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해외시장 기본 정보

Sweden Flag

스웨덴

  • 인구10,348,730 명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 2020년 5월)
  • 면적449,964㎢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 2020년)
  • 수도스톡홀름(Stockholm)
  • 언어스웨덴어
  • 화폐스웨덴크로나(SEK)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1,034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 전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2019년 기준 전체 연간 수출 규모는 약 1,600억 달러, 수입 규모는 약 1,587억 달러이며, 대한 수출 규모는 약 17억 4,400만 달러, 수입 규모는 약 10억 7,100만 달러 규모이다. 소비재 및 산업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 때문에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과 가격만 괜찮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자료원 : 스웨덴 통계청, IMF, KOTIS>

소비 성향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시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내구재 시장과 일반 소비재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유명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에 대해 강한 애착이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과 가격을 철저히 비교한다.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품질만 좋으면 브랜드를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품질이 좋고 값이 싼 한국산 타이어, 양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고 최근에는 가격대비 품질이 좋고 개런티 기간이 7년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기아 승용차, 디자인이 좋고 성능이 우수한 휴대폰 및 TV와 백색가전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으로는 보수성과 정확성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95년 EU에 가입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다.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제품 이미지가 나빠진 업체는 또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은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 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이다.

스웨덴인들은 매우 보수적이어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 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다.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도 한 번 거래 관계가 성립되면 거래처를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 장기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탕주의(Spot Business)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80% 이상)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됐으며 수출 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것에 근거해 한국산 제품의 품질이 나쁜 수준은 아닐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 제품 품질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막연한 것으로서 막상 특정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소비자가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재를 알고 있는 점과 각종 소비재 공급국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대스웨덴 접근 정책에 시사점을 준다.

한편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았으나 삼성, LG, 대우,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를 거론하는 정도이며 우리 상표들에 대한 인지도도 일본산, 유럽산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류 영향에 의한 한국상품의 인지도 변화는 화장품과 식품 등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아직 없는 편이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일반

스웨덴은 자유경쟁원칙에 충실한 시장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 자유의사에 따라 활동하는 시장이다. 스웨덴은 1인당 GDP가 54,628달러(2019 기준)를 넘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일반적인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바이어들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첫째,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및 딜리버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진출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비치기도 한다. 둘째, 스웨덴이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므로 우수한 제품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린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이다. 스웨덴 바이어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길들어져 있다. 셋째, 해외 생산공장과 거래기업의 윤리경영과 규범도 매우 중요시하여 품질 및 가격뿐만 아니라 잠재공급자의 CSR이나 평판도 공급업체 선정 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2) 바이어와의 연락

일반적으로 바이어와 연락을 취할 때는 일반 우편, e-mail, 팩스를 이용한다. 팩스는 종종 담당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하며, 전화는 초기에 담당자를 찾을 때나 연락이 한 두 번 오고 간 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는 업체로부터의 전화 연락은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한국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혹은 스팸 메일로 취급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ActiveX 등 별도의 다운로드를 요하는 메일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hotmail 등 개인 메일보다는 회사 메일 계정을 통해 메일을 보내는 것이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다. 스웨덴이 선진국이긴 하나 한국보다 인터넷 속도사정이 나쁘므로 10메가바이트 이상의 파일을 첨부할 경우 바이어가 수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용량이 큰 파일을 전송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별도 확인해야 한다.

바이어에게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의 사항들을 명확히 해야 한다

- 연락을 취하는 목적
- 업체 및 제품에 대한 소개: 영문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효과적이며 일반적인 소개나 스팸성 메일보다는 해당 업체에 맞춤화된 내용이 필요
- 한국 업체 담당자의 주소, 전화, 팩스 등 연락처

바이어와의 연락 시에는 구매 수량에 따른 가격 차이 등 일반적인 거래 가격 수준을 포함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 수준을 처음부터 너무 높게 제시하기보다는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스웨덴 바이어들은 처음에 제시된 가격에 따라 거래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협상을 위한 가격 폭은 10%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제 방법은 신축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초기 거래 때에는 바이어에 대해 신뢰가 부족 하므로 L/C 베이스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신뢰가 구축되면 바이어의 입장에서 거래 조건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C 개설에는 은행 수수료가 많이 들고, 목돈이 잠기기 때문에 L/C 조건의 거래를 선호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스웨덴 바이어들은 초기에 소량 주문을 통해 시장성 테스트, 품질 및 납기 기한 이행 여부 등 기본 요소들을 점검하고 신뢰가 쌓이면 거래 규모를 늘려가기 때문에 초기의 소량 주문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매 절차는 일반적으로 초기 접촉 → 테스트 및 거래에 대한 협상 단계 → 테스트를 위한 소량 주문 → 신뢰 구축 단계 → 대량 주문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초기 접촉부터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상대방의 의견을 관심 있게 청취하며 상담 중 바로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좋다.

