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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Minor Outlying Islands Flag

미국

  • 인구335,779,482 명 [자료원 : 미 인구조사국, 2023년 11월 기준 추정치]
  • 면적9,833,517㎢ [자료원 : 미 인구조사국]
  • 수도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 언어영어
  • 화폐미 달러(US$)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미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2년 미국의 개인소비지출 규모는 25조 4627억 달러로 전체 GDP 대비 비중은 68%에 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8월 미국의 노동 가능 인구인 15~64세 인구수는 약 2억 747만 명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소비에서 주목해야 할 소비층으로 소수민족, 밀레니얼 세대, LGBT를 꼽을 수 있다. 소수인종의 구매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히스패닉, 아시아계를 타겟한 상품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한 1981년~1996년생인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적 소수자인 LGBT의 상당 비중이 높은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유망한 틈새시장의 소비층인 것으로 평가된다.<자료원: 미국 상무부,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성향

  ㅇ 개인화되는 쇼핑 경험
    -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발전돼 있는 소매업체들은 기계 학습, 심층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술들을 활용해 보다 타깃이 명확하고 개인화된 쇼핑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전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온라인 발자취(쇼핑내역, 소셜미디어 프로필 및 관심사)를 남기고 있어, 소매업체들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맞춤화·개인화된 제품과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ㅇ 가상결제 시스템의 부상
    - 접촉하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비접촉식 카드의 생산량이 지속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등 스마트폰 업체들과 신용카드사들의 협력이 강화되어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비자들이 지폐 사용을 꺼리게 됨에 따라 비대면 결제가 가능한 가상 결제 시스템이 더 활성화되었다. 현금을 받지 않는 캐쉬리스(Cashless) 상점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ㅇ 개인화된 스페셜한 경험과 서비스를 추구
    -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변화되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앞으로의 소비유통 추세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모두 더욱 개인화·맞춤화된 특별한 쇼핑경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쇼핑 경험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기대치의 향상은 각각 다양한 지역 중소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와 제품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ㅇ 온라인 유통 성장
    -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 온라인 소매 시장의 폭발적 성장 모멘텀이 되었다. 온라인 판매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자동차, 신선식품 등으로 쇼핑의 영역이 확대되었으며, 온라인 쇼핑을 하지 않았던 노년층 인구도 소비자로 흡수되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미국 온라인 소매판매(재화기준)는 7880억 달러로 전년대비 19.3% 증가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소비자 구매 방식의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보편적 쇼핑 방식으로 정착될 전망이다.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되었다. 한국에 대해 남북 대치 상황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의 소비자 가전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 현대자동차의 품질 및 고객 우선 이미지 구축으로 한국 제품은 물론 국가 이미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미국에서 K-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한국 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다. 특히 한식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했으며, 한국 화장품과 식품, 의류 등 소비재 관련 품목도 호평을 받으며 미국 주요 소매점에 입점하는 등 미국 시장에서 약진을 이뤄냈다.

한식당은 과거 한인타운 내에 식당가가 몰려있었으나 미국 내에서 한식이 큰 호평을 받으며 한인타운을 벗어난 지역까지 한식당이 생겨나고 있다. 과거 한인들이 주고객이었던 주요 도심의 한식당에는 비한인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미국 내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맨해튼 거리에 한식 푸드 트럭이 인기를 끌고 있고, 한식당은 뉴욕에서 발행되는 전국지에도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한식 고급 레스토랑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 매거진에서 호평을 받는 등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한인 대형 슈퍼마켓은 한국 식품은 물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생선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아시아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쇼핑이 왕성해지고 있으며, 김치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다.

최종수정 : 2023-06-22 15:4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보다는 가급적 간단한 대화들은 직접 영어로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일부 바이어의 지나친 가격 인하 및 소량 주문 등의 요구에도 가급적 성의있게 상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화려한 연혁을 강조하기보다는 품목의 객관적인 우수성, 주요 기업 납품사례, 비즈니스모델 등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품목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와 첨가 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첨가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약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주의해서 계약해야 한다.

