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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 인구70,183,000 명 [자료원 : IMF, (2023년 10월 공표)]
  • 면적513,120㎢ [자료원 : 태국투자청(BOI)]
  • 수도방콕
  • 언어태국어
  • 화폐바트(Baht)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ㅇ 2022년 태국 인구 구성
   - 인구수: 6,610만명(출처: 태국 지방행정부)
    * 14세 이하 인구: 10,709,437명 (16.2%)
    * 15~64세 이하 인구: 46,895,146명 (70.94%)
    * 65세 이상 인구: 8,499,482명 (12.86%)
  - 평균 수명: 여성 76.1세, 남성 71.2세
  - 2022년 태국 취업자 수: 3,922만명(출처: 태국 중앙은행)

ㅇ 태국 소비인구 동향(출처: 유로모니터)
  - 2022년 기준 연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 계층은 5만명으로 집계되며, 고소득 계층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는 인구 구간은 30~39세로 2만명에 달함
  - 태국의 중산층 가구비중은 26.4%에 해당하며, 지역별로는 방콕 및 인근 대도시 거주자의 소득 및 소비가 기타 지역 대비 월등히 높은 편
  - 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2020년 3.5명을 기록하며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자료원: 태국 지방행정부, 중앙은행, 유로모니터>

소비성향

ㅇ 소비자 특성
  - (중산층 인구 증가) 중산층 인구의 증가에 따라 고급 소비재, 외식업, 교육 분야의 지출이 증가
  - (소득계층별 빈부격차 심화) 태국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큰 나라로 최상위 2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소득불균형이 큰 나라 3위에 기록되기도 함(크레딧 스위스).
  - (지역별 빈부격차) 고급 소비재 및 서비스 상품의 주요 소비자는 방콕 수도권 지역 거주
  - (높은 가계부채) 태국의 총 가계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1분기 기준 GDP의 85.5%를 차지
  - (고령화 사회 진입) 태국은 200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1년 고령사회(60세 이상 20% 이상), 2031년에는 초고령 사회(60세 이상 28% 이상)로 진입할 전망

ㅇ 태국 시장 특징
  - (재량소비 지출 증가) 고소득 가구의 증가로 기본 생활비 지출보다 재량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중산층 이상을 중심으로 즐거움(예: 디저트, 스낵 등)과 경험(예: 외식, 여행, 레저, 고급 브랜드)을 주는 고급 소비재들이 대중화 되고 있음
  - (원산지 및 상품 브랜드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격이 태국 소비자 구매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태국 소비자들은 높은 브랜드에 충성도를 보임. 태국 소비자는 미국, 유럽, 일본 원산지의 제품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국 상품의 선호도도 높은 편
  - (SNS 마케팅 영향력 확대) 태국의 페이스북 사용자 5,005만 명, 라인 메신저 사용자 4,859만 명, 인스타그램 사용자 1,850만 명으로 SNS이용률이 높은 편. 온라인 미디어 및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패션 및 뷰티업계에서 일반화되어 있음.
  -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 대형 오프라인 몰이 주도하던 태국 유통시장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이커머스로 급속히 전환되었으며, 2022년 태국 전자상거래 시장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18% 증가한 약 230억 달러 기록
  - (대금 결제 수단의 다양화) 신용카드, 직불카드, 온라인 결제(Line Pay, Alipay), QR 코드 결제 등 지불 수단이 다양화되는 추세.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현금 사용보다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QR코드 결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위생적으로 더욱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음
  - (편의점과 복합몰 선호) 2022년 기준 전국에 17,960개 편의점이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됨. 태국인들은 더운 나라의 특성상 한 곳에서 쇼핑, 외식, 영화 관람, 은행 업무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몰을 선호하며, 멀티 브랜드 전문점을 단일 브랜드 매장보다 선호

ㅇ 연령별 소비 성향
  - (Z세대, 1997~2012년생) 제품 리뷰를 중요시하며 제품 구매전에 체험해보는 것을 선호하며, 미니멀리즘 성향을 보임
  - (밀레니얼 세대, 1981~1996년생)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경험을 추구하며, 건강과 웰빙에 많은 비용을 지출, 최저가 선호
  - (X세대, 1965~1980년생) 신뢰하는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선호하며, 쇼핑 편의를 추구
  - (베이비붐 세대, 1946~1964년생)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며, TV광고에서 본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음

한국 상품 이미지

 ㅇ 2000년대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으로 한국 상품의 선호도가 상승하는 추세
 ㅇ 한국 콘텐츠에서 시작된 관심이 한국 화장품, 패션, 식품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 상품은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대가 많이 비싸지 않은 가성비 좋은 상품으로 인식됨
 ㅇ 한국문화의 단순 수입에 그치지 않고 한류의 자발적 현지화 진행 중
    * ’18년 출시된 태국산 소주인 건배소주를 기점으로 2022년 기준 태국 내 4개 소주 제조업체 운영 중
    * 태국인이 운영하는 한식당 증가하는 추세

최종수정 : 2024-02-28 14:59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ㅇ 태국의 비즈니스 관행 이해 필요
 -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로 독촉이나 추궁은 지양
 - 태국 비즈니스 특성상 짧은 기간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상담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

ㅇ 태국 왕실, 정치, 불교에 대한 언급 자제
 - 태국 왕실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은 절대 금지
 - 빨간색이나 노란색 의상은 태국에서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므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치에 대해서도 언급 자제 필요

ㅇ 선물 교환
 - 태국인은 각종 행사에서 선물교환을 좋아하여 가벼운 선물 준비 추천
 - 한국 전통공예품이나 회사 기념품 등이 적합하고, 홍삼 및 인삼제품의 경우 일부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선호도가 낮은 상황

ㅇ 태국인의 가치관이나 기질에 대한 이해와 배려
 - 3S(Sabai 편안, Sanook 재미, Saduak 편리), 느긋한 성격(마이 뺀 라이, 짜이 옌옌)
 - 싹디나(계급사회) , 끄랭짜이*, 웃음의 다양한 의미
   * 미안해 하는 마음으로 승낙도 거절도 못하는 상황

