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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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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인구 37,894,799 명(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2020 기준)
  • 면적 9,984,670㎢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2019 기준)
  • 수도 오타와(Ottawa)
  • 언어 공용어(영어 58% 및 불어 21%), 기타(21%)
  • 화폐 캐나다 달러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 일반적으로 캐나다의 한 가정이 1년 동안 지출하는 평균 소비액은 약 C$ 6만 3,723(약 5,663만 원)이다.

  ○ 가정의 소비지출의 12%는 서비스, 41%는 재화가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는 교육, 세금 등에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화데 대한 소비지출의 17%는 비(非) 내구성 소비재, 24%는 내구성 소비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구입이다. 캐나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소비 패턴을 보인다.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는 만큼 의류 등의 품목보다는 연극, 오페라 관람 등의 문화생활이나 골프와 스키 등 각종 스포츠 및 여가 활동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자료원 : 캐나다 통계청>

소비 성향

  ○ 각기 다른 민족으로 구성된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에 따라 다른 소비패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투자이민이 급증하고 있는 홍콩계 중국인들은 주택이나 사업체, 명품, 자동차 구입 등 고액의 투자를 요하는 부문에서 활발한 소비활동으로 캐나다 경제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캐나다의 연중 최대 소비 시즌은 크리스마스, 부활절(Easter Day, 4월 넷째 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10월 셋째 주) 등이다. 이 기간에 많은 소비자가 가족과 지인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소비를 한다. 계절 막바지에 소비재나 가구, 가전용품 등의 세일 기간에도 구매가 증가한다. 매년 9월 초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Back To School' 세일 기간은 1년 중 학생용품의 판매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부터 12월 말(또는 1월 초)까지 'Boxing Week Sale'이 계속되는데 상당수의 도소매 기업들이 구모델이나 재고상품 등을 처리하려는 목적으로 대규모의 세일을 실시해 많은 소비자들이 필요한 제품을 이 기간에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한다. 소매업체의 경쟁심화와 함께 미국 최대의 쇼핑 시즌인 Black Friday의 캐나다 유입으로 11월 말부터 세일 슬로건을 내걸고 할인 경쟁을 벌이기도 한다. 또한,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에서는 연중 내내 판촉세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편이다.

  ○ 주요 바이어들은 주로 1년 중 판매시장이 가장 한산한 2월에 공급기업들과의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섬유류와 같은 계절의 변화에 민감한 제품은 계절별로 구매 계약이 이뤄지지만, 소량주문을 위주로 하는 기타 일반 소비제품은 1년치 구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 캐나다 소비자들은 저가 제품보다는 튼튼하고 기능이 좋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다. 또한 물건을 구매할 때 캐나다 소비자들은 정시배달과 확실한 A/S를 중요하게 여기며 특히 대부분의 내구성 소비재에 대해서는 장기간의 품질보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 캐나다 유통 시장에 있어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대형마트의 영향력이다. 최근 몇 년간 유명 브랜드 제품이 아닌 대형 마트를 통해 유통되는 저가 상품들이 점차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소비재의 유통은 식품류를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대형 백화점들이 주도했지만 최근 들어 대형할인매장들과 "Big Box" 소매점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창고형 매장이나 대형할인매장의 인기는 더욱 증가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직접 제작해 판매하는 Private Label(PL) 상품은 높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점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1) 냉장고

  ○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캐나다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판매되는 한국산 제품은 텔레비전, 휴대전화 등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시장에서 삼성, LG 등 한국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승하면서 냉장고는 물론 식기세척기, 세탁기, 에어컨 등의 판매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 대형 가전제품 전문업체 Lowe's에서 판매 중인 삼성과 LG 냉장고의 경우, C$ 798(약 71만 원)부터 C$ 4,598(약 409만 원)까지 매우 다양한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 고급 사양의 제품은 다른 외국 기업 제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Whirlpool, GE, Maytag, Siemens 등 외국 브랜드 제품에 비해 한국산 제품은 다양하고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젊은 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 자동차

  ○ 2019년 기준 캐나다 자동차 시장은 전년보다 3.6% 감소한 191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현대, 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7%, 4%로 캐나다 자동차 판매시장에서 6위, 8위를 차지했다. 승용차 & SUV 부문에서 현대와 기아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대비('18년) 각각 4.2%, 5.0% 증가했다 .


