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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Flag

폴란드

  • 인구37,738,000 명 [자료원 : 폴란드 통계청(GUS), 2023.02. 기준]
  • 면적312,685㎢ [자료원 : CIA the World Factbook]
  • 수도바르샤바 (Warsaw)
  • 언어폴란드어
  • 화폐즈워티(Zloty)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ㅇ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으로 EU 회원국 중에는 여섯 번째로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약 3,800만 명 인구와 경제 규모는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3개국을 합친 것보다 크다.

  ㅇ 폴란드의 1인당 GDP는 약18,510 달러(2022)이며, PPP 기준으로는 약 37,790(2021)달러로 구매력과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다.

  ㅇ 폴란드 또한 고령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가임 여성 1명당 합계 출산율은 1.42명 수준이다.<자료원: 폴란드 통계청(GUS), IMF>

소비성향

  ㅇ 소득 및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과거와 달리 가격 보다는 제품의 품질이나 디자인, 효능 등 다양한 측면 을 살피며 구매하는 등 소비패턴 변화가 일고 있다. 젊은층에서는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며 소비하는 트렌드가 생겼으며, 친환경, 에코, 지속가능성을 가진 제품을 살펴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때로는 당장은 필요가 없더라도 다소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는데, 주로 계절성 세일 기간에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월 1일 어린이날,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최근 등장한 블랙프라이데이 등이 있다.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로 파격세일을 하여 소비자들이 급격히 소비를 확대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ㅇ 과거에 비해 소비가 증가하고 있지만, 생필품의 경우 아직도 폴란드 소비자에게 있어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폴란드 소비자들은 다소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본인의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보다는 그동안 써왔던 제품을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새로운 제품이 시장을 진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을 통해 신제품들도 파워블로 거, SNS 인플루언서의 상품 평가 등으로 제품이 쉽고 빠르게 홍보가 되어 과거보다 신제품의 인지도가 빨리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ㅇ EU 가입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세를 이어옴에 따라 복지수준 향상,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웰빙 선호 등 독일 및 인근 선진국형 소비패턴을 따라가는 중이다. 특히 자녀수당(Family 500+), 학용품 수당(300+) 등 정부보조금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여 소형 가전 등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인식이 구체화하면서 유기농 식품시장이 커지고 있다.

  ㅇ 2018년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된 일요일 상거래 금지법이 2020년부터는 크리스마스 시즌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일요일에 상거래가 전면 금지(소규모 개인 소매점 예외)되었으며, 이에 따라 온라인 등 전자상거래 시장 크게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절정 기간이었던 2020~2021년 기간, 락다운 및 사회적 거리두기, ICT 기술 발달, 인터넷 보급률 증가, 모바일 기기 사용 인구 증가, 다양한 결제방식 등장 등이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ㅇ 급격한 환율변동 및 세계경기 불안정, 인플레이션 심화로 인해 2022년에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폴란드 2022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14.4%였으며, 이는 2019~2021년에 2~5% 상승률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에너지 위기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체 경기에 계속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으며, 식료품 등 기초생활품목들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2023년 1분기는 전년 대비 물가상승세가 안정되었으나 임금인상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높아 소비위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ㅇ LG, 삼성, 현대, 기아 등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덕분에 한국산 제품은 기술력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폴란드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LG, 삼성은 제품 외에도 지역 발전 등 CSR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좋은 기업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경우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고,유로 2012 축구대회 후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PR 활동을 펼치기도 하여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 TV,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 분야에서 삼성, LG가 2011년 이후 줄곧 꽤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특히, LG, SK 등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배터리 및 핵심소재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한국브랜드 이미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ㅇ 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제품은 주로 원부자재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재의 경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제품과 동일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 영화 및 K-pop 등 한류의 영향이 폴란드에 확산되면서 K-Beauty, K-Food 브랜드의 폴란드 입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및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종수정 : 2023-05-19 16:5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수출입 관행
    - 2004년 5월 EU에 가입한 이후 폴란드의 모든 수출입 규정은 EU 규정에 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수출입은 자유로워 무기류, 폭발물 등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입 허가가 필요 없다. 수입 상품의 폴란드 도착 시 운송 서류와 인보이스를 세관에 제출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이 가능하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 현지 승인이나 등록이 필요한 품목은 사전에 수입상을 통해 관련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안전을 요하는 설비 제품의 경우 수입 후에도 정규적으로 안전 관련 기관에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EU 공동의 규격 인증 제도인 CE 마크가 폴란드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CE 대상 품목(기계, 전기·전자, 건축자재, 완구 등)의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CE 마크가 있어야 한다. 수입품 유통 구조는 수입상→디스트리뷰터→도매상→소매상과 같은 전형적 형태는 아니다. 후르토브니아(Hurtownia, 자체 창고를 보유한 도매상)를 겸하는 전문 수입상이 수입부터 도매까지 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부 원부자재는 수입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 공장에서 직접 수입하기도 하나, 제품의 하자가 있을시 책임을 질 중간 수입상을 끼고 수입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제조사들도 많이 있어 수입상과의 거래가 용이한 편이다. B2C제품 중에서 전기.전자제품과 같은 경우 1~2년의 보증기간이 필수이며 고장시 수리 서비스를 담당할 협력업체를 보유하는 것이 좋다. 일부 수입 유통상은 수입한 상품을 인근 유럽에 재수출하기도 한다.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성행하면서 수입상이나 도매업체가 직접 인터넷을 이용한 소매를 하기도 한다.

