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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 인구5,917,600 명 [자료원 : 싱가포르 통계청(DOS), 2023년]
  • 면적734㎢ [자료원 : 싱가포르 통계청(DOS), 2023년]
  • 수도싱가포르(도시국가)
  • 언어영어, 중국어(기타 중국어 방언 호키엔어, 광동어, 테오추어, 하카어 포함, 말레이어, 타밀어 등 4개 공용어
  • 화폐싱가포르 달러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싱가포르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총인구는 601만 명이다.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국민의 비율은 18.4%를 기록했다. 한편, 2030년까지 국민 4명 중 1명(23.8%)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20세 이상~64세 이하 인구는 2021년 기준 61.9%에 달하여 안정적인 소비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저출산 및 노령 인구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자료원: 싱가포르 통계청(2023년 기준 최신자료)>

소비성향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표된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를 분석하자면, '경험'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KPMG 2022 고객 경험 우수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비자의 주요 3대 특징으로는 '경험', '신중함', '웰니스'가 꼽혔다. 또한, 브랜드 지지도와 충성도 향상을 위한 요소로는 '개인화'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발표된 싱가포르 e커머스 플랫폼 Shopee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 소비자들은 Z, X, 실버세대까지 여러 세대를 아울러 e커머스나 온라인 엔터테인 요소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현지 기업들은 IT기술과 결합한 AR, VR등으로 소비자에게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며,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관련 라벨을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드럭스토어 Watsons나 화장품 전문판매점 Sephora는 친환경 제품을 대상으로 부착할 수 있는 라벨(Sustainable Choice, Clean at Sephora)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싱가포르 정부의 트랜스지방 사용 규제, Nutri-Grade 등의 도입과 함께 건강 관련 상품 및 식품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 Nutri-Grade : 4단계로 나눠져 있는 영양 등급 체계이다. 음료의 설탕과 포화 지방 함량을 기반으로, “A(진한 녹색)”, “B(연한 녹색)”, “C(주황색)”, “D(빨간색)”으로 구분된다.
싱가포르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방침에 따라 '사전 포장 음료'에는 이 Nutri-Grade 라벨을 부착해야하며, 향후 '갓 만든 음료'를 판매하는 식음료 매장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등급 체계에 대한 임계값은 싱가포르 식품 규정에서 확인가능하며 Nutri-Grade 라벨 관련해서는 HPB 사이트에서 가이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일찍부터 자유무역정책을 채택해 해외 브랜드의 시장진입이 잦아 국민이 외국 브랜드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지 않으며 유명 브랜드 제품을 선호해 일류 브랜드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기꺼이 사지만 인지도가 없는 제품은 저렴하게 구매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싱가포르 백만장자의 비율이 매년 꾸준히 전 세계 3위 안에 들고 있는 만큼 럭셔리 브랜드의 소비층이 높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최근 동남아 시장의 성장으로 주변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 또한 고가 브랜드 시장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싱가포르는 작은 국토와 도시국가 특성으로 식품, 소비재 등을 주로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 제품은 그 중에서도 품질, 디자인 등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인기다. 또한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지도가 높다.

한식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유통되는 식료품·가공식품 및 주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한국 식료품은 싱가포르 주요 유통 매장인 FairPrice, Cold Storage, Giant 등이나 Cheers, 세븐일레븐 등의 편의점, 온라인식료품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파리바게트, 두끼떡볶이, 네네치킨, 본가 등 한국 유명 음식 프랜차이즈점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가운데, 현지 및 글로벌 요식업체의 한국식 메뉴 출시 또한 활발하다. 2023년에는 BHC, 이마트24, 홍콩반점, 컴포즈 커피 등이 오픈하기도 했다.

뷰티(메이크업, 패션, 헤어, 네일 등) 분야에서 한국 스타일이 단연 인기이다. 화장품의 경우, 한국의 중저가 브랜드들도 싱가포르에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며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더페이스샵 등이 백화점 및 드러그스토어에 입점해 있다. K-POP 아티스트나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으로 한국 패션스타일이 인기다.