3) 스마트폰

  ○ 2019년 기준 한국 브랜드의 휴대폰 시장점유율은 삼성이 33%로 가장 높았으며, LG는 8%를 기록했다. 캐나다 내에서는 애플의 아이폰이 41%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시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이다.


4) 인스턴트 면 요리

  ○ 아시아계 이민 인구 증가와 함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특유의 매운맛과 더불어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한류 드라마 및 예능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산 라면의 인기도 높아지고 있다.

  ○ 한국산 인스턴트 라면은 봉지 포장과 플라스틱 용기 포장 두 종류로 출시되고 있는데 농심의 경우 2019년 기준 면 부분 시장 점유율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월마트, Loblaws, No Frills와 같이 현지인에게 인기가 높은 유통매장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편 유통소매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유통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품군을 구비하고 있어 기존 인기 라면과 함께 새로운 제품의 수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5) 한류동향

  ○ 2000년대부터 아시아계 이민 인구를 중심으로 한국 드라마와 가요 등 한류 문화 상품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를 전문적으로 상품화해 판매하거나 캐나다 현지 방송국에서 한국으로부터 판권을 구입해 방영해주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 2016년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서 방영한 인기 시트콤 ‘김씨네 편의점(Kim’s Convenience)’은 시즌 1에서만 93만 명의 고정 시청자를 확보하는 등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김씨네 편의점'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표방하는 캐나다 내 한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인기에 힘입어 2020년 1월에는 시즌 4가 방영됐다.

  ○ K-Pop, K-Beauty, K-Food 등 한류 콘텐츠가 캐나다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K-Pop 아티스트들은 토론토, 밴쿠버 등에서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영화제로 알려진 토론토 국제영화제(TIFF, 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는 이병헌, 황정민 등 한국 유명배우와 감독이 방문해 한국 영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2019년 4월에는 블랙핑크 단독 콘서트가 온타리오 주 해밀턴 지역에서 진행되었으며 단기간에 티켓이 매진되었다. 또한, 2011년 이후 토론토에서는 한국 영화를 정기적으로 상영하는 영화관이 마련되었는데, 2018 이후로는 '극한직업', '신과함께2', '악인전' 등이 상영됐다. 이외에도 2019년 7월에는 토론토 한국 영화제(Toronto Korean Film Festival)가 개최되었으며, 매년 다양한 주제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바이어 접촉

  ○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바이어 접촉 시 팩스나 이메일로 간략한 회사 및 제품소개 등을 보낸 후 “관심 있을 경우 연락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첫 접촉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 기업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캐나다에서는 각종 광고물이나 스팸 메일 등이 수시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되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 등은 직접 우편으로 주고 받고 있다. 또한, 유선접촉 시 직접 전화응대를 하지 않고 리셉션을 통하거나, 자동 응답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명, 직함, 소속, 용건 등을 음성사서함에 정확히 남겨야 한다. 또한,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필요한 것으로는 영문 카탈로그, 회사와 제품소개서, 가격표, 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샘플 등이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무역 사절단 등의 행사가 화상 상담회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첫인상을 긍정적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바이어와의 화상 미팅 시간을 엄수할 필요가 있다.


2) 신속한 회신

  ○ 캐나다 바이어들이 한국기업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지는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답신 지연이다. 수차례의 이메일 또는 팩스를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내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관계 수립에서 매우 유리하다.


3) 품목 설명

  ○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우수성 및 주요 기업 납품사례 등을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로서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가급적 직접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

  ○ 설령 품목이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해 향후 비즈니스 관계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4) 최소 주문

  ○ 한국 기업과 캐나다 바이어가 거래를 시작할 때 부딪히는 사항 중 하나가 한국 기업이 요구하는 ‘최소 주문량’이다. 캐나다 바이어들은 재고 축적의 가능성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캐나다 수입업자들 중에는 소규모 영세업체도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최소주문량을 맞추기 힘든 경우가 많고 제품의 시장성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량주문을 선호한다. 종종 한국 기업이 처음부터 많은 물량을 수출하기를 주장할 경우 협상이 진행되다가 틀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가 소량 주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자사의 최소주문량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자사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납기일을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 계약서 작성

