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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 시장 정보

Republic of South Africa Flag

남아프리카공화국

  • 인구 60,290,182 명 [자료원 : World Population Review, 2023년 기준]
  • 면적 1,219,090㎢ [자료원 : CIA, 2022년 기준]
  • 수도 Pretoria(행정수도), CapeTown(입법수도), Bloemfontein(사법수도)
  • 언어 영어, 아프리칸스어, 줄루어, 코사어 등을 비롯한 11개 공식 언어 사용, 비즈니스 어로는 영어가 널리 사용됨.
  • 화폐 랜드(Rand)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남아공의 지니계수는 63(자료원: World Bank, 2014년 기준)으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보다도 빈부격차가 심한 국가이다. 이는 흑인계층의 전반적인 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흑인계층 간 소득 분배가 극히 불공평해 계층 간 이질감 및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흑인 정권 출범 이후 흑인계층의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흑인계층에만 부가 집중되면서 흑인계층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소비성향이 높은 흑인계층은 소득증가율보다 소비증가율이 더 높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민간소비 확대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높다.

남아공 소비재 시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블랙다이아몬드’라 불리는 남아공 흑인 중산층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랙다이아몬드는 '교육된', '젊은' 소비계층으로 남아공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남아공의 흑인 중산층은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남아공 정부의 흑인 경제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백인들은 유럽 수준의 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이 중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부유층인 백인계층은 실질적인 비즈니스 대상자로서 흑인정권이 들어선 지금에도 남아공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자료원: BMI, World Bank, KOTRA 요하네스버그 무역관 자료>

소비성향

남아공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이 확대되고 있어, 남아공 소비 시장이 세계적인 경기 부진 속 우리 소비재 기업의 대안 시장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남아공 중산층은 소비 트렌드 역시 가전제품, 전자기기, 심지어 의류분야 등 기존의 가격 중시 경향에서 벗어나 품질에 집중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노출되는 글로벌 트렌드나 유명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구매에 있어 여전히 가격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중산층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가라도 품질이 좋거나 글로벌 트렌드로 인기 있는 제품은 판매량이 늘고 있는 것이다.

물가상승률 또한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가계소비 기준, 소비재 시장은 2020년 1,816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약 2% 성장해 1,853억 달러에 달했으며, 2022년에는 2,289억 달러 규모를 달성하였다.

또한 온라인 유통 시장이 15년간 연 20%가 넘는 성장률로 증가하고 있는데, 초반에는 주로 서적, 음반, 전자기기 등의 분야로 시작됐으나 현재 식품, 의류, 여행 패키지, 주방용품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었다. 특히 스마트폰은 남아공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매체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품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침체되었던 경기가 2022년 말 2019년도의 GDP 를 넘어서며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율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저소득층은 활발히 소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남아공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이미지는 매우 좋은 편이다. 남아공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가 우리 제품의 우수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는 남아공에 진출한 삼성전자 및 LG전자 제품의 가격 대비 높은 품질 수준이 남아공 소비자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신흥 흑인 중산층(블랙다이아몬드)으로 가격에 민감한 남아공 시장임에도 합당한 가격과 그에 맞는 품질 및 실용성으로 한국 제품 시장이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현지 시장에 진출하며, 기존에 각광받고 있던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의료 및 의약품 등 K-방역과 한국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더욱 제고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Kpop과 K-drama 덕에 뷰티와 식품쪽 관심도 높아져 현지인들의 한국제품 소비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최종수정 : 2023-08-02 13:5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높은 유통 마진율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 정책으로 오랜 기간 UN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남아공 시장을 공급자 중심시장으로 변모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경제제재 하에서는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며 소비는 그다음 문제였다. 이 같은 공급자 중심의 관행은 경제제재 조치가 해제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 때문에 유통단계별로 높은 마진율이 있어, 수입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은 수입가격의 2~3배 수준이다.

