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 에미리트)는 중동의 무역과 금융, 문화와 교통의 허브(hub) 역할을 하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WTO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등 국제 협약에의 서명국이자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 (WIPO) 회원국이다. UAE는 1992년 최초로 지식 재산법을 제정하였고, 2002년 및 2006년 개정을 통해 지식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였다. 「특허 및 디자인법」은 특허, 실용신안, 산업 드로잉, 디자인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지식 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발명이나 디자인 등을 몰수하는 등의 가처분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의 내용은 대부분 TRIPS 협정에 준거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2014년 UAE와 ‘특허심사 대행을 위한 지식 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UAE의 특허심사를 대행하고 있다. 이후 심사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특허심사 수행 범위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한국이 수행하고 있는 UAE 특허심사 범위를 기존의 신규 심사 중심에서 최종 심사까지 전 영역 확대키로 했다. 이는 특허 행정 한류를 확산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 재산권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 산업재산권(UAE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
(1) UAE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 디자인의 일반 현황
① UAE 법제의 연혁 및 특징
특허법, 실용신안법, 산업디자인법이 별도로 제정된 한국의 경우와 달리 UAE에서는 특허,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반도체 배치설계, 영업비밀이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의 범주에 포함되어 하나의 법에 따라 다루어지고 있다. 특허 등에 관한 최초의 UAE 법률은 1992년 연방법 제44호 “특허와 디자인 법(Patent and Designs Law):으로서 화학물질, 약품을 특허로 보호하지 않았고, 2차원 디자인과 3차원 디자인을 각각 산업 도면(Industrial Drawing) 및 산업 디자인(Industrial Design)으로 구분하여 보호하였다. 그러나 UAE가 1996년 4월 10일 자로 WTO에 가입하여 TRIPS(무역 관련 지식재산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및 약품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도록 특허 및 디자인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2002년 연방법 제17호(Federal Law No. 17 of 2002 Pertaining to the Industrial Regulations and Protection of Patents, Industrial Drawings, and Design)가 제정되었다.
2002년 연방법 제17호는 이후 2006년 연방법 제31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전면적으로 개정된 산업재산권법인 2021년 연방법 제11호(Federal Law No. 11 of 2021 Pertaining to the Regulations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이하 “2021년 산업재산권법”이라고 한다.)가 2021년 12월 1일 자로 발효되었다.
② UAE 산업재산권 관할 당국
UAE에서 특허,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업무는 연방정부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UAE Federal Govern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2) UAE 산업재산권의 출원
UAE에서 산업재산권 출원은 외국 출원인의 경우 UAE 경제부에 등록된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법률 사무소의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재산권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대리인 자격이 만료되거나 미등록인 경우에도 수임을 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UAE 내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국내 출원인이 UAE에 거주 자격을 가지고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없이 직접 출원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① 출원인의 자격
2021년 산업재산권법 제8조 제2항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발명자 및 그 정당한 승계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8조 제4사항은 공동 발명의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 발명 또는 디자인의 경우에는 발명자 또는 디자이너 전원이 공동 출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 양도증을 통해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필요한 서류
ㅇ 출원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발명의 설명(영어 또는 아랍어로 작성하되 특별히 요구되는 양식은 없으므로 종래의 기술, 발명의 설명, 실시예 등을 자유롭게 기재 가능)
- 도면(영어 및 아랍어, 도면이 포함된 경우)
- 유전자 서열목록(유전자 관련 발명의 경우, WIPO에서 규정하는 양식(ST25 등)에 따라서 작성)
ㅇ 출원 후 경제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도 되는 서류
- 초록(영어 및 아랍어)
- 청구항(영어 및 아랍어)
- 명세서 및 도면의 번역문(영어 또는 아랍어 번역 누락 시)
- 기탁 증명서(미생물 발명 출원 시)
- 대리권증명서
- 우선권 주장 서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 발명 양도 증명(발명자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 법인등록증(회사 및 단체일 경우)
ㅇ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 공지 예외(Grace Period) 주장에 따른 증명 서류
- PCT 시행규칙 제49.6조에 따른 선언서
- 외국특허청에서 등록받은 청구항과 동일하다는 선언서
UAE 경제부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상기 리스트와 같다. UAE의 공용어는 아랍어이지만 특허 및 실용신안에 관한 실무는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어 명세서 등을 영어와 아랍어 모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영어와 아랍어 서류의 내용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영어와 아랍어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거절 또는 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다) 산업디자인 출원에 필요한 서류
ㅇ 출원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도면(색깔이 디자인의 구성 요소인 경우에는 색깔이 디자인의 요소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명시해야 함)
ㅇ 출원 후 경제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해도 되는 서류
- 도면의 설명(영어 및 아랍어)
- 대리권 증명서(Power of Attorney)
- 우선권 주장 서류(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
- 디자인양도 증명(디자이너와 출원인이 다른 경우)
- 법인 등록증(회사 및 단체일 경우)
ㅇ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 공지 예외(Grace Period) 주장에 따른 증명 서류
UAE 경제부에 산업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상기 리스트와 같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색깔이 디자인의 요소인 경우에는 명확하게 색깔을 디자인의 요소로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디자인은 컬러 도면으로 제출되었더라도 흑백으로 출원된 것으로 해석되게 된다는 점이다.
