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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 인구48,446,594 명 [자료원 : INE(2023년 10월 기준)]
  • 면적505,957㎢ [자료원 : Expansion(Datosmacro)]
  • 수도마드리드(Madrid)
  • 언어공식어: 스페인어(Castellano), 4개 자치주(까딸루냐, 바스크, 갈리시아, 발렌시아) 언어 공용
  • 화폐유로 (Euro)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스페인의 인구수는 약 4,762만 명으로 EU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수가 많다. 또한, 스페인은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프랑스와 함께 매년 8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대국으로, 이들이 스페인을 여행하며 소비하는 부분까지 합치면 스페인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 중 하나를 갖추고 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다.

스페인의 1인당 GDP는 29,421달러('22년 명목, IMF)로 세계 40위이다. 스페인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22년 기준 28,360유로로 포르투갈(21,606유로)보다는 높으나, 독일(55,041유로), 프랑스(41,540유로), 이태리(33,855유로) 등 인근 유럽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자료원: IMF, Expansion>

소비성향

1) 보수적 시장

스페인 시장은 신제품에 대한 소개가 늦고 고객의 호기심이 적은 반면, 소비자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고 상품 수명 주기가 긴 편이다. 스페인 소비자들은 소비재 구입 시 구매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을 오래 들이며,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구매, 홈쇼핑 구매빈도가 타 선진국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다만, 인터넷 보급 확대와 발맞춰 여행상품, 건강용품, 주방제품, 소형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구매와 TV 광고를 통한 구매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2) 구매력 있는 노년층 대상으로 한 실버마켓 기대

스페인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7월 기준 스페인 국민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로 고령 인구가 매우 많다. 또한, 스페인은 타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연금제도가 잘 발달해 있어 노년층의 구매력이 우수하다. 공공연금 지급 수준은 2023년 기준 최저 월 743.30유로, 최고 3,058.81유로로, 2023년 잠정 평균 월급인 1,800유로와 비교해보면 꽤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곧 스페인의 노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못지않은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스페인의 경제위기로 인해 노년층의 연금소득이 자신을 위한 소비가 아닌 자녀부양을 위해 사용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구매력을 무시할 수 없으며, 스페인이 유럽 노령인구의 은퇴 이민 지역으로 선호되는 곳이라는 사실도 향후 실버 마켓 확대 가능성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실버 소비층을 겨냥한 각종 기능성 미용제품, 건강관리 관련 상품, 전자기기 등 판매가 유망하리라 전망된다.


3) 가성비 중요

스페인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 수준은 2022년 기준 28,360유로로, 독일(55,041유로)이나 프랑스(41,540유로) 등 인근 국가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편이다. 또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로 인해 2023년 1분기 기준 13.3%에 달하는 비교적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스페인 소비자들은 인근 유럽국 소비자들에 비해 구매력이 다소 약화되어, 일반 소비재 구매에 있어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소비 분위기로 인해, 스페인의 장바구니에서 PB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40%에 이른다.


4) 온라인 구매 확대

초고속 유무선 인터넷 인프라 정착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구매 보편화 등으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스페인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Statista의 2021년 6월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99%가 매달 최소 한 번 이상 온라인 구매를 경험했으며, 36%는 매주 온라인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했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전자상거래 규모는 2022년 2분기 전년동기대비 33% 증가한 182억 유로를 기록했다.

한국 상품 이미지

과거 한국산 제품은 저가 저품질 이미지가 강했으나, 대기업 브랜드를 중심으로 현지시장 내 입지를 넓히며 높은 인지도를 구가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스페인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자동차 브랜드 TOP10에 포함되어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부문에서, 엘지전자는 가전 부문에서 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한-EU FTA 발표 이후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어 매년 한국기업 제품의 현지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 밖에, 최근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스페인 내 한국 화장품의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젊은 소비층에게 우수한 품질과 참신한 패키지 디자인 등으로 각광받고 있다. 스페인 내 최대 드럭스토어 체인인 프리모르(Primor) 등에서 한국산 화장품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K뷰티 제품을 전문적으로 수입 및 유통하는 온∙오프라인 뷰티 스토어 역시 증가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7-10 11:2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CE 마크 및 기타 필수인증 사전 획득

스페인 바이어들은 아무리 뛰어난 제품일지라 하더라도 EU 내 합법적인 유통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CE 마크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상담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의 관심도를 확인한 뒤 인증 절차를 밟는다는 생각보다, 사전에 필수 인증을 구비 후 바이어와 컨택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2) 충분한 거래관심도 확인 후 방문 일정 조율

일부 바이어들은 구매에 큰 관심이 없더라도 나름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 구매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열어 놓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유선 또는 이메일 교신을 통해 바이어 측에서 실제 구매에 관심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구매를 원하는 제품과 스펙 및 바이어가 원하는 구매 조건에 대해 충분한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현지 출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금전적 비용 또는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3) 독점유통계약

