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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 인구9,795,000 명 [자료원 :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of Israel, 2023.9.12]
  • 면적20,325㎢ [자료원 : EIU Country Report, 2023.10.1 공표]
  • 수도자국법상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국제법상 텔아비브를 수도로 인정
  • 언어히브리어(공용어), 아랍어(아랍 소수민 공식언어), 영어 및 러시아어 (상용어)
  • 화폐셰켈(Shekel)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ㅇ 이스라엘 통계청은 2022. 5. 기준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가 지난해 보다 18.7만명 증가하여 955만 명을 돌파, 2024년에는 1천만에 도달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율은 1.8%, 여성 1인 당 평균 3명의 아이를 출산하는 셈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말 기준 3.0%로 OECD 평균인 1.6%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종교별로는 무슬림의 연간 인구 증가율이 3.37, 유대인 3.16, 크리스천 1.93 순이다. 유대인 성장률은 초정통파 유대인(Ultra-Orthodox Jewish)의 다산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20년 기준, 연간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0.2% 증가한 1.8%를 기록했다. 남성 평균 수명은 80.5세, 여성 평균 수명은 84.6세로 집계됐다.

  ㅇ 2021년 말 이스라엘의 민족 별 인구 분포는 유대인 6,928,300 명(74%), 아랍인 1,977,500 명(17.6%), 그 외 드루즈인(1.6%) 및 기독교f인(2.0%) 포함 465,600 명 순이다. 2020년 말일 기준 성별 및 연령별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15세 이상 남성은 전체 인구의 35.3%, 여성은 36.7%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여성은 전체 인구의 6.7%, 65세 이상 남성은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유대인 중 세속주의 인구는 45.2%, 일반(전통 및 관습을 지키는) 유대교 인구 10.7%, 초정통파(하레딤) 10% 구성되어 있다. (이스라엘 통계청 자료, 2023.4. 기준 최신) 참고로, 이스라엘 인구중 유대인 세속주의 인구(종교에 구애 받지 않는 일반인)가 가장 높은 구매력을 가지고 있다.

  ㅇ 주요 도시별 인구 (2021년 말 기준):
    - 예루살렘(중부): 1,209,700 명
    - 텔아비브(중부): 1,481,400 명
    - 하이파(북부): 599,600 명
    - 르호봇(중부): 635,900 명
    - 브엘쉐바(남부): 806,700 명

  ㅇ 이스라엘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연령대별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인구는 28.01%, 15~24세 사이의 인구는 15.14%, 25~34세 사이의 인구는 13.26%, 35세~44세 사이의 인구는 12.46%, 45~54세 사이의 인구는 5.21%로, 25~54세 사이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93%이다. 중간 계층인 15~54세의 비율이 51.43%로 과반을 차지하며, 54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79.44%에 달한다. 55~64세는 인구의 8.42%이고, 65세 이상은 인구의 12.14%이다.

  ㅇ 연령대별 인구구성 비율(2023년 기준):
    - 0-14 세 : 28%
    - 15-64세: 60%
    - 65세 이상: 12%
<자료원: 이스라엘 통계청, EIU>

소비성향

  ㅇ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쇼핑은 인기 있는 취미이며, 많은 사람이 광고와 브랜드에 반응을 보인다. 워낙 물가가 높은 탓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하지만, 가격만큼이나 품질에 대한 관여도 높다. 일부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서라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한다. 즉 이스라엘 소비자의 가격 민감성은 무조건적인 저가 구매가 아니라 품질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저렴한 항목을 선택한다는 개념이다. 이스라엘 소비자들은 제품의 보증기간도 품질로 간주하기 때문에 A/S가 잘 갖춰져 있고 보증기간이 긴 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국내 소비자 물가가 높아, 해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어 있다. 이스라엘 인터넷협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5%(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95%)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글로벌 전자결재 기업인 PayPal에 따르면 이스라엘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79%가 외국 웹사이트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IL Shopping,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와 같은 할인 행사가 집중되어 있어 11월 소비는 평균 소비보다 높은 경향이 있다. IL Shopping은 구글이 이스라엘 경제산업부를 포함한 현지 정부기관, 사기업 등과 협업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판촉 행사이며 사이버 먼데이는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 유럽 및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촉 행사로 알려져 있다.

