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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인구84,482,267 명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23. 6. 30. 기준]
  • 면적357,595㎢ [자료원 : 독일 연방통계청, 2022. 12. 31. 기준]
  • 수도베를린(Berlin)
  • 언어독일어
  • 화폐유로(EUR)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독일 인구는 8,430만 명(2022년 기준)이며, 독일의 연간 GDP는 2022년 기준 3조 8,671억 유로에 달한다. 독일은 유럽 내 최대 시장이다. <자료원: 독일 통계청>

소비성향

(소비성향 일반) 독일인은 무엇보다 가격 대비 성능 등 제품 구매 시 합리적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선진국 제품이나 인지도가 낮거나 비 유명상표 제품이라 할지라도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앞선다면 시장 진입의 가능성 있다. 시장 진출 시 기술 혁신과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고품질 제품으로 독일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전략이며, 온라인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확대 및 시장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 전쟁 이후 천연가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주요 원자재 부족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악화되고 있다.

(시장특성) 일반적으로 독일 시장은 대체로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하지만, 사회보장제도 및 자국 산업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인들은 ‘Made in Germany’의 제품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이 발달해 내수시장이 활발하다. 또한 독일은 Hannover 산업 박람회, 자동차박람회(IAA), Automechanika 등의 대형 전시회를 개최하는 국가로, 국제 교역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리적으로도 EU의 중심부에 위치한 독일은 유럽 경제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경제의 구조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노동시장의 비유연성과 세금 및 신규 사업 확립에 있어 과도한 규제, 높은 사회보장비용 등은 정부 차원의 다방면 제도개혁을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 독일 산업의 주된 분야는 자동차, 기계, 화학, 첨단 기술 분야이다. 지난 몇십 년 간 주요 제조기업은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겨 비용 절감을 꾀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 부품 조달이 일시 중단된 이후 독일, EU 내에서 부품 조달을 하려는 노력이 강해지고 있다.

(러시아 전쟁과 독일 경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분쟁이 시작된 이후 세계 경제는 큰 영향을 받았다. 에너지, 식량, 소비재 가격의 상승은 산업계와 개인 가정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국가 중 하나는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독일이다. 전쟁의 여파와 그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은 독일의 소비와 투자 감소로 이어져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많은 독일인이 지출을 줄였고, 기업도 투자를 주저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다.
2022년 독일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6.9%였다. 독일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인플레이션율은 3월 7.4%에서 4월 7.2%로 소폭 감소했다. 독일 경제 전문가들은 2023년 인플레이션율이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 성과에 힘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의 경우, 2023년 1분기 판매량 기준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시장점유율 22.5%로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Statista가 실시한 ‘2022년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TV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가전의 경우, 삼성이 응답자의 38%를 차지하며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로 부상했다. LG는 응답자의 15%로 2위를 차지했고, 필립스가 9%로 그 뒤를 이었다. 독일 소비자들은 삼성과 LG를 다른 TV 브랜드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일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지속 상승하면서 한국 제품의 전반적인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케이팝 밴드와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인기로 'K-콘텐츠 열풍', 한국 문화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제품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에 대한 인지도도 크게 상승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6-26 10:1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사전 연락 및 늦은 회신 가능성
휴가 중(7~8월 여름과 부활절 및 방학 시즌,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2~3주) 또는 퇴근 후(탄력근무는 오후 4시 이후) 개인 연락처로는 연락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출장 계획 시 또는 독일 바이어와의 교신 시 반드시 연계 휴일 여부를 체크할 필요가 있다. 약속은 반드시 최소 6주에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시간 관련 이메일 송부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 기업과 미팅을 잡는 것은 어려우나 일단 잡히면 중도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미팅 당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미팅에 임하는 편이다.

