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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 인구129,875,529 명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 Book, 2023년]
  • 면적1,964,375㎢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 Book, 2023년]
  • 수도멕시코시티(Ciudad de México, CDMX)
  • 언어스페인어 93.8%, 스페인어-토착어 혼용 5.4%, 토착어(마야어, 나후앗) 0.6%, 기타 0.2%
  • 화폐멕시코 페소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3년 멕시코 평균 연령은 29.3세로 청년층 비중이 높은 편이며, 지역별로는 81.6%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편인데, 세계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46.9%를, 상위 10%의 부자가 전체 자산의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0.2%로, 자산보다 빚이 더 많기 때문에 총 자산을 합산하면 되려 음수의 수치가 나온다. 이는 전세계 평균(상위 10% 가 전체 자산의 76% 차지, 하위 50%의 소유 자산은 전체의 2%)과 비교해서도 빈부격차가 더 심한 수준이다.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을 나누고 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이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저소득층이 20%, 고소득층은 9%이다.<자료원: 멕시코 국립통계지리청(INEGI)>

소비성향

최근 인플레이션과 팬데믹, 기술혁신 등 다양한 사회변화 가운데, 멕시코의 소비시장은 소비양극화, 디지털 전환, 건강과 웰빙, 그리고 사회적 소비라는 트렌드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첫째, 사치품은 가격이 더 올라도 구매하는(트레이딩 업) 반면 식자재 등 생활필수품은 되도록 싼 제품을 선택(트레이딩 다운)하는 양극단의 소비패턴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소비자들은 당장 필요하지 않거나 중요성이 낮은 품목에 대해서는 노브랜드 나 자체 브랜드 등 저가 제품을 선호하거나 아예 구매하지 않기도 한다. 한편 멕시코는 빈부격차가 큰 편이나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이 높은 편으로 중산층들도 사치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팬데믹 기간 비대면 거래가 많아지며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활용하는 옴니채널화가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 온라인 판매 협회(AMVO)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은 6,300만명으로 2018년 대비 170% 증가하였다.

셋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EY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5%가 건강 관련 소비를 우선시 하기 위해 다른 소비를 줄일 의향이 있다고 하였으며, 유로모니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1%의 소비자들이 적어도 1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 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67%는 식품 및 음료에서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영양성분에 관심을 보이는 멕시코 소비자의 비중(67%)은 글로벌 평균인 56%와 대비해서도 높은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구매 시 환경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소비가 늘고 있다. 오가닉 제품, 친환경 패키징, 공정무역 등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마트와 홈디포 같은 매장에서도 친환경 및 공정무역 제품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소비재의 가장 큰 구매 시즌은 크리스마스 전후의 연말 시즌이다. 해당 시기에는 기업들도 거래처와 선물을 주고받는 관행이 있어 일반 소비재의 수요가 가장 많다. 그 외에 동방박사의 날(1월 6일)이 어린이용 선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발렌타인데이(2월 14일), 어머니날(5월 10일), 아버지날(6월 셋째 주 일요일), 어린이날(4월 30일) 부활절(Semana Santa, 3월 말 또는 4월 초) 등도 구매 수요가 높은 기간이다.

멕시코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미국의 Black Friday를 벤치마킹하여 2011년부터 El Buen Fin이라는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년 11월 16~19일 시기에 멕시코 혁명기념일(Dia de la Revolucion Mexicana)과 연계하여 시행되며, 매년 참가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멕시코 온라인 판매 협회(AMVO)는 전자 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년 5월 마지막 주에 Hot Sale이라는 온라인 플랫폼 전용 할인 행사를 실시하며, 이 역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멕시코의 휴가철은 7~8월 및 12~1월로 여름보다는 겨울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 휴가 용품의 구입시즌은 통상 12월이다. 학교는 9월 학기제로 8월 말에 새 학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각종 문구류 등은 8월부터 9월까지 수요가 높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류 컨텐츠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여 한국제품 취급 유통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한국 진출기업 확대로 대도시에서는 한인마트 및 한식당도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부터 멕시코 내에서 K-pop이 본격적인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 넷플릭스 등 OTT 플랫폼을 통해 한국 영화와 드라마 등 많은 콘텐츠들이 소개되었고 오징어 게임 등이 멕시코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한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류 열풍 속 '한국 문화-콘텐츠 소비-소비재 소비의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여, 뷰티 제품, 한국식품, 한류 굿즈 등 다양한 품목이 인기이다. 멕시코 내에는 한국 화장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사 및 샵(플럼프스킨, 모미지, 우유뷰티, 미샤, 토니모리 등) 및 한국 식품 전용 유통사(아시아온마트, OK마트, 독수리, 모아샵, Maiko 등)가 다수 존재하며, 대도시에는 한식당 및 한인마트가 다수로 구글지도 기준 멕시코시티 내 한인마트가 20여개, 한식당이 50여개이다.