  ㅇ 또한, 이스라엘의 유대교 명절 기간 역시 주요 구매 시즌이라고 볼 수 있다. 페삭(Pesach; Passover, 유월절), 로쉬하샤나(Rosh HaShana; Jewish New Year, 유대 신년), 수콧(Sukkot; Feast of Tabernacles, 장막절), 하누카(Hanukah; Feast of Dedication, 수전절) 등, 이 기간이 되면 가족,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사람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어 소비가 증가한다. 유대 명절은 유대교 달력에 따라 해마다 날짜가 변경되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ㅇ 2022년 이스라엘 1인당 GDP 구매력은 전년 44,339 달러에서 49,518 달러로 증가했고 민간 소비도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2022년 4분기 기준 1인당 민간소비 지출은 23,198 신 셰켈(약 6,443 달러)로, 연간 약 25,775 달러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가계 소비지출 중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식음료 등 순 이였다.

  ㅇ 2021년 이스라엘 가계 소비지출 구성 (이스라엘 통계청, 2022년 9월 공표, 2023년 4월 기준 최신자료):
    - 주거 유지 비용(전기, 가스 포함): 9.4%
    - 주거(임차 비용 포함): 25%
    - 식음료: 17.6%
    - 가전, 가구, 장비류: 3.6%
    - 건강: 6.0%
    - 교육, 문화: 11.0%
    - 교통, 통신: 19.3%
    - 기타 상품, 서비스: 4.8%

한국 상품 이미지

  ㅇ 이스라엘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제품은 자동차로 대 한국 상품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2022년 차량 등록 대수 기준 현대 자동차와 기아 자동차가 전체 30% 이상을 차지하며 1, 2위를 기록하며 한국 자동차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한국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20년에는 제네시스 런칭으로 이스라엘 고급 차 시장에도 한국 자동차가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현대의 제네시스5와 기아 니로 전기자동차를 필두로 전기자동차 시장 선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2023년 상반기에는 한국 전기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ㅇ 삼성전자와 LG를 필두로 진출한 한국 전자제품은 이스라엘 가전 시장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22년 현지 냉장고 시장에서 삼성과 LG 브랜드 비중은 각 12.9%, 12.3%로 가장 앞서 있다. 삼성의 현지 시장 모바일 폰 브랜드 점유율은 2022년 기준 47.3%로 압도적인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의 Galaxy S22시리즈는 판매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지 가정용 가전과 휴대 가전 시장에 가격 경쟁력과 향상된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 제품들의 추격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추세다. 그 외 대기업 품목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 제품의 진출은 주변 중동국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앞서 언급한 소수의 현지 수입상 및 유통업체의 존재가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 진출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평가된다.

  ㅇ 다행스러운 점은 지속되고 있는 Kpop 및 한류 열풍으로 이스라엘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 상승에 따라 대 한국 화장품 수입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9년부터 이스라엘 최대 드럭스토어인 Super Pharm이 한국 화장품 브랜드 Tony Moly 제품 유통을 시작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입 품 목을 점차 늘이고 있어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스라엘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의 국내 대형 유통사 첫 진출 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다만 이를 기점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현지 화장품 시장 소비자 트랜드를 파악하여 화장품 수입 품목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병행 수입도 허용될 예정으로 향후 한국 화장품을 찾는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최근 한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라면부터 양념 소스 그리고 소주와 막걸리까지 수입 품목도 다변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지에서 다양한 음식에 대한 수요가 한 층 더 증가함에 따라 평소 쉽게 접해보지 못하던 한국 음식이 새로운 입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최근 수입된 막걸리 같은 경우 많지는 않은 양이나, 초도 물량이 모두 소진되는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었고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식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어 김치와 같은 발효 음식에 대한 인식도 증가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현지에서 이미 보편화된 일식당에 견줄만한 규모와 수준을 갖춘 한식당이 없는 관계로 현지 외식 문화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접근성과 충분한 인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음식의 요리 방식이나 활용법을 알리는 등의 좀 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K-pop 행사와 연계한 타켓 소비자(10~20대) 공략 등의 단기적인 전략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종수정 : 2023-05-19 15:4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유의사항

