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1월 기준 모든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 중(다만, 실제 비자가 발급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 비자 발급 시 비자 접수센터를 통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수시 확인 필요)
입국 가능 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입국 가능 대상
ㅇ 외교∙관용비자, UN 등 국제기구, 고용∙프로젝트 비자,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제외) 소지자
ㅇ 외국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ㅇ 외국인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ㅇ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 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ㅇ 고용비자 소지자의 가족, 인도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도인인 자녀 등
ㅇ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동반가족
ㅇ 인접국가에서 본국 또는 다른 국가로 환승하려는 외국인
ㅇ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간병인 1명 포함)
2) 신청방법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인은 승인받은 비자의 방문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비자 목적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나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양국 협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시, 공통으로 비자 신청서, 인도 비자용 사진 2장, 여권, 여권 사본 1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장, 무통장 입금증 혹은 온라인 이체 확인증, 인도비자 접수센터 예약완료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 기타 필요 서류들과 개정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인도비자접수센터: https://visa.vfsglobal.com/kor/ko/ind
ㅇ Burean of Immigration: https://boi.gov.in/
ㅇ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관광비자
ㅇ 신청자격: 관광비자는 인도 방문의 주목적이 여가, 관광,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즈니스회의를 비롯한 기타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회의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할 경우, 상용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ㅇ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ㅇ 제출서류: 공통적인 필요 서류뿐만 아니라 인도방문 여행 일정표(방문 도시/날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 VFS 인도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가능), 여행티켓, 잔고증명서 미화 5,000달러 이상 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급절차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명시된 필요서류 준비
- INDIAN VISA ONLINE(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서(Regular Visa Application) 작성
-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는 서류를 스캔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중
-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확인 후 온라인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 인도비자접수센터 온라인예약(https://www.vfsvisaservice.com/IHC-SouthKorea-Appointment/AppScheduling/AppWelcome.aspx?P=cCiy6xeqlBWf0MSvlUERSDLPTGMQfaKiXNB3g21Kz0Q%3d)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예약
- 수수료 결제 후 이체 확인증과 신청서/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비자접수센터 방문
2) 상용비자
ㅇ 신청자격: 회사의 미팅 및 단기간 기계설치, 마케팅 분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신청인에게 해당된다. 인도에 회사를 설립한 사업주 신청인은 상용비자(사업주용)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ㅇ 체류기간: 일반 상용비자는 출장 명령서나 초청장 내 기간 중 한 번 입국의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 없다. 다만, 180일 이상 체류시 FRRO 등록이 필요하다.
ㅇ 제출서류
- 일반, 사업자용 공통필요서류 (여권, 사본, 최근 촬영된 사진 2장, 등)
- 인도 회사의 초청장(발행일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과 동일한 신청자 성함
- 한국 회사에서 발행된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1년 이상의 상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와 함께 인터뷰 필요
- 사업주 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도회사 사업자등록증, 인도 회사정관, PAN카드 사본, 임대 계약서, 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Turnover Certificate, 최근 6개월간의 회사통장(인도은행) 거래 내역서, 회사프로필을 증빙 서류로 추가 제출
ㅇ 발급절차
- 관광비자 발급절차와 동일 / 사업주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므로 오전 9~10시 사이 비자센터 방문 필요
3) 도착비자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Arriva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도착비자 세부 사항
도착 비자발급을 위해 2,000루피 또는 2,000루피 상당 외화(신용카드 가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착비자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신청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계 또는 모계)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파키스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ㅇ 신청자격
- 관광, 상용, 회의, 진료 목적으로 최대 60일 이내 체류 예정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
-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이 없는 자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충분한 여행경비 소지자(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포함)
- 인도 정부의 기피대상 인물(입국금지자 등)이 아닌 자
- 인도 입국에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자
ㅇ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1회 더 출입국 할 수 있다(더블엔트리 비자). 그러나 체류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
ㅇ 도착비자 부여 공항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6개에 한하며 출국은 제한 없음)
ㅇ 발급절차
- 신청인은 도착비자신청서(VOA Application form) 및 입국카드(Disembarkation Card) 작성
- 신청인은 비자 접수창구(Visa Counter)에 여권 및 도착비자 신청서를 제출
- 이민국 직원은 도착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Scrutinized'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안내
-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 접수창구에서 지문과 안면 촬영을 하고, 수수료 지불 사실을 확인받음
-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도착비자와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입국카드 수고
· 여권에 도착비자(타원형 도장)와 입국심사인이 날이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4) E-VISA
E-Visa에는 전자 관광 비자 (30일/ 1년/ 5년), 전자 비즈니스 비자, 전자 회의 비자, 전자 의료 보조 비자 및 전자 의료 비자.와 같이 5개의 범주가 있다.
전자 관광 비자는 30일 25달러, 1년 40달러, 5년 80달러이고 2.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반드시 4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ㅇ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관광 비자 최대 90일, 비즈니스 비자 최대 180일(180일 이상 머물 경우 FRRO 2주 내 등록), 회의 비자 최대 30일, 의료 보조 및 의료 비자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ㅇ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5) 경유비자
인도에서는 환승객이 입국장 밖으로 나가 수하물을 찾고 다시 입국 수속을 밟을 때 비자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제3국으로의 항공티켓 등이 있다.
※ 인도 공항에서 제3국행 항공편 탑승을 위하여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ㅇ 비자기간 15일 단수
ㅇ 체류가능시간: 72시간
ㅇ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6) 비자 연장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청하면 된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필요 없고 여권과 사진이 필요하다.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관광비자 및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도 FRRO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서류미비를 빌미로 발급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