특히 K-pop 굿즈 및 한류스타 착용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종수정 : 2023-11-10 06:3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전국적인 판매망을 가진 에이전트 확보 중요

멕시코 진출 시 전국적인 배급망을 지닌 안정적인 대형 에이전트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멕시코의 에이전트들은 선진국 에이전트처럼 몇 년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시장을 관리해 가는 능력이 부족하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라는 식의 안이한 사고방식으로 수출업체의 지원만 요구하는 수가 많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2) 할인 상술

본론으로 들어간 뒤에 처음부터 가격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멕시코인들은 값을 깎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를 전혀 들어주지 않으면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다음부터는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들은 값을 깎는 데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깎을 것을 고려해 가격을 제시한 후 가격 인하를 요구받으면 못 이기는 척 할인해주는 상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적당한 가격을 제시해야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매겨 놓으면 아예 깎으려 들지도 않고 상담을 포기할 수 있다.

3) 시장관리와 제품관리 필요

멕시코는 저소득층이 많아 일반적으로 가격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저가품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저가품 시장과 고가품시장을 분리하고 제품도 고가품과 저가품을 차별화해야 한다. 한국산은 무조건 싸다는 식이 아니고 이 모델은 무엇 때문에 싸고 저 모델은 무엇 때문에 비싼지 명확한 이유를 가지고 판매활동을 해야 한다. 특히 설비 등 기계장치는 A/S가 중요하므로 이를 철저히 보증할 시 판매에 유리하다.

4) 출장 시기 조절 필요

7~8월 및 12월은 휴가시즌이며, 부활절 기간도 대표적인 휴가 기간이므로 현지 출장 시에는 이 시기를 피해야 한다. 수도인 멕시코시티는 매년 10월 말 포뮬러 원(Formula 1) 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에 이 시기 숙소예약이 어렵다. 앞서 설명한 성수기에는 호텔 대부분이 일반적인 기간에 비해 높은 숙박료를 요구하고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5) 스페인어 습득 필수

멕시코는 미국과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예상외로 영어 소통이 원활치 못하다. 물론 중상류층은 하류층보다 영어에 능통한 편이나, 중상류층이라 하더라도 영어가 능숙하지 못해 상호 간 의사소통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가 외국 수출상과 상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스페인어 통역을 대동해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와 거래 시 간단한 회화라도 스페인어로 대화를 나누면 한결 상담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므로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것이 도움된다.

6) 소량 주문 위주

멕시코 시장이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수입시장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 시장보다는 소량주문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며, 거래까지 성사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 많으므로 끈기를 가지고 거래에 임하여야 한다.

7) 여유가 느껴지는 정서

멕시코 바이어와 접촉하다 보면 ‘아오리타(Ahorita)’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되는데, 이는 ‘지금 즉시’, ‘지금 바로’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말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우리 쪽 수출상의 오퍼에 대해 회신을 달라고 하면 ‘아오리타’ 주겠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회신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하면 또 ‘아오리타’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따라서 ‘아오리타’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사안이 급박한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5분 내인지, 1시간 내인지, 오늘 중인지, 또는 몇 월 며칠까지인지 상대방이 불쾌해하지 않을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시점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 2023-11-10 06:3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인사

한국과 멕시코의 관습 중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 하나가 인사방법이다. 멕시코의 인사법은 남녀 또는 여자들 간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가볍게 포옹한 채 상대의 볼에 가볍게 뺨을 대는 것이고, 남자들끼리는 서로 악수를 하는 것이다. 바이어를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 손을 힘있게 꼭 쥐지 않고 살며시 잡았다가 놓아버리면 멕시코 바이어는 틀림없이 '아, 이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구나' 하고 상대 측 세일즈맨에 대해 처음부터 불신감을 가진다.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한 불쾌감까지 가질 수 있으므로 이렇게 시작된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악수는 너무 세게 손이 아플 정도로 꽉 쥐면 실례가 되지만, 전혀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악수하면 신뢰감을 주지 못하므로 반드시 적당한 힘을 실어 악수를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1~2m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어 비즈니스 시 기존의 인사 관습인 악수 등은 피해야 한다.

