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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 인구275,361,267 명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2022.8 발표)]
  • 면적1,904,569㎢ [자료원 : World atlas(2021.2 기준)]
  • 수도자카르타
  • 언어인도네시아 어(Bahasa Indonesia)
  • 화폐루피아(Rupiah)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ㅇ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2021년 명목 GDP는 1조1860억 달러(World Bank 기준)로 ASEAN 10개국 총 GDP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GDP는 4,292달러로 이는 2020년 3,871달러 대비 10.9% 증가한 수치이다. ASEAN 내에서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태국에 이어 5번 째이다.

 ㅇ 거대 인구와 중산층의 구매력 증가로 인도네시아에 현지생산 거점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 규제 등으로 완제품의 직접 수출이 쉽지 않아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한 지역이다.

 ㅇ 인도네시아는 18,000여 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의 부속도서를 보유하고 있어, 이와 같은 지리적인 한계로 지역불균등 현상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거대 잠재 소비시장으로 등극하는 중이다.

 ㅇ 인도네시아 통계청 발표('21년 발표)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가 전체의 70.7%를 차지하고, MZ세대로 불리는 밀레니얼과 Z세대는 53.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자료원: 유로모니터, World Bank, IMF, CIA Factbook, KOTRA 자카르타무역관 보유자료, The Washington Post, The Jakarta Post 등>

소비성향

 ㅇ 인도네시아의 기본 행정 업무를 하는 사무직 월급 수준은 월 400~500달러 내외로 한국보다는 낮아 저축보다는 소비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은 낮으나 소비자의 소비 수준은 세계 평균(global standard)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서라도 사고자 하는 제품이나 자가 주택 건축 또는 인테리어 비용을 처리하기도 한다. 자동차, 오토바이 등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장기 할부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인들은 군중 심리에 크게 흔들리는 편으로, 제품의 평판이 중요하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의 SNS 홍보가 효과가 있는 이유도 이러한 인도네시아인의 심리 성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호기심이 많아 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독특한 제품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한다. 생활 가전 등 값이 비싼 제품은 온라인보다는 직접 매장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가격을 비교해본 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ㅇ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소비재 분야에서 ‘가격’이 바이어의 제품구매 결정요인으로 가장 중시되는 추세이다. 특히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으로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빠르게 진출함으로써, 2010년 이후 중국이 인도네시아의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한편, 극명한 소득편중 현상에 따라 자본재와 사치재 등에 대해서는 브랜드, 품질, A/S가 제품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어 시장이 양분되는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