  ○ 모든 계약서는 표준계약서와 첨가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첨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양식 없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작성되는 내용으로 사항으로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약서는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양사의 합의점을 확인하는 비즈니스의 ‘출발점’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캐나다 내 해킹으로 인한 무역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계약서에 대금 송금 절차 등의 프로토콜을 명문화하여 무역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6) 면담 시 유의사항

  ○ 바이어와의 면담에서는 창고(보관소)의 유무, 배송방법이나 통관절차, 지급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격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절한 답변과 고객응대를 통해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를 연결하는 핵심요소이다. 또한, 캐나다 바이어의 경우 캐나다 또는 미국에 위치한 기업의 추천(Reference)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사 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경력과 전문제조 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회사규모, 설립연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조급함은 금물

  ○ 캐나다 바이어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별한 불만이나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기존 거래선을 쉽게 교체하려 하지 않으며 위험성이 덜한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거래처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격 조건만을 보고 거래처를 바꾸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캐나다 바이어들이 통상적으로 거래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미국 바이어들에 비해 2배 이상 걸리기 때문에 캐나다 바이어들과의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품과 회사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8) 구매자-판매자 관계보다는 파트너십 강조

  ○ 캐나다 바이어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성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외로 적절한 공략방법을 사용해 쉽게 주문을 따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리 물건을 수입해 팔아라’는 식의 무조건적인 마케팅 방법은 환영 받지 못하며, 파트너십(Partnership) 관계를 강조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단순히 캐나다에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니라 양자가 윈-윈 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접근하면 관련 품목을 취급하지 않는 기업에서도 관심을 갖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9) 대금 결제 관행

  ○ 국제무역에 익숙한 많은 캐나다 바이어들은 대부분의 공급업자들이 계약 체결 시 L/C나 T/T를 원하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나 외상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몇 차례 거래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을 바탕으로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 차례 거래가 성사된 사실만을 근거로 수입기업의 외상거래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으므로 미리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한 후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캐나다 바이어가 종종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명확한 계약서가 없음을 근거로 대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바이어와 양자 대화를 통한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3자 개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중재기관 또는 캐나다 현지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불어 수출보험서비스를 이용 피해를 미연에 최소화하는 것도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고려해보아야 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비즈니스 에티켓

  ○ 캐나다의 사업 에티켓은 다른 선진 국가들에서 통용되는 에티켓과 유사하다. 사업가들 간에는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며 약속 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철칙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약속에 늦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른 매너로 통용된다. 만약 20분 이상 늦을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전화로 설명하고 약속 시간을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캐나다 사람들은 외국인에게 비교적 친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나이, 결혼 유무, 소득 수준 등)을 자세히 묻는 것은 큰 결례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

  ○ 캐나다 바이어를 만날 때 통역을 동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Hi. How are you? I’m good. Thanks.’ 정도의 인사와 기본적인 인사와 자기소개는 영어로 해주는 것이 좋다. 인사 방식으로 남성은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성의 경우 친하다면 가벼운 포옹도 가능하다. 보통 악수할 때 캐나다인은 손을 힘주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도전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보다 친근함 혹은 만나서 반갑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 처음 만난 경우, 악수를 하며 인사한 후 명함을 교환하게 된다. 이 때 공손하게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는 한국인들과 달리 캐나다인은 명함을 던지듯이 상대방 앞에 내려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쁜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차이일 뿐이므로 이에 대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

  ○ 캐나다에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두 눈을 쳐다보고 반응을 보이며 경청하는 것이 예의이다. 상사나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도 너무 딱딱한 모습보다는 부드러운 어투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 시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는 행동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비즈니스 미팅에서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사물을 가리킬 때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만을 펴는 행위는 서양에서 매우 상스러운 욕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 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망각하고 사물을 가리키거나 책자의 내용물을 설명할 때 무의식적으로 가운데 손가락을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

  ○ 한편 캐나다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미팅에서 종종 상대방이 공중에서 양손의 검지와 중지를 펴고 V자를 만든 상태에서 아래 위로 토끼 귀처럼 까딱까딱하는 제스처를 볼 수 있는데 이는 ‘Air Quotes’ 또는 ‘Bunny Quotes’라는 제스처로 두 손가락을 인용부호인 따옴표 모양을 만들어 강조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사용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빈정대거나 풍자할 때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캐나다에서는 사업 상대가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이 개인적인 친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중하게 수락 여부를 답해야 한다. 방문 시 선물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면 꽃, 와인, 자국 기념품 등이 좋다. 방문 후에는 초대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 또는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관례이다.

