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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 인구1,428,628,000 명 [자료원 : IMF, 2023.11.14 기준]
  • 면적3,287,263㎢ [자료원 : 인도 정부 포탈(India.Gov.in)]
  • 수도뉴델리(New Delhi)
  • 언어힌디어, 칸나다어, 타밀어, 텔루구어 등 22개 공용어
  • 화폐루피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인도의 인구는 14억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인구 수 보유국으로 2025~2030년 기간 동안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절반(45.24%)가량이 24세 이하이며, 남성의 평균연령은 27.2세, 여성은 28.6세로 저연령대 인구 비중이 압도적이다. 1인당 GDP는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약 13% 상승한 2,185달러이며, 명목 GDP는 3조 419억 달러이다. 인도의 2022년 명목 GDP 전망치는 국가별 GDP 순위 세계 7위로 액수 기준 3조 2913억 달러로 예상된다.

딜로이트 소비자 보고서(Deloitte report Unravelling the Indian Consumer, 2019. 2.)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밀레니엄 세대를 보유하였으며, 이는 약 4억 4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 수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전체 노동 및 소비 분야에서 약 48%를 차지하며, 다수의 밀레니엄 세대로 인해 인도 소매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유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화율은 주요한 지표인데, 인도의 도시화율은 2020년 기준 34.93%에 불과하다. 다만, 인도 정부의 102조 루피 규모의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NIP)에 따라 민관합작투자사업(PPP) 장려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어, UN은 2030년까지 인도의 도시화율이 40.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자료원: 인도국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statista, UN, IMF>

소비성향

1) 자연친화 제품 소비 경향

인도는 14억의 인구와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로 구성된 거대 국가이며, 공식 언어만 23개에 이르는 등 계층별, 지역별 구분이 뚜렷하기 때문에 몇 가지 특징으로 인도 전체 소비자의 성향을 재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타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채식주의자의 인구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ㅇ 채식주의
    - 인도정부(2014)에 따르면 인도 내 채식주의자의 비중은 28.85%이며, 나머지는 비 채식주의자로 조사되었다. 채식주의자 비중의 지역별 편차가 있어, 탈렝가나 주의 경우 비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98.7%에 이르며, 웨스트벵갈 98.55%, 오디샤 97.35%, 케랄라 97% 등 주요 동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한 지역의 비 채식주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이에 반해 라자스탄(74.90%), 하리아나(69.25%), 펀잡(66.75%), 구자라트(60.95%)와 같은 북서부 지역의 경우 채식주의자의 비중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인도의 모든 식품에는 채식(Veg), 비 채식(Non-Veg) 여부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미량이라도 동물성 원료가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면 라벨링 규정 위반이 되고 채식을 선호하는 인도 소비자의 신뢰를 잃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 비 채식 원료로 제작되는 한국산 식품의 경우 동식물성 원료 표기에 유의해야 한다.

  ㅇ 자연제품에 대한 선호
    - 대부분의 인도인은 자연 친화적이며 생명을 중시한다. 전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와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기타 종교의 경우, 깨끗한 것(정)과 깨끗하지 않은 것(부정)을 엄격히 나누고 항상 '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교육을 한다. 이런 점에서 자연재료가 아닌 화학 재료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크고 화장품, 의약품, 식품 등의 품목에 대해 특히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 인도에서 잘 팔리는 제품의 경우 'Organic,' 'Ayurbeda'와 같이 천연성분임을, 제조공정이 자연친화적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화학 공장의 폐수 유출이나 납이 들어간 식품이 판매되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일반 국민의 자연제품에 대한 선호와 인식은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 외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ㅇ 자동차
   - 주요 제조업 관련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이 인도에 진출해 있다. 2022년 3월 기준, 자동차 시장 점유율 기업 순위는 일본계 마루티 스즈키(41.63%)와 현대자동차(13.87%)이며, 그 뒤를 이어 타타(13.15%), 기아차(8.58%)가 차지하고 있다.
   - 신규 SUV모델인 셀토스와 카니발을 출시한 기아 자동차는 지난 2022년 3월 2만 2622대를 판매하며, 월별 판매량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8%증가하였다. 특히 셀토스는 8,415대를 판매하며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으며, 신규 출시된 카렌스는 7,008대를 출하하며, SUV 시장 내 판매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 차량의 선호도를 높이고 있다.
  
  ㅇ 휴대폰
   - 2021/22 회계연도 2분기(7~9월) 기준 중국 브랜드가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63%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샤오미가 신규 출시한 3개의 모델이 높은 인기와 함께 스마트폰 판매순위 5위 내에 포함되면서 23%의 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이어 삼성전자(17%), Vivo(15%), Realme(15%)이 차지하게 되었다.
   - 각 통신업체가 5G 시범운영을 진행 중이며, 5G 주파수 경매가 2022년 8월 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5G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7~9월) 5G 스마트폰 판매량은 1,000만 대를 넘어섰으며, 조사업체 CyberMedia Research, Counterpoint Research에 따르면, 2022년 인도 5G스마트폰은 인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의 40%를 차지할 것을 전망하였다.
* 2021년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1억 6,900만 대

3) 코로나19 이후 바뀐 소비 습관

  ㅇ 고가의 프리미엄 제품보단 저렴한 제품의 소비 증가
    - 심각한 경기침체로 인해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감소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제품을 찾게 되며 기존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소비문화에서 저렴한 제품을 찾는 소비문화로 소비 패턴이 일부 변화했다. 경제위기 발생과 커져가는 경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은 기존보다 저렴한 제품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ㅇ TV, 노트북, 태블릿 PC 등 가정용 전자기기 수요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온라인 교육 및 원격 근무가 일상화 되는 등 소비자들의 주택 거주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교육, 게임, OTT, 엔터테인먼트 등 PC를 통한 콘텐츠 소비가 증가 되는 중이다. IDC(IT 및 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이 2022년 3월에 발표한 인도 PC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년 데스크탑, 노트북 및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인도 PC시장은 전년 대비 44.5% 증가하였다.
    - OLED, QLED TV와 같은 고급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신규 제품 또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최근 삼성은 인도 노트북 시장에 6개 제품(갤럭시 북 고, 갤럭시 북2 프로, 갤럭시 비즈니스 등)을 제출시 했으며, 지난 2022년 3월 30일에는 최신 Neo QLED 8K TV를 공개하였다.