최종수정 : 2023-11-28 10:3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상담/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

싱가포르는 재수출용으로 제품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바이어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에 다품종 소량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근 시장의 해당 제품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파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첫 거래부터 최저 주문량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바이어는 거래를 쉽게 포기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제반 거래 활동과정을 서면으로 처리하고, 이의 기록을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격식,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처음 거래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레터형식만 보고도 어느 정도의 회사라는 선입견을 갖는 경우가 많다. 싱가포르에서는 영어가 비즈니스 공식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싱가포르인들의 영어 구사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싱가포르 바이어들이 한국 업체들과 거래 시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 업체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므로 제품이나 회사에 대한 정확한 영어표현은 물론 미팅 시 편안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문서 송수신 시에는 문서번호(Reference No)를 반드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향후 문제 발생 시 주고받은 문서는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바이어가 클레임을 제기한 경우 이에 대해 서면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회신이 없을 시 바이어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 결제방식을 D/A로 계약한 이후 바이어가 레터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수출업자의 대응이 미진해 대금 미결제 건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


2)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구매 의뢰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구매 담당자에게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받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품의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빈약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는다. 자료에 아래와 같은 정보가 정확히 들어가면 좋은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① 회사 소개서

  ㅇ 기본 사항
    - 회사명, 연락처(TEL/FAX/CELLPHONE/E-mail)
    - 대표자, 담당자 및 직위, 홈페이지 주소
  ㅇ 일반 사항
    - 과거 주요 실적(바이어에게 신뢰를 주는 부분임)
   *과거 또는 현재의 수출 경력을 중심으로 수출 품목 및 수출 금액 등을 기재. 거래 파트너가 유명 업체인 경우 가급적 업체명도 기재 요망
    - 회사 규모, 종업원 수, 설립연도 등 기재
  ㅇ 기타
    - 각종 주요 획득 인증 종류
    - R&D 투자 현황 및 방법
    - 공산품의 경우, 수출 이후의 A/S에 관해 언급 요망

② 제품 카탈로그
    - 경쟁품 대비 자사 제품의 경쟁 우위(가격 경쟁력, 차별적 우위, 등)에 대한 설명 첨언 요망
    - 샘플이 있는 경우, 샘플을 포함해서 발송 요망

2) 바이어 상담 시 유의사항

  ㅇ 일반사항

현지 바이어들은 제품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현지 바이어들은 보통 싱가포르는 물론 인근 국가로의 재수출 등을 병행하므로 독점권은 싱가포르에만 국한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독점 에이전트권을 달라고 제안해올 경우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좋다고 즉석에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중하게 업체의 신뢰성과 유통능력 등 여러 측면에서 일정 기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 에이전트 계약 전 시험적으로 거래를 해보는 것이 좋다.

싱가포르 바이어들의 가격 협상 태도는 매우 직설적이며 집요하다. 제품의 가격 결정 구조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으며 원가 정도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기도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이어들의 이러한 요구에 화를 내기보다 논리적으로 잘 대응해야 한다. 자신의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동향을 상당 수준 파악하고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모르는 사항을 아는 체하는 경우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바이어 사무실 방문 상담의 경우, 사무실의 규모가 작다거나 위치가 구석진 곳에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바이어를 가볍게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무실의 규모나 시설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상당한 물량을 취급하는 알찬 바이어들이 있다. 사무실 규모나 화려함, 바이어 옷차림 등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ㅇ 상담 진행 관련 유의사항
    - 싱가포르 바이어들은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가 있어 상담 내용이 처음부터 구체적이고 속도가 빠르다. 관심 품목의 경우 상담 내용이 진지하고 후속 상담이 이어진다.

  ㅇ Quotation 관련
    - FOB 및 CIF 방식 모두 사용 가능하며 큰 오더인 경우 FOB 조건을 선호하고 보통의 경우는 FOB, CIF 방식을 모두 사용한다.

  ㅇ 대금 지불 방식
    - 소량 주문 시에는 T/T방식도 많이 사용하나 통상적으로는 L/C거래를 추진한다. L/C는 싱가포르 내 은행에서 발행한 것이 바람직하다(주변국 L/C는 검토 필요).