  ○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 시 상대방의 복장에 맞추어 입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상대를 만나느냐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다. 법조계, 금융계, 정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날 때에는 정장을 완벽하게 갖추어 입어야 하며 남성의 경우 넥타이까지 착용하는 것이 예의이다. 미팅 상대방이 유통 산업 종사자라면 세미 정장 정도 입는 것이 보통이며, 식품업계나 자동차 등 제조업계의 경우 간혹 바이어가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복장에 있어서 다른 산업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바이어들의 성향에 따라 복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처음으로 만나는 미팅의 경우 어느 업종이나 격식을 차려 입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다.

  ○ 식사 메뉴를 정할 때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선택을 권하는 것이 예의이나, 만약 본인이 메뉴를 정하게 된다면 상대방의 문화적 배경이나 기호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에서는 각 종교, 민족의 특성에 따라 먹지 않는 음식이 있고 채식주의자도 상당히 많은 편이어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식사자리가 매우 불편해 질 수 있다. 특히, 여느 서구 문화권에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바이어들에게는 한국처럼 한 가지 음식을 주문해 나누어 먹는 개념이 생소하다는 사실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한국 음식을 먹게 될 경우 함께 시켜서 나누어 먹는 것이 괜찮을 지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예의이며, 식사할 때는 개인 접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방문 시기 고려

  ○ 캐나다 방문에 가장 적합하지 않은 시기로 3월 봄방학(March Break), 여름 휴가기간, 연말연시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캐나다의 겨울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강추위와 폭설을 동반하므로 겨울철 캐나다 출장은 기후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12~1월 초에는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대부분의 기업체가 장기 휴무에 들어가므로 최대한 피해야 한다. 여름 휴가시즌인 6~8월에는 대부분의 정부기관, 민간기업, 경제관련 단체 관련자 등이 2~4주간 휴가를 떠나므로 출장 전 확인이 요구된다. 3월에는 1주일간의 학교 봄방학(March Break)을 맞아 가족을 동반한 휴가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3) 문화적 금기사항

  ○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이민사회인 만큼 캐나다 내에서는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대한 차별이나 농담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캐나다는 동성 간의 연애와 결혼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국가로, 실제 생활에서 동성연애자를 흔히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편견과 비하가 섞인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4) 영어자료는 필수, 퀘벡 주 소재 바이어는 프랑스어 자료 선호

  ○ 구매의사를 타진하기 위해 바이어들에게 회사와 제품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영어로 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에서는 지역에 따라 프랑스어 자료가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 몬트리올이 위치하고 있는 퀘벡 주는 대표적인 불어 사용지역으로 이 지역 바이어들을 접촉할 때에는 프랑스어로 된 자료가 더욱 효과적이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포장에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함께 표기하는 것이 표준 원칙이다.


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업무 지연

  ○ 3월 중순부터 코로나19 로 인해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재택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추세로, 각 정부기관에 인증, 관세, 규제 등 관련해 문의할 경우 답변을 회신 받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는 부서별로 위급한 순위대로 점차적인 사무실 복귀를 진행하고 있다. 사무실 복귀 후에도 일부 재택근무 시행이 병행 될 예정이므로 관련기관과 업무시 기한을 넉넉하게 잡고 업무 진행이 필요하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 한국과 캐나다의 비자면제협정 체결로 한국 국민은 캐나다에 비자 없이 입국해 최대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 캐나다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 등의 비자면제국의 국적자에게 입국 승인(eTA) 사전 취득을 요청하고 있다.
    - 관광 또는 단기 출장 방문의 경우 eTA 취득시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심사에서는 체류 기간 중 거주할 곳의 주소를 물어보기 때문에 사전에 호텔, 민박 등의 정확한 주소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 한편, 캐나다는 현재('20.6.30 기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어 입국 규제 예외 대상이 아닐경우 비자 및 eTA 신청 접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필수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는 방문을 위한 eTA 신청은 접수가 가능하다.)