  ㅇ 스톡 구매 방식을 선호
    - 국내 시장의 불안정, 대량 주문 생산에 필요한 자금력 부족, 소량 다품종 구매 등의 요인으로 스톡 수입 방식이 성행한다. 디자인, 패션 등 소비 행태가 자주 바뀌는 대부분의 소비재가 이에 해당한다.

  ㅇ 불법적 거래에 주의
    - 경제 전반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정상적인 거래가 정착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불법적인 거래도 이루어지고 있다. 수입 관세 및 부가세 절감을 위한 이면계약과 거래 대금의 과소신고(Under-Value Invoice) 요구도 있다.

  ㅇ 대금 결제 방식
    - 폴란드에서는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가 드물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은행에서 현금 담보를 요구(110%)하기 때문에 수입상에서는 자 금 부족 등의 이유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데 동유럽에서는 일반적 거래 상거래 관습이다. 폴란드 바이어들은 일반적으로 신용장(L/C) 거래를 회피한다. 이는 신용장 개설 시 거래은행의 현금 담보 요구(110%), 수입상의 자금 부족 등의 요인과 함께 외상 거래를 선호하는 동유럽의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 것이다. 바이어들은 결제 방식으로 송금(T/T) 또는 외상 거래(D/P, D/A)를 선호한다. 바이어가 제품을 마음에 꼭 들어 할 경우 L/C 거래를 수용하기도 하나, 거래가 누적되면 현금 분할 지급이나 외상 거래와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선적 직전에 잔금을 송금하는 방법이나, B/L을 잔금 지불 후 인도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결제 방식과 관련해 일반적인 관행을 보면, 초기 거래의 경우, 대금의 10~3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제품이 선적되어 폴란드 항구 도착 직전 또는 직후에 지급하는 방법(해상 운송의 경우), 또는 나머지를 선적 전에 지급하는 방법(항공 운송의 경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잔금 입금한 후 B/L을 보내게 됨). 한편, D/P나 D/A 거래의 경우 위험이 발생하므로 초기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한 경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수출보험을 활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다. 대금의 10~30%를 선금으로 받고 나머지를 D/A 60일 조건으로 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하다. L/C 개설만 고집하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우리 기업은 바이어의 외상 거래 요구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거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보험과 같은 안전 장치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한편, 최근 몇 년간 폴란드에서는 간혹 스피어피싱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금 결제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스피어피싱은 상대 바이어를 사칭한 해커가 이메일 해킹을 통한 계정정보 탈취 등의 수법으로 무역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내역을 파악한 후, 새로 변경된 은행계좌(사기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특히 무역 거래자들이 통상 사용하던 은행계좌가 아닌, 다른 폴란드 은행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라는 해커의 피싱 메일을 받고 폴란드 사기계좌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싱계좌에 송금한 후 전화·팩스 등을 통해 거래처에 확인하기 전에는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의 인지 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송금된 금액의 회수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대금을 송금한 한국 거래은행에 먼저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폴란드 은행에서 해커가 송금액을 이미 인출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피해자가 직접 폴란드 은행에 연락해 피해 사실을 통보하더라도 폴란드 은행법상 고객정보 보호의무가 있어 은행에서 임의로 판단해 계좌를 동결할 수 없으며 계좌주 해커의 개인정보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은행인 한국 측 은행에서 중개은행 또는 폴란드 은행에 피싱계좌 사실을 알리면 은행 간의 공신력으로 인해 현지 폴란드 은행은 경찰에 신고해 피싱계좌를 곧바로 정지시킬 가능성이 커지므로 한국 측 은행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다. 송금된 금액이 다행히도 해커에 의해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좌 정지 후 현지 변호사나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폴란드 현지 경찰에 신고해야만 수사절차를 거쳐 송금된 금액을 재송금받을 수 있다.