3)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스웨덴의 경우 제품이 복잡하지 않고, 물량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는 쌍방 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거래 조건만 합의되면 거래를 하게 된다. 그러나 독점 판매권을 부여할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아래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독점 판매 지역과 관련해 스웨덴 바이어는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개국을 하나의 상권으로 생각하고 스칸디나비아 국가 전체의 독점 에이전트 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특별한 바이어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도 무방하나 가능하면 거래를 일단 한번 해보고 독점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점권을 주기로 한 경우라 하더라도 바이어가 독점 판매권만 보유하고 마케팅을 잘못할 경우 다른 좋은 바이어가 나타나도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연간 최소 주문 수량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리고 능력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점 판매 권한의 기한을 너무 길게 설정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1년 정도로 설정하고 만족할 경우 갱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 결제, 운송, 품질 조건 등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는 조항은 가능한 한 명확하게 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구실을 주지 말아야 한다.

분쟁 해결 조항에서는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이 실패했을 때 가능한 스웨덴 상사 중재 기관이나 스웨덴 법원의 판정보다는 대한 상사 중재원의 중재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는 국제 상사 중재원의 판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

4) 결제조건

지불조건은 거래기간 및 바이어 규모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중소규모 바이어의 경우, 대부분 첫 거래는 선불로 진행하는데 Proforma Invoice 에 바이어가 서명하고 송금한 후, 우리 국내수출기업들이 제품제작 또는 선적(재고가 있을 경우)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글로벌 수준의 바이어들은 지불조건을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스웨덴기업들은 L/C 개통을 하지 않는 편으로 일반적으로 지급수단으로 L/C 보다는 Cash 선호. 선적시 80%, 제품도착 후 20%를 지불한다. 참고로 스웨덴 기업 간에는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불이 일반적이나, 대기업 고객일 경우에는 지급기일이 60일, 최대 90일이다.

한편, 스웨덴으로 샘플송부 시, 우체국 EMS서비스 보다 DHL서비스 이용을 권장한다.최근 스웨덴 우편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우리업체들이 EMS로 샘플을 송부할 경우, 통관 및 적기접수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비용이 조금 비싸더라도 DHL의 DDP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화물이 스웨덴에 도착 후 통관 중 관세가 발생하더라도 스웨덴 DHL사가 선 처리하기 때문에 원활한 배송이 이루어져 수취인 입장에서 훨씬 편리하다.

5) GDPR

GDPR은 기존의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Directive 95/46/EC)를 강화한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2018년 5월 25일 발효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체재를 확립하고 통합된 EU 디지털 시장 창출을 위해 도입된 동 법안은 단기적으로는 장벽(기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향상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역내 투자기업 및 EU 거주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며,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한국기업도 적용대상인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GDPR이 수출입에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EU 파트너와의 교신 등에 있어 자칫 문제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6) 상표권 분쟁

우리 제품의 경쟁력 향상으로 중소기업제품의 스웨덴 수출이 증가하면서 상표권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유압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국내기업 S사는 스웨덴 P사와 오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해오다 2009년 해당 부품사업 분야를 P사에 매각했고, P사는 동 사업부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S사 로고와 함께 유럽 특허청에 PS사로 등록하고 S사의 브랜드 가치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였다. P사에 부품사업 부서를 매각한 S사는 P사와 관계 정리 후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해 신규 바이어를 발굴, 거래를 개시하려 했으나 P사가 등록한 PS 상표권으로 인해 S사 이름으로는 해당 부품을 유럽에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SWT라는 새로운 브랜드와 기업명을 유럽특허청에 등록한 후에야 새로운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 있었다. 상표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간과 재정적인 손실이 막대한 까닭에 스웨덴시장 진출 시, 사전 스웨덴 특허청이나 유럽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것을 권장한다.

