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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인구23,404,300 명 [자료원 : 대만 내정부/2023.9.30. 기준]
  • 면적36,197㎢ [자료원 : 대만 행정원]
  • 수도타이베이(Taipei)
  • 언어중국어
  • 화폐신타이완달러(NT$)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2년 12월 기준 대만 인구는 2,326만 명으로 한국의 45% 수준이다. 2019년에 2,360만 명까지 증가했던 대만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만 정부의 추계인구에 따르면, 대만은 인구 감소세가 계속돼 2032년에는 2,3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별로 총 22개 지자체 가운데 6개 직할시(타이베이시, 신베이시, 타오위앤시, 타이중시, 타이난시, 가오슝시)에 전체 인구의 69%가 분포해 있으며 수도권인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에만 28%가 밀집해 있다. 연령대별로는 25~64세의 현재 소비 주역이 60%, 24세 이하 미래 소비 주역이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만은 여성 인구가 남성보다 많은 곳이다. 남녀성비는 2013년에 역전됐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남, 녀 인구는 각각 약 1,150만 명과 1,177만 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 27만 가량 많은 수준이다. 2030년에는 이 격차가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2018년에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4%에 달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대만 정부는 예측하고 있다.<자료원: 내정부 호정사, 행정원 발전위원회>

소비성향

대만 소비자들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트렌드 세터(trend setter)는 아니지만 열정적인 트렌드 팔로워(trend follower)로 최신 이슈나 유행에 대한 호기심과 체험 욕구가 강한 편이다. 선진국이나 주변국의 트렌드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대만에서 트렌드로 자리잡는 경우도 많아서 외국 상품이 자국이나 주요 시장에서 시장성·경쟁력을 인증받은 경우 대만 진출에도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대만 소비자들은 입소문에 민감하고 소비자 품평, 지인 추천을 참고해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성향도 강한 편이어서 화제 상품·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빠른 시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관심이 오래가지 않고 빠르게 옮겨가는 특성도 뚜렷하므로 트렌드 변화 속도에 꾸준히 보조를 맞추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런 소비 성향에 더해 SNS, 전자상거래 시장도 발달해 있어 인플루언서 등을 통한 디지털 마케팅에도 유리한 여건이 형성돼 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위아소셜(We are social)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소셜미디어 활성이용자 수를 나타내는 소셜미디어 이용률이 2023년 2월 발표 자료 기준으로 84.5%에 달한다. 시장조사업체인 닐슨 타이완에 따르면, 구매의사결정 시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20년 들어서는 팟캐스트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해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통로로 부상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발달한 만큼 오프라인에서 실물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가격 비교 후 구매하는 소비 패턴도 보여 오프라인상에서 체험 마케팅도 적극 활용되는 추세다.

저임금,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 개선이 더딘 상황 속에 가격경쟁력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성향도 강하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스몰 럭셔리로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다.

전통적인 소비시즌은 10~11월에 열리는 백화점 연례 할인행사기간이며 전자상거래 시장 확대에 따라 십일절(11.11), 십이절(12.12), 구구절(9.9)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 세일시즌도 주류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춘절(설 연휴), 중추절(추석), 단오절(음력 5. 5.) 같은 명절과 어린이날(4. 4.), 어머니날(5월 두 번째 일요일), 아버지날(8. 8.), 7~8월 여름방학 시즌, 발렌타인데이(2.14.), 칠월칠석(음력 7. 7.) 등 기념일을 전후로 한 기간도 할인/소비 시즌에 속한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류 콘텐츠, 한국 관광에 힘입어 Made in Korea가 품질을 보증하는 마케팅 요소로 활용되거나 패키지 디자인에 한글을 사용해 한국제품 같은 느낌을 살리는 시도가 있을 만큼 대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이미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대적인 브랜드 원산지별 제품 입지는 일본, 유럽, 미국이 앞서는 편이다. 한국 제품은 대만 제품보다 조금 낫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한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편이다. 제품 품질이나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다가도 가격 조건 때문에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사례도 적잖이 발생하는 편이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조건에 유연성을 발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문화 콘텐츠, SNS 등을 통해 한국 상품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면서 한국에서 경쟁력을 확인받은 제품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도 강하다. 국내에서 지명도 기반이 없을 경우 대만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좋은 평판을 구축·관리하는 세심함도 요구된다.