한국업체들 중 남아공 수입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매우 높은 것을 보고 자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해 바이어와의 상담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남아공 현지 제품 가격과 바이어가 요구하는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 결정 시 시장가격과 함께 높은 유통 마진율을 고려해야 한다.


2) 독점 에이전트 제도

남아공은 부문별로 독점 에이전트 제도가 정착돼 있어 남아공 바이어들 대부분이 상담 시 대다수가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한다. 이와 관련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남아공이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복수 수입상에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남아공 시장은 일반적으로 요하네스버그, 더반, 케이프타운 등 3대 권역으로 나뉜다. 섬유, 기계, 전자제품 및 부품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보통 5% 정도의 커미션을 요구하는 편이다. 남아공은 지역별로 상이한 상권 및 독특한 상관습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시장 세분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각 지역에 독점 에이전트 또는 동종 업종 간 정보교환이 빨라 특정 에이전트와의 상담결과가 다른 바이어에게도 알려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바이어 간 경쟁을 유발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남아공에서는 잘 통하지 않는다.


3) D/A 거래가 일반적

남아공은 수출입 거래에서 90~120일 정도의 D/A 거래가 일반적이다. 90~120일의 기한부 신용장 거래를 많이 요구하며 남아공 4대 은행(First National Bank (FNB), Standard Bank, ABSA Bank, Nedbank)이 지급 보증하는 L/C는 신뢰할 수 있다. D/A 거래에 따른 수출대금 미지급 사례도 종종 발생하므로 D/A 방식으로 남아공 업체와 거래할 경우 수출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한다.


4) A/S 시스템 구축

남아공 시장은 A/S가 중요해 1년간 품질 보증은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고 있다. 반품된 제품은 곧바로 수출업체에 클레임으로 연결된다. 특히, 기계류 및 부품 등은 남아공 현지에 A/S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바이어가 수입을 꺼리므로 현지 에이전트나 법인 설립 등을 통한 A/S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5) 다른 아프리카 시장과의 차이점

남아공 시장은 저가제품을 찾는 바이어도 많지만, 유럽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바이어도 있다. 한국 수출업체 대부분은 남아공을 다른 아프리카 시장과 비슷하게 인식하나, 남아공 바이어들 중에는 유럽계 백인들이 까다로운 품질 수준을 요구하며 소량 다품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최종수정 : 2023-08-02 14:0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상담 시 유의사항

남아공은 바이어들과의 첫 상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여러 공급업체의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 보고 거래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대면을 통한 상담 이후에 충분한 교신이 이루어진 후 거래가 성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첫 교신에 이메일을 이용할 경우 답장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로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이메일로 후속 조치하는 편이 낫다.

다양한 인종이 남아공에 살고 있으며, 특히 섬유산업은 인도계 상인들이 더반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상권을 잡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이 이슬람교도거나 힌두교도들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언급을 삼가는 것이 좋으며, 이들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비판도 삼가야 한다. 남아공은 지난 1994년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하였으나 아직 그 영향이 심리적으로 남아있으므로, 인종 문제에 대한 언급 또한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처음 대면하는 경우에는 남아공의 좋은 점, 예를 들어 백인 바이어인 경우 남아공의 좋은 날씨나 선진국 수준의 대형 쇼핑몰에 대해 이야기하고, 흑인 바이어인 경우 만델라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 등을 표현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2) 약속

남아공 비즈니스맨 중 백인들은 일반적으로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다.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교적 시간관념이 철저한 편이다. 백인 비즈니스맨들과 약속을 잡을 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전화,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에 반해 흑인 비즈니스맨들은 느긋함을 지향하는 편이다. 약속 시각보다 20~30분 이상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흑인 비즈니스맨들과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몇 번에 걸쳐 약속 시각과 장소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3) 식사

남아공 비즈니스맨들과 식사를 할 경우에는 양식 또는 일식을 추천하고 싶다. 남아공 식사 문화도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육류가 주된 음식이다. 이 외에 해산물도 즐겨 먹으므로 육류, 해산물 등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양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무난하다.

