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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 인구33,379,500 명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계청, 2022년 기준]
  • 면적330,241㎢ [자료원 : 말레이시아 통계청, 2022년 기준]
  • 수도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 언어공용어: 말레이어(Bahasa Malaysia), 상용어: 영어
  • 화폐링깃(MYR, RM)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010년 2,800만 명에서 2023년 3,37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40년에는 4,15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되는 추세로 2040년에는 증가율 약 0.8%을 기록하며 인구가 정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종 별 인구 구성의 경우 말레이계의 비중은 늘어나고 중국계의 비중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10년 기준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말레이계 67.3%, 중국계 24.5%, 인도계 7.3%, 기타 0.9%로 구성되었다. 12년이 지난 2023년에는 말레이계 인구 비중은 69.3%로 2010년에 비해 2%p 증가한 반면, 중국계와 인도계는 각각 1.3%p와 0.6%p 감소한 23.2%와 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말레이계 인구 비중은 72.1%,로 증가하는 반면, 중국계는 2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연령 별 인구 비중의 경우 2010년 유소년층(0~14세)이 27.4%, 중장년층(15~64세)이 67.6%, 고령층(65세 이상)이 5.0%로 구성되었으나, 2022년 유소년층이 23.2%, 중장년층이 69.5%, 고령층이 7.3%로 변화했다. 이런 고령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져 2040년에는 유소년층과 중장년층이 각각 18.6%와 66.9%로 비중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은 14.5%로 비중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중간연령(median age)도 높아지고 있다.

말레이시아 경제는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가계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 심리가 개선되었습니다. 리테일산업 리서치업체 RGM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리테일은 2022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3.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전년 대비 성장률을 보면 패션·액세서리 165.1%, 유아용품 132.8%, 의약품 24.2%, 전자기기 129.5%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연속 소비심리가 위축됐던 말레이시아 소매 산업은 2022년 전체 기간 동안 33.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RGM은 국내 관광 및 다양한 축제를 오프라인 개최함에 따라 2023년 연간 소매 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4%로 상향 조정했다.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계청,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소비성향

말레이시아는 ASEAN 10개국 중 싱가포르, 브루나이를 제외한 국가 중 소득수준이 가장 높으며(1인당 GDP 1만 1천 달러), 고급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중산층 이상의 인구 비중도 큰 편이다. 두터운 중산층을 기반으로 고급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가전․자동차 등 고급 내구 소비재와 고품질의 생활소비재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이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말레이계 소비자는 제품 원료, 할랄인증 마크 등에 민감하며 가성비를 중시하여 대형 리테일몰(NSK, Giant 등) 위주의 소비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말레이계 소비자는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할랄인증 여부를 중요시 여긴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 중에 말레이시아 JAKIM 할랄 인증을 취득하거나 교차 인정이 되는 할랄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주로 식음료 분야를 중심으로 할랄인증을 취득했으나, 최근에는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의 할랄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한편, 중국계 소비자의 경우 트렌드, 브랜드 등에 상대적으로 민감하고 거주 지역 내 하이엔드 리테일몰(Village Grocer, Jaya Grocer, Aeon 등) 방문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인도계 소비자는 주로 인도식 생활스타일 및 식재료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외국산 식품/식재료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다.

말레이시아의 소비재 유통․판매 채널은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플랫폼, 직접판매(Direct Selling) 등 다양하며 특히 인터넷, 할부거래, 모바일앱 등을 활용한 소비가 동남아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말레이시아 소매업은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액이 전체 소매 판매액의 약 85%로 매장 방문 구매가 일반적이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매출 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MCMC)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인터넷 사용률은 통신 속도의 향상과 요금 인하 등의 영향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23년 말레이시아의 인터넷 사용률은 2018년 사용률 87.4%에 비해 9.4% 상승한 96.8%를 기록했다.