신문이나 각종 유인물에는 매우 요란한 광고가 게재되기도 하는데, 모퉁이 등에 작은 글씨로 된 조건들이 숨겨지다시피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TRICK이라고 표현하며, 최종 결정 시 자세히 읽어야 한다.

미국 바이어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 중의 하나는 수차례의 LETTER(FAX) 발송에도, 회신이 없는 경우이다. 비록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 LETTER를 꼭 보내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관계 수립에 매우 유리하다.

SELLER들이 제품의 정확한 SPEC이나, 효능, 이를 구입하였을 때 얻는 효과 등을 비즈니스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면(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 필요) 거래 성사율이 훨씬 높다.

꼭 이루어야 할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교환 후 대면 상담이 성과가 높으나, 코로나19 이후 화상 미팅이 비즈니스 거래에서 이전보다 보편화되었으며, 전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화상미팅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으니 바이어의 성향을 파악하여 미팅을 진행해야 한다.

미국 사람들은 상담할 경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를 좋아한다. 날씨와 같은 대화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바로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에 이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 할 경우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이에 간단하게 쓰든가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용의 중요함을 배우고 있어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말로 승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바이어와의 면담에서 WAREHOUSE의 유무, 배달 방법이나 통관의례, PAYMENT 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가격 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답변을 주고 일을 처리해 가는 첫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선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다.

대부분의 초기 주문은 Trial Order로서 다품종 소량주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결과를 통해 추가 주문이 늘어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최소 주문량을 많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 정보를 보내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나 AS 또는 기타 가격 차이를 보완할 장점들을 함께 보냄으로써 바이어들이 가격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첫 접촉 시, 미국 내에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사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 제조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 연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 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영문 카탈로그, 회사와 제품 소개서, 가격표와 위에 언급했듯이 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필요에 의해서는 샘플 등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무역거래는 특별히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과 딜리버리 조건이 FOB. FAS, CIF 중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책임이 어느 선까지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계절성 있는 제품의 경우는 특별히 딜리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딜리버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제품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경쟁업체에 노하우나 기술을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또한 반품, 교체 등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바이어들은 전 세계 공급업체들이 제품을 팔려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더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거래조건이 다른 공급자들에 비해 경쟁적임을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 오더량은 새로운 공급업체를 시험하기 위한 오더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험 오더를 작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다음에 올 큰 오더를 받기 위한 앞 단계의 오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을 방문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시기는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 기간이다. 동 기간에는 직원들은 장기 휴가에 업체들은 대부분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최종수정 : 2023-05-18 04:4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형식을 중시하는 면이 덜한 편이다.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직종과 장소에 따라 정장을 갖춰 입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과 같은 자리에는 정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녁을 초대할 경우에도 최소한 캐주얼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대를 받을 경우 초대장에 명기된 복장을 하거나 만일 복장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필히 사전에 복장에 대해서 문의해서 결례되지 않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반드시 정장을 갖추어야 한다. 복장은 검정, 회색이나 푸른색 정장이 무난하며, 여기에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푸른색, 또는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많이 애용된다. 그러나 금요일 경우, 바이어 회사에서 금요일은 캐주얼 복장을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바이어가 캐주얼 차림을 하고 미팅에 나올 경우도 있는데 이를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은 가정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티켓 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55%는 어느 사람이 입은 복장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 첫인상이 오래 기억되는 만큼 처음 만나는 경우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에 더운 날씨라고 신체가 많이 노출되는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고, 벨트도 정장과 구두와 매칭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캐주얼 정장의 경우 단정한 면바지에 목에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머리 손질도 매우 중요한 복장의 하나이므로 사전에 세발과 이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ㅇ 미국 복장 예절
    - https://www.careeraddict.com/dress-for-a-business-meeting