2) 신용상태 등 거래 전 점검 강화
KOTRA를 통해 신규 잠재 바이어를 소개받았을 경우, 제품 상세정보가 있는 자료와 거래조건(가격, 결제조건, 최소물량)에 대해 궁금해한다. 관련 제품 판매업체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어떤 방식으로 정보가 구성돼 있는지 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온라인 상업등기소(www.handelsregister.de)에서 이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인지 확인하고, 온라인 공시 사이트(www.bundesanzeiger.de)에서 기업의 재정장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소개자료 준비 시 글꼴은 Arial, Times New Roman 등 독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글꼴을 사용하고, 글꼴색은 검정, 파란색만을 사용하며, 원어민의 감수를 받아, 전문적인 첫인상을 주는 것이 필수다. 이메일 송부 후 회신 검토기간은 2~3주 이상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제품과 관련해 세부 기술 데이터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한 인증이 없는 경우는 취득 후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바이어가 알만한 국제 인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유리하며, 현재까지의 파트너 업체 및 공급업체 정보 및 수출 경험 등을 간략하게 공개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독일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높은 품질과 함께 경쟁력 있는 가격 제시가 가장 중요하다. 독일 바이어들의 경우 물량이 많거나 중량이 높은 제품일 경우, 독일 내 물류창고를 보유한 기업을 선호한다. 제품 A/S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려해두는 것이 독일 시장 공략에 중요한 점 중 하나이며, 일부 대형 바이어는 독일 연락사무소 또는 지사 설립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3) 현지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Sales, Marketing, Purchasing 등의 담당자가 나뉘어 있고, 담당자 부재 시 업무 대행은 불가능하며, 규모가 작은 경우는 대표를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접촉 시 대표 이메일로 정식 문의 후 반드시 유선 접촉을 통해 메일 수신 여부와 정확한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가 모르면 대표 메일로 연락해야 하는데, 이 경우 담당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꼭 유선으로 확인작업을 거쳐야 한다. 독일 업체들은 거래선을 쉽게 바꾸지 않고 한 번 신뢰가 형성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 신규 거래선 발굴이 어려우나, 일단 거래가 성사되면 장기적으로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4) 결제조건 제시
거래를 문서 위주로 진행하며,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대금 결제방법 및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출대금 결제조건이 DDP(Delivery Duty Paid)인 경우 수출자는 수입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관세,현지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부가세(2007년부터 19%로 인상)는 수입자가 선납 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 계약서(Sales agreement)상에 부가세는 하주(consignee)가 부담하는 것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 좋다. 한국무역보험공사(https://www.ksure.or.kr/index.do)가 운영하는 ‘환변동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결제위험에 적절히 대비하는 것이 좋다. 분쟁 발생을 대비해 중재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재지역에 자국을 선호하나, 제3국을 중재지로 지정할 수 있다(참조: www.kcab.or.kr). 불만이 있으면 즉각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5) 계약 내용 점검
독일은 구두 약속보다는 문서를 더 신뢰하는 편이다. 독일 기업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 세부조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문제 발생 시 매우 불리한 조건에 처할 수 있으며, 독일인들은 계약을 매뉴얼처럼 지키려 하고 계약 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곧바로 클레임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기업이 계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 계약조항과 다른 선적으로 이해 클레임을 당하거나 수출 대금을 제대로 못 받는 사레는 종종 발생한다.

6) 영문 카탈로그와 홈페이지는 필수
독일 바이어들은 상세한 제품 카탈로그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첫 미팅에서 즉시 전달하는 것이 좋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미팅 후 곧바로 메일로 카탈로그를 보내는 것이 좋다. 이 경우 카탈로그 디자인을 물론이고 완벽한 영문으로 작성된 카탈로그를 송부하는 것이 상거래 시 유리하다. 카탈로그가 조잡해 보이거나 오탈자가 많을 경우 문서를 중요시 여기는 독일 바이어에게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최종수정 : 2023-05-22 17:3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독일 비즈니스 관행은 다른 유럽 국가나 미국보다 보수적인 편이다.