또한, '1인 여성 소비자'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데, 대학 진학 여성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을 갖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직장인 여성들이 더 오랫동안 독신으로 지내는 것을 선호하고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추세다. 말레이시아 일간지 'The Star'는 "말레이시아의 여성들의 경제력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1인 독신 가구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언급했으며, 말레이시아 소매협회(MRCA ; Malaysia Retail Chain Association)는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함에 따라 구매력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독신 여성의 구매력 증가는 '도시에 거주하는 싱글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자신을 위해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미 소비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1인 여성 소비자'들은 주로 자동차, 아파트, 금융서비스와 개인 관리용품, 옷, 보석, 액세서리, 건강, 미용 제품, 외식 등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인지도는 높은 편이다. 휴대용 통신기기와 고급 텔레비전(LCD, LED TV) 등의 전자제품은 현지에서 고급 브랜드로 인식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수기 시장의 경우 코웨이, 쿠쿠, SK매직 등 우리 기업이 99&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식품, 화장품, 미용용품 등 소비재 또한 한류 열풍에 힘입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말레이시아 한류의 본격적인 시작은 2002년 말레이시아 텔레비전 채널 TV3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겨울연가의 방영으로 볼 수 있다. 겨울연가 이후 가을동화, 꽃보다 남자, 대장금이 잇달아 방송되었으며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류는 대중음악과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  대장금 방영 이후 한국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국드라마와 K팝이 큰 인기를 얻으며 현지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주요 쇼핑몰에는 한국음식점이 입점되어 있으며, 비교적 비싼 가격대에도 많은 많은 현지인이 한국식당을 찾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인 1Utama 내부에 위치한 'District K'에는 한국 슈퍼마켓, 한식당,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 한국식 롤러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한국 관련 매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한류의 인기에 힘입어 현지인들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ㅇ 식음료
    -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에 400여 개의 한국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지 인구대비 한국식당의 비율로 보면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뿐 아니라 현지인이 창업한 한국식당의 프랜차이즈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춤했던 한국 프랜차이즈 체인의 현지 진출도 재개되고 있다.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는 조호바루에  400억 규모의 할랄 제품 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 BHC는 2022년 11월에 쿠알라룸푸르에 1호점을 오픈하였으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현지인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 식당의 수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인이 운영하는 주요 한국 식당체인으로 다오래, 오이소, 고려원, 청학골 등이 있으며 현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체인으로는 명동떡볶이, 두부요 등이 있다. 교촌치킨, 카페베네, 달콤커피, 이삭토스트 등 현지에 진출한 프랜차이즈들도 말레이시아인의 호응을 얻고 있다.
    - K-Market, Kim's Mart, Freshan 등 한국식품 전문 마트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식품에 대한 현지 소비자의 관심이 계속 커지는 추세로, 매장을 찾는 고객 중 현지인의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현지 백화점이나 TESCO, AEON과 같은 대형할인매장은 물론 Cold Storage와 같은 중소 할인매장에서도 한국 식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한국 식품의 인기에 힘입어 2021년에는 한국 편의점 CU와 이마트24가 현지에 성공적으로 런칭했는데, 단순히 한국 식품을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장 내에서 떡볶이, 핫도그, 닭강정 등 한국 식품을 판매하면서 현지인의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ㅇ 드라마 및 K-Pop
    - 한국어 TV 프로그램은 말레이시아 방송에서 꾸준히 입지를 넓히고 있다. 2009년 10월에 케이블TV 사업자인 아스트로(Astro)가 한국방송전문 채널인 One HD를 시작했고, 곧이어 KBS 월드도 방영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한국 콘텐츠를 소개하는 채널인 Oh!K와 Channel M이 추가되었다. 이 밖에 말레이시아 지상파 방송에서도 시청자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한국 드라마나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고, 엽기적인 그녀, 태극기 휘날리며,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등의 한국영화도 상영된 바 있다. 런닝맨을 비롯한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들 또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 2006년 동방신기가 한국 가수 최초로 말레이시아에서 공연하였으며 2013년 2월에는 싸이가 페낭에서, 2015년에 소녀시대, 티아라, 빅뱅, 2016년 HIGH4, HALO, 2023년에는 블랙핑크 등 많은 한국의 아티스트들이 말레이시아를 찾았다.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오징어게임, 솔로지옥 등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가 인기를 얻었으며, 다수의 한국 영화, 드라마가 말레이시아 넷플릭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2023년 현재까지도 말레이시아 내 넷플릭스 TOP 10 콘텐츠를 살펴보면 한국 콘텐츠가 주요 순위에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ㅇ 화장품 및 미용서비스
    - 드라마를 통해 한국 배우들이 현지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우리 기업의 화장품 및 뷰티용품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현재 라네즈, 이니스프리, 더페이스샵, 에뛰드하우스, 페리페라, 홀리카홀리카, 코스알엑스, 엑시스와이 등 상당 수의 한국 화장품 브랜드가 현지에서 높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특히 말레이시아 소비자 사이에서 한국 기초화장품의 인기가 매우 높다. 실제로 말레이시아 기초화장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몇년간 시장점유율 최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일부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에는 천연원료를 사용하고 합리적인 가격과 매력적인 포장을 갖춘 제품으로 현지 시장에서 더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한국 헤어스타일과 헤어치료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한국 헤어용품뿐 아니라 한국식 파마(Perm)나 두피치료에 대한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유사한 K-뷰티 제품이 현지 시장에 넘쳐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한 현지 기업의 제품 품질도 개선되고 있어 앞으로 한국 브랜드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업계 관계자의 의견이 있다. 말레이시아에 진출하려는 우리 뷰티 기업은 진출하기 앞서 개성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현지 물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가격, 현지 소비자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 2023-07-31 09: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기술사양이 적힌 카탈로그와 샘플 준비

상담 시 기술사양이 수록된 카탈로그와 샘플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샘플 제시가 어려운 제품의 경우 제품에 대한 특성과 우수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제품 관련 인증이 있다면 이 역시 상담 시 제시하여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2) 거래 시 유의사항

실제 거래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지 바이어들의 경우 상담에 임할 때 자신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을 듣기를 희망하나, 현장에서 즉답이 어려울 경우 약속한 날짜 안에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후 이메일 등으로 교신하기로 한 경우, 바이어의 요청에 답신이 늦을 경우 거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어 수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다.

현지 시장 협소 및 가족 단위 중소 무역업체가 많아 1회 오더 물량이 소규모이나, 일반적으로 일단 구매선을 결정하면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 계약이 성사되어 제품을 선적할 때에는 납기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제품 판매 후 지속적인 after-service를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를 보관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으로부터 오랜 통치를 받아 제반 제도 및 관행이 영국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모든 비즈니스 관계는 서면에 의해 진행된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향후 문제 발생 시에도 주고받은 문서는 문제 해결의 중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레터를 접수했다면, 이에 대해 서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서면 회신이 없을 경우 바이어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