2) 인사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에 맞다. 특히 악수하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이 중요하다. 악수할 때 손잡는 강도는 너무 세거나, 처지지 않는 정도로 하고 가능한 한 서로 이름을 말할 정도의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좋다. 악수를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의를 갖추어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못 부르고 있으면 이상하게 느낄 것이기에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명함을 보고 부르거나 스펠링을 물어봐서 노트해 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것이 좋다. 명함은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할 때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헤어질 때 교환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보는 위치를 기준으로 글자를 가리지 않고 바르게 보이도록 건넨다. 명함을 지갑에 넣은 후에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은 실례다. Mr. Mrs. Ms. 등이나 직업(Dr. Professor, Reverend 등)을 뜻하는 명칭을 성(姓)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ㅇ 미국인과의 비즈니스 미팅 시 인사 예절
    - https://www.workitdaily.com/business-etiquette-correct-greeting/
  
3) 선물

대체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현금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바이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갈 경우에는 꽃이나 화분, 과일 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다.

이외에 선물하기 전 종교적인 측면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가정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지 또는 특수한 종교 절기를 지키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느 부서(그룹)에 감사의 의미로 선물할 경우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다. 선물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또 특정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해야 한다면 특정 인물이 제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ㅇ 미국 선물 예절
    - https://smallbiztrends.com/2019/11/gift-giving-etiquette.html

4) 약속

비즈니스 약속을 잡는 것은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리더십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소기업 전문 잡지는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잡는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상대방이 편한 시간으로 조율해 잡는 것도 일반적이다. 아울러 가능하면 약속 하루 전날 약속에 대한 간단한 리마인더(Reminder)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약속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나에게 할애를 받는 것이고, 아울러 만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나를 만날 경우는 나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약속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시각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최소 5분 전에 약속장소에 도착해 기다리는 것도 상대방을 예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고마움 마음을 갖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약속 하루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에게 전화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약속을 잡는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을 해서 지난번에 나누려고 했던 주제로 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미국 약속 예절
    - https://www.inc.com/jelise-keith/5-tips-for-scheduling-meetings-that-respect-everyones-time.html

5) 식사

개인적인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등의 선물을 들고 가면 되며, 나중에 초대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도록 한다. 미국인들은 저녁 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는 점심에 이루어진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초대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상대방과 처음 미팅을 할 경우, 식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식당에서 만나면 우선 가볍게 인사와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자리에 앉도록 하고, 자리에 앉으면 냅킨을 무릎 위에 놓는다. 혹시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 바른 인사법이다.

음식을 주문할 때 같이 참석한 사람 중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사려 깊은 행동이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음식은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점 종업원에게 문의해서 피하도록 한다. 특히 식탁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의 물을 마시지 않고, 빵을 먹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잔은 항상 오른편에 있는 것이 내 것이고, 빵 접시(빵을 놓는 접시)는 항상 왼편에 있는 것이 자신의 빵 접시이므로 이를 혼동해 옆 사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손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비즈니스 대화를 해야 하기에 비교적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개별 방(Private Room)이 있는 곳으로 예약하며, 차선의 식당도 미리 알려주고 선택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배려로 인식된다. 풀 코스로 점심·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이 소요되는데 중간마다 이야기할 이슈(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상식이나 헤드라인 이슈)들을 미리 준비해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한 식사 예절이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예의이며 웨이터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재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팁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줄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8~20%, 저녁은 20~25%의 팁을 주고 있다. 또한, 웨이터는 자기에게 할당된 테이블에 불편함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므로 비즈니스 미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도 가볍게 응대해 주는 것이 좋다. 휴대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한다. 남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전화를 받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때에는 양해(Excuse me)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게 좋다. 소금, 후추 등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W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pepper?”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한다.

  ㅇ 미국 식사 예절
    - http://whatscookingamerica.net/Menu/DiningEtiquetteGuide.htm    
    - http://blog.oncallinternational.com/13-dining-etiquette-tips-next-business-meal/

6) 상담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정치성향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비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여성의 외모와 나이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절대로 먼저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은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기 전에는 초면부터 나이를 묻지 않는 것이 관례다. 뉴욕, LA,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여러 인종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 각 인종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므로 이상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LGBT(성 소수자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를 말함)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사회적인 위치(Social Status)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해당 주제에 대해 대화할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편견적인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대화 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차별적인 발언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7)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에티켓