1) 복장과 선물
공식적인 미팅에서 정장은 특히 초면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적이다. 안면이 있으면 평상복 차림도 무난하며, 공장 방문일정이 있거나 공장 관련 실무에 투입되는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완벽한 정장차림보다는 노타이 등 세미 정장이 더 적합하다. 스타트업에서는 캐주얼한 복장을 선호되는 편이다.
선물의 경우 부담이 없는 선물을 사전에 준비해 전달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독일 대부분 기업의 경우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을 경우, 상사나 내부 감사실에 보고해야 하며,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만약 20유로 이상의 선물을 받게 되면 경고를 받게 된다. 한국 전통제품 중 10유로 이내의 한국차, 전통 무늬 기념품, 태극무늬 부채, 열쇠고리, 장식품 등은 부담이 없으면서도, 특색 있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현지에서 20유로 이하인 와인 한 병 정도가 적당하다. 향수, 의류 등 50유로 이상의 선물, 특히 양주등 고급 선물은 뇌물의 성격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꽃 선물은 포장하지 않고 홀수로 하되, 13송이를 선물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여긴다. 아울러 선물을 포장할 때 흰색, 검정색, 갈색 포장지는 장례식을, 장미는 구애의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선물은 가급적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푸는 것이 예의인데, 선물을 주는 사람이 선물 받는 이가 자신의 선물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선물이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기쁜 표정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선물을 주는 시기도 중요하다. 협상이나 방문의 마지막 단계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와 호칭
공식적인 만남에서 인사는 남녀불문 악수하며 손을 힘차게 잡고 눈을 맞추며 한다. 악수를 할 때, 다른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어서는 안 되며 등 뒤로 가게 하면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 악수 순서는 여성과(‘Ladies first’) 먼저하고, 상급자와는 그 다음으로 한다. 단, 여성이 악수를 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행이다. 대부분 독일 비즈니스맨들은 영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편이나, 독일어를 사용할 경우 호칭할 때 이름이 아닌 성을 부르며, 성 앞에 Herr(Mr.) 또는 Frau(Ms./Mrs.)를 붙이고, 직함이 있는 경우에는 Herr/Frau Dr. Meier 또는 Herr/Frau Prof. Dr. Meier 등으로 직함을 꼭 넣어주도록 한다. 중간 간부 이상이면 대부분 석사, 박사학위 소위자이며, 직함을 사용하지 않거나, 잘못 호칭하는 것은 큰 실례이다. 미팅을 진행할 경우에는 경어인 '당신(Sie)'을 사용하고, 친한 동료 사이에서도 회의 석상 혹은 외부인이나 상관 앞에서는 성이나 공식직함을 다시 사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은 처음 만나는 관계에서도 Du(너)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나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3) 대화와 제스처
첫 대면에서 스몰토크(Small Talk)보다는, 본론으로 빨리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치’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언급이나 정치/종교에 대한 대화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나이, 연봉, 결혼 여부, 자녀 여부 등 개인적인 질문은 본인이 먼저 언급하지 않는 이상 삼가해야 한다. 독일인들과 대화할 때는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고, 우회해서 말하는 것은 그 뜻이 잘 통하지 않는다. 독일 문화는 직접적이고 직설적인 편이라 파트너의 주장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숨은 의도 등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주로 미팅 시간 내에 협의를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
악수 외 어깨를 가볍게 치는 등 신체적 접촉은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여성들이 대화 도중 상대에게 손을 대거나 살짝 치는 행동은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이다. 중지를 위로 세우기, 검지로 이마 옆쪽을 톡톡 치기, 손바닥을 얼굴 앞에 두고 흔들기 등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금기이다. 코가 막히 들이마시거나, 과도한 감정 표현, 대화 중에 수시로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코나 턱수염을 만지작거리기,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행위 등은 불쾌감을 주는 제스터들로 삼가야 한다. 만취한 모습을 상대에게 보이는 것 또한 큰 실례이다.

4) 식사예절
업무상 식사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편이 좋다. 독일인들은 식사예절을 상당히 중시한다. 식사 매너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며, 음식을 쩝쩝거린다거나, 후루룩거리며 마시는 식습관은 상대방에게 크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입에 음식을 넣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또한 술이나 물을 따를 때 잔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 잔을 묻지 않고 채워주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나며, 음식이나 술 등을 권할 때에도 한 번 권해서 ‘No’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람 입장에서 특이한 문화라면, 밥 먹을 때나 공공장소에서 코를 푸는 행위는 예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과 동행했다면 오른쪽 좌석에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뒤로 빼주고, 함께한 모든 여자 손님이 앉은 후 착석한다. 식사 도중 손목 정도는 무방하지만, 팔꿈치를 올리지 말고, 팔짱 끼기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등은 금물이다. 또한 식사하면서 핸드폰을 계속 만지는 행위도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며, 부득이하게 전화하거나 문자에 답을 해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업무 관련 대화는 자제하고 식사 전후에 하는 것이 좋다. 주최자에게 모든 결정권을, 예를 들어 와인에서부터 식사메뉴, 대화 주제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좋다. 건배 시에는 ‘프로스트(Prost)’ 또는 ‘춤 볼(Zum Wohl)’이라고 함께 외치고, 주최자가 건배할 때까지 술을 마시지 않는다. 건배 시 잔을 맞닿을 때는 상대방 눈을 응시하도록 한다.

