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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인구117,337,368 명 [자료원 : Euromoitor, 2023년 최신자료]
  • 면적300,179㎢ [자료원 : 필리핀 통계청(PSA), 2023년 최신자료]
  • 수도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 언어필리핀어(따갈로그어), 영어(공용어), 지방 토착언어
  • 화폐필리핀 페소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필리핀 현지 인구는 1억 1,104만 명이며, 글로벌 시장조사기업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그 중 중산층 인구는 약 2,120만 명이다. 필리핀은 15~34세 노동인구가 전체 노동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비의 주축이 되고 있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필리핀의 1인당 GDP는 3,572달러(US$)를 기록하며 2022년 경제 회복에 따른 3,493.8달러 (US$)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23년 현재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1월 소비자물가 상승은 ’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인 8.7% 기록, 현재 필리핀 기준금리는 2%에서 6%로 급등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비용이 증가 하고 있다. <자료원: Statist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PSA)>

소비성향

필리핀은 소득 양극화가 심해 대부분의 소비자는 가격 대비 성능과 상품의 가치를 기준으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며, 따라서 주로 합리적인 가격의 저가제품의 인기가 높은 편이다. 고소득층은 고급 쇼핑몰에서 구매하는데 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Mall of Asia를 비롯해 대형 쇼핑몰들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지방 중소도시에까지 폭넓게 들어서 있다.
또한, 필리핀은 제조업이 매우 취약해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 등 다수의 소비재 및 공산품이 완제품 형태로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고,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송금액(Overseas Filipino Workers Remittance: OFW Remittance)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로 되어 있다.


1) 서비스·소비 중심의 시장 구조

필리핀은 개발도상국임에도 서비스산업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한편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서비스업에서는 관광, BPO, 건설 등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은 전자, 반도체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 외 농업, 의료, 건설, 소매유통이 발달하여 있으며, 2020년 기준 서비스산업 비중 61.42%, 민간소비가 GDP의 78% 차지 차지할 정도로 소비 위주의 경제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요 수출품목은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전자부품(반도체)을 비롯한 석유제품, 자동차, 기계류 및 운송장비, 기타 공산품 등이며, 반도체, 전자 등은 인텔, TI, Sanyo, 삼성전자 등 다국적기업의 현지공장이 대부분이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며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2) 메트로 마닐라 및 소수 거점도시 상권 집중

우리나라의 수도권에 해당하는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를 중심으로 한 루존(Luzon) 섬 남부와 일부 거점 도시에 상권이 집중돼 있다. 이외에 필리핀의 주요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세부(Visayas섬), 다바오(Mindanao섬), Subic, Clark(Luzon섬 경제자유구역) 등을 중심으로 1970년대부터 초대형 쇼핑몰이 발달하였으며 최대 유통업체인 SM, Robinsons, Rustan's 등이 운영하는 미국식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상권을 장악하고 있다.


3) 외국인 투자/화교 자본에 의한 경제성장

반도체, 전자분야에 진출한 외국투자기업의 수출금액이 필리핀 전체 수출의 65%를 넘나들 정도로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과 같이 필리핀도 유통, 전자분야 중심의 화교자본의 영향력이 막강하며 다른 주요 산업으로 독점 및 과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외 필리핀에 소재하는 국제기구(ADB), 외국차관(일본, EU, 미국, 한국 등)에 의존하는 인프라 개발이 추구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4) 부의 편중과 소비 양극화

극심한 빈부격차와 이에 따른 소비의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중국 복건성 출신의 화교가 필리핀 상권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상위 3~5%의 상류층은 잦은 해외여행과 명품을 선호하는 반면, 인구의 17%는 빈곤층으로 하루 2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어 빈곤퇴치가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고 있다. 중산층이 미약해 소비시장도 고가시장(초대형 현대식 쇼핑몰)과 저가시장(재래시장)으로 뚜렷이 양분되어 있다.