양식 외에 일식도 추천할 만한데, 남아공에는 일식이 상당히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남아공 바이어들을 일식당으로 초대할 경우 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남아공에는 인도계 비즈니스맨들이 많은데, 이들을 식사에 초대할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인도계 비즈니스맨들은 무슬림인들이 많은 편이고 그 외에도 다양한 종교나 식단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식사 장소와 메뉴를 정하는 것이 좋다.

가끔 한식을 찾는 현지 비즈니스맨들도 있는데 메뉴를 추천할 때는 너무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4) 선물

남아공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남아공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해소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고가의 선물 제공을 제공하기보다는 간단한 성의만 표시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이 무난하다.

일반 비즈니스맨들과의 상담 성과를 높이기 위한 선물을 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정의 선물이 좋다. 남아공에는 아직 한국의 문화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한국 전통 문양이 들어가 있는 기념품, 공예품, 펜이나, 남아공에서는 비싸지만 한국에서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마스크팩 같은 간단한 화장품도 괜찮다. 인삼, 홍차 또는 식음료품은 현지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선물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5) 인사

인사는 악수가 일반적이다. 남성인 비즈니스맨과 인사를 나눌 때는 가볍게 악수를 하면서 인사말을 하면 되고, 여성의 경우는 간단한 인사말만 하면 된다. 여성이 먼저 손을 내밀기 전까지는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최근에는 가볍게 서로의 주먹을 맞대는 일명 "주먹인사"나 가벼운 눈인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만약 흑인 비즈니스맨들을 만난다면 인사말을 할 때 영어보다는 그 흑인이 속해 있는 부족의 언어로 인사를 한다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남아공 흑인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영어를 무난하게 구사하지만 자기 부족의 언어로 간단한 인사말을 건네면 매우 좋아한다.

대체로 인종에 무관하게 "Hello, how are you?" 라고 인사하는 편인데 "how are you" 까지 포함해서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 처음만나는 사이여도 같이 묻고 답해주길 권한다.

남아공 사람들 대부분은 동양인을 중국인으로 생각하며 ‘니하오’라고 인사한다. 이때 중국 사람이 아니라며 정색하기보다는 ‘안녕하세요’ 또는 ‘헬로’라고 인사를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눈이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한다. 이처럼 모르는 사람과 쉽게 인사를 하므로 중국인으로 오해해 중국어로 인사를 하더라도 화를 내거나 중국인이 아니라며 무안을 주기보다는 인사를 받아주며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복장

한국 사람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상담 시 정장을 입지만 남아공 바이어들은 정장보다는 편안한 세미 정장을 입고 나타난다. 따라서 남아공에서 비즈니스 상담 시에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는 양복 정장보다는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세미 정장을 추천한다. 가끔 현장이나 공장에서 바로 상담장을 찾는 바이어들이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상대를 무시하거나 상담을 가볍게 생각해서가 아니기에 단순 문화적 차이라고 받아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팁 문화