7) 무역사기사건

한동안 주춤하던 한국업체 대상 무역 사기가 2018년 말부터 스웨덴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주의 필요하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이메일 해킹으로 업체정보를 빼내 수출입대금을 편취하는 수법이어서 우리 업체가 방심하는 사이 어이없이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신뢰사회를 표방한 스웨덴 기업을 사칭하여 한국업체에 접근한 후, 대금만 받고 사라지는 형태였다면, 최근의 수법은 이메일 해킹을 통해 한국업체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거래업체 정보를 빼낸 후, 마치 거래업체인 양 한국업체와 이메일을 교신하면서 대금 수취은행을 해커계좌로 바꾸도록 하여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므로 바이어의 계좌변경 요청 시 반드시 바이어와 직접 통화하여 확인해야 한다.

무역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업체들의 대처요령은 하기와 같다..
-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갑자기 대금 수취인이나 수취은행 변경을 이메일로 요청받을 경우, 반드시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사실관계 확인할 것.
- 수취인 주소와 수취은행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것.
- 신규 파트너사의 경우, 회사등록증이나 레퍼런스 서류를 요구하여 실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무료 기업디렉토리인 www.allabolag.sewww.hitta.se, 회사등록청 홈페이지(www.bolagsverket.se)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 스웨덴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분하며 논리적이다. 따라서 현지인과 상담 시에는 이를 유의해야 한다. 대화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서두에 다른 이야기를 할 분위기일 때는 날씨, 스웨덴의 전통 행사, 취미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다. 특히 스웨덴인은 대개 2~3개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일반화돼 있지 않다
스웨덴에서는 비즈니스 파트너간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기업 간 비즈니스의 한 방편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일 고가의 선물을 파트너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하게 돼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이를 뇌물로 간주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미팅시간은 정확히 지켜라.br/> 스웨덴인은 시간에 매우 민감하므로 사전 약속된 미팅시간에는 정확히 도착해야 한다. 비록 10분을 늦었다 해도 스웨덴인들은 약속시각에 늦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나쁜 인상을 느끼며, 상대방이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 관계 이전에 룰을 중시한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볼 때 어떤 문화에서는 룰을 중시하고 또 다른 문화에서는 룰보다는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스웨덴인은 관계보다는 룰을 더 중요시한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본론에 앞서 Small Talk(잡담)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스웨덴 사람들은 미팅 시작과 동시에 바로 비즈니스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 스웨덴 비즈니스맨은 언제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점심을 먹으러 나간 경우에도 주문한 음식이 오기도 전에 구체적인 대화를 전개한다.

○ Mr. Mrs, Ms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웨덴 사람들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악수와 함께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한다. 비즈니스 상당 시에도 Mr. Mrs. Ms. 등의 호칭은 사용하지 않으므로 스웨덴인이 성이 아닌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무례하게 행동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 직급 간 파워차이가 적다
스웨덴 기업은 다른 나라 기업들과 비교하면 명령체계의 고리가 없는 편으로 조직이 상당히 수평적이어서 직급 간 파워차이가 적으며 어떤 직급의 직원이라도 자신의 담당 분야에 대해서는 평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하위 직급에 있는 사람과 미팅을 하더라도 그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회의를 마친 뒤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 미팅 시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이 일반적
대부분의 스웨덴 직장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격식을 덜 차리는 복장이 일반적으로 옷만 잘 입으면 될 뿐이지 넥타이를 하거나 진한 색 정장을 입을 필요는 없다.

○ 비즈니스에서도 여성을 평등하게 대하라
스웨덴은 남녀 동등사회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매우 활발하다. 따라서 여성과의 상담 시 남성과 다르게 대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 자기 자랑을 하지 마라
스웨덴인들은 겸손과 평등을 중시하는 정서가 있으며 이를 대변하는 얀테의 법칙(Jantelagen)이 오래전부터 계승되어 오고 있다. 비즈니스 문화도 마찬가지로 과장과 과시는 겸손과 적당함을 미덕으로 삼는 스웨덴인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 약간 차가워 보이는 대접방식이 관심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음
스웨덴 사람들은 개인주의 성향이 짙고 사교성이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스웨덴 사람이 웃지 않더라도 그들이 화났거나 비즈니스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웨덴 사람은 서로 잘 알게 될 때까지는 등을 치거나 포옹하는 것보다 악수하는 것을 더 편안하게 여긴다.

○ 휴대폰이 울리게 하지 마라
스웨덴 사람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만 중요한 미팅자리에서 휴대폰을 마음대로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손님과 미팅 중 걸려오는 전화에 반응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으로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 전화를 건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중요한 미팅참석 시에는 휴대폰을 끄는 것이 좋다.