5) 공급자 중심의 시장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대기업이 유통을 장악하고 있어 경쟁이 제한적인 이른바 공급자 우위의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무역협외에 따르면 20년 기준 2019년 수입 $1,129억/무역적자 $425억 에서 20년 수입 $908억/무역적자 $269억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공급가격 결정, 시장경쟁 등에 이들 업체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2021년 외국인투자제한조치가 해제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소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납입자본금 25만 달러 이상만 투자하면 기존과는 다르게 법인 설립이나 현지 진출 위한 절차들이 많은 부분 개선되고 있다. 유통산업은 오래전 화교자본이 장악하였고 필리핀 자국민의 자본은 형성되지 못해, 결국 이 외국인의 소매업 투자제한 조치가 역으로 필리핀시장을 공급자 중심으로 만드는 주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의 소매업 투자 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외국인 기업들의 납입 자본금 요구치 완화등 소매업 부분에서 외국인 소매업자들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류드라마, K-POP 등의 인기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류 기반의 소비제품 사용이 높아지고 있다. 화장품, 휴대폰 등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한류와 K-콘텐츠가 시장 내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화장품, 식품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진출이 활발하며, 현재 유통되고 있는 한국화장품 브랜드로는 에뛰드,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등이 있으며, 식품브랜드로는 뚜레쥬르, BBQ치킨, 교촌치킨, 설빙 등이 마스터 프랜차이즈(Master Franchise) 형태로 진출해 있다.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제품이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뛰어나서 구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로 이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많은 필리핀 유명 브랜드들이 한국 연예인들을 브랜드 앰배서더 또는 홍보모델로 차용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5-18 18:5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제품 소개

바이어와 상담 시 국산제품의 첨단기술을 막연히 설명하는 하는 것보다는 바이어가 설명하는 현지시장 동향과 유지하고 있는 판로를 감안해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따라서 바이어를 만날 때 제품 샘플과 카탈로그는 필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필리핀 바이어는 특성상 거절 또는 싫다는 표현을 잘하지 못해 상담 시 제품에 대한 좋은 평을 하더라도 나중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현재 구매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고, 차후에라도 다른 기회에 다시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독촉을 해서 아예 관계를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필리핀의 수입은 대략 50% 정도가 대리점을 통해 수입되고 있으며, 에이전트나 유통업체들은 독점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독점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당 상품이 필리핀에 공급되는 경로가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독점권을 협상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통상 대리점은 해당 브랜드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의 상품 또는 경쟁 브랜드를 동시에 취급하는 사례가 많다(다품종 소량). 유통업체들은 재고를 보유하기를 극히 꺼린다. 구매자의 주문이 있을 때 소량으로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므로 소량으로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3) 중화학공업 및 산업용 제품도 가격이 중요

중화학공업 제품이나 산업용 제품 등의 경우 수입상들은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중요한 구매조건이 된다.


4) 화교계 상인들

현지 상거래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화교계 상인들은 해외 거래선 구축 시 중국, 대만, 홍콩 등 중국계와의 거래를 선호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화교계 상인들은 필리핀 상거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화교계 기업문화의 특징은 가족경영으로 회사 내 기업주들이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곳이 많다. 필리핀 문화 역시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가족구성원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들 가족기업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취급 품목/업종을 넓혀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필리핀 바이어를 만났을 때 취급 제품/업종이 다소 혹은 많이 상이하면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업체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도 있으나 좀 더 대화를 통해 살펴보면 이들이 사세 확장을 위해 취급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필리핀의 독특한 기업문화와 시장특성을 고려할 때 품질만을 장점으로 필리핀 시장에 진입하기는 다소 쉽지 않으며, 바이어 및 주변 가족들과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친밀감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또한 시장 특성상 주요 산업/사업에 외국기업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영향력이 있거나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개인 컨설턴트 혹은 업체를 통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05-19 09:1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넥타이가 정장으로 통용된다. 정장 상의는 입지 않아도 무방하나 건물 내에서는 에어컨이 강하게 가동되어 추울 수 있으므로 호텔 등 실내에서 종일 상담하는 경우 양복 상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남성의 경우, 필리핀 전통의상인 바롱(Barong)을 입고 현지 바이어를 만나면 편안하면서도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줄 수 있다. 바롱의 경우 평균적으로 2~8만 원대로 판매되고 있으며 LAZADA나 Shopee와 같은 필리핀 온라인 쇼핑업체나 필리핀 백화점 및 Kultura와 같은 전통제품 유통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다.