  ㅇ 온라인 쇼핑 증가
    - 전자상거래 사이트 Amazon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3억 9천만 명 중 42%가 코로나19 상황에 온라인 주문을 이용했으며, 이 중 50%는 처음으로 온라인 쇼핑을 접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중 재이용 의사를 보인 소비자들은 82%에 이른다.
    - 온라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군으로는 의류, 모바일기기, 홈케어제품, 미용제품, 식료품 등이 있으며, 재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정용 전자기기 수요도 높게 나타났다.

  ㅇ 건강음료에 대한 소비 증가
    - 코로나19로 면역강화 등 건강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비타민 등이 포함된 과일주스 구매가 증가하였다.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 과즙주스 수요는 전년 대비 41.4%가 증가한 74.1억 루피(한화 약 1,110억 원)를 기록했다.
    - 특히 100% 과즙주스의 경우 82.3%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42.4억 루피(한화 약 63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는데 이는 소비자들이 인공적인 주스보다 천연과일로만 만들어진 고급 주스에 대한 선호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주스 제조사들 역시 다양한 홍보와 함께 신제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면역력 향상을 언급하며 한 팩으로 일일 비타민C 권장량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주스를 출시하거나, 수입품이 아닌 인도산 과일을 원료로 생산됨을 강조하는 홍보가 증가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자동차,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한국계 기업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 특히 삼성전자 인도법인의 경우 인도인들에게 인도산 브랜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고, 현지 진출기업들이 'Make for India,' 'Make with India와 같이 현지에 녹아드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도 소비자들이 해당 브랜드를 친근하게 여기는 성향도 나타난다.

여기에 기업 진출명을 변경하면서 인도 소비자들의 이목을 끄는 사례도 있다. '19년 인도 시장에서 런칭한 이후, SUV 판매율 1위를 지키는 기아 모터스는 기아 인디아로 명칭을 바꾸는 등 친인 전략으로 한국산 제품 홍보에 나서고 있다. 가전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인도 최대 가전 업체 LG 인디아는 '21년 1~3 월 분기에 가전 제품 판매로 55,000 백만 루피, 사상 최대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또한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17%의 시장점유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정부의 관심 시장인 전기자동차 분야에도 진출을 계획하는 등 친인도 전략을 수립했다.

유통소비재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인데, 네슬레, 킨더조이, 코카콜라와 같은 서구 글로벌 브랜드에 비해 한국 유통소비재 기업의 인도진출 시기가 늦은 편이기 때문이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이 초코파이 제품을 인도에서 런칭하였으며, 중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한국산 라면, 김 등이 수입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한국산 화장품의 현지 매출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미미하다. 다만, 한-인도 CEPA에 따라 화장품은 대부분의 품목에서 기본관세율 0%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한류 마케팅을 활용하여 시장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최종수정 : 2023-07-10 14:2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품질 대비 가성비를 강조
인도는 대표적인 저가 전략시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도인 바이어들이 중시하는 것은 가격 대비 품질, 즉 가성비이다. 따라서 제품이 다소 가격이 높아도 품질이 우수하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직 인도 소비자의 수입 수준이 선진국 대비 낮고,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자금력이 우수하지 않아 가격에 큰 민감성을 보이고 있어 일부 품목의 경우 중국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을 인도 소비자 및 바이어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조성하고 현지 산업계에서의 평판을 높여나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계약서 작성은 신중히
인도인과 계약서 작성 시 사소한 사항까지 모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인도인이 협상 중 “No Problem”이라고 대답했을지라도 이는 단지 “당신 의중은 알겠다”는 식이지 동의가 아니므로, 계약에 반영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도인에게 최종 의사결정이란 계약이 아닌 하나의 과정의 의미에 가까우며, 체결을 앞두고 갑자기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자는 제안이 들어오면 계약을 취소하려는 의사로 받아들이지 말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흔히 구사하는 전략으로 계약서에 자신에게 유리한 조항들로 모두 채우고 선심 쓰듯 하나씩 양보해주는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 느슨한 대응을 하도록 유도하여 불리한 계약에 이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계약서 초안을 한국 측에서 작성하여 인도 측이 수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지급조건과 판권 계약
인도 바이어와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D/A, D/P 거래를 피할 것을 권하는데, 인도 바이어들이 상당 기간 정상 거래를 하다가도 외상 거래로 전환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계약상 위반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측은 절대적으로 불리하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중재국을 제3국으로 해두는 방편도 고려해볼 만하다.
인도 바이어가 독점 계약 기간을 수년간 정해두고 경쟁국 제품만 취급하며 한국기업이 다른 바이어에게 공급하려고 하면 위반 클레임을 거는 경우가 있다. 독점수입 계약 기간은 짧을수록 좋으며, 계약금을 받아두면 계약 이행 및 공급 계약 체결을 독촉하는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결정권한이 있는 상대방과 협상할 것
인도 회사의 고용인들은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며 설령 직장상사의 지시가 잘못되었음을 아는 경우에도 모든 결정권과 책임이 보스에게 귀속되기에 반박을 잘 하지 않는다. 인도의 경직된 계급 사회적 특성을 감안할 때 일반 직원이 상위 레벨의 관계자를 대면하게 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상위 직책을 가진 직원이 직접 미팅에 참석하여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도인들은 협상이 생활의 일부로 뛰어난 언변과 능수능란한 협상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 바이어는 가격 내리기와 조건 양보받기로 유명하며, 협상 과정에서 인내심과 침착함은 필수 요건이다. 공격적 협상 태도는 무례함으로 받아들이며 인도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요시하기에 미팅 중 지적이나 비판에 신중해야 하고, 사전에 상세한 설명이 포함된 제안서를 보내면 담당자가 책임자에게 먼저 보고를 올려 관심도를 높일 수 있다. 인도인은 대부분 뛰어난 기억력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전개하며, 식사 자리에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중에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 분야 지식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계약 마지막 순간까지 사소한 이야기나 약속에 유의해야 한다. 미팅 후 협의 내용 요약서를 보내는 것도 좋다.