최종수정 : 2023-05-22 17:3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대한민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허용되고, 3개월 동안 독일 내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독일 체류기간이 3개월을 넘어 장기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입국 후 3개월 이내에 아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1) 일반체류허가(Aufenthaltserlaubnis)

이는 가장 일반적인 체류허가로서 체류 목적과 연관성을 두지 않는 허가이다. 처음 입국하는 경우에는 1개월~2년 기간인 기간형 일반체류허가(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받게 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2) 유학생 비자

유학생 비자의 최초 교부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학업을 진행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 교부된다. 이 체류허가는 연중 120일 취업이나 학생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고(240일의 반일 취업도 가능), 학업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된 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18개월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3) 워킹홀리데이 비자

독일에서 얼마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논란이 있는 비자이다. 각 주의 해당 외국인관청 또는 노동청에 문의를 통하여 당국의 방침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독일에서 직접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무비자로 독일에 들어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기각될 확률은 아주 높다. 워킹홀리데이 신청 자격 만 18~30세의 대한민국 국민이며,  가족 동반은 신청 불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비자신청서, 여권, 여권 사진(3.5 x 4.5cm), 최소 2,000유로 이상이 입금된 본인 명의의 잔고 증명 또는 통장, 책임보험(최소 30,000유로 보장) 및 의료보험(사고와 질병 시 각각 최소 30,000유로 보장)이다. 비자 발급은 1회만 가능하여 기간 연장이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다.


4) 취업준비비자

독일에 6개월 동안 거주하며 구직 활동 동안에 발급 받는 비자이다. 만약 취업에 성공하면 노동비자를 받을 수 있다. 취업준비 비자 발급 받은 상태에서는 고용되어 근무할 수 없다. 주한 독일대사관에서 취업준비 비자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기타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인터뷰를 진행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자격조건
    - 독일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대학 학위
    - 최소 5년의 전공 관련 직무 경험
    - 재정증명서 (독일에서 구직 기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정상태)
    - 독일에서 인정되는 건강/여행 보험

*증빙서류
여권, 여권 사진, 구직계획서(어떻게 구직활동을 할 것인지, 또 직업을 구하지 못할 경우 대체 계획), 학위, 경력증명서, 이력서, 예상거주지 정보, 건강보험서, 재정증명서


5) 노동비자

호주,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 미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하여 거주 및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단,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관청에 거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독일에서 노동을 위한 장기거주 비자 타입은 아래와 같다.

    - 노동비자(Employemnt): 독일에서 고용된 경우
    - 자영업비자(Self-Employment): 독일에서 자영업 또는 프리랜서로 일 할 경우
    - 취업준비비자(Job Seeker): 6개월간 독일에 머물면서 일자리를 찾는 경우
    - 오페어(Au Pair): 독일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한 청년 대상
    - 워킹홀리데이(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약을 맺은 국가의 청년 대상

노동비자의 경우 독일에서의 고용이 확정되면 각국 소재 독일대사관/영사관/비자신청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기타 필요서류 제출 후 인터뷰가 진행되며 인터뷰 후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제출서류
비자신청서 2매, 여권 사진 2매, 여권, 거주증명서, 건강보험증, 고용계약서(연봉과 직무 상세히), 이력서,
증빙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등), 범죄경력회보서 (그 외 추가서류 요청 가능함)


6) EU 블루카드 제도

EU는 역외에서 IT, 엔지니어 등의(컴퓨터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물리학, 생물학, 수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연구자)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고급 전문 인력 이주민 정책에 대한 법(EU 고급인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자는 무비자로 독일에 입국해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외국인 관청에 블루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연봉이 43,800 유로 이상(수학, 정보학, 자연과학,인지니어, 의사 등 전문인력 수요가 높은 ‘부족 직업군’ 의 경우 39,682.80 유로)이면 블루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자료: 독일연방해외전문인력유치포털 (자료: Das Portal der Bundesregierung für Fachkräfte aus dem Ausland, Make it in Germany).