2) 인사

영어 인사도 괜찮지만, 친밀감 형성을 위해 따갈로그(현지어)를 일부라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간에 언어 습득이 쉽지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볼 때 간단한 인사 정도를 익히면 무난하다. 상담자의 나이가 많거나 여성인 경우 상담자가 악수를 청하기 전까지 기다려야 한다. 친한 여성들끼리는 서로 가벼운 포옹을 하며 양 볼을 가볍게 대는 인사를 하기도 한다.

필리핀 전통에는 웃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로, 아랫사람이 웃어른의 손등을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는 제스쳐를 하기도 한다. 이는 마노 뽀(Mano Po)라고 불린다. 이는 비즈니스 미팅 시 직급이 높은 상대에게 하는 인사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하는 친근하고도 정중한 인사법이다. 대화 시 문장 끝에 Po(뽀)를 붙이면 정중한 표현이 된다. 필리핀어뿐만 아니라 영어로 대화할 시에도 끝에 Po(뽀)를 붙여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면 현지인들과 더욱 친근감 있게 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경우 Thank you 또는 Salamat po(살라맛 뽀) 대신 Thank you po(땡큐 뽀) 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인,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상대에게 소개 또는 인사를 건낼 때에는 Mister (Mr.) 또는 Mrs. 나 Miss (Ms.) 와 함께 성을 부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상대 남성의 이름이 John Pangilinan일 경우, Mr. Pangilinan(미스터 팡일리난)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상대 여성이 미혼인지 기혼인지 모를 때에는 일단 Miss(Ms.)라고 부르고 상대가 Mrs. 라고 불러달라 요청하지 않으면 기혼 여부에 상관없이 Ms.라는 호칭을 사용해도 좋다. 상대 여성의 이름이 Jane Aquino일 경우, 우선 Ms. Aquino라고 불러야 한다. 필리핀은 계층구분이 비교적 뚜렷한 사회로,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에 예민하기 때문에 상대가 의사 또는 변호사 등의 경우 공식적인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Doctor Aquino(아키노 의사), Attorney Rodriquez(로드리게즈 변호사), Secretary de Ocampo(데 오캄포 장관) 등의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가 Nickname(별칭) 또는 First name(이름)으로 불러도 좋다고 하기 전까지는 이름 대신 성을 부르거나 정중한 호칭인 Sir 또는 Ma’am을 사용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3) 선물

신뢰관계가 구축되기도 전에 고가의 선물을 주는 것은 뇌물로 인식되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한국 전통차, 화장품, 인삼 관련 제품, 전통 기념품 등 가격이 높지 않으면서 한국을 상징하는 선물이 무난하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등 연말에는 주요 거래처 또는 관계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사무실이나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경비, 신문배달원 등 평소에 얼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뜻으로 선물을 주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선물을 주는 경우, 쇼핑백에 선물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포장을 해서 내용물을 한 눈에 알기 어렵게 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 선물을 받을 경우 바로 열어보는 것보다 준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나중에 확인하는 것이 예의이다.


4) 약속

필리핀에서는 미팅 약속을 미팅 한 달 전에 잡기도 한다. 그러므로 미팅 2~3일 전에 미리 전화해 미팅 일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필리핀 수도권 마닐라는 교통체증이 매우 심한 지역으로 이동 시 소요시간을 예측하기 힘들다. 실제로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는 Filipino Time이라는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약속시간에 30분 정도 늦는 일도 자주 있다. 하지만 비즈니스맨들 대부분은 약속시간 준수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교통체증 포함)이 있지 않은 이상 약속 시간을 잘 지킨다. 그러므로 거래처 또는 관계자와 미팅 약속이 있을 때에는 약속 시간에 맞춰 장소에 도착하되, 상대방이 늦더라도 심하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교통체증은 주중 특히 월요일과 금요일에 가장 심하기 때문에 화, 수, 목요일 중 약속을 잡는 것이 좋다.

필리핀의 근무 시간은 보통 8~9시에서 17~18시이며 늦게 출근하거나 점심 시간에 자리를 오래 비운다거나 특히 높은 직책일수록 일찍 퇴근하는 경우가 잦으므로 출근시간, 점심시간, 퇴근시간 1~2시간 전후로 여유를 두고 약속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족과의 저녁식사를 중시하고 선호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음주문화처럼 저녁식사에 초대받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가급적 상담 스케줄을 영업시간(월~금, 오전 9시~ 오후 6시)에 만들어 진행하는 편이 좋다.