  ㅇ 주문은 소량 주문부터 시작
    - 싱가포르 시장 규모는 타 국가와 비해 매우 작고 창고비용이 다소 높기 때문에 최소주문량을 소량으로 시작하는 경향이 강하다. Big Buyer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대량 오더는 하지 않고 점차 주문량을 늘려나간다. 이러한 한국 중소기업의 무리한 최소주문량 조건이 싱가포르 바이어와의 거래에서 생기는 마찰의 주 요인이다. 많은 싱가포르 유통기업들이 제품에 관심이 있어도 큰 리스크를 안고 거래하기를 꺼리니 초반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수입을 요구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다.

  ㅇ 가격경쟁력 확보가 시장 개척의 관건
    - 시장이 완전경쟁 상태이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에 있는 공급업체들이 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수시로 접촉하면서 가격 및 시장동향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가격 인하 협상 능력은 상당하며 집요하기까지 하다.

최종수정 : 2023-05-18 17:5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싱가포르는 중국계(74%), 말레이계(13%), 인도계(9%), 기타(3%)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 또한 다국적기업 및 지역본부가 많이 소재해 있으며, 외국인 거주 비율이 전체 인구의 30%에 이르는 등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공존한다. 따라서 싱가포르에서는 상대방의 민족 및 종교에 따른 역사/문화적 특이사항 및 금기사항들을 고려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장

연중 고온 다습하므로 간편한 여름 복장이 일반적이다. 이에 남성 직장인의 정장 차림의 경우 와이셔츠와 양복바지를 착용하며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단, 공식적인 파티나 대형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종종 자켓과 넥타이를 착용한다.

대부분의 큰 건물과 대중교통 수단, 전시회장 같은 곳에서는 에어컨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으므로 긴 팔 와이셔츠나 카디건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휴대용 우산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2) 인사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인 만큼 일반적인 에티켓을 따르면 큰 무리가 없다. 단, 인종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중국계의 경우 악수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서구식 비즈니스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목례도 가능하다. 말레이 계열의 경우,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성과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도계일 경우도 이성끼리는 악수보다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한다.

3) 선물

선물 역시 인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계의 경우 가위나 칼 등은 절교를 의미하고 꽃, 시계, 손수건 등도 장례식과 관련된 이미지를 갖고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선물포장은 빨간색, 핑크색, 노란색이 좋으며, 흰색, 파란색, 검은색 계열은 피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홀수보다는 짝수를 선호하며 8은 행운이나 재산, 9는 장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숫자이다. 다만, 죽음을 의미하는 4는 피한다.

말레이 계열의 경우 대부분이 무슬림이므로 술을 선물해서는 안 되며,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을 할 경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보통 만날 때보다 떠날 때 선물을 준다. 흰색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포장으로 좋지 않으며 빨간색이나 녹색을 사용한다. 또한 돼지 및 개를 피하는 이슬람 문화권의 기본적인 상식을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도계의 경우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야 하며, 선물로는 초콜릿이나 인도 과자가 무난하며 소와 관련된 제품 선물은 금기이다. 흰색이나 검은색보다는 붉은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등 밝은 원색계열로 선물을 포장하는 것이 좋다.

4) 약속

업무상 상대편을 방문해야 할 경우, 미리 방문 사유, 일정 등을 조율하고 확답을 받은 후 방문해야 하며, 시간 엄수는 필수적이다. 특히 사전 약속 없이 불쑥 방문하는 것은 상당한 실례이며 나쁜 인상만 남길 뿐 방문 요청도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거의 없다. 미팅하게 되면 부수적인 이야기는 길지 않고 업무에 관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업무 진행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진행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 적어도 며칠 전에 미리 연락해 양해를 구해야 한다.