○ 스웨덴 방식을 모른다면 자연스럽게 처신해라
스웨덴 상관습을 잘 이해하고 따를 경우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점수를 딸 수 있지만 외국인이 완벽하게 스웨덴 상관습을 체득할 수 없다는 사실도 잘 이해하고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 비즈니스 교신은 유선보다 이메일 선호
스웨덴 바이어들은 비즈니스 교신 시 유선보다는 이메일을 선호하며, 이메일도 간략하게 기재하는 편이다. 따라서 교신하는 우리 기업들도 가능한 간략하게 송부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여 송부하더라도 대부분 간략히 한두 줄로 회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CSR 중요
스웨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 사회적 공헌도(CSR)를 매우 중요시하므로 파트너업체 선정 시 CSR 여부도 꼼꼼히 따지는 편이다. 따라서 자사 소개 시 자사의 CSR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 바이어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가끔 우리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할 때 다른 아시아제품들과 비교하며 경쟁사를 비하하는 때도 있는데, 경쟁사를 비하하는 발언은 득보다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업무진행이 느리므로 인내심 필요
스웨덴은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회로 ‘워라벨’이 가능한 문화이나, 우리 기업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의 충성도가 한국보다 낮아 업무진행이 느린 편이다. 따라서 빠른 템포로 일하는 우리 방식대로 너무 잦은 접촉으로 바이어를 독촉하기보다는 적당한 주기로 안건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 미팅은 정직하게
미팅시 바이어들에게 정직한 인상을 주어야 한다. 스웨덴은 시장이 협소하므로 관련 시장 내 소문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다른 바이어와 만났는지를 물을 경우, 경쟁사명까지 굳이 밝힐 필요는 없지만 수출자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바이어와 접촉한 사실은 숨길 필요가 없다.

○첫 미팅에서 제품 단가를 논의하지는 않음
공급업체 선정 시 가격이 중요하게 작용하기는 하나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하는 문화이므로 통상 첫 미팅에서 제품 단가를 논의하지 않는다. 바이어가 품질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격을 논의하고 한 두 차례의 가격협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수차례에 걸쳐 가격협상을 반복하지 않는 문화이므로 네고를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 독점계약 요청에 서두르지 말 .
스웨덴 또는 북유럽시장을 커버하는 독점계약을 요청하는 바이어가 있을 경우 서두르지 말고 관련 바이어들의 영업역량을 비교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해당 기업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스웨덴이나 북유럽시장 독점권을 줄 경우, 더 좋은 파트너가 나타나도 대응할 방법이 없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난민 증가로 현재 스웨덴의 노동 및 거주비자 발급 소요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통상 11~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웨덴에 유입된 난민은 2015년 16만 3천 명, 2016년 4만 5천 명, 2017년 3만 명, 2018년 2만 2천 명, 2019년 2만 2천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스웨덴 이민청은 비자발급 전문 대행업체를 선정해 이들을 통해 들어오는 신청서는 서류가 완전히 갖춰졌다는 전제로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2개월 안에 허가 발급을 해주었다.

그러나, 2017.7.5부로 법을 개정, 영리 기관(스웨덴 진출 한국기업 등)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한 패스트 트랙 이용이 가능했지만, KOTRA 등 비영리 기관은 전문 대행업체를 통하더라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파견직원의 비자 취득에 매우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전문 대행업체의 이용수수료는 보통 1인당 약 1,500달러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이미 스웨덴에 들어온 상사 주재원들도 2년마다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한편 우리 진출기업 한 주재원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했음에도 비자처리에 8개월 이상 소요된 사례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1) 비자 종류
-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는 비자발급이 필요 없으며 90일 이상 장기 체류 시에는 학생 비자, 취업 비자, 가족동반 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필요하다.

2) 비자 발급에 필요한 공통 서류
- 비자 신청서, 비자 접수 방문 예약, 유효 여권 , 최근에 찍은 컬러 여권 사진 2매, 비자 수수료 1,500~2,000크로나(미화 약 154~205달러) 송금 확인서, 건강진단서, 보험증명서 등.