2) 유머 상술

비즈니스를 시작함에 있어서 유머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놀고 마시며 즐기기를 좋아하는 멕시코인의 특성상 첫 대면에서 상담을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두 마디의 유머가 꼭 필요하다. 유머는 곧 상술이다. 멕시코 바이어들이 한국의 세일즈맨과 미국의 세일즈맨을 비교할 때 가장 먼저 지적하는 요소가 한국인들은 매너도 없고 너무 딱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담 분위기를 연출해 내기 위해서는 상담을 본격 시작하기에 앞서 멕시코의 훌륭한 기후조건이라든지 문화유적, 카리브의 아름다운 해변, 멕시코인의 친절성, 테킬라와 코로나 맥주의 한국 내에서의 인기, 멕시코 여성의 아름다움, 마리아치의 낭만 등 다양한 소재를 이용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바꾼 뒤에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물 주고받는 문화 일상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초대를 받으면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크리스마스 및 연말에는 친구, 친지, 거래처들에 선물을 돌리는 관행이 있으나 결혼식, 장례식 등 행사에 돈으로 부조하는 관습은 없다. 현지인들이 대개 인삼차의 효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인삼차도 선물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품위가 있는 조그만 자개함, 전통인형, 토속적인 장식품도 선물할 수 있다. 또한, 각 기업에서 통상 사용하는 기업의 로고가 인쇄된 만년필, 골프공 등의 선물도 좋다. 기타 일을 하다 보면 상대측 인사의 비서나 안내원 등 실무를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때를 위해 조그만 지갑이나, 열쇠고리 등 작은 선물을 준비해두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4) 여유로운 약속시간

멕시코 문화에서는 약속시각에 다소 늦더라도 너그럽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일부 바이어가 약속시간에 조금 늦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약속을 잡은 당사자의 기분이 상해 대화가 거칠어지는 때도 있는데, 멕시코에서는 보편적인 일이므로 화를 내서는 안 되며 침착한 태도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5) 인맥형성 우선

멕시코인들은 낙천적이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지 않는다. 이는 성격이 급한 한국인이 적응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안이다. 한번 방문 상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매우 어려우므로, 시간을 갖고 거래선의 문을 여러 번 두드려 우선 친구처럼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인맥을 먼저 쌓기 전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면 되며, 거래선 방문은 사전 약속을 반드시 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11-10 06:3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2012년 11월 9일 개정 신이민법이 발효되면서 기존의 비자발급 절차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과거 관광비자로 입국해 다른 형태의 비자로 변경 가능했던 것이 불가능해졌으며, 거주 목적에 따라 출국 전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즉 관광으로 입국하여 체류 자격을 현지에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80일 이상 4년 이하로 장기 비즈니스, 엔지니어, 주재원, 교환학생, 파견학생, 어학연수, 멕시코 현지 업체로부터 채용된 자, 인턴십 프로그램 및 관광 이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한멕시코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의 비자처리 기간은 약 10일(주말, 공휴일 제외)이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비자 등 영사업무 및 민사업무는 모두 예약제(MEXITEL)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메일 혹은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안내 링크: https://embamex.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 문의: consularesembcor@sre.gob.mx
    - 예약: https://citas.sre.gob.mx/

예약 시, 신청자가 한국국적자일 경우 “NACIONALIDAD”(국적)란에 “DE LA REPUBLICA DE COREA” 선택하면 된다.


주한 멕시코대사관에서 분류한 비자의 종류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방문자(관광비자)

관광 목적의 한국 국적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180일간 무비자로 입국 및 체류를 할 수 있다.