5) 식사

개인 사생활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녁 식사 약속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점심 약속이 무난하다. 처음 만나는 상대일 경우 식사 자체가 부담될 수 있으므로 식사는 어느 정도 안면을 익힌 상태에서 제안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채식주의자이거나 종교적 이유로 특정 음식을 피하는 경우(무슬림의 경우 돼지고기, 힌두교나 일부 불교신자의 경우 소고기 등)가 있으므로 메뉴나 장소 선정에 있어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6) 관습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온 영향으로 국민의 의식 구조가 서구화돼 있으며,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매우 활발하다. 많은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여성들이 활동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직장 내에서도 중요 직책을 맡고 있다. 여성을 남성보다 낮추어 보는 일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일부 남아 있어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에 대해 존경심을 보이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상대방을 소개한다.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 장유유서 개념이 상대적으로 덜하므로 어리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 공무원들은 선물을 받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선물 관행이 보편적이지 않으므로 선물을 주더라도 간단한 기념품 정도가 바람직하다.

7) 미팅

바이어와 미팅 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비즈니스 매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크게 웃거나 비웃는 등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바이어 업체의 규모를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미팅 후에는 정중히 미팅 자리에 대한 감사인사를 표하는 것이 좋다.

한국처럼 명함을 주고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으며, 명함을 다룰 때에도 상대방을 대하듯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고, 첫 만남에서 명함을 교환하는 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첫 단추로 생각하고 신뢰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은 체면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행동이나 감정을 절제하며,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과 맞서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다. 따라서 중국계 싱가포르인들을 만날 때에는 상대방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 상대방이 난감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주로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업 관련 미팅 시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해도 결과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최종수정 : 2023-05-18 17:5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한국-싱가포르 FTA가 발효된 2006년 3월 2일부터 한국인은 체류기간 90일의 도착 비자를 자동으로 발급받게 됐다. 그러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하거나 체류기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만일 90일간의 단기체류 비자(도착비자)만을 소지한 채 취업활동에 종사하거나, 어학연수 기관, 학교에 등록한 후 학생비자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로 간주돼 싱가포르 이민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방문비자 90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 인접국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후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민국의 관리가 철저하며 재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장기체류를 생각한다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 코로나19 관련 한-싱 출입국 변경내용(2023년 7월 기준)

ㅇ 싱가포르 입국 절차
  - 입국일 전 3일 이내 SG 입국카드 온라인 제출 필수 (비용 없음)
   * 온라인 SG 입국카드 홈페이지 참고(http://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ㅇ 싱가포르 입국 전 6일 이내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아프리카/중남미 일부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필요(12세 이하 아동도 필요) → 미제출 시 6일 격리
   * 상세 안내 및 황열병 발병 주요 국가 확인(https://www.ica.gov.sg/enter-transit-depart/entering-singapore/yellow-fever-vaccination-certificate)

ㅇ 한국 입국 절차
  -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은 2023.7.15부 한국 입국자부터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른 큐코드(Q-Code) 등록 의무를 해제했다.
   * 단, 7개 질병 검역관리지역(싱가포르 미해당)에서 출발하는 경우 큐코드 등록의무 유지
  - 입국일 전 2일 이내 Q-Code 온라인 등록 (모든 입국자 대상이며, 미접종 유아도 등록 필요)
   * Q-Code 온라인 등록 홈페이지(https://cov19ent.kdca.go.kr1)
    ※ 한국으로 출국 전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제출 의무는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으로 한국으로 입국 시에만 있으며, '싱가포르 -> 한국 직항편' 입국 시 검사(제출) 불필요

ㅇ 외국인의 경우 K-ETA 신청 혹은 K-ETA 비대상 국가 비자 신청
  - K-ETA 신청 대상 국가 확인 및 신청 : https://www.k-eta.go.kr
  - K-ETA 대상 국가 아닌 경우 비자 신청 : 구비서류는 싱가포르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바람

최종수정 : 2023-12-21 10:0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상품의 통관은 수화인 또는 수화인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반입 화물은 싱가포르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세관에 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 반출 물품은 싱가포르를 출발하기 48시간 이전까지 통관 신청을 해야 한다. 항구 및 공항의 자유무역지대에 장치되는 물품 중 환적용 화물에 대해서는 반입 시 세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신고하면 된다.