    - 사전에 스피어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간 결제 관련 주요 정보 수신 시 이메일이 아닌 반드시 전화 또는 팩스로 재확인해야 하며, 거래당사자 간 업무 연락에 이용되는 이메일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PC 점검 보안을 주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피싱 피해를 인지한 경우 즉시 한국 측 거래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 및 경찰신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타 무역 사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폴란드 업체의 홈페이지 조회보다는 법원등기이나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받아 검토해야 하며, 회사 주소만 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일 수도 있으므로 비용이 들더라도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이야기해볼 것을 추천한다.

  ㅇ 판매 및 유통구조
    - 전국적 판매망을 갖춘 유통회사가 적어 유통구조가 취약할 수 있으나, 개별적인 지방상권이 발달해 있다. Cash&Carry 스타일의 도매유통이 많은데 높은 이자율(연 20% 선)에 따른 소요 자본조달이 애로사항이 되고, 고율의 임차료 등으로 도소매업체의 장기적 안정 경영기반이 취약하다. 많은 상점은 소유주인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임대, 리스 형식으로 운영된다.

최종수정 : 2023-07-11 11:0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ㅇ 상호 신뢰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시간약속을 신뢰감 형성에서 매우 중요시해서 미팅에는 정시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늦을 경우 사전 꼭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폴란드어로 남자의 경우 'Pan(판, Sir의 의미)', 여자의 경우 'Pani(파니, Madam의 의미)'로 이름 대신 상대를 부르면 문화적으로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처음 만났을 때 악수로 인사하고 상담후 헤어질 때도 악수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ㅇ 상담 전 명함을 주고받는 것이 비즈니스 에티켓으로 받아들여지며, 되도록 명함을 먼저 건네는 것이 좋다. 대부분 영어로 통용되기 때문에 영문 명함이면 충분하며, 폴란드인들은 미팅할 때 여러 명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아, 각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명함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편이 좋다. 간단한 폴란드어 인사말을 구사하거나, 폴란드가 배출한 세계적 인물들에 관해 이야기하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시작할 수 있다. 폴란드의 위인으로 코페르니쿠스(지동설), 쇼팽(피아노의 시인), 퀴리 부인(노벨상 2회 수상),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등을 언급하면 좋다. 그러나 한국에 잘 알려진 자유 노조 지도자 바웬사에 관해서는 국민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데다 고학력층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으므로 언급을 피하는 게 좋다.

  ㅇ 상담할 때는 바이어를 고객으로서 존중하고, 말이나 행동에서 실례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적정 파트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파트너와의 직접적이고 인간적인 관계를 중요시한다.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거래 가능성이 있는 폴란드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주요 전시회가 개최되기 2~3개월 전에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잡는 방법도 있다. 연락을 취하면서 동시에 제품 생산 계획이나 전시품목 샘플을 미리 보내는 것도 추진할 만하다. 상담 과정에서 바이어를 앞에 두고 동료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은 큰 실례이므로 삼가야 한다.

