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물류, 무역, 금융, IT 등 각종 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싱가포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5년 2월 23일 특허법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 11월 13일 디자인법, 1987. 4. 10. 저작권법을 신설하였고, 이외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두어 발명품에 대한 특허부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제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에 적용된 모양, 구성, 색상,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이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이 절대적, 상대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저작권법에 따라 어문 저작물, 드라마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음반, 영상, TV와 라디오 방송, 유선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World Economic Forum’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0)에서 디지털 법률 체계 부문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 국제재산권 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1)에서도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개발 지출, 제조 능력 및 하이테크 상장기업 집중 등을 요인으로 한 2022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는 7위를 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관련 관심도 및 전문성이 높다.
또한, 2019년 8월 세계 최초로 상표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모바일로 더 쉽게 신청,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 출원 모바일 앱, 'IPOS Go'를 개발했다. 해당 앱은 상표 출원 및 특허, 디자인의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대비 80% 단축했으며, 또한 싱가포르 특허청은 디지털화된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앱에서 비슷한 상호, 상표, 도메인 이름 및 소셜미디어 계정명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특허 출원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번 싱가포르 법무부와 특허청은 저작권 관련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법안(Copyright Act) 개정안에 대해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2.5.)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안 초안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사용자에 대한 사용권 확대, 중개인에 대한 강화된 구제책 등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교사 및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자료 사용 권리, 갤러리·도서관·자료실·박물관 등의 작품 사용 및 보존 권리, ‘불법 TV 셋톱박스의 상업 거래에 대한 새로운 민형사상 책임’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전세계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으며, 전체 지식재산권 신고 건수 중 싱가포르 거주자 외 비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해외 국가들 간 지식재산권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2019년 한국에서 발원한 싱가포르 내 특허출원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과 싱가포르 간 비즈니스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국은 혁신 생태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출원 신청 시 매우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조사관할기관으로 지정돼 우리 특허청을 통해 접수한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싱가포르 특허청을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