2) 통관의 종류

  ㅇ 약식통관: 해당 사항 없음.
  ㅇ 정식통관: 일반적인 통관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르게 된다.

 ① 물품도착 – 수입허가증 및 라이선스 확인
 ② 수입신고 - 수입신고, 증빙서류 제출
 ③ 관세납부 - 신고서 처리, 관세납부
 ④ 물품검사 및 반출 - 검사대상 물품 검사, 물품 반출

물품반출 및 반입신고는 모두 무역자동화망(TradeNet)을 통해 이루어지며 관세 등 각종 세금, 부과금은 은행 간 지로망을 통해 전자적으로 결제된다. 세관은 반출입 화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ㅇ 우편통관: 우편을 통해 싱가포르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은 Singapore Post Centre를 통해 통관절차를 밟게 된다. 400싱가포르 달러 미만의 물품은 GST가 면제되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술, 담배)의 경우는 별도 검사 및 세금 납부를 완료한 후 통관이 완료된다.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품목(Controlled Goods)의 경우, 물품은 수입허가를 위해 해당 관리기관으로 보내지며 수취인은 관리기관을 방문해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자료 없음

최종수정 : 2023-05-19 10:3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과 수출입관리법(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 Act),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가스, 물, 미디어, 전기, 기록물 등)은 GST라 불리는 상품 서비스세와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아래 4가지 품목으로 나머지는 모두 무관세(non-dutiable) 적용을 받는다.

  ㅇ 주류(intoxicating liquors)
  ㅇ 담배제품(tobacco products)
  ㅇ 차량(motor vehicles)
  ㅇ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일례로 수출용 상품이 원자재로 수입 과세된 경우 세관에 해당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서면으로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액 범위 내에서 은행보증으로 면세수입을 하고 관세환급 판정이 이루어진 후 수입자가 환급 조건의 준수를 보증하는 은행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 환급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환급된 수입 원자재는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수입업자는 원자재 소모 및 재고 증빙 자료를 관리, 보관해야 한다.

연말 싱가포르 관세청에서는 해외에서 쇼핑을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확한 세금을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공지하였다. 안내문에 따르면 해외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쇼핑객의 경우 면세한도는 500 싱가포르 달러이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쇼핑물품에 대해서는 8%의 GST를 납부해야 한다. 48시간 미만 체류했을 경우 면세한도는 100싱가포르 달러이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한 품목별 세율과 내용은 관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명기되지 않은 품목은 수입세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HS Code는 8자리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 품목별 관세율 리스트(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g/businesses/valuation-duties-taxes-fees/duties-and-dutiable-goods/list-of-dutiable-goods
  - HS Code 찾기(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tradenet.gov.sg/tradenet/portlets/search/searchHSCA/searchInitHSCA.do

최종수정 : 2023-12-21 11:3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싱가포르는 기업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요 시간이 적어 어려움이 없다. 또한, 기업설립 및 운영에서 외국인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모기업의 자회사 또는 지사 설립은 물론 개인회사(Sole Proprietor), 유한책임회사(Local Company; Company limited by shares/Private company limited by shares), 유한책임조합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등 법적으로 구분되는 4가지의 기업형태 모두 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비즈니스 영역 및 사업전략, 모기업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기업형태별 세금, 등록요건 등의 특징을 살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 설립과 관련된 기본정보는 기업등록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인(Subsidiary company)은 낮은 법인세율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싱가포르 진출 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회사로 이용된다. 1년 매출액이 500만 싱가포르달러가 넘는 개인 주주 회사라면 매년 시행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한국 또는 해외에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비용 지출 및 현지인 고용이 가능하다.

2020년 부로 법인세 환급 대상 순이익 한도가 기존 매년 3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축소되어 매년 20만 싱가포르달러를 넘은 이익에 대해서는 17%의 법인세가 적용된다.