최종수정 : 2024-02-28 15:0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왕과 왕실에 대한 언급 태국은 법률로 왕과 왕실에 대한 불경죄는 엄벌로 다스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하며 왕에 대한 불경한 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경우 태국 사이버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태국인들은 왕과 왕실에 대해 마음속에 간직한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는 것도 꺼린다. 물론 왕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의 업적을 칭찬하는 대화는 가능하다. 태국 왕실은 국민의 존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태국 왕과 왕비, 공주 등의 왕실 사진을 향해 손가락질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종교에 대한 모독 태국은 불교국가로 일상생활에 불교가 아주 밀착돼 있다. 불교 행사 기간에는 금주를 하고 일반 주점에서도 주류를 팔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술에 취한 행동을 할 경우 현지인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모든 불상은 크기와 만들어진 시기에 상관없이 신성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누구든지 사진을 찍기 위해 불상에 올라가거나 불경스러운 행동을 해선 안된다. 불상과 같은 종교적 상징물에 대해 공경을 표해야 하며, 만약 불상이나 사당을 만지면 이는 신성한 물건이 더럽혀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 승려들은 여성과 신체적 접촉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여성들은 지하철, 버스 등 공공 장소에서 승려의 옆에 앉지 않으며 대개 엘리베이터에도 동승하지 않고 승려가 길을 지나갈 때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또한 민소매 상의, 짧은 반바지, 치마 등을 입고는 사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법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다. 3) 첫 만남 시 주의할 점 태국인은 비즈니스 첫 만남에 있어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친밀감을 주기 위해 사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태국인의 입장에서 오히려 큰 실례라고 느낄 수 있고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친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과한 스킨십을 하는 것 또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태국 왕실이나 종교, 정치에 관한 이야기도 삼가는 것이 좋다. 4) 약속 태국은 동남아 특유의 여유롭다는 평가가 간혹 있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일 처리와 경제성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담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야하며 교통 혼잡 등으로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미리 연락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국내업체가 상담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상담 장소 연락처 또는 태국업체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약속은 상담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다.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담당자와 면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면담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특히 공공기관 면담 관련, 현재도 이메일이 아닌 공식 문서를 통해 요청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또한 공식 문서로 요청을 하더라도 면담자의 결정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5) 식사 태국은 쌀을 주식으로 하며 우리와 비슷하게 여러 요리를 나눠 먹는 경우가 많다. 주로 맵거나 짠 양념,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체로 음식이 자극적이다. 시각적인 요소를 중요시하며 향과 신맛, 톡 쏘는 맛이 복합돼 있다. 한편 태국에서는 하루 세끼 중 저녁 식사를 중요시한다. 식사량은 적으며 음료수, 과일, 과자, 떡 등 간식을 수시로 즐기는 편이다. 국물이 있는 국수는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고 튀긴 국수는 포크와 숟가락을, 생선을 넣은 국수는 숟가락만 사용해서 먹는다. 밥 종류는 접시에 담아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숟가락 하나만으로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다. 포크는 접시의 음식을 스푼으로 뜰 때 보조 역할을 하거나 스푼에 붙은 음식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다. 음식을 천천히 먹고 먹을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또한 음식이 입안에 있을 때는 말을 하지 않는다. 국이 있는 음식은 들이마시지 않고 숟가락으로 떠서 먹는다. 서로에게 간식을 잘 권하고 음식점에서 각자 음식을 시키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주문하여 같이 나누어 먹는다. 이 같은 경우, 통상 주문한 음식별로 덜어먹을 수 있는 숟가락과 포크를 사용하여 본인의 그릇에 옮겨 먹으면 된다. 이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식사 문화 때문에 태국인들은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BBQ, 수끼 음식점을 즐겨 찾는다. 또한 음식을 약간 남기는 것이 좋은데, 이는 자신이 배불리 잘 먹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사용한 포크와 숟가락은 5시 25분 방향으로 놓는 것이 좋다. 식사를 초대 받았을 경우 주최자에게 실례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계산하겠다는 의사표현 대신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 좋다. 식사 장소를 정할 때는 방콕 시내 교통 체증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회사와 멀지 않은 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중국계 태국인의 채식풍습 '낀제'처럼, 종교나 문화적 이유로 채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식당에 채식메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선물 관대함, 후함은 태국의 전통적인 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 사이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다. 일반적으로 태국 비즈니스 미팅 시 간단한 선물은 서로의 우호를 돈독히 하는 데 쓰인다.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선물을 뜯어보거나 선물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태국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은 그 자체가 의미 있고 고귀한 것이지 내용물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국인이 눈앞에서 그 선물의 포장을 뜯어버린다 해도 문화적 차이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선물을 준 자체에 대한 고귀함은 희석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선물을 거절하거나 받은 선물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값비싼 선물을 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편, 값비싼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에 상응하는 선물을 사서 보답하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태국 공무원들은 3,000밧(약 96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지 못하게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선물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너무 고가보다는 적정한 가격대의 선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 대상이 남자라면 상대방이 술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고급술을 선물하면 좋아한다. 여자의 경우라면 한국 화장품, 문구류, 액세서리 등이 무난하다. 남녀 공통으로 한국산 차, 파워뱅크, USB, 전통 문양이 새겨진 명함집, 건강보조식품, 한국산 마스크 등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다. 7) 인사 첫만남에서 대체로 정중한 대화와 많은 유머가 오가지만 사업적 대화나 그로 인한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두 번째 만남은 식사에 초대하는 것이 좋다. 참고로 태국 사람들은 아침보다는 오후에 본격적인 일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식사 대접은 점심이나 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식사는 사적인 대화가 오가며 시작하는데 이때 사업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은 결례로 여긴다. 태국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세와 같이 양 손바닥을 합창한 자세로 목례(와이)를 한다. "싸왓디캅/싸왓디카(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인사를 하며 일반적으로 손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하고, 손윗사람은 같은 자세로 이에 응답한다. 태국에서는 '성'으로 타인을 호칭하는 대신 "쿤"(한국어의 "~씨")을 앞에 넣어 이름을 부르므로, 본인의 이름으로 불리었을 때 상대방을 무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예: 김철수씨 = 쿤킴/쿤철수) 8) 복장 대부분의 태국 비즈니스맨은 평상시 양복 상의를 착용하지 않는다. 냉방 시설(에어컨)이 갖추어져 있는 실내에서는 주로 긴팔 와이셔츠에 넥타이 차림이 무난하다. 양복 상의는 인사 방문, 리셉션, 세미나 등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만 착용한다.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이 출장을 올 때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반팔 와이셔츠보다는 긴팔 와이셔츠를 입고 비즈니스 상담에 임하는 것이 격식에 어울린다. 여성의 경우 짧은 치마는 예의에 벗어난다고 생각될 수 있으므로 무릎까지 오는 치마와 정장 상의를 갖추어 입는 것이 좋다. 그 외 평상복으로는 열대 다습한 기후에 맞게 면 종류의 가볍고 편안한 차림이 적당하다. 아침, 저녁으로 찬 기운이 도는 12월 말~1월 초 기간이나 북쪽 산간 지방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얇은 스웨터나 재킷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최종수정 : 2024-02-28 15:0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우리나라와 태국 간에는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허용된다. 따라서 관광 목적으로 태국 입국 시 유효한 여권과 현지 체류 주소 등이 있으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 2022년 4월 1일부터 한·태 사증면제협정이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 국민이 관광, 친지 등 방문, 회의 참가, 상용(비영리 활동) 등의 목적으로 상대방 국가를 방문할 경우 사증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다만, 사증 없이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 (K-ETA)를 얻어야 한다(그 외 취업, 유학, 이민 등은 비자 발급 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취업 비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시회 참가/해외 비즈니스 미팅 출장 등의 목적이 아닌 판촉 행사 개최 등의 목적으로 체류 시에는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비즈니스 비자(취업, 출장 비자)인 Non-Immigrant B Visa 발급이 필요하다. 한국 주재 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전자비자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비자 신청에는 근무일 기준 2~3일, 승인까지는 7~14일이 소요된다. 단수 입국 비자 신청 시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수 입국 비자 신청 시 22만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비자발급을 위한 필요서류는 회사구비서류와 개인구비서류가 다르며 각각 아래와 같다.
  ㅇ 회사 구비 서류
    - 노동부 및 투자청 고용허가서
    - 태국 회사의 초청장 원본 1부(비자를 수령할 본인의 여권 번호와 영문 이름 기재, 발신은 태국 회사, 수신은 주한 태국 대사관)
    - 태국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1부
    - 태국 회사의 등기부 등본 1부
    - 태국 회사와 맺은 고용계약서(급여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최소 급여는 45,000바트 이상) 혹은 재직증명서(출장일 경우 한국 회사에서 발급받은 영문 재직증명서)
    - 태국 회사의 법인세 납세증명서(50 카테고리 및 01 카테고리)
    - 태국 회사의 부가세 납세증명서(20 카테고리 및 최근 3개월 30 카테고리)
    - 태국 회사 대표자의 여권 또는 태국 주민등록증(ID Card)
     * 세금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경우 영문 사유서 제출
     * 회사 측 구비서류가 사본일 경우 페이지마다 회사 직인과 대표자 사인이 직접 날인되어 있어야 함