  ○ eTA 개요
    - 인터넷으로 여권 정보 등을 입력 후 수수료(C$ 7 / 약 6,200원) 납부
    - 소요기간: 10분 내외(대부분의 경우 결과는 즉시 확인 가능)
    - 유효기간: 5년 또는 여권만료 일자 중 빠른 날짜까지
    - 활용: 입국 심사 시 eTA 신청에 사용한 여권 제시
    - 홈페이지: 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개요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에서는 모든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이는 수입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한 것으로 주기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제품, 안전문제와 국민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제품, 과거 수입규정 위반 사례가 없었던 수출입업자의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로 물품검사를 면제한다.
초기 수출되는 제품이나 농수산물,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수출입허가법, 수입규제 조치법 등에 적용되는 제품 등에 대해서는 불규칙 선택 검사(Random Sampling)를 통해 수입 서류와 제품의 부합 여부, 제품 안전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 수입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서류상의 오류나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최근 들어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한국산 배, 감 등의 과실류에 대한 수입 불허 조치가 내려진 적이 있으며, 주로 어류(젓갈 등) 및 액젓에 대한 수입 불허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2) 수입규제품목

일반 상품과 달리 수출입허가법(Export & Import Permit Act)과 특별 수입규제 조치법(Special Import Measures Act; SIMA)에서 명시한 품목이나 농수산물, 의료기기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품목은 사전에 수입허가를 받고 안전 인증 등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년 캐나다 법무부에서 ‘수입규제품목(Import Control List)’에 업데이트하고 있다.
* Import Control List: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C.R.C.,_c._604/page-1.html#h-558579


3) 통관의 종류

  ○ 최소서류통관제도(Release on Minimum Documentation; RMD)
    - 최소의 서류로 진행되는 약식 통관절차를 완료해 관세 납부 이전에 물품을 통관하는 제도이다.
    - 현재까지 통관 관련 위반사항이 없고 향후 문제 발생이 예상되지 않는 업체에서 물품이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 전년도 월 평균 관세납부액에 해당하는 수준의 보증금을 사전에 예치해야 하며, 최소금액은 US$ 250, 최고금액은 US$ 2만 5,000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go Control Document 1부, Invoice 2부,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필요 시) 1부

  ○ 일반서류통관제도(Release on Full Documentation; RFD)
    - 일반적인 정식 통관절차로서 관세납부와 통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도로 앞서 소개된 최소서류통관제도와 달리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으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 Cargo Control Document 2, Invoice 2, Canada Customs Coding Form 2, Import Permit 또는 Health Certificate 1부, Certificate of Origin 1부(필요시)
    * CBSA 홈페이지에 통관과 관련된 'Release of Your Shipment' 페이지 참조(http://www.cbsa-asfc.gc.ca/import/release-dedouanement-eng.html)

  ○ 우편통관
    - 우편으로 C$ 20 이상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Form E14(CBSA Postal Import Form)를 우편물에 부착해 배달해야한다.
    - 수취인이 수령과 동시에 관세 및 세금(HST 또는 GST와 PST)을 납부해야 하며, 캐나다 우체국에서 부과하는 C$ 9.95의 취급비용(Handling fee)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
    - 우편통관의 경우 국경관리청(CBSA)에서 우편물에 Form E14를 부착한 후 캐나다 우체국이 수취인에게 발송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별도로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국경관리청 홈페이지에 우편통관과 관련된 ‘Importing by Mail’ 페이지 참조(www.cbsa-asfc.gc.ca/import/postal-postale/menu-eng.html)
    - 우편으로 C$ 20 미만의 가치를 지닌 물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관세, 소비세, 취급비용(Handling Cost)이 부과되지 않는다.