필리핀의 경우 통상 4월(부활절), 12월(크리스마스, 연말 모임)에는 수입 상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 결정권을 지닌 기업주들이 일주일 가량으로 휴가를 즐기기 때문에 상담이 어려운 편이다.

최종수정 : 2023-05-19 09:1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2012년 3월 1일부터 필리핀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정식여권이 아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입국하는 경우, 사전에 필리핀 입국사증(비자)을 받아야 입국이 가능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나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같은 해 3월 8일부터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키로 하였다. 그러나 단수 여권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복수여권을 소지할 것을 권장한다.

복수여권 소지자의 경우 2013년 8월 1일부터 기존의 21일에서 변경된 30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됐으며, 출국용 항공권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으면 항공기 탑승 및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다.
체류 기간 연장은 출입국 사무국(이민국)에 입국한 지 30일이 경과하기 전 또는 비자 만료 최소 일주일 전에 여권과 함께 비자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체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비자 연장은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1차를 제외하고는 2개월을 한 번에 연장할 수 있으며 2차 연장 시 I Card (외국인카드)가 필수이며 유효기간은 1년이다. 6개월 이상 필리핀에 체류하고 해외로 출국할 때는 출국 전 Exit Clearance Certificate(ECC)를 발급받아야 하며 출국할 때 출국신고서와 함께 ECC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을 위해 한 번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한 Long Stay Visitor Visa Extension(LSVVE)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LSVVE 연장 비용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은 1만 1,500페소, 비자가 필요한 국가의 외국인은 1만 3,900페소이며, 신청은 마닐라 인트라무로스에 위치한 이민국 본점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비자에는 Temporary Visitors Visa(59일 이하), 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59일 이상) 등이 있다. 체류 예정 기한을 기준으로 여권 유효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전에 59일짜리 비자를 받아 입국하더라도 이민국 통과 시 ‘30일’ 스탬프를 찍어줄 수 있으므로 이민국 통과 시 스탬프를 찍어주면 그 자리에서 59일짜리인지 확인하고, 만약 30일짜리로 돼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구해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정정을 받는 것이 좋다. 나중에 정정 받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비자 기한은 이민국 고유 권한임을 명심해서 정정을 요청할 때도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국 통과 시 이민국 직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그 무례한 언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위(뒤에 줄 서서 보고 있다가 웃음)로 인해 강제 출국당한 사례가 있다.

필리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게 될 시에는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고등교육의 경우 SSP(Special Student Permit)을 발급받아 교육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학의 경우 필수 절차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해당 비자는 먼저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현지에서 관광비자로 체류하면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취업비자 혹은 워킹비자(9g)를 발급받아야 하며, 노동 고용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 해당 비자의 체류기간은 연장 수속을 필요로 하며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하므로 기간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필리핀 자국민 우선 고용의 일환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서 발급에 있어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필리핀 국적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외국인 고용을 규제하고자 Labor Market Test(LMT)를 시행한다 LMT란 기업에서 해당 직위나 포지션 공고 시, 이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필리핀 국적자가 없어 외국인 국적자로 채용하게 되었음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고용주는 AEP 신청서 제출 최소 15일 전 외국인 대상으로 한 직무 공석 발표해야 한다. 이는 필리핀 국적자에게 특정 직책에 대한 인력 필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구인하는 기업들의 관행과 유사하다.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노동시장 검사 수행 시 다른 형태의 미디어(인쇄물, 광고, 커뮤니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등)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신문에만 필요한 구인공고를 게재해야 한다. 필리핀 국적자의 어떠한 지원서도 받지 못한 정황과 공증 진술서는 AEP 신청 시 제출해야 한다. AEP 신청 중 공고된 직책에 적합한 필리핀 국적자에 의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필리핀 노동고용부에 이의신청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AEP 신청이 기각된다. 노동시장 검사 위반 및 다른 사유로 인해 필리핀 노동고용부에서 AEP 결격 가능 통지서를 고용주에게 보낼 시 고용주는 10일 이내에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하며 해명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투자 비자의 경우 특수 투자 비자(SIRV, Special Investment's Residence Visa), 특정 산업 투자비자 및 조약 투자 비자(Treaty Traders Visa)로 볼 수 있다. 특수 투자 비자(SIRV, Special Investment's Residence Visa)는 7만 5,000달러 이상을 투자할 시에 필리핀 투자위원회에서 발급해 주는 비자로, 매년 갱신해야 하며 발급 후 주식 투자 및 부동산 구입 등에 따른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 산업 투자비자의 같은 경우 필리핀 정부가 지정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조건에 발급되며, 특정 산업 발전을 위해 2003년부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해당 비자는 가족 동반이 가능하며 SIRV비자와 마찬가지로 매년 갱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약 투자 비자(Treaty Traders Visa)는는 필리핀과 이민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 한해서만 발급할 수 있는데, 해당국에서 회사 설립을 해야 하며 300만 페소 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한 조약 투자 비자의 경우, 체류기간에 제한은 없지만 매년 갱신해야 하며 비자 신청 시 외국인 취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필리핀 내 취업이 가능하다. 특정 산업 투자 비자와 마찬가지로 가족동반이 가능하다.