  ㅇ 이스라엘의 유대 상인들은 대화 도중에 턱없는 주장을 하거나 대폭의 가격 인하를 불쑥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과의 상담 이전에는 판매 또는 교섭의 원칙과 양보선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즉각적인 답변이 어려운 사안일 경우 본사 또는 사장과 상의해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스라엘 유대인 상인과의 거래 시 가장 주의가 요청되는 사항은 계약서 작성이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은 계약서 작성을 대충하거나 문구의 표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종종 곤란에 처한다. 또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대체로 직설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상대방의 권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편이어서, 때로는 무례하다고 느낄 수 있다.(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국가의 정책에 불만이 있는 개인이 직접 총리의 핸드폰으로 전화해 항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직원이 사장에게 직접 불만을 제기하고 필요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점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차이가 있다.)

  ㅇ 또한 바이어가 시간이 급하다는 이유로 L/C 개설 이전에 생산 착수를 요구할지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만약 L/C 개설 이전에 바이어 요청대로 먼저 생산을 하는 경우, 바이어가 L/C 개설이 예상외로 지연되고 있다면서 생산업체의 조속한 L/C 개설을 독촉하고 당초 상담가격을 대폭 인하해달라는 식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신규 거래인 경우, 수입상 및 유통업체들이 기존의 거래선을 전환코자 할 때, 이에 따른 예상 수익이 감소한다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거래에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현지 유통시장에서 소수의 수입/유통업체들이 독과점 형태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당수이고, 우선적으로 자신들의 이윤이 보장되어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2) 상관습 및 거래 요령

  ㅇ 이스라엘에서는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해서 맺어온 관계라도 다시 돌아봐야 할 때가 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값이 맞지 않을 때는 아무리 단골이라고 해도 돌아서는 곳이 이스라엘이다. 2000년간 유랑생활을 하면서 현물거래를 중시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아닌 경우, 특히 외국인이 신용거래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단골 거래처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돌아보는 것이 이스라엘에서의 비즈니스 지혜라고 할 수 있다.


3) 팔레스타인과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특별히 팔레스타인인들과의 비즈니스 거래 시에는 기존 아랍국가의 특성인 약속과 시간에 대한 느긋한 모습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성급한 성격의 한국인들과는 다르게 많은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한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그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을 역으로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4)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ㅇ 이스라엘 수입상 중에는 에이전트가 의외로 많다. 이들은 최종 수요처의 주문을 받아서 그들의 이름으로 수입해 중간에서 커미션을 받는다. 보통 1인이 단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 에이전트는 현지 기업 디렉터리에 등재돼 있지 않다. 이스라엘로부터 오퍼를 받은 국내 기업들이 수입상 신용 조사를 은밀하게 하려 해도 공개되어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십중팔구 개별 수입 에이전트이다. 이들 에이전트는 수출업체로부터의 독점권 획득을 최대 목표로 삼고 있다. 거래 초기 단계부터 독점권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 회사방침이 1년간의 거래실적을 통해 독점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제품 소개 시 유의사항

  ㅇ 상담 시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화려한 회사의 연혁을 강조하기보다는 품목의 객관적인 우수성, 주요 기업 납품사례, 인증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유럽 인증 보유 여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위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다수의 유럽 인증을 인정하기 때문에 유럽 인증 보유 제품일 경우 유리하다. 또한, 제품이 유럽에 납품한 사례가 있을 시 이 점을 어필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잠정적으로 2023년 10월부터 식품(유럽의 식품 수입규정 도입), 화장품(유럽의 화장품 수입규정 도입, 화장품 병행수입 허용) 제품일 경우 수입규제 완화가 예정되어 있어 가격경쟁력, 제고량 등을 미리 계산해 두고 제품 소개에 임하는 것이 좋다


6) 일반적 가격조건은 FOB(Free On Board)

  ㅇ 이스라엘에서 가장 선호되는 가격조건은 FOB로 이는 이스라엘 바이어들이 기존 자신들이 이용하는 포워딩 업체를 선택해 운송을 통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기타 가격조건으로는 CAD 30~45days, L/C at sight 60day가 있다. 일반적으로 초기 구매수량은 적으며, 이는 초기 구매를 통해 운송 상황을 체크하고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최종수정 : 2023-05-19 15:4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유월절, 신년연휴가 최고의 소비시즌이자 최대의 명절

