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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 인구58,870,762 명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2023.11. 기준]
  • 면적301,333㎢ [자료원 : 이탈리아 통계청(ISTAT), 2023.11. 기준]
  • 수도 로마(Roma)
  • 언어이탈리아어(국경지역은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병용)
  • 화폐유로(Euro)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3년 5월 기준 이탈리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인구 총 5,885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수명은 계속 높아져 평균 82세(남성 80.5세, 여성 84.8세)에 이르고 있으나 출산율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인구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1.24명을 기록하며 다시 2020년 수준으로 회귀했다. 평균 연령은 46.4세며, 65세 이상이 23.8%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의 노인국가이다.

이탈리의 1인당 GDP는 34,113달러('22년 명목, IMF)로 세계 28위로 인근 유럽국인 네덜란드(11위), 벨기에(18위), 독일(20위), 프랑스(23위) 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치이다. <자료원: 이탈리아 통계청(ISTAT), IMF>

소비성향

1) 브랜드 인지도

이탈리아 소비자들의 보수적인 성향과 높은 브랜드 충성도가 시장 진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를 중요시하여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높아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이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제품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제품 디자인

소비자들은 패션과 디자인 강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미적인 외관에 매우 민감하기에, 시장 진출 시 현지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소재 및 색상 등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제품의 디자인뿐 아니라 패키징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제품의 구성 성분에 대해 소비자들이 관심이 높아지고 친환경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합리적 가격

식품류 및 서적류, 아동의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 품목의 높은 부가가치세(22%)가 적용되고, 유통망이 전국이 지방 중소도시로 분산돼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시장구조가 다원화돼 고 마진의 유통구조 때문에 자칫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기 쉬운 시장으로 적합한 가격책정과 유통채널 진입이 필요하다.


4) 가치소비 증가

최근 장기화한 불황에 이어 코로나 19와 러-우크라이나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일반소비 분야에서 가치소비 구매패턴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구매 전 가격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한 뒤 결정하는 신중한 소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꼭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의무형 소비'가 대부분으로 분석되고 있다. 할인유통채널을 통한 PB(자가브랜드) 제품 등 저가형 소비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고급재의 소비시장 또한 확대되어 양극화된 소비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또한, 제품 구매시 원산지 및 생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소비자층을 중심으로 유기농과 환경 보호 제품 등 소비자의 가치를 충족하는 제품의 구매가 증가하는 추세로 까다로운 소비층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프로세스에 맞춰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5)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최근 소비변화

인플레이션 상승과 높은 에너지 비용이 장기화되며 소비 패턴과 구매 선호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다양화됐던 제품 소비 및 구매 성향이 가격경쟁력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 이후 소비시장에서 건강, 편리함, 지속가능성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테마였으나, 치솟는 물가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추세이다.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고 있으나 추가적 비용의 지불이 없는 자연 친화적 제품과 웰빙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 즉, 구매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 중 친환경, 유기농, 지속가능성 제품의 소비를 고려하는 추세로 시장이 바뀌고 있다. 또한, 가격경쟁력과 품질이 보장된 자가브랜드(PB)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유통망에서는 다양한 PB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이탈리아 시장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한국 K-콘텐츠의 대중화 및 대기업들의 해외진출 성과에 힘입어 IT, 가전제품, 자동차,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높은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 스마트폰, LG의 가전제품, 현대·기아 자동차는 판매도 및 인지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품목별로는 자동차는 한국산의 국적 인지도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널리 확산해 있다. 삼성 스마트폰, LG TV 등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제품 홍보 시 국가이미지를 함께 홍보하지 않아 삼성, LG 등 브랜드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최근 동 브랜드를 한국 기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외 중소기업 및 상품에 대한 인지도에는 점차 품질에 기반을 둔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제품들로 인식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또한, 소비재 품목 중 화장품 부문에서 K-beauty 열풍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높아진 바 있다. 이 영향으로 이탈리아 내 화장품 전문 멀티숍과 드럭스토어 및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제품을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이탈리아의 유명 로드샵에서도 자가브랜드(PB)제품으로 판매되는 한국 제품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영화로만 국한됐던 한류 콘텐츠의 인지도가 최근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K-Pop과 K-드라마로 확산되는 추세로 K-콘텐츠가 이탈리아 내에서 점차 대중화되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 제고로 한국 상품의 이미지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6-30 16:1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보수적인 바이어 성향

