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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 인구203,080,756 명 [자료원 :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2023.10.27 기준]
  • 면적8,511,965㎢ [자료원 : 브라질 지리통계원(IBGE), 2021 기준]
  • 수도브라질리아(Brasilia, 인구 3,094,325명)
  • 언어포르투갈어
  • 화폐헤알(Real)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브라질은 지난 2015년까지 수년간 이어진 경제 성장으로 인해 소득 증가, 도시화 부분에서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소비 트렌드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중산층이 확대됐다.

2011년 기준 브라질 상위 소득층 인구는 전체의 6%, 중산층 인구는 54%를 점유했으며 하위 소득층은 38%를 차지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중산층 비중이 51%로 하락했으며, 반대로 하위 소득층은 43%로 증가했다.  
2023년의 경우, 고소득층이 전체 인구의 2.9%, 중간소득층은 44.5%,  하위소득층은 52.5%를 차지했다.  저소득층은 전체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이같은 추세는 2024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ㅇ 브라질 소득별 계층(2023)
  - (고소득층)  A: 월 가구 소득 23만8000헤알(약 4857달러) 초과
   * 전체 인구의 2.9%
  - (중간소득층 1) B: 7600~2만3800헤알(약 1551 ~ 4857달러) 미만
   * 전체 인구의 14.2%
  - (중간소득층 2) C: 3200~7600헤알(약 653~1551달러) 미만
   * 전체 인구의 30.3%
  - (저소득층) D/E: 3200헤알(약 653달러) 미만
   * 전체 인구의  52.5%

자료원: Tendências Consultoria(시장 조사/컨설팅 업체)
 *주: 브라질 인구: 2억 3,080만 명(2023년 10월 기준)/환율: 1 달러 = 4.9헤알 (2023년 11월 24일 기준)<자료원: 국가지리통계원 IBGE(www.ibge.gov.br), 여론조사업체 IBOPE>

소비성향

브라질 소비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저가, 대용량을 선호하던 기존 소비패턴에서 점차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를 선호하는 Trade up 성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구매 트렌드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고사양 프리미엄 제품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조사기관 닐슨 브라질이 소득계층에 따른 총 85개 카테고리 품목의 소비패턴을 조사한 결과, 브라질 소비자들이 저가 물품보다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하더라도 고품질, 고사양의 상품을 선호하는 쪽으로 소비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연 수입이나 품목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전 계층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민간소비는 브라질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성장, 물가 상승, 실업자 증가 등에 따른 가계 소득 감소로 구매력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20년 초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소비력은 더욱 감소된 상태다. 구매력 감소는 꼭 필요한 제품만 선별하고 품질을 따지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상품을 선호하는 브라질 소비자들의 Trade up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의 중산층의 소비 트렌드 변화로 브라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소비자 변화를 주시하고 이에 대응하는 시장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고급 소비재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므로, 브라질 진출 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은 물론 상품의 고급 이미지화가 필요하다.

한국 상품 이미지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덕분에 브라질 소비자들이 떠올리는 한국 상품은 휴대폰, TV, 컴퓨터, 자동차 등 주로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IT 제품이다. 또한, 브라질 현지에서 생산되는 현대 자동차 제품의 경우, 견고함과 모던함을 겸비한 모델로 인식되어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K-pop, K-Drama의 열기는 브라질에서도 뜨겁다. 브라질 팬들은 K-pop, K-Drama 사이트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며, K-pop, K-Drama에 대한 여러 의견, 기사, 최신 소식과 같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메로나, 붕어싸만코 등 한국산 아이스크림이 수년 전부터 브라질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과일이 들어간 봉봉 주스도 꾸준한 판매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Drama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속 한국음식에 대한 로망이 확산되었다. 이에 한국산 식품을 구매하거나, 음식을 맛보려는 브라질 소비자들이 봉헤찌로(Bom Retiro)나 리베르다지(Liberdade) 지역에 위치한 한인 슈퍼마켓, 음식점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종수정 : 2022-12-14 08:3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거래 시 브라질 사람들은 대체로 신용을 중시하며, 소량 거래로 믿음을 쌓아가는 편이라, 처음부터 대량 거래를 기대하면 안 된다. 양자 간의 관계가 무르익은 후 대규모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렇게 신뢰가 쌓이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것도 브라질인들의 특색이다.

