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괄
캐나다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명시된 관세부과 규칙에 기초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데, 관세부과 규칙 중에는 특수한 경우 다른 부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다. 캐나다는 관세법상 상품을 분류할 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Code)를 사용하며 이에 따른 관세의 부과 절차는 대부분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유사하다.
2) 관세율 종류
○ 관세 코드 종류
① 한국 특혜관세(Korean Tariff; KRT)
· 2015년 1월 1일부터 한-캐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는 한-캐 FTA 양허안에 다른 별도의 관세(KRT)가 부과된다.
· 한-캐 FTA에 따른 관세 양허안은 한국 관세청에서 한글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한국 관세청: www.customs.go.kr/ftaportalkor/cm/cntnts/cntntsView.do?mi=3314&cntntsId=2430
② 최혜국관세(Most Favored Nation Tariff; MFN)
· 캐나다와 상호 최혜국조치를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의미한다.
③ 일반특혜관세(General Preferential Tariff; GPT)
·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관세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수산품 , 공산품, 반제품에 대해 일반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 혹은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상의 특혜제도를 의미한다.
·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일반특혜관세 대상국을 106개로 지정하고 있다.
④ 최저개발국관세(Least Developed Country Tariff; LDCT)
· 최저개발국가는 최빈국가라고도 하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에서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US$ 900 미만에 속하는 나라들 중 중등교육 수준, 성인 문맹률, 평균 수명 등을 기준으로 3년 마다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 아프리카, 아시아 및 카리브해와 태평양의 섬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 2020년 기준, 캐나다는 최저개발국관세 대상국을 49개로 지정하고 있다.
⑤ 일반관세(General Tariff; GT)
· 일반관세는 상기 열거된 관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에서 생산되는 상품이나 관세율법 상의 제반 관세율 대우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품에 적용된다.
· 일반관세에 속한 수입품은 MFN, GPT 등의 다른 관세 기준보다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다.
○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 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⑥ 미국, 멕시코 관세(UST, MT, MUST)
· 미국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NAFTA 협정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관세의 특혜를 요구하는 수입 상품에는 NAFTA 협정이 인증하는 원산지를 명시해야 한다.
· 원산지의 인증은 그 상품이 NAFTA 협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⑦ 호주, 뉴질랜드, 칠레, 이스라엘 관세(AUT, NZT, CT, CIAT)
· 호주 및 뉴질랜드 , 칠레,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결된 통상협정을 기반으로 최혜국 관세 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⑧ 카리브해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aribbean Countries; CCCT)
· 카리브해에 위치한 영연방국가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통상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⑨ 유럽연합 관세(Canada-European Union Tariff; CEUT)
· 2017년 9월 21일 캐나다와 유럽연합(EU) 간 FTA인 CETA(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가 잠정 발효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은 CEUT 관세가 적용된다.
⑩ 콜롬비아 관세(COLT)
· 캐나다-콜롬비아 FTA가 발효됨(2011.8.15.)에 따라 콜롬비아산 상품에는 CCOFTA 양허안에 따른 별도의 관세(COLT)가 부과된다.
⑪ 코스타리카 관세(CRT)
· 코스타리카에서 수입되는 상품은 캐나다-코스타리카 FTA인 CCRFTA 협정 기준이 적용된다.
⑫ 온두라스 관세(HNT)
· 온두라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는 캐나다-온두라스 FTA(2014.10.1. 발효)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관세(IT, NT, SLT)
· 캐나다-유럽자유무역엽합(EFTA) 간 FTA가 2009년 7월 발효되면서,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에서 수입되는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가 부과된다.
⑭ 요르단 관세(JT)
· 캐나다-요르단 FTA가 2012년 10월 1일 발효됨에 따라 해당 국가의 상품에는 JT 관세가 부과된다.
⑮ 파나마 관세(PAT)
· 2013년 4월 1일 캐나다-파나마 FTA 협정기준에 따라 파나마산 상품에는 별도의 관세(PAT)가 부과된다.
⑯ 페루 관세(PT)
· 캐나다-페루 FTA 발효로 2009년 8월 1일부터 페루산 제품에는 PT 특혜관세가 적용된다.
⑰ 우크라이나 관세(UAT)
· 2017년 8월 1일 캐나다-우크라이나 FTA인 CUFTA가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산 상품에는 UAT 특혜관세가 부과된다.
3) 관세평가제도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1985년 1월 1일을 기해 GATT 7조의 관세평가 원칙을 도입한 이래로 동 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과세기준을 종전의 '공정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에서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대체해 관세평가 제도의 공정성, 합리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세는 항상 캐나다 달러로 표시하며 캐나다 세관의 관세 평가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ade Tribunal; CITT)나 연방법원에 재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캐나다는 수입제품의 통관 시 Import Duty(관세) 외에 Excise Tax(가솔린, 보석, 시계, 자동차 등에 부과되며 우리의 특별소비세와 유사) 및 Excise Duty(담배 및 술 등에 부과) 등을 별도로 부과하는데 이때의 부과액은 상기 관세 평가액에 의한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 상품용역세(Goods and Services Tax; GST)도 부과하는데 연방 상품용역세는 평가액과 상기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