(1) 학생 비자

스웨덴의 대학교나 전문대학에 풀타임 학생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학생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업을 지속하는 동안 매년 한 번씩 학생비자를 갱신해야 한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 수수료 : 1,500 SEK
ㆍ비자 신청인이 인가된 학술 기관에 입학 및/혹은 정규,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원본 확인서
ㆍ재정 보증서 (월 최소 생활비 보증서 : 8,370 SEK, 미화 약 881달러/월)
ㆍ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2) 취업비자

EU국가 국민의 경우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스웨덴에서 일할 수가 있으며, 3개월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만 이민청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러나 EU 역외국가 국민이 스웨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의 사전 획득이 필요하며 우선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웨덴 기업이나 스웨덴에 진출한 외국 기업의 책임자(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를 이민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에는 고용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급여 수준(최소 13,000 SEK/월), 근무 예상기간, 직책, 거주지 등이 분명히 나타나야 하고, 고용주가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인에게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 잔고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이민청에 Job offer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 노조로부터 사전 승인(향후 고용인의 실업상황에 대비해 실업보험 등 보험 커버가 가능한지 여부)을 받아 동 사실을 함께 보고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별도 연락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취업비자 발급 처리 기간이 크게 지연될 수 있다.

난민 증가로 이민청의 업무가 폭주하면서 비자발급에 걸리는 기간이 최소 11~15개월로 장기화되는 한편, 취업비자 영장 발부도 최소 11개월(인터넷 신청 시)~15개월(우편 신청 시)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인에 대한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고 있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 수수료 : 2,000 SEK (비자 연장 시 동일 고용주일 경우 1,000 SEK, 고용주가 다른 직종은 2,000 SEK).
ㆍ Job Offer (인적사항, 최소 급여 13,000SEK/월, 고용인에게 지불할 최소 3개월분의 급여 지불능력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 은행잔고 확인서 등 필요).
ㆍ 재정보증서.

(3) 가족동반 비자

취업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스웨덴에 입국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가족동반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 수수료 : 성인 1,500 SEK, 18세 미만 아동 750SEK.
ㆍ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4) 워킹홀리데이 비자

2010년 11월 1일 발효된 한-스웨덴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정으로 18~30세의 우리 국민은 최장 1년 동안 스웨덴에 체류하면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다. 정확한 통계치는 없지만,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스웨덴에 들어왔다가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킹홀리데비 비자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 일부 청년들의 경우, 한국식당의 주방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정도이며 정작 취업하는 비율은 거의 없는 편으로 막노동하지 않는 이상 스웨덴어 구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언어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으면 거주카드를 발급해준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1,500SEK.
ㆍ“모든 위험” 보장 보험 가입 확인서
ㆍ귀국 항공권, 혹은 추후에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 능력 확인서
ㆍ피부양자를 동반할 수 없으며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로
ㆍ영문 발급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5) 방문비자

스웨덴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을 방문, 3개월 이상 스웨덴에 체류할 경우 방문 비자가 필요하다. 방문 비자를 받게 되면 거주카드를 발급해준다.

필요서류 및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ㆍ수수료 : 성인 80유로, 6-11세 : 40유로, 5세 미만 : 무료
ㆍ유효한 여권, 재정확인서, 왕복 비행기 표, 보험증명서 등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 서류 절차

스웨덴의 통관절차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며, 필요 서류는 신청서, 인보이스 원본, 선적서류, 공급자증명서 등이다. 이밖에 수입승인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입 허가서가 필요하다. 1988년부터 시행된 EU의 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150여 가지의 통관서류를 단일화해 통일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EU의 공동관세규정(Codex)에 의거한 물품분류 및 관세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통관 시에는 수입 신고서와 세관 신고서를 화물 송장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며 각종 특혜 협정 즉, FTA, EFTA 협정이나 EU 조약 등과 관련된 품목일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물품 검사

세관에서는 화물 송장 등의 항목별 내용에 대한 정확성 여부를 심사한다.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이 정한 시간에 세관 통제 구역인 부두나 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플랜트 설비, 정밀 기기, 귀중품, 긴급 수요 물자, door to door로 운반되는 경우와 같이 세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돼 검사한다.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샘플 등을 수입할 때 주로 이용되며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고 선하증권(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WB) 및 상업송장(인보이스, Commercial Invoice)만 준비하면 된다. 내용물 가치가 1,500SEK 미만일 경우 부가세나 관세를 내지 않고 약식통관이 이루어진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정식통관은 수출입 회사들이 일반적인 통관절차를 거칠 때 이용되는 방법이며, 보통 1,500SEK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송장 등 관세평가 및 세 번 분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한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허가 및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출 이전에 한-EU FTA 체결로 관세는 0%이고 세관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통관 구비서류로는 선하증권, 인보이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원산지 증명서 등이 있으며 특수 품목의 경우 특정 라이선스가 요구될 수 있다.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

스웨덴에 들여온 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12개월 이내에 다시 반출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 임시통관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에는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의 허가에 의한 별도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현금 보증을 했을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전시회 참가물품의 경우 까르네 협약에 의해 임시 통관이 가능하다.