 ㅇ 최근 수년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을 전후로 성행하기 시작한 고젝(Gojek), 그랩(Grab) 등의 라이드헤일링 업계로 인해 애플리케이션 기반 제품 구매 및 주문이 활성화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도네시아의 방역정책이 강화되면서 식당을 포함 대부분의 오프라인 매장이 장기간 운영하지 않게 됨에 따라 온라인 거래가 급격히 증가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1) 한국 가전제품의 인기
대표적 한국 가전 브랜드인 삼성과 LG는 인도네시아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다. 자카르타에서 가장 임대료가 비싼 SCBD(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 들어선 쇼핑몰 퍼시픽 플레이스는 람보르기니·맥라렌 등 슈퍼카와 샤넬·구찌 등 명품 브랜드 매장이 자리 잡고 있는 자카르타 상류층이 즐겨 찾는 쇼핑몰로, 5층에 위치한 가전제품 종합 판매점 ‘베스트(Best)’에서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보인 브랜드 중 LG와 삼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Statista에 따르면 2023년 5월 기준 휴대폰 시장에서 오포는 점유율 21.02%를 기록하며 삼성을 역전하여 1위로 등극했으며, 삼성 20.96%, 샤오미 19.21%, 등으로 중국 저가 휴대폰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2) 한국 건설 분야
건설 부문에서도 한국기업들은 단순 플랜트보다 랜드마크 건축공사 부문에서 선전하고 있다. 쌍용건설이 대표적인데, 1979년 지사를 세운 쌍용건설은 1980년 수마트라(Sumatra) 섬 북쪽에 위치한 아체(Aceh)시 동쪽 해안선을 가로지르는 잠비 무아라 분고(Jambi Muara Bungo) 고속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자카르타 내 랜드마크 건물을 대거 건축했다. 해당 건설 회사는 자카르타 경제 중심지 SCBD(Sudirman Central Business District)를 조성했으며 SCBD에 위치한 빌딩 상당수를 시공했다. 이 밖에도 인도네시아 구시가지에 들어선 그랜드 인도네시아 하얏트 호텔·플라자, 인도네시아·캐피털 플레이스, 포시즌스 호텔도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했다. 이밖에 롯데케미칼은 2022년 39억 달러를 투자하여 인도네시아 대규모 석화단지에 착수하는 등 한국 기업의 진출은 계속 진행 중이다.
한 한국 건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 도급공사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사가 저가로 수주하고 있으며, 반대로 대형 플랜트·인프라 사업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두 부문 모두 수주가 쉽지 않다”면서 “결국 한국 건설업체들이 승부수를 걸어야 할 시장은 고부가 건축 분야”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건설 분야 인도네시아 정부의 TKDN 정책 강화에 따라 현지 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건설 기초 자재인 철강 분야 사전 수입 쿼터 제도가 확대되어 조달이 어려워지는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진출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K-콘텐츠
소비시장에 한국기업 제품이 빠르게 뿌리내리게 된 배경에는 한류 열풍이 큰 역할을 했다. 2017년 9월 초 자카르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최대 한류 콘텐츠 축제 ‘K-콘텐츠 엑스포 2017’에서 SM 엔터테인먼트그룹은 소속 아티스트의 뮤직비디오, 서라운드 뷰잉용 콘서트 영상 등을 상영해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문화 콘텐츠에 애착이 강한 반면,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한류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현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J의 제빵 브랜드 뚜레쥬르가 빠른 시간 내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도 한류 문화를 기반으로 한 현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인도네시아 과학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91% 응답자가 K-콘텐츠를 정기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2022 해외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한국 예능, 드라마, 영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K-푸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2020년 인도네시아에서 팔린 국내 소비재 중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자카르타 꾸닝안(Kuningan) 롯데에비뉴 지하 식품점에서 만난 한 인도네시아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도 한국 고추장과 같은 삼발(Sambal)이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매운맛을 좋아하는 데다 종교적인 이유로 닭고기 소비량이 가장 많은데, 그런 면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잘 접목된 케이스”라고 소개했다. 대상그룹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 Miwon Indonesia는 인도네시아 조미료 시장 점유율이 20~30%대이다. 현지에서는 마미수카(Mami Suka)라는 로컬 브랜드까지 만들어 판매할 정도로 인도네시아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다. 2019년 9월 주 인니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자카르타 시에서부터 수라바야 시까지 약 800km의 거리를 달리며 K-Food를 소개한 행사(TeKo Nang Jawa)에서 한국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짜파구리, 라면, 떡볶이 등)과 주류(소주,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5) K-뷰티
현지 대형 온라인쇼핑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도 높다. 인도네시아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 Shopee에 입점한 한국 상품 중 매출의 70%가 뷰티 카테고리라고 한다.
기타 SNS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보 및 판매되는 한국화장품들은 인도네시아인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상기 브랜드들 뿐만 아니라, Mediheals, The Saem, Some By Me, Skinfood, Skin 1004, Klairs 등도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높다. 최근에는 우리 중소, 중견기업 화장품 제품을 현지 주요 편의점과 드럭스토어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장품 관련된 애로사항도 접수되고 있어 화장품 시장 진출 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해외 직구 플랫폼 활용의 제한이다. Shopee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현지 식약청 인증(BPOM)이 없는 경우 직구가 불가하고, BPOM 인증이 있어도 해외 직구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뷰티 제품들이 한류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품질 면에서도 한국과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더욱 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는 화장품 분야 할랄 인증 여부 표기가 의무화되면서 해당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최종수정 : 2023-07-13 09:0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르바란이 최대의 구매 시즌
    -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은 라마단 금식 기간이 끝나는 ‘르바란’이다. 고향으로의 대이동이 일어는 기간으로 기업들도 르바란에 선물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소비재 구매수요가 연중 가장 크다.
     *라마단은 이슬람력의 아홉번째 달로 약 30일간 진행됨(매해 기간이 다름). 라마단 이후 이둘 피트리(Idul Fitri)는 2일 간의 명절이며, 르바란(Lebaran) 연휴는 통상적으로 이둘 피트리와 함께 대체 휴일 3~4일을 포함한 일주일 이상의 긴 연휴임.

  ㅇ 기념일(르바란 외 신정, 구정,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크리스마스 등) 할인
    - 기념일, 할인행사 기간 전후로 매출이 증가한다. 이에 맞춰 인도네시아 전자상거래 업체는 특별 할인 및 캐시백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를 공략에 나서고 있다.
    - 신년 프로모션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초까지 새해맞이 행사를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Hari Merdeka)인 8월 17일에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 현지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Tokopedia는 매월 25 ~ 28일 월급날 이후 WIB(Waktu Indonesia Belanja)와 같은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hopee는 매월 (1월 1일, 2월 2일, 3월 3일....)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12월 12일에는 쇼핑의 날(Harbolnas)로 대규모 마케팅 이벤트가 개최된다.

  ㅇ 유통구조
    - 과거와 달리 운송·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유통구조도 단순해지는 추세이다.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해 직접 판매하는 업자들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해당 추세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다.
    -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은 상품을 직접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 수입상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ㅇ 대금 결제 방식
    - 결제방법은 국제관례상 인정되는 한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해 신용장, D/P, D/A, 선금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다.
    - 결제통화로 달러 및 유로화, 엔화를 비롯해 20여 국가의 통화가 지정되어 있다. 큰 거래에는 L/C를 주로 사용하지만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된다.
    - T/T 이용 시 대금의 일부는 계약할 때, 잔금은 선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용거래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ㅇ 거래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한 후 거래
    - 최근 전자거래가 증가하며 온라인 거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거래 전 거래처에 대한 정보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 특히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 계좌의 명의는 법인명인지, 거래 은행과 사업장의 소재 도시가 일치하는지 등의 1차적 확인이 필요하며,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실존하는 사업자인지 유선 전화를 통해 확실히 확인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거래 시에는 가급적 Tokopedia, Shopee, Lazada 등 공인된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용을 권장한다.
    - 판매자 또는 바이어의 신용도 조회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가능하다.
     *K-SURE 해외신용정보센터 : https://www.ksure.or.kr:8443/research/

최종수정 : 2023-05-04 17:1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ㅇ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이슬람교가 87%로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문화가 지배적이다.
    -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은 금기 식품이며, 도박도 금지 사항이다.
    -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한다.
    -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기피한다.
    -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Mushollah)이 있다. 기도시간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다.
    - 라마단 기간 일부 레스토랑은 낮에는 문을 닫기도 하고, 주류 판매는 저녁에만 제공되기도 한다. 또는 낮 동안 커튼으로 창문을 가리는 레스토랑도 있다.