최종수정 : 2023-12-18 14:2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수입 통관
ㅁ 구비 서류
  ㅇ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ㅇ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ㅇ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ㅇ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ㅇ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ㅁ 수입 통관 절차
  ㅇ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ㅇ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ㅇ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2) 수출 통관
  ㅇ 1단계: 통관서류 준비
    - 구비 서류
     · 수출 면장(수출신고필증, Ausfuhranmeldung 또는 Ausfuhrerklaerung 또는 ABD(Ausfuhrbegleitdokument))
     * 독일에서는 EU 역외 수출 시 수출품이 1,000유로 또는 1,000Kg 이상의 경우 제출 의무(EX-1 양식)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물품의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수출품

  ㅇ 2단계: 고유번호 발급
    - 상기 구비 서류를 가지고 통관 시스템(Dakosy 등)에 등록 절차를 거친 후 ZAPP(B-number) 번호를 발급받는다.
    - 통관시스템으로 함부르크항은 Dakosy사의 EDI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ZAPP: Zoll Ausfuhrueberwachung im Paperless Port
     * B-Nummer: Bearbeitungs-Nummer

  ㅇ 3단계: 운송
    - 수출품을 해상, 항공편 등을 통해 운송

3) 전시 물품 통관

한국과 독일은 전시 통관 관련 협정을 통해, 지역별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ATA 까르네를 통해 통관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ㅇ 독일 세관
    - 독일 세관 홈페이지(zoll.de) - Unternehmen - Fachthemen - Zölle - Zollverfahren - Vorübergehende Verwendung
    - 링크: https://www.zoll.de/DE/Fachthemen/Zoelle/Zollverfahren/Voruebergehende-Verwendung/Carnet-ATA/carnet-ata_node.html

4) 기타 개인 물품 통관

독일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물건을 배편으로 받는 경우 약 50~70일이 소요되며, 대부분 함부르크 무역항으로 도착한다. 항공으로 배송되는 경우 약 5~7일이 소요되며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으로 도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포에는 제품 구매 가격이 확인 가능한 영수증이 포함돼야 한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배송 지역 세관에 1차적으로 보관을 하게 된다. 수신자는 세관으로부터 제품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소포를 찾으러 오라는 편지를 받게 된다. 이때 편지 발송일로부터 2주 이내에 세관으로 찾으러 가야 하며, 2주 경과 시 반송이 되므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관에서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물건이 즉시 배달되지 않고 세관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상당히 잦으므로, 중요 행사 등 특정 시기에 꼭 필요한 물건일 경우 3~5일 전에 보내는 것은 절대 금물이며 세관에서 지체될 것을 감안해 최소 2~3주일 전에 물건을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2025년부터 EU 내 중앙집중식 통관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하였다. 이에, 향후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시 유의사항

1)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

  ㅇ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
    - DDP 조건의 경우,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특히 2007년 19%로 인상된 부가세는 환급 대상이므로, 독일 부가세 환급 시 별도 법인이나 연락사무소가 없는 경우 수하인(Consignee)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는 환급 관련 서류 작성이 까다롭고 환급 기간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독일 베를린 상공회의소(IHK)에서 제공한 인코텀즈 무역 운송 조건 내용에는 DAP와 관련 수입자가 수입국의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Import customs clearance(수입통관)와 Import taxes(수입관세, EInfuhrumsatzsteuer) 등은 수입자 부담으로 기재돼 있다.

2) 수입 제한, 감시, 관리를 요하는 품목

EU 공동의 시장조직 또는 EU 공동의 거래법규로 제한하는 농축산물 중에서 'MO' 표시 품목들은 'Gemeinsame Marktorganision oder Handelsregelung(공동 시장 조직 또는 공동거래법규)'의 적용을 받은 품목들인데, 이들은 EU 이사회 또는 집행위원회의 법령(Rechtsakte)을 통해 그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감시(EU 회원국 전체가 또는 EU 집행위의 승인 하에 독일 단독으로) 'UeD' 표시 품목은 세관에서의 수입통관(Einfuhrabfertigung) 이전에 수출·입자의 성명 등 기타를 기재한 감시 서류(Ueberwachungsdokument)를 연방경제수출관리청(BAFA. Eschborn 소재)이나 연방 농산 식품청(Frankfurt 소재)에 제출, 확인 받은 후에 이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관리 관청의 선택 기준, 즉 BAFA인지 연방농산 식품청인지 여부는 칼럼3에 명기돼 있다). 수입목록(EInfuhrliste)에 'EKM(Einfuhrkontrollmeldung, 수입 관리 신고)'로 명기된 품목(예: 시장 관찰, 수입 할당량 감시 품목)들은 BAFA 등을 경유할 필요는 없으나 통관 시에 세관에 수입 관리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수입 자체에 대한 직접적 장벽은 아니나,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된 품목 중) 수입 허가 및 기타 규제 대상 품목
    - 수입 허가(Genehmigung)를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제 4컬럼에 '-'라는 코드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허가가 필요한 경우
    - 수입 라이선스(Lizenz)를 요하는 것: 수입 목록의 제 4컬럼에 'L 코드가 있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EU의 법령에 의한 수입 라이선스 (Einfuhrlizenz)가 필요하다. 단, EU의 조직이 별도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한 수량 제한은 채택되지 않는다.
    - 원산지 증명(UZ: Ursprungszeugnis)을 요하는 것: 수입목록의 5컬럼에 'U'라는 코드가 있으면 원산지 증명이 필요(예: 특정 원산지 국가의 섬유제품)하다. 또 'UE' 표시 품목에는 원산지 신고서(UE: Ursprungserklaerung)가 필요하다.