4) 우편통관

모든 국제우편물은 관세법과 국제협약에 의하여 세관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는 관세 등의 조세확보와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일부 국제우편물은 스웨덴 내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구비서류는 ‘국제우편물 통관 신청서’ 안에 보내는 품목의 금액(Value)과 종류, 보내는 목적 등을 기입해야 한다.

5) 보세통관

보세 운송(T1 혹은 Transit document)은 수입통관 완료 전에, 화물이 이동될 때 보세 운송서류(T1)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는데 이 서류는 스웨덴 이외 EU국으로 배송 시 수화인이 해당국에서 직접 수입통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이 밖에도 화물의 스웨덴 항구 도착 이후 수입통관이 바로 진행되지 않고 보세창고로 운반될 경우에 창고까지 운송을 위해 발행하기도 한다. 보세운송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이며 스웨덴 이외 EU 국으로 배송하는 경우에는 해당국 통관사무실 주소가 필요하다.

보세 운송서류의 유효기간은 보통 7일 정도로, 해당국 도착 이후 유효기간 내에 수입통관이 반드시 진행돼 보세 운송서류가 수입통관서류로 대체되어야 한다. 만일 보세 운송서류로 운송된 화물이 수입통관 유효기간 내에 통관되지 않는 경우, 다른 보세창고에 보관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해당국 도착 시 지정된 통관사무소에서 통관이 완료된 후에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관절차 완료를 위해서 트럭은 중간경유(Multi-stop)를 해야 한다. 이때 관세 및 부가세는 통관과 동시에 즉시 납부해야 한다. 보세보관(IMAJ 혹은 In Bond Document)은 화주가 화물에 대해 수입통관을 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발행하는 서류로,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적인 유효기간은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완료 전까지는 부가세의 납부 의무가 연기된다.

6) 중앙집중식 통관(2025년부터 시행 예정).

EU는 2025년부터 중앙집중식(Centralised Clearance) 통관 시스템을 신규 도입해 수입세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통관 비용을 절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EU 영토 최초 반입지에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역내 다른 지역에서 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반입지에서 보세운송(Multi-stop)을 통해 물품을 해당 통관사무소까지 이동시킨 후 수입통관을 진행해왔다. 다만, 이 경우 보세운송을 위한 별도의 서류발급 및 비용, 시간이 추가로 발생해 수입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애로로 작용해왔다. 이에, 이번 도입되는 중앙집중식 통관방식에 따라 앞으로는 수입물품이 수입신고자와 다른 장소에 있어도 신고자가 귀속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게 돼,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새로운 통관방식은 당초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회원국 간 세관 인프라 시설 수준 차이가 매우 커 EU 전체의 조화로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도입시기를 조금 늦추기로 결정했다.

통관 시 유의사항

알코올과 담배는 EU 역내국과 EU 역외국으로부터의 반입량에 큰 차이가 있다. 만 20세 성인부터 알코올 반입이 가능하며 2004년부터 EU 역내국으로부터의 알코올 반입량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반입량이 큰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지 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반입 기준치는 1인당 독주 10리터(알코올 22% 이상) 또는 포도주 20리터(알코올 함유 15~22%)와 그 밖에 포도주 90리터(알코올 함유 15% 이하) 및 맥주(알코올 함유 3.5% 이상) 110리터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EU 역외국으로부터의 알코올 반입량은 만 20세 성인 1인당 독주 1리터(알코올 22% 이상) 또는 포도주 2리터(알코올함유 15~22%)와 그 밖에 포도주 2리터(알코올 함유 1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만 18세 성인부터 담배의 반입이 가능하며 2004년부터 EU 역내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량에는 제한이 없다. 단 반입량이 큰 경우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지 또는 상업적인 판매 목적으로 반입하는지의 여부는 관세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한다. 개인 사용 및 상업적 반입 기준치는 1인당 담배 800개비, 시가 200개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EU 역외국으로부터의 담배 반입량은 만 20세 성인 1인당 담배 200개비, 시가 50개비로 제한하고 있다. 마약, 무기류, 폭발물, 방사성 물질, 살아있는 동물, 어·육류 식품 등은 반입이 규제되고 있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스웨덴은 EU 회원국으로서 EU의 공통 관세 제도를 따르고 있다. EU-28국 내 수출입 통관, 관세평가, 화물관리 등 세관 행정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관세법령은 1992년 제정된 유럽 공동체 관세법(CCC; Community Customs Code)이다. 2000년대 들어 EU의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이를 둘러싼 세관 행정 환경에 변화가 일자, 2008년 6월 EU는 세관 현대화 법(MCC; Modernised Customs Code)이라는 새로운 관세법을 제정해 발효시켰다. 이후, 2013년 10월 기존 세관 현대화 법(MCC)을 보완한 신관세법(UCC; Union Customs Code)을 마련하고 2016년 6월 1일부로 적용 중이다. 새로운 관세법은 세부적 실행규정 제정권이 EU 집행위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에 따른 조사, 벌금 등은 회원국 세관 당국의 소관으로 정하고 있다.