  ㅇ 민족에 대한 언급 자제
    - 인도네시아는 1,340여 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이다.
    - 다양한 종족별 특징을 숙지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ㅇ 애매한 사안은 명확하게 처리할 것
    - 인도네시아인은 답을 할 때 부정적인 단어 사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결정에서 애매해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예: 나쁘다라는 표현을 덜 좋다(kurang bagus)로 표현하며, 아니오(Tidak)라는 표현을 가려 사용한다.)
    - 사업파트너와의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어 표기가 원칙으로 영어와 병기 시 인도네시아어 본이 우선 효력을 갖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종수정 : 2023-05-04 17:1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1) e-Visa 제도 도입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장관령 2020년 제26호(Regulation of the Minister of Law and Human Right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26/2020)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부로 e-Visa 플랫폼을 통해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공식 사이트를 통해 e-Visa를 신청하면 된다. 기존 제3국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진행되던 비자 프로세스가 없어지고 e-Visa로 통합됐다.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2) e-Visa 신청 절차

 ㅇ e-Visa 발급(현지 초청 기업)
   - 신청 사이트: https://visa-online.imigrasi.go.id/
   - 외국인을 초청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이 외국인 정보를 받아 해당 사이트에 신청하고 e-Visa(electronic Visa)를 이메일로 수령해야 한다.
   - e-Visa 를 입국자에게 전달하고 코로나 관련 입국 서류를 지참해서 인도네시아 공항에서 비자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 e-Visa 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인도네시아에 입국해야 하며 90일 이내 입국하지 않을 시 e-visa 는 말소된다. 또한 비자의 체류기간은 ‘인도네시아에 입국한 날’ 로부터 계산된다. 예를 들어 312 비자(체류기간 1년)에 대한 e-Visa 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계산된다.

 ㅇ 유의사항
   - 비자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스폰서 형태가 상이하므로 상세 내용은 현지 사이트(https://visa-online.imigrasi.go.id/)에서 확인 해야한다.
   - 외교(Diplomatic) 및 공무(Official)용 비자는 기존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관 플랫폼(https://ekbriseoul.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 여권 잔여 유효기간은 ① 체류기간 1년의 경우 18개월 이상, ② 체류 기간 2년의 경우 30개월 이상 필요하다.

3) 인도네시아 주요 비자 종류

 (1) 도착비자(VOA)
    - 목적 및 체류활동: 여행, 친지방문, 사회활동
    - 체류 기간: 입국일로 30일
    - 체류허가 연장: 1회 30일 가능
    - 신청자격 : 여권 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왕복 티켓 소유
    - 유의사항: 긴급여권이나 여행증명서 소지시 발급 불가. 인도네시시아 입국 후 VOA(Visa on Arrival) 창구에서 신청/발급

 (2) 단수상용비자-방문비자(B211A / B211B)

  ㅇ 비자 개요
    - 비자 구분: B211A(사회활동, 친지 방문 등) / B211B(비즈니스 미팅과 같은 사업 관련)
    - 체류 기간: 60일(연장 가능)
    - 체류허가 연장: ① 4회 연장 가능(30일 이내), ② 체류자격 변경 불가
    - 비자 신청 및 발급: 인도네시아 비자 발급 시스템(e-Visa)

  ㅇ 공통 사항
    - 연령 제한 조건: 없음
    - 귀국 및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의 여권 필요

 (3) 제한적 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 VITAS)

  ㅇ 취업비자(C312)
    - 목적 및 체류활동: 근로 및 취업 등에 사용
    - 비용: 개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통해 진행. 컨설팅 회사에 따라 비용 상이
    - 체류 기간: 1년
    - 체류허가 연장: 1년씩 연장 가능(총 4번), 최대 체류 기간은 5년
    - 제한조건: 인도네시아 투자부 추천서 필요. 또한, 노동부 허가 내용에 따라 원칙상 일반 근로자는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고 전문직만 외국인 취업 허가(Pengesahan RPTKA)를 주고 있어 최소한 3년제 전문대 졸업장과 5년 이상의 경력증명서가 필요

  ㅇ 투자자 비자(C313/1년, C314/2년)
    - 목적 및 체류활동: 인도네시아에 투자 목적으로 방문할 때 사용
    - 비용: 개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통해 진행. 컨설팅 회사에 따라 비용 상이(노동발전기금(DPKK)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슈가 있으므로 주의 요망)
    - 체류 기간: 1년~2년
    - 체류허가 연장: 1년씩 연장 가능(C314 비자는 2년/2년/1년 연장), 최대 체류 기간은 5년
    - 제한조건: 정관상 기업의 지분을 10억 루피아 이상 소유한 투자자