영업 능력이 부족한 바이어와 섣불리 독점유통계약을 맺을 시 장기간 스페인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독점유통계약 체결을 희망하는 바이어의 연간 매출규모나 시장 내 영업경력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첫 거래 시 수출자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 제시

스페인 바이어들은 첫 거래 상담 시 T/T 30% 또는 50%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조건으로 수출 계약을 맺을 시, 바이어 측에서 여러 이유를 대며 대금을 제때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바이어와의 신뢰 관계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L/C 등 최대한 수출기업 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5) 대형 계약을 미끼로 한 무역사기 유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기업에서 한국기업에게 매우 큰 액수의 구매를 희망하는 척하며 접근하여, 계약 체결 직전 통관 수수료 또는 변호사 고용 수수료 비용 등을 요구한 뒤 해당 금액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유령기업들은 샘플 구매도 하지 않고 무조건 계약을 원한다고 나서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조심을 해야 한다. 무역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코트라 무역관이나 현지 기업평판조회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이 실제 존재하며, 대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한다.


6) 이메일 무역사기 유의

이메일 무역사기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이메일을 해킹 또는 변조해 대금을 탈취하는 무역사기 대표 유형이다. 가장 대표적인 이메일 무역사기 유형은 이메일 유사 변조로 해커가 철자 간 순서를 변경하거나 숫자·첨자를 추가해 수신자의 눈을 속이는 방식이다. 특히 거래처와의 연락이 잦아지는 과정에서 경계심이 풀어져 이메일 주소 확인에는 소홀해지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최근에는 해커가 특정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이메일을 탈취해 오랜 기간 기업과 거래처가 주고받는 내용을 관찰한다. 그리고 거래가 성사되고 인보이스 등 대금결제 관련 서류가 오가는 시기에 적극 개입해 거래처에 계좌정보가 바뀌었다는 메일을 보낸 후 기록을 삭제한다. 대금이 해커에 손에 넘어간 뒤에는 추적이 불가한 경우가 많으니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종수정 : 2023-07-10 11: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스페인의 바이어나 기관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한다. 통상적으로 미팅 신청을 하면 회신을 받는 데 약 일주일이 소요되며, 최초 접촉을 메일로 했을 경우에는 해당 메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지워버리거나 무시할 수 있으므로 유선상으로 수신 여부를 확인한 후 회신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 보통 스페인 업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나 탄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어 약속을 잡을 때 확인을 하며 주의해야 한다. 특히 금요일은 점심시간을 갖지 않고 15시에 업무 시간이 끝나므로 업무 관련 약속을 잡을 때 금요일 오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집중근무 시간을 적용하는 7~8월이다. 여름 두 달은 스페인 대부분의 업무 지역에서 9시~15시까지만 근무한다. 또한, 많은 직장인이 징검다리 휴일을 이용해 장기로 휴가를 떠나기도 하니 약속이나 미팅을 잡기 전 담당자의 일정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출장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1개월 전에는 미팅을 신청해 항공권 구매 이전에 미팅 일정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우선 정해진 약속은 되도록 변경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정중히 양해를 구해야 한다. ‘라틴계 민족은 게으르거나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는 편견이 있으나, 비즈니스가 세계화되면서 시간개념이 매우 철저해졌다. 따라서 바이어를 방문할 때도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방문의 경우, 건물 로비에서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담당자에게 안내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15분 전에는 도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인사

스페인에서는 악수, 포옹, 도스 베소스(dos besos) 등의 인사법이 있다. 비즈니스 만남, 특히 첫 만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인사법은 악수이다. 남녀가 악수를 할 경우 여성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매너이며, 악수하면서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 좋다. 한국처럼 악수하면서 몸을 숙일 필요는 없다. 포옹은 경우 주로 막역한 사이에 나누며,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경우 남성들 사이에서도 사용하는 인사법이나, 첫 미팅 시에는 바람직한 인사법이 아니다. 두 번의 키스라는 의미의 '도스 베소스(dos besos)'는 양쪽 뺨을 번갈아 맞대면서 하는 인사법으로, 반드시 입술을 뺨에 댈 필요는 없고 가볍게 쪽 소리를 내는 것이다. 과장된 소리를 내거나 정말 입을 맞출 경우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스페인의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동양인에게 첫 비즈니스 미팅부터 스페인식 도스 베소스로 인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혹시 상대방이 해당 인사법으로 인사를 해올 경우, 스페인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인사법이므로 거부감을 느끼는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스페인 내 비즈니스 인사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악수 및 포옹과 같이 직접적인 접촉을 동반하는 인사법보다는 각자의 팔꿈치를 맞부딪히며 유쾌하게 인사하는 방법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 도스 베소스 역시 바이러스 전파율을 높일 수 있는 인사법이므로 사회적으로 지양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타고 있는 사람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것도 예의이며, 문 입구, 엘리베이터나 화장실 등 좁은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도 “Hola(올라)” 내지는 “Buenos dias(부에노스 디아스)”라고 말하며 가볍게 인사를 나눈다. 다시 떠날 때는 "Hasta Luego(아스따 루에고)"라고 작별 인사를 한다. 모르는 사람의 인사에 응대하지 않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니 같이 인사말을 건네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선물