전자제품이나 기계 장비류는 상대적인 A/S 지원, 품질 안정성 등을 이유로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대만 바이어와 상담할 때는 경쟁 제품과 품질/특징을 비교 분석한 자료, 해외 수출/판매 실적 등을 제시해 제품경쟁력을 어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A/S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협력 방안을 제시한다면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최종수정 : 2023-05-10 18:1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대만은 내수시장이 작은 만큼 경쟁이 치열해 바이어들은 거래 초기에 샘플 테스트, 소비자 반응조사를 통한 시장성 검토에 신중을 기하는 편이다. 또, 처음부터 대량 주문하는 것을 꺼리고 소량 오더로 시작해 시장반응에 따라 조금씩 물량을 늘려나가는 것을 선호한다. 이런 과정에서 제품 검토나 상호 의견조율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으나 인내심을 갖고 협력관계를 다져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조 및 브랜드 원산지를 기준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이 좋아진 상황이나 현지 시장 내 한국의 국가브랜드 대비 가격 조건이 높다는 인식도 여전한 편이다.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거래조건에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보다 순조롭게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현지 기준에 따라 인증·검사를 받아야 반입·유통 가능한 제품도 적지 않다. 현지 당국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적극 협조하는 편이 출시 준비 기간을 단축하는데 유리하다.

대만 바이어는 사후 관리에 대한 즉각적이고 꾸준한 대응력을 중시한다. 특히 전자제품, 기계와 같이 A/S가 요구되는 품목의 경우 한국 기업의 A/S 지원 기준이 거래 성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취하는 대응방안을 바이어에게 제시하고 사후 관리에도 적극성을 발휘한다면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만 바이어들은 상품에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독점 에이전트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 기업이 대만 바이어의 적극적인 자세와 초기 오더에 끌려 선뜻 독점권을 줬다가 이후에 실적 부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품목 별/브랜드 별로 다른 에이전트를 선정하면 차별화 마케팅, 판로 다각화를 도모하는 데 유리하다.

바이어 발굴 시, 간략한 인사말과 회사/제품소개를 보내 관심 있으면 연락 달라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좀처럼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 쉽지 않다. 번거롭더라도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거래제의서, 견적서, 필요 시 제품 샘플 등을 제대로 갖춰 제안하는 편이 격식도 있고 대만 바이어의 관심을 끌기에 효과적인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구축 여부와 상태도 바이어가 오퍼를 제시한 기업의 준비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편이 유리하다.

문서 작성과 서류 준비는 영어 또는 중국어 번체(한국에서 쓰는 한자와 동일,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체와 다름)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중국어 간체 자료는 준비돼 있지만 번체 버전은 따로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때는 오히려 영어 자료를 사용하는 편이 좋다. 명함도 마찬가지로 번체 버전이 없다면 한글과 영어를 병기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바이어 접촉 시 정확한 구매 담당자를 파악해 해당 담당자의 이메일 주소 및 직통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영업, 마케팅, 구매 부문의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 품목별/지역별 담당자가 다른 경우도 많다. 실제 담당자와 접촉 없이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담당자 휴가 등 부재 시 다른 직원이 대신 업무를 대행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음) 정확한 담당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구매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표와 직접 접촉하는 편이 좋다.