신규 거래선 발굴에 보수적인 성향이 남아있어 새로운 이탈리아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작하기가 쉽지 않다. 인간적 신뢰가 쌓인 후에 거래를 시작하는 이탈리아 바이어의 성향 상 바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거래선과의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에 인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다보면 신규 거래로 연결된다. 이탈리아 유통구조와 시장 특성상 다품종 소규모 거래가 일반적임에도 제품의 품질 확인을 위해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새로운 시도 보다는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중심으로 거래하려는 성향이 강해 바이어 초기 접촉 과정에서 제품의 타 시장 특히 인근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에서 필요한 인증은 반드시 사전에 구비해 놓아야 한다.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일지라 하더라도 EU 내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CE 마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의 관심도를 확인한 뒤 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보다, 사전에 필수 인증을 구비 후 바이어와 컨택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계약체결 조건 확인 필요

가격 산정은 일반적으로 CIF 조건으로 한다. 하지만 무역 경험이 많은 기업인 경우 FOB 조건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외상매출 방식을 선호하며 외상기간은 업체 간의 신뢰 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은 송장일 기준 60~120일 이후 대금 지불이 일반적이다. 자본재의 경우 대금 회수까지 2년까지 걸리기도 한다. 이상과 같이 수출 대금 회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대금 회수 기간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L/C 거래 시 사전확인

대부분의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편에 속해 L/C 거래를 선호하지 않고 대부분 T/T 거래를 선호한다. 이탈리아는 L/C 개설 비용이 비싸기에 이로 진행할 경우 매출 확대 가능성과 대금 회수 불능 위험성 간의 실익을 잘 판단해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래액 전체를 일시불로 지불할 시 2~5% 할인을 원할 수도 있으며, 할인 정도는 대금 지불 시기가 빠를수록 커진다.


4) 계약서 작성 및 법률적 검토

상담 내용이나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서 상호 교환하는 것이 좋다.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이므로 꼭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가급적이면 법적인 자문을 거친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해당 계약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는 편이 좋다. 상대 업체에서 작성한 계약서인 경우는 문구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점검하고 법적인 문제 발생 소지가 없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대편과 계약 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생길 경우 해결되는 데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 추진에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서명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5) 현지 유통구조 이해 필요

이탈리아의 경우 전국적인 체인망을 갖춘 유통망이 없다. 지역별로 복잡한 유통구조와 함께 다양한 상관습이 존재하여 아직 에이전트를 통한 거래를 선호하는 업체도 있다. 또한, 북부와 남부 바이어 간 거래 형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부는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여 비교적 비즈니스 환경이 잘 조성되어 있지만 남부는 산업 인프라가 북부에 비해 뒤떨어져 소규모의 에이전트 형태의 업체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그렇기에 바이어가 독점권을 요청할 경우 바이어의 규모 및 유통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바이어와 거래 시 E-메일 등의 서류는 소송이나 분쟁 발생할 경우 중요한 단서가 되므로 양쪽의 커뮤니케이션 자료들은 잘 보관해 언제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6) 신용상태 점검 필요

상품에 대한 클레임이나 분쟁 발생 시에는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설령 법원에 의한 해결을 모색해 오랜 기간 후에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방향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가급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거래 조건과 대금 수령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며, 분쟁 시에는 상사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클레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비용을 정확히 문서로 작성해서 청구해야 한다. “대략 얼마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정확히 “몇 월 며칠 ㅇㅇㅇ건 얼마” 식으로 철저히 문서로 정리해서 청구하는 것이 좋다.