스페인에서는 비즈니스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으며, 구체적인 성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싼 선물을 할 경우 상대에게 부담을 주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명함집, 책갈피 등 한국적인 느낌을 담은 작은 선물들은 부담 없이 건넬 수도 있다. 또한 미팅에서의 선물보다 크리스마스, 새해 등의 카드 발송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다. 비즈니스 파트너의 집이나 별장 등으로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20유로 미만의 중저가의 와인이나 꽃, 초콜릿 등을 선물하는 것이 무난하다.


4) 복장

스페인 사람들을 포함한 유럽인들은 격식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바이어와 처음 만나는 자리이거나 중요한 미팅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장 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친밀한 관계가 형성돼 있는 경우 편안한 차림도 무관하다. 공식적인 만찬이나 사교행사에 초대받았을 경우에는 특별히 복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비즈니스맨들은 정장차림이라고 하면 통상 낮에 입는 양복을 생각하지만, 유럽 사교모임에서의 정장에는 다양한 드레스코드가 있으므로 사전에 드레스코드를 확인해 의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기업인의 경우 한국식 정장차림으로 저녁모임에 가는 경우 매우 어색해 보일 수 있으므로, 저녁 사교모임이 예상되는 경우 정장 원피스나 칵테일 드레스 등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5) 식사

스페인 사람들은 식사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2~3시간씩 이어진다. 통상적인 식사시간이 한국과 달라 점심은 14~16시, 저녁은 21~23시 사이가 가장 일상적이므로, 배고픔을 참지 못하다 음식이 나오면 급히 먹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간단한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두는 것도 좋다. 식사시간에 대화하는 것을 매우 중시하므로 음식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절한 대화 주제를 몇 가지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식당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안내를 받고 나서 자리에 착석해야 한다. 또한, 어느 식당에 가나 웨이터가 메뉴판을 주면서 가장 먼저 마실 것을 주문받는다. 웨이터를 소리 내어 부르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반드시 웨이터와 눈이 마주쳤을 때 살짝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한 후 웨이터가 테이블까지 왔을 때 필요한 사항을 얘기해야 한다.

식사시간에는 가급적 양손을 테이블 위에 두되 팔꿈치로 기대지 않도록 하며, 상대방과 속도를 맞추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음식을 입에 두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며 소리 내면서 먹는 것 또한 피해야 한다. 또한 식사 중에 스페인 사람과 대화 시 손을 이용한 제스처를 할 때, 손에 들고 있던 포크나 칼은 내려놓고 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서양식 테이블 기본매너(빵과 물의 위치, 냅킨 사용, 와인 잔의 구별 등)는 사전에 숙지하고 가는 것이 좋다. 계산할 때에는 자리에 앉아서 웨이터에게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계산한다. 아직 팁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대략 남는 동전만 놓고 나와도 된다.

스페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으므로, 식사 중의 술은 와인 한두 잔으로 족하다. 나이와 관계없이 와인과 물을 비롯한 모든 음료는 한 손으로 따르고 한 손으로 받는다. 보통 한 사람이 자신의 식탁에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빈 와인 잔을 채워주며 마지막에 자신의 와인 잔을 채운다. 와인을 받을 땐 식탁에 놓인 잔의 바닥 부분에 손을 대 놓는 것이 좋다. 과도하게 술을 권하거나 속칭 ‘원샷’을 강요하는 것은 무례한 행위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6) 명함 매너

명함 매너는 전 세계 공통적인 글로벌 문화에 속하므로 한국과 별 차이가 없다.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명함에 회사로고, 자신의 이름, 직위, 회사이름, 회사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넣는다. 명함은 반드시 명함지갑을 준비해 그곳에 넣어 상의 안주머니나 가방 등 꺼내기 쉬운 곳에 둔다.

명함을 줄 때는 명함집에서 꺼내서 상대방이 읽기 쉽도록 180도로 돌려서 상대방의 가슴 높이 정도로 공손히 내민다. 방문자 쪽에서 먼저 건네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용건이 있는 사람이 소개하는 차원에서 먼저 건넨다. 스페인에서는 절대로 식사 중에는 명함을 전달하지 않는다.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대화가 오고 간 후 서로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만 교환하고 정확히 통성명하면서 건넨다. 받을 때도 일어서서 받고 감사인사를 한다. 상대방의 명함을 만지작거리거나 앞에서 구기는 행위, 탁자를 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면전에서, 상대방에 대한 메모를 명함에 하는 것은 결례이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사람들은 한국과 달리 3종류의 명함을 사용한다. 첫째로 성명만 기입하고, 여백에 초대 내용을 쓸 수 있는 초대용이 있고, 둘째로 성명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를 기입한 일반용, 마지막으로 여기에 직장과 직함까지 기입한 사업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쓴다.