  ㅇ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3~4월의 유월절(Passover) 기간과 9~10월의 유대 신년(Jewish New Year) 기간으로 보통 일주일이 휴무로 모든 관공서와 기업이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이 기간에는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관례로 연중 소비가 제일 많은 기간이다. 최대 명절이기 때문에 동 기간은 직장인 대부분이 출근하지 않는다(쇼핑센터, 슈터, 식당도 등도 철저히 문을 닫는다.), 바이어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개인적으로 명절기간에 업무 관련해 전화하는 것은 실례이다. 가급적이면 명절기간에 연락하지 않고 급한 업무일 경우 이메일 또는 문자를 남기고 연락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바이어와 영어상담 가능

  ㅇ 영어가 보편화 되어 있고 수출입 담당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어에 능통하므로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다. 모국어인 히브리어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히브리어 몇 마디를 사용하면 매우 좋아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3) 정치적 요인도 경제에 큰 영향

  ㅇ 중동 평화협상의 진전에 따라 경기가 민감하게 변한다. 이스라엘의 시장은 경제적인 요인보다 정치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미 의존도가 높아 미국 경기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주변 아랍과의 관계 등 주변 정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나 정치 관련한 내용(이-팔 관계, 주변 아랍국 관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팔레스타인과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국내 유대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인종과 관련 발언이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에 대한 발언은 삼갈 필요가 있다.


4) 종교적 토론은 지양

  ㅇ 이스라엘 국민은 종교적으로 보면 유대인, 무슬림, 드루즈인, 기독교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유대인 중에서도 종교를 철저하게 믿는 정통파와 종교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일반인으로 구분돼 상호 대립이 심하다. 따라서 현지 출장 또는 다수의 이스라엘인을 만나 대화를 나눌 때 종교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이나 견해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거나 타 종교 또는 다른 종파를 비판하는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또한, 이들 앞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이나 친아랍주의적인 발언은 삼가는 것이 좋다.


5) 식사

  ㅇ 현지 바이어 중 독실한 종교인은 코셔(Kosher)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비즈니스 상담 시 식사를 겸하는 경우 바이어가 코셔를 지키는지 사전에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코셔를 지키는 이스라엘 식당은 간판에 KOSHER라고 명시돼 있다.
 * 코셔: 유대교 적법식품규정으로 돼지고기, 비늘 없는 생선, 연체류 등을 금하고 육류와 유제품류를 함께 먹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ㅇ 식사를 초대할 경우 이스라엘에서는 저녁 식사를 먼저 초대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음식점에서 비즈니스 대화를 할 계획이라면 비교적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독립된 공간이 있는 곳으로 예약하며, 식당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는 것이 매너로 인식된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팁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주거나 팁을 주지 않을 경우 초대를 받은 사람이 무안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팁 수준은 낮게는 10%에서 높게는 15%를 지불한다.

  ㅇ 식사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초콜릿 등의 작은 선물을 들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이어를 초대한 경우에는 바이어가 코셔를 지키는지,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채식을 하는지 등도 사전에 알아보고 그에 맞게 식사 메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복장

  ㅇ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국인과는 달리 대체로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공식적인 자리가 아닐 경우 양복 및 넥타이를 착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문 편이며,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스라엘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을 선호하고 공식적인 자리 외에는 캐주얼을 선호한다. 이스라엘 바이어와 미팅 시 양복 및 넥타이의 격식 차린 정장차림으로 나타나면 다소 부담스러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캐주얼 복장이 적합하다. 바이어가 청바지에 셔츠차림으로 앉아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한다고 판단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격식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7) 인사

  ㅇ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네는 것이 일반적이나 코로나19 발생 이후에는 가벼운 인사말을 나누는 정도로 악수를 대체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음성언어만으로 인사하면 상대방의 호감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밝은 표정의 시각적 언어와 친절한 음성언어를 함께 사용하여 인사말을 나누는 것이 좋다. 명함은 소개를 받거나 헤어질 때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받은 명함을 지갑이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ㅇ 히브리어로 인사를 할 경우, (샬롬)이라 인사한다. 샬롬이란 단어는 평화라는 뜻이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하며 상대방의 평안을 묻는다. 헤어질 때 인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레히트라옷,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혹은 샬롬, 이 두 가지 표현을 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외국인이 히브리어로 인사를 건네거나 히브리어를 사용하면 호감을 느끼기 때문에 히브리어 인사를 준비해 바이어에게 인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8) 대화