   ㅇ 개인 구비 서류
    - 여권 사본 (여권 유효 기간 6개월 이상)
    - 여권용 사진 (6개월 이내 촬영)
    - 영문 이력서
    - 태국 현지 거주 증명서 (최소 7박 이상 호텔 예약증, 계약서 등)
    - 영문 최종학력 증명서
    - 영문 주민 등록 등본
    - 영문 잔고 증명서 (잔고 170 만원 이상/발급 일 기준으로 한 달 이내)
    - 접수전 1년 동안 출입국사실 증명서(영문) 또는 여권의 모든 페이지(1년 동안 여권 변경이 있는 경우 현 여권 및 구 여권 기록 모두 제출)
    - 본인 여권(정보 페이지)과 본인 얼굴이 같이 나오게 사진 찍기
    - E-Visa Declaration Form 손으로 서명 (https://www.docdroid.net/a3YC3uE/e-visa-declaration-form-pdf 또는 비자 신청 시 사이트에 다운 받기)

또한 주한 태국대사관은 상기 구비서류 외의 추가 서류 요청 및 인터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인턴으로 태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단, 학업 목적의 교육 비자(Non-ED)를 받아야 할 경우 학교에서 인턴업무가 학점으로 인정된다는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주한 태국 대사관 정보는 아래와 같다.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42
    - 전화: (02) 795-3098/0095/3253, (02)790-2955
    - 팩스: (02) 798-3448
    - 홈페이지: https://seoul.thaiembassy.org/kr/index
    - E-mail: 대사관: thaiembassy.SEL@mfa.go.th | 비자 부서: visa.sel@mfa.go.th | 영사 부서: consular.sel@mfa.go.th | 여권 부서: passport.sel@mfa.go.th
    - 휴일: 토·일요일, 태국 공휴일, 한국 공휴일 일부
    - 운영시간: 9:00~12:00, 13:00~15:00
    - 비자 신청 및 발급: 09:00~12:00(비자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나 수령은 접수증과 대리수령인의 신분증 지참 시 대리 수령 가능, 우편수령 불가)

참고로 태국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동허가(Work Permit)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일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취업을 금지한다. 즉, 태국에 취업할 사람은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에 적합한 비자(사증)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허가 관련 신청 양식은 외국인 노동자 관리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태국 고용국 홈페이지: www.doe.go.th

최종수정 : 2024-02-28 15:24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약식통관(Simplified Import Entry)
통상적으로 배송비 제외 상품 가치(INVOICE VALUE)가 대략 100USD 이하인 경우는 약식 통관으로 진행되지만 제품에 따라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와 부가세(7%)가 부과될 수 있다.

2) 정식통관(Standard Import Entry)
물품의 가치(INVOICE VALUE)가 100USD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정식통관이 이루어진다. 수입업자는 상업용 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등 선적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수입허가 품목에 관해서는 수입허가서를 받은 뒤 관세 납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물품 반출 이전에 관세와 부가세(VAT 7%)를 완납해야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2014년 8월부터 태국 세관은 자국 도착 및 경유 화물에 대한 전자자료교환(EDI) 의무 전송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 수입시스템(e-Import)을 통하여 수입신고 및 세관통관절차를 진행중이다. 사전에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벌금 또는 과금이 부과되거나 통관 자체가 보류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통관은 화물 도착 전 혹은 도착 시 포워딩 업체가 선박 도착 보고서, 화물 적하목록, 컨테이너 리스트 정보를 전달하면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승인하거나 오류 발생 시 재승인 요청이 발송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선박 도착 통보 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부여되며, 응답 메시지가 포워딩 업체로 전송된다. 이후 화물 도착 시, 수입업체 혹은 통관업체가 수입 통관절차를 세관 컴퓨터 시스템에 전송하고 세관 컴퓨터 시스템은 전송받은 데이터에 대하여 재검증을 한 뒤 1분 이내에 통관 및 지불 번호를 부여한다. 수입업체는 자동 이체 혹은 온라인결제 시스템으로 제반 비용을 지불한 뒤 출고 상품과 관련하여 화물 보관 업체와 연락을 수행한다. 이후 데이터 분류에 따라 레드라인(Red Line)인 경우 물리적인 대조가 필요한 품목으로 항만 관리 위원회의 화물 컨테이너 실사 이후 물품이 통관되며, 그린라인(Green Line)의 경우 자동으로 출하 허가가 되어 1분 이내로 통관이 마무리된다.

