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증가로 현재 스웨덴의 노동 및 거주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11~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 유입된 난민은 2015년 16만 3천 명, 2016년 4만 5천 명, 2017년 3만 명, 2018년 2만 2천 명, 2019년 2만 2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웨덴 이민청은 비자발급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서는 서류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전제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2개월 안에 허가 발급을 해주었다.
그러나, 2017.7.5부로 법을 개정, 영리 기관(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등)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패스트 트랙 이용이 가능했지만, KOTRA 등 비영리 기관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파견직원의 비자 취득에 매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전문 대행업체의 이용수수료는 보통 1인당 약 1,500달러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미 스웨덴에 들어온 상사 주재원들도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한편 우리 진출기업 한 주재원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음에도 비자처리에 8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비자 종류
-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는 비자발급이 필요 없으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동반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필요하다.
2)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통 서류
- 비자 신청서, 비자 접수 방문 예약, 유효 여권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비자 수수료 1,500~2,000크로나(미화 약 154~205달러) 송금 확인서,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등.
(1) 학생 비자
스웨덴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한 번씩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 수수료 : 1,500 SEK
ㆍ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ㆍ재정 보증서 (월 최소 생활비 보증서 : 8,370 SEK, 미화 약 881달러/월)
ㆍ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2) 취업비자
EU국가 국민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스웨덴에서 일할 수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이민청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EU 역외국가 국민이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의 사전 획득이 필요하며 우선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고용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급여 수준(최소 13,000 SEK/월), 근무 예상기간, 직책, 거주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인에게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고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이민청에 Job offer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노조로부터 사전 승인(향후 고용인의 실업상황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보험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을 받아 동 사실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별도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처리 기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난민 증가로 이민청의 업무가 폭주하면서 비자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11~15개월로 장기화되는 한편, 취업비자 영장 발부도 최소 11개월(인터넷 신청 시)~15개월(우편 신청 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에 대한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 수수료 : 2,000 SEK (비자 연장 시 동일 고용주일 경우 1,000 SEK, 고용주가 다른 직종은 2,000 SEK).
ㆍ Job Offer (인적사항, 최소 급여 13,000SEK/월, 고용인에게 지불할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 은행잔고 확인서 등 필요).
ㆍ 재정보증서.
(3) 가족동반 비자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스웨덴에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 수수료 : 성인 1,500 SEK, 18세 미만 아동 750SEK.
ㆍ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4)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0년 11월 1일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은 최장 1년 동안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웨덴에 들어왔다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홀리데비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일부 청년들의 경우, 한국식당의 주방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이며 정작 취업하는 비율은 거의 없는 편으로 막노동하지 않는 이상 스웨덴어 구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언어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거주카드를 발급해준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1,500SEK.
ㆍ“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ㆍ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ㆍ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
ㆍ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5) 방문비자
스웨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 3개월 이상 스웨덴에 체류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하다. 방문 비자를 받게 되면 거주카드를 발급해준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성인 80유로, 6-11세 : 40유로, 5세 미만 : 무료
ㆍ유효한 여권, 재정확인서, 왕복 비행기 표, 보험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