2023년 7월 22일 기준,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였다. 입국 전 질병관리본부의 백신접종 증명서는 불필요하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내 이트래블(eTravel)을 등록해야 한다.

이민청 전화 : (+632) 8-524-3769(직통) / (+632)-8-465-2400
이민청 이메일 : xinfo@immigration.gov.ph / immigPH@gmail.com / binoc_immigration@hotmail.ph

최종수정 : 2023-11-15 11:2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

약식통관은 개인용 물품 배송에 한하여 가능하며 상업용 제품배송은 정식통관을 거쳐야 한다. Door-to-door로 통칭하는 이 해외택배 서비스는 물류업자가 컨테이너 콘솔 작업을 거쳐 이삿짐 형태로서 타국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삿짐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절차 없이 통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콘솔 기간이 약 2~3주 소요되기 때문에 선박 일정이 안 맞을 경우 배송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분실에 관한 물류업체의 책임이 없으며 고가품이더라도 정식으로 신고한 제품이 아니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 상업용 제품을 개인용 물품으로 둔갑하여 배송하려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2) 정식통관

수입업체(Importer of Record)는 화물을 실은 선박/항공기 도착 후 5일째 근무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시한까지 수입품의 반출 허가신청(Entry)이 필요하다. 동 기간 내 반출 신청을 하지 않고 세관의 별도지체허락(Lay Order)이 없는 경우 그 수입품은 일반 주문 상품(General Order Merchandise)으로 취급돼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위험 및 경비부담 아래 지정된 창고에 보관된다. 반출허가 신청은 선박/항공기 도착 전(화물의 수입 전)에도 할 수 있다.

세관에 추정 관세(Duty)를 납부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통관이 허용된다. 이후 세관은 납부세액의 정확성 여부(Liquidation)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3) 우편통관

해외로부터 소포를 받을 시 필리핀에서는 주로 EMS, Fedex, DHL을 사용한다. 현지 관세법 제100조에 따라 수입되는 모든 물건은 관할 세관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필리핀은 한국보다 세관 적발률이 매우 높은 편이며, 적발 기준도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수입자의 관세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우편통관 시 관세측정은 제품값과 운송비를 합산해 관세와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제품값이 터무니없이 낮으면 시장평균가를 적용 후 측정한다. 물품반송을 위해서는 통관 후 재수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품값 500달러 또는 무게 100kg 이하는 개인용에 해당하며, 그 이상은 상업용에 해당한다. 수입면허 없이 상업용 조건에 해당하는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통관시 유의사항

1) 통관일수 지연

신 관세법 체제하에서 3일 내 통관을 처리해야 하지만, 관세원들은 뇌물(선물)을 주거나 기존 브로커가 요청하는 처리건 만을 우선하여 3일 내 처리하고, 다른 일반 통관 건은 아예 접수를 받지 않아 통관일수가 한 달 이상을 끄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폐 청산청(ARTA)이 개설 되었으며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고 접수 또한 가능해졌다. 2023년 펜데믹 완화와 경제 활성화로 현재는 물동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이 다소 발생할수 있으나 팬데믹 이전과 같은 지연상황은 감소 했으며 필리핀의 정부기관 및 기업이 전체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 통관을 비롯한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제출서류

한국 수출업체 또는 필리핀 물류 업무를 처음 하는 포워더의 경우, 필리핀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수많은 통관 서류에 난감해한다. 필리핀에서의 통관을 위해서는 통상 10개의 서류가 필요하며 만약 요청하는 서류가 100%가 준비되지 못하거나 경미한 하자가 있더라도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최종수정 : 2023-05-17 21:2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상품분류

필리핀의 상품 분류는 HS 시스템을 따르고 있으며, 자체 상품 분류 코드로 SITC 방식을 원용한 PSCC 코드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입 통계도 HS코드와 PSCC 코드로 분류해 집계되고 발표된다.