7) 역사/정치적 금기사항

스페인은 1936~1939년에 왕당파와 공화파로 나뉘어 내전을 치렀으며, 왕당파를 이끈 프랑코의 승리로 내전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반대파들의 게릴라 활동과 이에 대한 탄압이 계속된 갈등의 역사가 있다. 현재까지도 프랑코를 지지하는 세력과 악랄한 독재자로 기억하는 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이 있으며, 지역 간 갈등 또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로는 왕실의 존재의미 자체에 의문을 던지거나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과의 대화 시에는 프랑코에 대한 평가나 왕실에 대한 의견을 묻는 등의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흥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입장 차가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라면 분위기가 험악해져 필요한 비즈니스 상담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수가 있다. 이외에도 카탈루냐 및 바스크 분리주의, 영국과의 지브롤터 영유권 갈등 등 스페인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여러 분쟁 관련 이야기나 스페인 중앙 정부와 카탈루냐 자치 주간의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축구 이야기도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근래 들어 스페인 내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간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최근의 정치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나타내거나 한국의 정치 시스템과 비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8) 개인 신상에 대한 질문 지양

유럽인들은 프라이버시를 매우 중시한다. 자신에 대한 신상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비즈니스 상대방도 같은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하거나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스페인 사람들과 업무상으로 만났을 때, 친밀감을 높인다는 의도로 개인적인 신상정보(나이, 결혼 여부, 가족관계, 종교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특히 여성의 경우는 오랫동안 사업관계를 유지해 온 친밀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경우에도 서로 나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9) 바이어와 상담 시 서두르지 않기

스페인 바이어의 경우 가격, 구매 조건, 제품 스펙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 후 소량 샘플 오더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기업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바이어의 소량 샘플 오더 이후 정식 오더로 넘어가는 시간도 보통 1개월에서 약 3개월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현지 기업과의 거래에 있어 실망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현지 바이어들의 정식 오더 진행이 시작되면 구매 오더는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이므로 첫 오더를 수주할 때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10) 지역별 공휴일 확인

스페인은 한국과 달리 전국 단위의 공휴일 외에도 지자체 또는 시 단위의 공휴일이 있다. 이로 인해, 스페인에 출장 방문 시 어떠한 지역의 기업은 정상 근무 중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은 공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역별 공휴일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출장 계획 수립 시, 방문 지역에 전국/지역 공휴일이 있는 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페인 지역별 공휴일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크: https://www.laboral-social.com/calendario-laboral-nacional-comunidades-autonomas-fiestas-locales.html, 크롬 브라우저에서 영어로 번역해 확인 가능)

최종수정 : 2023-07-10 11: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스페인은 유럽 솅겐 조약(Schengen agreement)국 중 하나로 동 조약은 1985년 유럽국간 내부 국경 통제를 폐지, 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하여 국가별 통행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 조약이다. 이로써 솅겐조약 가맹국들은 공통의 솅겐 사증을 이용해 유럽 여러 나라에 입국할 수 있다. 이 조약은 유럽 국가 외 지역 국민의 거주 및 취업 허가는 포함하지 않으며 솅겐 조약 가입국은 총 26개국으로 아래와 같다.

  ㅇ 솅겐조약 가맹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타, 노르웨이,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슬로바키아, 스위스, 스웨덴

한국과 스페인 양국 간의 협정에 의해 단순 관광목적의 방문 시 90일간은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으며, 솅겐 조약 협정으로 솅겐 조약을 맺은 국가에서도 최대 90일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페인 방문을 계획 중인 한국인 관광객은 스페인으로 출국 전, 솅겐 체결 조약국에 체류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관광 이외의 목적으로 방문하거나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입국 목적에 상응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 현지 입국 후 체류 목적, 기간 변경 등으로 비자를 취득해야 할 경우 현지에서 수속이 불가능해, 다시 한국으로 출국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관광 목적 외 유학, 취업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비자 발급이 필요하며 비자 발급은 주한 스페인 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해야 한다. 비자 신청 및 수령을 위해서는 대사관 방문 전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이 필수적이다. 비자 심사 중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했을지라도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다. 비자 승인 여부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여권 및 접수증을 지참해 월·수·금요일 09:00 ~ 12:00 사이에 방문하여 비자를 승인할 수 있다.