최종수정 : 2023-05-12 10: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잡기
인도인들은 시간을 지키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스스로는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언제든지 약속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짤 필요가 있다. 인도 경영층은 보통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약속을 잡는 것을 선호하며, 인도 회사의 근무시간은 통상 09:30~17:00, 점심시간은 13:00~14:00 라는 점을 유의하여 미팅 시간을 잡는 것이 좋다. 인도를 방문할 시 우기(7~9월)에는 많은 비가 내려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더위와 우기를 피할 수 있는 10월 말~3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으며, 지역별로 공휴일들이 상이하고 해마다 날짜가 바뀌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스케줄 변경과 지연은 인도인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며, 문화 특성상 가정에 중요한 일이 발생하였을 때 또한 비즈니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도 가정에서 아이들의 결혼, 관혼상제, 일가친척과 양친을 보살피는 것은 남성의 주된 의무이다.

2) 드레스 코드
남성은 정장을 갖추어야 하나 더운 날씨로 인해 양복 상의와 넥타이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IT 분야의 경우 구두 대신 스니커즈를 신는 등 캐주얼한 의상이 보편화되어 있다.
인도 문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죽으로 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외국여성이라 하더라도 짧은 치마나 반바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여성은 보통 전통 의상이나 바지 정장(pantsuit)을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 지역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점차 사라지면서, 전통의상의 경우 주요 행사 시에 한해 착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3) 대화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며 비즈니스 미팅을 하면서도 가벼운 잡담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도인들은 일반적으로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며 서구에 비해 사생활에 대한 관념이 낮은 편으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가족 문화와 활발한 커뮤니티의 특성상 인도인에게 있어 가족과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심지어 가족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는 것을 우호의 표시로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개인차가 있으며 처음 만난 사이거나, 적절하지 않은 자리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 큰 결례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이러한 상황과 질문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고 될 수 있으면 먼저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인들은 직접 반대 표시를 잘 하지 않는데,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적대적인 태도로 인식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인이 대화 도중 양옆으로 고개를 흔들거나 8 자형으로 빠르게 고개를 움직이기도 하는데, 이는 부정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말을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의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인도인은 귀납적 접근을 통한 인식 성향이 강하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주제와 맞지 않는 개인적, 사회적, 경험적 맥락에서 다방면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 혹 이러한 주제들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면 된다.

4) 대화 주제
인도인들에게 있어 매우 인기 있는 대화 주제는 정치, 크리켓, 영화이며 정부에서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경제개발 관련 주제도 인기가 있다. 이러한 주제를 미리 준비 하고 비즈니스에 임하면 관계 형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인도 사람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데 열광하지만,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인도인들이 좋아하는 크리켓의 경우 이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국가적인 스포츠이다. 외국인을 만나면 인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데 이는 부정적인 의사표시를 기대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기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다.

5) 호칭
서구식으로 성이 이름 뒤에 명기되며 Mr. 또는 Ms.를 성 앞에 붙여 부르면 되나 이름 앞에 Dr.나 Professor가 명기되어 있으면 성 앞에 이러한 명칭을 붙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직위나 나이가 높은 경우 Sir, Madam이라 부르는 것이 좋으며 정부 고위급 인사의 경우 존칭으로 성명 앞에 Shri(슈리), 성명 뒤에 Ji(지)를 붙인다. 한 사람의 지위는 나이, 학력, 직업, 카스트에 따라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정부 기관에 근무하는 것은 민간 부문에 종사하는 것보다 훨씬 고상한 것으로 인식된다.

6) 선물
선물을 받자마자 열어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전달 시 가장 높은 직책의 임원에게 두 손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고 선물 포장은 흰색, 검정색은 피하고 녹색, 빨간색, 노란색을 쓰는 것이 좋다.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초콜릿, 꽃 등의 작은 선물을 준비하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수입 위스키가 아주 좋은 선물이 된다.

7) 인사
서구식 인사가 보편화 되어 있다. 다만, 현지의 전통 인사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면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후 고개를 약 30도 정도 숙이며 '나마스떼'라는 말과 함께 만남 인사를 건네는 것 또한 좋은 인사 방법이다.