  ㅇ 가족 비자(C317)
    - 목적 및 체류활동: ① 인도네시아 국적자와 국제결혼, ② 가족동거(부부), ③ 가족동거(미성년 자녀)
    - 비용: 개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통해 진행. 컨설팅 회사에 따라 비용 상이
    - 체류 기간: 1년
    - 체류허가 연장: 1년씩 연장 가능(총4번), 최대 체류 기간은 5년
    - 비자 신청 및 발급: 5년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
    - 제한조건: 부부 및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 대상

  ㅇ 실버비자(C319)
    - 목적 및 체류활동: 은퇴 후 휴양 목적 비자
    - 비용: 개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통해 진행. 컨설팅 회사에 따라 비용 상이.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현지 계좌를 통해 이체한 증빙 필요.
    - 체류 기간: 1년
    - 체류허가 연장: 1년씩 연장 가능, 최대 체류 기간은 5년
    - 제한조건: 55세 이상, 특정 투자 금액과 같은 기타 별도 조건이 필요

  ㅇ 장기체류허가(ITAP, Izin Tinggal Tetap)
    - 목적 및 체류활동: ① 종교인, ② 근로자, ③ 투자자, ④ 노후휴양, ⑤ 국제결혼, ⑥ 장기체류허가 소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 비용 : 개인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전문 컨설팅회사에 의뢰를 통해 진행. 컨설팅 회사에 따라 비용 상이
    - 체류기간 : 5년
    - 체류허가 연장 : 연장 가능(5년 체류 후 연장 시 기간 제한 없음)
    - 제한조건: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ITAS 로 5년이상 체류한 경우 말소없이 ITAP 신청이 가능하며, 인도네시아 국민과 결혼한 경우에도 최소 2년 ITAS 연장 후, ITAP 신청 가능

최종수정 : 2023-11-29 14: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통관 개요

인도네시아 수입통관은 일반(비보세)통관과 보세통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통관은 수입건별로 수입 제세를 납부 후 통관이 진행되며 보세 통관은 수입 제세 납부 없이 보세 상태로 통관이 진행된다. 수출위주의 제조업체는 보세업체 승인을 받아 보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내수와 수출을 겸하는 제조 업체 혹은 무역, 유통하는 업체는 일반통관 업체에 해당이 된다.

(2) 수입통관 관련 필수 구비 인허가

  ㅇ Single Business Number (Nomor Induk Berusaha / NIB):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의 ONLINE SINGLE SUBMISSION에 접속하여 NIB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는 수입허가,법인등록증등의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NIB 신청시, 수입허가 신청시 제조업체는 API-P (ANGKA PENGENAL IMPOTIR – PRODUSEN)로 무역, 유통 업체는 API-U (ANGKA PENGENAL IMPOTIR - UMUM) 로 신청해야 한다.

  ㅇ 납세자 번호 (세적등록): 인도네시아 명칭은 NOMOR POKOK WAJIB PAJAK 이며 통상 약어인 NPWP로 통칭한다. 신청 및 발급기관은 법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이다.

(3) 수입 통관 절차 :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수입 통관 절차는 수입통관용 필수서류 구비→ 관세율 확인 및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제세 납부→ 수입신고서 전송(EDI) 및 접수결과 통지 → 화물검사후 통관 순으로 진행된다.

  ㅇ 수입통관용 필수서류 구비(원본 구비를 원칙으로 함)
    - ORIGINAL BILL OF LADING (원본 선하증권) & DELIVERY ORDER
    - INVOICE & PACKING LIST
    - INSURANCE POLICY
    - FORM AK (발급시)
    - SALES CONTRACT
    - PURCHASE ORDER
    - REMITTANCE SLIP (물품 대금 송금증)/ Bank Statement (세관에서 요청시)
    - CATALOG or SPECIFICATION

  ㅇ 관세율 확인 및 수입신고서 작성: 수입화물 관세율(HS CODE) 확인 및 명시된 세율에 근거 수입신고서 작성 및 수입제세납부 후 통관 진행하며 수입시 납부하는 수입제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BEA MASUK (Import Duty) : 수입 관세
    - PAJAK PERTAMBAHAN NILAI (VAT) : 부가가치세
    - PAJAK PENGHASILAN PASAL 22 (INCOME TAX) : (선납) 법인세
    - PAJAK PERTAMBAHAN NILAI BARANG MEWAH (LUXURY TAX) : 특소세
    - CUKAI (EXCISE): 소비세

  ㅇ 수입제세 계산방식
    - 수입관세 = CIF x 기준 관세율
    - 부가가치세 = (CIF + 수입관세) x 11%
    - 법인세 = (CIF + 수입관세) x 2.5%(API) 또는 7.5%(NON-API)
    - 특소세 = (CIF + 수입관세) x 특소세율
    - 소비세 = 소비세율

  ㅇ 수입제세 납부: 수입신고서 작성하여 해당 신고서가 세관에 전송된다. 이후 세관에서 회신한 Billing 통지서에 근거해서 수입제세를 납부해야 한다.