법인 설립을 완료한 신생 스타트업을 위한 법인세 환급률 또한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법인세 환급은 2020년부터 설립한 스타트업에 첫 3년 동안 해당)
    - 첫 10만 싱가포르 달러의 순이익(normal chargeable income: 현행 법인세율 17%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이 기존 100%에서 75% 면제로 축소
    - 당해 연도 추가 20만 싱가포르 달러 이익(normal chargeable income: 현행 법인세율 17%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 50% 감면이 추가 10만 싱가포르달러 이익에 대한 50% 감면으로 축소
   * 출처 : IRAS

스타트업 법인세 관련 참고사이트
• 비과세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및 예시: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xamples-on-computing-the-amount-of-tax-exemption-for-companies.pdf?sfvrsn=891caf26_5
•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법인세 환급 조건:
 https://www.iras.gov.sg/taxes/corporate-income-tax/basics-of-corporate-income-tax/corporate-income-tax-rate-rebates-and-tax-exemption-schemes#:~:text=Qualifying%20Conditions%20for%20Tax%20Exemption%20Scheme%20for%20New%20Start%2DUp%20Companies

지사

  ㅇ 설립요건

지사(Branch office)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인의 대표자(authorised representative)와 최소자본금 1달러가 요구된다. 대표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싱가포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고용비자 소지자여야 한다.

  ㅇ 설립 절차

1) 상호 신청: 지사등록 이전에 상호신청을 통해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등의 심사를 받게 된다. 승인 시 등록한 상호를 120일간 보전해두므로 이 기간 내 회사 등록절차에 들어가야 하며 불승인 시 다른 상호로 재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 www.bizfile.gov.sg
    - 비용: S$15

2) 지사 등록: 상호 등록 이후 BizFile+에서 CorpPass를 사용, 온라인을 통해 외국 기업의 지사를 등록할 수 있다.
  - 온라인 신청 www.bizfile.gov.sg
  - 비용: S$300
  - 소요기간: 상호신청비 지불 이후 15분 (단, 다른 기관의 허가 및 검토를 요하는 경우 14일~2개월 소요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설립 증명서 사본(Copy of the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the foreign company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certificates)
    · 회사 설립 규약 및 정관 사본(Copy of its Memorandum & Articles of Association certified by the authority which incorporated the foreign company)
    · 이사 전원의 인적사항(Return providing particulars of all directors of the foreign company-Form79)
    · 현지 이사(책임자)의 권한 관련 규약(Memorandum stating powers of local directors)
    · 현지대리인 임명 및 권한에 관한 규약(Memorandum of appointment or power of attorney stating the names and addresses of two more Singaporeans, Permanent Residents or EP holders authorized to act as agents in Singapore)
    · 현지대리인 서약(Statutory Declaration by the Agents of the Foreign Company-Form 80)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외국 기업의 현지 사업 관계 구축, 시장조사 등의 목적을 위해 한시적인 기간 운영되는 임시 행정 단위이다. 이에 어떠한 금전적인 사업 활동이나 거래의 관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내 연락사무소는 매년 평가와 갱신을 통해 최대 3년간 운영 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운영을 지속하고 싶은 경우에는 기업회계감독국(ACRA)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은행, 금융, 재무 및 보험업계는 싱가포르 통화청(MAS), 법조계는 법무부(MinLaw)에서 연락사무소 설립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ㅇ 설립 요건
    - 모회사 총 매출액 25만 미국달러 초과
    - 모회사 설립 3년 이상
    - 연락사무소 직원 수 5명 미만

  ㅇ 설립 절차
    - 온라인 신청: https://roms.enterprisesg.gov.sg/
    - 등록비: 연간 S$200
    - 필수구비 서류 목록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설립 증명서 사본 (Softcopy attachment (in English or an official English translation) of the foreign entity’s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r Registration Certificate (as applicable))
     · 외국 회사(즉 본사)의 최신 감사 내역 증명서 (Softcopy attachments of the foreign entity’s latest Audited Accounts.)

최종수정 : 2023-07-10 14:43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싱가포르는 지리적 위치를 강점으로 물류, 무역, 금융, IT 등 각종 산업의 국제적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일찍부터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권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인식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왔다. 싱가포르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1995년 2월 23일 특허법을 신설하였으며, 2000년 11월 13일 디자인법, 1987. 4. 10. 저작권법을 신설하였고, 이외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두어 발명품에 대한 특허부터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춘 발명에 대해 인정된다. 특허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제품 또는 비물리적 제품에 적용된 모양, 구성, 색상, 패턴 또는 장식의 특징이 신규성의 요건을 갖추면 디자인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권의 효력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또한, 싱가포르는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식별할 수 있는 시각적 표장이 절대적, 상대적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무한히 갱신할 수 있다.