  ㅇ 주한 스페인 대사관
    - 홈페이지: http://www.exteriores.gob.es/embajadas/seul/es/Paginas/inicio.aspx / https://www.exteriores.gob.es/es/Paginas/index.aspx
    -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 36길, 17번지, 04417
    - 전화번호: 02-794-3581/2
    - 이메일: emb.seul@maec.es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ㅇ 학생 비자 (성인 학생, 무급인턴, 무급연구원, 무급 교환교수 등이 해당)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여권
    - 비자신청서
    - 증명사진 4x4cm
    - 스페인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입학 허가서 원본(학생일 경우), 스페인 기업에서 발행한 무급 인턴 증명서 원본(무급 인턴일 경우), 스페인 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무급 연구원 허가증 원본(무급 연구원일 경우), 스페인 교육 기관에서 발행한 무급 교환교수 허가증 원본(무급교환교수일 경우)
    - 재정 보증서, 또는 소득 증명서
    - 최종학력 증명서
    - 스페인 거주지 증명서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 여행자 보험 증명서(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이어야 함)
    - 신청자가 만 20세 미만의 학생일 경우 보호자의 여행 허가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ㅇ 노동비자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20일 이상 남은 여권
    - 비자신청서
    - 증명사진 4x4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 거주 및 노동 허가서 원본
  
  ㅇ 예술인 노동 비자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 90일 이상 남은 여권
    - 비자신청서
    - 증명사진 4x4cm
    - 스페인 고용 계약서
    - 항공표
    - 여행자 보험 증명서 (30,000유로 이상 보장되는 건강보험이어야 함)
  
  ㅇ 가족 동반 비자
    - 비자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출국예정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이상 남은 여권
    - 스페인 외무부에서 발급한 가족 동반 허가서 원본
    - 스페인에 체류 중인 가족의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 스페인에서 체류 중인 가족과의 가족관계 증명서
    - 건강 진단서
    -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한편 2018년 10월 24일, 한-스페인 양국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어 연간 약 1,000명의 한국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취득, 1년 동안 스페인에서 언어와 문화를 익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동시에 여행 자금 충당을 위한 단기 취업도 가능해 졌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후에는 스페인 TIE(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를 신청할 수 있다. TIE는 스페인에서 6개월 이상 체류시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밖에 현지 생활(한국 운전면허증 교환, 은행계좌 개설) 중 요구될 수 있어 발급 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다.

  ㅇ 만 18~30세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
  ㅇ 범죄 경력이 없는 자
  ㅇ 관광이 주된 목적인 자
  ㅇ 기존에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자 등
  
또한, 해당 비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ㅇ 비자 신청서
  ㅇ 여권용 사진 1장
  ㅇ 항공권 예약권
  ㅇ 자금증명서
  ㅇ 여행자보험증서
  ㅇ 건강진단서
  ㅇ 범죄수사경력회보서

해당 비자는 주한 스페인 대사관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며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http://whic.mofa.go.kr/index.do)를 활용하면 문화, 생활, 일자리 등의 다양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최종수정 : 2023-11-17 21:0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개황

수출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을 뜻하므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 법령 등에 의해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대금 영수 방법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모든 수출 제품은 세관의 수출 통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출 통관절차는 수출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후 신고 수리를 받아 물품을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칭한다.

일반적인 경우, 스페인에서의 통관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ㅇ (물품도착전) 적하목록 사전제출:ENS(Entry Summary Declaration, 도착신고서)
    - 수출 화물의 운송인은 화물 적재 24시간 전에 최초 도착항 관할 세관에 ENS 제출

  ㅇ 보세구역 물품 반입

  ㅇ 도착 보고
    - 보세구역 반입 즉시 도착 신고서 작성 및 제출

  ㅇ 하역 및 검사
    - 수입물품 하역 및 환적은 원칙적으로 세관 허가 대상

  ㅇ 수입신고
    - 수입신고인: 수입물품의 화주(납세의무자) 및 그 대리인(통관 대리인, 관세사)

  ㅇ 수입신고처리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수입신고서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

  ㅇ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2) 일반 통관 절차

스페인으로 운송 시에는 스페인 내 에이전트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 운송업체를 이용해 현지 도착 시 통관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다. 통관 시에는 인보이스, Packing List, B/L,C/l 등 기본적으로 통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품목별 현지에서 요구되는 제품 수출 인증서를 준비해 통관 시기에 맞춰 현지 공식 관세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통관 대행업체(Forwarding Company)가 선적 서류(Shipping Document)와 수하인(Consignee)의 위임장을 첨부해 세관에 접수하고, 수입 승인번호(ATA No.)를 받고 수입품을 반입한다. 통관은 통상 7~10일이 소요된다. 스페인 항구까지만 도착하고 현지 통관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항구를 기준으로 통관 업무 처리가 가능한 에이전트를 선정하며, 이 경우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에이전트를 선정하도록 한다.