수입업자가 수입 물품 통관을 위해 수입통관신청서(DECLARATION OF IMPORT ENTRY)를 작성해야 하며 작성 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선박 이름, 도착 일자, 도착 예정 항구
    -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
    -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포장 상태 및 원산지 등
    - 관세율, 관세 및 사업세, 도시세 등의 금액
    - 외환통제사항(필요 시)
    - 기타 관련 서류(필요 시) : 카탈로그, 제품 성분표 등
    - 통관운송장(CUSTOMS DELIVERY ORDER NO.35)
    - 선하증권(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INVOICE AND PACKING LIST)
    - 외환통제양식 21(EXCHANGE CONTROL FORM 21)
    - 특정수입 허가 또는 증명서(PERMISSION OR CERTIFICATE OF SPECIFIC IMPORTATION, 필요 시)
    -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필요 시)

3) 임시통관(Temporary Import Entry)과 까르네 통관(Carnet Import Entry)
전시회, 박람회 등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임시 통관 또는 까르네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 임시통관 및 까르네 통관의 경우 6개월 이내 반출이 원칙이며, 반출할 의사가 없다면 수입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재반출할 목적으로 임시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현금 보증이나 관리자 허가 등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다. 일반 임시 통관의 경우 물품 인출 전 현금 보증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물품 반출 시 내부 심사를 거쳐 별도의 특이점이 없을 시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 물품에 한해 화물 인도 지시서(Release order)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는 물품별로 화물 인도 지시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다르므로 사전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까르네(ATA Carnet) 통관 서류는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까르네 통관을 위해서는 물품 반출세관이 명시된 까르네 서류와 인증서류(해당 시), 선하증권 제시가 필요하다.
 ㅇ 신청절차: 서류 구비 후 서류 일체 태국 세관 제출
 ㅇ 소요기간: 1영업일
 ㅇ 비용: 무료
 ㅇ 제출처: 태국 관세청(방콕 이외의 지역은 지역 관세청에 신청)
 ㅇ 주소: 1 Sunthon Kosa Rd, Khwaeng Khlong Toei, Khet Khlong Toei, Bangkok, Thailand10110
 ㅇ 영업시간: 오전 8시 30분~오후 16시 30분
 ㅇ 구비서류:
   - 수입 신고서: 원본 1부, 사본 1부
   - 선하증권 또는 항공 운송장
   - 인보이스
   - 화물 인도지시서
   - 패킹 리스트
   - 보험료 청구서
   - 세금/면세 및 채권 신청(수입회사가 신청가능하며 수입품에 대한 설명, 수입 목적, 회의 및 전시회·박람회 개최 장소 및 시간, 참석자 수(국제회의의 경우) 등의 정보 포함)
   - 회의 주최자 및 국제회의 개최지 소유자로부터 인증을 받은 서신

4) 이사화물(Used household goods and personal effects) 통관
태국 내로 수입되는 이사화물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통관을 진행하며, 세관에 신고되는 인보이스 금액은 세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평균 통상가격으로 신고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일반 가정집에 없는 식당용 냉장고 또는 식당용 팬, 식당용 물품인 경우 이사화물로 통관이 불가능하며, 적발 시 세금 징수 또는 벌금 지불과 함께 통관이 지연될 수 있다. 태국 입국 일자로부터 6개월 미만이며, 1년 이상 기간의 워크 퍼밋 소유 시 이사화물에 대한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스포츠용품, 인형, 1대 이상의 전자제품 등 제외).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0Ft. 컨테이너 1대 기준으로 발생하는 관세는 500~700달러 선이다. 아울러, 이사화물의 경우 일반 통관절차와 다르게 화물검사(INSPECTION)가 필수로 진행됨으로, 발효 음식 및 패킹리스트와 다른 물품을 넣는 것이 금지되어있다.
* 필요서류는 일반 통관절차에 필요한 수입통관신청서와 동일하다.

5) 온라인 해외직구 물품 통관
온라인으로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 등 소형 국제 택배 물품의 경우 금액에 따라 통관 절차가 상이하다.
 ㅇ 물품 가격이 1,500밧(CIF기준) 이하인 경우 별도의 과정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ㅇ 물품 가격이 1,500밧(CIF기준) 초과~40,000밧(FOB) 이하인 경우 태국 우체국에서 감정 세액을 기재한 '국제 화물 수령 통지서'를 발송한다. 이후 물품 수령인은 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 우체국에 방문하여 별도의 신고서 작성 없이 부과 세금을 납부 후 물품을 수령할 수 있다.
     * 단, 특송업체 화물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대납 후 수령자에게 수취한다.
 ㅇ 물품 가격이 40,000밧(FOB)을 초과하는 경우 수취인은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통관시 유의사항

1) 형식적 요건 위주의 원산지 증명서 심사
FTA 협정을 활용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할 경우 관세 절감 또는 무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상의 내용(구두점, 철자 등)을 세밀히 확인하고 사본(COPY)을 인정하지 않는 등 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기준이 까다로워 통관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추가 창고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수출자는 원산지 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하여 준비해야 태국 내 수입 시 통관 지연이 발생하지 않는다.