  ㅇ 바이어와 눈을 맞추면서 대화할 필요가 있다. 폴란드에서는 대화하면서 눈길을 피하는 것은 무언가를 감추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심사숙고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는데 침묵을 깨뜨리기 위해 불필요한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 모든 바이어를 똑같이 존중해야 하며, 직원 수가 적다는 등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폴란드에는 직원 숫자가 적다고 해도 큰 매출 실적을 올리는 업체가 많다. 바이어와 상담 전후에 가볍게 한담을 나눌 때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소재를 화제로 할 수 있으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사안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또한 정치적 민감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ㅇ 폴란드 사람들은 폴란드를 동유럽이라 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므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중부유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체코나 헝가리 등의 국가와 동반대열에 올려 언급해도 무난하나 과거 공산주의를 겪은 폴란드 동남부 인근 국가들과는 비교를 삼가는 게 좋다. 기본적으로 폴란드인은 내일의 100원보다 오늘의 10원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늘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내일을 위해 투자한다는 개념이 생소하게 받아들여진다. 잠재 파트너를 설득할 때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면 설득이 쉽지 않으므로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이득과 빠른 이윤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협상해나갈 때 한 번에 끝내려 서두르지 말고 여러 번 협상에 임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ㅇ 폴란드 업체들의 근무시간은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까지가 일반적이다. 비즈니스 미팅은 되도록 근무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잡는 것이 좋다.또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약속을 잡는 것을 꺼릴 수 있어, 비즈니스 출장 계획시 폴란드 공휴일 여부를 확인하고 미팅 어레인지를 하는 것이 좋다. 일년 중 여름 휴가기간인 7월과 8월과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엔 비즈니스 미팅을 잡기가 어려울 수 있어, 출장 계획시 신중해야 한다. 비즈니스 복장은 정장이 적절하며, 청바지나 평상복은 비공식 만남이 아닌 경우 실례가 될 수 있다. 저녁에집이나 접대에 초대 받은 경우 격식있는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다. 꽃 선물은 친구와 지인 사이에 가장 흔하고 좋은 선물이며 꽃의 경우 홀수로 준비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7-11 11:0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한국은 폴란드와 비자 면제 협정('93.12.24 발효)을 체결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비자 없이 폴란드에 입국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 단, 한-폴 비자 면제 협정은 현지 취업과 같은 영리 목적의 입국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90일 무비자 체류의 조건은 여행, 친지방문 등 비영리 활동을 위한 방문으로, 이에 위반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제 출국조치가 있을 수 있다. 취업, 주재원 파견 등의 영리 목적이나 학업 목적으로 폴란드에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할 때는 적절한 비자 또는 임시 거주증(temporary resident card)을 발급 받아야 한다.

1) 폴란드 비자

  ㅇ 대한민국 국민의 폴란드 체류와 관련된 폴란드 비자는 C, D 타입과 워킹홀리데이 비자이다.

  ㅇ C 타입 (쉥겐비자)
   - 폴란드 또는 기타 쉥겐 국가에서 180일 이내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자를 위한 비자이다. 이는 신청인이 쉥겐 지역 내에서 최종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80일 이내 쉥겐 지역 체류일이 90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ㅇ D 타입 (폴란드 국내체류 비자)
    - 폴란드에 91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면서 근로(인턴십 포함) 또는 학업을 위해 폴란드로 출국하는 경우, D 타입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특히 근로 목적의 경우 비자 신청시 해당 기업이 신청하여 발급받은 노동허가서(Work Permit) 원본을 대사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비자 발급으로 주한 폴란드 대사관을 방문 하기 전, 해당 기업에서 우편으로 노동허가증을 비자 신청자가 수령한 후 주한 폴란드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 한국과 폴란드간에는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공식 체결되었다(공식명칭: 대한민국과 폴란드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18.1.24 체결,'18.6.1 발효). 동 협정으로 18∼30세의 한국인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아 최대 1년간 폴란드에 체류하면서 관광, 문화체험, 어학연수 등과 함께 부수적인 활동으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을 수 있다.