대만 바이어들은 통상 L/C 또는 T/T로 대금을 결제하므로 거래 시 대금결제가 문제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만 바이어들은 소액거래의 경우에도 견적 시 FOB, CIF 등 거래조건을 매우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현지 관행에 따라 지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수정 : 2023-07-25 08:4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대만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설인 춘절이 가장 중요한 명절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음력 기준으로 송년회를 하고 경우에 따라 춘절 이후에 신년회로 대신하는 하는 기업도 있다. 따라서 양력 연말부터 춘절 전후인 음력 1월 말~2월 초·중순경까지는 송년/신년 분위기로 한창일 때이므로 비즈니스 출장 일정을 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음력 7월은 귀신의 달로 부르며 귀신이 구천에 떠돈다고 믿는다. 이때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도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약속은 적어도 1~2주 전에 미리 잡는 것이 좋다. 정부 기관이나 대기업은 의사결정단계가 복잡한 편이므로 1~2달 전에 면담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이 좋다.

약속 시간보다 5~10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편이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인사는 니하오 같은 간단한 중국어 인사말과 함께 가벼운 목례나 중국식 전통적인 손 인사(한쪽 손을 가볍게 주먹 쥔 상태에서 다른 쪽 손으로 감싸 쥐는 형태)를 할 수 있다.
악수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악수는 연장자 또는 손님을 대접하는 쪽에서 청할 때 응할 수 있다. 상대가 여성일 경우 악수를 청하는 것은 결례가 될 수 있으며 코로나19 이후로 악수는 자제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어지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에서는 신체적 접촉을 최소화하고 미소 띤 얼굴로 공손하면서도 친절하게 인사를 나누는 편이 적당하다.

첫 미팅이나 거래처 행사 참여 등 공식적으로 중요한 자리에서는 복장에 격식을 갖추는 편이 좋고,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인 후에는 가볍지만 정갈한 느낌의 세미 정장 차림도 무방하다.

식사 시에는 중식 원탁 기준으로 대접하는 사람이 입구 쪽에 앉고 귀빈은 입구 맞은편 안쪽에 앉는 것이 원칙이며 음식을 덜어갈 때는 공용 수저와 개인 접시를 사용해야 한다. 대만은 코로나19 전부터 공용 수저와 개인 접시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사 후 본론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가벼운 소재로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화는 날씨, 음식, 관광 등과 같이 무난한 소재가 적당하며 양안(중국-대만) 관계 등과 같이 민감하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야 한다. 스포츠 분야의 경우 특히 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고 한국을 견제하는 편이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기쁘고 좋은 일에는 붉은색을 사용하고 흰색이나 검은색은 각각 슬프고 불길한 색으로 인식하므로 축의금, 세뱃돈은 홍빠오(붉은 봉투), 조의금은 바이빠오(흰 봉투)를 사용해야 하며 축의금은 짝수, 조의금은 홀수 금액으로 동봉한다.
경조사 봉투와 달리 이름을 쓸 때는 붉은색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처음 또는 오랜만에 현지 거래처에 방문할 때는 작게나마 성의를 표할 수 있는 소품을 준비하는 편이 좋다. 대만에서는 디저트류나 차(tea)와 같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선물용 식품을 건네는 경우가 많다. 시계는 장례를 치르다, 부채와 우산은 흩어지다라는 중국어 글자와 발음이 유사하고 수건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므로 선물로는 부적합하다.

최종수정 : 2023-07-25 08:4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단기 출장, 관광일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입국 시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왕복 항공권이나 다음 행선지의 항공권을 지참해야 한다.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또는 부산사무처를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ㅇ 주 한국 타이베이대표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149 광화문빌딩 6층
    - 전화번호: (02)6329-6000(영사 민원은 내선번호 1번)
    - 홈페이지: https://www.roc-taiwan.org/kr_ko
    - 영사 민원 접수시간: (평일)09:00~11:30, 13:30~15:30

  ㅇ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부산사무처
    - 주소: 부산광역시 중국 중앙대로70 동원산업빌딩 9층(지하철 1호선 중앙역 6번 출구)
    - 전화번호: (051)463-7965
    - 홈페이지: https://www.roc-taiwan.org/krpus_ko
    - 영사 민원 접수시간: (평일)09:00~11:30(사전예약 불요), 13:30~14:30(사전예약 필수, 예약 링크: https://pus.youcanbook.me/)