2) 관세율

필리핀은 무역자유화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있다. 2015년 평균 관세율은 7.10% 수준으로 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이 집중된 농산물 분야가 11.83%일 뿐 광업(2.30%) 및 제조업(6.16%)은 평균 관세율보다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1월을 기해 한-ASEAN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0년까지 양국 교역품목의 90%에 대해 관세가 철폐됐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0~5%만 부과되기 시작했다. 2021년 10월 한-필리핀 양자 FTA가 최종 합의됨에 따라 2022년에 양측 간 수차례 집중 협상을 거쳐 2022년 6월 한-필리핀 FTA의 모든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타결이 이루어졌다.

이후 한-필리핀 FTA 협정문에 대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법제화 작업인 법률검토(legal scrubbing)를 양측 공동으로 2022년 10월까지 진행해 FTA 협정문 영문본을 최종 확정하고 영문본의 국문본 번역과 법제처 심사 등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함과 함께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한-필리핀 FTA에 대한 경제적 영향평가 작업을 진행한 결과로서 한-필리핀 FTA의 서명에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를 2023년 7월에 완료해 9월에 정식 서명 단계에 이르렀다.

양국은 FTA 협정을 통해 높은 수준에 개방에 합의했고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양국은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을 통해 필리핀은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만 관세 철폐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p, 수입액의 4.9%p를 추가 개방하게 됐다.


3) 관세율 종류

필리핀 관세율의 종류는 크게 공동실효특혜관세(CEPT)과 기본관세율(MFN)로 나눌 수 있다. 공동실효특혜관세는 아세안 제4차 정상회담에서 아세안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아세안 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기본관세율은 아세안 비회원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이지만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을 경우 낮은 관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수입통관 시 원산지 증명서(CO)를 현지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현지 세관의 특성상 사후 서류를 보완하더라도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한-ASEAN FTA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2006년 5월 16일 타결됐고 2008년 1월 1일 발효일부로 한국과 아세안 9개국과의 무역 자유화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에 따른 한국 수출 품목에 대한 필리핀 수입 관세율표는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ㅇ 한국 관세청 FTA 포털: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필리핀 관세청 관세 조회사이트: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최종수정 : 2023-12-05 09:2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주식회사, 비주식회사, 개인기업이 모두 해당되며, 기본적으로 일체의 법률행위에 있어 필리핀 기업으로 대우받고 있다. 필리핀은 외국인 지분율이 40% 이하면 해당법인을 필리핀 기업으로 인정하나, 외국인 지분이 40%를 초과하면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으로 간주하기때문에 기업활동에 각종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전체 투자유치 기관 간 중복 등록이 가능(단, 인센티브의 중복 수혜 불가능)하지만, 지사(Branch)의 경우에는 BOI에는 등록할 수 없으며 PEZA, CDC, SBMA에는 등록할 수 있다. 인센티브의 경우 프로젝트에 따라 최고 8년까지 연장 가능하기도 하나 수혜 가능 여부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투자진출 전에 해당 투자유치 기관에 세부 사업계획을 첨부해 공식적인 문의가 필수적이다.

지사

지사는 외국기업의 현지사무소로 모든 법률행위와 이익이 본사에 귀속되는 형태이다. 즉,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나 지사의 경우 한국의 본사까지 그 책임 소재가 미치게 된다. 지사의 경우도 외국인 지분소유가 40%를 초과하는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기업으로 간주돼, 설립 시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초기 자본금이 요구된다.