3) 전시 물품 통관

스페인은 한국과 같이 ATA 협약국으로, 스페인 내 전시회용 샘플 임시통관 시 "ATA 카르네"를 사용해 부가적인 통관서류나 관세, 부가세 등을 세관에 납부하지 않고 임시로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단, ATA 카르네는 현지 전시회에 가지고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전시회 기간 중 바이어 또는 일반인에게 배포 또는 판매될 제품의 경우에는 ATA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소액물품 통관

스페인 현행법상 유럽연합 역외 지역에서 도착한 우편 내용물의 값어치가 22유로 이하일 경우 해당 품목의 HS코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용물의 값이 150유로를 넘어서는 우편물에는 21%의 부가세가 적용된다. 그 밖에, 세관 검사에 걸린 우편물에 대해 통관 서비스 수수료가 청구되며, 해당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로 적용된다. 원칙적으로는 관세 또는 부가세 청구 대상 우편물은 내용물의 값을 기준으로 하나, 일부 경우에는 CIF 가격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다.

5)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타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되어 있는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시 유의사항

우편물 발송 시 카탈로그나 제품 샘플의 경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통관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따라서 샘플의 경우 인보이스에 반드시 샘플이라고 적고 가격(Value)에는 45유로 미만으로 기입하여야 하며 카탈로그는 가격을 매기지 않고 카탈로그라고 작성 해야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서류는 제품 송부 시 반드시 수입자에게 미리 전달해주어야 한다.

최근 재정적자로 세수가 줄면서 스페인 세관의 통관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종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일반 우편(EMS)발송을 통한 샘플 및 카탈로그 등도 세관 통과 절차를 거치게 되었고, 상업적 가치가 없는 홍보물이라 할지라도 부피가 클 경우 반드시 인보이스를 첨부해 보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막을 수 있다. 세관 구역에 화물이 도착하면 수입 신고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통관, 관련 경비 납부의 순서로 통관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용품에 대한 수입 통관 관리가 강화되어, 건에 따라 통관 작업이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현지 당국에서 요구하는 통관 관련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며 현지 관세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7-10 10:5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ㅇ EU의 관세제도
EU 관세는 크게 최혜국 관세, 협정 특혜관세,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관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최혜국 관세 (MFN; most-favoured-nation):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 및 최혜국 대우 지위를 취득한 모든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된다.
    - 협정 특혜관세: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로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특정 세율이 적용된다.(예시 : 한-EU FTA로 0% 무관세 수출)
    - GSP관세: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 GSP 개정 동향
기존 EU의 GSP 규정은 2023년 말 만료 예정으로 EU 집행위는 만료를 앞두고 2021년 9월 22일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GSP 참여국에 대한 인권・환경보호・ 거버넌스를 비롯하여 EU의 이민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등의 조항을 두고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삼자협의가 지연되며 집행위는 2023년 7월 기존 GSP 규정을 2024~2027년 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해당 제안을 채택하며 GSP 개정이 지연되고, 현재의 GSP 규정이 2027년 12월 31일 까지 적용 될 예정이다.


  ㅇ 관세율
EU 공동 관세율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제품 관세 분류방식인 HS(Harmonized-System) 체계를 기초로 EU가 마련한 복합분류(CN; Combined Nomenclature) 방식에 의해 분류된다. CN은 HS 품목 분류표와 CN 소호(sub-heading) 분류, 추가적인 부(Section) 또는 관련된 챕터(Chapter)의 주(Note) 등 보충규정이 포함되며, 이사회 규정 EEC 2658/87 부속서 내에서 명시된다. CN 분류체계는 8자리의 숫자로 구성되는데, 처음 6자리 숫자는 HS 코드와 동일하고 나머지 7,8번째 숫자는 EU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세부적 분류체계가 더해진다. 이 외에도, CN에 의해 규율되지 않는 EU 차원의 세부적 분류목적을 위해, CN 8자리에 2자리를 추가한 10자리 형태의 통합관세율(TARIC; Integrated Tariff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 존재한다. Taric은 특혜관세, 관세할당 등 관세율과 관련된 모든 조치를 비롯해 과일과 채소의 표준 수입가격 및 단위가격, 농산물 구성요소, 특정물품의 수량 제한, 특정물품에 대한 수출입 통제, 수출입 신고서에 사용되는 코드 등 기타적인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제품의 원산지와 HS CODE별 EU의 관세율은 집행위에서 운영하는 관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

  ㅇ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VAT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의 세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기준, 회원국별 부가가치세(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링크: https://europa.eu/youreurope/business/taxation/vat/vat-rules-rates/index_en.htm)


  ㅇ EU 관세제도 개혁 동향
집행위는 2023년 5월 17일 관세제도 개혁안을 발표 했다. 이번에 발표될 개혁안은 2020년 9월부터 추진된 관세 동맹의 현대화 및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액션플랜의 일환으로 기존 회원국 간 상이한 관세 행정 시스템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취약점을 개선하고, 관세 행정 시스템이 취약한 회원국을 중심으로 불법 제품 유입 및 관세법 위반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한 과중한 세관 업무를 개선하고, 코로나-19, 러-우사태 등 지정학적 변화 상황에 대응해 관할 당국의 위기 대응 능력도 향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혁안은 기존 세관 시스템의 정보 중앙집중화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행정 효율화, 국가별 당국의 신속 대응 조치강화, 세관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프로세스 구축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EU는 기존 관세동맹을 현대화하고, 데이터 공유 강화, EU 역내 공통 조정기관 구성, 공인 경제 운영자(Authorised Economic Operator)에 대한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개혁안은 이사회 및 유럽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각 기관 별 입장이 채택되면 3자합의를 통해 최종 입법이 완료 될 예정이다.