  ㅇ 수입신고서 전송(EDI) 및 접수결과 통지: 수입제세 납부를 완료하면 관할세관은 수입자등급에 준하여 즉시 통관(Priority Channel), 무검사 통관(Green Channel), 화물검사 후 통관(Red Channel)을 통지한다.
    *2022.4.22부 서류심사 통관(Yellow Channel) 폐지

  ㅇ 화물검사 후 통관: 화물검사 후 통관(Red Channel) 통보를 받은 업체는 화물검사 순번표 수령 후 순번에 의해 화물검사를 받는다. 화물내품검사는 부두 혹은 공항의 세관 지정 검사장에서 실시하며, 판정에 따른 화물 검사율은 아래과 같다. 화물 검사 시 선적서류상에 명시되지 않은 잡자재, 샘플, 개인용품, 기타 소모품등의 반입이 적발되면 조정관세 및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관세법 위반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 VERY HIGH RISK: 100% 검사
    - HIGH RISK: 30% 검사
    - MIDDE RISK: 10% 검사
    - VERY LOW RISK는 수입업체에서 실시(Non-Priority Channel).

(4) 수입 통관 절차: 수입자등급에 따른 수입 통관 절차 결정

  ㅇ 수입자 등급분류 (Channeling System):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수입 업체를 Priority (Priority, Non-Priority), Green, Red Channel의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수입통관시 차등 관리하고 있으며 등급별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Priority Channel(Mitra Utama)은 Priority와 Non-Priority로 구분된다.
     * Priority Channel: Green, Red Channel은 수입제세를 납부하여야 통관 진행이 가능하나 Priority Channel은 수입제세 납부없이 수입신고서만 전송하면 즉시 통관승인이 된다. 수입제세는 매월 일시 납부가능하며 국내외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업체에 한하여 부여되는 등급이다.
    - Non-Priority Channel: Priority 등급 업체에서 하기에 해당하는 화물을 수입할 경우 화물검사 및 서류심사 후 통관이 가능하다.
     * 세관에서 고위험군 분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한시적 수입 화물인 경우, 재수입 화물인 경우, 수입 관세 납부가 지연된 경우, 정부 관리 품목인 경우.
    - Green Channel: 화물검사 혹은 서류심사 면제되어 수입 통관이 간편하나 Random Inspection을 시행하기도 하기도 한다. Random Inspection 실시 후 선적 서류 및 화물 불일치 등의 하자가 적발되는 경우 행정불이익 및 업체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 Red Channel: 수입 통관시 화물 검사 및 화물검사 보고서 작성등의 절차를 거친후 통관승인되며 통관일수가 4 ~ 7일 정도 소요된다. RED CHANNEL로 분류 기준은 하기와 같다.
     * 신설 업체,법인의 신용도가 낮게 평가된 업체, 수입화물이 고위험 군으로 분류된 화물, 한시적 수입 화물, 재수입 화물, 세관 내규에 의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화물,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화물, 인도네시아 정부령에 근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국가에서 수입되는 화물, 정유 산업 관련 화물

(5) 코로나 19 특별 통관

  ㅇ 수입절차 간소화(PMK No.164/PMK.04/2022)
    - 정부 지정 특정 분야에 대해 수입 허가 간소화(재난 방재물품, 기초 소비재, 정부 비축 식량, 원료 및 보조재료 등)

  ㅇ 코로나 19 대응 의약품에 대한 특별 통관절차(HK.01.07/MENKES/5098/2021)
    - 보건부 승인을 득한 코로나 19 의약품에 대해 정식 유통 허가 없이 특별 통관 가능, 코로나 19 비상사태 해지시까지 유효하다.
       -> Primer: Bio Farma (Sinovac), Astra Zeneca, Pfizer, Moderna, Janssen (J&J), Sinopharm 승인.
            Booster: Bio Farma (Sinovac), Astra Zeneca, Pfizer, Moderna, Janssen (J&J), Sinopharm, Zifivax, Indovac 승인

통관시 유의사항

'통관 유형별 절차' 내 기재

최종수정 : 2023-07-11 16:0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로 돼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계로 변경됐다. 2017년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0,826개, 4단위는 1,222개, 2단위는 98개이고 5년마다 업데이트 된다. 2022년 4월 1일 부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1,414개, 4단위는 1,228개, 2단위는 99개이다.


 (2) 관세율

  ㅇ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율의 수입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ㅇ 품목별 평균 관세율
    - 수입 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로 對 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주류의 수입 관세가 대부분 90~170%이다.
    - 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서 시장 개방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 시 평균 수입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한국) (기존) 품목 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8%, 97.4%
      . (인니) (기존) 품목 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4.8%, 97.6% /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 효과까지 포함

  ㅇ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ㅇ 실질 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서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해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해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척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3) 관세평가제도

  ㅇ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 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 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조회 사이트: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urs-pajak)

