호주의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기타권리(육종가 권리) 등으로 나뉜다. 특허 등록요건은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보호 기간은 20년으로 동일하다. 차이점은, 1) 초기 발명에 대해 빠른 출원일을 확보할 수 있는 가출원제도(Provisional Application)가 있고, 2) 우리나라와 달리 이의신청제도가 있어 공고된 특허에 대해서는 3개월 내로 누구나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3) 호주에서는 특허법원이나 심판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확인을 거쳐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표제도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나, 거절이유가 이의신청 사유와 동일한 우리나라와 달리 호주는 이의신청사유가 더 폭넓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디자인 제도에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가 혼합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형식심사를 거쳐 디자인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권리행사를 위해서는 유효심사확인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으로 비교적 짧고, 갱신 시 5년이 더 연장된다.
2023년 호주 지식재산청(IP Australia)이 발표한 호주 지식재산 보고서 2023(Australian Intellectual Property Report 2023)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호주의 총 특허 출원건수는 32,264건이다. 지식재산권 출원은 신기술, 신제품 개발, 창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통상 1~3년 정도 선행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출원동향의 변화는 향후 경기 예측의 바로미터로 해석될 수 있다. 호주 특허 출원의 지속적 강세는 코로나19 위기 첫 2년 동안 글로벌 혁신 투자의 회복력을 반영하고 있다. 팬데믹의 영향력 완화를 위해 의료, 전자상거래 분야 등 특정 분야는 막대한 수요를 창출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은 장기간 지속되었던 봉쇄로 인한 수요 충격을 완화했으며, 이에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 자금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혁신 산업 투자를 지속하거나 재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주요 부문에서의 전반 특허 출원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호주 지식재산청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었으며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호주의 특허 및 디자인 출원건수는 각각 0.5%와 3.6% 감소하였으며, 상표출원은 11.2% 하락했다. 전체 출원 건수 중 외국인(Overseas applicants)에 의해 출원된 비율이 92.3%(29,770건)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호주 내국인(Australia applicants)에 의한 출원건수 비율은 7.7%(2,494건)에 불과해 외국인의 특허 확보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업 분야별로는 의약품(Pharmaceuticals) 분야 특허출원이 4,465건으로 전년 대비 12.2% 상승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기술(Medical Technology) 분야가 전년 대비 1% 상승한 3,950건, 생명과학(Biotechnology)분야가 6.6% 증가한 3,3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유기정밀화학(Organic Fine Chemistry)과 컴퓨터 기술(Computer Technology) 분야는 각각 4.2%와 4.4% 씩 하락한 1,766건과 1,72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총 호주 상표 출원건수는 78,83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1.2% 하락했다. 이 중 호주 내국인의 출원 건수는 16.3% 감소한 44,646건을 기록하였으며, 외국인의 출원 건수는 3.4% 하락한 34,186건으로 집계됐다. 상표 출원은 예상 수요의 변화는 경기 사이클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2022년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됨에 따라 실질 소비가 둔화되고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며 전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