한국기업 역시 브라질 바이어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 해당 기업의 실존 여부, 신용도 조회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 닭고기, 브라질너트, 대두, 옥수수 수입 등과 관련하여 돈부터 먼저 보내라고 한 뒤 연락이 두절되는 무역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장 시 제품 카탈로그는 필수로 챙겨오고, 가능하면 샘플을 가져와 직접 보여주는 것이 좋다.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카탈로그만으로는 우수성을 전달하기 어려우므로 무거운 장비나 기계가 아닌 이상 샘플을 가져오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

상담을 마친 후 한국으로 돌아가서 여러번 연락을 해도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지 말고 지속해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에 따라 업무 처리가 신속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수차례 연락해야 겨우 회신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 업체가 보기에 브라질 업체가 거래할 만하지 않다고 판단됐을 경우, 정중한 표현으로 거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편, 계약 관행상으로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고, 관행적으로 외상거래가 일반화돼 있어 외상거래를 선호한다. 따라서 상담 시 융통성 있는 상담 자세가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신용상태 파악이나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통관검사 강화로 밀수, 언더밸류 등 비정상 상거래가 많이 축소됐으나 아직도 상당 부분 비정상적인 상거래가 잔존하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브라질은 상사분쟁 관련 국제협정(ICSID)이 미체결돼 있어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우므로, 사전에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 만일의 경우 필요한 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인과 협상 중에 팀을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브라질 기업인이 한국인과 협상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두 가지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협상 테이블에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협상 과정에 담당자가 수시로 바뀐다는 점이다. 브라질 기업인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회의 도중 통역사와 너무 장시간 한국어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최종수정 : 2023-12-28 16:4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일반적으로 자수성가한 기업인이나 가족기업의 기업인들은 비교적 느슨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편한 복장을 선호하나, 비즈니스맨은 대부분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쓴다. 보통의 브라질 사람들은 남녀 모두가 캐주얼한 차림을 즐기는 편이다. 공식 석상이 아니면 정장을 입지 않는 편이며, 여성의 경우 노출이 심하거나 몸의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는 차림도 흔히 볼 수 있다. 청바지는 캐주얼 차림뿐 아니라 비즈니스 미팅 복장으로도 종종 사용되는데, 상의는 반드시 정장을 입을 필요가 있다.

2) 인사

브라질 사람과 비즈니스 만남 시에는 악수하는 것이 정석이며, 평소에는 여성과 인사 시 양 볼에 키스하고 안면이 있는 남성끼리는 어깨나 등을 툭툭 치거나 반 포옹을 한다. 또한, 처음 본 사람을 낯설어하는 경우가 없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면 금세 친근감을 표시하기 때문에 남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처음 만난 사람과 낯을 가리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고 서로 싫어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회의 석상에서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참석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고, 회의가 끝날 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져야 한다. 보통, 점심이나 저녁 시간 전에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브라질 측에서 먼저 식사 약속을 하게 되는데, 만일 이러한 약속 없이 회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분위기에 따라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회의 종료 후 먼저 회의장을 나서지 말고 상대방의 태도를 관망하는 것이 좋다. 저녁 식사의 초대는 상담이 잘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식사하면서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3) 선물

브라질 비즈니스의 원칙부터 말하자면 첫 만남에 선물을 주는 경우는 없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것은 아주 좋다. 일반적으로 점심은 예의를 의미하고, 저녁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가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물은 이러한 절차가 지난 후에 상대방의 취향을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회사 로고가 찍힌 선물은 비즈니스 상담 기념으로 아주 좋다. 요즘은 브라질 기업들도 미리 회사 로고를 찍은 선물을 준비해 방문객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일, 회사 기념품 외에 선물을 주고 싶다면 세심하게 준비해야 한다. 턱없이 비싼 선물은 오해를 사기 때문에 금해야 한다.

