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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인구68,042,591 명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 (해외령 인구 포함, 2023년 1월 발표)]
  • 면적632,702㎢ [자료원 : 프랑스 통계청 (해외영토 포함)]
  • 수도파리(Paris)
  • 언어프랑스어
  • 화폐유로 (Euro)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10년 약 6,500만 명이었던 프랑스 인구는 지난 1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약 6,804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출산율은 약 1.8명으로, 독일(1.3명), 이탈리아(1.4명) 등 주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이다. 베이비 붐 세대가 65~74세 사이의 퇴직연령에 속하면서 인구가 고령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인구가 21.3%로 2011년 17.8%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프랑스 면적은 EU의 15.1%를 차지하고, 인구는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많은 수를 보유, EU의 15.1%를 차지하고 있다. GDP 규모는 EU의 1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GDP규모는 33,960 유로로, EU평균인 29,890유로보다 높은 편이다.<자료원: 프랑스 통계청(INSEE) 2023년 1월(인구), 2022년 7월(EU 내 위치) 발표 기준 >

소비성향

프랑스 시장은 자유시장경제가 지배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개입이 많은 편이다. 2019년 초에는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농민을 지키기 위한 식품유통법을 통과시켰고, 2020년부터 프랑스 자동차 산업 부흥을 위해 시작된 친환경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제도는 2023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3년 프랑스 경제의 가장 큰 이슈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3년 인플레이션 수치를 연평균 5.4% 내외로 내다보고 있으며, 월별 인플레이션을 보면 2023년 말에는 3.8%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인플레이션은 4.3%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3년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 정부의 에너지 가격 보조지원이 2022년에 비해 감소하는 만큼, 식품 및 공산품 가격은 2023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플레이션의 정상화 속도 또한 점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통화정책 긴축의 점진적인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유럽중앙은행(ECB)의 목표치인 2%로 복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3년 프랑스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소비기준이 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디스카운트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사회분위기가 소비지향적이지 않고, 소비패턴에 있어 보수적인 면이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의 활동이 활발해 상품의 가격 및 안전도, 친환경 여부 등이 자주 발표되기도 한다. 프랑스의 소비자들은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상품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면밀히 조사, 비교하는데 익숙하다. 프랑스 인들은 유럽 다른 지역 국민에 비해 건강, 교육, 통신, 주거 및 교통 부분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류와 신발, 알코올 음료 및 담배 등의 품목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소비율이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1인당 의류 소비는 영국인, 이탈리아인의 절반 규모이며, 호텔과 레스토랑 소비도 유럽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편으로, 스페인과 독일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낮은 규모로 조사됐다.

프랑스에서는 점점 책임감 있는 소비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낭비를 줄이기 위해 대량 구매를 지양하고,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공유하는 서비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전기차나 수소전기차가 유망 상품으로 부상했고, 신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이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바이오 제품과 채식 관련 식품 산업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흐름으로 소비자들은 기후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미치는 자국 또는 인근국 제품을 선호하고, 사회적 기여도가 있는 착한 기업의 제품에 관심이 많다. 프랑스 시장 진출에서 기업의 이미지와 투명성, 환경인증마크의 획득이 중요해지리라 판단된다.

유망 사업으로 ICT, 전기, 전자, 건강, 의료, 합성소재, 자동화 기술 등이 있으며 대체로 기술혁신제품에 대한 호응이 좋은 편이다.

매 해 11월 중순부터 도시 곳곳에서 성탄절과 연말을 준비하는 축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 성탄절이 가까워올수록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들로 상점과 백화점이 매우 붐빈다. 최근에는 인터넷 구매자가 많아지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11월 말)에 영향을 받아 같은 기간에 함께 세일을 진행하는 프랑스 업체도 많아졌다. 또한 1년에 두 번, 여름(6월 말)과 겨울(1월 중순)에 대 바겐세일이 시작된다. 평균적으로 정가의 30% 이상을 할인하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80%까지 할인하기도 하는 최대의 쇼핑 대목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에 대한 국가 브랜드 이미지와 제품 인지도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 휴대폰을 비롯해 TV, 세탁기 등의 가전제품 분야와 코스메틱에서 한국 브랜드들이 각 분야의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으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고, 승용차의 경우는 SUV,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또한 최근에는 넷플릭스 등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는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의 인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등의 K-pop 인기의 영향으로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문화에 관심을 갖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산 가공식품도 함께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K-beauty도 화장품 업계의 중요한 트렌드로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며 좋은 이미지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5-05 18:1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보수적, 소극적인 바이어 성향

