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노동 및 거주비자 발급기간은 통상 11~15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 스웨덴 이민청은 비자발급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서는 서류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전제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2개월 안에 허가 발급을 해주었으나, 2017. 7. 5.부로 법을 개정해 영리 기관(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등)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다. 그동안 전문 대행업체 이용시 수수료는 보통 1인당 약 1,500달러로 상당히 높고, 시기에 따라 불규칙하게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스웨덴 진출 우리 기업의 한 주재원이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음에도 비자 발급에 8개월 이상 소요된 적이 있을 만큼 어려움이 많았으나, 정부가 2023년 말부터 비자신청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폐지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비자발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 비자 종류
-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는 비자발급이 필요 없으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방문 비자,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동반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이 필요하다.
2)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통 서류
- 비자 신청서, 비자 접수 방문 예약, 유효 여권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비자 수수료 1,500~2,000크로나(미화 약 156~209달러) 송금 확인서,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등
(1) 학생 비자
스웨덴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한 번씩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3개월 미만 체류 시 거주권 신청은 불요하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1,500 SEK
ㆍ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ㆍ재정 보증서 (월 최소 생활비 보증서 : 8,694 SEK, 미화 약 908달러/월)
ㆍ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Malmo World Maritime University , SI(Svenska Institute International Science Programmet), 웁살라 대학교 ISP(International Science Program)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에 한해 학생비자 신청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
(2) 취업비자
EU국가 국민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스웨덴에서 일할 수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이민청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EU 역외국가 국민이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의 사전 획득이 필요하며 우선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고용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급여 수준(최소 27,360 SEK/월), 근무 예상기간, 직책, 거주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인에게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고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이민청에 Job offer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노조로부터 사전 승인(향후 고용인의 실업상황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보험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을 받아 동 사실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별도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처리 기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2022년 9월 총선 이후 취업비자를 받기위한 최소 급여수준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었고, 정부가 2023년 11월1일부터는 최소 급여수준을 당초 13,000SEK에서/월에서 27,360SEK/월로 상향 조정했다. 앞으로 취업비자 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최소 11~15개월이며, 취업비자 영장 발부도 최소 11개월(인터넷 신청 시)~15개월(우편 신청 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에 대한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2,200 SEK (비자 연장 시 동일 요금 적용) * 자영업자, 예술인, 스포츠선수 등 일부 직종에는 별도 요금 적용
ㆍJob Offer (인적사항, 최소 급여 13,000SEK/월, 고용인에게 지불할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 은행잔고 확인서 등 필요)
ㆍ재정보증서
ㆍ 동반가족 비자 신청 시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함
2022년 6월 1일부로 발효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석,박사 수준의 고등 교육을 마친 고학력 인력에 대하여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의 구직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해당 비자로는 구직 혹은 창업을 할 수 있으며, 가족 동반은 불가하다. 기간 내 취업할 경우 일반 취업비자로 전환해야 하며, 비자 신청 후 유예기간에도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3) 가족동반 비자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스웨덴에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성인 1,500 SEK, 18세 미만 아동 750SEK
ㆍ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4)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0년 11월 1일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은 최장 1년 동안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거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워킹홀리데이로 스웨덴을 방문하는 한국 청년들의 숫자는 상당하나 대부분 체류기간 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청년은 한국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 노동을 제외하고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스웨덴 회사는 스웨덴어 구사 능력을 중시하기 때문에 언어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조건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1,500SEK
ㆍ“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ㆍ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ㆍ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ㆍ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5) 방문비자
스웨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 3개월 이상 스웨덴에 체류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하다. 방문 비자를 받게 되면 거주카드를 발급해준다.
해당 비자로는 경제활동이 불가하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성인 80유로, 6-11세 : 40유로, 5세 미만 : 무료
ㆍ유효한 여권(방문 종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재정확인서, 왕복 비행기 표, 보험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