2) HS 코드 불일치
물품이 태국에 도착한 후 통관 진행 및 검사 시 HS 코드 불일치로 인한 계류 또는 관세 추가 납부 등 불필요한 절차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태국 관세청에서는 사전관세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청 후 한 달 내로 관세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3) 임시통관 시 유의사항
임시통관 관련 전시회 참가를 목적으로 물품 반입 시 관세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전시회 종료 후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물품을 통관했던 항구 또는 공항 세관에 신고 후 관세를 현금으로 납부한 뒤 판매가 가능하며, 물품 반입의 초기 목적이 전시회 참가였으므로 이 경우 협정 세율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까르네 통관과 관련하여 전시회(Fairs/Exhibitions) 용도로 해외에서 사용 후 본국으로 재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까르네 통관은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의 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으며, 유효기간 이내라도 수입국 세관이 ATA까르네 증서에 재 수출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동 기간 내에 재수출되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4) 태국 통관 사전확인제도(Thai Customs Advance Ruling Services)
태국 관세청은 품목분류(Advance Ruling Service on Tariff Classification), 과세가격(Advance Ruling Service on Customs Value), 원산지 사전확인제도(Advance Ruling Service on Origin) 등 통관 사전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확인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류(Application form), 제품 설명자료(제품 구성, 기술설명서, 제품 기능, 제품이미지 또는 패키징, 샘플(필요 시) 등), 발주서, 인보이스, 신용장, 수출입 계약서 등 수입증빙서류이다.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위임장(Power of Attorney)이 필요하며 위임장은 신청 건수대로 필요하다. 하지만 제품이 통관 중이거나 법정 소송 중일 경우 사전확인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위해 수입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같이 제출할 경우 소요기간이 근무일 기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따라서 수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 품목분류 사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 요청이나 심사를 위한 추가정보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사전확인제도 통보내용은 발급일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하며, 사전확인제도 신청제품 및 신청자만 사전확인제도 결정 내용의 활용이 가능하다.

5) 태국 관세청 사후심사 대비
태국 세관은 수입 이후에도 사후심사를 하고 있으며, 사후심사는 정기 심사와 제보 등에 따른 부정기 심사로 나뉘어 수행되고 있다. 사후 심사는 수입, 수출 또는 운송일로부터 5년까지 유효하며 사후심사 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문제는 태국 투자청(BOI) 감면을 받은 수입자재를 세관 사전승인 없이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재고 부족에 따른 세금 추징, HS Code 분류 오류 및 수입요건 미비 수입 등이다. 수입통관 이후에도 사후심사가 이루어지고 사후심사 전 수입업체가 자체 점검해 부족세액을 납부 시에는 벌금이 경감되므로, 수입업체는 수입통관 이후에도 기 수입신고 상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BOI 감면 물품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재고관리가 필요하며 물품 이전 시 승인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사후심사에 대비해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6) 수입요건 구비
수입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에 대해 관세법상 몰수 또는 물품 가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정상 참작하는 규정이 없다. 아울러 수입요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관련법상의 고시가 충분하지 않아 자칫 수입요건이 신설된 것을 모르고 수입할 수 있다. 수입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없고 요건을 알았더라면 요건 구비에 어려움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세관에서 엄격히 벌금을 부과해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태국은 한국의 수출입통합공고처럼 모든 법령상의 수출입 제한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규정이 없다. 따라서 물품별 수출입 제한 내용 파악을 위해서 상무부 수출입 제한고시를 살펴보는 한편, 물품별 관련된 개별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거나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결론적으로 수입 전 수입물품에 어떤 요건이 없는지 철저히 챙겨보아야 하며 수입 이후에도 관련법상의 변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종수정 : 2023-07-04 15:22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 개요
태국 관세제도는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 관세법(CUSTOMS LAW B.E.2469)이 있으며, 1926년에 처음 제정된 관세법은 2017년 개정(CUSTOMS ACT B.E.2560)되어 11월 13일에 발효되었다. 관세법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령(Royal Decrees), 부처령(Ministerial Regulations), 고시(Notification) 등이 있다. 관세를 담당하는 부서는 재무부 관세국(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이나 조직은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하다.
  
관세는 1987년의 관세법시행령(Customs Tariff Decree)에 의해 관장되며,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이전의 관세법을 개정한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가격 또는 특정 비율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0%에서 80% 사이에서 결정된다. 또한 수입된 품목의 대부분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VAT)의 2가지 서로 다른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된다. 관세는 상품의 CIF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이에 따라 결정된 세금은 CIF 가격을 참조해 결정된 상품의 가치에 더해진다. VAT는 이후 CIF 가격, 관세 그리고 만약 있다면 소비세의 총합에 매겨진다.