  ㅇ 관세부과 기준가액
    - FOB 가격 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선적 전 검사 시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 금액 중 높은 가격이 관세부과 기준가액이 된다.
    -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송장 금액, 단 송장 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해 결정된다.
    -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4) 관세 환급제도
  ㅇ KITE 제도
    -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혹은 환급)를 해 주는데 이를 KITE 제도라고 한다. 수입 통관 전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유예(Bank Guarantee 혹은 Custom Bond 예치)를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수입 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KITE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며, KITE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납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 절차: 수입신고서(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및 선적 서류 준비 → 수입관세, 부가가치세(특소세) 금액에 준한 담보 준비 →상기 준비 완료 시 관할 또는 지역 세관(KPPBC/KANWIL)에 접수 →담보 접수 확인증(Surat Tanda Terima Jaminan(STTJ)) 수령 →수입신고서 전송 및 통관 진행 후 화물 수령
    -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담보 회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KITE 제도로 해외에서 화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B/L 혹은AWB 원본,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국내보세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BC2.5 Copy, 수입Invoice, Packing List Copy,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SPPB-KB Copy, Purchase Order,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B/L 혹은 AWB 원본,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해외수입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국내 보세법인에 수출한 경우: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BC2.4 원본, Sales Contract 원본, Invoice Copy, Purchase Order

    - 면세 및 환급대상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윤활유/연료 등의 소모재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등


 (5) 원산지 규정
   ㅇ 원산지 규정 활용 개요
     - 인도네시아에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사용은 통관서류로서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 시에 사용되며, 대한상공회의소(KCGI)에 물품 선적 전 발급받아 현지 통관 시 제출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
     - 인도네시아 수출 시 특혜 목적의 C/O 사용은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와 한-아세안 FTA 활용이 있다.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주관하에 체결된 무역협정(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참고)이며, 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협정 제5조 및 부속서 3과 그 부록에 규정돼 있다. www.fta.go.kr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인도네시아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이 2020년 2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됐고, 3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한-아세안 FTA C/O 발급 및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ㅇ 조회 방법
    - 인도네시아 통합창구(Single Window) 사이트 https://www.insw.go.id/ 접속
    - 상단 메뉴 중 ‘INTR’ 메뉴를 클릭해 ’Cari HS Code / Uraian HS Code’ 에 찾고자 하는 제품의 HS code 6자리(앞자리)를 입력하고 검색버튼 클릭
    - 검색된 결과에서 찾고자 하는 품목과 가장 가까운 HS 8자리 세부품목 선택
    - 일반 및 협정별 관세율 조회 가능
    *별도 로그인 불요

최종수정 : 2024-02-23 10:4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인도네시아 정부는 모든 투자를 내자투자와(Penanaman Modal Dalam Negeri/PMDN)과 외자투자(Penanaman Modal Asing/PMA)로 구분하여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 PMDN은 100% 내국인 전용 투자이며, 외국인이 단 1% 혹은 1주라도 보유하면 PMA로 구분된다. PMDN에게는 거의 모든 업종에 투자를 허용하나 PMA에게는 적지 않은 업종에 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투자 금지 혹은 조건부 투자 허용에 관한 대통령령(Investment Negative List)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면 PMDN 회사에서 PMA 회사로 전환이 어렵지 않으며, PMA 회사에서 PMDN 회사로 변형은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다.

  ㅇ 외자투자 기본 구비요건
    - 외자 투자 금지 업종이 아닐 것.
    - 투자자/주주의 인원 : 최소 2명
    - 최소 투자액 :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한 업종당 100억 루피아 이상

  ㅇ 외투법인 투자진출 형태: 외국 회사의 인도네시아 진출 형태는 투자 주체 및 경영 주체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현지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공동경영형태, 공동출자했으나 외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공동출자 단독경영형태, 외국인이 현지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출자하고 단독으로 경영하는 단독출자 단독경영형태가 있다.

  ㅇ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불허하고 반드시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를 강제하는 업종(예 : 건설업, 농업, 원예업, 광업, 발전업, 의료기 유통업 등)이다. 현지 실정을 잘 모르는 외국인이 현지인 파트너의 참여로 현지 국내 시장 진출 초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외국인과 현지인의 기준 및 경영 방식의 차이로 순탄 경영을 기대하기 힘든 현지 실정이다. 증자 및 업종 추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과 업무처리 방식의 차이로 현지 법인 경영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형태이다.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는 극소수이다.

  ㅇ 공동출자 단독경영 형태: 현지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는 업종에 현지인의 투자는 받으나 현지법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인 파트너를 경영에는 참여시키지 않고 한국인이 단독으로 경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현지인이 전체 주식을 몇 %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현지인이 최소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총에서 해산, 합병 혹은 통합을 막을 수 있으며, 현지인이 최소 3분지 1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정관 개정을 막을 수 있다. 현지인이 반대하면 상호 개정, 증자, 업종 추가, 소재지 변경 등 정관에 있는 중요 사항을 개정할 수가 없다. 현지인이 최소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주주인 외국인 주주는 대주주인 현지인 주주의 동의 없이는 주총에 상정되는 어떠한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게 된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은 공동출자 공동경영 형태도 극소수이다.