2018년 6월 28일부터는 한-대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상호 이용하기 시작했다. 대만 자동출입국심사대인 eGate 이용등록은 대만 내 국제공항(타오위앤, 쑹산, 타이중, 가오슝) 출입국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신고서는 대만 방문 시마다 대만 이민서 홈페이지에서 미리 작성하면 된다.
    - 온라인 입국신고서 작성 방법: https://egate.immigration.gov.tw/egate-frontend/home 접속 후 'Online Arrival Card'를 클릭해 빈칸에 작성

최종수정 : 2023-11-27 15:2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정식 통관

수입신고 후 수입업체의 평가 등급, 물품 선적지, 물품 성질, 통관업체 등 선별조건에 따라 통관방식을 분류해 진행된다. 통관방식은 C1, C2, C3로 분류되어 있다. C1으로 판단된 경우 서류검사와 물품검사 없이 세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령하고 C2는 서류검사, C3는 서류검사와 물품검사를 거친 후 세금 납부, 화물 수취 단계로 넘어간다.
통관 절차는 통상 수입허가 취득, 수입신고, 물품 검사, 관세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통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입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이 입항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세관에 수입신고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신고서
    - 송장(Invoice) 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패킹리스트(P/L)
    - 화물인도지시서(D/O) 또는 항공운송장(AWB)
    - 위임장: 통관업체에 위탁 시 제출
    -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 사진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허가증: 물품수입관리규정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대상 물품일 경우 제출(수입허가증은 현지 수입자 측에서 발급 신청한다.)
    - 기타(관할 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수입자동차 필수신고사항 명세표, 농약은 농약허가증, 수입검사 필수 물품의 경우 제품검사 합격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 후 물품 검사가 진행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고지서 발급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관세, 부가가치세(5%), 무역진흥서비스비(0.04%)가 있다. 이 외에도 품목에 따라 물품세(품목별 상이), 담배·주류세(품목별 상이), 건강복지할증료(물량 단위별 1,000대만달러), 특수물품·노무세(10%)가 부과된다.

2) 전시 물품 통관

전시회에서 사용할 물품(진열대, 조명 등 포함)을 반입할 때 대만 세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전시물품 수입신청서
   - 타 기관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 시: 주관기관이 발행한 참가증빙서류(행사명, 개최기간/장소, 참가업체명, 배정된 부스위치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함)
   - 자체 주관 행사에 참가 시: 수입자명, 행사명, 개최기간 등이 명시돼 있는 전시장 사용 증명서 및 전시품 카탈로그

일시적으로 수입된 전시 물품을 기한 내에 재수출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관련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한다.

3) 소액물품 통관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2,000대만달러(약 86,000원) 이하의 소량 물품이나 12,000대만달러(약 516,000원) 이하의 광고물/샘플의 경우 면세로 통관된다.

FOB 가격 기준 5,000달러(USD) 이하의 물품의 경우 통관 절차는 생략하고 수입세금을 납부하면 수취할 수 있다.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한국은 대만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AEO 공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상황 발생 시 우선 조치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공인신청, 활용 가이드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납세협력 프로그램→AEO 제도) 또는 한국AEO진흥협회(http://www.aeo.or.kr)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통관시 유의사항

HS코드 세부 분류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려울 경우 현지 수입자나 대리인을 통해 대만 재정부 관무서에 사전품목분류심사를 신청해 판정받는 편이 좋다.

대만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은 현지어(중국어 번체자)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국제 인증을 취득했더라도 현지 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현지 수입검사 또는 인증이 필요한 품목인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브랜드 원산지가 한국이더라도 제조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자가 현지 주무부처를 통해 규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취득한 상태여야 반입이 가능하므로 수출 전에 수입자를 통해 해당 품목의 수입규제 적용 여부 및 수입허가 취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품목,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문제 발생 소지가 없도록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5-16 11:1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우리나라 관세청 격인 재정부 산하 관무서가 관세제도를 관장하고 있다.