4) 약속

브라질 사람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전화를 통해 구두 약속을 한 후, 가능하면 이메일 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적어도 1~2주 전 미리 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좋고, 특히 정부기관과의 면담일 경우 1~2개월 전에 미리 면담 가능성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브라질 사람들은 약속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은 편이며, 특히 비공식적인 자리일 경우 30분 이상 늦게 도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이것을 브라질리언 타임으로 생각하고 한국 측에서도 습관적으로 늦는다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재택 근무와 온라인 미팅이 확대되면서, 과거 시간 엄수에 철저하지 않았던 브라질 바이이어나 정부 기관 관계자들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여러 건의 온라인 미팅이 잡혀있기때문에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최대한 지켜줄 필요가 있다.

5) 식사

브라질 사람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매우 늦은 편이다. 9시나 10시 이후에 저녁 식사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으므로, 브라질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너무 이른 시간에 초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코셔 인증(정통 유대인의 경우)을 받은 식당을 고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식당을 결정하기 전에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상파울루의 경우 코셔 인증을 받은 유대 음식 전문식당이나 채식 전문 식당을 찾는 일이 어렵지 않다. 식사 중에는 입에 음식을 가득 담은 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며,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먹는 것이 예의다. 특히 국수 등을 먹을 때 '후루룩'하며 소리를 내며 먹지 말아야 하며, 포크로 감아 나이프로 한입 크기로 적당히 잘라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사 후에 입을 벌리고 이를 쑤시거나, 큰소리로 트림하는 것은 식사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브라질 사람들은 술을 즐겨 마시나 많이 마시지는 않는 편이다. 저녁 시간의 경우, 맥주와 와인을 식사에 곁들이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가볍게 한두 잔 마신다. 까이삐링냐(Caipirinha)는 사탕수수로 만든 술(약 40도가량의 술로 '까샤사'라고 불림)에 레몬과 설탕, 얼음을 잔뜩 넣어 으깨어 먹는 술로서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즐겨 마시는 전통주이며, 요즘은 레몬 대신 키위, 딸기 등의 여러 과일을 넣어 마시는 것이 유행이다. 술 한 잔 시켜놓고 한두 시간 대화를 즐기는 브라질 사람들에게 한국식 폭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이며, 한국식으로 원샷을 하거나 술을 강권하는 문화는 처음 몇 잔은 이색체험으로 재미있어하거나 따라 하지만, 그 이상 계속되면 곤혹스러워할 수 있다.

브라질에도 '퇴근 후 술 한 잔' 문화가 있다. 'Happy Hour'라 불리는 퇴근 후 음주 문화는 부서 전체가 참석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료 몇 명이 모여 맥주 한두 잔 마시며 담소하는 것이 전부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주는 대부분 생략하거나 감자튀김 정도의 가벼운 안주를 주문하며, 주로 주말이 가까워 부담이 적은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Happy Hour'를 갖는 경우가 많다.

최종수정 : 2023-12-28 16:4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992년 8월 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에 대한 사증의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를 체결했다.
2002년 5월 20일부로 발효된 한국-브라질 비자면제협정에 의해 관광, 상용 비자 없이도 쉽게 입국할 수 있다.

비자는 통과비자, 관광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거주비자, 관용 비자, 외교비자, 명예 비자 등 7가지가 있다. 이 중 관광비자, 임시거주비자, 영주 비자가 브라질과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비자 종류이다.

1) 통과비자

제3국으로 여행하는 중에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비자로 경유 비자라고도 한다. 전형적인 예로는 중간 기착지가 브라질이며, 갈아타는 공항이 도착공항과 다를 경우 또는 운송수단이 다를 경우가 될 것이다.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가까운 브라질 영사관에 들러 여권과 연결 항공표를 제출하면 된다.

2) 관광비자

관광을 목적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브라질 정부의 비자정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브라질인에 부여하는 비자 조건에 준해 관광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브라질 정부의 입장이다. 브라질법은 관광객을 '이민이나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광 또는 방문의 성격으로 브라질에 입국하는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체류 기간은 통상 90일을 넘을 수 없다. 관광비자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으로 상호주의의 기준하에 외무부가 결정하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복수 출입국이 허용되며, 동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하되 체류허용 기간은 1년에 최대 180일로 한다. 우리나라와는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돼 있어 90일 이내에는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다.
  * 브라질은 코로나19 때문에 2020.4.13.부터 수개월 간 사증면제협정이 정지됐었으나, 2022년 9월 부터 한국인은 과거와 같이 비자 없이 브라질에 입국할 수 있다.