  ㅇ EU 전자상거래 부가가치세 과세 규정 개정
EU는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역내 기업에게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하는 EU 전자상거래 VAT 개정법을 2020년 2월 채택해, 2021년 7월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을 통해 IOSS(관부가세 신고 간소화 시스템) 플랫폼 신규 도입, 역외 수입 상품의 VAT 면제 조건 폐지, 부가세 준수 책임 이전 (판매자→플랫폼 사업자) 등이 새로 도입되었다.
이로써 EU는 기존 22유로 미만 저가 제품에 적용돼왔던 VAT 면제 제도를 폐지하고 제품 가격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VAT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소규모 전자 상거래에 대한 새로운 VAT 규칙을 도입해 역외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저가 화물의 경우 IOSS (Import One Stop Shop)에 등록된 사업자, 운송 업체 및 세관 대리인이 소비자를 대신해 VAT 신고 및 비용을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업체가 IOSS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VAT 및 세관 비용이 청구 될 수 있다.
(참고 링크: IOSS 웹사이트 https://vat-one-stop-shop.ec.europa.eu/index_en )

  ㅇ EU 집행위,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 적용 중단 연장
2022년 5월 25일 EU는 우크라이나 사태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모든 우크라이나산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적용 중단 조치를 채택했다. 해당 조치는 2023년 6월 5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적용기간 만료에 앞서 EU는 러-우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관세 중단 조치를 1년 연장하기로 합의 했다.
신규조치의 적용 대상에는 우크라이나에서 EU로 수입할때 쿼터제가 적용되는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등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육류, 유제품, 설탕, 일부 곡물 등 가장 민감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와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비료, 알루미늄, 자동차 등의 공산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체결된 EU-우크라이나 간 협정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조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폴란드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무관세 조치로 자국 곡물 가격이 하락하자 보호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EU는 2023년 9월 15일 관련 국가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판매를 통제하는 대신 역내 다른 국가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운송 통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조치에 합의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구축해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최종수정 : 2024-02-19 15:16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스페인의 기업 및 상업법은 2010년 7월 2일 개정된 자본기업 법률 1/2010을 기본으로 한다. 스페인은 동 법률에 의해 법인, 유한책임회사, 주식합자회사 등의 다양한 법적 형태의 기업을 구분하며, 동 법률과 함께 상업법의 핵심을 차지하는 칙령들은 아래와 같다.

① 1784/1996 칙령
② 기업설립, 인수합병, 스핀오프, 자산/부채 국제양도, 기업 국제이전, 국제송금 등 상업적 기업들의 구조적 수정에 관한 칙령인 3/2009
③ 1885년 8월 22일의 상업법에 관한 칙령
④ 상업 서비스 기업에 관한 2/2007 칙령

투자진출형태로는 신규 사무소 개설, 현지기업 인수합병을 통한 투자진출 등이 있을 수 있다.

  ㅇ 현지법인

법률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합명회사, 1인 투자회사가 법인에 속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주식회사(S.A.)와 유한책임회사(S.L.)이다. 법정 최소 자본금은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는 60,000유로, 유한회사(Sociedad Limitada)는 3,000유로, 신규유한회사(Sociedad Limitada Nueva Empresa)는 3,000유로이다.

법적으로 본사와 다른 독립적인 기업이며 법인격을 가지며 운영도 독립적인 특징이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 및 세무 등에 있어서 스페인 국내법이 적용된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타 유럽연합 회원국에서도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할 시에는, 유럽주식회사(Sociedad Anonima Europea, SE)를 설립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통해 유럽지역 내 영업에 대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유럽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정 최소 자본금은 120,000유로이다.

일반적으로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으며 설립 절차 과정은 약 1달이 소요된다.

현지 법인 대표자 위임 → 상업 등기소에 상호명 인증 확인 → 은행 법인 계좌 개설 → 공증인에 의한 법인 개설 증서 공여 → 임시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NIF) → 세금 정산 → 상업 등기소 등록 → 정식 사업자 등록 번호 발급 → 설립 완료

지사

법인이 아니므로 법인격을 갖지 않으며, 법정 최소 자본금은 없으나, 자본금 납입 규정에 관해 주식회사와 같이 현금납입은 유로로 하며 현물납입은 독립적인 기관의 측정가를 필요로 한다. 본사를 대표해 스페인에서의 수출입, 판매 등 모든 영업활동을 이행하지만, 대부분의 운영에 있어 본사에 의존하는 성격이 짙고 법적으로 독립돼 있지도 않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설립 절차 과정은 약 6~8주가 소요된다.