3) 대금 결제

일반적인 대금 결제 방식은 은행을 통한 L/C 또는 T/T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중소기업과 거래 시에는 L/C 개설을 다소 번거롭게 생각하여 T/T 방식의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무역사기를 시도한 건이 종종 접수되고 있으므로 대금 결제 전 기업의 신용도 등을 재차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5-16 20: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관공서의 경우, 문서를 통해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요청 사항 관련, 공무원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레터를 통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2주 이전에 통보)를 가지는 것이 좋다. 단순 미팅이 아니라 속한 회사 또는 기관의 입장을 인터뷰하는 경우에는 담당자라 할지라도 절차를 통해 상부의 공식 승인 후 인터뷰에 응하려는 경향이 있어 약속을 확정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시간=돈’이라는 관념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 간혹 약속 시각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경제 발전과 함께 차츰 개선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시간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엄격한 편이 아니지만, 비록 기다리는 한이 있더라도 항상 약속 시각 전에 도착하도록 해야 한다. 말레이시아 중역들도 체면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2) 식사

말레이시아는 인구 구성이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등 다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인 관계로 민족이나 종교에 따라 생활 습관이 다양하다. 식사 약속을 잡을 경우 사전에 종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결례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는 물론, 돼지고기가 함유된 일체의 식품을 금하고 있으며 음주 및 도박 또한 금지되어 있다. 이슬람교도들과 식사할 때는 할랄(halal, 이슬람 율법에 따라 요리한 음식만 제공하며 할랄 인증 마크가 음식점 앞에 붙어 있음) 음식점으로 예약하는 것이 좋다. 중국계와 인도계 중에는 불교와 힌두교의 영향으로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으므로 요리를 시킬 때는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닭고기 요리는 인종 및 종교와 관계없이 제공할 수 있는 제일 무난한 요리 중의 하나로 현지인들에게 닭고기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가격 통제 품목의 하나로 되어 있을 만큼 거의 모든 요리에 빠짐없이 들어간다.


3) 인사

말레이식 악수는 마주 잡지 않고 두 손을 펴서 다른 사람의 한 손을 두 손으로 감싼다. 그런 다음 두 손을 가슴에 가볍게 닿게 한다. 요즘에는 현대식으로 일반적인 악수를 한 다음 한 손을 가슴에 닿게 하기도 한다. 이렇게 악수가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이지만 일부 보수적인 회교도나 여성은 이성과 악수하지 않는다. 자신의 손을 가슴에 닿게 하는 것은 가슴으로부터의 환영과 존중의 뜻을 담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 사람 이름은 길고 발음하기가 어렵다. 인사 전에 이름을 파악할 수 있다면 미리 연습을 해두면 좋다.


4) 호칭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칭호를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 중 하나가 작위를 나타내는 칭호로 Dato, Datuk, Tan Sri 등이 이름 앞에 들어가 있으면 부를 때 붙여주는 것이 좋다. 또 다른 하나는 학위로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약칭인 Dr, Ph를 이름 앞에, 작위가 있다면 작위와 함께 붙이는 것이 좋다.


5) 복장

말레이시아 일반 직장인들의 출근 정장은 긴 팔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이 일반적이나, 비즈니스 상담 또는 외부인과의 미팅 시에는 정장 차림을 하기도 한다. 건물마다 에어컨 시설이 매우 잘 되어 있어 실내 외 기온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실내에 오래 있을 경우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경우 중요한 행사 시에는 바틱으로 만든 전통의상을 즐겨 입기도 한다.


6) 대화 주제

최초 상담 시에는 정치 및 종교 관련 화제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양국 관련 문화, 역사, 요리 등에 관한 화제로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첫 상담에는 대화의 주도권을 바이어가 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권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계와 면담을 할 시, 중국어가 가능하다면 중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영어로 하는 것보다 상담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다.


7) 선물

선물을 준비할 때에도 사전에 상대방의 종교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화교들은 여자 사진이 나온 달력 등도 상관없지만, 이슬람교도들에게는 큰 실례가 된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교리상 사람이나 사물 형체를 본떠서 만든 물건을 거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류는 종교적 금기 성분이 들어간 것을 선물하면 알지 못했다고 해도 큰 실례가 되므로 필기구, 장신구 등 인종 및 종교와 관계없는 물품이 무난한 선물로 꼽힌다.


8) 왼손 사용 자제

일반적으로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은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물 또는 서류, 명함 등을 건네줄 때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
도시 내에서는 물론, 주요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도 현지인들이 식사할 때 수저, 젓가락을 쓰지 않고 오른손을 사용해 식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식사 전후 손을 깨끗이 씻어 불결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은 좋지 않다.


9) 사람을 손으로 가리킬 때

사물 또는 구역을 가리킬 때 검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중한 표현은 아니므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사람을 가리킬 때 검지를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외국인들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이 거의 없으므로 문화 관습에 따른 실수에 대해 관대한 편이긴 하나 현지의 일반적인 관습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

최종수정 : 2023-05-16 20:2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말레이시아에서는 비자(Visa)와 패스(Pass)를 구분하여 비자는 ‘입국에 대한 허가’, 패스는 ‘거주 혹은 영리활동(현지취업 등)에 대한 허가’로 나누어 관리된다. 말레이시아 취업 시 발급받는 비자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패스의 개념에 들어가며, 패스에는 방문 패스(Visit Pass), 동반 패스(Dependent Pass), 취업패스(Employment Pass, 이하 EP) 등이 있으며, 이 중 말레이시아 취업 시 발급받는 패스는 대부분 취업패스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여행자는 관광이나 비영리 목적의 사업 방문일 경우 체류기간 3개월까지는 사증이 필요 없으나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으면 입국을 거절당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주요 비자는 다음과 같다.

  ㅇ 단기 단순방문비자

아래와 같이 단순방문 또는 사업상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단기 단순방문 비자가 발급된다. 하지만 취업 또는 기계설치 혹은 공장건설 감독 목적의 체류에는 사용될 수 없다.