  ㅇ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매우 직설적이다. 동양인과는 달리 돌려서 말하는 법이 없다. 자기주장이 매우 뚜렷하며 논쟁을 즐기는 편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싸우는 듯한 모습과 큰 목소리가 오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바이어가 상담 중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긴장할 필요는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열정적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논쟁을 즐기며 열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도 안다는 것이 장점이다.


9) 선물

  ㅇ 고가의 선물은 상대방에게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을 상징할 만한 작은 선물이 가장 적합하다. 전통의상이 없는 이스라엘은 전통의상에 대해 흥미로워하므로 전통의상을 착용한 인형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전통성을 상징할 만한 선물이 적합하고, 혹은 와인이나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음식물을 선물할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대다수 사람이 정결법(코셔)를 지키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음식을 선물할 경우 난처해할 수가 있어 음식물을 선물할 때에는 바이어가 코셔를 지키는지에 대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가급적이면 음식물은 피하는 것이 좋다.


10) 약속

  ㅇ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시간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편은 아니나 나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의 시간 또한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잘 지키는 편에 속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으며 빈번한 교통사고로 교통 체증이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간약속 엄수에 대해 관대한 편이나, 상담 시 시간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를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비즈니스 미팅 약속은 근무시간 중(8:00~17:00) 하는 것이 관습이며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잡는 것이 일반적이다. 혹 약속을 취소해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최소 하루 전 양해를 구해야 한다.


11) 화상회의
  ㅇ 현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상 회의 플랫폼은 Zoom이고, 상담을 요청한 측에서 이메일로 회의 초대 링크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시차를 고려하여 바이어와 상담 일정을 조율해야 하고, 상담 일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화 시작 전에 화면과 마이크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최종수정 : 2023-05-19 15:4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ㅇ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 우리 정부는 2023. 10. 19(목) 부터 이스라엘 지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를 발령함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이스라엘 입국을 가급적 자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ㅇ 2023년 11월 현재 기준으로 이스라엘 입국절차는 다음과 같다.
    -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입국 허용
    - 코로나19 관련 서류(접종완료, 완치 증명서 및 음성확인서 등) 제출 및 격리 불필요
    - 대한민국 여권소지자는 별도의 비자 신청없이 입국이 가능
    - 2023년 5월 15일부터 코로나19 치료 보장하는 의료보험 관련 서류 지참 필수 중단
    - 이스라엘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시행 불필요
    - 향후 WHO에서 인정하는 백신(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외 시노백, 시노팜,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바랏바이오테크 등)의 접종완료 증명서도 인정됨.

     * 상기 내용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발생하므로, 상세 내용은 아래 이스라엘 정부 보건부 코로나19관련 홈페이지 혹은 주한이스라엘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스라엘 정부 보건부 코로나 19 관련 홈페이지: https://corona.health.gov.il/en/abroad/arriving-by-air/ )
        (주한이스라엘 대사관 홈페이지: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

  ㅇ 양국은 비자면제협정국으로 한국 여권 소지자가 단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최대 90일(3개월)까지 체류를 허용하는 관광비자가 발급된다. 한국 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이스라엘 입국 전 해외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자를 취득한 경우에만 입국할 수 있다. 또한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 입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장 계획 시 여권 유효기간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 도착 후 입국 수속을 받기까지 곳곳에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무작위로 보안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ㅇ이스라엘 비자는 크게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동반자 및 성직자 비자로 분류된다. 긴급한 비자 신청 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 문의하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 비자문의처: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영사과 : 972-9-959-6826, 모든 비자는 출발 예정일 기준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1) 관광비자(B/2)
    - B/2 비자는 단기간에 한해 (방문, 여행, 비즈니스 회의, 히브리어 집중교육 학교에서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이스라엘에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발급됩니다. B/2 비자로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내에서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 여권 소지자는 1995년 5월 24일 발효된 양국 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90일간(연중 최대 180일) 이스라엘에 체류할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 관광비자를 연장하려면 이스라엘 내무부에 신청해야 하며 연장하는 경우 최대 90일 간 체류연장이 가능하다.