  ② 단기출장비자(180일 미만)

한-멕시코 간 체결된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단기 출장, 관광, 교육, 경유 목적으로 방문할 대한민국 국적자는 최대 180일까지 무비자로 체류가 가능하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자 접수 불가능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솅겐 조약, 영국, 일본 영주권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자 비자/단기출장비자 발급이 필요하지 않다.
 ※ 단,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위해 가는지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대사관 관련 공지사항 : http://overseas.mofa.go.kr/mx-ko/brd/m_5936/view.do?seq=1346685&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③ 단기거주비자-주재원(180일 이상 4년 이하)

이 체류자격은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 즉, 한국법인, 기관에서 파견, 주재원 등으로 멕시코에 가는 경우에 한하며 급여는 한국에서 받아야 한다(비영리 목적 명시). 멕시코에서 급여를 받을 경우에는 워킹비자(NUT)를 신청해야 한다.

  ④ 워킹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에서 일할 목적으로 가는 경우 멕시코 업체가 직접 멕시코 이민청에 사전비자신청을 한 후, 비자접수번호(Numero Unico de Tramite, NUT)를 받아야 하며, 영사 인터뷰 승인을 받은 후 멕시코대사관에서 비자 접수를 하여야 한다.

 ⑤ 학생비자(180일 미만)

한국 국적자는 무비자(180일 이하) 입국 가능하므로, 이 경우 학생비자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일본 거주증 혹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한 경우라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⑥ 학생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또는 입학예정확인서가 필요하며, 동 서류에는 학업기간이 180일 이상 명시되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 입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지 멕시코 이민청에 방문·신고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 선교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장 원본 및 종교활동과 관련된 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⑧ 가족동반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한국에 있는 경우)

가족을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에 체류 중일 경우, 초청할 가족구성원과 함께 멕시코대사관에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지만, 단기 거주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접수가 완료된 후에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초청하는 사람의 유효한 멕시코 비자 또는 Residencia Temporal 또는 Residencia Permanente 카드와 여권을 지참하여 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초청받아 가는 가족구성원의 사람 수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참고로 멕시코의 법적 성인 나이는 18세로, 만 18세가 된 자녀는 가족동반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다.

 ⑨ 가족동반 비자(180일 이상 4년 이하, 초청하는 가족이 현재 멕시코에 있는 경우)

신청 인원의 수에 맞춰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멕시코대사관에 접수하기 전, 멕시코 현지에 거주하는 초청자가 멕시코 이민청(INSTITUTO NACIONAL DE MIGRACION, INAMI)에 직접 방문하여 초청하고자 하는 가족구성원의 여권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스페인어로 번역+공증+아포스티유확인을 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비자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한다.
 * 신청비자 종류: 가족동반비자 (UNIDAD FAMILIAR) 이후 멕시코 이민청으로부터 비자허가서(NUT 번호)를 수령한 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최종수정 : 2023-11-28 01:3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멕시코 관세법에서는 수입을 크게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과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대상에 따라 통관절차 및 관세 부여 내용이 달라진다.

1) 최종수입(Importacion definitiva)
연방 관세법(Ley Aduanera) 96조 및 101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물품이 적용되며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거나, 멕시코에서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설비의 수입에도 해당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절차는 ① 관세사 선정, ② 수입신고서 등 서류 작성, ③ 관련 세금 납부, ④ 세관의 서류 검토, ⑤ 화물검사 여부 결정, ⑥ 화물 검사 그리고 ⑦ 화물 인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세사를 통해 미리 파악해야 한다.

2) 임시수입(Importacion temporal)
임시수입 물품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니므로 관세 및 수입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며, 보복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관세법 제104조에 의한 의무는 부과된다. 관세법에 명시된 일시적 수입은 특수한 목적 때문에 들여왔다가 일정 기간 내에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경우와 마킬라도라 프로그램이나 경제부의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라 제조, 가공, 수리 과정을 거친 후 재수출하는 경우의 두 가지이다.

- 원형 그대로 수출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 전시나 수출상담회 등에 참가하기 위해 멕시코에 수입되는 물품들로서 일정 기간 사용하다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에서 정한 날짜(통상 6개월 이내) 안에 형질의 변경 없이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물품을 멕시코로 가져온 당사자는 관세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이 입국 시 직접 관할 세관에 통관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통관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벌금(최대 물품가격의 2배)을 세관당국에 지불하지 않는 한 해당 물품은 세관에 압류당하게 될 수 있다.