EU는 일반적으로 WTO 가입국뿐만 아니라 비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세는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표에 의해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EU 관세율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1) 관세율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표를 EU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OJEU)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 관세(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펫과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선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 관세(Alternative Tariff)가 존재한다. 이 밖에도,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 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EU는 1년에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역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거나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해 EU 역내 생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고 있다. 이들 품목은 EU 관보를 통해 발표된다.

관세율은 FTA 등 무역협정에 따른 협정 특혜세율, 개도국에 적용되는 GSP 세율, 그리고 기타 3국에 적용되는 일반관세율로 구분될 수 있다. 무역협정에 따른 관세는 해당 협정 내 규정된 협정세율이 적용되며, 일례로 한국산 제품은 한-EU FTA에 따라 0% 무관세로 수출된다. GSP의 경우, 개도국 수출업체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거나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로 일반 GSP, GSP+, EBA로 나뉜다.

○ 일반 GSP : 전체 상품분류 중에서 2/3에 대해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완만한 관세감축 혜택을 제공한다.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대상국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 GSP+ : 일반 GSP에 해당하는 품목 카테고리에 대해서 완전 무관세라는 더 강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인권, 노동권, 환경 및 건전한 거버넌스와 관련된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국가에 부여 중이며, 대상국 명단은 EU Regulation No.978/2012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 EBA(Everything but Arm) :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에 대해서 무기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이 유럽연합시장에 무관세 및 쿼터의 적용 없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는 특혜 공여 정도가 가장 높은 유형이다.

2) 관세 부과 가액

EU 내 수입되는 상품의 실질거래 가격, 즉 송장 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 인도 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송장 금액과는 별도로 관세 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선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하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세율은 회원국마다 다소 상이)와 일부 특정 제품(담배, 주류, 석유 등)에 대해서는 특별세(excise)가 부과된다. 또한, 특별세의 세율도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다. 2020년 1월 기준, 적용되고 있는 국별 VAT 요율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 링크 :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sites/taxation/files/resources/document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vat_rates_en.pdf

○ 관세제도 신규내용

2020년 4월 3일, EU 집행위는 코로나 19 대응에 필요한 의료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공중보건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역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의료물자 관세면제를 통해 의료제품의 원활한 수급이 목적으로 마스크, 손 세정제, 체온계, 심전계, 호흡기, 진단시약 등 총 41종 품목이 면제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2020년 1월 30일 ~ 2020년 7월 31일 기간 중 수입된 품목에 적용되며, EU는 향후 상황을 지켜보고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 발발을 비상사태로 선포한 1월 30일을 기점으로 소급적용). 그간 수입의료품에 대해 평균 1.5%의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해져 역내 중요 의료물자의 안정적 수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 법

아래의 EU 집행위 ‘Taric’ 사이트 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유럽의 수입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 집행위 관세율 확인 관련 링크: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2/taric/taric_consultation.jsp?Lang=en&Taric=&EndPub=&MeasText=&Area=&Regulation=&LangDescr=&callbackuri=CBU-0&MeasType=&SimDate=20150610&StartPub=&OrderNum=&GoodsText=&Level=&Expand=false