    (2) 학생비자(A/2)
    - 본 비자는 이스라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들에게 발급됩니다. 본 비자는 등록한 학업 기간에 따라 최대 1년간 유효하며 여러 차례 출입국이 가능하다.  본 비자 취득자에게는 이스라엘 내 근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학생비자는 학교의 입학 허가서 또는 재학 증명서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과 및 Inter Academic Affairs로부터 증명 서류 및 등록금 영수증이나 기숙사 혹은 집 계약서 등을 소지하고 있으면 수월하다. 학생비자는 최초 입국 시 입국 전 주한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입국 후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만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법적 후견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다.

    (3) 취업비자(B/1)
    - 근로 목적으로 제한된 기간동안 이스라엘 내 체류를 허가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 비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고용주가 이스라엘 내무부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그 승인을 받은 근로자만에게만 발급된다. 따라서 취업비자를 취득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취업이 돼 있어야 하며 취업된 직장의 사업주를 통해 이스라엘 내무부 산하기관인 Population and Immigration Authority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취업 비자 발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최대 7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취업사증의 유효기간은 보통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ㅇ 이스라엘은 자국민의 취업을 장려하며 외국인의 취업비자 발급이 매우 까다롭고 신청기간도 장기간(3~7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취업비자는 이스라엘 입국 전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이스라엘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이 불가능하다. (현지 파견자의 동반자녀가 성년인 경우에 취업비자 또는 유학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3개월 이상 체류가 불가함에 유의해야 한다.)

    (4) A/3 성직자 비자
    - 본 비자는 이스라엘 내 종교 공동체에서 성직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성직자에게 이스라엘 내 공인 종교 기관의 초청에 의해 발급된다.
     A/3 비자 발급 권한은 내무부에만 있으며, 해당 성직자를 초청하는 종교 기관에서는 이스라엘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공관은 내무부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비자를 발급하게 된다. 비자의 유효성 여부는 내무부 지침 및 이스라엘 내에 한정된 갱신 여부에 따른다.

    (5) A/4 동반자 비자
   - 본 비자는 A/2 또는 A/3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에게 발급된다.

최종수정 : 2023-12-27 15:2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ㅇ 1,000달러 미만의 품목에 한하여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2) 일반통관(Standard Import Entry)
  ㅇ 1,000달러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일반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표준 인증 통관
  ㅇ 이스라엘은 안전 및 공중보건 보장을 목적으로 표준원의 인증이 요구되는 제품이 존재한다. 표준원의 인증이 없을 경우에는 표준원에서 인정하는 품질검증기관에 제품이 전달되어 테스트를 받게 된다. 결과에 따라 제품이 품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통관되며 문제 발견시 선적 국가로 돌려보내지거나 파기된다. 품목에 따른 표준원 인증 필요 여부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sii.org.il/en/

통관시 유의사항

  ㅇ 이스라엘 통관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수입통관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 보험증권
    - 가격명세서: 상세 가격 정보가 명시된 원본서류
    - 분할 가격명세서 (해당 시 제출)
    - 포장명세서: 포장의 수량, 내용물, 일련번호 기재
     * 필수 서류는 아니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하다. 포장 개수가 2개 이상인 경우 상업 송장에 포장 내용을 상세히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상품은 가능하면 팔레트에 포장하거나 컨테이너에 적재하도록 돼 있다. 팔레트나 컨테이너별 별도 패킹 리스트가 필요하다
    -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가격표 (세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 수출업체 연락처(Correspondence): 수출업체, 수출대행업체, 공급업체 등 제품에 대한 관세청의 질의에 응답할 수 있는 책임업체의 연락처
    - 수입허가서 :약품류, 목재, 다이아몬드 등 수입허가서 취득이 의무인 품목의 경우 반드시 수입허가서를 사전 취득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상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포장박스, 상품포장 등에는 시장개척뿐 아니라 상품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Made in Korea는 도움이 된다.
    - 특별확인증: 산 동물, 주류, 과일, 채소, 광물 합성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해당된다.
    - 세율추천 증명서류
    - 수화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서류
    - 팔레스타인 지역으로의 수입 신고 서류 (해당 시 제출)
    - 수입업체가 서명한 진술서
    - 수입업체 대표의 진술서
    - 세관의 상세 지침 이행에 관한 수입업체 대표의 승인서
    - 샘플 제품 (해당물품에 한함, 원사 및 섬유직물은 샘플 필수 제출)