- 마킬라도라, 수출장려프로그램에 따른 재수출용 수입의 경우: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 산업진흥 프로그램(IMMEX)은 멕시코정부가 수출용 상품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원자재 및 부품의 임시 수입을 허용해 부가세 및 관세의 납부 연기 그리고 고정자산 수입 시 부가세 납부 연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은 수출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산업의 생산 공정에 투입하기 위한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에 대해서 0~7%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동 프로그램들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가공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IMMEX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입 관세와 통관수수료가 부과되나, 해당 기계나 장비가 FTA 체결국 제품인 경우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마킬라도라 업체(보세임가공업체)가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한 최종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사용된 NAFTA 비회원국산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일반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환율은 멕시코세관 통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관세법 제56조). 그러나 PROSEC 프로그램 등록업체의 경우 0~7% 정도의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다. IMMEX에서 부가세 납부가 연기되는 기간은 원자재와 부품의 경우 최대 18개월이며, 기계와 장비의 경우 IMMEX 프로그램 유효기간까지이다.

통관시 유의사항

멕시코의 물품 수입 절차는 크게 1) 수입신고 전, 2)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3) 서류 심사, 4) 물품 검사 및 반출의 네 단계로 나눠지는데, 단계별로 아래의 사항을 주의해야한다.

1) 수입신고 전
(관세사 지정) 멕시코의 경우 수입통관을 대행하는 관세사를 필수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지에서 직접 수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전에 공인된 관세사와 업무계약이 필요하다.
-지정된 통관 관세사를 재무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수입업체는 수입업무가 금지됨
-밀수방지, 무자격 수입업체 정비, 복잡한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활용 용이성 차원에서 동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제도를 악용하여 과도한 통관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
-통관 관세사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의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하는 경우 현금이 아닌 통관 관세사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안전함

(상업송장 작성 시 물품 정보와 일치여부 확인) 상업송장 발행일자, 수출자 및 수입자명,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지, 물품의 정확한 명세(수량 및 중량, 단가, 송장 금액, 제품 모델명, 시리얼 넘버 등)가 실제 물품 정보와 일치해야하며, 추가적으로 송장번호, 거래조건, 통화종류, 물품의 총중량, 물품의 원산지, 총 포장 개수 등도 정확히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상업송장에 스페인어 외 언어로 내용이 기술된 경우에는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해야한다.

(선하증권에 CIF 여부 표기) CIF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선하증권 상에 반드시 명시되어야한다. 관행적으로 FOB라고 표기된 경우, CIF 가격임에도 멕시코 세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임과 보험료를 가산해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2)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수입신고 시 제출 서류) 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지정된 통관 관세사는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수입허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세납부)멕시코의 경우 수입신고 후 관세를 납부하게 되며, 관세의 납부는 수입물품 검사 이전에 이루어진다. 관세사가 적용 관세와 기타 세금을 계산하며, 입항지에 위치한 상업은행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3) 서류심사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게 되면 세관의 서류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서류상의 원산지 표시 유무(관세 면제 품목인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가신고(Under Value) 여부를 검토하기 때문에 멕시코 세관의 ‘수입물품 가격 데이터’를 통해 가격 변동 유무 확인해야 하고, 인증 및 수입허가서 등이 필요한 경우 서류를 구비해야된다.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작성된 경우 통관을 오랜 시간 보류하는 경향이 있다.

4) 물품 검사 및 반출
멕시코 세관은 통관심사과정에서 불확실성과 비리를 줄이기 위해 2단계의 랜덤 통관검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물품 검사는 랜덤시스템이며 통관대에 부착된 신호등 버튼을 누르는 방식으로 검사대상 물품이 선정된다. 녹색등은 검사 생략, 적색등은 검사대상이다. 아시아산 물품의 경우 대부분 검사대상(적색등)으로 지정되며, 검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물품 압수, 벌금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자료: Trade Navi 및 무역관 자료 종합)

최종수정 : 2023-12-29 13:4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멕시코 세관 관리국  
멕시코 관세청(Agencia Nacional de Aduanas de México, ANAM)은 재무부(Secretaria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산하의 독립된 조세행정 기구로 전국에 총 49개가 운영 중이다.

2) 통관 시 필요서류
통관에 필요한 기본서류로는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L: Bill of Landing), 송장(Commercial Invoci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수입허가서(수입허가품목인 경우), 기타 관련 증명서(의약품에 대한 보건부의 수입허가서와 같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3) 관세율 체계
멕시코 상품분류는 1988년부터 HS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국제 통일 상품분류체계에 따라 6자리까지는 동일하며, 이후 2자리는 멕시코 관세코드, 마지막 2자리는 제품 세부 분류기준를 나타낸다.

