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계로 돼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됐다. 2017년 3월 1일부로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10단위 체계에서 8단위 체계로 변경됐다. 2017년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0,826개, 4단위는 1,222개, 2단위는 98개이고 5년마다 업데이트 된다. 2022년 4월 1일 부 발효된 신규 세법으로 HS 코드 8단위로 조회되는 품목 수는 11,414개, 4단위는 1,228개, 2단위는 99개이다.
(2) 관세율
ㅇ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 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안정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율의 수입 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ㅇ 품목별 평균 관세율
- 수입 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2007년 한-아세안 FTA 체결로 對 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주류의 수입 관세가 대부분 90~170%이다.
- 한국-인도네시아 CEPA를 통해서 시장 개방도*가 증가함에 따라 발효 시 평균 수입관세율 인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한국) (기존) 품목 수 90.2%, 수입액 93.6% → (현재) 95.8%, 97.4%
. (인니) (기존) 품목 수 80.1%, 수입액 88.5% → (현재) 94.8%, 97.6% / 특정 세부품목에 사용하는 면세제도 효과까지 포함
ㅇ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이다.
ㅇ 실질 관행과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 또는 기업 비즈니스맨들은 중국계로서 싱가포르 또는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로 일단 수입을 해 하치, 보관한 후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는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해 아세안 특혜관세 혜택을 받거나 불법 또는 편법적인 수입통로를 통해 관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많이 행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세관이 부패척결과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3) 관세평가제도
ㅇ 관세산정 방식: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 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 품목의 10% 수준이었으나, 1989~1990년 기간 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 바 있다. 이와 같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하는 것은 관세율의 공개성과 예측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 관세부과는 CIF 가격 기준
- 관세 금액 = 수입품 가격 X 관세율 X 관세 환율
- 관세 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으로 매주 발표함.
(조회 사이트: https://fiskal.kemenkeu.go.id/informasi-publik/kurs-pajak)
ㅇ 관세부과 기준가액
- FOB 가격 기준으로 5,000달러 이상인 경우, 선적 전 검사 시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 시장 가격과 송장 금액 중 높은 가격이 관세부과 기준가액이 된다.
- 5,000달러 이하인 경우 송장 금액, 단 송장 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해 결정된다.
- 특히 동일한 품목이 수입될 경우 예전 수입가격이 기준가격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샘플 등으로 좀 더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다가 나중에 대량 수입하면서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려면 예전 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조정관세와 벌금까지 떠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4) 관세 환급제도
ㅇ KITE 제도
- 수출을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면제 및 부가세 유예(혹은 환급)를 해 주는데 이를 KITE 제도라고 한다. 수입 통관 전 수입관세 면제, 부가세유예(Bank Guarantee 혹은 Custom Bond 예치)를 받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수입 통관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이후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KITE 승인을 받은 법인에 해당이 되며, KITE 승인을 받지 아니한 업체는 납부한 관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진행 절차: 수입신고서(PIB/Pemberitahuan Impor Barang) 및 선적 서류 준비 → 수입관세, 부가가치세(특소세) 금액에 준한 담보 준비 →상기 준비 완료 시 관할 또는 지역 세관(KPPBC/KANWIL)에 접수 →담보 접수 확인증(Surat Tanda Terima Jaminan(STTJ)) 수령 →수입신고서 전송 및 통관 진행 후 화물 수령
- 또한, 수입된 화물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한다. 담보 회수 시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KITE 제도로 해외에서 화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B/L 혹은AWB 원본,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국내보세법인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해외 수출한 경우: BC2.5 Copy, 수입Invoice, Packing List Copy,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SPPB-KB Copy, Purchase Order, LPBC/LHP (검사지시서 및 검사보고서), PEB Copy (수출신고서 사본), B/L 혹은 AWB 원본, 수출 Invoice, Packing List Copy
* 해외수입 원부자재를 가공하여 국내 보세법인에 수출한 경우: PIB Copy (수입신고서 사본), 수입 Invoice, Packing List Copy, SSPCP (수입제세납부 영수증) 원본, 세관원의 확인서명이 명시된 SPPB (화물통관 승인증명서) 원본, BC2.4 원본, Sales Contract 원본, Invoice Copy, Purchase Order
- 면세 및 환급대상 제외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되지 않는 부산물, Waste, 스크랩 비용, 윤활유/연료 등의 소모재 및 공장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수입규정에 위반하여 부과된 벌과금 등
(5) 원산지 규정
ㅇ 원산지 규정 활용 개요
- 인도네시아에서 비특혜 목적의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 사용은 통관서류로서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 후 관세환급 신청 시에 사용되며, 대한상공회의소(KCGI)에 물품 선적 전 발급받아 현지 통관 시 제출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일반 C/O, 특혜관세 C/O, FTA C/O, 국가명기 C/O 및 수출자 C/O 총 5가지 유형의 C/O를 발급)
- 인도네시아 수출 시 특혜 목적의 C/O 사용은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와 한-아세안 FTA 활용이 있다. 개도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주관하에 체결된 무역협정(대한상공회의소 - ‘관세양허원산지증명서’ 참고)이며, 한 아세안 FTA의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증명 운영절차는 협정 제5조 및 부속서 3과 그 부록에 규정돼 있다. www.fta.go.kr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한-인도네시아 전자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이 2020년 2월 1일부터 유효하게 됐고, 3월 1일부로 본격적으로 한-아세안 FTA C/O 발급 및 제출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