 ㅇ 폴란드 비자정보 웹사이트
https://www.gov.pl/web/hanguk/visas-general-information


2) 폴란드 노동허가서

  ㅇ 노동허가서는 고용주의 신청으로 발급절차가 진행되며, 고용주의 소재지 관할 주정부 외국인 사무소에서 발급된다. 노동허가서의 종류는 A~E 타입이 있다.
    - A 타입: 폴란드 현지 법인에서 폴란드 노동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된 경우
    - B 타입: 폴란드 현지 법인 이사회 임원(법원등기에 정식 등록)에게 발급. 또는 연속 12개월 동안 총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위임장을 받아 법적 대리인으로서 근무할 경우
    - C 타입: 폴란드에 일년에 30일 이상 근무할 목적으로 해외 모기업에서 폴란드 현지 법인,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등으로 주재원이 파견되는 경우
    - D 타입: 폴란드 현지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폴란드에서 일정기간 동안 폴란드 현지 타업체에 단기 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 E 타입: 폴란드 현지에 현지 법인이나 지점 등은 설립되어 있지 않으나, 폴란드에서 최소 30일 이상, 최대 6개월간 현지 타업체에 단기 용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ㅇ 각 타입별로 요구되는 주요 신청 서류는 다르다. 지역별 관할 외국인 사무소에 따라 기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다. 모든 서류는 폴란드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는 폴란드 현지 공증번역사에 의해서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노동허가서 발급 기간은 지역에 따르며 평균 약 4~6개월 소요된다.
(참고 사이트: https://www.gov.pl/web/uw-mazowiecki/zezwolenia-na-prace)


3) 폴란드 거주증

  ㅇ 임시 거주증 (Zezwolenie na pobyt czasowy i prac?) - 근로 및 임시거주가 가능한 거주증
    - 폴란드 내에서 1년 이상 근로 및 체류할 경우, 90일 무비자로 폴란드에 입국하여 폴란드 현지에서 거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동 거주증은 일반적으로 최고 2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연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동 거주증 발급은 외국인 신청자가 폭증하여 지역에 따라 발급에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거주증 발급과정에 있는 경우 EU회원국 내라 하더라도 해외여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채용법 개정법 발효로 임시거주증 등록 시 서류증 주소지 증명서와 소득 증명서 등의 서류 제출 의무가 폐지되었다.

  ㅇ EU 장기 거주증 (Zezwolenie na pobyt rezydenta długoterminowego UE)
    - 폴란드 현지에서 5년 동안 근무하고 거주한 경우 영주권 성격의 EU 장기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동 거주증은 5년마다 카드만 갱신하면 된다. 2018년 2월 폴란드 외국인법 개정으로 반드시 폴란드어 능력시험을 통과하여 최소 B1등급(중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동 거주증 취득이 가능하다.

  ㅇ 영주권 (Zezwolenie na pobyt stały)
    - 폴란드인과 결혼하여 폴란드에 최소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수정 : 2024-02-23 14:51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 통관절차(Standard Import Entry)

  ㅇ 물품 도착 전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의무(ENS, 도착신고서)
    - 2011년 1월 1일부터 폴란드를 포함한 EU에서는, 역내 수입 및 EU를 경유하는 모든 물품에 대한 전자신고 관리 시스템 ICS(Import Control System)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EU 집행위원회 규정 1875/2006에 따른 수입물품 사전전자신고제도(ENS; Entry Summary Declaration)를 도입했다. 이는 EU로 수입되는 물품의 위험도 사전 평가를 통해 고위험 물품에 대한 관리 및 저위험 물품의 신속한 통관에 기여하고 있다.
    - 운송수단에 따라 ENS 제출 시기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해상운송의 경우 일반 물품은 선적 24시간 전, 벌크 물품(곡물, 석탄, 목재 등)은 EU 역내 첫 항구 도착 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항공 운송일 경우, 비행시간 4시간 이상의 장기 항공은 EU 내 공항 도착 4시간 전, 4시간 미만의 단기 항공은 출발 전까지 신고하게 돼 있다. 육상 운송의 경우 도착 1시간 전까지 신고하면 된다.
    - 신고할 때에는 수출입 업체 정보, EU 수입업체의 EORI번호, 비상 연락처, 물품명세 (Description of Goods), 수량 및 중량(GW), HS 코드를 필수로 기재해야 하며 위험품목일 경우 위험품목 코드도 요구된다.