    - 회사의 회의, 총회 또는 세미나 참석, 회사의 회계조사 또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회사의 소유자와 대표
    - 사업 또는 투자기회, 또는 제조공장 설립을 모색하고자 말레이시아에 입국하는 투자자 또는 기업인
    -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할 목적의 제품을 소개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회사대표(단, 당해 제품의 직접판매 또는 유통을 영위할 목적이 아닐 때에 한한다.)
    - 재산의 매도, 임대 또는 이를 위한 협상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재산 소유자
    - 말레이시아 내 행사 취재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대중매체의 외국인 언론인 또는 기자
    - 스포츠 행사 참가자
    - 말레이시아 국내 대학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또는 친선사절단으로 입국하는 학생

  ㅇ 장기방문비자

장기방문비자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말레이시아에 일시 체류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다. 체류 기간은 외국인 방문자의 체류자격과 일정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는 장기 방문 비자를 소지한 경우 당해 비자를 취업비자 또는 단기 취업비자로 변경하지 않고도 모든 형태의 유급 고용직 또는 사업 또는 전문직에 취업이 허용된다.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은 파견 외국인(Expatriate)과 외국인 노동자(Foreign Worker)로 구분된다. 파견 외국인은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지칭하며, 외국인 노동자는 농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단순 노무자가 이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파견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구분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등은 파견 외국인으로만 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한국인은 농업, 건설업, 제조업 분야의 단순 노무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하다.

말레이시아 취업패스(EP)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으며, 취업 시 계약 내용에 따라 구분되어 제공되는 혜택에 차이가 있다. 취업비자는 취업하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취득이 가능하며, 취득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 말레이시아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학력 및 경력 요구사항

1) 최종 학력: Degree, (4년제 대학 학사 졸업) / 취업 직종 관련 분야 경력 : 최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2) 최종 학력: Diploma (영국제 학위개념으로 2년제 대학 졸업과 고졸 사이) / 취업 직종 관련 분야 경력: 최소 5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3) 최종 학력: Technical Certificate or equivalent / 취업 직종 관련 분야 경력: 최소 7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
  * 해당되는 최종학력과 취업 직종 관련 분야의 경력을 둘 다 충족해야 함.

말레이시아 취업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주재 회사 혹은 보증인을 통하여 말레이시아 출입국 관리소에서 발급한 비자허가서 및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여권용 사이즈 사진 1장, 신청서 1부(대사관 홈페이지 지정 양식, https://www.kln.gov.my/web/kor_seoul/forms)를 지참하여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유의사항사항 으로는, EP III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비자 갱신을 2번 혹은 3년 연속으로 받았거나 고용주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3개월간 말레이시아를 벗어나는 Cooling-Off Period를 실시해야 하며, EP III를 EP I 혹은 II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면제된다.

  ㅇ 국경 재개방 이후 입국절차
'22년 8월 1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말레이시아에 입국할 수 있으며, MySejahtera(코로나19 방역 시스템) 등록 등 방역 절차 또한 해제됐다.
현재는 무비자 (관광 비자) 90일 동안 말레이시아로 방문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4-03-07 14:3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 개요

  ㅇ 사용양식
    - 수입 물품은 세관을 거쳐 통관되며 법에 따라 제외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제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에는 모두 세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나기 전에 반드시 규정된 형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1 양식을,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세관 No.2 양식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서말레이시아와 동말레이시아 간에 상품이 오가는 경우 세관 No.3 양식을 갖춰야 한다. 수입되는 상품에 있어 일반적으로 화물의 송장 가치가 1만 링깃 이상인 경우 수입된 상품은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고 간주한다.

  ㅇ 상품분류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상품 또는 말레이시아에서 수출되는 상품 모두 정확한 관세 코드에 맞게 분류되어야 한다. 말레이시아는 분류 HS Code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ㅇ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세관은 말레이시아에 수입되는 일정 상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면제한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는 기계와 장비로,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와 판매세를 면제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Malaysian Investment Development Authority)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 기타 통관

  ㅇ 일시적 수입
    - 홍보, 조사 또는 재수출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와 판매세가 면제된다. 전시회, 무역박람회 등을 목적으로 한 상품도 이에 해당한다. 수입 시점에서 관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세관에 수입 관세와 판매세 납부금액에 대한 보증을 선다. 관세가 면제된 상품은 만료일 이전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제조를 위한 생산샘플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은행이 이에 대한 보증을 선다. 상품은 판매되거나 처분될 수 없으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어야 한다.

세관(수출) 금지 명령 2017에 따라 규제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허가/면허증을 제출해야 한다.

  ㅇ 수리를 위한 수입
    - 수리를 위해 수입되고 최종적으로 재수출되는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와 판매세 면제 대상이 된다. 조건은 동일한 경로로 수입되고 재수출되는 상품, 수입과 재수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수입 및 재수출이 세관 공무원에 의해 등록된 경우, 은행 보증을 받은 경우 등이다.

3) 물품검사 및 가치평가
  ㅇ 세관에 신고한 수입상품 가치는 WTO 세관평가 시스템에 기초한 세관규정(1999)에 따른 거래가치와 동일해야 한다. 거래가치란 말레이시아로 수출될 때의 가격 또는 상품에 지불되었거나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다. 거래는 독립된 두 집단 간의 거래이어야 한다. 만약 두 독립된 집단에 의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세관은 신고된 수입상품이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 수입검사를 한다.
  ㅇ 사후 수입검사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조사하며 두 집단 간에 특별한 합의가 있는지와 서로 관련된 기업인지를 조사한다. 독점판매, 프랜차이즈 등은 거래 가치에 영향을 주는 합의로 간주되며 실제 가치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를 세관이 발견한 경우, 세관은 세관 평가규칙을 통해 제품가치를 재평가한다.