한편, 싱가포르는 저작권법에 따라 어문 저작물, 드라마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음반, 영상, TV와 라디오 방송, 유선방송 프로그램 등을 보호한다. 저작권은 상표 및 특허권과 달리,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는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싱가포르는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World Economic Forum’s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20)에서 디지털 법률 체계 부문 세계 3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 국제재산권 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21)에서도 세계 2위, 아시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연구 개발 지출, 제조 능력 및 하이테크 상장기업 집중 등을 요인으로 한 2022 블룸버그 혁신지수(Bloomberg Innovation Index)에서는 7위를 할 정도로 지식재산권 관련 관심도 및 전문성이 높다.

또한, 2019년 8월 세계 최초로 상표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 절차를 모바일로 더 쉽게 신청,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상표 출원 모바일 앱, 'IPOS Go'를 개발했다. 해당 앱은 상표 출원 및 특허, 디자인의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상표 출원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대비 80% 단축했으며, 또한 싱가포르 특허청은 디지털화된 지식재산권 데이터를 구축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해당 앱에서 비슷한 상호, 상표, 도메인 이름 및 소셜미디어 계정명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특허 및 디자인에 대한 데이터까지 포함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지식재산권에 대해 더 원활하게 유지 및 관리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싱가포르는 특허 출원 진입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높은 수준의 지식재산권 보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번 싱가포르 법무부와 특허청은 저작권 관련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 법안(Copyright Act) 개정안에 대해 2021년 4월 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2.5.) 이번에 개정되는 저작권 법안 초안은 콘텐츠 제작자의 권리, 사용자에 대한 사용권 확대, 중개인에 대한 강화된 구제책 등을 새로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법안은 교사 및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자료 사용 권리, 갤러리·도서관·자료실·박물관 등의 작품 사용 및 보존 권리, ‘불법 TV 셋톱박스의 상업 거래에 대한 새로운 민형사상 책임’ 등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는 전세계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있으며, 전체 지식재산권 신고 건수 중 싱가포르 거주자 외 비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해외 국가들 간 지식재산권 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7~2019년 한국에서 발원한 싱가포르 내 특허출원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국과 싱가포르 간 비즈니스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협력의 중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국은 혁신 생태계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및 무형자산에 대한 상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한국에서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출원 신청 시 매우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는 싱가포르 특허청(IPOS)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국제조사관할기관으로 지정돼 우리 특허청을 통해 접수한 PCT 국제출원의 국제조사기관으로 싱가포르 특허청을 선택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3-05-17 16:5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투자컨설팅

Allen and Gledhill LLP Advocated and Solic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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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994년 설립, 변호사 약 30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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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1967년 설립, 200개 이상의 회사 담당. 약 5,000명의 전문가들과 20개의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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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약 17,000명의 전문가, 730개의 회사 담당

LeeKim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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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s://www.leekimalliance.com 이메일Help@LeeKimAllia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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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2008년 설립, 싱가포르 국세청 (IRAS)에서 YA 2017 기준 상위 15위 싱가포르 회계/세무 대행 업체 (Top 15 Tax Agent)로 선정

KorchinaTNC (Singapore) PTE. LTD. / Korchina TNC CPA(Singapore) 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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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6542 2309/ 070 7436 6144 주소3 Shenton Way, #16-08 Shenton House, Singapore 06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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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본사 1994년 설립, 전세계 52개지사 보유한 코차이나그룹 자회사로 중소기업진흥공단 해외민간지원센터 지정(2008-2014), K-ICT 본투글로벌센터 해외채널파트너(2015-) 등 지정 (종업원수 전체 1,200명)

ATOZ SG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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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한국회계사 및 싱가포르회계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에 거점을 둠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