재수출을 위해 수입된 상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 및 VAT가 면제된다. 수출 관세는 대부분 면제되며, 다음의 몇몇 품목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피, 가죽 및 피혁제품, 고철 및 강철, 라텍스, 폐고무, 나무 및 고무 덩어리 폐기물, 땅고무(earth rubber) 및 고무나무 껍질 등을 포함하는 고무, 티크 및 기타 목재 등이다.
재무부는 내각의 비준을 통해 관세를 재량으로 인하할 수 있다. 관세 의무에 대한 면제는 유류 · 가스 사업면허권자 및 하도급업체 또는 투자청(Board of Investment)에 의해 장려된 특정회사 사용 용도의 기계, 장비 및 물자 수입시의 두 가지 사유에 적용된다. BOI의 투자진흥 프로그램(Investment Promotion Program)의 일부로서, BOI 장려 기업들은 기계는 물론 원료 및 필수 물자에 대한 수입 관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BOI의 투자자클럽협회(IC)에 속하는 회사들은 IC의 원료 추적 시스템(Raw Materials Tracking System: RMTS) 및 기계 추적 시스템(Machinery Tracking System; MCTS)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원료 및 기기의 반출이 3시간 또는 그 이하에 이루어질 수 있다. 태국은 연도별 통합 관세율표를 별도로 발행하지 않고 관세율 변경에 대한 고시만 사안 별로 공표하고 있어, 실무수행 과정에서는 수시로 태국 재무부 또는 관세청의 관세율 변경 고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태국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관세청 홈페이지에 통합관세 검색(Integrated Tariff Search)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태국 관세율령, 수출입 관세율 검색, 관세율 관련 고시 등에 대한 제반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ㅇ 관세청 홈페이지 내 통합관세 검색 사이트 링크: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2) 2017년 11월 13일 개정 관세법 주요 내용
2017년 5월 17일 관세법 개정안(Custom Act B.E. 2560(2017))이 발표된 후 18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201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법안이 발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과세 가격 결정(관세 평가) 제한 시간 지정: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관세 평가)은 수입 및 수출 통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이루어져 한다. 만약 3년 이내 관세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의 권한으로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관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를 회피하려 할 경우, 관세 평가 직원에 의해 추가로 5년 연장이 가능하다.
  ㅇ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및 벌금 기준 완화: 기존 법안의 경우 밀수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은 제품 가치와 세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으나, 새로 개정된 법안의 경우 관세 부족액 분의 0.5~4배의 해당하는 추징금을 징수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ㅇ 불법 통관에 대한 추정 책임자 범위 확장: 기존 법안의 경우 불법 통관 시 추정 책임자를 주주와 업무 담당자로 한정하였다. 개정안에서는 법인, 업무상 책임을 지고 책임자, 경영자 또는 업무 담당자가 위반한 경우, 해당 당사자는 법인과 동일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ㅇ 과세가격 이의 제기에 대한 심사기간 제한: 수입자는 세관양식 171에 의해 세관 표준국, 지역 세관국 또는 세관에 관세 평가에 대해 평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해당 세관에 보내어 검토를 한 뒤 심사 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정안에서는 심사 기한을 최대 180일로 제한하였으며, 180일이 초과될 시에는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ㅇ 불법 통관 적발 시 제공되는 보상금액 상한 지정: 태국정부는 밀수 방지와 세관 공무원 동기 부여를 위해 불법 통관 적발 시 물품 금액의 25%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 및 제보자에게 물품금액의 30%를 보상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각각 20%로 변경 및 각각의 최대 보상 금액을 500만 밧까지 제한한다.
  ㅇ 관세 환급 기한 데드라인 연장: 관세 환급 기한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관세 환급의 일반 원칙으로는 신고서가 관세 환급 대상이어야 한다.
  ㅇ 관세 부족분에 대한 월별 추가 징수 금액 상한 규제
  ㅇ 사후심사(Post Clearance Audit)기간 제한: 사후 심사 기간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일자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한다.
  ㅇ 컨테이너 자유 장치 기간(Custom Free Time) 축소: 기존의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ㅇ 화물의 환승 및 환적: 태국을 경유하는 화물의 경우 경유 물품과 운송 중인 물품은 입국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태국 영토 밖으로 반출해야 한다. 환적 및 운송 사업자는 물품이 태국으로 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 통관 절차를 변경할 수 있으며, 태국과의 국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국가의 물품에 한해서 적법한 운송 절차에 따라 태국 영토를 통해 육로로 운송할 수 있다.

3) ASEAN 국가간 통일된 HS CODE 2017 기준표 발표(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 AHTN 2017)
태국의 경우 아세안 국가들간의 HS CODE 통일 협약(Protocol Gover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ASEAN Harmonised Tariff Nomenclature)에 따라 HS CODE를 8자리까지 아세안 국가들과 통일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다. 태국 재무부를 통해 2017년 개정된 25번째 개정안이 발표됐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됐다. 태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HTN2017은 세계 관세 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가 발표한 HS 2017과 최대한 유사하게 분류됐으며, 상품과 HS CODE가 정확하게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고 한다. AHTN2017 HS CODE 분류표는 태국 관세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HTN 2017 에서 개정된 부분은 주로 각각의 대분류 품목들의 세분화 작업으로, 개정된 대분류 품목들은 아래와 같다.
    - 농업 관련 85개 대분류
    - 화학 45개 대분류
    - 산림 22개 대분류
    - 옷감 15개 대분류
    - 금속 6개 대분류
    - 기계류 8개의 대분류
    - 기타 26개의 대분류

4) 관세 환급
관세법에 의한 관세 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기 납부했거나 예치한 담보금 즉, 수입관세, 소비세, 도시세 등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원자재를 사용해 제조, 혼합, 조립 및 포장을 완료했을 경우에 제조 공식에 따라 관세 환급액을 결정한다. 이때 제조의 시점은 원자재의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관세의 환급 신청은 관세청에 예치한 담보의 종류가 현금 인지 또는 은행의 지급 보증인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또한 수입물품 본국 반품에 따른 관세 환급을 신청할 경우 ‘재수출 시 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반송(재수송)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해상운송을 통하여 수입하였을 경우 수입 시와 동일한 항구를 사용해야 하며, 수량 감소는 관계가 없으나 물품 자체의 변동이나 추가는 불가하다.
환급신청서 작성양식은 태국어로 되어 있으며, 환급서류 제출 후 환급 적정 여부에 관한 태국 세관의 심사에는 약 1개월이 소요된다.
  
5) 관세율 적용 방법
  
5-1) 관세율 구조
ㅇ 특정 국가와의 협정 관세율
양자 또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또는 관세율 인하협정 등에 의해 특혜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현재 태국은 아세안 10개국 및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과는 2009년 2월에 상품협정 가입의정서에 서명했으며, 양국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2010년 1월 1일에 발효됐으며 품목별 양허 관세율은 우리나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돼 있다. 한-아세안 FTA 양허 관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청 등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아 태국에서 수입 통관 시 제출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AK Form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1회 사용이 원칙이다. WTO 협정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특혜관세율로, 일반적으로 기본 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기본 관세율의 경우 태국과 관세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으며, WTO 회원국도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율이다.
  
5-2) 관세율 적용 순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 세율이 먼저 적용되며, 다음으로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협정 세율이 없을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산지 국가와 태국 간의 관세율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WTO 회원국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한국의 경우 쌀, 마늘, 양파, 고추, 돼지고기 등 40개 품목에 대하여 초민감 품목으로 지정하여 양허에서 제외)으로 분류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상호대응 세율이 적용되어 한-아세안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수출에 앞서 해당 제품이 상호 대응 세율 적용 중인지 태국 세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5-3)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원산지 증명서(AK FORM)가 필요하다. 원산지 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로, AK FORM의 경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KFTA)에 의거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의미한다. 해당 서류 증빙 시 한-태 교역품목의 관세 양허에 따라 관세 면제나 감면 혜택이 있다.
한- 아세안 원산지 증명서는 ‘기관 발급’ 형태로 관세청 및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는 선적 전 신청이 가능하나, 예외적으로는 수출물품 선적 이후도 가능(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5-4) AK FORM 발급
  ㅇ AK FORM 발급 절차: 관세청 관세청 UNIPASS 접속 → 공인인증서 발급 → 홈페이지 로그인 → 증명서 작성 및 전송 → 세관승인 → C/O 발급
  ㅇ AK FORM 발급을 위한 구비 서류
    - 수출신고수리필증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확인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소명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5-5) FTA 특혜 관세율의 사후 적용
태국에서 제품 수입 신고 시 AK FORM 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사후 특혜 관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 당국에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를 통지 해야 한다. 수입신고서 작성시 P14와 AK1 or AK2 or AK3에서 조건에 맞는 코드를 체크하여 제출한 경우 특혜 관세 소급 적용에 대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며, 이후 관세청에 관세 환급 증명서를 제출할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협정 관세 사후기간 신청기간은 수입 통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한다.
  