  ㅇ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투자법상 외국인 지분 보유를 100% 허용하는 업종에만 가능한 형태이나 실제로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의 대부분은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법의 규제 때문에 형식적으로만 로컬 파트너를 두고 실질적으로는 한국기업이 단독출자해서 로컬파트너의 경영 참여 없이 한국기업이 단독경영하고 있는 형태이다. 로컬 파트너의 간섭을 받지 않고 외국인이 전력투구 경영에 올인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해외 진출의 필수 요건인 자금, 기술 및 시장을 다 갖추고 있는 회사는 단독출자 단독경영 형태 진출이 유리한 현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법상 현지인과 합작을 강제하는 분야에 실질적인 단독출자 단독경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지법상 적법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인허가 시 필요사항
    - 현지법인 상호 사용 사전 승인
    - 현지법인 설립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인 설립 법무부 승인서
    - 출자증명서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조건부 사업허가서(소재허가서, 환경허가서, 건축허가서, 준공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 승인서
    - 수입원부자재 관세감면 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자투자 현지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 투자 분야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외자투자 현지법인 상호사전승인 → 현지법인설립(설립정관서명)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법무부승인서 → 출자증빙서 → 관보공시 → 사업자등록 → 사업자기본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조건부)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수입자본재 관세감면승인서 → 수입원부자재관세 감면승인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발급지시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거주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지사

인도네시아에는 지사의 개념이 투자법인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바, 외국인으로서 영업 활동이 수반되는 지사 형태로 진출할 경우 반드시 주식회사 형태의 현지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영업활동이 수반될 경우 상기 법인에 대한 정보를, 비영리 개념으로 설립되는 사무소일 경우 하기 연락 사무소(대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연락사무소

1) 연락사무소의 종류 및 진출 형태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는 업종에 따라 세 가지의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 업종(금융, 항공사 등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회사 대 표사무소 활동 허가(Izin Kegiatan KPP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n Asing)를 받을 수 있고, 인도네시아 수출입/유통 에이전트의 경우 외국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활동 허가 (Izin Kegiatan KP3A: Izin Kegiatan Kantor Perwakilan Perusahaan Perdagangan Asing)가 있으며 건설, 엔지니어 업종의 경우 외국 건설업법인 대표사무소 허가(IPBUJJKA: Izin Perwakilan Badan Usaha Jasa Konstruksi Asing)가 있다.


2) 연락사무소 활동의 제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사무소(KP/RO) 또는 일반 연락사무소는 일체의 상업적,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없다. 시장 조사, 정보수집, 홍보, 본사와의 연락 업무만 가능하며, 수주•입찰•계약•수출입 및 유통 등과 같은 영업 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어기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한다고 의심될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을 조사하거나 납세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3) 연락사무소의 종류별 개요 및 인허가 준비사항

3-1)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통상적으로는 특수 업종(금융 관계사, 건설사, 항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해당 대표사무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BKPM의 투자조정위원회에서 인가하는 대표적인 대표사무소(KP)의 형태이며, 최초 3년간의 활동 허가를 발급하며 추후 1년씩 2번의 추가 활동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총 5년간). 만약 5년 이후 업체의 활동이 변경될 경우 다시 신규 활동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일반 업종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주소지가 반드시 주(Provinsi)의 수도(Ibu kota)에 입지해 있어야 하고, 사무실 건물이어야 설립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없으며(수익창출 불가능. 즉 Invoice를 발행할 수 없으며 수주• 입찰•계약•수출입유통•제품 홍보•마케팅 활동 불가함) 단지 시장조사, 정보 수집과 본사와의 연락 업무 정도만 가능하다. 이는 대표사무소가 법인 설립의 전 단계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당한 홍보와 마케팅 활동은 법인 설립 후 실시하라고 하는 무언의 지침으로 해석할 수 있다.

  ㅇ 외국 일반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 준비사항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일반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번호 → 지방상무국 회사등록증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3-2) 외국 무역회사 대표 사무소

한국 본사가 이미 인도네시아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인도네시아에서 물건을 수입할 경우 수출입 에이전트의 개념으로 설립하는 형태이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는 직접 거래 및 물건을 수출입할 수는 없으나, 본사의 에이전트 역할로 수출입 업무를 현지에서 관리 및 모니터할 수 있다. 그러나 일체의 상행위, 판매/유통 업무, 입찰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일반 대표사무소와 다른 점은 제품에 대한 홍보/마케팅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재 제조사가 현지 법인 설립 이전 단계에서 활용해볼 수 있는 시장진출 방식이라고 하겠다. 투자조정위원회(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이며, 상업지사의 경우 주도(Ibu Kota Provinsi)나 군(Kabupaten)에 설립 가능하며 본사 이외의 지사를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소비재 특성상 제품의 전 지역 홍보가 필수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상업회사 대표사무소 최초 임시승인(2개월)을 받은 후, 추후 다시 1년 허가로 변경해야 한다.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외국무역회사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벙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업허가서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무역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

대표사무소 개설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등록증 → 지방법원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 → 사회보장보험 가입 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노동부 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3-3)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에서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의 형태로 건설 공사, 건설 설계, 건설 엔지니어링 등의 건설업에 해당하는 외국 기업에 인가하는 대표사무소이다. 3년마다 해당 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US$10,000, 건설 설계 혹은 감수 업체(Pengawas)의 경우 US$5,000를 3년마다 지사허가비용으로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PU) 지정 은행에 납부해야 외국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일반 업체의 대표사무소 인허가와는 달리, 건설업 법인 대표사무소 허가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Joint Operation)을 하는 조건 하에 공사 입찰참여, 수주 및 시공이 가능하고 Invoice 발행이 가능하다. 즉,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은 건설용역 제공자를 크게 엔지니어링, 시공업, 감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에 반드시 엔지니어링, 시공, 감리는 서로 다른 사업자가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다.