  ㅇ 이스라엘 항구에 도착한 화물은 관세청이 지정한 국가 보세창고나 기타 지역에 보관할 수 있다. 창고료는 10톤 이상의 상품 보관의 경우 10일까지 면제된다(10톤 이하 30일).

  ㅇ 컨테이너 및 포장용 물품은 다음 항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임시 수입이 가능하다.
    - 재수출되어야 한다.
    - 사용료 지불을 불문하고 외국인 공급자(수출자)의 소유물로 최종 귀착되어야 한다.
    - 보관세 징수가 가능해야 한다.
    - 12개월 이상 혹은 관세청 연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세창고에 보관할 수 없다(담배원료, 항공 및 여객용 스토어 물품, 특권층이나 특수 집단에게 수여되는 물품 → 외화 낭비 제거 차원).
    - 인화성, 폭발성분의 물품은 관세청이 특별 지정한 창고에 보관한다.
    - 환적 및 임시 보관용 통관은 사전에 관세청, 통관 당국과 인증 은행의 외환 관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하역료, 보험료, 항구세 등을 외화로 지불하지 않고는 재수출이 불가능하다.
    - 수입 시 선박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다.
    - 상품 표시는 Printing, Engraving, Stamping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라벨 부착이 가능하다.
    - 색깔을 달리하여 쉽게 구별 가능해야 하며 포장별 상품 표시를 해야 한다.
    - Sub packages를 포함한 최종 포장지는 다음의 명세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 Sub packages의 개수와 내용물
      · 총 중량과 순 중량
      · 물품 특성상 중량 손실 가능성에 대비 예상 최대치

  ㅇ 對이스라엘 수출 시 선박이 이스라엘 항구 입항 전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제외한 사우디, 예멘, 리비아 등의 아랍국가 항구에 입항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목적지로 한 수출품은 이스라엘 중개인을 통해야만 통관되므로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진다.

최종수정 : 2023-07-31 09:4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ㅇ 이스라엘 정부는 농산물과 같이 WTO, FTA 또는 기타 무역협정에 따라 쿼터없이 무관세를 약속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TRQ(Tariff Rate Quorate 관세율 할당)를 유지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ㅇ 관세율은 이스라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HS code로 조회가 가능하다.     - 이스라엘 관세율 검색 링크: https://shaarolami-query.customs.mof.gov.il/CustomspilotWeb/en/CustomsBook/Import/CustomsTaarifEntry   ㅇ 한-이스라엘 FTA 발효로 적용되는 세율은 아래 웹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양허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 양허표(한국) 열람 링크: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il/1/kor/02-1.%20%EC%A0%9C2%EC%9E%A5%201.%20%ED%95%9C%EA%B5%AD%20%EC%96%91%ED%97%88%ED%91%9C.pdf     - 양허표(이스라엘) 열람 링크: https://www.fta.go.kr/webmodule/_PSD_FTA/il/1/kor/02-2.%20%EC%A0%9C2%EC%9E%A5%202.%20%EC%9D%B4%EC%8A%A4%EB%9D%BC%EC%97%98%20%EC%96%91%ED%97%88%ED%91%9C.pdf      * 예: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수출 시 적용되는 이스라엘 관세를 조회하고 싶을 경우 양허표(이스라엘)을 확인      * 양허표의 경우, FTA가 체결된 19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의 이스라엘 관세율 웹사이트를 사용

최종수정 : 2023-12-15 14:2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외국 기업의 자회사 설립 형태:

  ㅇ 자회사의 경우 모기업인 외국 기업과 독립된 이스라엘 자국 회사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법률에 따라 회사의 모든 주주가 외국인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는 곧 외국 기업이 이스라엘에 자회사를 등록하고 그 자회사 주식의 100%를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회사는 모기업과 별도의 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모기업에 전가 되지 않는다. 지사와는 달리 자회사의 경우 모기업과 다른 업체명으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며, 최소한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꼭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를 포함 시킬 의무는 없다. 하지만 기업등록과 VAT 등록 등을 하기 위해선 이스라엘 거주자를 고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회사는 현지 기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사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ㅇ 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법인 등록신청서
    - 최초 이사진의 선언문
    - 법인 정관(원본 및 공증인이 인증한 번역본)

(*자료원: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

지사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 형태

  ㅇ 이스라엘에 외국 회사가 지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지사는 이스라엘에서 사업이 가능한 법적으로 등록된 법인체로 분류된다. 모기업인 외국기업과 완전하게 독립된 기업 형태인 자회사와는 달리 외국 지사의 경우 외국 모기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지사를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의무와 책임이 본사에 있다. 지사는 이스라엘 국세청이 외국 회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국 회사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다. 지사 설립은 업체명을 본사와 같은 업체명으로 등록해야 하며 같은 상호로 등록된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한 본사와 다른 업체명으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지사는 이스라엘 법률상 지사에 발부되는 각종 문서를 대리해 받을 수 있는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시민권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스라엘에 주소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기업청에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 지사에서 발생한 수익 중 이스라엘 내에서 발생한 수익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ㅇ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법인 정관(원본 및 공증인인 인증한 번역본)
    - 이사 명단
    -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위임장)
     * 회사 관련 법원 서류를 받고 제출할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성명 및 주소
     * 법인 이름으로 이스라엘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스라엘 거주자(영주권자, 시민권자) 위임장
    - 본국 법인설립 증명서
    - 법인의 존재 여부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Good Standing),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Status)

(*자료원: 텔아비브 무역관 자료 종합)

연락사무소

  ㅇ 연락사무소 설립 시 이스라엘 기업청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연락사무소는 계약체결, 거래, 수익 활동이 없이 본사를 대신해 시장조사만 가능하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본사에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법 시 본사에 책임이 부과된다.

최종수정 : 2023-05-18 21:4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ㅇ 이스라엘은 1996년 PCT 조약에 가입하여, PCT 출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2014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서 선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스라엘 법무부 산하 이스라엘 특허청(ILPO)이 특허, 디자인, 상표 및 원산지 명칭 등록 및 특허협력조약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이스라엘 특허청(Israel Patent Office): https://www.gov.il/en/departments/ilpo/govil-landing-page

  ㅇ 이스라엘은 특허법과 시행령에서 발명의 정의나 발명 혹은 특허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단, 특허출원 시 특허가 등록되기 전까지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이스라엘 특허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고의로 제출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다. 별도의 심사청구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출원된 순서에 따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실용신안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ㅇ 이스라엘에서 디자인의 등록요건은 신규성과 독창성이다. 2018년 8월 7일 이후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일로부터 25년간 효력을 가진다.

  ㅇ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한 문자, 숫자, 단어, 장치, 기타 기호 또는 이들의 조합(2차원 또는 3차원)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심사관은 방식심사, 출원상표의 식별력 여부 및 선출원/등록된 유사상표의 존재 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2010년 8월 전에 등록된 상표는 14년, 그 이후 등록된 상표는 10년이다. 상표가 3년 이상 불사용된 경우 등록 취소되며, 등록사유에 반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ㅇ 이스라엘은 지식재산에 관한 다음의 조약 및 협정의 가맹국이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설립조약(WIPO)
    - 공업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
    - 특허 절차를 위한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음반의 무단 복제에 대한 음반 제작자 보호를 위한 협약
    - 특허 출원에 필요한 형식에 관한 유럽 협약
    -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대한 헤이그 협정
    - 원산지 명칭 및 국제등록보호를 위한 리스본 협정
    - 상품에 대한 허위 또는 기만적 표시의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 협정
    - 맹인, 시각 장애인 또는 기타 인쇄 장애인을 위해 출판된 저작물에 마라케시 조약
    - 공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사 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 협정
    - 세계무역기구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 협정)

최종수정 : 2023-05-18 21:5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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