이탈리아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행정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관료주의에 대한 외국인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다. 이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현지 사정에 능통한 컨설턴트를 통해 정확한 현지 진출전략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탈리아 기업은 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유동성 자금이 많지 않으므로 환율과 같은 외부적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및 대처가 유연성 있게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전에 거래업체의 신용도 확인뿐 아니라 미수금 발생에 대비해 계약단계, 계약 실행단계, 미수금 발생 단계별로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수금이 발생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현지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

계약단계에서는 무역보험공사를 이용해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신용장 거래를 유도해 미수금 발생 시 거래은행이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수출보험 체결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덤핑, 할인, 상계조치 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7) 이메일 무역사기 유의

이메일 무역사기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이메일을 해킹 또는 변조해 대금을 탈취하는 무역사기 대표 유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메일 무역사기 유형은 이메일 유사 변조로 해커가 철자 간 순서를 변경하거나 숫자·첨자를 추가해 수신자의 눈을 속이는 방식이다. 특히 거래처와의 연락이 잦아지는 과정에서 경계심이 풀어져 이메일 주소 확인에는 소홀해지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해커가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이메일을 탈취해 오랜 기간 기업과 거래처가 주고받는 내용을 관찰한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고 인보이스 등 대금결제 관련 서류가 오가는 시기에 적극 개입해 거래처에 계좌정보가 바뀌었다는 메일을 보낸 후 기록을 삭제한다. 대금이 해커에 손에 넘어간 뒤에는 추적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 2023-05-18 16:5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문화적 유의사항

이탈리아는 지역색이 큰 국가로 지방 분권이 발달했으며 지역별로 각기 다른 특성이 있다. 유럽에서도 알아주는 독실한 가톨릭 국가로 남부로 갈수록 보수적인 면이 많다.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성향이 강해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출신지 등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즐기는 편이다. 또한, 식사 문화가 발달해 비즈니스 관련 미팅이 저녁 식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미팅의 연장선으로 여겨져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약속과 복장

일반적인 비즈니스 상담에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미팅 전에는 바이어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는 것이 필요하며, 미팅에는 정장 차림으로 약속시각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유럽 사업가들은 보수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적어도 3~4주 전에 약속을 잡고 방문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약속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4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장기간의 비즈니스 관계가 확립되기 전에는 Mr.---와 같이 정식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물

이탈리아에서는 첫 만남에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다. 경우에 따라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으나, 고가의 선물은 부담을 줄 수 있기에 피해야 한다. 선물을 준비할 경우 회사의 기념품이나 업무와 연관이 있는 제품, 아이디어 상품과 같은 가벼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공기업 혹은 공무원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은 상부에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선물은 받는 자리에서 풀어 보기에 가급적이면 무난한 것이 좋으며, 미팅이나 방문 마지막 단계에 감사의 뜻으로 주는 것이 좋다.


4) 식사

이탈리아 사람들은 비즈니스 상담 후 이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식사는 보통 2~3시간씩 이어진다. 통상적인 식사 시간이 한국과 달라 저녁은 19~20시 경에 시작된다. 식사 시간에 대화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고, 특히 거래에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 있기에 음식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안내를 받고 나서 자리에 착석해야 한다. 일반적인 식사 매너로 웨이터가 메뉴판을 주면서 가장 먼저 마실 것을 주문 받고 그 이후 식사 주문은 천천히 이뤄진다. 자국의 음식에 대해 자부심이 강하기에 메뉴 등은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인간적인 신뢰 구축이 중요

특히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상담 초반에 상대 파트너의 제품보다 파트너 그 자체를 평가하려는 경향이 강해,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품 소개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주제와 함께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에 관한 이야기를 결들임으로써 바이어에게 인간적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인간적 신뢰는 비즈니스 시작의 필요조건일 뿐이며 인간적 신뢰 위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계약이 성사돼 제품을 선적할 때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물론,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6) 거래 성사 시까지 일정 시간 소요