신뢰가 쌓이기 전까지는 거래를 꺼리는 보수적인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프랑스 바이어와 첫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일단 거래 관계가 형성되고 상호 신용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첫 거래 성공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랑스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여러종류의 제품이 소량으로 거래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작은 제품이라도 꼭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동시에 시장을 선도하려는 모험정신은 부족한 편이어서 다른 시장에서 검증되기 전에는 쉽게 구매하지 않는 특성도 있다. 그러므로 바이어 설득 과정에서 타 시장에서의 성공사례를 집중 홍보하는 것이 좋다.


2) T/T 결제 선호

프랑스의 소규모 유통업체들은 은행 수수료가 높고 자금이 장기간 예치돼야 하는 L/C 거래보다는 T/T 거래를 선호하고, 거래가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DA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첫 거래는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안전한 L/C 거래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현지 바이어의 대금 결제 관행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L/C 이외의 결제방식으로 거래를 추진할 경우에는 바이어에 대한 보다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3) 독점권 부여는 신중히

제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뛰어날 경우, 바이어는 판매 독점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시장 상황과 바이어에 대한 충분한 정보, 그리고 다른 바이어의 반응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면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판매 독점권은 바이어 회사의 규모나 시장에서의 활약상, 그리고 바이어의 의지가 확인된 경우에 추진하는 것이 위험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수용 기술제품일 경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소개자료(불어판) 작성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점거래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시장 접근방법을 잘 판단해 계약할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된다.


4) 협약서 문화

기록문화가 일상화된 프랑스에서 비밀유지 협약서는 당연한 요청일 수 있다. 여기에 기분 상할 필요는 없다. 반면, 한국에서는 최종적으로 가격에 합의하고도 나중에 Final Price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프랑스인들은 이를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세세한 계약조건까지 계약서에 표기돼 있어야 안심한다.

최종수정 : 2023-05-19 16:2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문화적 유의사항

프랑스는 전 세계의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국가여서 거래할 때는 이들의 문화 및 종교적 관습이나 금기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식민지 시절 유입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의 이슬람 종교인들을 비롯, 세네갈, 카메룬 등에서 유입된 흑인, 그 밖의 인도차이나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이 대거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다. 백인 중에도 포르투갈,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이민자의 후손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심코 내뱉는 인종 및 종교 관련 발언은 매우 위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프랑스 사람들은 개인의 사생활 존중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유 없이 출신 학교, 출신지, 거주지, 연령,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질문하면 불편한 분위기가 생길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동성애자인 경우도 많은데 본인이 알리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약속

프랑스인은 약속을 매우 중요시한다. 적어도 2주 전에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며, 메일이나 서신으로 확인을 해두는 것이 상례이다. 이메일에 응답이 없을 경우,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메일 교신을 하기 전에 전화나 서신으로 자기소개 및 용건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상담 시 명함 준비는 필수이며, 여유가 있다면 프랑스어로 제작한 명함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약속은 반드시 사전에 잡아서 정확한 시간에 지킨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늦게 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전 연락을 통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어렵고 확실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잘 만나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약속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 좋고, 부득이한 경우 정중히 배경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다. 사전 연락도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로 간주한다.

프랑스는 직업이나 직책(특히 간부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많아서 8시 전에 출근해 오후 4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대부분이 오후 5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오후 4시 이후에는 약속을 잡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또한, 7~8월의 휴가철, 4월의 부활절, 연말·연초, 2월 겨울방학 중의 약속은 될수록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랑스의 국경일도 잘 숙지해 상담 약속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대상자의 출근 여부를 미리 파악해보거나 아예 일정을 바꾸는 편이 안전하다.