호텔에서 짐을 운반해 준 포터에 20랜드(1~2달러) 정도의 팁을 주는 게 보통이며 방을 비울 때 역시 20랜드(1~2달러) 정도 올려두면 적당하다. 서비스 요금이 없는 곳이나 식당 등에서는 10%의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부 고급 식당이나 호텔 또는 일반 레스토랑에 6인 이상이 식사했을 경우에는 이미 계산서에 팁이 포함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팁을 지불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8-02 14:0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한국-남아공 양국은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으나 남아공은 한국인에 대해 비자 없이 30일간 입국, 여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3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한 남아공대사관을 통해 사전에 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여행 목적으로 방문 시 30일 이상 체류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주한 남아공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면 3개월 여행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현지에서 만료 기한 전에 남아공 내무부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연장 신청에는 약 100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남아공 비자종류는 주한 남아공대사관 홈페이지(http://southafrica-embassy.or.kr/kr/visa/visas.php)에 자세히 나와 있다. 비자 신청 시에는 비자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비자에 맞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방문비자: 3개월 미만 관광, 학업 및 비즈니스 방문 목적으로 받는 비자
    - 사업비자: 남아공 경제에 이득이 되는 사업 계획 혹은 기존 사업체에 투자하는 목적
    - 일반 취업비자: 남아공 시민이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직책에 필요한 자격, 기술, 경험을 가진 사람이 신청 가능
    - 중요 기술직 취업비자: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술이나 자격 보유자(엔지니어, 과학 분야, 의사, 약사, 남아공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해 발급됨.
     * 남아공 내무부(Department of Home Affairs)는 지난 2022년 8월, 개정된 중요 기술직 비자 발급 대상자 명단(잠정)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 2014년 발표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명단으로 남아공 경제에 먼저 필요한 직업군 중심으로 총 140개의 기술직이 선별됐다. 현재 본 명단에 대한 공공의견을 수렴 중이며 각종 기관, 회사, 개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방문객은 남아공 입출국 항에서 다음 입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기계판독 가능하며, 미사용 비자(사증) 페이지가 2쪽 이상 남아있으며, 여권 만료일이 방문이 끝난 후 남아공을 출국하는 시점에서 30일 이상 남아있는 유효 여권
    - 해당 시, 유효한 비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하는 관련 서류
    - 남아공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전 기간 필요한 자금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귀국편 또는 다음 목적지행 비행기 표
    - 황열병 예방접종 증명서

남아공 이민법 주요 개정 내용(2014년 5월)

  ㅇ VFS(Visa Facilitation Services) 제도 도입

남아공 이민법 개정내용에 의하면 내무부(Home Affairs) 사무실에서 비자 신청을 받지 않는다. 2014년 6월 2일부터 비자 대행업체인 Visa Facilitation Services(VFS)를 통해서만 접수를 받으며 신청서를 스캔, 내무부 본부로 송부 기능을 한다. 비자 수수료 이외에도 비자 접수 대행료로 1,350랜드를 각 비자 신청 시 납입해야 한다.

  ㅇ 주재국에서 비자 종류 변경 불가(제9조)

기존에는 방문자 비자로 입국하여 남아공 내에서 노동 비자 또는 학생 비자로 전환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신청인이 통상 거주지 또는 국적지, 주 한국 남아공대사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예외조항은 ① 긴급 의료 서비스 ② 노동 비자나 비즈니스 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노동 비자나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ㅇ 체류 기간 경과자에게 부과했던 벌금제 폐지(제26~27조)

기존에는 불법 체류 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공항에서 2,000~3,000랜드의 벌금을 납입하면 출국 후 재입국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체류 기간을 경과한 경우 해당인을 'undesirable'로 처리해 추후 비자 신청 시 최대 5년간 입국금지 등 제재하게 된다. 동 법을 어기고 추후 입국할 경우 공항 내 Detention Centre에 구금되었다가 귀국 조처된다. 따라서 방문 비자로 남아공에 입국한 경우, 비자에 규정된 체류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ㅇ 비자 종류별 변경 사항
    - 주재원 비자(제18조)
     · 지상사 근무를 위한 주재원 비자는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본사에서 최소 6개월 근무 요건 추가(기존에는 없음)
    - 방문 비자 (제11조)
     · 방문 비자에서 다른 비자 전환 불가 (예외조항)
     · 전환 시 만료 60일 이전 신청
     · 3개월 이상 방문 비자로 체류 시 경찰신원조회서 제출 규정 추가
    - 일반 노동 비자 (제18조): 기존에는 신문 광고, 인터뷰 결과 제시, 남아공인을 고용하지 않는 이유, 또한 외국인을 고용해도 남아공 노동자와 차별대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 제출해야 했다. 새 이민법 개정 이후에는 상기 관련 보증서한을 남아공 노동부에서 발급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고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남아공 노동법 준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내무부와 함께 노동부의 내부 처리 기간은 일반 노동비자 신청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된다.
    - 비즈니스 비자(제14조):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추천서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통상 산업부는 해당 비즈니스에 대해 타당성 조사 및 해당 비즈니스가 남아공에 어떤 국가적 이익을 기여할 것에 관한 타당성 조사(forensic assessment)를 시행하게 된다(과거 기업에서도 가장 간단한 선 타당성 조사도 최소 2~3주 소요되었는바, 통상 산업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이민국에 통보해야 하므로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2023년 11월 기준 남아공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서류 (테스트 결과 및 백신접종지)는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착용의무도 폐지 되었다.

