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지식재산법 분야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법으로 구분된다. 한국법과 달리 미국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과 특허는 미국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미국의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에 해당한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한 특허와 저작권은 연방법만 존재하며 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의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며, 주 상표법 및 주 영업비밀법은 연방 상표법 및 연방 영업비밀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미국의 특허는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실용특허는 새롭고 진보적이며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품, 조성물을 특허 허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은 크게 가출원(선행기술 자료 제출이나 청구항 작성이 요구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1년 뒤에 자동으로 소멸되며, 특허 심사를 받지 않는 출원)과 정규출원으로 나뉜다. 정규출원은 다시 최초출원과 연속출원으로 세분되고, 연속출원은 다시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부분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2011년 특허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특허 등록의 판단 기준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다. 한편, 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하여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미국)의 국가 출원을 완료해야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미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공산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은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특허의 보호 대상, 출원 서류 및 심사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도면과 더불어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작성해야 하고, 도면 작성 시 청구 디자인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식물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무성생식하며 구근으로 영양번식하지 않는 개량된 식물 품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특허의 경우 등록일(Issue date)로부터 14년이다.
미국 상표법은 특정 상품·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품질 등을 나타내는 상표를 먼저 상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사용주의를 표방한다. 따라서 출원·등록절차 없이도 해당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상표에 대해 미국 보통법상의 상표권이 인정되나,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지역으로 제한되는 등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 전역에서 보다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연방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연방상표 출원 시 다음 다섯 가지 출원 근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상표를 출원 시점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사실(actual use)에 기반하여 출원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의사(intent to use)에 기반하여 출원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파리 협약에 서명한 협약국에 이미 등록된 경우, 미국에서도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의사를 천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상표등록원부/등록증과 영문 번역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다. 넷째, 미국 이외의 파리 협약국에서 현재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미국에서도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의사를 천명하고 외국 상표 출원서를 바탕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섯째,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에 따른 국제출원서에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한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은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국제등록을 미국 상표법에 따라 심사한 후 등록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최소한의 창작성)과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조건(독창적인 저작활동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저작물의 범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무용저작물,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영화 및 시청각저작물, 녹음물, 건축저작물이 포함된다.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로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 창작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 개념이 없으며, 실연자와 방송사업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지극히 제한적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지만, 저작권청에 등록 시 상당한 이점들이 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영업비밀에 적용되는 미국의 연방법으로는 컴퓨터사기및남용법, 경제간첩법, 영업비밀보호법이 있으며, 주법으로는 뉴욕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채택한 통일영업비밀법이 있고, 그 외에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영업비밀은 전통적으로 주 법원의 판례법이나 형법상 절도죄 등의 적용을 받았다. 미국의 영업비밀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나 경영 우위를 제공하고, 기밀 유지 노력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기밀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보호한다. 권리 취득을 위해 출원이 요구되는 특허와는 달리, 영업비밀은 등록 절차가 없으며, 특허상표청이나 저작권청처럼 관할하는 행정기관도 없다. 대신,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영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는 즉,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권리자가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나 경영 우위를 얻어내지 못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