  ○ 통관본드(Custom Bond)
    - 수입자가 관세 및 세금 등 각종 의무를 지킬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세관에 제공하는 담보 역할을 하며 주로 보다 빠른 통관을 위해 이용된다.
    - 통관본드를 예치에는 현금, 수표, 캐나다 연방정부 국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통관본드 양식(D120)도 이용이 가능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1) 물품검사 및 보류 및 압류

캐나다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은 일반적으로 선택적 샘플 조사를 통해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물품검사 빈도와 강도는 과거 검사기록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세관이 요구하는 신고 서류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고 내용과 실제 통관물품이 일치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통관법(Canada Customs Act)은 국경관리청(CBSA)의 권한이 수입금지품목 외의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정의해 국경관리청 재량에 따라 수입 물품을 검사, 보류, 압류, 폐기, 재사용(Reuse)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a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동식물, 동식물 가공품, 사료 및 관련 제품에 대한 고유의 검역권한을 갖는다. 2003년 이후로 캐나다 식품검역청의 동식물 식품 관련 제품 검역의 실무적인 역할은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에서 위임 받아 일반 상품 검역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식품검역청의 검역 요건은 품목마다 상이하고 내용이 복잡하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식품검역청은 웹페이지에서 AIRS(Automated Import Reference System)를 통해 HS Code에 따른 통관 요건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식품검역청의 검역이 필요한 식용 제품 수입의 검역 요건, 통관 절차 등에 대해 문의해볼 수 있는 National Import Service Center(NISC)를 운영하고 있다.

    - AIRS: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 NISC: 1-800-835-4486(전화), 1-613-773-9999(팩스)


2) 방치된 화물

국경관리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의 통보 이후 수취인은 40일 내 관세 및 소비세 등을 지불하고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일정 금액의 보관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경관리청(CBSA)에 수령 의사를 신고하고 세관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보관료 부담을 덜 수 있다. 40일이 지나서도 수취인이 세관에 보관 중인 물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국경관리청(CBSA)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며, 이후 30일이 지나서도 수령하지 않은 물품은 국경관리청(CBSA)의 판단에 따라 폐기될 수 있다.

3) 세관의 조사항목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관에서는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을 위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그러나 세관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도 가능하며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 서류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하고 깨끗한 통관 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관에서 조사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 한-캐나다 FTA 한국 특혜관세(KRT) 혜택을 받기 위해선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Certificate of Origin Korea-Canada Free Trade Agreement) ’을 첨부해야 하며 양식은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www.cbsa-asfc.gc.ca/publications/forms-formulaires/bsf760-eng.html

  ○ 상업송장(또는 Canada Custom Invoice)과 수입 물품의 비교
    - 상업송장에 기입된 내용과 실제 수입물품이 동일한지 검사하는 과정으로 상품의 화폐가치,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정보, 최종 도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타
    -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일반적인 조사 외에도 동식물의 경우 위생기준, 검역증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 동식물 관련 검역 권한은 캐나다 식품검역청이 가지고 있으며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이를 위임해 수행하고 있다.
    - 각 품목별로 조사 대상 및 방법이 상이하며, 품목별 요구사항은 아래 식품검역청 AIRS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www.inspection.gc.ca/english/imp/airse.shtml

4) 통관경비

한국에서 캐나다로 수출 시 발생하는 통관경비는 상품에 따라 비용이 달리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운송 전에 예상 경비를 파악해야 한다. 관세는 제품 가치에 부과되며 관세가 부과된 뒤에 판매세(GST 5%)가 부과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C$100 가치의 A제품을 캐나다로 수입할 때의 관세가 10%인 경우, 관세는 C$10(C$100*10%)이며, 판매세(GST)는 C$5.50(C$100과 C$10를 합산한 금액의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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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괄

캐나다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2) 관세율 종류

  ○ 관세 코드 종류
  ① 한국 특혜관세(Korean Tariff; KRT)
    ·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한-캐 FTA 양허안에 다른 별도의 관세(KRT)가 부과된다.
    · 한-캐 FTA에 따른 관세 양허안은 한국 관세청에서 한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4&cntntsId=2430

  ② 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
    · 캐나다와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③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106개로 지정하고 있다.

  ④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US$ 900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최저개발국관세 대상국을 49개로 지정하고 있다.