5-6)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에 따른 특혜 관세율 적용 방법
RCEP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영어로 작성된 원산지 증명 서면본 또는 전자본 발급이 요구된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하며, 업체별 또는 RCEP품목별 원산지인증 수출자는 자율증명이 가능하다.
  ㅇ 원산지 신고서 최소 정보 요건
    - 수출자와 수입자 이름 및 주소
    -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
    - 상품명, HS 6단위, 상품의 수량
    - 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 고유 참조번호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 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협정 제2.6(관세차별)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 FOB 가격(원산지 지위 결정에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사용한 경우로 한정)
    -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RCEP 원산지국가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당사국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까지 하여야 하나,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신청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사후 신청이 가능하다.

6) 수출 특혜(Export privileges)
태국 관세국의 다양한 수출 장려 수단 중에서,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금 특혜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수입관세의 면제를 받는 경우는 다음의 5가지가 있다.
    - 관세법에 따른 관세 환급 또는 상환
    - 보세창고 제도(Customs Bonded Warehouse scheme)에 따른 상품에 대한 면세
    - 세관에 의해 설립된 관세 자유지역(Free Zones)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산업단지 내 자유구역(I-EA-T Free Zone)으로 들어온 상품에 대한 관세 면제
    - 태국투자청(Board of Investment; BOI) 계획하에 포함된 상품에 대한 세금 면제

관세율 알아보는법

HS CODE 불일치로 인한 통관 지연 및 본국으로 회송(SHIP BACK)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전 수출예정품목의 HS CODE가 불명확할 경우 태국 관세청에 관세분류 사전확인제도(Advanced Ruling on Tariff Classification) 신청을 통하여 정확한 HS CODE 판정을 받는 것이 좋다.

태국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관세율 조회 사이트에서 현재 적용 중인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ㅇ 관세율 확인 사이트: http://itd.customs.go.th/igtf/en/main_frame.jsp

위의 사이트 클릭 후 좌측 메뉴 중 'Search for Import Tariff'를 클릭한 뒤 Tariff code창에 HS code 입력 후 돋보기 창(Search)을 클릭한다. 이후 우측 하단 Please Select Preference 콤보박스에서 All을 선택하면 되는데 일반세율은 'General Rate'에 표시되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은 'AK1: ASEAN-KOREA'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호대응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AK3: ASEAN-KOREA' 로 표시된다.

최종수정 : 2023-12-19 10:3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태국에서 법인은 독립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필요서류를 갖추어 산업개발국(DBD)을 방문하면 당일 등기를 완료할 수 있어 실무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투자진출 형태이다. (다만, 등기 전 제출서류의 준비와 법인명 및 산업개발국 방문을 예약하는 절차가 있어 1-2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통상적으로 필요하다.)

태국 법인은 외국인 1명당 태국인 4인 고용의 의무를 가진다. 또한 법인의 경우 최소 3명의 발기인이 필요하며 법인 설립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다.
  1) 필요서류 준비
    - 태국법인 발기인, 임원, 회사감사인의 신분증명서 복사본
    - 주주가 회사인 경우는 회사의 등기부 등본 (영어 번역 공증):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법인 출자가 20% 이상의 주주가 되는 경우만 필요
    - 태국 법인의 등록 주소지의 지도, 건물의 등본, 주인의 연락처 및 ID 복사본
    - 은행 증명서(태국어): 태국 측 출자자 만 해당 또는 설립 시 외국인 주주가 40% 이상인 경우 또는 설립 시의 이사가 외국인일 경우만 해당
    - 대표이사 예정자의 여권 사본(입국 일이 기재되어 있는 쪽도 포함)
  2) 각종 신청서류 작성: 기본정관, 설립 등기신청서, 창립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의 작성
  3) 상호의 예약, 등록, 승인: 사용 허가일로부터 30일간 유효
       회사 직인의 작성: 회사명 기재
  4) 기본정관 및 부속정관 작성: 상호 예약일로부터 30일 이내
  5) 기본 정관의 등록: 상호 예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속 정관의 등록: 주주총회,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 권한 등 규정을 기재(정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주총희 의결 후 14일 이내)
  6) 주식의 인수
  7) 창립 주주총회 개최: 주식 인수인의 명단 (상명, 주소, 인수 주식수) 제출
  8) 회사 설립등기: 사업개발국(DBD) 회사 등기신청 (창립 주주총회 후 3개월 이내)
  9) 세무등록: Tax ID 발급 및 VAT 등록
  10) 은행계좌 개설 및 자본금 불입: 등기 완료 전 계좌개설을 은행이 승인하는 경우 등기 전에도 불입 가능
  11) 사회보장시스템 등록

지사

외국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기업은 태국에서 지사의 형태로 특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개 법인이 아니라 본사의 한 부분으로, 지사의 위법행위 발생 시 외국 법인(본사)에서 민사상, 형사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을 진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는 최소 1인 이상의 본사 직원을 태국 지사 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본사에서 계약 및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세금과 관련하여 지사는 태국에서 창출한 수입에 대하여 태국법인세율인 20%의 법인세 납부 의무를 진다. 따라서 태국 지사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ID카드 신청과 부가가치세( VAT) 등록이 필요하며 조세국(Revenue Department)에 매년 법인세신고를 해야 한다.

지사 운영을 위해서 외국인사업허가(FBL: Foreign Business License) 취득이 필요하며, 외국인사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사무소 설립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기술이전, 3개년 예상 손익계산서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지사설립시 최소자본금은 3년간 예상 사업운영비 연평균 금액의 25% 이상이어야 하며, 3년간 최소 300만 밧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초기 3개월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1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2년 이내 최소자본금의 25% 반입, 3년 이내 나머지 25% 반입이 필요).