  ㅇ 수입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수입 규제 품목
    - 일반적 규제: 국제 조약, 협정(GATT 또는 EU의 Roma 조약 등)에 의한 것
    - 공공질서 유지 차원: 무기, 탄약, 화학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물질, 폭발물, 방사성 물질, 청소년 유해 및 위원 서적 또는 미디어 등
    - 환경보호 차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오존층 파괴 물질(불소화가스 등), 살생물제(살충제), 유독 화학물질(잔류성 유기오염물질(POP), 수은혼합물, 폭발물, 화학 무기 제조를 위한 화학 물질 등)
    - 건강보호 차원: 화장품, 담배류, 식품류, 와인, 유기농제품, 의약품, 마취제 등
    - 이 외 동물, 식물, 지적재산권 보호, 문화재 보호 차원의 수입 제품

3) 2021년 7월 1일 신규 시행 전자 상거래 관련 규정

  ㅇ 22유로 이하 물품 수입/배송 시 적용되던 소액면세 규정이 2021년 7월 1일부로 폐지됨, 이에 따라 150유로 이하(배송료도 포함)의 물품 배송에도 부가세 적용
    - 150유로 미만의 물품은 수입 관세는 면제이지만,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는 적용
    - 150유로 이상의 물품은 수입 관세 및 부가세와 물품세(소비세) 적용
     * 부가세는 품목에 따라 19% 또는 7% 적용/ 물품세(소비세)는 담배, 주류, 향수 등에 붙는 특별 소비세임

  ㅇ 또한 이와 관련해 소액 물품 역시 2021년 7월 1일부터 전자 세관 신고*의무화
    - 독일의 경우 www.zoll-portal.de 상 ATLAS 시스템, 특히 150 유로 이하의 소액 물품 배송 시 ATLAS-IMPOST(2022년 1월 부 오픈하여 운영 중)
    - 개인 이용은 자유이며, 기존과 같이 DHL 등 배송업체가 대신 신고 가능(대행 수수료는 배송업체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으로 문의 요망)

최종수정 : 2023-06-26 16:1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독일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ㅇ EU의 관세제도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협정 특혜관세 :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 GSP관세 :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의가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존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ㅇ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와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ㅇ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ㅇ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ㅇ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링크 :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ㅇ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최종수정 : 2023-11-27 16:4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ㅇ 개요
해외 기업이 독일에 회사(Tochterunternehmen)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는 모기업으로부터 법적으로 독립된 형식이므로, 영업신고나 상업등기와 관련해 독일 규정이 적용된다. 회사 설립 주체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회사 설립, 영업신고 및 상업등기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독일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현지 법인은 독립성을 갖기에 소재지 관할 법원 상업등기소(Handelsregister)에 등록신고를 해야 하며, 등록신고는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서면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독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장 보편적인 법인 형태는 유한책임회사(GmbH)이다.

  ㅇ 특징
법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영업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인은 독일 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고, 매년 전자 연방관보(Bundesanzeiger)에 자사의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모기업과 독립된 별개의 조직체로서 모기업의 책임은 주주로서 납입한 자본금에 국한된다. 따라서 법인이 파산하는 경우 모기업은 투자한 자본금에 대한 손실은 발생하지만, 그 이상의 채무 변제 의무는 없다.
주의할 점은 본국의 모기업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본금에 상응하는 책임한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지만, 일반적으로 자회사의 독일 내 영업 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모기업의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한 책임회사를 설립하고 설립절차가 종결돼도 회사 상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상업등기번호 발급 후가 되어야 대표이사 또는 직원의 개인적 책임이 면제된다.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독일 내 유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을 생활중심지로 삼는 것이 가능해져, 자회사 대표이사가 반드시 독일 내에 주소지를 둘 필요는 없다.