3) 선물

비즈니스와 관련해 선물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이나, 부담 없는 선물을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값비싼 선물은 뇌물로 오인돼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상대가 공무원일 경우 100유로 이상의 선물은 상부에 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이 선호하는 와인이나 초콜릿이 가장 무난하고, 한국의 전통 공예품도 좋다. 간혹 한국 기업들이 회사 로고가 선명히 박힌 판촉용 아이템(펜, 명함 케이스, 에코백 등)을 준비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프랑스인들은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판촉용 선물을 제작하더라도 회사나 단체 로고가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한다.
선물은 가급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풀어보고 만족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다. 또한,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 감사하는 뜻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4) 인사

프랑스인들은 서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같은 건물에 살거나 일하는 경우 복도 등에서 마주칠 때 간단한 인사말을 주고받는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남녀를 불문하고 처음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정석이다. 악수할 때에는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는 안 되며,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몇 초간 성의있게 손을 잡는다. 직책이 높은 사람부터 낮은 순으로 악수하는데, 간결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포인트다. 한국처럼 두 손으로 악수하거나 악수할 때 고개를 숙여 인사하거나 하는 것은 예의에 맞지 않다.
남녀 간에 인사하는 경우, 서로 잘 아는 친숙한 관계이면 양 볼을 한 번씩 교대하는 프랑스식 인사 비주(bisous)를 한다.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악수 만으로 끝내는 것이 예의이다.

5) 복장

프랑스인들은 생각보다 보수적이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정장 차림이 바람직하며 청결하고 깔끔한 의상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첫 만남의 경우, 남성은 어두운 색의 슈트를, 여성은 정장 혹은 깔끔한 원피스를 권장한다. 하지만 공장 방문 일정이 있거나 공장 관련 실무자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정장차림보다 노타이 등의 세미 정장이 더 어울린다. 드레스 코드가 캐주얼이라고 해도 티셔츠나 반바지 수준의 가벼운 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재킷과 타이를 착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종수정 : 2023-05-19 16:2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 비자 종류

3개월(90일) 이내의 단순 관광 목적 입국 시에는 비자가 불필요하지만, 프랑스에서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주한 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받아야 한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웹사이트 주소: https://kr.ambafrance.org)

비자 발급에는 최소 3주가 소요되며 피크시즌(6~9월, 11~1월)에는 6주까지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장기체류 비자는 2달까지 소요된다. 출국일을 기준으로 단기비자는 최소 6개월 전에, 장기비자는 3.5개월 전에 신청하는 게 좋다. 성인 학생 장기 비자의 경우, 반드시 Campus France의 면접 후에, 면접 당일을 제외한 3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후로 비자신청 예약일을 지정해야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유효 여권, 비자 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등이 필요하다. 그 밖의 서류는 사전에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자 취득과 관련된 기타 안내는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고, 비자 신청을 위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안내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비자접수창구로는 예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프랑스 등 쉥겐조약에 가입한 유럽연합 26개 국가 방문 시 한국인은 쉥겐 단기 비자가 필요 없다. 입국한 날부터 90일 동안에는 이들 25개국에 자유로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쉥겐 협정 지역 국가는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이상 26개국이다.

장기 체류 비자의 종류는 그 목적에 따라 학생, 노동, 연구자 및 초청교수, 프랑스 국적자의 배우자, 자영업, 예술인, 방문자, 또는 재능 비자 등으로 분류된다. 장기 비자 취득 후 프랑스에 도착하면 2개월 이내에 체류증을 거주지 관할 경시청(Prefecture de Police)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에도 프랑스는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와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민이 상대국에서 관광 및 문화목적으로 1년 이하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프랑스의 경우 200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비자의 특징은 현지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조건은 자녀를 동반할 수 없으며 왕복 티켓을 가지고 있거나 귀국 항공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최소 2,500 유로 이상의 계좌잔고금액 증명)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로는 자기소개서, 이력서, 건강진단서, 무범죄 증명서가 있으며, 개인 보험(의료, 출산, 불구, 입원, 본국송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비자는 매년 2,000건 발급 가능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진다.