상호명 신청 → 임시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NIF) 및 스페인 국세청에 의한(ante) 모회사 대표 임명(nombramiento de representante de la sociedad matriz ante Administracion tributaria espanola) → 발기인에 의한 정관 작성(acta de manifestaciones de titularidad real) → 공증인에 의한 지사 개업 증서 공여(otorgamiento de escritura publica de apertura de sucursal ante notario espanol) → 상업 등기소 등록(Solicitud de inscripcion en el registro mercantil) → 국세 조사(Tramites censales)

또한 설립을 위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다.

현지 지사 대표자 위임장(공증 필요), 임시 사업자 등록 번호 (NIF), 상호명 인증 증명서, 세금 정산 증명서, 외국인 투자 신고서

연락사무소

법적으로 본사에 완전히 종속된 기업으로 스페인 내 직접적인 판매행위가 금지돼 있으며, 마케팅 및 판촉 등의 부수적인 영업행위만 허용된다. 또한 상업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연락사무소 설립 형태는 잠정적 투자자들에게 유용하다. 연락사무소는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투자자들의 투자 결정에 기초가 되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연락사무소는 시장조사,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의 경쟁 수준 연구 등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

연락 사무소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본점(외국 법인) 이사회 결의서(공증 필요), 연락 사무소 설치 신고 위임장, 본점 대표자 여권사본, 연락 사무소 대표자 여권 사본

최종수정 : 2023-05-17 23:2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1) 스페인 지식재산권 개황

스페인은 국내 개별법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물, 반도체배치설계, 식품품종, 영업비밀 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스페인법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은 스페인 특허 및 상표 사무소(Sp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 이하 ‘SPTO’라고 함)에 개별 출원 및 등록을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국내 기업들의 경우 현실적으로 EU 차원의 보호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제외 유형에 속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유효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제품 자체 또는 장식의 선, 윤곽, 색상, 모양, 질감 또는 재료의 특성에서 파생된 제품 전체 또는 일부의 모양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규성과 독창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5년 동안 보호되며, 최대 4번 매번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스페인은 헤이그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간 보호되며 무기한 갱신이 가능하다. 저작권은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70년 동안 보호된다.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은 전문성이 있는 상업법원(the Commercial Court)에 전속관할권이 있고, 마드리드, 발렌시아 또는 바르셀로나 등에 설치되어 있다. 등록이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경우 침해소송의 피고는 당해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무효를 주장하며 침해소송의 반소로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스페인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식품품종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디자인권 침해 제외).

한편, 스페인은 EU 회원국으로, 개별국 등록출원 이외에도 EPO(유럽특허청) 및 EUIPO(유럽연합지식재산청)를 통한 특허 및 상표, 디자인 등록출원으로 EU 가입국 내에서 보호받도록 할 수 있다.

2) 스페인 국가관보원의 법전화 서비스

스페인 총리실 국가관보원은 주제별로 관련 법령을 전자법전의 형태로 편찬 및 현행화하여 상시 제공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법전은 이중 "민법 및 기타 법령", "민사특별법"등의 법전과 함께 민사 분야로 분류되어 있다. 일반 사항, 서적, 시청각 작품, 조형예술가, 공공행정, 납본, 지식재산권의 일반등재, 지식재산권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 등 총 9개 소주제 이하 37건의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 법전은 지식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다수의 법령과 서적 및 영화, 예술작품에 대한 추급권(Droit de suite), 납본(Legal deposit), 혹은 지식재산권의 일반 등재 등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주제들을 한데 취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부문의 이해관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문제에 대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해당 전자법전은 다음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 스페인 지식재산 관련 전자법전 링크: https://www.boe.es/biblioteca_juridica/codigos/codigo.php?id=87&modo=2¬a=0&tab=2

3) 스페인 저작권법

스페인의 저작권법은 1996년 4월 12일 왕실칙령(1996년 제1호 법률)으로 승인된 지식재산권법 개정안이며 2006년 7월 7일 개정을 통해 스페인 저작권법은 유럽 연합에서 시행중인 다른 EU 회원국의 법률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스페인 저작권 규정은 EU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유럽 사법재판소에 회부된 사안에 대한 최종 판결은 스페인 국내 법원에 구속력을 가짐. 한편, 스페인 저작권법은 국가 간에 체결된 다양한 국제협정을 통해 외국인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있다.

스페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한 요건으로 저작물에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저작자가 다른 저작물을 복제하지 않고 창작하였다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스페인 국민, EU 회원국 국민, 스페인에 거주하는 제3국의 국민, 또는 스페인 영토 내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나 스페인에 상시 거소가 없는 제3국 국민이 스페인에서 출판하거나 다른 국가에서 출판 후 30일 이내에 스페인에서 출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스페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른 국가의 국민은 스페인이 가입한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스페인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최종수정 : 2024-02-19 16:2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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