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의 비자는 크게 관광비자(도착비자, 사전비자)와 체류비자, 고용비자 등이 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으면, 이집트 입국 시 공항에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수속절차를 밟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관광비자의 경우 출입국관리소(Passport Control)로 가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은행창구에서 비자용 인지(25달러)를 구입할 수 있으며 인지를 여권에 붙여서 입국 심사할 때 제출하면 된다. 관광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카이로 압바시야 구 폴리스아카데미 건물(구글맵 검색창에 378P+J9 검색 시 확인 가능)에 위치한 국적·여권·비자 업무 총국(비자청) 2층에서 신청가능하다. 여권, 여권사본 1장, 집 계약서 또는 거주 증명서(주이집트대사관에서 발급 가능), 신청서(현장에서 작성), 사진 1매, 수수료 1,655 이집트 파운드가 필요하다. 비자청 2층 관광비자 창구에서 번호표 발급하고 비자연장 신청서 수령 후 작성 및 제출한다. 이후, 수수료 수납 창구(Banque Misr)로 이동하여 인지 및 비자카드 발급 비용 지불하고 다시 이전 창구로 돌아와 인지 및 비자 카드 비용 영수증을 제출한 이후 3층 발급 창구에서 여권 및 비자카드 발급 수령한다.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집트 외환부족 현상 심화로 2023년 9월부터 비자 연장 비용을 달러로만 받고 있다. 비자연장 신청시 필요한 수수료는 달러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비자연장 신청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이집트 시중은행에서 파운드화를 달러로 환전했다는 환전증명서가 필요하다. 환전증명서에는 은행의 직인이 찍혀 있어야 한다.
이집트와 우리나라 간에는 외교관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이 체결돼 외교관/관용여권에 대해서는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했으나, 일반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이 양국 간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입국비자가 면제됐다. 그러나 2002년 10월 우리 정부가 이집트인에 대한 입국비자 취득을 의무화하자 이집트 정부 역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비자를 요구하게 돼 상당한 파장이었었던 적이 있다. 다행히 2002년 12월 양국 정부가 종전의 방식으로 회귀할 것을 타결함으로써 현재 이집트 입국 시 반드시 사전비자 취득은 필요 없다. 따라서 이집트를 방문하려는 사람은 주한 이집트 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입국비자를 신청하든지 또는 현지에 도착하여 입국 공항에서 25달러를 납부하고 도착 비자를 받든지 입국자가 임의로 선택하면 된다. 단, 도착비자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사전 비자발급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비자신청서는 앞면, 뒷면 모두 영문으로 작성하고 신청인란에 서명한다. 여권, 여권 사본, 사진 두 장을 비자수수료와 함께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 제출하고 복수 비자 신청은 이집트를 여러 번 출입국 해야 하는 목적 및 증빙자료를 함께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즈니스 여행은 이 외에 영문출장증명서, 사업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관광비자는 반드시 여행 일정프로그램(국문 또는 영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집트는 최근 도착비자 대상국가(우리나라 포함 78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집트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인터넷 전자비자 포털(www.visa2egypt.gov.eg)에서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비자 시스템을 도입했다. 동 제도는 이미 시행 중이며, 전자비자 시스템 안정화와 주재국 방문자들이 전자비자 신청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현재의 도착비자 제도와 병행할 예정이다. 전자비자 발급 제도로 일원화되는 시기는 현재까지 미정으로 향후 전자비자 시스템의 정착 경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전자비자 발급 후에 주재국 입국 시 출력한 전자비자를 여권과 함께 공항(항만)에서 제시하면 된다. 출국 예정 최소 7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에티오피아, 에리트리아, 세네갈, 수단, 소말리아, 콩고, 니제르, 앙골라, 우간다, 베닌,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차드, 토고, 탄자니아, 감비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시에라리온, 르완다, 잠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소, 적도기니, 코트디부아르, 케냐, 라이베리아, 말리, 모리타니아, 나이지리아, 카메론, 가봉,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파나마,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기아나, 프랑스령 기아나, 수리나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에서 출발하는 내외국민은 황열병(Yellow Fever) 예방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마다가스카르, 예멘에서 출발하는 내외국민은 입국 전 4일~12개월 내 접종한 국제 Polio IPV 백신 접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앙골라, 베닌, 부르키나 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이란, 라이베리아, 말리, 니제르,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타지키스탄, 토고에서 출발하는 내외국민은 입국 전 4개월~12개월 내 접종한 Polio 백신 접종 기록을 소지해야 한다.
2023년 3월 27일에는 이집트 관광·유물부는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180개국을 대상으로 5년간 유효한 복수 비자(multiple-entry visa)를 700달러(21,000 이집트 파운드)에 발급하는 새 비자 제도의 도입을 발표했으나, 2023년 11월 기준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아직 5년 유효 복수비자 제도 도입이 논의 중이지만, 도입이 된다면 영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셍겐조약 가입국 국적자의 경우 이집트 공항에 도착한 후 새 비자 취득이 가능하고, 중국, 인도, 튀르키예 국적자는 항구를 통해 입국 시 도착비자 취득이 가능함을 안내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국적자의 경우 다합, 세인트 캐서린, 시나이산, 샤름 엘셰이크 등 명소가 포진한 남부 시나이와 홍해변 휴양도시 후르가다에 한해, ‘여행사를 통해 사전 조율이 된 경우’ 입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인도 국적자의 경우, 걸프국가 거주자이거나 미국, 영국, EU, 호주, 뉴질랜드 입국비자 소지자에 한해 공항에서 긴급 도착비자(emergency visa upon arrival) 취득이 가능하다.
코로나19 관련 출입국 제한 조치는 2022년 6월에 모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