2) 발급절차

* 현재(2023.11.기준)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모든 영사과 업무는 홈페이지 내 예약 시스템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우편 접수만 가능한 업무(번역확인 공증, 운전면허증)도 있다.
* 또한 모든 문의는 이메일로만 받고 있다.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주한 프랑스대사관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https://france-visas.gouv.fr/web/france-visas/ 사이트를 통해 비자신청 주요단계(비자 필요 여부 확인, 신청 서류 준비, 신청서 온라인 작성)를 거친 후 주한 프랑스대사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 확인증을 출력한다.
②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예약 확인증을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주한프랑스대사관으로 늦지 않게 출석한다.
③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생체 정보 등록(지문 등록 및 사진 촬영) 절차를 진행한다(단, 만 12세 미만의 비자 신청자는 생체 정보 등록 절차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체 정보 등록 절차는 아래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ㅇ 1단계: 지문 등록
    - 오른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 왼손 네 손가락의 지문 등록
    - 엄지 두 손가락의 지문 등록

  ㅇ 2단계: 사진 촬영
    - 비자 창구에서 직접 사진 촬영을 한다. 안경, 모자, 머플러, 귀걸이, 머리띠 등을 모두 다 벗어야 한다.


3) 비자 신청 조건

여권은 최근 10년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프랑스 입국 예정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 한다. 미성년자도 각자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지참하고 예약된 날짜와 시간에 늦지 않게 출석해야 한다. 만 12세 미만의 비자 신청자는 지문 등록과 사진 촬영 절차가 면제되므로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단, 부모 중 한 명 또는 친권을 소지한 자에 의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의료보험은 입국일 예정일부터 마지막 체류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질병 치료 실비, 상해 치료 실비, 특별비용(본국 송환 비용)은 각각 최소 30,000유로 이상 보장해야 하며, 개인 배상 책임은 10,000유로 이상 보장돼야 한다(의료보험 서류 제출은 비자 신청 필요 서류에서 요구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쉥겐 지역(유럽 연합 회원국 중 26개 국가) 입국 및 출국을 증명하기 위해 전자 예약확인서도 가능하다. 비자 신청 접수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원화로 지불해야 하며, 현금 및 비자 신청자 명의의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다(대사관 사무국이 고지한 환율에 따라 금액 변동 가능, 환불 불가).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완벽하게 제출해야 한다. 비자 신청서는 작성 및 서명까지 해야 한다. 신청인의 안전에 방해될 수 있는 소지들을 피하기 위해 비자 신청인들만 입장할 수가 있다. 단, 부모를 동반한 미성년자들이나 법정 보호인들은 예외이다.


4) 비자 신청 필요 서류 중 불어 번역 공증이 필요한 서류

주한 프랑스대사관 영사과에서 프랑스어-한국어 혹은 한국어-프랑스어 문서에 관한 번역 공증 업무 관련 문의는 받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문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ㅇ 프랑스 경시청에서 교부받은 운전 면허증
  ㅇ 프랑스 교육 기관에서 교부받은 학위증
  ㅇ 혼인 및 이혼에 관한 한국 호적 서류

이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추천하는 번역사들에게 번역을 의뢰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12-14 10:3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45유로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 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선하 증권(Bill of Landing),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등 관세평가 및 세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관세(최고 17%까지), VAT(2023년 기준 20%) 및 특별 소비세(Excise Duty) 등을 완납하고 세관에서 발행하는 화물 인도 지시서(Delivery Order)를 받아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프랑스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때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3) 허가통관(Permit Entry)
이미 통관이 이루어졌으나, 통관 후에 다시 포장, 혹은 운송된 것이 발견됐을 때 허가통관을 시행한다.

4) 가수입계(Sight Entry)
물품에 표기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나 모두 표기되지 않았으면 가수입계를 실시한다.

5)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관시 유의사항

  ㅇ 원산지 및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EU 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한-EU FTA 이후 원산지 인증 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 기업은 수출시 무관세 혹은 관세 인하 혜택을 받는다. 6,000 유로 이상 물품 수출 시에는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ㅇ 상품 분류번호 기입 의무: 모든 상품의 통관 서류에는 상품 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해당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적용된다.