4) 통관절차 흐름

  ㅇ 수입신고 전 준비
    - 다강넷(DagangNet)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다강넷 시스템을 통해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금지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면허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주력품목인 전기·전자, 철강, 자동차 등에 수입관리 및 허가제도가 존재하여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통관보다 수입허가를 받기가 더 어려운 경우도 많다. FTA 적용을 원할 시에는 원산지 증명을 신청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관세청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 신청할 수 있다. 기재상 사소한 실수도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수입 신고는 CIS*Dagang Net을 통해 전자적으로 CUSDEC를 제출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agangnet.com/trade-facilitation/edeclare/ 를 참조하면 된다.

  ㅇ 수입신고
    -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한다. 포워딩 업체는 통관을 위한 포워딩 자격증이 필요하다. 신고할 때, 상자의 개수 및 설명, 관세부과 대상 물품의 무게, 크기, 수량, 가치, 원산지 국가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입을 해야 한다. 선통관이 가능하다. 세관 서류와 관세납부는 물품이 도착하기 14일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이때는 선하증권, 허가서, 선적 적하 목록 등을 제출하고 선박의 예상도착시간을 확정해야 한다.

  ㅇ 심사 및 검사
    - 관세율 기준은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금액이며, 95% 이상의 물품이 검사 없이 출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평가는 WTO 협정을 따른다. 통관이 어렵지는 않으나 한번 적발되면 처벌이 엄격한 만큼 매우 주의해야 한다. 수입허가 승인 필요 품목인 경우, 선적 물품의 도착 전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이러한 통관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한-말레이시아, AEO MRA 협약이 2017년 체결되었다. AEO는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를 가리키며, 거래 상대 양국 관세청이 공인한 수출입업체에 수입검사 및 사후 세무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통관과 세무 부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전 관리가 가능한 우수기업들을 신속하게 통관시켜주어 통관 부문의 FTA라 부를 만한 AEO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은 국내 수출기업들에 긍정적인 신호이다. 4월 12일에는 한국 관세청에서 대사관과 KOTRA와 공동으로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AEO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ㅇ 관세납부
    - 수입통관 시 판매세 및 소비세가 발생할 수 있다.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세납부 후 환급보다 허가된 보세공장(LMW: Licensed Manufacturing Warehouse)이나 보세창고(BW: Bonded Warehouse)에서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이 좋다.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이동시키는 날의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업은 자유산업 지역(FIZ: Free Industrial Zone) 지정이 비실용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에서 FIZ와 같은 편의를 향유하기 위해 LMW 를 설치할 수 있다. LMW에 제공되는 편의는 FIZ 내 공장과 유사하다.

5) 통관에 필요한 서류

  ㅇ 통관 수속은 통상 수입업자를 대행하여 대리인 및 중개인이 수행하는데 선적된 물건에 대해 관세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Bill of lading or consignment note where appropriate
    - Commercial Invoices relating to the goods
    - Import Declaration (Customs K1 Form)
    - Packing List
    - FTA Certificate of Origin (해당되는 경우)
    -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또한 다음의 서류들 또한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다.

    - Import License, Permit, and/or Letter of Approval for regulated commodities
    - Foreign Exchange Control documents for export shipments of 100,000 ringgit or greater F.O.B value
    -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goods(FTA에 의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 Letter of Credit(endorsed) when used as payment method for the shipment
    - Packing List (상업 송장이 정확한 수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K1A Value Declaration Form

선적물품이 도착 후나 도착 전에 선적 관련 서류들에 대해 검토하여 정밀검사나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대부분 농산물) 대리인 또는 중개인은 관련 기관과의 검사 일정을 정하게 된다. 한편 수입 허가나 승인을 요하는 품목은 선적 물품 도착 전에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관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한 품목 분류가 끝나고 관련 서류들이 제출되어 수입 관세를 비롯한 각종 비용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통관절차가 마무리된다.

한편 관세 협약에 따른 낮은 수입 관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의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원산지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더 상세한 수출입절차 관련 정보는 아래 말레이시아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살펴볼 수 있다.

    - 말레이시아 관세청: http://www.customs.gov.my/ms

통관시 유의사항

1) 수입제한 품목 수입을 위한 서류

  ㅇ 관세법(Customs Act, 1967), 수출입규제 관세청장령(Customs (Prohibition of Imports) Order 2017 and Customs (Prohibition of Exports) Order 2017) 등 관련 법에 따라 국제통상산업부(MITI: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alaysia)가 관할하고 있는 수입 제한품목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 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에 등록된 정식 회사여야 한다. 즉 관련 행정절차는 수입업자가 진행해야 하며 수출업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ㅇ 주요 수입제한 품목별 관련 서류는 아래와 같다.
    - Motor Vehicles (Franchise Approved Permit(AP))
      · Application letter
      · Franchise agreement
      · Product catalogue
      · Audited financial statement
      · Company profile  

    - Heavy Machineries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heavy machineries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Manufacturing certificate (New machinery) / Export Certificate & Chassis Plate (Used machinery)
      · Conformation of Local Availability (CLA) or No Objection Letter (NOL)
      · Application letter
      · Letter of Undertaking
      · Purchase Invoice
      · Catalogue / Photo

