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관세제도 개요
(회원국명)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최혜국 관세는 WTO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말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ㅇ (참고) 일반특혜관세제도 분야별 해당국가 리스트(2022년 5월 16일 확인 기준) :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19/may/tradoc_157889.pdf
현재 GSP 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집행위는 GSP 참여국이 인권・환경보호・ 거버넌스와 함께 이민문제 해결에 협력할 것을 개정안에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또한 GSP 수혜국이 준수해야 할 기존 27개 협약중 6개 협약이 추가됐으며, 특혜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해당 국가에 대한 특혜 철회절차를 18개월에서 7개월로 단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EU 의회와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후 승인이 되면 최종 채택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2022년 5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business/vat/telecommunications-broadcasting-electronic-services/vat-rates_en
3) 관세동맹을 위한 액션플랜
2020년 9월 28일, EU 집행위는 현행 관세 행정시스템을 고도화해 보다 통합된 관세동맹을 위한 관세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집행위는 회원국간 관세 행정시스템 수준이 다소 상이해, 시스템이 비교적 취약한 회원국 내 불법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리와 코로나19 등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도 보다 탄력적인 관세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회원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효과적인 세관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역내 수입 관세행정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집행위가 추진 예정인 관세동맹 액션플랜은 크게 전자상거래 관리, 법규준수, 리스크 관리, 관세행정 협력 등 4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분야의 경우, 2024년 1월까지 전자상거래 기업의 VAT 납부여부에 대한 관세당국의 접근성을 확대해 수입물품의 판매처 추적, 저가신고 차단 등 통관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온라인 플랫폼에 관세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공동관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법규준수 분야는 현재 시행중인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에 대한 법제화를 2021년 하반기 중 추진해 AEO 프로그램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위조품 등의 역내 유입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화 역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공통된 제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리스크 관리 분야의 경우, 현행 EU의 수입물품 전자신고 관리시스템(ICS2; Import Control System)을 2024년까지 개선해 회원국간 보다 통일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회원국별 세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해 관세행정 협력을 위한 인적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2021년 중 위기발생 시 대응위한 검토 그룹 설립을 추진해 관세동맹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의료품목의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2022년 1월 1일, EU 집행위는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목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관세·부가가치세의 면제 조치를 3차례 연장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시행했다.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5종의 의료품목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 해주는 해당 조치는 현재 EU 차원에서는 더 이상의 연장 없이 중단 되었으며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 포르투갈, 벨기에 등 5개 회원국에서만 2022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 (참고) 면제 품목 목록: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2-01/EU%20Indicative%20List%20Decision%20Covid19-C2020_491%20-%2011%20Jan%202022%20.pdf
ㅇ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동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ㅇ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제안
2022년 4월 27일 EU 집행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년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을 제안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 시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과, DCFTA 체결로 단계적 관세 적 관세 철폐 중에 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 모든 공산품에 해당 된다. 또한 EU 내 철강 수입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우크라이나 면제 및 우크라이나에 부과된 기존 반덤핑 관세 조치 면제도 포함되어 있다. 해당 제안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동시에 역내 식량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유럽 의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2022년 5월 30일 채택, 2023년 6월 5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U 2022/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