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1926년에 처음 제정된 관세법은 2017년 개정(CUSTOMS ACT B.E.2560)되어 1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Royal Decrees),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Notification) 등이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F 가격을 참조해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격,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출 관세는 대부분 면제되며,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이다.
재무부는 내각의 비준을 통해 관세를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면제는 유류 · 가스 사업면허권자 및 하도급업체 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해 장려된 특정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 수입시의 두 가지 사유에 적용된다.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클럽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반출이 3시간 또는 그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사안 별로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통합관세 검색(Integrated Tariff Searc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관세 검색 사이트 링크: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2) 2017년 11월 13일 개정 관세법 주요 내용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된 후 18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 평가)은 수입 및 수출 통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3년 이내 관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 평가 직원에 의해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ㅇ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기존 법안의 경우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품 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관세 부족액 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ㅇ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기존 법안의 경우 불법 통관 시 추정 책임자를 주주와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법인, 업무상 책임을 지고 책임자,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ㅇ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수입자는 세관양식 171에 의해 세관 표준국, 지역 세관국 또는 세관에 관세 평가에 대해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보내어 검토를 한 뒤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한을 최대 180일로 제한하였으며, 180일이 초과될 시에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태국정부는 밀수 방지와 세관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불법 통관 적발 시 물품 금액의 25%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및 제보자에게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20%로 변경 및 각각의 최대 보상 금액을 500만 밧까지 제한한다.
ㅇ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관세 환급 기한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환급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고서가 관세 환급 대상이어야 한다.
ㅇ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ㅇ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사후 심사 기간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ㅇ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ㅇ 화물의 환승 및 환적: 태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 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한해서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할 수 있다.
3) ASEAN 국가간 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 발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HTN 2017 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4) 관세 환급
관세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수입물품 본국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재수출 시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송(재수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상운송을 통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 시와 동일한 항구를 사용해야 하며, 수량 감소는 관계가 없으나 물품 자체의 변동이나 추가는 불가하다.
환급신청서 작성양식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환급서류 제출 후 환급 적정 여부에 관한 태국 세관의 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5) 관세율 적용 방법
5-1) 관세율 구조
ㅇ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협정 등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현재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품목별 양허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이 원칙이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 태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5-2) 관세율 적용 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와 태국 간의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에서 제외)으로 분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제품이 상호 대응 세율 적용 중인지 태국 세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5-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AK FORM의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 증빙 시 한-태 교역품목의 관세 양허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다.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 형태로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도 가능(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5-4) AK FORM 발급
ㅇ AK FORM 발급 절차: 관세청 관세청 UNIPASS 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작성 및 전송 → 세관승인 → C/O 발급
ㅇ AK FORM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5-5) FTA 특혜 관세율의 사후 적용
태국에서 제품 수입 신고 시 AK FORM 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후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를 통지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작성시 P14와 AK1 or AK2 or AK3에서 조건에 맞는 코드를 체크하여 제출한 경우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이후 관세청에 관세 환급 증명서를 제출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협정 관세 사후기간 신청기간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5-6)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RCEP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어로 작성된 원산지 증명 서면본 또는 전자본 발급이 요구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하며, 업체별 또는 RCEP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자율증명이 가능하다.
ㅇ 원산지 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수출자와 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 상품명, HS 6단위, 상품의 수량
-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 고유 참조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 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 FOB 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신청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6) 수출 특혜(Export privileges)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수출 장려 수단 중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 보세창고 제도(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산업단지 내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