지사 운영을 위해 본사로부터 송금된 자금의 7배 이내로 차입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차입급이란 일상 거래상의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등을 제외한 부채를 의미한다. 또한 태국 지사 운영자 중 최소 1인 이상은 태국에 주소지를 두어야 한다(호텔은 주소지로 사용 불가).

지사 등록 승인신청 시 필요서류는 본사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대리인 위임장, 사무실 약도, 태국 내 사업계획 상세설명서, 지사장 여권 사본, 지사 조직도, 해외 본사의 사업설명 브로슈어, 해외 본사의 최근 재무제표, 기타 요구서류를 태국 상무부 산하 사업개발국(DBD)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비용은 2,000밧, 처리에는 약 10영업일이 소요된다. 지사 등록 신청이 승인되면 등록비용으로 최소 20,000밧~최대 250,000밧(최소자본금 1,000밧당 5밧 계산)을 지불해야 한다.

2017년 6월 9일 상무부 장관령 발표를 통해 외국기업의 지사가 '태국 정부기관 또는 국영기업 서비스 사업계약' 수행 시 외국인사업허가가 면제되었다. 외국인 사업허가 면제대상 지사의 경우 최소자본금 요건이 200만 밧으로 완화되었으나, 외국인 고용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 밧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지사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1명의 고용의무를 진다.

연락사무소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는 지사 및 법인과는 달리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사와 마찬가지로 연락사무소와 지역사무소는 해외에 있는 외국기업의 연장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못하며,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

연락사무소의 활동은 아래 활동으로 제한한다.
    - 본사를 위해 태국에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조사
    - 본사가 구매할 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 및 통제
    - 본사가 태국 대리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상품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
    - 본사의 신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배포
    - 태국 사업동향에 대해 본사에 보고

태국에 연락사무소(대표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자본금은 과거 지사 설립시와 동일한 3백만 밧이었으나, 2백만 밧으로 축소되었다. 따라서 사업개시 후 최초 3개월 이내 25%, 1년 이내 25%, 2년 이내 25%, 3년 이내에 나머지 25%의 운영자금 반입, 즉 3년 내 200만 밧 이상의 운영자금 반입이 필요하다.

참고로 대표사무소가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의 영역은 아래와 같다. 대표사무소가 아래의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 태국 내에서 사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 본사를 대신하여 구매 주문
    - 본사로 구매된 제품 선적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위한 상품의 수량 및 품질에 대한 검사와 통제
    - 본사가 수출 또는 수입한 상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대한 사후 판매관리 및 자문 제공
    - 본사를 대신해서 제품 또는 구매를 지원
    - 이미 태국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사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
    - 태국 고객과 본사 간 중재 또는 대리의 역할 수행
    - 본사를 대신하여 계약 대리인의 역할 수행
    -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태국 관련 정보 제공

과거 태국에 설립된 대표 사무소는 외국인 사업법(Foreign Business Act, 2542)상에 명시된 리스트(사업규제 카테고리) 3(21)의 "기타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상무부erce) 산하 사업개발국(DBD) 및 외국인 사업 위원회(FBC)로부터 외국인사업허가(FBL)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그러나 2017년 6월 9일 태국 상무부(MoC, Ministry of Commerce) 장관령 발표로 대표사무소 설립은 외국인사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상무부 사업개발국에 제출 후 서류상 하자가 없을 경우 법인 등록 시와 마찬가지로 1주일이면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다. 대표사무소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지만, 세무신고의 의무를 지므로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세무 ID 번호(TIN)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 및 태국 현지직원 모두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외국인 1명당 태국인 1명의 고용의무를 진다.

최종수정 : 2024-02-28 11:29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태국의 지식재산권 범위에는 특허, 상표, 영업비밀, 상호, 지리적 표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변종 식물(plant variety), 저작권 등이 포함된다. 태국 내 지식재산권은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DIP;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에서 담당한다.

특허 대상은 발명, 소특허 및 디자인을 포함하며, 이 중 소특허란 새로운 물품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을 충족하는 발명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처럼 디자인보호법을 따로 두지 않고 특허법을 통해 보호한다. 존속기간의 경우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소특허는 출원일로부터 6년,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상표는 사진, 그림, 발명장치, 브랜드, 명칭, 단어, 문자, 숫자, 서명, 색채 집합, 물질의 형태나 구성, 소리 또는 언급된 요소들의 임의 조합을 의미한다. 태국에서 상표는 크게 제품 상표, 서비스표, 증명표장, 집합표장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총 47개로 상세분류 된다.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상표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등록이 금지된 표장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등록요건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6년 이후 1상표 다류 1출원이 가능해졌다. 타 기업 및 개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 및 유사한 상표의 등록은 불허하며 동일 및 유사여부 판단 기준은 ‘표장의 특성’, ‘발음의 유사성’, ‘상품군과 지정상품의 연관성’의 3가지를 통하여 결정한다. 상표등록 심사에는 통상 16~18개월이 소요되며, 경우에 따라 소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마드리드 프로토콜과 태국 정부의 코로나19 완화정책으로 인한 해외기업의 태국진출 급증에 따른 신청접수도 추가되어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 만료 시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상표 출원서는 태국어로 작성되고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상표권 출원 신청건수는 4만3,339건, 상표권 등록건수는 3만 7,091건이다(태국 상무부 산하 지식재산국).

물품의 임의 구성 또는 물품에 특별한 외관을 제공하며 산업적인 또는 수공업적인 물품의 패턴으로써 이용되는 선 또는 색채의 조합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으로 등록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신규한 것이어야 하고, 산업 및 수공업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은 불가하다. 또한, 특허와 마찬가지로 법원 절차에 소요된 시간은 보호기간으로 산정되지 않는다.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는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예술 저작물, 음악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영화 저작물 및 녹음물 등이 있으며, 저작권의 내용으로는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접권이 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일생 및 사후 50년간이다.

2022년 2월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8월 23일부터 시행돼었다. 개정된 저작권법으로 저작권 침해 데이터 차단 절차가 한결 간단해지고 상표권 등록 기준이 명확해진다. 불법 온라인 데이터를 차단하려면 법원 명령이 필요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새로운 저작권 침해 데이터 차단 절차인 'Notice-and-Takedown System'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직접 데이터를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되었다.

최종수정 : 2023-07-04 16:1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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