이탈리아 바이어들은 상담에서 거래 성사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며, 파트너와의 인간적 교류가 트였다고 느껴질 경우 비즈니스 거래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기존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소개받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이 이미 상당 부분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즈니스 진행이 훨씬 수월해지는 특징이 있으나, 최종 성사 시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최종수정 : 2023-05-18 16:5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이탈리아는 대한민국 거주자의 입국을 입국사유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있으며, 관광 목적의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2023년 11월 기준 코로나19 관련 모든 입국규제가 해제돼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역제한조치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에 출발 전 이탈리아 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viaggiaresicuri.it/)와 이탈리아에 소재한 대한민국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안전공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를 희망할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취득 후 입국해야 하며, 비자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학생 비자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정하는 어학원, 공립 및 사립학교의 과정을 등록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이다. 어학코스는 최대 1~2년, 정규대학은 최대 10년까지 체류허가의 연장이 가능하다. 단, 재학하는 학교가 변경될 경우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한다. 이탈리아에서는 학생 체류허가(Il permesso di soggiorno per studio)를 소지했을 경우 최대 주 20시간, 연간 1,040시간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다.


2) 노동비자

이탈리아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로, 피고용인 또는 사업 및 투자자에 해당하는 눌라오스타(Nulla osta)를 발급받아야 한다. 눌라오스타의 경우 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피고용인은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본국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이탈리아에 입국해야 한다. 같은 피고용 비자라 할지라도 이탈리아 회사에 직접 고용될 경우 또는 한국 본사의 이탈리아 지사로 발령이 나는 경우, 그리고 업무 등에 따라 절차와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3) 블루카드

블루카드는 2007년 유럽연합 국가 간에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블루카드를 소지한 노동자는 2년 동안 유럽연합 내 어느 국가에서나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블루카드 신청자 자격은 대졸자 혹은 전문직 노동자(엔지니어, 건축가, IT 전문가 등)로 고용주가 이민창구 인터넷 사이트에서 '블루카드 신청양식(Modulo BC)'을 사용하여 신청하면 90일 이내 가부의 신청결과를 받게 된다.


4) 워킹홀리데이 비자

한국과 이탈리아는 2012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하여 국가당 연간 500명 한도 내에서 협정 체결국의 젊은이들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1년간 관광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양가족이 없고 범죄경력이 없는 등 조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다.


5) 스타트업 비자

스타트업 비자는 첨단기술을 가진 인재 초빙을 위하여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17년까지 160건이 발급됐다. 비자 발급 대상은 혁신 스마트 아이템으로 투자금 50만 유로 이상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을 경우, 이탈리아 경제개발부 산하 스타트업 사이트(http://italiastartupvisa.mise.gov.it/)를 통해 신청양식을 접수하면 된다. 이 비자는 경제개발부의 전담부서가 일괄 처리하며 온라인으로 신청양식 작성 시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6) 체류허가증 발급

이탈리아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EU 역외권 외국인은 체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탈리아 입국 후 근로일 기준 8일 이내에 필요 서류를 모두 구비해 우체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관할 경찰서(Questura)에서 최종적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발급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되기에 체류허가증 발급 전까지는 발급을 신청 접수한 접수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
* 체류허가증 포털 사이트 : https://www.portaleimmigrazione.it/

최종수정 : 2024-02-08 15:2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품목 등을 수입할 때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 등이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 운송장(AWB) 및 인보이스만 필요로 한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이탈리아에 수출입하는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통관을 위한 구비서류에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다. 수입통관 구비서류 및 절차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으며 특수한 품목인 경우(가스 등)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ㅇ 수입 통관 구비 서류

    - 선하 증권(B/L, Bill of Lading, Konnossement)
    - 상업 송장(Commercial Invoice, Handelsrechnung)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Packliste)
    - 원산지 증명서(C/O(Certificate of Origin), Ursprungszeugnis) (경우에 따라 필요)
    -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bill, Luftfrachtbrief): 항공편을 이용해 물품 운송 시