  ㅇ 부가가치세 이연제도 발효: 2022년 1월부터 부가가가치세는 입항 시점에 바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 선지급 없이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월 별 또는 분기별) 수입 부가가치세를 동시에 징수 및 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수입 시 세관 신고서에 프랑스 내 고유의 부가가치세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5-17 21:2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ㅇ EU의 관세제도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협정 특혜관세: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 GSP관세: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ㅇ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의가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존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ㅇ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와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ㅇ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ㅇ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 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ㅇ EU 전자 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 링크: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

  ㅇ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 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최종수정 : 2023-12-14 10:4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아울러 유한책임회사(Sarl), 주식회사(SA) 등을 세울 경우 출자금액 안에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법인은 현지 상법상 본사 조직의 일부가 아닌 별개의 조직체이며, 따라서 조세 당국과의 마찰이 비교적 적고 결손금을 이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시장 사항에 맞게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경영 의사의 신속성, 효율성 면에서 지사를 앞선다. 그러나 현지 법 규정이 적용되고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처음 설립하는데 상당히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해외 기업이 프랑스에 설립한 자회사는 프랑스 회사와 동일하게 프랑스 법의 적용을 받는다. 현지 법인 형태로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 개인기업, 단순주식회사(SAS), 1인 단순주식회사(SASU), 생산자협동조합(Scop), 협회(Association)가 있다. 외국법(모회사)의 적용을 받는 외국법인 형태로는 지점(지사) 및 연락사무소가 있다.

  ㅇ 현지 법인: 대표적인 현지 법인으로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ARL)가 있다. 회사운영 방식에 있어서 주식회사(S.A.: Societe anonyme) 형태의 자회사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의 국적은 무관하며 거주에 대한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매일 회사를 관리할 일상 운영권을 1인 또는 다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SARL: Societe a responsabilite limitee) 형태의 현지 법인 자회사인 경우에는 1인의 이사에 한해 위임권을 부여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설립절차가 종결됐더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표이사나 직원의 개인적 책임은 상업등기번호가 발급된 후에 면제된다. 자회사는 프랑스 회계법에 의해 회계를 집행해야 하고 연차 회계 보고서를 작성, 공개 발표해야 한다. 프랑스 규정상 연차 회계보고서 1부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지사

지사는 본사에서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이며, 본사에 적용되는 법(본사 소재 국가법)이 지사에도 적용된다. 중요한 계약사항은 본사 명의로 해야 하므로 본사 통제가 용이하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본사가 주요 계약에 일일이 승인을 해야 하므로 유연성과 신속성이 부족하고, 지사가 업무를 잘못할 경우 본사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부담이 있다. 아울러 창출 수익에 대해 어디까지 현지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현지 조세당국과 마찰 가능성이 있다. 지사 역시 상업등기부 등록이 필요한데 본사 관련 한국 상업등기부 내용을 모두 현지어로 번역하고 공증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 편이다. 지사는 현지법인처럼 지사 자체의 연차 회계보고서를 발표할 의무가 없는 대신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가 프랑스 공식 언어(불어)로 발표돼야 하며 1부는 프랑스 중앙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본사의 연차 회계보고서는 해당국 회계법에 의해 감사, 공인돼야 한다. 따라서 본사의 회계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

  ㅇ 지사 등록: 독립지사의 경우 상업 등기가 필요하므로 일반적으로 등기지점이라 통칭된다. 비독립 사업장은 등기가 불필요하므로 비(非)등기 지점이라 불리며,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독립지사는 모기업(본사)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외국기업의 지사인 경우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된다. 모기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회사명에 일정 문구를 추가하는 것('프랑스 지사' 또는 '파리 지사')은 가능하다. 외국기업의 등기지사는 관할지역 법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모기업의 설립 인정서와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을 한 경우, 외국 주재 프랑스 공관으로부터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에 설립된 외국 모기업의 등기지사는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장을 선임한 후 모기업을 대신해 직접 거래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비등기지점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불가하다. 독립지사의 경우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독립 사업장의 경우 본사를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본사 이름으로만 발행 가능하다. 그러나 지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본사이다(본사가 법인이 아닌 개인일 경우에는 당해 개인).