미국은 5월 12일 부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했다. 이에 앞서 모든 공공장소 출입시 마스크 착용 및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의무가 해제됐다. 하지만, 미국인 중에서 보건에 민감한 일부가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선호하는 바, 상황에 따라 상대를 배려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다. 팩데믹 종료 후에도 여전히 재택근무가 지속되기도 하여 화상회의 기회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상회의 시 정장차림이 요구되는 매우 격식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스웨터, 긴팔 티셔츠 등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은 가능하나 티셔츠와 같이 너무 캐주얼한 복장은 피해야 한다. 화상회의 중 질문이나 발언을 하지 않는 동안은 음소거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소음을 방지하고 카메라는 화면이 너무 어둡게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손과 팔이 화면에 나오는 거리가 좋다.

최종수정 : 2023-05-18 04:43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5월 12 일부로 미국 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함에 따라, 미국 입국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 비자 면제 프로그램(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ㅇ 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년 11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하다.

  ㅇ 적용 대상 및 조건
    - 사업, 오락, 혹은 환승 목적으로 입국
    - 90일 이내 단기 체류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 북한을 방문했던 기록이 있는 경우 ESTA 대상에서 제외(목적에 맞는 비자 취득 필)
    - 타목적으로 입국 시 비자발급이 의무이며, ’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에 방문한 경우, ESTA 이용이 불가
    - '21년 1월 12일 이후 쿠바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여행자는 ESTA 이용이 불가

  ㅇ 이용 절차
    - 전자여권을 발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https://esta.cbp.dhs.gov/
    - (소요시간) 최대 72시간
    - (소요금액) USD 21 (신용카드 및 PayPal 이용 가능)

 ㅇ 사이트 주소: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esta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 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ㅇ 유의사항
    -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 원칙상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함
    - 비자 면제프로그램 여행자들의 여권 요구사항: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터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됨
    - 2005년 10월 26일에서 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터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됨
    -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은 별도 없음
    -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함
    -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및 참조할 수 있다.

  ㅇ 외교부 비자 면제프로그램: https://www.0404.go.kr/consulate/esta.jsp

2) 비자

  ㅇ 개요

미국 비자는 크게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 두 가지가 있다. 비이민비자는 미국에 입국할 목적이 끝나면 출국하겠다는 의도로 발급받은 비자로 F비자(유학생), E비자(투자자), H1B(전문직), L비자(주재원) 등이 그 예시다. 이민비자는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발급받는 비자로 주로 EB가 해당된다. 아울러 비이민비자 중에 이민의 의도를 인정하는 이중의도(dual intent)를  허용하는 비자가 있다.

  ㅇ 단기 취업 비자 - 전문직 취업 비자(H-1B)
H-1B는 학사 이상의 학력의 지원자가 자신의 전공과 학력이 필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고자 하고, 회사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지불을 약속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비이민취업비자다. H-1B는 제도가 시작된 첫 몇 해를 제외하고는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나 지원자의 숫자가 배정되어 있는 비자의 숫자보다 많아 매년 추첨을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H-1B의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3:1 이상의 경쟁률이 계속 유지가 되었고 코로나가 진정되었다고 판단했던 2022년 3월 추첨에서는 3.79: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가 있다. 미국 시장에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본 연봉 수준을 상향 조절하여 H-1B의 필수 조건인 적정임금을 충족하는 것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공약으로 H-1B에 배정된 비자 숫자 자체를 늘리겠다고 했다. 최근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발급하는 취업허가서 (EAD)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취업허가서를 연장하는 경우 빈 기간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동연장 기간을 늘려주는 등 미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H-1B의 개정안이 발표되었다. 주목할만한 사안으로 (1) 신청자의 학위 분야가 해당 전문 직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2) F-1 비자 소유자가 H-1B 신청 시 연간 쿼터 제한에서 면제되는 것, (3) 신청자 1인 당 단일 신청서 심사 원칙이다. 기존에는 한 명의 신청자가 복수의 기업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아 복수 신청을 함으로써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빈발했었다.