4) 관세종류
멕시코는 수입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수입관세(Advalorem), DTA(Derecho de Tramite Aduana), IVA(Impuesto al Valor Agregado)와 같은 3가지 종류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수입관세: HSCODE에 따라 0~45%까지 부과
  - DTA: 세관수수료로 CIF 인보이스 가격의 0.8%이며, 기본 금액은 2022년 기준 378페소(약  18.9 달러 )
  - IVA: 부가가치세로 인보이스가격(CIF) + Advalorem + DTA(세관수수료)를 합한 금액의 16%
   * 단, 담배, 주류, 휘발유 등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특별세(IEPS)가 붙으며, 품목에 따라 세율(25~160%)이 다르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멕시코 경제부에서 관리하는 대외무역국가정보서비스(SNICE; Servicio nacional de información de comercio exterior)에서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https://www.snice.gob.mx/cs/avi/snice/nico.ligie.html
   * 상품 관세 조회 시 EX로 표시된 국가의 경우 무관세

최종수정 : 2023-11-10 07:5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멕시코 상법(LGSM)은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주식합자회사, 합명회사, 협동조합 총 6가지 법인형태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가변자본(Capital Variable) 회사로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가 멕시코 내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무부의 회사설립 허가를 받은 후, 정관작성, 재무부 납세자 등록을 거쳐 국가 외국인 투자등록 정보 시스템(SI-RNIE)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을 마쳐야 한다. 멕시코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에 상관없이 내국법인과 동일한 대우, 즉 내국민 대우가 적용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호투자진흥 및 보장협정(APPRI)을 맺고 있어 직접투자 관련 최혜국대우가 보장된다.

지사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지점을 멕시코 내에 설치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점의 경우 멕시코 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납세의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점의 법적 책임은 한국 본사에 귀속되므로, 멕시코 현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소송의 대응책임이 한국 본사에 있다. 따라서 주재국 노동법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소송의 경우, 한국 본사가 소송의 대상이 되며 모든 법적 대응의 책임을 가지게 된다. 한편, 멕시코 세법에 따르면 멕시코 재무부는 지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본사 모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부과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설사 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론적으로는 멕시코 정부가 한국 본사가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멕시코 사이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1996년부터 외국 기업의 지사 설립에 경제부(SE)의 허가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신고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사 설립 관련 준비서류 제출 및 서류 검토는 기존 허가제 때와 동일하게 엄격히 진행되고 있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본사를 위한 연락 업무 또는 시장조사 업무 등의 비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연락사무소 설립 전 한국 본사가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인지 입증 및 멕시코 국내법 저촉 여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설립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멕시코정부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스페인어로 작성된 정본만 인정되므로, 스페인어가 아닌 언어(한국어 등)로 작성된 문서는 반드시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한 다음, 외교통상부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영업활동을 할 수 없어 한국 제품을 수출 시 직접 멕시코에서 수입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어 소규모 업체에 대한 판매 시 어려움이 있다.

최종수정 : 2023-11-11 06:4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멕시코는 크게 산업재산법과 연방저작권법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산업재산법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산업디자인법, 영업비밀, 집적회로배치설계에 관한 법, 원산지 명칭, 상호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저작인접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다. 반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과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또한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멕시코는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 등록 3년 후에는 상표 실사용을 증명하도록 되어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100년 동안 보호된다. 멕시코에서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특허법 제329조에 따라 특허청에 의해 직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나아가 특허청은 특허품이나 상표 위조나 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와 단속활동을 수시로 벌이고 있다(동법 제354조). 또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권리자는 침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으며, 침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침해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권리 소유자가 소송 개시를 요청하는 신청서(산업재산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함)를 제출해야 한다: 1) 동법 제344조(권리 침해를 즉시 방지하기 위한 준비 수단)에 따른 잠정 조치의 부과 요청 2) 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개시에 중점을 둔 침해 행정 선언 요청(동법 330조의 요구 사항). 수입업자와 수출업자를 위해 멕시코 특허청(IMPI)과 세무청(SAT)이 공동으로 산업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품을 적발하기 위해 "IMPI Observers in Customs"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이는 2022년 대외 무역 일반 규칙의 2.4.10과 산업재산법 144조 XXVIII, 148 및 149에 근거해 진행되었다.

최종수정 : 2023-11-11 06:40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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