인도네시아 건설법에 의거, 공사의 수주 및 시공은 외국 건설 대표사무소 단독으로는 불가능하고, 최고 건설업 등급에 속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건설법인과 컨소시엄(J/O: Joint Operation) 구성이 의무화되며 매년 1월 중순까지 이전 해의 대표사무소의 연간활동에 대해 노동부에 보고해야 한다. 공사 수주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과세업자등록증(SPPKP)을 신청해야 하며, 사전에 반드시 지사장의 개인 납세등록증(NPWP Pribadi)를 취득해야 한다. 주재원은 지사장, 부지사장으로 한정되며 3명 이상 취업 허가를 받기 어렵지만 프로젝트 수주 이후에는 수 주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함으로써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전문가(엔지니어)에 대한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인허가를 위한 준비사항
    -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서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의무자 등록증
    - 지방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번호증(회사등록증, 수입업자 라이선스, 관세청등록번호)
    - 사회보장보험가입증명서
    - 세무서 전자 파일링 번호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 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임직원 고용계획승인서
    - 외국인 고용허가서
    - 비자 발급지시 케이블
    - 기한부거주 허가서
    - 외국인 숙박 경찰신고서
    - 외국인 임시거소증명서
    - 외국인 취업보고

  ㅇ 외국건설회사 대표사무소 개설 인허가 절차도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추천서 → 건설협회 가입 → 건설 면허 → 대표사무소 개설 허가 → 대표사무소 정관 작성 → 소재증명서 → 납세 의무자 등록증 → 지방 법원 등록 → 사업자 등록 → 사업자 기본 번호증 → 사회보장보험 가입증명서 → 사업허가서 → 납세의무자 전자파일링 등록 → 부가가치세 과징사업자지정서 → 노동부등록증 → 외국인 고용 정원 승인서 → 외국인 고용 허가서 → 비자 발급 지시 케이블 → 비자 교부 → 기한부 거주 허가(지문 채취 및 사진 촬영) → 외국인 숙박 경찰 신고증 → 외국인 임시 거소 증명서 → 외국인 취업 보고

최종수정 : 2023-05-18 19:2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상표법 2016년 제20호에선 상표 외에도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이 보호되고 있으며 기타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고, 10년 단위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옴니버스버으로 실질심사기간이 기존 최소 150일~180일에서 최소 30일~90일까지 단축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적용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현재 출원에서 등록까지 모든 절차는 전자적으로 가능하며, 평균적으로 1.5년~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인도네시아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 2016년 제13호 내에서 실용신안에 관한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진보의 정도에 따라 일반특허와 단순특허(실용신안)로 구별하고 있으며, 단순특허의 경우 공개절차 없이 실체심사가 실시되고 실체심사 시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 가능성만 심사하고 진보성은 심사하지 않는다. 존속기간은 일반특허는 20년, 단순특허는 10년이다. 특허 명세서는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옴니버스법으로 기존에 반드시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현지에서 제조해야 한다는 국내 사용의무 조항이 확대되어 제조뿐만 아니라 수입, 라이선스로 해당 특허를 활용했을 경우에도 인정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디자인법 2000년 제31호에서는 디자인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디자인 심사는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중간단계에 있다. 따라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한 후 제3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실질적 요건에 대한 실체심사가 진행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시작되며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저작권법 제28호 2014년에서는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보호 기간은 작가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70년, 공표 이후 50년, 보호기간의 제한이 없는 경우로 각 나뉜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상표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의 대부분도 상표에서 비롯되는데, 가장 많은 침해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음식 및 음료(F&B)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망이 확대되면서 모조품이 대거 적발되고 기존 이해관계자들 또는 상표브로커를 통해 우리기업의 상표가 무단선점되면서 피해가 종종 발생한다.

인도네시아는 국제 협약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 정비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모조 상품, 상표, 불법 콘텐츠 유통 등 침해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국제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ce, PRA)에서 발표한 ‘20년 재산권지수(IPRI)는 전년대비 0.065 감소한 5.341(총점 10점)을 기록하여 지재권 보호지수는 129개국 중 68위로 아직 낮은 수준이며, ‘22년 기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은 특허법과 디자인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 시행된 특허법 2016년 제13호가 적용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이지만, 국내와 국제 이슈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 출원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법 개정안은 패션 제품, 공예제품, 섬유제품 등 상업기간이 짧은 디자인 산업을 위해 서술 시스템을 개발하여 3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목표로 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시행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것 같다.

지식재산권 출원 시 유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ㅇ 지재권 출원 시 유의사항
    -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출원 시 반드시 인도네시아 변리사(Konsultan Kekayaan Intelektual)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 상표권은 나라마다 개별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나라에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출원 전 반드시 인도네시아에 선등록, 선출원 상표권이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야 하고, 유사상표권이 발견되면 변리사의 조언에 따라 일부를 변형하여 식별력 있게 출원하셔야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인도네시아에서의 상표권 출원에서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1.5년 정도로, 해외출원용 상표가 선정되면 미리 출원하기를 권한다. 또한 현지에 수출하시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 식약처등록(BPOM), 국가표준인증(SNI) 등록이 부가적으로 필요한데, 이런 인증을 받을 때에도 상표 출원증을 요구함으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

최종수정 : 2023-05-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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