  ㅇ 세관 당국의 사전심사 결정 또는 물품 도착 허가 통지(Arrival Notice)
    - 사전 신고된 내역을 검토한 후 세관 당국에서는 물품 도착 허가를 통지하지만, 고위험 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선적 금지 조치도 가능하다.

  ㅇ 수입신고(세관 당국의 서류심사 및 물품 선별 검사)
    - 모든 EU 지역으로 수입되는 비역내산 물품은,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이 수입신고를 하면서 통관 절차를 밟게 된다.
    - 통관 필요서류: 수입신고 시 필수 구비 서류로는 관세청 소정 양식의 수입신고서,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가 있으며, 필요 시 수입허가서, 원산지증명서, 카탈로그, 검역증명서, 식물 병리학 증명서(식물, 과일), CITES 증명서(야생동물 및 식물) 등이 있다. 해당 EU 국가 VAT 번호, 제품 HS Code,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등도 구비할 필요가 있다.
    - 세관 당국에서 직접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물품에 대해 검사를 수행한다. ENS 제출 시한 위반 또는 불분명한 자료 제출 시 최종 도착지가 아닌 첫 번째 EU 도착항 세관에서 압류 및 검사가 가능하며, ENS 제출 정보와 실제 수입된 물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폭발물, 마약류 등 위험물로 간주되는 물품 또는 고급 브랜드 제품의 경우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아 자주 선별 검사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되나, 검사가 곤란한 플랜트 설비, 정밀기기, 귀중품, 긴급수요 물자 등의 경우에 따라 세관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사하기도 한다. 또한, 해당 물품에 필요한 EU 인증 등을 구비했는지도 검사한다.

  ㅇ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납세의무자는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 반출 전 당해 관세를 납부 또는 담보 제공 의무가 있다.
    - 관세는 EU 통합이며, 부가세는 국가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폴란드의 경우 23%이다.
    - 최종 목적지가 폴란드가 아닌 EU 내 다른 국가일 경우, ‘수화인이 서명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관세는 즉시 납부할지라도, 부가세(VAT)는 목적국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예가 된다.

2)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ㅇ 통관업무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통관 형식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EU는 간이 통관 제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간이신고방식은 정식 제출서류를 면제하거나 기타 공용 또는 상용서류로 대행하는 것으로, 기장 방식의 경우 수입자가 물품의 세관 제출을 생략하고 자사의 사업장으로 직접 반입, 자신의 장부에 기재 후 세관에 추후 통보하여도 통관 신고서 제출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닐 수 있다.

  ㅇ 신고인은 일반적, 주기적 성격의 사후보충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보충신고서는 간이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단일 불가분의 문서로 간주된다.

3) 샘플/전시물건 통관(Sample/Temporary Import Entry)

  ㅇ 상업용 샘플의 수입, 수출 및 재수출을 위해서는 폴란드 세관 공무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임시 수입 허가증 ATA(Temporary Admission) 이 필요하다. 상품이 특정 날짜에 폴란드에서 재수출 될 것이라는 서면 확인이 포함된다. 통관 대상 물품을 수입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하며, 이는 재수출 될시 수출될 물품의 가치 또는 총 수입관세 및 부가세금과 동일해야한다. 무상 또는 낮은 가치의 상업용 샘플은 일반적으로 샘플의 가치을 확인하는 폴란드 세관에 서면 진술서를 통해 관세없이 수입될 수 있으며 수입업체의 소유가 된다.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홍보 자료에 “no commercial value”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ㅇ 전시 물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현지 수령 업체의 eori 번호가 있어야 통관 시 문제가 없다.