관세부과 방식은 종가세(從價稅), 종량세(從量稅)를 병행하고 있다. 종가세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종량세는 물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대만은 종가세 위주로 부과하되 품질이 상이하고 소비자 판매가격 격차가 커 기준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운 일부 농‧수‧축산물에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있다.

관세대상은 대만으로 수입된 물품이며 대만에서 수출하거나 대만 항구나 공항을 경유한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만의 관세코드는 CCC 코드(Chinese Commity Classification의 약자)라고 칭하며 전 세계 공통인 앞자리 여섯 숫자는 우리나라와 같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뒷자리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품목분류에 대한 현지 세관의 견해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 전에 현지 관세코드를 우선 확인해 보는 편이 좋다.
대만의 품목분류 사례는 한국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 접속 후 세계HS→품목분류 외국사례→대만 순으로 이동해 검색어 등을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애매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협력 중인 현지 바이어나 대리인을 통해 대만 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대만 관무서 관세율 조회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관무서 일원화 서비스 시스템(https://portal.sw.nat.gov.tw/PPL/eng)에 접속한 후 우측의 Online Information Qureies를 클릭하고 Tariff Database Search System을 선택하면 조회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조회 페이지의 Tariff No.란에 HS코드 4자리 또는 6자리를 입력하거나 Description란에 품명을 입력해 Query 버튼을 누르면 관세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로 볼 때는 http://portal.sw.nat.gov.tw/PPL 접속 후 稅則稅率, 稅則稅率綜合查詢作業 순으로 이동하고 稅則號別란에 HS코드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관세율은 조회결과 화면에서 Column 1란을 참조하면 된다.(한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 163개, 대만과 호혜관계인 국가·지역 29개가 칼럼 1란에 해당한다.) 제품검사, 수입허가 필요 여부 등은 수출입규정(Imp. & Exp. Regulations) 아래 수입(Import)란을 확인한다. 빈칸은 별도 규제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코드가 기입돼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클릭해 규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수정 : 2024-02-06 14:1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현지에서 본격적인 영업활동 계획이 있고 투자규모가 크고 모회사와 책임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독립된 사업체 설립을 원할 경우 적합한 설립 형태이다.
법인은 지사 대비 현지 조세 당국과의 마찰 소지가 적은 편이며 현지에서 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지사보다 높다. 외국계라고 하더라도 현지기업과 법적 의무가 동일하므로 현지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설립절차는 회사명/종사업종 신청, 투자 신청/심의, 법인 계좌 개설, 투자자금 송금/심의,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된다.
중문 회사명, 영업분야, 투자대리인 위임장, 투자자 신분 증빙, 투자자금 도착 통지서, 환전 증명서, 통장 사본(표지, 도장/잔액이 찍힌 면), 잔액 증명서, 회계사 자본금 조사 보고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사무실의 최근 건물세 납부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기업의 대만 법인 회사명은 대만ㅇㅇㅇ주식회사(台灣ㅇㅇㅇ(股份)有限公司) 형태가 일반적이다. 현지 회계사무소에 위탁 시 대개 20여 일이 소요되며 외국어 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한 후 대만 재외 공관에서 공증받아야 한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2009년에 폐지됐으나 외국인이 대만에서 법인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소 50만 대만달러 이상을 자본금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지사

본사로 세후 이익을 송금할 때 21%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법인세(5%)도 과세되지 않으므로 대만에서 영업활동(수출입 포함)을 할 계획이 있으나 현지에서 대규모의 자본투자계획이 없을 경우 적합하다.
지사는 본사 일부분으로 본사에 적용되는 법규가 지사에도 적용되고 본사의 통제가 쉽다. 계약은 본사 명의로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에 유연성과 신속성이 낮은 편이고 지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사가 책임 부담을 지게 된다.