최종수정 : 2023-05-12 10: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2023년 11월 기준 모든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 중(다만, 실제 비자가 발급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니 비자 발급 시 비자 접수센터를 통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수시 확인 필요)

입국 가능 대상 및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입국 가능 대상
  ㅇ 외교∙관용비자, UN 등 국제기구, 고용∙프로젝트 비자, 비즈니스 비자(스포츠용 B-3 제외) 소지자
  ㅇ 외국 의료전문가, 보건연구원, 엔지니어 및 기술자(인도에 있는 공인 및 등록된 의료 시설, 제약 회사, 대학의 초청장 필요)
  ㅇ 외국인 기업체의 엔지니어링∙관리∙설계 담당 또는 기타 전문가(금융, 제조, 설계, 소프트웨어 및 IT 분야 포함)
  ㅇ 인도 기업체 초청의 기계 및 장비 시설의 설치∙수리∙유지보수 기술 전문가 및 엔지니어(장비 설치, 보증 기간 내 또는 판매 후 서비스 또는 수리가 이에 해당)
  ㅇ 고용비자 소지자의 가족, 인도인과 결혼한 외국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인도인인 자녀 등
  ㅇ 대사관,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동반가족
  ㅇ 인접국가에서 본국 또는 다른 국가로 환승하려는 외국인
  ㅇ 치료 목적의 의료관광(간병인 1명 포함)

2) 신청방법
인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가 필요하다. 비자 신청인은 승인받은 비자의 방문 목적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비자 목적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법적 조치나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는 양국 협정에 따라, 2005년 10월부터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는 최대 90일까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 시, 공통으로 비자 신청서, 인도 비자용 사진 2장, 여권, 여권 사본 1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앞면 사본 1장, 무통장 입금증 혹은 온라인 이체 확인증, 인도비자 접수센터 예약완료 확인증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 기타 필요 서류들과 개정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인도비자접수센터: https://visa.vfsglobal.com/kor/ko/ind
  ㅇ Burean of Immigration: https://boi.gov.in/
  ㅇ 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관광비자

 ㅇ 신청자격: 관광비자는 인도 방문의 주목적이 여가, 관광, 친구와 가족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어야 한다. 비즈니스회의를 비롯한 기타 활동이 허용되지 않으며 비즈니스 회의 목적으로 인도에 입국할 경우, 상용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ㅇ 체류기간: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9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주한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ㅇ 제출서류: 공통적인 필요 서류뿐만 아니라 인도방문 여행 일정표(방문 도시/날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영문으로 작성, VFS 인도비자접수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가능), 여행티켓, 잔고증명서 미화 5,000달러 이상 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발급절차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본인의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명시된 필요서류 준비
   - INDIAN VISA ONLINE(https://indianvisaonline.gov.in/visa/index.html)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서(Regular Visa Application) 작성
   - 온라인으로 준비하시는 서류를 스캔하여 해당 항목에 업로드
   -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온라인신청서 작성 대행 서비스 제공 중
   - 비자 발급을 위한 수수료 확인 후 온라인이체 또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
   - 인도비자접수센터 온라인예약(https://www.vfsvisaservice.com/IHC-SouthKorea-Appointment/AppScheduling/AppWelcome.aspx?P=cCiy6xeqlBWf0MSvlUERSDLPTGMQfaKiXNB3g21Kz0Q%3d)사이트에 접속하여 방문날짜와 시간예약
   - 수수료 결제 후 이체 확인증과 신청서/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비자접수센터 방문

2) 상용비자

 ㅇ 신청자격: 회사의 미팅 및 단기간 기계설치, 마케팅 분석을 위하여 방문하는 신청인에게 해당된다. 인도에 회사를 설립한 사업주 신청인은 상용비자(사업주용)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ㅇ 체류기간: 일반 상용비자는 출장 명령서나 초청장 내 기간 중 한 번 입국의 체류기간이 180일을 넘길 수 없다. 다만, 180일 이상 체류시 FRRO 등록이 필요하다.

 ㅇ 제출서류
   - 일반, 사업자용 공통필요서류 (여권, 사본, 최근 촬영된 사진 2장, 등)
   - 인도 회사의 초청장(발행일 포함)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여권과 동일한 신청자 성함
   - 한국 회사에서 발행된 영문 출장증명서 원본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
   - 1년 이상의 상용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서류(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세금내역서, 인도 회사의 세금 내역서)와 함께 인터뷰 필요
   - 사업주 상용비자를 신청할 경우, 인도회사 사업자등록증, 인도 회사정관, PAN카드 사본, 임대 계약서, 최근 2년간 회사 세금 내역서, Turnover Certificate, 최근 6개월간의 회사통장(인도은행) 거래 내역서, 회사프로필을 증빙 서류로 추가 제출

 ㅇ 발급절차
   - 관광비자 발급절차와 동일 / 사업주의 경우 인터뷰가 필요하므로 오전 9~10시 사이 비자센터 방문 필요

3) 도착비자
인도 정부는 2018년 10월 1일 이후 인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하여 도착비자(Visa On-Arrival)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도착비자 세부 사항
도착 비자발급을 위해 2,000루피 또는 2,000루피 상당 외화(신용카드 가능)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착비자는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 신청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부계 또는 모계)가 파키스탄에서 태어났거나 파키스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또한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ㅇ 신청자격
   - 관광, 상용, 회의, 진료 목적으로 최대 60일 이내 체류 예정으로 인도를 방문하는 자
   - 인도에 거주하지 않고 인도에 직장이 없는 자
   -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충분한 여행경비 소지자(왕복 또는 제3국행 항공권 소지 포함)
   - 인도 정부의 기피대상 인물(입국금지자 등)이 아닌 자
   - 인도 입국에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자

 ㅇ 체류기간
   - 입국일로부터 최대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체류기간 60일 이내에 1회 더 출입국 할 수 있다(더블엔트리 비자). 그러나 체류기간이 총 6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다.