통관시 유의사항

  ㅇ 물품명세를 기재할 때에는 ‘일반 화물’, ‘공구’, ‘전자제품’ 등의 모호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며, 용도에 맞는 정확한 의미 전달이 가능한 품명으로 기재해야 한다. 모호한 명칭일수록 엄격한 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한 내 사전전자신고의무를 하지 않았거나 적하목록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 그 횟수에 따라 과태료 등 벌칙이 있다.

  ㅇ 대부분의 수입상은 통관 절차를 운송업체 내의 통관 담당 부서나 전문 통관 업체에 위임하고 있다. 회사대표 부재 시에는 대표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을 요구해 통관이 지연될 수가 있으므로 통관담당자에게 일정한 유효기간을 지닌 위임장을 발급해야 할 것이다. 세관의 조사 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관세 등의 포탈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만큼의 금액과 이자(통관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계산)를 7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해야 한다. 또한, 수입상의 위법 사실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무관세 품목임에도 원산지 증명 및 기타 서류 부족 등의 이유로 관세납부를 할 경우가 있으며, 서류에 기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발견되면 밀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물품과 서류의 일치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ㅇ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 서류에 상품 분류 번호가 기재돼야 하며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는 모든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공동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8자리의 EU 상품 분류 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CN CODE 8자리 상품 분류 번호의 앞 6자리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된 10단위 통합관세 분류번호(TARIC Code)가 적용될 수 있다. TARIC Code는 EU에 적용되는 모든 무역 정책 및 관세 조치(일시적 관세유예, 반덤핑 관세 등)를 식별하기 위해 2자리 코드를 추가 부여한 체계이다. 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 분류 기재 때 정확한 상품 분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ㅇ 정해진 기간 내에 수입물품 검사를 수행하지 못했거나, 납부 기한 내에 관세납부 또는 보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하니 기한 내 납부에 유의하도록 한다.

최종수정 : 2023-05-19 16:5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폴란드는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7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 관세제도는 크게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최혜국 관세(MFN; most-favoured-nation) 등으로 구분된다.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는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협정 특혜관세는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되며(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이다. GSP관세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Everything but Arms)로 나뉜다.

  ㅇ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ㅇ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ㅇ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의가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존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1)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와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예: 폴란드 기본 부가가치세 : 23% )

3)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4)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 링크: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

 5)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 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 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최종수정 : 2023-12-29 10:3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폴란드 정부는 2004년 EU 가입과 동시에 모든 경제사회 시스템을 EU 기준으로 맞추어 외국인의 폴란드 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하며, 외국 투자기업은 폴란드 내국 법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이에 외국 기업은 폴란드에서 어떠한 합법적 형태의 사업 활동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제약이 있다면 폴란드 사업체와 동일한 제약이 적용된다. 폴란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는 크게 기업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법인(회사), 제한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사, 영업 행위가 불가능한 연락사무소로 나눌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의 경우 모기업의 영업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유한책임 회사 형태 법인의 경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 만큼에 대해서만 유한한 책임이 있어 주주에게 유리한 기업형태이다. 반면 법인의 경우 이사회 구성원(예: 법인장)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크며 특히 주주의 현지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시 매번 재정지원의 법적 형식(예: 주주총회 통한 자본증자 또는 모기업과 현지 법인 간의 대여금 계약 체결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지사

  ㅇ 지점은 해외 모기업의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지점은 법인 성격이 없으며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아니므로 지점의 모든 채무는 자동으로 모기업에 부여된다. 또한, 모기업은 지점의 영업활동에 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지점은 관할법원에 정식 등록이 되고 나서야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적인 측면에서도 법인과 마찬가지로 지점도 폴란드 현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지점 명의의 단독 폴란드 회계장부도 있어야 하고, 폴란드 현지에 회계사도 고용해야 한다.