필리핀 내 지사 설립 절차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SEC 등록

  ㅇ 구비 서류
    - Application Form
    - Name Verification Slip
    - Authenticated copy of the Board Resolution authorizing the establishment of branch/representative office in the Philippines; designating the resident agent to whom summons and other legal processes may be served to the foreign corporation; and stipulating that in the absence of such agent or upon cessation of its operation in the Philippines, any summons or legal processes may be served to SEC as if the same is made upon the corporation at its home office
    - Financial Statements as of a date not exceeding one (1) year immediately prior to the application, certified by an independent CPA of the home country and authenticated before the Philippine Consulate/Embassy
    - Authenticated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an English translation if in foreign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Proof of Inward Remittance, such as bank certificate
    - Compliance with Financial Ratios
    - Resident Agent‘s acceptance of appointment (not required if the resident agent is the signatory in the application form)
    - For Representative Office and Branch Office of non-stock corporations: Affidavit signed by the resident agent stating that the applicant is solvent and in sound financial condition

2) 임대차 계약

3) (가능시) 투자유치기관 등록

4) 납세자 등록 (Tax ID 획득)

  ㅇ 구비서류
    -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Certificate of Incorporation/Certificate of Co-Partnership)" or "License To Do Business in the Philippines" in case of resident foreign corporation
    - Mayor's Permit or application; to be submitted prior to the issuance of the BIR Certificate of Registration

5) 영업허가서 신청

  ㅇ 구비서류
    - Locational Clearance Prior to Business Permit.
    -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If Leased, attach Mayor's Permit registration of the building owner/landlord as a Real Estate Lessor. If not, Lease Contract between the Lessee and the Sub-Lessee with conformity ofthe Owner of the Building Administration. If owned, transfer Certificate of Title (TCT) or Tax Declaration(xerox copy).
    - Business Name Registration with the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for sole proprietorship.
    -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Partneship approved by S.E.C.
    - Fire Certificate
    - Barangay Clearance
    - Public Liability Insurance
    - Residence Certificate A and B for single proprietorship, C and C1 in case of corporation or partnership for the current year
    - 기타 업종별 필요 구비서류

6) 갱신

필리핀에서 일반적으로 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각종 법률상 규제의 완화, 자금조달 용이, 현지 대관업무 용이 등)면에서는 법인이 다소 유리하며, 세무 및 경영원가 면에서는 지사가 다소 유리하다.
지사의 경우 PEZA 등록 시 지점이익송금세 면제(그러나 물류업 등 일부 업종은 비해당, 수출 제조업에만 면제 혜택 부여), 조세협약 체결 시 이자 및 인건비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제 인정, 필리핀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는 반면, 법인은 전 세계 발생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한, 수출 제조업이 Branch 형태로 PEZA에 등록할 경우 지점이익송금세(Branch Profit Remittance Tax)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법인 등록 시 이익 배당금 송금 시 10~15% 배당세를 납부해야 하며, 동 조항만 고려할 때 PEZA 등록이 가능한 경우 지사 형태 진출이 유리하다. 이로 인해 현재 PEZA 등록기업 중 일부가 법인에서 지사로 진출형태를 변경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투자진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차이점(장단점)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법인/지사 여부의 결정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는 모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설립 하여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본사를 대신하여 현지 업체와 직접적인 계약 행위를 할 수 없다. 연락사무소는 모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홍보, 마케팅으로 그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으로 인하여 필리핀 내에서의 직접적인 소득창출은 불가능하며, 소득 창출 여부에 의해 일반 법인과 연락사무소를 구분하게 된다.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의 가능 활동 업무는 다음과 같다.

  ㅇ 모기업 소재국 시장의 정보 전파
  ㅇ 비 전통적인 필리핀 상품의 수출 증진을 위한 활동
  ㅇ 모기업과 현지 업체와의 연락 및 통신을 위한 사무소 활동
  ㅇ 최근 필리핀에 배포된 상품에 대한 홍보
  ㅇ 기존 고객 및 잠재적 고객에 기술적인 노하우 및 교육에 대한 전수 및 보조업무
  ㅇ 모기업과 연계된 현지 회사 또는 예상 고객과의 원활한 업무와 연락 제공 업무
  ㅇ 필리핀 금융상황 및 시장 조사에 대한 연구
  ㅇ 현지 최종 소비자의 요구에 의하여 현지 장비 및 제품의 유지 보수 관련 문제 해결 업무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 설립 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ㅇ Application Form
  ㅇ Name Verification Slip
  ㅇ (Authenticated) Submission of Board Resolution authorizing the cre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representative office in the Philippines. The board resolution must be translated into English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ㅇ (Authenticated) Submission of financial statements of the parent company certified by a CPA and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ㅇ Authenticated copy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approved by the Philippines Embassy in the home country of the foreign corporation submitted to Philippin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ㅇ Compliance with Financial Ratios
  ㅇ Resident Agent for the representative office
  ㅇ Acceptance of Resident Agent
  ㅇ Affidavit of Resident Agent
  ㅇ Certification of inward remittance for minimum paid-up capital to local bank. 30,000 USD