  ㅇ 설립절차 및 비용 (유한책임회사 기준)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상호 결정, 현지법인 주주결의서 및 정관 작성, 법인 대표 선임,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납입증명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 세법의 경우 법인 등기 완료 전 발생한 비용은 인정이 되나, 정관 서명일 후 비용만 인정이 된다. 따라서 신설법인을 위해 구매할 물품이 많다면 정관 서명일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최저 25,000유로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회사 등록 시점에서는 그 절반인 최소 12,500유로가 은행계좌에 이체되어야 한다. 상기 사항의 서류를 구비 후, 현지 독일 공증인을 통해 상업등기부 등기를 신청하고, 마지막으로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인장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적으로 거주 및 노동허가를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청에 제출한 비자 신청서 사본을 제시하며 현재 외국인청의 검토 중이라고 하면 공무원 재량에 따라 등록을 인정해 줄 수도 있다(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공증인의 등록신청 후, 상업등기부 등기까지는 약 2주 정도가 소요되나, 서류 준비과정에 따라 대략 4~6주 소요될 수 있다. 이때 소요되는 등기·공증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1,039.84유로가 소요된다. 자세한 비용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자본금이 3만 유로가 넘을 경우 법인 설립 금액도 증가한다.
대부분 진출기업은 독일 법인 설립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행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서비스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수수료는 업체마다 상이하다.

영업신고가 완료되면 상업거래등록소는 정보를 세무청과 상공회의소에 전달한다. 세무청은 신설법인에게 세적 등록과 납세번호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를 할 것이다. 상공회의소 가입은 독일에서 필수 사항이다. 회원사 가입번호 통지서를 받고 매년 회비를 내라는 고지서를 받을 것인데, 이도 법인의 법적 의무 중 하나로써 제때 송금해야 한다.

지사

  ㅇ 개요
지사는 크게 상업등기가 요구되는 등기지사(Zweigniederlassung)와 관할 시청 내 사업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한 비등기지사(Betriebsstaette - 이하 연락사무소에서 자세히 설명)로 나뉜다. 지사는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모기업에 적용되는 외국법에 종속되고 지사의 채무에 대한 의무는 모기업에 있다. 지사는 모기업과 동일한 회사명을 갖는 것이 원칙이며 지사명에 소재지 명칭을 추가할 수 있다. 지사설립 시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같은 필수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자체 정관(Gesellschaftsvertrag)이 없으므로 모기업의 정관을 독어로 번역하여 제출해야 한다.
독일에 설립된 등기지사는 인보이스 발행을 비롯한 상업적 계약이 가능한 반면, 비등기지사의 경우 모기업을 대신해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인보이스는 모기업 이름으로 발행해야 한다.

  ㅇ 특징
지사의 경우, 모든 영업 행위에 대한 책임이 모기업에 있기 때문에 설립 시 모기업이 자본을 출자할 필요가 없다. 지사는 기장 작성 및 재무제표 작성의 의무가 있으나 재무제표 공시의무는 없다. 또한 지사가 취득한 경제적 이득 및 판매 실적은 독일에서 과세(법인세, 영업세,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그러나 한국과 독일은 이중과세협정을 체결하여 지사의 소득세 및 법인세의 기초를 모기업이 위치한 본국의 법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상황을 피하도록 하였다. 다만 창출 수익에 대해 어느 부분까지를 지사의 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대해 독일 조세당국과 마찰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독일 진출 시 지사보다 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지사 설립 및 상업등기부 등록을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한 이유다. 예를 들면, 독일에 설립될 지사가 한국 대형기업의 지사로 등록돼야 하는 경우이면 본사와 관련된 한국 상업등기부상 내용을 모두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아울러, 법인과 달리 책임부담의 위험이 자본금에 제한되지 않다는 사정도 지사 설립 빈도가 낮은 이유이다.