3) 임시거주비자

임시거주비자는 주소를 옮기지 않고 임시로 브라질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에게 부여되며, 외국인 법은 외국인의 입국 목적에 따라 임시비자를 다음의 7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문화 여행 또는 연구 목적  
    - 상업 여행
    - 예술가 또는 체육인
    - 유학 목적
    - 과학자, 교수, 기술자 또는 전문직업인으로 노동계약이나 브라질 정부의 봉사 목적
    - 신문사, 잡지, 라디오, TV, 통신사의 특파원 신분
    - 종교인

체류 기간이 1년 이내로서 여행목적이 관광이 아닌 경우에 모두 해당한다. 이중, 무역이나 투자활동과 관련해 특히 관심거리가 되는 종류는 상업여행과 노동계약을 통한 임시 영주권 발급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브라질은 1996.9.11.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상용·투자· 취재 사증의 발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 1997.12.25.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 협정 제1조는 '체약 당사자는 상용, 투자 또는 취재를 목적으로 타방국의 영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일방국 국민에게 매년 총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방국에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최고 5년 유효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영주거주비자

영주비자는 브라질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영주 비자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는 다음의 6가지가 있다.
    - 연구원 또는 고급전문인력  
    - 브라질 법인의 경영인(administrator, manager, director)
    - 투자이민
    - 60세 이상의 은퇴인으로 월 2000달러 이상을 브라질로 송금할 수 있는 자
    - 브라질인과 혼인한 자
    - 브라질인 직계손이 있는 경우

영주 비자를 신청하는 국가는 신청 전에 해당 거주국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여야 한다. 영주권은 노동부의 심사를 거쳐 외무부가 발급한다.

영주비자 신청은 브라질 현지법인이 노동부에 신청하기 때문에 비자발급허가통지는 신청인이 받게 된다. 허가통지서를 발급받은 현지법인은 그 사본을 브라질 신청인에 송부하게 되고, 해당인은 현지 브라질 영사관에서 입국영주비자를 취득하게 된다. 영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브라질 정부가 정한 자격요건을 먼저 충족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12-28 15:2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수량이 샘플 정도의 수량이거나 수량이 적을 때, 또는 세법상의 금액을 약간 초과했으나 인수화물로 통관을 진행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브라질 약식통관은 간단한 수출입 신고서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신고서에 기입된 정보에 따라 세금이 계산되며 필요할 경우 정부의 통제, 환율규제 등이 적용된다.

2) 정식통관

상품이 브라질에 반입되면 브라질 관세법을 적용받게 되며, 내국물품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일단 도착한 화물은 통관절차를 거치기 위해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수입자 또는 통관사는 수입신고(Declaração de Importação: DI)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입신고는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를 통해서 하며 수입세(Imposto de Importação), 공업 제품세(IPI), SISCOMEX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모든 세금 및 비용 납부가 완료되고 화물 검사 및 화주 확인이 끝나면 연방세무국은 SISCOMEX를 통해 수입면장(Comprovante de Importação)을 발급하며, 이것으로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수입허가증(LI),선하증권(Conhecimento de Embarque),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이며 각 화물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르다. 브라질 국제무역부(Decex)의 특별관리를 받는 제품이나 다른 정부기관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물품들은 선적 전에 브라질 해당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수입허가서(LI)를 취득해야 한다. 사전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중고품, 샘플, 기부품 등 무가상품, 연구용품, 군수품, 방사능 물질, 원유, 원유가공품, 환경 유해물질, 항공기, 백색가전 완제품 등) 들은 'SISCOMEX(전자무역시스템) 행정조치표'에 열거돼 있다.

3)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수입신고를 완료하면 SISCOMEX는 자동적으로 세관반출을 위한 화물검사를 지시한다. 화물검사는 녹색, 황색, 적색, 회색 채널의 4가지로 구분한다. 자동통관인 녹색채널을 제외한 기타 세관검사는 수입자가 연방세무소에 직접 수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ㅇ Verde(녹색채널)
    - 자동통관 채널이다.
    - 전시회를 비롯해 모든 반입화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최적의 채널이다.