  ㅇ 경영조직 구성 여부: 지사는 법인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지사장 이외에 별도의 경영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노동자 협의회는 합자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동법에 의해 인정되며, 주로 회사 경영상의 조언을 구하거나 직원들에게 경영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ㅇ 기타 사항: 지사의 경우, 본사가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본사가 영업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지점은 연락 사무소에 비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해 적절한 매출액을 창출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즉, 지점 설립 후 몇 년 동안 이렇다 할 매출액을 창출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손실만 발생할 경우, 프랑스 세무서의 강력한 추가 문의와 세무 조사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한국 기업들은 프랑스 진출 시 지사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부 등록에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설립할 지사가 한국 대기업의 지사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등기부상의 내용을 모두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현지 법인과 달리 책임부담이 자본금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사 설립보다 법인 설립을 선호하는 이유이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격적인 영업 개시 전 현지 시장 상황을 가볍게 ‘응수 타진’하고 싶을 경우 적합한 형태이다. 연락사무소는 상업등기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고 관련 구비서류를 기업창구(Guichet d'entreprise)에 제출한 후 기업번호를 발급받으면 된다. 다만 연락사무소의 경우라도 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프랑스 정부로부터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업 신고만 마치면 되므로 세가지 형태 중 설립이 가장 간단하다. 그러나 연락사무소는 영업 및 거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해 대부분 법인이나 지사 설립 전 시장 조사, 고객 접촉, 연구 개발 또는 A/S 활동을 위해 설립된다.
 연락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지 않는 비영리 지점을 의미하며, 공급선 및 바이어 등 주요 고객들의 접촉 포인트, 산업 동향 등의 각종 시장 조사, 홍보 및 섭외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특별한 설치 절차는 없고, 하기 구비서류를 프랑스 관할지역 상공회의소 기업수속센터(CFE)에 신고하면 프랑스통계청(INSEE)로부터 회사등록번호(SIREN 및 SIRET)을 부여받는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경우, 본사가 채무 이행의 책임을 진다. 대표는 현지 거주자이거나 유럽연합 국민이거나 OECD회원국 국민 또는 프랑스와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현지 직원을 둘 경우, 사회보장기관(URSSAF)에 신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관할지역 기업 세무소에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은행 계좌를 개설해야 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증(K-Bis)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사등록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소재 지역 사회보장기관에 신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개설비용 및 운영비에 포함된 부가세(정상 세율 20% 등)는 환불 요청할 수 있다. 연락사무실에 부과되는 주거세(Taxe d’habitation)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지닌다.

최종수정 : 2023-04-28 23:2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프랑스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주요 법률로 지식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을 규정으로 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청(INPI)은 발명을 보호하는 형식으로 특허(Brevet)와 실용증(Certificat utilite)의 두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두 가지 모두 경쟁업체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중 실용증은 특허와 그 보호 대상에 차이가 없으며 타 제도의 실용신안과는 무관하다. 특허와 실용증 모두 신규하고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실용증 출원에는 예비 조사 보고서 작성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실용증서는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된다. 프랑스에서는 개인과 법인이 모두 특허 및 실용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다.
특허(Brevet)는 무엇보다, 경쟁업체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 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특허는 회사의 무형자산에서 중요한 요소를 구성하여 회사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권리로 간주된다.
실용증(Certificat utilite) 의 경우, 특허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수명이 짧은 발명을 보호하는데 특히 유리하며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분야에서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다.
특허 및 실용증 출원은 INPI의 전자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허 출원 비용은 26 유로와 검색 보고서 520 유로, 수수료 90유로로 구성된다.
실용증 출원에는 26 유로와 수수료 90유로의 비용이 필요하다.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 또는 모델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최대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프랑스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자연인 또는 법인의 제품 및 서비스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표시가 가능한 표지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어문·음악·연극·무용·미술·사진·영상·소프트웨어·의류 및 유행의 계절적 산업의 창작물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창조행위에 의하여 자동으로 보호되며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프랑스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의 특징은, 권리 부여 시 실질 심사를 하지 않고 침해 소송에 이르는 경우 무효판단과 함께 진보성을 판단한다는 실용주의에 근거한 독자적인 심사 체계가 있다.

프랑스는 파리 제1심 법원(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이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독점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항소는 파리 항소 법원에서 심리한다.

지재권 침해에 관한 구제절차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민사상 침해금지, 손해배상 외에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이 가능할뿐더러 세관으로부터 침해 혐의가 인정되는 제품 및 관련 도구 등이 압류 보관되어 일정 기간 통관이 보류되도록 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3년의 징역형과 3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프랑스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 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05-03 22:2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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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연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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