  ㅇ 회사 내 지사 전근자 비자 - 상시 주재원 비자(L1)
미국 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본사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해 근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경우 주재원은 한국 본사의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이거나(L-1A),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L-1B)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한국 본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해당 비자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통해 최장 7년간 체류할 수 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 동반 가족 비자인 L-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ㅇ 투자 비자- 투자자 비자(E-2)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에 있는 한국국적의 회사가 한국인 직원을 관리자급으로 채용하고자 할 때 고려하는 취업비자다. E비자는 학력, 업종에 제한이 없고 1년 중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E-2의 인기는 최근 이민국의 절차 변경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연초 이민국은 E-2 배우자의 경우 EAD 신청 없이 E-2배우자로 입국하는 것만으로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했다.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그들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로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한다. 비 이민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한다. 신청자는 e-메일을 매일 확인해서 인터뷰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를 놓친 것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하지 않으면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되고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 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H-1B, O비자는 배우자가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J-1의 경우 배우자가 일을 할 수는 있으나 별도의 취업허가서 (EAD)를 신청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ㅇ 학생비자 - 학생비자(F1-M1)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모든 신청자는 비자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허가(I-20)를 받아야 한다. F1 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비자로 단과/종합 대학, 사립고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등을 다니기 위한 경우 필요하며 학업이 주당 18시간 이상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포함된다. M1 비자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하다.
최근에 발표된 H-1B 개혁안에 따르면 F-1 비자 소지자가 H-1B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쿼터에서 면제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ㅇ 교환 방문 비자(J-1)
대학 재학생 혹은 졸업생이 전공과 연관성을 가진 직책으로 미국에서 인턴쉽을 하거나, 미국 내 대학교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다.
많은 미국 회사들이 현재의 인력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 비해 회사들이 H-1B의 불확실성에 의지하는 대신 J-1 비자 소지자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영주권 스폰서를 하는 것도 늘고 있다.
J-1 인턴, 트레이니 비자의 경우 비자 서류 발급에 다소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3개월 전 신청을 권장한다.

  ㅇ 특기자 비자(O-1)
예술, 과학, 사업등 한정된 분야에서 지원자의 활동이나 수상경력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에 특출난 능력 (extraordinary ability)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재에게 부여하는 비이민취업비자다. O-1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 시기 심사 기준이 상향 조절되면서 현재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이 어렵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지원자의 경우 특출한 수상경력이 없는 한 취득이 쉽지 않다. O-1은 일반적으로 예술가 비자로 알려져 있고 이전까지 예술가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지원했던 비자다. 하지만, 최근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이 외국인 STEM인재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O-1과학 분야 청원서에 대해 호의적 검토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과학 분야의 인재들이 추첨을 해야 하는 H-1B 대신 1년 내내 아무때나 접수가 가능하고 숫자 제한이 없는 O-1을 고려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3)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SeS-GE)

ㅇ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상대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양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양국 공항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 사전 등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ㅇ 신청방법 : www.hikorea.go.kr
ㅇ 신청비용 : USD 100
ㅇ 가입대상 : 17세 이상의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 소지자로 Smart Entry Service 가입자
  * 가입불가대상 : 한-미 복수국적자, 범죄혐의 유죄판결 또는 수사 중인 자 등

최종수정 : 2023-12-13 15:58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 일반 통관절차 개요

미국의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를 뜻하며 이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 사용 용도의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로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를 뜻한다.
소비화물신고에는 상황에 따라 정식(Formal) 또는 약식(Informal) 통관으로 분류된다.

  o 정식통관: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

1) 약식통관(Informal Entry)
항공, 해상 또는 우편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중 $2,500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하다.
미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활용 대상이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식품 등 다른 미 정부기관(미 식약청, 미 농림부 등) 관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 통관이 불가능하다.