  ㅇ Amarelo(황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한다.
    - Master Airway Bill, House Air way Bill 혹은 B/L, 상업송장 등 기본 서류 정보를 검토한다.

  ㅇ Vermelho(적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 및 반입품을 검사한다.
    - 반입품 정보와 서류상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ㅇ Cinza(회색채널)
    - 서류 정보 일치 여부를 검사하고, 반입품을 세밀히 감정한다.
    - 기본적인 절차는 적색채널과 동일하지만 반입물품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4) 통관절차 흐름

수입상이 직접 통관 업무를 할 수도 있으나, 절차가 복잡해서 통상적으로 공인 통관사를 지정해 통관을 의뢰하게 된다. 세관에 등록된 공인 통관사는 수입상으로부터 변호사 공증한 통관업무 위임장을 건네받아 이를 근거로 수입상을 대신해 수입품의 통관업무를 실시한다.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아래와 같다.
    - 수입품이 도착하면 수입상을 대신한 통관사가 선박회사로부터 선적서류 수취(통상적으로 2일 정도 소요됨) 한다.
    - 도착일 기준 3일째 되는 날 통관사는 해상운송기금(해상 운송료의 25%)을 납부하고 관세 산정 및 통관 구비 서류를 준비한다.
    - 그 다음 날에는 세관 창고료를 납부하고 세관에 다음날 실시될 수입품 검사 시간을 예약한다.
    - 최종일에는 수입품 검사 및 산정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품을 통관한다.

통관시 유의사항

  ㅇ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 송장: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했음을 밝히는 명세서이다.
    - 선하증권: 선주와 화주가 화물을 해당 선박에 적재했거나 적재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시해놓은 유가증권을 뜻한다.
    - 패킹리스트: 상업 송장, 선하증권과 같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 상업 송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포장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패킹리스트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업송장(C/I)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500헤알이 부과된다.

  ㅇ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의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ㅇ 브라질 통관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는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업체나 한인 통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ㅇ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 상업 송장: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매매계약내용을 이행했음을 밝히는 명세서이다.
    - 선하증권: 선주와 화주가 화물을 해당 선박에 적재했거나 적재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특정 조건 하에서 수하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시해놓은 유가증권을 뜻한다.
    - 패킹리스트: 상업 송장, 선하증권과 같은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실무적인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 상업 송장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며, 포장 내용물의 목록을 모두 기재하나 가격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패킹리스트 미제출 시 벌금이 부과되는데, 상업송장(C/I) 금액과 관계없이 건당 500헤알이 부과된다.

  ㅇ 브라질의 경우 통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세관의 파업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는 오직 황색채널을 배정받은 물품만 통관을 진행하고, 그 진행속도는 현저히 줄어든다. 브라질은 FTAA(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 협상국 중 통관절차 및 기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국가로 분류된 적도 있다.

  ㅇ 브라질 통관업무는 과정이 까다롭고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전문 통관사를 고용하는 편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다. 복잡한 통관업무 때문에 언어 문제가 없는 브라질 고객들도 통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브라질에는 한인교포가 운영하는 통관업체나 한인 통관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들도 있어, 포르투갈어 이해가 어려운 고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최종수정 : 2023-12-28 17:4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브라질은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일원으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외무역 공동관세(Tarifa Externa Comum: TEC)를 사용한다. HS Code와 마찬가지로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사용하는 NCM(HS Code)은 8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으며, 적절한 분류를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통관사 또는 관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ㅇ 대외무역 공동관세 과세 기준
    -  특별세율(Aliquota Especifica): 관세법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  종가세율(Aliquota 'Ad Valorem'): 수입할 당시 자유경쟁의 조건 하에 거래될 수 있는 정상 가격에 부과되는 세율로, 보통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가격이 많다.

   ㅇ 압수 또는 유기된 상품: 이러한 수입 상품들은 경매 처분되는데 그에 대한 과세기준은 경매 시의 낙찰 가격이다.