    - Prime Mover
     · Certificate of Origin from exporting country (Prime Mover must not exceed 5 years old)
     · Permit from Land Public Transport Agency (APAD)
     · Approval letter
     · Purchase Invoice
     · Application letter
     · Letter of Undertaking
     · Catalogue / Photo

    - Photocopy Machines(Black &white)
     · Original catalogues
     · Purchase Invoice

    - Photocopy Machines(Color)
     · Application Form
     · Informa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 A copy of Identity Card of the applicant
     · Premise and Business Licenses from the Local Authority
     · Layout Plan of office
     · Location Plan of the special room
     · Catalogue of the colored copy machine
     · Purchase Invoice

    - Iron Steel (Flat Products, Pipes-Tubes and Long Products)
     · Manufacturing License or Warehouse Manufacturing License
     · Mills certificate
     · Application Form
     · Purchase Invoice/Sales Contract/Purchase Order
     · Purchase Order from clients for Service Centres and Traders
     · Certificate from SIRIM(비건축용)
     · Approval from CIDB(건축용)

    - Safety Helmet
     · Report Test issued by SIRIM
     · Purchase Invoice
     · PPE Approval from DOSH
     · CWC Chemicals · Cover Letter · CWC National Authority Confirmation Let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Invoice · 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
  
  - Cable
     · Letter from Malaysia Manufacturer of Cable and Wire Association (MECWA)
     · Purchase Invoice

- Other Vehicle
- Battery Electric Vehicle (BEV)
   · Application Letter
   · Company Profile · Business Registration under 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 Business plan for 3 years
   · List of OEM-owned factories with a minimum capacity of 1GWh
   · Battery Test Report/ Certificate in accordance with UN38.3
   · List of ultra-fast charging station exceeding 180 kWh in compliance with ISO/IEC 61851
   · United Nation Regulation No. 100  
   · Certificate Level 2 Autonomous SAEJ3016/ MS2730
   · Specification, photos and selling price

제반 서류가 준비되면 MITI의 Import & Export Control Section에 제출하며, 접수 이후 근무일 기준 7일(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이내에 처리되도록 돼 있다.


2) 자동차 수입을 위한 서류

  ㅇ 말레이시아에서 차량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량수입허가(AP: Approved Permit)이 있어야 한다. AP는 제한된 자동차 수입업체에만 배정되고 있어 아무 기업이나 희망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다.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면허는 아래 조건에 해당할 때만 신청을 할 수 있다.
    - 완성차(CBU: Completely Built-Up)에 대한 기존 A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내연 기관을 장착한 자동차 (ICE)
    - CBU 프랜차이즈
    - 현지 반제품 현지조립생산(CKD: Complete Knock Down) 기업
    - 기존 AP는 없으나 25년 이상 된 고전 차량을 수입하려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 그랑프리 참가, 전시 등을 위해 수입하거나 관공서 및 비정부 기관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

    배터리 전기 자동차 (BEV)
    - 전기 자동차 수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완화 조치가 부여되며,
    - 동등한 엔진 용량이 1,800cc를 초과하는 조건은 혜택 적용이 되지 않으며, 판매 가격은 RM100,000 이하가 될 수 없다
    - 수입되는 EV 모델은 UN 규정 No. 100을 준수해야한다.
    -  오토바이 (ICE) 엔진 용량이 250cc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  전기 오토바이 수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임시 완화 조치가 부여되나, 동등한 엔진 용량이 250cc를 초과하는 조건은 적용되지 않고 판매 가격은 RM12,000 이하일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수입되는 EV 모델은 유엔 규정 No. 136/ MS 2413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AP 획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Customs Form JK 69 관련 서류가 있다. 관련 서류는 위에 언급한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①과 ②의 경우에는 Form A와 연간 AP 할당(The yearly allocation of AP)에 대한 MITI의 승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의 경우는 제조면허(Manufacturing License)와 MITI에서 발행한 CKD 수입승인서(CKD Import Approval)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Customs Form JK 69는 PNMB에서, 나머지 관련 서류는 MITI에서 구할 수 있다.


3) 관세 감면

  ㅇ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를 감면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한-아세안 FTA 혹은 RCEP을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HS Code에 따라 FTA / RCEP의 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HS Code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 HS Code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의 확인도 필요하다.

  ㅇ 원산지 증명은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해야 말레이시아 세관에서 FTA / RCEP 세율을 적용 가능하며,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엔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정정발급이 필요할 수 있다.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ㆍ사육ㆍ제조ㆍ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협정 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말레이시아에서 FTA / RCEP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ㅇ 다음으로는 MIDA를 통한 관세 감면을 들 수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기업이 판매하지 않으며,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와 장비는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ㅇ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소재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관세 면제 등을 받기 위해서는 MID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수입업자는 수입상품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서류와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재무부가 허가한 수량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허가 기간 수량을 초과하면 초과수량에 대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ㅇ 이와 유사한 혜택은 일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운수업, 물류업, 항만 및 공항 운영,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 통신 서비스, 연구개발, 방송 서비스, 호텔, 테마파크 활동이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산업이다. 해당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은 기계, 장비, 소재를 수입하거나 말레이시아의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ㅇ 다만, 말레이시아로 수입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최소한 3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 2가지 관세면제 혜택은 말레이시아 수입업자가 MIDA에 신청을 해야 하고, 관세감면 확정 심사에 약 4주 정도 소요된다. 관세감면을 받으면 전자의 경우는 1년, 후자의 경우는 2년간 유효하다. 관세감면이기 때문에 동 사항 관련 최종 승인권은 재무부에 있다.