최종수정 : 2024-02-21 13:42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남아공 국세청(Sars: South African Revenue Service)이 통관 절차를 담당한다. 남아공의 일반 물품에 대한 수입 통관은 수입자 등록 및 물품별 표준 및 인증요건 구비→수입신고→서류심사 및 물품검사→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의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남아공 정부는 항공화물의 경우 최대 24시간, 해상화물은 2~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통관지체가 심해 이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1) 수입신고 전
남아공에서 통관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아공 국세청에 수입자로 등록하여 세관 번호(Customs Code Number)를 받아야 한다. 수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에 DA185-Application form, DA185.4A1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상세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 사이트(https://www.sars.gov.za/customs-and-excise/registration-licensing-andaccreditation/import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입규제품목 해당 여부에 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2) 수입신고
물품이 도착하면 수입자에게 도착통지(Arrival Note)되며 통상 7일 이내에 해당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완료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관은 상품을 지정보세창고에 예치하고 관련 비용을 산출한다. 상품이 3개월 이내에 신고되지 않으면 당국은 그 상품을 경매에 부칠 수 있다. 통관을 위해서는 우선 영어로 작성된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ㅇ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ㅇ 원산지 규정 증명서 Certificate of rules of origin(특혜관세를 적용 받고자 할 경우)
 ㅇ 선하증권 Bill of lading
 ㅇ 리베이트 허가증 Rebate Permit(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ㅇ 은행 지불보증 수표(관련 세금 포함) Payment, by a bank guaranteed cheque, for all
applicable duties and taxes
 ㅇ 수입허가인증서 Letter of Authority(LOA)(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3) 심사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되면 통관지 세관은 부정신고 및 신고오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고 건을 우선 선별하여 수입신고서 등 제출서류를 심사한다. 또한 도착물품과 상업송장 상 물품의 동일성 여부 확인, 위험물품 적발 등을 위한 물품 검사를 진행하는데, 수입물품의 50% 정도를 육안으로 검사하며 일부는 랜덤으로 X-ray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수입 신고 시 등록된 수입자의 은행 계좌로부터 관세 등이 납부된다. 세관 신고 과정에서 상업송장 상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세 납부 후 세관 시스템을 통해 반출 통보가 있을 경우 반출이 가능하다. 수입신고서류는 신고 수리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통관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상품은 별도 법률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통관 서류 준비 시 사전에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작성해야 한다.

1) 동물
산 동물에 대해서는 수출국 당국의 확인을 받은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필요하다. 애완용 고양이나 강아지의 경우 예방접종, 마이크로칩 삽입이 필수 이며 격리기간도 엄수해야 한다.

2) 식품
일반적으로 해당 관청인 남아공 농림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로부터 수입식품 허가서와 식물위생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존품의 경우에는 상품 표시 및 포장 규정(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 ▲제품명 ▲제조·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주소 ▲식품 성분 및 영양 정보 ▲유통기한 ▲용량 ▲보관 방법 ▲원산지 표기)을 준수해야 한다.

3) 음료수
알코올이 없는 음료수는 Soft Drinks Regulations를, 알코올음료의 경우에는 Wine, Other Fermented Beverages and Spirits Act의 적용을 받는다.