 ㅇ 도착비자 부여 공항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6개에 한하며 출국은 제한 없음)

 ㅇ 발급절차
   - 신청인은 도착비자신청서(VOA Application form) 및 입국카드(Disembarkation Card) 작성
    - 신청인은 비자 접수창구(Visa Counter)에 여권 및 도착비자 신청서를 제출
    - 이민국 직원은 도착비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에 'Scrutinized' 도장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안내
    - 신청인은 수수료를 납부한 후 비자 접수창구에서 지문과 안면 촬영을 하고, 수수료 지불 사실을 확인받음
    - 이민국 직원은 여권에 도착비자와 입국심사인을 날인하고 입국카드 수고
     · 여권에 도착비자(타원형 도장)와 입국심사인이 날이되어 있는지 필히 확인

4) E-VISA
E-Visa에는 전자 관광 비자 (30일/ 1년/ 5년), 전자 비즈니스 비자, 전자 회의 비자, 전자 의료 보조 비자 및 전자 의료 비자.와 같이 5개의 범주가 있다.
전자 관광 비자는 30일 25달러, 1년 40달러, 5년 80달러이고 2.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도 입국 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반드시 4일 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ㅇ 체류기간 : 일반적으로 한번 입국 시, 관광 비자 최대 90일, 비즈니스 비자 최대 180일(180일 이상 머물 경우 FRRO 2주 내 등록), 회의 비자 최대 30일, 의료 보조 및 의료 비자 최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현지 연장 및 타입 변경이 불가능하며 비자 유효기간은 신청 사이트에서 비자가 발급되는 날부터 시작된다.

 ㅇ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5) 경유비자

인도에서는 환승객이 입국장 밖으로 나가 수하물을 찾고 다시 입국 수속을 밟을 때 비자가 필요하다. 필요 서류로는 제3국으로의 항공티켓 등이 있다.
※ 인도 공항에서 제3국행 항공편 탑승을 위하여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지 않고 대기하는 경우에는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ㅇ 비자기간 15일 단수

 ㅇ 체류가능시간: 72시간

 ㅇ 발급절차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온라인 신청

6) 비자 연장
인도에서 체류 중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신청하면 된다. 비자를 연장할 경우 단기 비자는 180일까지 연장 가능하며, 추가 비용은 필요 없고 여권과 사진이 필요하다. 연장 기간이 180일 이상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관광비자 및 도착비자는 연장 또는 다른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관련된 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에도 FRRO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서류미비를 빌미로 발급하여주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비자연장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종수정 : 2024-01-30 15:5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통관

인도에서 일반적인 경우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상 운송 수입의 경우 3~4 근무일, 항공 운송은 약 1~2 근무일이 소요된다. 일단 물품이 입항하게 되면 보세구역장치에 적하되고, 이후 전자데이터교환(EDI)신고 또는 수작업신고 통해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후 인도 관세청의 수입요건, 관세 평가 등을 검사하는 Appraiser Section과 관련 서류 및 관세율을 재점검하는 Audit Section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를 통과하면 모든 서류에 서명받게 된다. 이후 인도 관세 납부를 위해 Challan No.라는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이를 근거로 관세를 완납하게 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ㅇ 수입 준비 단계

인도에서 수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로부터 IEC(Importer Exporter Code)를 발급받아야 한다. 참고로 IEC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인 서명의 디지털본, PAN(영구계좌번호, Permanent Account Number)사본 및 취소 수표(Cancelled Cheque)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은행 계좌를 개설 및 PAN 발급이 필요하다.

또한, 거래은행에서 AD Code(Authorized Dealer Code)를 발급받아 수입관할 세관에 등록하여야 하고, 간접세 납세의무자에게 부여되는 GSTIN(Goods and Service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수입신고 신고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ㅇ 수입 통관 단계

물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자 또는 통관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는 ICEGATE 웹사이트를 통해 통합신고서(Integrated Declaration)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BIS 인증과 같은 요건 구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인도는 2021년 3월 29일부터 입항 전 수입신고를 의무화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경우 화물 도착일 1일 전까지, 항공기의 경우 화물 도착일까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경과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경과 후 3일 동안에 대하여 일당 5천 루피, 그 이후에는 일당 1만 루피의 신고 지연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임시통관(ATA Carnet)

인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24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임시통관을 위해서는 해당 품목의 관세를 납부해야하는 데, 다시 반출할 시 장치했던 시간에 비례하여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인도 내로 반입되지 않고 바로 반출할 경우 최대 98%까지 환급이 가능하나, 인도 내 해당 물품이 사용될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관세의 환급이 불가하다.

ATA Carnet는 Admission Temporaire이라는 임시통관을 뜻하는 불어와 Temporary Admission의 영어 그리고 수첩을 뜻하는 불어 Carnet의 머리 글자 조합으로, 임시 통관을 위한 수첩을 말한다. ATA 협약에는 인도를 포함하여 전세계 71개국이 서명하여 발효 중이며, ATA 통관 수첩은 국제 관세 서류(International Uniform Customs Document)의 일종으로 물품의 임시 통관 시 관세 및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보증서 역할 및 수출입 신고 시 세관에 제출하는 수출입 신고서 역할을 한다.


3) 전시물품의 통관

전시·박람회, 학회, 세미나, 견본품 및 각종 회의를 위한 물품의 통관은 관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관세액이 5,000루피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년에 그 누적 관세액이 60,000루피를 초과하거나 샘플의 개수가 15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하일 경우 관세가 면제되나, 샘플의 가치가 10,000루피 이상일 경우 9개월 안에 반출 되어야 하며, 필요의 경우 각 세관의 Assistant Commissioner of Customs 권한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세관에서 판단하여 고가의 샘플의 경우 보증 관세를 지불하고 9개월 안에 재반출한다는 조건으로 통관할 수 있다.