  ⑤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
    ·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 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된다.
    · 일반관세에 속한 수입품은 MFN, GPT 등의 다른 관세 기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⑥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⑦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 호주 및 뉴질랜드 ,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결된 통상협정을 기반으로 최혜국 관세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⑧ 카리브해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CCCT)
    ·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⑨ 유럽연합 관세(Canada-European Union Tariff; CEUT)
    · 2017년 9월 21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 FTA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CEUT 관세가 적용된다.

  ⑩ 콜롬비아 관세(COLT)
    · 캐나다-콜롬비아 FTA가 발효됨(2011.8.15.)에 따라 콜롬비아산 상품에는 CCOFTA 양허안에 따른 별도의 관세(COLT)가 부과된다.

  ⑪ 코스타리카 관세(CRT)
    ·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인 CCRFTA 협정 기준이 적용된다.

  ⑫ 온두라스 관세(HNT)
    · 온두라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캐나다-온두라스 FTA(2014.10.1. 발효)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관세(IT, NT, SLT)
    · 캐나다-유럽자유무역엽합(EFTA) 간 FTA가 2009년 7월 발효되면서,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다.

  ⑭ 요르단 관세(JT)
    · 캐나다-요르단 FTA가 2012년 10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품에는 JT 관세가 부과된다.

  ⑮ 파나마 관세(PAT)
    · 2013년 4월 1일 캐나다-파나마 FTA 협정기준에 따라 파나마산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PAT)가 부과된다.

  ⑯ 페루 관세(PT)
    · 캐나다-페루 FTA 발효로 2009년 8월 1일부터 페루산 제품에는 PT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⑰ 우크라이나 관세(UAT)
    · 2017년 8월 1일 캐나다-우크라이나 FTA인 CUFTA가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산 상품에는 UAT 특혜관세가 부과된다.


3)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대체해 관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도 부과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율 조회를 위한 캐나다 기준 HS Code 확인 및 예시

캐나다는 10자리 HS Code 분류에 따라 관세율을 지정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첫 6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같다. 끝의 4자리는 한국과 캐나다의 분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 기준 HS Code를 파악한 후 첫 6자리 숫자를 이용해 정확한 캐나다 기준 HS Code를 찾아야 관세율 조회가 가능하다. 한국 기준 HS Code는 코트라(KOTRA) 또는 관세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캐나다 기준 HS Code는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의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HS Code 조회가 가능한 한국과 캐나다 기관
    - KOTRA: www.kotra.or.kr/kh/common/getHSCodeList.do
    - 한국 관세청: 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 캐나다 국경관리청: www.cbsa-asfc.gc.ca/trade-commerce/tariff-tarif/2020/menu-eng.html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1) 연방법인

  ○ 연방법인은 캐나다 내 모든 주에서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모든 주에서 동일한 상호 사용이 가능하다.
    - 연방법인 설립 시, 상호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전산 내 자동으로 상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Numbered name)가 정해지게 되는데, 부여받은 고유번호가(예: 123456 Canada Inc.) 상호로 인정된다.
    - 연방 법인 설립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신청하거나 현지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한다.
    - 가이드라인: 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6642.html

  ○ 연방법인 및 주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제출이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접수는 Cyberbahn, ESC Corporate Services와 OnCorp Direct 등의 대행업체를 통해 가능하다.
    - Cyberbahn: www.cyberbahngroup.ca
    - ESC Corporate Services: www.eservicecorp.ca
    - OnCorp Direct: www.oncorp.com

  ○ 별도 특정 상호를 희망할 때에는 캐나다 연방정부 기업상호명 등록시스템인 NUANS에 희망 상호의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후, 해당 상호 선택이 가능하다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일련번호를 기업명으로 사용하다가 향후 NUANS 시스템을 통해 상호명을 별도 신청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법적 문서(계약서류, 소득세 신고 서류, 법정제출서류 등)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또한 연방법인은 기업활동을 희망하는 주마다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온타리오, 앨버타, 노바스코샤, 서스캐처원,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에서는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한다.
    - 그 외의 주에서의 법인 등록 절차 등은 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성을 위해서 각 주 정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법인설립 대행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CBSA Form 1: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1-e.pdf/$file/FRM-1-e.pdf
    - Initial Registered Office Address and First Board of Directors(법인등록주소 및 최초임원 선정 양식) CBSA Form 2: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FRM-2-e.pdf/$file/FRM-2-e.pdf
    - Corporate Name Information Form(선호기업명 상세설명양식) Form IC3004 : www.ic.gc.ca/eic/site/cd-dgc.nsf/vwapj/CNIF-e.pdf/$file/CNIF-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2) 주 법인