4) 화장품 및 소독제
Foodstuffs, Cosmetics and Disinfectants Act를 적용받고, 라벨링 규제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5) 화학물질
Hazardous Substances Act의 적용을 받으며, 살충제의 경우에는 남아공 외의 지역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특별한 라벨링 규정 적용을 받는다.

6) 전시물품
(수출 시) 한국의 수출대행자(Shipping Agent)와 현지 통관대행자(Clearing Agent)에 동 제품이 남아공 내에서 전시 목적으로 단기간만 체류할 제품임을 사전에 알리고 수출자 명으로 현지 통관대행자 혹은 에이전트가 수출자를 대신하여 통관절차, 수입자로의 운송을 위임한다는 레터를 제출해야한다. 무관세임시통관증서(ATA Carnet) 의 발급 및 제출이 필요한데, 이는 서울, 부산, 대구, 안양 상공회의소에서 온라인 및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다. 수출 시 제출하는 Commercial Invoice 상에 HS Code, 제품 일련번호 등 수출되는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명시되어야 한다. 재수출 시 환불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PP-Provisional Payment) 납부하면 된다.

(재수출 시) ATA Carnet Holder(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소유자: 초기 수출자)가 직접 재수출하여야 한다. 전시목적의 품목이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경우, 6개월이 지나기 전 사전에 남아공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재수출하려는 물품이 전시 목적으로 수입했던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무관세 임시통관증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재수출 후 가지급금 환불을 신청하고 수령하면 된다.

그 밖에 Weight Measures Act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중량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들은 상품의 표시뿐만 아니라 특별한 단위의 포장 등에도 적용된다.

최종수정 : 2023-08-02 10:2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현황

남아공은 과거 인종차별정책으로 인한 각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높은 관세장벽을 통해 섬유, 자동차 등 주요 국내 산업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1994년 흑인정부 수립과 1995년 WTO 가입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를 인하해 오고 있다. 남아공은 WTO 가입 당시 전체 수입상품의 95.1%에 대해 관세 양허안을 제출한바 있다. 현재 농산물의 양허관세율은 39%이며, 실행관세율은 8.8%를 적용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제조업 육성, 고용 창출 등을 목표로 특정 품목의 실행관세율을 WTO 양허관세율까지 인상시키는 등 보호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국내 가금류 산업 보호를 위해 인상했던 가금류(whole bird) 실행 관세를 2022년 8월, 식품 물가 안정 목적으로 12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 관세 납부

세관은 수입신고 서류를 기반으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물품별 특별세를 부과한다. 관세는 지정 은행 및 남아공 국세청 등을 통해 결제 가능하며 관세 지불 후 수입신고서에 통관 스탬프가 발급된다. 관세 관련 상세 정보는 남아공 국세청(www.sars.gov.za) 홈페이지 Customs and Excise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남아공 관세율은 제품의 HS Code를 가지고 있으면 관세청인 SARS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율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https://www.sars.gov.za/wp-content/uploads/Legal/SCEA1964/LAPD-LPrim-Tariff-2012-04-Schedule-No-1-Part-1-Chapters-1-to-99.pdf 에 접속한다.
2) 관세율표를 pdf 파일로 다운 받는다.(다운 받지 않고 바로 검색도 가능)
3) ctrl+f 를 누르고 원하는 제품의 HS코드 첫 네자리를 검색한다.
4) Rate of Duty 중 한국은 General에 속하기 때문에 General 열에 있는 관세를 확인하면 된다.

관세율은 1~2개월마다 업데이트되므로 필요한 때에 확인하는 편이 좋다.