  ㅇ 수입 통관 절차

    - 1단계: 수하인(Consignee: 화물 운송장상의 화물인수자))이 수입통관 대행업체에 세관 등록 번호(Custom Office Register)와 함께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송부한다.
    - 2단계: 통관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는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와 Consignee의 위임장을 가지고 세관 통관 시스템에 등록(HS Code, Origin, Invoice Value 등을 입력) 후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발급받는다.
    - 3단계: 보세구역(항구 내 창고 등)에서 관세선을 통과한 후 수입품을 반입한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ATA Carnet)

상품견본, 직업용구, 전시 물품과 같이 이탈리아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으면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ATA 까르네는 한국, 미국, 중국, EU, 일본 등 ATA(Admission Temporaire) 협약을 맺은 77개국 간 이동하는 일시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제표준 무관세 임시통관증서이며, ATA 협약 가입국 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임시적 물품 수입 및 재수출 또는 보세운송을 위해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의 작성이 불필요하며 담보금, 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필요가 없어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단,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수입금지 물품은 사용할 수 없다.

ATA 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2개월이며 연장할 수 없다.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 까르네 증서에 재수출 기간을 명시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돼야 한다. 상품 견본(Commercial Samples), 전문장비(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농산물, 식료품, 위험 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현지 박람회 기간 중 대리점이나 바이어에게 샘플로 현지 처분하는 물품은 수입 통관을 해야만 한다. 한국에서 까르네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서울·부산·대구·안양상공회의소 등 4곳이며 면장에 대한 수수료 문의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ATA 까르네와 관련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 우편통관(Postal Clearance)

모든 국제 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서이다. 우편물에 '국제 우편물 통관 신청서'를 구비하여 보내는 품목의 가격과 종류,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하며 일부 품목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5) 보세통관(Bonded Clearance)

이탈리아 내 수입 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T1(보세운송통관서류)을 발급 후, 다른 보세지역에 수입화물을 운송하면 지정된 곳에서 통관할 수 있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했다.

통관시 유의사항

 ㅇ 원산지 규정
상품의 원산지 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 규정 또한 벨기에에 국한된 자국 원산지 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이 있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 금지와 같은 무역 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한-EU FTA로 인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을 획득한 한국기업은 EU 수출 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다.

6,000 유로 이하 수출 시, 수출자 스스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원산지 증명서의 자유 발급이 가능해진다. 인증수출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인데,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기존의 인증번호를 사용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후 적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이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ㅇ 통관 경비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22%)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은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결제 조건에 따른 수출자 비용부담 범위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는 해상 운임(Ocean freight), THC (Terminal Handling Charge), TSC(Transshipment Charge), D/O 발급 수수료 등 이외 통관 대행 수수료(Custom's brokerage)로, 통상 수출자가 통관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자의 지정창고까지 운송해주는 조건을 말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계약 체결 이전에 DDP 조건이라 할지라도 부가세 포함 여부를(예: 'VAT UNPAID') 명확히 규정해야 상호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DAP: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 조건은 인코텀스 2010(INCOTERMS 2010)에서 DAP 조건(Delivered At Place: 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으로 변경됐으며, DDP 조건과 대부분의 조건이 다 동일하나 수출자가 수입통관, 수입 관세부담 등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ㅇ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이탈리아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이탈리아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통관 서류 준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이탈리아 세관은 물건 토착 시 일반 수입인지 라이선스 수입인지, 수입규제 대상 품목인지 제한된 허가 품목인지에 대한 조사를 자세하게 한다. EU 규정 내 안전지침을 따른 적합한 품목 여부와 CE 마크 준수, 위조제품 여부 등에 관한 엄격한 조사를 거치게 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최종수정 : 2024-02-08 11:5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ㅇ EU의 관세제도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협정 특혜관세: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 GSP관세: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의가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존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ㅇ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와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ㅇ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ㅇ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ㅇ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 링크: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