  ㅇ 설립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 및 지점 주소 결정(모기업이 지점 대신 임대차 계약 체결 가능, 지점설립 후에 지점으로 명의 변경)
    - 폴란드 지점 설립, 지점장 임명, 지점소재지 결정 관련 모기업 이사회 의결
    - 관할법원에 지점등록
    - 납세번호(NIP) 및 통계청 번호(REGON) 등록 및 번호 발급
    - VAT 납세자 등록
    - 현지직원 고용 시 폴란드 사회보험공단(ZUS)에 등록

  ㅇ 지점의 법원등록 관련 주요 서류
    - 모기업 정관
    - 폴란드 지점 설립, 지점장 임명, 소재지 결정 관련 모기업 이사회 의결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모기업 법원등기부 등본
    - 사무실 임대계약서
    - 변호사 위임장 등

  ㅇ 법원 제출용 모든 서류는 폴란드 현지에서 한-폴 법원소속 공증번역사에 의해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연락사무소

  ㅇ 연락사무소는 법인 성격이 없으며 본사 홍보, 시장조사, 마케팅 기능만 할 수 있다. 영업활동 금지되어 만약 영업활동을 할 경우 연락사무소 사업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연락사무소 등록은 폴란드 경제개발부 소속 중소기업 지원과에서 하며 등록 기간 2년이다. 즉 2년 기한 만기 90일전에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ㅇ 연락사무소 등록 관련 주요서류
    - 등록 신청서
    - 모기업 정관
    - 모기업 법원등기
    - 폴란드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모기업 이사회 확인서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등록 대리인 위임장 등

  ㅇ 경제개발부 제출용 모든 서류는 폴란드 현지에서 한-폴 법원소속 공증번역사에 의해 공증 번역되어야 한다.

  ㅇ 폴란드법상 법인, 지점 및 연락사무소, 개인사업체 등의 경제주체 설립 시 반드시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관할 기관의 등록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업장 주소는 임대차 계약을 통해 이루어 취득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12-29 10:3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폴란드는 1920년부터 법률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호해왔으며, 근대에 와서 지식재산법(Intellectual Property Law: IPL) 같은 지식재산 관련법을 세계무역기구(WTO)의 TRIPS와 같은 국제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2021년 현재 폴란드의 등록 및 보호 법규는 지식재산법(IPL),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 등이 있다. 지식재산법(IPL)에서 상표,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그리고 지리적 표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권리를 제3자가 침해할 경우 민사 및 형사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 외 등록 상표, 회사명, 부정경쟁 행위, 데이터 독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고, 불특허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형식적인 요건만을 검토한다는 점,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인데 비해 실용신안의 보호기간은 10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적 재산권 중 산업 재산권 (Prawo Własności Przemysłowej)의 경우 발명에 대해 부여된 특허, 실용신안 보호권, 등록 디자인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 등록권 등을 보호하고 있다.

신규성 및 독자성을 갖고 있는 제품 또는 그 장식의 선, 외곽, 색채, 형태, 질감 또는 재료의 특징으로부터 생기는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외관은 디자인으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총 2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단어, 디자인, 문자, 숫자, 색상 및 상품 또는 포장의 3차원 형태, 소리 등 다른 사업체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모든 표시는 상표로 보호된다. 상표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고 10년씩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폴란드는 어떤 형태로든 창조적인 활동의 표현을 보호한다. 저작물은 저작권 등록이나 게시 절차 없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며 저작물의 완성시점에 저작권이 발생한다.

한편, 폴란드는 최근 민사소송법의 개정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지식재산권 전문법원을 설치하는 중대한 변화를 맞았다. IP 전문법원은 바르샤바, 그단스크, 포즈난, 루블린, 카토비체 5개 지방법원과 바르샤바, 포즈난에 위치한 2심 항소법원으로 구성된다. 신설되는 전문법원은 유럽연합 상표, 디자인 등의 모든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 독점적인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그 중 바르샤바 IP 법원은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품, 실용신안, 집적회로 지형, 식물 품종 및 회사 영업 비밀(기술적 성질)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가 특허청의 결정(상표 또는 산업디자인의 무효와 관련된)에 관한 일부 사건은 기존과 같이, 바르샤바의 주 행정 법원과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되지 않는다. 다만, 기술적인 특성으로 인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무효 심판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원이 아닌 폴란드 특허청에서 처리하게 된다.

폴란드는 2004년 3월 1일 유럽 특허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유럽 특허기구의 일환이 되었고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11-10 19:4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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