최종수정 : 2023-07-31 09:0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말레이시아에서 수입 관세는 대부분 종가세를 부과하나, 많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에 맞추어 현재 다양한 종류의 원자재, 부품과 기계류에 대해 수입 관세를 철폐, 인하 또는 면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견지하여 기계류는 거의 무관세이고 기타 공산품도 저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국내 제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고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세안 내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에 따라 역내 특혜관세가 진전되어 역내 협력이 강화되었으며, 2022년 3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발효하며 일부 부문에서 추가적인 특혜 관세를 기대할 수 있다.

상품코드 분류 방식은 HS CODE를 채택하고 있다. 수입 관세율은 0-60% 범위에서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35%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소수이다. 정부는 사치품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율을 지속해서 인하하고 있다. 원자재 및 부품 수입 시 기본적으로 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무관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 제조 공정상 직접 투입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기계 또는 설비의 수입, 공장 건설 또는 시설 확충을 위한 기계 및 플랜트 도입의 경우에는 수입 관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입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관세 무역 장벽을 실시하고 있다. 섬유류 및 플라스틱 제품에 20~3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준 관세 성격의 판매세 및 소비세 부과하고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가격이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이유는 관세율이 높은 측면도 있으나 소비세가 높은데 더 큰 원인이 있다. 승용차의 경우 75~105%의 소비세가, 기타 4륜 구동차량의 경우 60~10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상용차에는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관세의 경우 승용차(HS 8703)에 5~30%가 적용된다. 판매세(SST)의 경우 자동차 종류에 따라 0-10%가 과세된다.

나아가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해 0~5%의 수입관세율을 적용하는 아세안 공동유효특혜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s)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속적으로 상품교역, 원산지 규정 및 투자 분야에서 FT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일본, 파키스탄, 뉴질랜드, 인도, 칠레, 호주, 터키와 양자 간 FTA를 체결했고,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홍콩 등의 국가와는 역내 FTA를 체결했다. FTA 당사국들 간의 수입관세는 이 협정들에 정한 구체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 일정에 따른다.

관세 항소법원(CAT: Customs Appeal Tribunal)은 1967년 관세법, 1972년 판매세법, 1975년 서비스세법 및 1976년 국내소비세법에 정한 사항에 관한 관세청장의 판정에 불복하여 제기된 재심 청구에 대해 심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기구이다.

또한 관세청 판정은 상기의 관세법, 판매세법, 서비스세법 및 국내소비세법에 의거해 기업부문의 사업 활동 계획에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관세청이 내린 판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당해 판정은 일정 기간 신청인에게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관세청 판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상품의 품목 분류, 관세 부과대상 서비스 여부 판정 및 상품과 서비스의 가액결정 원칙에 관해 관세청 판정 신청 가능
  ㅇ 판정 신청 시 충분한 사실 자료와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한 서면 제출 필요
  ㅇ 상품 수입 또는 서비스 제공 전에 관세청 판정을 신청하여 판정을 받을 수 있음

관세율 알아보는법

한편 한-아세안 간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07. 6. 1.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

말레이시아 일반 관세율(PDK)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 관세 조회 사이트(http://mysstext.customs.gov.my/tariff/)에 접속한다.
  ㅇ 화면 상단 좌측에 Tariff Type의 기본값으로 PDK가 설정되어 있는데, PDK란 일반 관세율을 뜻한다('한-아세안 FTA 관세율'을 검색하려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AKFTA'를 선택하면 된다)
  ㅇ Tariff 메뉴에서 'Search Criteria'를 기본값인 HS CODE로 설정한 후, 하단의 'Keyword'란에 HS CODE를 입력하거나, 'Search Criteria'를 Item Description으로 변경한 후, 하단의 'Keyword'란에 제품명이나 제품에 대한 키워드를 영문으로 입력한다.
  ㅇ 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오른쪽 테이블에 관세율을 비롯한 각종 관련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1-17 17:3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 중 어느 형태로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단독 소유권(sole proprietor)을 가진 개인이 운영하는 단독소유기업
    - 2명 이상(그러나 20명 이하)이 공동 소유주(partnership)로서 운영하는 파트너십
    - 2016년 회사법(Companies Act 2016, CA)의 조항에 따라 등록된 말레이시아 국내설립 법인 또는 외국 기업으로서 운영

일반적으로 법인으로 설립한다는 뜻인 세 번째를 말하는 것이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단독소유기업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Registration of Businesses Act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한다.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들은 자산이 불충분할 경우 채무와 의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파트너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공식 파트너십 증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 법인의 형태와 관련해서는 2016년 회사법(CA)에 따라 다음 세 가지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유한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s)
    - 유한책임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
    -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y)

  ㅇ 법인 설립절차
    - 모든 단독 소유권과 파트너십은 1956년 사업등록법령(Registration of Business Ordinance 1956)에 따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Companies Commission of Malaysia, SSM)에 등록해야 한다. 말레이시아의 모든 회사들은 2016년 회사법의 규제를 받는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사는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동 법은 아래와 같은 3가지 유형의 회사를 명시하고 있다.
    - 유한주식회사(회사 주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유한책임회사(보증에 의해 책임이 제한되는 회사), 무한책임회사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흔한 회사의 설립 형태는 유한주식회사이다. 유한주식회사는 개인 회사(Private Companies, Sendirian Berhad, 약칭 Sdn. Bhd.) 또는 주식회사(Public Companies, Berhad, 약칭 Bhd.)가 있다.
    -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Form 13A로 신청서를 작성해 말레이시아 기업 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비의 경우 유한주식회사 1,000 링깃, 유한책임회사 3,000 링깃, 무한책임회사 1,000 링깃이다.신청한 회사명이 사용 가능하다면 신청이 승인되고 그 회사명은 당해 신청인 앞으로 3개월간 예약된다. 회사명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의 설립 구비서류를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에 제출해야 한다.