  ㅇ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에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최종수정 : 2024-01-30 16:1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제3자에 대한 기업 신뢰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탈리아 현지법인 설립은 관련 사업 또는 업종별로 관할 기관이 다르고, 해당 기관별 등록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까다로운 법규와 절차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지 변호사/회계사를 통하는 것이 쉽다. 현지 법인 설립에 앞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를 개설하는 경우도 많으나, 후자의 경우 일체의 금융 및 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지 법인의 형태로는 크게 주식회사(SpA: Societa' per Azioni), 유한회사(Srl: Societa' a Responsabilita' Limitata), 합작회사(SapA: Societa' in Accomandita per Azioni)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자본금 납입
    - 법정 예치금 25%를 이자부 예금 계좌(interest-bearing bank account)에 예치

  ㅇ 공증기관 입회하에 회사 정관 확인 및 서명
    - 법인, 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이탈리아 내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
    - 이탈리아 상법상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서류는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증인(Notario)의 공증
    - 모든 서류 공증이 끝나면 공증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을 선임해 회사 설립에 관한 여타 업무를 대행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다.

  ㅇ 법인 설치 업체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회사 정관: 대표자 성명, 주주 현황, 회사명, 존립 기간, 회사의 목적, 자본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 은행 인증서: 한국의 외환 주거래 은행이 발급한 해외 사무소 설치 인증(신청)서 등
    -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서: 동 이사회 결의서에는 지사의 법적 대표(Legal Representative) 이름, 설립 지사의 주소가 명시돼야 함. 또는 본사에서 발급한 지사 대표로서의 주재원 임명장도 가능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본사(모기업)가 보증한 지사 법적 대표자의 권한을 명시한 서류
    - 가능한 서류를 모두 한국에서 번역, 공증 후 주한 이탈리아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오는 것이 편리하다. 이탈리아에서 번역 공증하게 될 경우, 수수료가 매우 비싼 편임에 유의

  ㅇ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번호(Partita IVA) 및 세무번호(Codice Fiscale) 발급
    - 부가가치세 번호는 과세, 계산서 발행 등과 관계되는 일종의 회계 번호로서 사무소 은행 계좌 개설 및 회계 업무에 필수
    - 우체국에 상기 부가가치세 번호 발급 신청 비용을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과 소정의 구비서류(회사 정관,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주재원 임명장의 번역, 공증본)를 함께 제출

  ㅇ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
    - 지사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의 회사 등록국에 신고한다. 최근 전자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지사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 사무실에서 이 절차를 수행한다.

  ㅇ 사회보장세(INPS), 산업재해보험(INAIL) 등록
    - 지역 INPS(National Institute for Social Security) 지소에서 INPS 소정 양식인 DM68을 기재한 후 IVA 번호와 함께 제출하면 INPS에 등록되는 데, 이때 기업별로 업종 코드(CSC)와 회사의 납부 (보장) 범위를 나타내는 CA 코드가 부여된다. INPS는 CSC, CA의 두 가지 코드에 의해 최종적으로 고용주와 종업원의 사회보장세 납부액을 결정하며, 기업이 종업원 채용 시 INPS 등록을 위한 제반서류들을 기업에 제공해준다.
    - INAIL(National Institute for work Insurance)은 기업이 실제 영업활동 개시 전까지 완료해야 함. 이때 INAIL 신청 양식에는 해당 기업의 업종, 종업원 수, 급여액, 작업 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을 기재하게 돼 있다. INAIL 등록을 마치면 기업에 고유 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는 종업원들의 급여 명세표와 고용 계약서상에도 명기돼야 한다.

지사

이탈리아 기업법(Civil Code 2508)에 따라 외국 기업은 이탈리아 영토 내에 상시 비즈니스 구축을 위한 지사 설립이 가능하다. 지사는 공식적인 자본금 등록 의무가 없으며, 해당 기업의 본국 모기업으로부터 독립된 법인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본국 모기업을 대표하는 지사 책임자(branch manager) 외의 별도의 공식적인 운영자 및 관리 구조를 갖지 않는다.

