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식 통관
수입신고 후 수입업체의 평가 등급, 물품 선적지, 물품 성질, 통관업체 등 선별조건에 따라 통관방식을 분류해 진행된다. 통관방식은 C1, C2, C3로 분류되어 있다. C1으로 판단된 경우 서류검사와 물품검사 없이 세금을 납부한 후 화물을 수령하고 C2는 서류검사, C3는 서류검사와 물품검사를 거친 후 세금 납부, 화물 수취 단계로 넘어간다.
통관 절차는 통상 수입허가 취득, 수입신고, 물품 검사, 관세 납부 순으로 진행된다.
수입신고는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관을 방문하거나 통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수입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이 입항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세관에 수입신고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수입신고서
- 송장(Invoice) 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패킹리스트(P/L)
- 화물인도지시서(D/O) 또는 항공운송장(AWB)
- 위임장: 통관업체에 위탁 시 제출
- 카탈로그, 제품 설명서 또는 제품 사진
- 원산지 증명서(C/O)
- 수입허가증: 물품수입관리규정에 따라 사전 수입허가 대상 물품일 경우 제출(수입허가증은 현지 수입자 측에서 발급 신청한다.)
- 기타(관할 기관이 현지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자료):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수입자동차 필수신고사항 명세표, 농약은 농약허가증, 수입검사 필수 물품의 경우 제품검사 합격증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수입신고 후 물품 검사가 진행되고 세금을 납부하면 통관이 완료된다.
세금 납부는 고지서 발급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관세, 부가가치세(5%), 무역진흥서비스비(0.04%)가 있다. 이 외에도 품목에 따라 물품세(품목별 상이), 담배·주류세(품목별 상이), 건강복지할증료(물량 단위별 1,000대만달러), 특수물품·노무세(10%)가 부과된다.
2) 전시 물품 통관
전시회에서 사용할 물품(진열대, 조명 등 포함)을 반입할 때 대만 세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전시물품 수입신청서
- 타 기관이 주관한 행사에 참가 시: 주관기관이 발행한 참가증빙서류(행사명, 개최기간/장소, 참가업체명, 배정된 부스위치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함)
- 자체 주관 행사에 참가 시: 수입자명, 행사명, 개최기간 등이 명시돼 있는 전시장 사용 증명서 및 전시품 카탈로그
일시적으로 수입된 전시 물품을 기한 내에 재수출하기 어려울 경우 기한 만료 전에 서면으로 관련 증빙서류와 사유서를 제출해 허가받아야 한다.
3) 소액물품 통관
CIF가격(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기준 2,000대만달러(약 86,000원) 이하의 소량 물품이나 12,000대만달러(약 516,000원) 이하의 광고물/샘플의 경우 면세로 통관된다.
FOB 가격 기준 5,000달러(USD) 이하의 물품의 경우 통관 절차는 생략하고 수입세금을 납부하면 수취할 수 있다.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제도 활용
한국은 대만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했고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AEO 공인기업을 대상으로 수입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조치, 화물 애로발생 시 소통창구 지정, 비상상황 발생 시 우선 조치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이 부여된다.
공인신청, 활용 가이드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관세행→납세협력 프로그램→AEO 제도) 또는 한국AEO진흥협회(http://www.aeo.or.kr)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