이 사이트를 클릭 후 상품 HS Code(Goods code)와 상품의 원산지 국명(Country of origin)을 입력하면 품목별 세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 외 특정 국가를 선택하게 되면 해당국으로부터의 수입관세율 역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여타국과의 EU 수입 관세를 비교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EU는 수출입상품 품목분류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CLASS)을 2020년 5월 15일부로 구축하여 상품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품목에 대한 EU 결정(CCC Conclusion), 분류규정(Classification Regulation), EU 사법재판소 규정(ECJ Ruling), Taric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 링크 : https://webgate.ec.europa.eu/class-public-ui-web/#/search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법인은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한국 본사와는 업무적 협력 관계와 TOP 경영진에 대한 선임권만 있으면 되는 형태이다. 법인은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독립적으로 손익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현지법인

법인은 독립된 하나의 회사로 생산이나 판매를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철저히 현지 기업으로서 현지화된 영업 전략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지법인은 해당 국가 내의 모든 법적 책임을 현지법인만이 지며, 한국 본사는 그 책임 소재가 없다. 영업이익은 현지법인에 귀속된다. 법인 설립은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하며, 구비서류 및 상세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법인 설립 시에는 정관과 주식납입대금 증명서를 첨부해 스웨덴 회사등록청(Swedish Companies Registration Office)에 신고하는데, 법인 설립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해당 최소 자본금을 예치한 후 예치금 영수증을 받아 스웨덴 회사등록청에 법인설치신고 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법인 설립 시 구비 서류로는 회사설립 정관 및 공증서, 설립자의 신분증명서, 사업허가서 및 사업 관련 자격증 등 최소 납입 자본금 증명서 등이 있다.

최소 자본금은 민간기업은 2만 5천 크로나(약 2,500달러), 국영기업은 25만 크로나(약 5만 2만 5천 달러)이며, 법인설립 신고 시 등록비용은 민간기업 및 국영기업 모두 2,200크로나(약 220달러) 이다. 법인 설립 신고 전 공문서류를 받을 수 있는 주소(사무실)가 반드시 마련돼 있어야 한다. 법인의 이사회는 최소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스웨덴이나 유럽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이사회 멤버는 전과 기록이나 파산 기록이 없어야 한다. 스웨덴이나 유럽 이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사회 멤버가 되면 동 비율의 EU 거주자를 이사회에 포함해야 한다. (예, 한국인 1명이 이사회 멤버가 될 경우 EU 거주자 1명을 반드시 이사회에 포함).

법인의 감사는 외부 감사기관을 선정해야 하며, 회사 등록 시뿐만 아니라 매년 연간 보고서(Annual Report) 작성 시에도 감사의 최종 감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 설립절차가 회사 등록청으로부터 마무리되면 스웨덴 세무서에 고용인과 VAT 관련 세금신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 설립 소요기간은 통상 약 7일이 소요되며 1인당 GNI 대비 법인설립비용은 0.5%이다. 관련 법령으로는 The Companies Act(2005:559)가 있으며 법인 설립 절차에서 내·외국인 차별은 없다.

지사

법인이 법적으로 현지에서 독립된 하나의 회사인 반면, 지사는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서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본사 직원이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해 놓은 사무실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해외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영업 활동(특히 판매)을 하기 위해 본사 직원이 파견되기 때문에 현지 통제가 용이하며, 자사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인력이 파견됨으로써 업무 진행상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줄어들고, 회사의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사의 이익은 본사에 귀속되며, 책임소재 면에서도 한국의 본사에까지 그 책임 소재가 있다. 지사는 대회 홍보에서 외국 회사로 한시적 인상을 줄 수 있고 영업활동 및 오더 수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세무 감사 시 감사의 범위가 한국 본사까지 미치는 경우가 있어 회사기밀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외국 회사의 지사는 대체로 설립이 자유롭고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다. 지사 설립 등록절차는 현지법인 등록절차와 동일하나 설립신고 시 등록비용은 2,000 SEK(약 227달러)이며, 설립에는 약 7일이 소요된다. 관련 법령으로는 The Companies Act(2005:559)가 있으며, 지사 설립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청서, 최근 2년간 본사 재무제표, 본사가 부도회사가 아니라는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연락사무소

외국기업의 투자진출 형태로는 법인과 지사설립 2가지 유형만 가능하며, 기존 투자 진출형태중 하나이던 연락사무소 설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6개월미만 스웨덴에 진출할 경우에는 지사나 지점으로 국세청에 등록후 번호를 받아 활동할 수 있으며, 6개월이상일 경우에는 기업등록청에 등록해야한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