2) 정식통관(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 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된다.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 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 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쿼터로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 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 받아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설탕도 쿼터제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3) 창고통관(Warehouse Entry)
특정한 경우에 따라 정식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세창고로 입고하는 통관을 뜻하며 앞서 소개한 쿼터 통관에 물량이 초과되어 다음 쿼터 오픈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에는 창고통관이 유리하다.
창고로 우선 입고하여 다음 쿼터 물량 오픈까지 보관하다가 이후 쿼터 물량이 오픈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소비화물신고 통관에 앞서 물품 포장, 라벨링 등 단순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창고로 우선 통관하여 보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식통관에는 통관 채권(Bond)을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통관 채권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관과의 계약이다.
세관 채권은 관세와 관련 수수료에 대한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으로 납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 지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와 수입된 상품을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모든 운송 업체들은 세관 채권(Customs Bo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반출 허가를 받기 전에 세관 채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채권의 보증인(Surety)은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채권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종류는 1~2회 사용 가능한 단기 세관 채권(Single Entry Bond)과 지속적인 통관에 사용 가능한 지속 세관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되며 1년에 수차례 수입되어 통관돼야 하는 품목에는 지속 세관 채권 사용이 유리하다.

  o 전시물품 통관

1) 임시수입 TIB
전시 물품 통관은 대부분 판매를 위한 수입이 아닌 경우 임시 수입(Temperory Import Under Bond, 이하 TIB) 또는 까르네(carnet) 통관을 이용할 수 있다.
임시 수입 TIB 통관은 14개 품목의 HS 코드 9813.00.05부터 9813.00.75에 적용되며 수입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수출 본드를 통해 관세 지급 없이 단기간 미국으로 수입이 가능하다.
단, TIB로 수입된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미 세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며 제품이 판매되는 미세관에 관세의 두 배에 해당되는 금액(liquidated damages)를 지불해야 한다.  

2) 까르네(Carnet)
까르네 통관은 전시회 참가 등 상업용 샘플과 광고 자료 등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제 협약에 따른 제도로 무관세로 임시 수입 및 제품의 반입이 가능하다.  
까르네는 취득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보증 협회에 신청을 하고 협회 수수료를 지불하면 발급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까르네 약관 및 규정 준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회에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보증해 준다.
미국에서 활용 가능한 까르네 제도는 A.T.A Carnet(Admission Temporarire-Temporary Adminssion Carnet)와 AIT Carnet의 두 종류가 있다.

A.T.A Carnet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반입되는 물품들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카탈로그, 음식물을 비롯하여 현장에서 소비되는 물품들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까르네 통관 대상으로 분류되며 전시회 참가에 필요한 기자재, 부품, 컴퓨터 등도 까르네 통관이 가능하다.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목적으로 까르네 통관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한 세관 통관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필히 사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전시회의 날짜와 장소가 명시된 공식 서류, 전시업체 참가 확인증, 제품의 가치가 표기된 서류, 샘플 제품에 "Not for Sale" 표기 또는 판매나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훼손해야 하며 제품의 정확한 HS 코드 확인 등이 중요하다.
까르네를 이용하는 경우, 서류에 표기된 모든 물품은 기한 내에 반출되어야 하므로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o 소액물품 통관

특송이나 우편 등 개인 물품으로 분류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최대 $800까지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세관 신고(formal entry)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령인 기준, 1인당 하루 1회 한도로 제한된다.
샘플 통관의 경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나 제품과 수량에 따라 세관에서 샘플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 통관 또는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수입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특정 품목(식품, 의약품, 알코올, 농수산물 등)의 경우 무관세 통관을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해당 제품은 반드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관시 유의사항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화장품은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이 오는 12월 29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새로이 적용되는 규제 준수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법에 따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의류,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 기기, 가구, 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소비재의 안전성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 기간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 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종수정 : 2023-09-29 06:05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이다. 동 기관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관해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을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 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 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


ㅇ 반덤핑관세

- 1930년 관세법 731조,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
- 외국상품이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돼 미국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 세액은 정상가격(수출국 내수가격 혹은 제3국 수출가격 혹은 구성 가격 )과 대미 수출 가격과의 차액만큼 부과

ㅇ 상계관세
- 1930년 관세법 701조,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
- 수출국 정부,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에 따라 미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혹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계 관세 부과
- 반덤핑/상계관세에 있어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는 반덤핑/상계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조립해 최종 마무리된 제품도 해당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되도록 함