수입 관세(I.I.) 는 연방정부에서 관장하는 특별세로, 남미공동시장 형성 후 대외공동관세율에 적용되고 있다. 브라질의 수입관세율은 0~35%까지 분포돼 있다.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소해 오던 평균 수입 관세율은 2007년부터 점차 상승하기 시작해 2011년에 10.61%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브라질의 평균 수입 관세는10.2%(확인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다. 1990년 32%에 비해서 대폭 낮아진 수준이나 아직도 독일이나 영국(1.9%), 미국(2.9%) 등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으며 러시아(6%), 중국(8%) 등 이머징 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원자재나 반가공품은 완성품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 보우소나루 정부는 브라질 관세가 타국에 비해 높은 것을 인지하고 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II) 및 공업세(IPI)율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룰라 정부는 현재 개인 간 50달러 미만의 물품을 거래할 경우 수입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ㅇ 대외 무역 공동관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상개발산업부 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다.
    - https://www.gov.br/produtividade-e-comercio-exterior/pt-br/assuntos/camex
    -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Tarifas Vigentes '를 클릭하면 HS Code별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2-28 17:3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주식회사는 2인 이상의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 투자한 주식만큼 회사경영에 책임 의무를 가지는 형태이다.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법인 법률 제6404호(1976. 12. 12.)를 통해 규율하는데, 이 법은 법률 제9457호(1997. 6. 5.) 및 법률 제10303호(2001.10.31.)에 의해 부분 개정됐다.

주식회사는 매년 회계결산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 수익의 5%를 법정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는 유한책임 회사에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간 법인 형태의 전환은 절차가 간단하고 큰 비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발기인(외국 또는 국내에 주소를 둔 2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필요하며, 발기인은 창립주주로서 응모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2인 이상의 출자자로 구성된 법인으로 각각 투자한 부분에 비례해 책임을 지는 형태로 유한책임회사(LTDA)는 주식회사(S.A.)와 함께 브라질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인형태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과거에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있어야 회사 설립이 가능했으나 2019년 개정된 법안에 따라 한명의 주주로도 설립이 가능해졌다. 또한,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인이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들은 100% 단독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 (2)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법인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 (3)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투자가로 지주 구성이 가능하다.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위한 법정 최저자본금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만일 한국 기업이 본사 직원을 파견해 현지법인을 운영하려면 영주권을 소지해야 한다. 브라질 노동부(MTE) 산하 이민협의회(CNIg)에서 2015년 10월 21일부로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투자를 통해 영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개인이 50만 헤알을 투자하거나 둘째, 법인이 1인당 60만 헤알을 투자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법인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 의무는 없으나, 개인 투자의 경우 고용 창출 의무가 있어 2년 내 최소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개인 투자의 경우 혁신, 기초·응용 연구, 과학·기술 투자 등 R&D 투자를 실시할 경우 최대 15만 헤알로 영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회사 경영인은 유한책임회사 설립 시 꼭 지정돼야 하며, 반드시 브라질 거주인이어야 한다. 지주경영인이 회사를 대리 경영할 경우에는 가급적 별도의 위임장을 통해 대리경영인을 선임하도록 정관상에 조치하는 것이 좋다.

  ㅇ 브라질 현지법인 설립 절차
    - 브라질 현지 법인명을 확정하고 상업등기소에 기존 등록 여부를 확인
    -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정관을 작성
    - 브라질 현지법인에 출자하는 설립주주를 확정(법인명, 주소, 대표자 성명)
    - 브라질 현지법인을 관리할 대표자(directors or officers)를 선정: 브라질 법상 브라질 법인의 관리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여야 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파견되는 대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임시대표를 지정
    - 설립주주의 브라질 대리인의 지정: 브라질 현지법인의 설립주주가 외국기업이나 해외거주 개인일 경우, 반드시 브라질에 대리인을 지정 필요. 대리인이 부재주주를 대리해 설립정관에 서명하는데, 통상적으로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주의 현지 대리인 역할을 수행
    -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기업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브라질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법인이 설립지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ㅇ 한국의 투자법인이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위임장(powers of attorneys-'procuração'): 설립주주가 해외에 있는 소위 부재주주(법인 또는 개인)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을 맡은 브라질 대리인(변호사)에게 위임장을 주어야 한다. 위임장에는 등기소, 연방국세청, 중앙은행 등 관계기관에서 설립주주를 위해 대리할 수 있는 충분한 대리권을 명시해야 한다. 한국에서 작성된 위임장은 공증사무소(Notary Public)의 공증을 받은 후(notarization) 브라질 영사관에서 영사인증(legalization by the Brazilian consulate)을 받아야 한다.  공증사무소에서는 위임장에 서명한 개인 또는 법인대표의 서명확인을 해주고, 영사관에서는 이러한 공증인의 서명을 확인하는 영사인증을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법인대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법인대표와 동일해야 하며, 회사정관에 회사를 대표해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공증인은 위임장에 서명하는 자가 법인대표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법인등기부 등본(articles of association of the quotaholder): 브라질 현지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설립지에 등기된 법인등기부의 사본, 또는, 변호사가 제공하는 'Certificate of Good Standing'을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브라질에서 번역하기가 수월하다.

