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아공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남아공은 한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입국,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한 남아공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여행 목적으로 방문 시 3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3개월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만료 기한 전에 남아공 내무부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 신청에는 약 1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남아공 비자종류는 주한 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http://southafrica-embassy.or.kr/kr/visa/visas.php)에 자세히 나와 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비자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방문비자: 3개월 미만 관광, 학업 및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받는 비자
- 사업비자: 남아공 경제에 이득이 되는 사업 계획 혹은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목적
- 일반 취업비자: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책에 필요한 자격,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청 가능
- 중요 기술직 취업비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엔지니어, 과학 분야, 의사, 약사, 남아공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발급됨.
* 남아공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2022년 8월, 개정된 중요 기술직 비자 발급 대상자 명단(잠정)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명단으로 남아공 경제에 먼저 필요한 직업군 중심으로 총 140개의 기술직이 선별됐다. 현재 본 명단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 중이며 각종 기관, 회사,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방문객은 남아공 입출국 항에서 다음 입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계판독 가능하며, 미사용 비자(사증) 페이지가 2쪽 이상 남아있으며, 여권 만료일이 방문이 끝난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30일 이상 남아있는 유효 여권
- 해당 시, 유효한 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하는 관련 서류
- 남아공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전 기간 필요한 자금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비행기 표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2014년 5월)
ㅇ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제도 도입
남아공 이민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내무부(Home Affairs) 사무실에서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2014년 6월 2일부터 비자 대행업체인 Visa Facilitation Services(VFS)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신청서를 스캔, 내무부 본부로 송부 기능을 한다. 비자 수수료 이외에도 비자 접수 대행료로 1,350랜드를 각 비자 신청 시 납입해야 한다.
ㅇ 주재국에서 비자 종류 변경 불가(제9조)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노동 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전환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인이 통상 거주지 또는 국적지, 주 한국 남아공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예외조항은 ① 긴급 의료 서비스 ② 노동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노동 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ㅇ 체류 기간 경과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제 폐지(제26~27조)
기존에는 불법 체류 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공항에서 2,000~3,000랜드의 벌금을 납입하면 출국 후 재입국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당인을 'undesirable'로 처리해 추후 비자 신청 시 최대 5년간 입국금지 등 제재하게 된다. 동 법을 어기고 추후 입국할 경우 공항 내 Detention Centre에 구금되었다가 귀국 조처된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한 경우, 비자에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비자 종류별 변경 사항
- 주재원 비자(제18조)
·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본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 요건 추가(기존에는 없음)
- 방문 비자 (제11조)
· 방문 비자에서 다른 비자 전환 불가 (예외조항)
· 전환 시 만료 60일 이전 신청
· 3개월 이상 방문 비자로 체류 시 경찰신원조회서 제출 규정 추가
- 일반 노동 비자 (제18조): 기존에는 신문 광고, 인터뷰 결과 제시, 남아공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해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해야 했다. 새 이민법 개정 이후에는 상기 관련 보증서한을 남아공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고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남아공 노동법 준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무부와 함께 노동부의 내부 처리 기간은 일반 노동비자 신청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 비즈니스 비자(제14조):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천서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통상 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해당 비즈니스가 남아공에 어떤 국가적 이익을 기여할 것에 관한 타당성 조사(forensic assessment)를 시행하게 된다(과거 기업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 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소요되었는바, 통상 산업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23년 11월 기준 남아공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서류 (테스트 결과 및 백신접종지)는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착용의무도 폐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