    · 회사 정관 및 부속 정관(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법규 준수 진술서(Declaration of Compliance, Form 6)
    · 이사 선임예정자, 또는 회사 설립 전이라면 발기인이 작성한 법정 신고서(Statutory Declaration, Form 48A)
    · 기타 추가 구비서류: Form 13A 원본, 말레이시아 기업위원회(SSM)가 발급한 회사명 승인서 사본, 각 이사 및 회사 간사의 신분증 사본, 외국인 이사가 선임된 경우 여권사본
    
    - 회사 정관은 회사명, 설립 목적, 수권 자본 금액(있는 경우) 및 그 금액의 정액 주식으로의 분할 등을 명시한다. 회사 부속정관은 회사의 내부 경영과 사업 운영을 관장하는 규정을 기재한다. 설립증서가 교부되면 회사는 회사법인의 기능을 행사하고 제소하거나 피소될 수 있는 법인격을 갖게 된다. 1965년 회사법(CA)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법인은 법인 인감의 날인으로 영속성을 갖고 토지를 보유할 권한과 청산 시 각 책임사원이 회사의 자산에 기여할 책임을 갖게 된다.

지사

지사는 외국 회사로 간주하며, 지사설립 등록 시 모회사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등록비용(Stamp duty)을 내야 한다.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 규모에 따라 5,000링깃에서 70,000링깃의 등록비만 내면 된다. 책임소재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지법인은 현지법인이 책임을 지지만, 지사는 모기업이 책임을 진다. 세금 측면에서는 지사는 Withholding Tax(원천소득세)를 내야 하나, 현지법인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제약을 통해 말레이시아는 법적 책임이 모기업에 있는 외국 회사의 설립보다는 현지법인의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사 설립 절차나 비용은 현지법인 설립보다 관련 서류가 많고 까다로운 편이다. 지사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다.

  ① 말레이시아 Companies Commission 에 외국인 지사 설립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며 현지 에이전트(법무사) 정보도 제출
  ② 현지 회사등록 DB 통해 기존 회사명과 중복 여부 확인
      * 해외 모회사와 지사명과 동일해야 하며, 기존 회사명과 중복 시 기존 회사의 동의를 거쳐야 회사명 사용 가능
  ③ 지사 설치 수수료 납부
      * 수수료는 주식 자본금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스탬프, 서비스 세금을 제외하고 총 평균 9,000링깃 소요
  ④ 지사 승인
      * 신청서 제출 후 보통 3주 소요

  ㅇ 지사 설립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모회사 법인 등록증 사본
    - 모회사 정관
    - 말레이시아 지사 사무실 주소(사무실 설립 전의 경우 보통 법무사 주소를 활용, 풀 네임이 기재된 에이전트 대표자 여권 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등)
    - 등재 이사진 정보(등재 이사의 여권 사본, 거주지 주소, 생년월일, 국적, 직업 등)

  ㅇ 자본 규모에 따른 외국기업 등록수수료
    - 1백만 링깃 이하 : 5,000 링깃
    - 1백만 링깃 초과 10백만 링깃 이하: 20,000 링깃
    - 10백만 링깃 초과 50백만 링깃 이하: 40,000 링깃
    - 50백만 링깃 초과 100백만 링깃 이하: 60,000 링깃
    - 100백만 링깃 초과: 70,000 링깃  

연락사무소

말레이시아에서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설립은 법인 설립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지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현지 영업, 인보이싱 등이 가능하나 연락사무소는 단순한 관리, 정보 수집 등의 역할만 할 수 있으며 영업활동은 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연락사무소보다는 법인 설립을 권장하는 편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는 법인설립보다 까다로운 편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가능한 외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을 설립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락사무소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에 신청서 제출
     * 대부분 법무사 통해 신청하며, 신청서에는 활동 계획, 모회사 법인 등록 정보 운영 자금 조달 정보(모회사 혹은 은행, 동남아 지역 사무소 등) 기재 필요
  ② 신청서 제출과 함께 회사 브로슈어, 최근 모회사의 재무제표, 연락사무소 운영 시 예상되는 각종 지출 항목 요약서 등 3개 자료 의무 제출
  ③ 승인: 보통 신청서 제출 후 21~28일 소요

대표 사무소 / 지역 사무소는 2016 회사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할 필요가 없다. 대표 사무소 / 지역 사무소 설립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승인만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수정 : 2023-05-16 19:3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말레이시아의 특허 등록요건으로는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요구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특허의 출원은 실용신안 증명의 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특허 등록까지는 약 3년이 소요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나, 특허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특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갱신 수수료를 지불하여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5년씩 2회 갱신 가능하므로 최장 20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디자인의 경우, 신규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와 유사하나, 부분디자인제도는 채택하고 있지 않다. 보호기간은 5년이나 4회까지 갱신 가능하므로 최대 2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침해를 당한 경우 침해행위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기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 가능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이며, 그 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일반적인 표장 외에 증명 상표, 방호 상표, 지리적 표시를 모두 보호하며, 기타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는 우리나라와 대체로 유사하다. 상표권을 양도한 경우 등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민, 형사상 조치가 가능하다. 세관을 통해 침해품의 수출입을 통제할 수도 있다.

최종수정 : 2023-07-31 09:1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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