  ㅇ 상업 등기소(Junta Comercial)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 상호 결정 이전 유사상호(商戶)검사 실시(Formulario Pedido de Busca)
    - 소정의 검사료 납부필(법인 등록 서류(Ficha de Cadastro Nacional)): 'Cadastro Web'에서 작성 후 양식 다운로드
    - 상업등기소 등록 요청 서류(Requerimento/Capa do Processo) 1부
    - 법인등록 서류(Ficha de Cadastro Nacional) 양식1과 양식2 각각 1부
    - 변호사 및 증인, 투자자 전원이 서명한 계약서(회사 정관: Ata de Constituição)

  ㅇ 법인 설립 비용
    - 법인 설립 비용은 회사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며, 적게는 5,000달러에서  수만 달러까지의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변호사나 회계사의 인건비 외에 통신비, 번역비, 복사비, 교통비 등의 비용이 모두 포함되며, 통상 번역비와 등록비 외 법인 설립 관련 컨설팅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사

지사는 외국 회사가 투자가로서 브라질에 현지법인(incorporation of a Brazilian company)을 설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 회사의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사(filial estrangeira)의 설치는 긴급법 제2627/40호 (Decreto-lei n° 2.627, 1940. 9. 26. 제64조-73조)와 국가상업등록국(DNRC)의 지시 규범 제81호(Instrução Normativa da DNRC nº 81, 1999. 1. 5.)에 규정돼 있다.

외국법인의 지사 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연방정부(상공개발부)의 허가(Authorization)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1) 브라질 거주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2) 지점자본금을 납입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허가기간은 보통 3~6개월가량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연방대통령령(Presidential Decree)으로 발표된다. 대통령령과 기타 관련 문서들은 모두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그 사본을 해당주의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에 등기해야만 비로소 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얻게 된다.

지사 설립은 그 허가조건이나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현지법인에 비해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브라질에서의 지사 설립은 신중을 요하며 권장사항이 될 수 없다. 항공사 등 지사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의약품의 허가나 관리 등을 필요로 하는 업체를 제외하고 지사 형태로 브라질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은 거의 없다.

연락사무소

브라질에는 법적으로 연락사무소 방식의 투자 진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통신 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며 시장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과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1-28 23:0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브라질은 산업재산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표장, 지리적 표시 및 부정경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신안의 진보성은 특허와 같은 고도성의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품의 장식적 조형물 또는 제품에 이용할 수 있는 선 및 색채의 장식적 배치가 신규성과 독창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최대 25년까지 존속 가능하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모든 표장은 상표로 등록이 가능하다. 상표등록은 등록의 부여일로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지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 가능하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창작을 하는 순간 자연 발생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임시예방 조치로 수색과 압류의 민사소송과 침해된 제품의 사용 중지, 사용중지의 불이행에 대한 벌금형, 침해에 의하여 발생된 손실과 손해의 유죄판결의 조치를 요구하는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2020. 4. 1.부터 브라질과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국내 기업의 브라질 특허 출원과 등록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었다.

브라질 지식 재산권 관련 상세 정보는 INPI(Instituto Nacional da Propriedade Industrial, https://www.gov.br/inpi/pt-b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허 등록 절차 : https://www.gov.br/inpi/pt-br/servicos/patentes/guia-basico
  - 상표등록절차: https://www.gov.br/inpi/pt-br/servicos/marcas/guia-basico

최종수정 : 2023-12-28 16:4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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