설립절차는 회사명/종사업종 신청, 본사 증빙서류 검증, 지사 준비자금 송금계좌 개설, 외국 기업 투자허가 및 지사설립등록, 운영자금 송금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본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사 정관(사본), 본사 이사회 회의록, 지사 대리인 위임장, 지사 중간관리자 위임장, 소송/비소송 대리인 신분증, 대표자 신분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사무실의 최근 건물세 납부 증빙, 운영자금 도착 통지서 및 환전 증빙 사본, 외국자본 자격 성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회사명은 한상ㅇㅇㅇ주식회사-대만지사(韓商ㅇㅇㅇ(股份)有限公司-台灣分公司) 형태가 일반적이며 모든 외국어 증빙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한 후 대만 재외공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현지 회계사무소 등에 위탁해 진행할 경우 대개 20여 일이 소요된다.

해외 지사의 총괄관리자는 본사 소속 외국인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외국인을 총괄관리자로 임명하려면 현지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최저자본금을 50만 대만달러 이상으로 설정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락사무소

대만과의 비즈니스가 활발해져 원활한 업무 연락과 시장조사 전담 창구가 필요할 경우 적합한 설립형태이다. 해외 사업 확장 초기에는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고 필요 시 지사나 법인으로 전환해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계약 체결, 견적 제공, 가격 협상, 구매, 시장조사 등 업무상 법률적 행위만 수행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만 정부가 연락사무소에 세무적으로 영업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과징하는 동시에 유기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책임이 따를 수 있다.

설립절차는 본사 서류 검증, 연락사무소 설립 신고, 납세 고유번호 발급 신청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연락사무소 중문명, 본사 사업자등록증(사본), 본사 정관(사본), 소송/비소송대리인 신분증, 소송/비소송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사무실의 최근 건물세 납세 증빙 등을 제출해야 하며 외국어로 된 증빙자료는 중국어로 번역한 후 대만 재외 공관에서 공증받아야 한다. 현지 회계사무소에 위탁할 경우 대개 15일 정도 소요된다.

회사명은 지사와 비슷한 한상ㅇㅇㅇ주식회사(韓商ㅇㅇㅇ(股份)有限公司) 형태가 일반적이다.

연락사무소는 현지에서 영업행위가 불가능한 법적 지위상 외국인 총괄관리자의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한 최저자본금이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최종수정 : 2023-07-06 12:0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대만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지혜재산권(智慧財產權)이라고 하며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해 창출된 지적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보호 법령은 크게 특허법(專利法), 상표법, 저작권법으로 나뉜다. 한국과 달리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특허법에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보호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시 산업상의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창작성)이 요구되며 이 외에도 선출원주의를 충족하고 권리 부여가 가능한 지적창작물에 해당해야 한다.

대만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제도만 부분적으로 적용하며 PCT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에서 회원국 지위로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권 주장기간(12개월)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12개월은 해외 출원을 고려하고 진행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외국어(한국어도 포함)로 작성된 명세서로 우선 출원하고 4개월 이내에 현지어(번체 중국어)로 번역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별 존속기간은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이 각각 출원일로부터 20년, 15년, 10년 간 유지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은 한국과 존속기간이 동일하나 디자인권은 한국보다 5년 짧다.

상표권은 상품·서비스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모두를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색채, 입체, 소리, 동작, 홀로그램 등도 보호대상에 포함되므로 식별력이 있다면 모두 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저작권은 대만이 2002년 WTO에 가입한 이후부터 회원국에 대한 무차별원칙에 따라 한국인의 저작물도 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망 후 50년 간 존속된다.

2021년 9월,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대만은 CPTPP가 요구하는 시장개방 수준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지식재산권 3법(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을 개정했다. 유상으로 제공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저작권 침해 정황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상표·포장 모방행위를 형사 처벌, 제네릭의약품 관련 허가-특허 연계제도 마련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2023년에는 상표법 일부 법률이 추가로 개정됐다. 2023년 5월 현지 입법원(국회 격)을 통과한 일부법률개정안은 △상표등록 우선심사제도 도입(일반심사 7개월, 우선심사 2개월 소요. 단, 추가비용 발생) △상표등록 대리인 관리제도 강화(상표출원인 권익 보호 차원) 등을 골자로 한다.

최종수정 : 2023-05-15 11:18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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