2) 상표
(1) UAE 상표의 일반 현황
① UAE 상표 법제의 연혁 및 특징
상표법 제1조에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 달리 UAE 상표법에는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상표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고 무권리자가 무단으로 편승하는 것을 방지하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한국과 달리 UAE에서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존속기간의 만료 마지막 해에 갱신 출원(Renewal Application)을 출원함으로써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UAE는 1992년 9월에 상표에 관한 연방법 제37호(Federal Law No. 37 of 1992 in Relation to Trademarks)를 제정하고, 3개월 후인 1993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하였으며, 또한 1993년 시행규칙 제6호(Ministerial Decree No. 6 of 1993 concerning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for Federal Law No. 37 of 1992 in Relation to Trademarks)를 제정하여 상표 등록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UAE 상표법은 이후 2000년 연방법 제19호에 의해 일부 개정되었고, 1996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TRIPS에 의한 의무 사항을 반영하고 상표권자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자 2002년 연방법 제8호(이하 “2002년 상표법”이라 한다)에 의해 개정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한편, UAE는 최근 2021년 9월 28일 자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며, 동 의정서는 2021년 12월 28일 자로 그 효력이 발효됐다. 따라서 UAE 경제부는 마드리드 시스템과 관련된 본국 관청의 역할과 절차, 국제사무국과의 연락 또는 지정관청의 역할과 절차 등을 포함한 상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개정 상표법은 마드리드 의정서가 발효되는 시점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② UAE 상표의 관할 당국
UAE에서 상표의 출원, 심사, 등록 및 이의신청을 포함하는 상표 관련 업무는 연방정부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of UAE Federal Government)에서 담당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Emirati)에는 상표 관련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부서(Economic Department)와 세관(Customs) 등의 행정 조직을 두고 있다.
(2) UAE 상표의 출원
현재 UAE에서 상표 출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UAE 경제부 e-Service 사이트를 이용하여 출원, 서류제출, 등록증 발급, 수수료 납부, 이의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한국 출원인이 UAE 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거주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e-Service 아이디를 발급받은 후 e-Service 사이트를 이용하면 직접 출원할 수도 있다.
① 상표 출원인 적격
2002년 상표법 제6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 상업, 공업, 수공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UAE 국민 또는 법인, 2) UAE에서 상업, 공업, 수공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3) UAE에서 상호주의의 대우를 인정하는 국가에서 상업, 공업, 수공업 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 또는 4) 법인격을 갖는 정부 기관과 같은 공공법인으로 되어 있다.
② 상표 출원에 필요한 서류
UAE 경제부에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아랍어 출원서 외에 상표의 사본, 출원인의 신분 증명 서류 및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서에는 출원인의 명칭, 주소, 국적,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및 등록받고자 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ㅇ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상표/서비스표 이미지
- 대리인 위임장
- 신분증(개인 출원 시) / 법인등록증(법인 출원 시) 사본
- 다른 국가에 등록된 상표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