4) 간이통관

2,000루피 이하의 제품의 경우, 간이통관 적용이 가능하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물품에도 적용된다. 인도는 2,000루피 이하의 품목을 3가지 분류로 나누어 HS코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9804.10.00 개인 사용 목적 의약품
    - 9804.90.00 개인 사용 목적 기타 물품
    - 9805.10.00 선(기)내 판매 목적 생선, 고기, 야채 등 식품 및 생활용품

인도 상공국 산하 무역국(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은 위의 3가지 분류 HS코드의 과세가격에 총42.0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수입 제한·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자가사용으로 판단되는 물픔은 면세되나, 실무적으로는 세관공무원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5) 허가 통관

수입의 제한 품목 및 식물, 씨앗, 과일 등을 수입하는 경우, 별도의 수입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정식 통관과 그 절차가 다르지는 않으나 수입 전에 발급받은 수입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 시점에 선적서류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식물, 씨앗, 과일 등의 경우에는 동식물 검역소에서 샘플의 테스트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입제한 품목의 경우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물품의 세부정보와 용도, 사용처 등을 등록 후, 수수료(약 7 USD)를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입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수입할 수 있다.

<자료원 :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대외무역총국(DGFT), 인도 관세법 (The Customs Act, 1962)>

통관시 유의사항

  ㅇ 통관의 지연
인도의 통관은 행정상 일반적으로 3~4 근무일이 소요된다. 이를 단축하기 위해 통관 시스템 현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직 그 행정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으며, 한국과 다르게 거의 모든 서류를 오프라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통관 지연이 자주 발생한다. 또한 사소한 서류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이를 빌미로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ㅇ 통관 정보의 불투명
인도의 관세 행정은 한국에 비해 그 정보 및 기준이 전반적으로 불투명하며, 실무선의 재량권이 크고 융통성 없는 처리 관행으로 인해 통관 애로가 자주 발생한다. 인도는 한국과 달리 통관 단계(Appraiser Section)에서 관세평가를 하는데, 중고 기계 등과 같은 물품의 경우 송장(Invoice)상의 가격과소평가(Undervalue)를 문제 삼아 직권으로 상품 가치를 정하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ㅇ FTA 사후 협정 적용 불가능
인도는 공식적으로는 FTA 사후 협정 적용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관의 행정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실무적으로 FTA 사후 협정 적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통관 시 FTA 협정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중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FTA 사후 협정 적용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으나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 공무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 또한, 관세 혜택이 주어지는 다른 제도의 경우에도 증빙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한다.

  ㅇ 인도 지역별 세관관할
인도의 세관행정은 명목상 통일되어 있으나, 지역별 차이나 관할 세관 당국 간 소통 미비로 인하여 관세통관 상의 애로해소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세관지에서 특정 HS코드로 정식통관이 되었다고 하여도, 다른 세관에서 같은 품목을 통관할 때는 해당 HS코드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는 세관별로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ㅇ 서류의 수정
인도는 통관에 필요한 서류에 기재 오류나 상호 간의 불일치가 있을 시 이를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통관절차가 2,3주씩 지연되기도 한다. 영문 한글자 오타를 수정하는데 3주를 허비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신고를 이유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ㅇ 원산지관리규칙 시행(CAROTAR 2020)
2020년 9월 21일부터 인도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칙 시행으로 한-인도 CEPA 등 인도와 체결한 무역협정의 관세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적용된 원산지 기준 및 생산공정 등을 기재한 Form I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입항 전 수입신고 시행
기존에는 화물 도착 후 24시간 내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2021년 3월 29일부터 수입신고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화물을 선적한 선박 등이 인도의 수입항 등에 도착하기 전날(휴일 포함)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방글라데시, 몰디브, 미얀마, 파키스탄, 스리랑카로부터 도착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선적한 선박 등이 도착하는 날(휴일 포함)까지 수입신고서(Bill of Entry)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료원 : KOTRA 자체 정보 종합 -

최종수정 : 2023-07-10 14:1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인도의 관세 및 통관 사무는 인도 재무부 산하기관인 관세간접세위원회(CBIC: Central Board of Indiret tax and Customs)에서 관장하고 있다. 인도는 연방 국가로서 중앙 정부와 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데,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징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청이 관세 및 통관 사무만을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관세간접세위원회는 관세뿐 아니라 상품서비스세(GST), 중앙소비세, 서비스세 등 중앙 정부에서 부과·징수하는 모든 간접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인도 관세법 개요

인도는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에 관하여는 1962년에 제정된 관세법(Customs Act, 1962)에 따르고 관세율에 관하여는 1975년에 제정된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에 따른다. 그 밖에 이러한 법률(Act)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규칙(Rule) 및 규정(Regulation)이 제정되어 있으며, 관세간접세위원회에서는 이들 법령의 개정사항을 고시(Notification)로서 게재한다.