필리핀 내 연락사무소 설립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SEC 등록(신청일 기준 약 4주)
  
  ㅇ 현지 연락 사무소 영문명 예약 및 확보
  ㅇ 통합 이사회 결의서 작성: 현지 연락사무소 설치, 계좌 개설 은행 지정, 은행 인출권자 지정, Resident Agency 지정 등의 내용의 이사회 결의서 작성
  ㅇ 모기업의 전년도 및 최근 분기 재무제표 영문본
  ㅇ 모기업 정관 영문본
  ㅇ 신청서 작성
  ㅇ Resident Agent 수락 및 진술서 확보
  ㅇ 은행 가계좌 오픈 후 3만 불 예치: 송금 증명서 확보
  ㅇ 재정비율준수 확인서
  ㅇ SEC 등

2) BIR 신고(3~5일 소요)
  
  ㅇ 한국의 국세청과 같은 세무관청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획득한 후, 인지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기타 등록신고(청약자본금 및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인지세 납부)

3) Mayor’s Permit(약 1개월)

  ㅇ 한국의 영업허가서와 같은 것으로 흔히 Business Permit 이라고도 칭한다. 법인 소재지 관할시청에서 담당하는데 관련된 여러 가지 허가를 득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은 관련 허가가 필요한 사항들이다.
    - Barangay Clearance: 한국의 동사무소와 같은 행정관서에 신고 및 확인증 취득
    - Locational Clearance: 실제로 법인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유무 확인
    - Fire Certificate: 법인사무실 면적에 따른 소화기 갯수와 배치 검사
    - Sanitary Clearance: 위생점검으로 법인사무실이 영업장소로서 이상유무 확인
    - Insurance: 임차 면적 및 지역에 따라 다름

최종수정 : 2023-10-16 08:5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필리핀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47년 6월 20일 필리핀 특허청을 신설하였고, 1987년 2월 27일 특허·상표·기술이전국을 설립하였다. 이후 1997년 다양한 지식재산권법을 필리핀 지식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Philippines: IPC, 이하 지식재산권법)이라 불리는 공화국법령(Republic Act 8293)으로 통합하였으며 1998년 필리핀 지식재산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the Philippines)을 설립하였다. 필리핀은 지식재산권법을 통해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저작권, 특허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발명은 특허와 실용신안을 통해 보호된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신규이며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보호기간 만료 후 갱신이 불가능 점은 동일하지만,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실용신안은 진보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지만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이나 색상에 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선이나 색상으로 구성된 구도 또는 입체 형상이 장식성, 신규성 및 창작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권을 받아 보호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2회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이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실제사용선언서(Declaration of Actual Use)와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필리핀은 제약 분야의 특허 관련 규정을 2008년 7월 4일 자로 개정하고, 2013년 3월 4일 저작권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또한 지식재산청의 조직 구성을 기존 6개에서 저작권국(Bureau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이 새로이 추가된 7개국 구성으로 개편되는 등 필리핀 내 저작권 관련 이슈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2018년 12월 18일 시각장애인이 저작권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증진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인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에 가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활동을 꾸준히 넓혀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필리핀은 2021년 4월 28일 베이징 조약(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의 가입서에 서명했으며, 이와 관련된 조문을 포함하는 저작권법이 2021년 7월 28일 발효됐다. 필리핀은 자국 공연예술가들의 실연권 보호 수준을 WIPO 실연 및 음반 조약(WPPT)의 청각 실연자 권리 보호를 넘어 영상 및 이미지 등의 시청각 실연자 권리 포함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 가입을 결정했다.

2022년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의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저작권) 출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지식재산권 출원은 총 48,259건으로 전년 대비 3.65%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수치는 비즈니스 상호 작용의 디지털화 및 지식재산청의 홍보 캠페인과 같은 적극적인 출원 지원 노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최종수정 : 2023-05-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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