관세 변경 내역은 남아공 관세청 홈페이지(Legal Counsel - Secondary Legislation - Tariff Amendments)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3년 변경 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https://www.sars.gov.za/legal-counsel/secondary-legislation/tariff-amendments/tariff-amendments-2023/

최종수정 : 2023-11-24 21:2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1973년 제정된 구 회사법은 변화하는 기업과 시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점들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신 회사법(Company Act 71 of 2008)을 제정하게 됐다. 회사법 개정안(Companies Amendment Act 3 of 2011)도 제정되어 신 회사법과 동시에 시행됐다. 동 법의 시행은 모든 분야의 비즈니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법 시행으로 회사 등록청인 CIPRO는 CIPC로 통합됐으며 ‘사업구제(Business Rescue)’ 제도 등이 신설됐다. 회사법 규칙(Companies Regulations, 2011)이 제정돼 회사와 관련해 새로운 양식(form)과 절차들이 제정 및 시행됐다.

구 회사법 하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감사를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 회사법은 모든 개인 회사 회계사(auditor)의 감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반면 주식 공모회사(Public company)와 정부 소유의 공기업(State-owned enterprise)만이 Audit committees를 임명 등 회계 감사의 투명성이 강화됐다.

개인기업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계보고서를 자발적으로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거나, 아니면 점수제로 연간매출액, 고용인과 주주의 숫자, 채무의 범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750점이 넘는 기업만이 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1인 소유의 회사 또는 모든 주주가 이사인 경우 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일반 회계담당자의 감사를 받아도 된다.

현지 법인은 크게 영리 회사 및 비영리 회사로 구분된다.

지사

외국 회사가 남아공 내 자회사로 법인 설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자회사 대신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본사 정관의 공증된 사본, 공증된 회사 등록증 사본 등과 더불어 지사 설립 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풀하무로 지사 설립을 할 수 있다. 지사 설립 등록증이 있어야 은행계좌 개설 및 사무실 임차 등이 가능하며, 지사를 설립한 경우 남아공 현지인을 이사로 임명할 필요는 없다. 회사등록청인 CIPC에 매년 등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차보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한다. 2년 연속 연차보고서 미제출 시 지사 등록이 취소된다.

연락사무소

남아공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외국회사라도 현지 법인 형태가 아닌 연락사무소(Local branch of a foreign company) 설립이 가능하나, 은행 및 보험업은 연락사무소 개설이 불가능하다. 연락사무소는 남아공 회사법 제32조 외국기업(External Company)의 적용을 받으며, 남아공에 연락사무소 개설일 21일 이내에 남아공 회사등록청(CIPC)에 신고를 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8-02 11:02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으로 약칭)은 지식재산권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법률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아공에서는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는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고 있고, ① 상업, 공업 또는 농업에 사용 또는 적용될 수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② 진보성을 가지는(진보성) ③ 신규의(신규성)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아공에는 분할출원과 변경출원 제도가 없으며, 완전 명세서에서 기술되거나 클레임 된 발명과 관련되는 추가, 개량 또는 변경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추가특허(patent of addition)가 부여된다. 남아공에는 모든 출원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심사청구 제도가 없고, 우선심사제도도 없다.

남아공에서는 실용신안에 관해서는 법률 및 권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특허와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에 의해, 집적회로 배치설계는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기능적 디자인과 미적 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보호 가능하며, 이 중 기능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해당 기술분야에서 진부하지 않아야 하며, 미적 디자인은 신규하고 독창성을 가져야 한다. 디자인권은 등록 통지가 있고 출원인에 의한 공고가 있었던 후 바로 부여되며, 기능적 디자인은 10년, 미적 디자인은 15년간 보호된다.

남아공의 상표제도는 다른 국가와 대체로 유사하며,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식별력을 갖춰야 하고 등록받을 수 없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남아공에서는 1상표 다류 1출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아 한 건의 상표는 하나의 상품류만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상표가 공고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 말소 산정 기간은 5년이다.

이 외, 부정경쟁행위에 관해서는 법률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판단한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남아공 회사 등록청인 CIPC 공식 홈페이지(www.cipc.co.z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 https://www.cipc.co.za/?page_id=1423

최종수정 : 2023-05-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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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3-08-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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