  ○ 기본적으로 주 법인(Provincial Corporation)은 법인을 설립한 주에서만 기업활동이 가능하다.
    - 연방법인과 마찬가지로 주 법인 설립 시 정부 시스템에 의해 일련번호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별도 상호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주어진 번호가 기업명으로(예: 123456 Ontario Inc.) 승인된다.
    - 또한 연방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아래의 대행기관을 통해 법인 설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 Cyberbahn: www.cyberbahngroup.ca
    - ESC Corporate Services: www.eservicecorp.ca
    - OnCorp Direct: www.oncorp.com

  ○ 특정 상호를 희망하는 경우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 제출 전에 Business Name Registration 절차를 거쳐 해당 상호 사용허가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 특정 상호를 지정하지 않고 번호기업으로 활동하다가 향후 상호 변경을 신청해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모든 법적 문서(계약서류, 소득세 신고서류, 법정제출 서류 등)에는 일련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 주 법인을 세운 주 외의 기타 주에서도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희망 주 정부로부터 Extra-Provin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에 유사 기업명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상호명을 신청해야 한다.
    - 주 정부마다 사업등록 관련 산업에 따른 등록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각 주 정부에 연락을 취하거나 법인설립 대행기관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권장한다.
    * 주정부 비즈니스 등록 웹사이트 : https://www.ic.gc.ca/eic/site/cd-dgc.nsf/eng/cs04578.html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rticle of Incorporation(정관) BCA Form 1: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116~1/$File/07116E.pdf
    - Consent to Act as a First Director(최초임원 선정 양식) Form 3: 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11379E~1/$File/11379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 :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지사

ㅇ 지사: 지점, 연락사무소 및 프로젝트 오피스

  ○ 캐나다 연방·주 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해외기업이 캐나다 내 사업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 현지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라 한국회사에 속하므로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한국 모회사가 모든 법적 책임을 갖고 있다.
    - 만일 모기업과 동일 기업명이 해당 주에 등록돼 있을 경우, 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이 불가해 해당 이름으로는 지사를 설립할 수 없다.
    - 지사로 사용될 수 있는 사업장 임차 등을 완료한 후에는 사업장이 위치한 해당 주의 Extra-Provincial License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취득 필수 제출서류
    - Extra-Provincial License 신청양식
    - Agent 선정양식
    - 기업명 조회 보고서(해당 주 내 모기업명 비등록 증명)
    - 모기업 소재국 정부에서 발급된 Certificate of Status(기업명, 설립일, 소재국, 조세 완납 여부 등)
    - Cover Letter(담당자, 주소 및 전화번호 명시)

  ○ 외국기업의 지점에는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지점세(Branch Profit Tax)가 최대 25%까지 부과되나 한국 법인의 경우에는 한국-캐나다 이중과세방지 협약에 의해 5%의 지점세만을 납부하면 된다.
    - 외국기업 지점은 캐나다 정부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지 못하며, 법정 분쟁 시 캐나다 기업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참고 웹사이트
    - 온타리오 주 주외기업법(Ontario Extra-Provincial Corporations Act): 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90e27_e.htm

  ○ 관련 양식 다운로드
    - Application for Extra-Provincial License(해외기업 지사설립 허가신청서) EPCA Form 1: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5~1/$File/07065E.pdf
    - Appointment of Agent for Service(Agent 임명양식) EPCA Form 2: http://www.forms.ssb.gov.on.ca/mbs/ssb/forms/ssbforms.nsf/GetFileAttach/007-07064E~1/$File/07064E.pdf
    - NUANS 연방정부 상호명 DB 검색보고서 신청 웹사이트: www.nuans.com
    - 세금 납부용 Business Number 신청양식 RC1 Form: www.canada.ca/content/dam/cra-arc/formspubs/pbg/rc1/rc1-19e.pdf

연락사무소

'지사'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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