현행법령을 인터넷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는 각 법령의 개정 연혁을 파악하기 어렵고 예외 규정도 많아 법령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관세법 분야도 마찬가지로서, 기본적인 실효세율 조차 수백가지의 관세 감면 규정 등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법령 검토를 위해서는 회계사(CA), 관세사(Customs broker 또는 CHA)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도의 수입 관세 구조

인도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 사회보장세(Social Welflare Surcharge), 통합부가세(IGST)가 부과되며,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Development Cess), 건강부가세(Health Cess) 등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세율은 일반적으로 HS Code 8자리 기준으로 결정되나, 같은 HS Code라도 예외적으로 물품의 용도 및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3)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ㅇ 관세
관세는 CIF기준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산정하며, 인도 역시 WTO 체약국이므로 WTO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관세율은 관세율법(Customs Tariff Act, 1975)의 별표 제1호(The First Schedules)에서 세계관세기구 품목분류체계(HS Code)에 따라 기본관세율(Basic Customs Duty)을 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고시를 통해 개별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하는데, 이 고시관세율(Notification Customs Duty)이 기본관세율에 우선 적용한다.

  ㅇ 사회보장세(Social Welfare Surcharge)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10%를 사회보장세로 부과한다. 2018-19 예산안을 통해 기본관세에 가산되었던 교육세(Education Cess) 대신 신설되었다.

  ㅇ통합부가세 (IGST)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서,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사회보장세 + 기타 세금’에 IGST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IGST 세율은 품목에 따라 0%, 5%, 12%, 18%, 28%로 차등 부과한다. 납부한 IGST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ㅇ 건강부가세(Health Cess)
HS Code 9018~9022에 속하는 의료기기에 대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부가세로 부과한다. 단, FTA 등에 따라 기본관세(Basic Customs Duty)가 면제되는 수입에 대하여는 건강부가세가 면제된다. 2020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ㅇ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AIDC,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Development Cess)
일부 품목의 경우 농업 기반시설 및 개발 부가세(이하 “농업세”)를 부과한다. 농업세 세율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기본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업세가 면제된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HS코드 10자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 다르게 인도는 HS코드 8자리를 사용 중이며, 세분된 상품 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규제 등이 다르므로 인도의 정확한 HS코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ㅇ Indian Trade Portal을 통한 관세율 확인 방법 안내
    - 링크: https://www.indiantradeportal.in/

① 사이트 중간 ITC-HS Code란에 해당 HS코드 6자리를 기입한다.
② 해당 HS코드에 해당하는 아이템을 선정하여 'Import'를 클릭한다.
     * 아이템의 정확한 영어 명칭을 모를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영어 명칭을 클릭해도 무방함.
③ 해당 6자리 HS의 세부적인 8자리 HS코드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HS코드는 세계 6자리까지는 공용이며, 한국은 세부적으로 10자리, 인도는 세부적으로 8자리를 사용하고 있음.
④ 국가 중 수출국가(예-South Korea)를 선택하고 Next를 클릭한다.
     * ALL, APTA, CEPA, MFN를 모두 클릭.
⑤ 관세율을 확인한다.
    - Most Favoured Nation Tariff은 기본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는 APTA 관세율을 의미한다.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는 APT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은 CEPA 관세율을 의미한다.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Rules Of Origin은 CEPA 원산지 기준을 의미한다.
     * CEPA 및 APTA 적용 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Not Applicable'로 표시

최종수정 : 2024-01-30 15:4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1) 현지법인

현지법인은 인도의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인도 기업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을 통해 설립되며, 사전 승인을 거쳐 인도 국내기업으로 인도기업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지닌다. 설립소요기간은 2~3개월 정도 소요된다.

  ㅇ 단독 투자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y)

현재 인도에서는 현지법인 설립을 고려하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대부분의 제조업은 몰론, 인프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투자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어 원칙적으로 투자제한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100% 허용된다.

  ㅇ 합작투자(Joint Venture)

현지 법인 설립을 결정한 후 100% 직접투자가 가능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별 사업 여건 등 경우에 따라서는 합작투자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으로 해외 진출에 있어 합작투자보다는 단독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인도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종교 및 인종의 다양성과 문화의 이질성 등 우리나라와 다른 요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나라가 인도로, 오랜 신뢰 관계를 구축하여 파트너와 협조 관계가 원만하다는 확인을 바탕으로 합작을 해도 진출 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므로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라도 실제 의사 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흔하다. 자본재, 플랜트, 기술 등을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투자 진출의 경우, 이러한 합작투자의 문제점을 한번 더 고려해보아야 한다. 단독투자를 희망한다 하더라도, FDI 규제에 따라 의무적으로 합작투자만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인도 자국 산업 보호 육성을 위해 투자 지분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으로의 진출이 그러한 경우이다.

지사

1)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40%)을 적용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사 설립을 신청하는 비거주기업은 본국에서 직전 5년 동안의 수익 창출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순자산은 10만 USD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해야 한다.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 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1) 지사(Branch Office)

지사는 말 그대로 외국기업의 인도 지사로서의 지위로, 기본적으로 외국기업이라 할 수 있다. 인도는 외국기업과 인도기업 간 법인세율에서 외국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지사 또한 당연히 법인세에 있어 외국기업에 적용되는 세율(40%)을 적용받는다. 지사는 법인이 아닌 인도에 있는 외국기업으로 간주된다. 외국기업 지사의 활동은 인도 중앙은행에 의해 제한되며 지사의 역할은 본사를 대신한 구매 및 판매 에이전트 활동, 조사 활동, 수출입 업무의 수행, 인도기업과 기술 및 자본 협력 추진,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정보 기술 서비스 제공, 본사에서 공급한 제품에 대한 기술 지원으로 한정된다. 지사는 인도에서 실질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러나 지사 사무소는 물품의 제조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인도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사 설립을 신청하는 비거주기업은 본국에서 직전 5년 동안의 수익 창출 실적을 보유해야 하며, 순자산은 10만 USD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해야 한다.지사는 세금을 납부한 후 발생한 이익을 인도 은행을 통해 송금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인도 중앙 은행의 외국환 관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인도에 지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인도 기업법에 따라 규정된 서류를 사무소가 설치될 주정부의 기업 등록청(ROC)과 뉴델리에 있는 기업 등록청 본청에 각각 제출 해야 하며, 지사가 등록된 이후 매년 회계서류를 기업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Liaison 또는 Representative Office)