  ㅇ 설립절차 및 비용
지사의 설립은 법인과 동일하게 독일 상업등기부 등기 및 등록번호 취득을 통해 완료된다. 지사의 신청서는 공증을 받기 전 모기업 이사 전원의 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만약 외국에서 서명한 경우, 서류를 독일 법원이 인정하는 번역가를 통해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사가 한국에 소재하므로 한국 상업등기부 등본, 본사 정관, 현지대표에 대한 위임권 등 본사의 서류를 반드시 독일어로 번역하고, 공증·아포스티유의 절차를 거친 후, 독일 공증인에 의해 등기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등기·공증 등의 수수료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소요되며, 번역료는 별도로 소요된다. 법무법인 등을 통한 절차 대행 시 소요비용은 법인설립과 비슷하나, 모기업의 규모(매출액 등)에 따라 매우 상이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 법인설립과 마찬가지로 지사설립 시 공증인의 상업등기부 등록 신청부터 등록까지 약 1~2주가 소요되나, 등록신청 이전 서류준비 절차기간도 별도로 소요됨을 주지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ㅇ 개요
연락사무소(Repräsentanzbüro)라는 개념은 독일 상업법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비등기지사(비독립사업장)가 그 개념에 부합한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없으며 영업에 필요한 시장 정보 즉 산업 및 비즈니스 정보 조사 등 모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사전적, 예비적 활동(Tätigkeiten vorbereitender Art oder Hilfstätigkeiten)에 국한돼 운영되는 조직이다.

  ㅇ 특징
연락사무소는 상업 등기소 등록, 자본금 납입,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 없다. 연락사무소는 인보이스 발급, 고객의 유치를 위한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고객으로부터 상품주문이나 계약의 수령과 관계된 서신 혹은 서명행위 등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법인세와 영업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지만, 이익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급여 소득세(Lohnsteuer)와 부가세(Umsatzsteuer)는 신고해야 한다. 만약 연락사무소 형태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지사(Zweigniederlassung)로 파악되어 법인세, 영업세 등의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연락사무소의 유지기간이 5~10년을 초과하고 동시에 사무소의 직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다면, 세무서는 서류상의 연락사무소가 실제로 지사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로 법인세와 영업세가 확정될 경우 세무조사 시점부터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소급으로 몇 년에 대한 과세가 한꺼번에 누적으로 확정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독일 진출 초기단계에서 연락사무소의 형태를 유지하다가 유럽 및 독일시장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매출실현 시 세무상 위험을 피하고 현지 영업의 효율성과 거래처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점 혹은 법인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설립절차 및 비용
연락사무소는 공증 및 상업등기부 등록절차 없이 상업거래등록소(Gewerbeamt)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이때 한국 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연락사무소 대표에 대한 위임장, 체류허가증 등 서류가 요구되며 소요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40유로 수준이다. 상업거래등록소에 등록되면 회사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회사 등록사실이 해당지역 세무서, 상공회의소, 기타 행정기관에 자동 통보된다.

최종수정 : 2023-05-25 19:5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독일은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에서 발표한 '2023 국제지식재산지수'에서 92.46점을 획득하여 4위에 랭크되었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0년 12월 16일에 특허법을 공포하였고, 1876년부터 상표 및 디자인과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며 1988년 7월 1일부터는 독일 국내 및 국외 거주자가 독일 특허청(DPMA)에 등록할 수 있게 하였고, 1896년에는 기만적 광고 등을 비롯한 특별한 유형의 불법경쟁행위를 금지시키는 부정경쟁방지법을 제정하였다.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는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에 대하여, 그것이 신규이고, 발명 행위에 근거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한 경우에 부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견이나 과학적 이론 및 수학적 방법, 심미적인 창작물, 정신적 활동, 유희, 영업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절차 또는 데이터처리장치를 위한 프로그램, 정보의 제공은 발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특허법 제1조). 특허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최장 1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은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디자인보호법 제2조), 신규성이 있고 독창성이 인정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평면적 또는 입체적인 외관에 대해 인정된다. 등록된 디자인권은 5년간 보호가 가능하며, 5년 단위로 갱신하여 최대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5년까지 가능하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 영업상의 표지,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며(상표법 제1조),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제한 없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더불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경쟁자, 소비자 및 기타 시장참여자를 기만적 광고행위 등 부정한 거래행위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독일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를 통한 특허출원 및 EUIPO(유럽지식재산청)를 통한 상표 및 디자인 출원이 가능하다. 해당 권리는 EU 가입국(특허의 경우 EPC 회원국)내에서 보호 받도록 할 수 있다.

추가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출원은 영국을 제외한 EU27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만약, 국내기업이 영국에 자사의 상표 또는 디자인을 등록하고 싶다면,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해당 지재권을 직접 출원하여야 한다.

한편, 2023년 2월 17일 독일이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UPC Agreement) 비준서를 가입국 중 17번째로 유럽연합 의회에 공식 기탁하였다. 이로써 예정된 대로 2023년 6월 1일 단일특허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일이 드디어 최종 확정되었으며, 권리자들에게 미리 옵트아웃(Opt-out)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명기도 3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최종수정 : 2023-05-15 21:0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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