지사 운영의 장점은 초기 진출 시 자본금 납입 의무가 없고 설립 절차가 간단하다는 것이며, 단점은 지사로 인한 법적, 경제 문제 발생 시 지사는 독립 법인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본국 모기업이 지게 되므로 지사의 부실이 모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한편, 외국 기업이 지사 설립 시에는 EU 지침 89/666에 의한 법령 516/92에 따라 상의 발간 관보에 이를 공지해야 한다.

  ㅇ 지사는 설립 30일 이내에 아래 서류들을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 등록해야 한다.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 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모기업의 정관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지사 설립 의결 내용이 기록된 본국 모기업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회의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법인 법적 대표의 권한 위임장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홍보, 정보 수집, 마케팅 활동 등으로 기능이 국한되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 활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ㅇ 연락사무소의 설립도 여타 진출 형태와 같이 지역 상공회의소에 소정 양식을 제출, 등록 절차를 밟게 되며, 등록에 따른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 연락사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공식 기록의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본국 기업 등록기관에서 발행한 모기업 등록 확인증 이탈리아어 공증 번역서
    - 연락사무소 대표 임명장(위임장은 공증기관의 공증을 거쳐 기업 등록 사무소에 등록) 지역 상공회의소에 기업 등록할 시에는 사무소가 소재한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고하고, 보통 설립 업무 수행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나 공증인이 절차를 수행한다.

최종수정 : 2023-06-30 15:3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이탈리아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지리적 표시 등의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령을 산업재산권법으로 통합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하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표장으로서 성명을 포함하는 문자, 성명, 글자체, 숫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의 모양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특정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상호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장은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의 모양으로서 특히 물품의 선, 윤곽, 색채, 모양, 질감 또는 재질의 특징에 유래하는 것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의 존속기간은 등록 후 5년까지이고 25년 한도로 5년씩 갱신 가능하다. 이탈리아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한편, 이탈리아의 저작권은 표현 형식과 관계없이 문학, 음악, 미술, 건축, 연극 및 영화의 창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및 특정 조건하에서 디자인 개체를 보호한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한편, 이탈리아는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추가로, 2020년 1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의 출원은 영국을 제외한 EU 27개국을 그 대상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유럽지식재산청을 통하여 출원된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이 당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및 디자인은 영국에 그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만약 영국에도 그 권리가 필요한 출원인은 별도로 영국지식재산청(UKIPO)으로 해당 지재권을 재출원해야 한다.

2023년 2월 17일 독일이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약(UPC Agreement) 비준서를 가입국 중 17번째로 유럽연합 의회에 공식 기탁해, 이로써 예정된 대로 2023년 6월 1일 단일특허 시행 및 통합특허법원의 출범일이 최종 확정되었다. 또한, 권리자들에게 미리 옵트아웃(Opt-out)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여명기도 3월 1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공식화되었다.

최종수정 : 2023-06-30 16:1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투자컨설팅

Insight Studio Legale

Insight Studio Legale
전화번호+39 02 7600 6364 주소Via Cerva 23, 20122 Milano
홈페이지https://insightlegal.it/kr/ 이메일jpark@insightlegal.it
한국인 변호사 유무박주연 변호사(대표 변호사)
비고회사법(현지 투자진출 및 법인 운영, M&A) 및 무역분쟁

Gianni & Origoni Law Firm

Gianni & Origoni Law Firm
전화번호+39 02 763741 주소Piazza Belgioioso 2, Milano
홈페이지https://www.gop.it/ 이메일sykim@gop.it
한국인 변호사 유무김수연 변호사(한국 Desk 총괄)
비고회사법(현지 투자진출 및 법인 운영, M&A) 및 무역분쟁

Tedeschi 회계사무소

Tedeschi 회계사무소
전화번호+39 02 36544000 주소Piazza Liberazione 6, Magenta(Milano)
홈페이지http://www.tedeschiepartners.it/ 이메일bianchi@tedeschiepartners.it
한국인 변호사 유무없음
비고한국업체 회계 지원 경험 다수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