외국기업들의 경우 인도와의 비즈니스를 개시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이 보통이나 인도에서 직접 상거래를 수행할 수는 없다. 연락사무소는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제품 홍보 등을 위하여 개설되며 인도에서 일체의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매출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납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연락사무소는 커미션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사무실에서 집행하는 모든 비용은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송금되어야 하며 연락사무실을 철수할 때에도 인도로부터의 자금 인출은 일체 금지된다. 인도에서의 연락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환관리법(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FEMA)은 인도중앙은행은 연락사무소 설립을 승인하고, 승인 기간은 최초 설립 후 3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기업등록청(ROC)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정관, 재무제표 그리고 인도에 사무실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인도 기업부의 회계규정의 완화로 인하여 연락사무소는 전체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인도 회사법에서 명시한 손익 계산서만 제출하면 된다. 연락사무소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사업 및 활동의 범위에 따라 정해진다.

연락사무소와 지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지사의 경우 영업 행위가 가능한 반면 연락사무소는 단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등의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지법인은 통상 진출 국가의 국내기업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 법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지 법인 설립이 전제돼야 하며, 100%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이라 할지라도 인도 국내 기업으로 간주된다. 국가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인도의 경우 영업상의 측면이나 조세부담, 기타 국내법 및 제도의 적용에 있어 지사와 현지법인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지법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현지법인의 활동에 관계된 채권자, 노동자 등 이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사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진다. 그러한 제한이 주어지는 만큼 법인은 거래, 자금 조달 등에 있어 지사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된다. 한편 인도정부는 지사는 제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조업 투자 진출의 경우 현지법인 설립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05-18 12:2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ㅇ 지식재산권 개요

인도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을 도입한 시기는 2016년, ‘국가지식재산권 정책’(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olicy 2016)을 통해서이다.
동 정책은 지식재산권 인식확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및 침해 대응을 위한 집행 및 사법제도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인도의 지식재산권 정책 이행은 인도 산업정책진흥국(상공부 산하)이 특허청(The Office of the Controller General of Patents, Designs& Trade Marks: CGPDTM) 및 지식재산권 진흥 관리셀(Cell for IPR Promotion and Management: CIPAM)을 통해 하고 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과 관련한 행정 집행 중앙부서로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책 및 이행 제도 구축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 진흥관리 셀(CIPAM)은 지식재산권 인식, 상업화 및 정책 집행을 촉진하며 지재권 관련 부처 협력을 담당한다.

인도는 다음과 같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다양한 지식재산을 권리로서 법적 보호하고 있으며, 주요 보호 대상 지식재산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물, 지리적표시 등으로 분류된다.

    -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1999)
    - 저작권법 (The Copyright Act,1957)
    - 특허법(The Patent Act,1970)
    - 디자인법(The Designs Act,2000)
    - 상품지리적표시등록보호법(The Geographical Indications of Goods (Registration and Protection)Act,1999)
    - 반도체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법, 2000(The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s Layout Designs Act,2000)
    - 식물, 품종 및 농민 권리 보호법(The Protection of Plants and Varieties and Farmers Rights Act,2001)
    - 생물 다양성 법(The Biological Diversity Act,2002)

  ㅇ 주요 법령

    - 상표법
인도에서 상표의 등록과 보호는 상표법(The Trade Mark Act, 1999, 2010년 개정)에 따라 보호된다.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이다. 인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상표의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유사상표에 대해서 연속 상표로써 연속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상표의 보호기간은 10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 저작권법
인도에서 저작권은 저작권법(The Copyrights Act, 1957, 2012년 개정) 및 저작권 규칙(The Copyright Rules, 2013)에 따라 저작물의 무단 사용 또는 복제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인도에서 저작권 등록, 보호 등과 관련된 지원은 저작권 사무소(Copyright Office)가 담당하고 있으며 인도의 저작권은 표현 형식과 관계없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및 영화의 창작물 등의 저작물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60년간 존속한다.

    - 특허법
인도의 특허 시스템은 특허법(Patents Act, 1970; Patents (Amendment) Act, 2005) 및 2005년 개정 특허법, 특허 규칙(Patents Rules, 2003; 2016 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가진 모든 기술분야의 물질과 제법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보호, 공중보건보호, 환경보호에 위반되는 발명, 인간,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 식물, 동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제법은 특허대상에서 제외가능하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그러나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에 따라 국내단계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된다. 또한 인도는 발명이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경우에 가출원이 허용된다. 발명자가 완전한 명세서를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명세서에서 개시된 발명에 대해서는 가명세서의 출원일을 우선 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디자인법
인도에서의 산업디자인의 등록과 보호는 디자인법(The Designs Act, 2000)과 디자인 규칙(The Designs Rules, 2001)에 근거한다. 디자인법은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협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따르며, 산업디자인의 로카르노(국제분류)에 따른 국제 분류를 적용한다. 디자인이란 공예적, 기계적 혹은 공업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2차원 혹은 3차원 형태로 물품에 적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형상, 윤곽, 모양, 장식 혹은 구성의 특징에 한정되는 것이며, 제품에 대하여 시각에 호소하고, 시각에 의해서만 판단되는 것으로, 신규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은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 등록의 존속기간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이다. 최초의 기간은 10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한경우 5년간 연장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07-10 14:2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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