ㅇ 세이프가드
- 1974년 통상법 201조,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
- 수입증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국제 무역위원회(ITC)의 권고에 따라 관세인상, 관세할당, 수량제한, 시장 질서 유지협정(OMA) 등의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

ㅇ 불공정무역관행(통상법 301조)
- 1974년 통상법 301조,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
- 미국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84년 통상관세법에서는 상품무역 외에 서비스 및 투자에도 이의 적용 확대

ㅇ 불공정무역관행(관세법 337조)
- 1930년 관세법 337조,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법,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
-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특히 특허, 상표권 등 미국의 지적 재 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해 미국 내 산업의 피해여부를 불문하고 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경우 통관금지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도록 한 제도로 301조가 외국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비해 337조는 민간에 의한 불공정무역 관행을 대상한 것

ㅇ 국방조항
- 1962년 통상확대법 232조,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개정
- 수입상품이 국가안전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 경우 대통령이 국가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입 제한, 수입금지를 취하도록 한 제도

ㅇ 수입과징금
-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 이외에 추가 징수되는 부과금으로 1974년 통상법 122조에 따라 미국의 국제수지에 중대한 적자위협을 끼치는 경우 150일 이내 또는 종가세의 15% 이내에서 대통령이 일시적인 수입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

관세율 알아보는법

1)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HS Code) 분류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별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HS Code)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 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할 수 있다. (12개의 Section으로 나뉘어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 체제로 개편됐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미국은 10단위의 HS Code가 사용되고 있다. HS code의 앞 6자리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국가와 상관없이 동일하나 앞의 6자리 이후 세부 분류는 각 국가에서 제품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로 앞 6자리 이후부터는 국가별로 상이 할 수 있다.

2)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수입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돼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ㅇ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ㅇ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수수료(Commission)
  ㅇ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된 경비
  ㅇ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로열티(Royalty) 또는 라이센스(License) 비용
  ㅇ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

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ㅇ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ㅇ 해상화재 보험료
  ㅇ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ㅇ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공제가격(DEDUCTIVE VALUE)이 이용된다.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수수료(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차례로 차감해 가격을 계산한다.

상기 조건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COMPUTED VALUE)을 산출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3)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

미국의 관세율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ㅇ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s://hts.usitc.gov/

상기 링크의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Rates of Duty열의 1번에 명시된 17.2%가 일반 관세율이며, 2번에 ‘KR’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한다. 하여,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최종수정 : 2024-01-30 15:1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법인은 해당 주의 사법 및 관련 규제들을 따르며, 통상적으로 주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혹은 주 재무부 (Department of Treasury)에서 관할한다.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미국 법인은 주로 미국 각 주의 법에 따라 설립된 미국의 국내 회사(Domestic Company)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이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장벽의 타개, 현지 국가의 생산요소 및 기술정보의 이용, 금융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적절하다.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당해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여야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주주에 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 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된다.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오랜 기간 상담해 보면 현지법인 즉, 미국법인(U.S. Entity)으로 설립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한국) 기업의 자회사이기에 외국회사(Foreign Entity)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미국 내 영업활동과 특히 철수할 때 미국법인과 여러 가지로 다른 사항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영업활동 계획과 전망 그리고 철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가능한 한 많이 하고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한다. 외국 법인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하려면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한다.
    
미국법인은 한국 본사에서 송금하는 자금이 일반 비용으로 송금하기보다는 대출이나 투자개념으로 송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미국법인이 본사의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고 아울러 타국에 소재한 법인이기 때문이다. 대출의 경우는 본사에 대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투자금일 경우는 이익 배분(Dividend)를 지급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때도 한국의 본사가 원금 상환을 보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계 은행들은 미국 내 법인과 한국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을 사용할 경우보다 한국에 소재한 본사와 미국법인 간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층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수를 가정한 검토도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저조해 미국 내에서 많은 부채가 있을 경우 미국법인의 경우 법인을 청산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의 경우는 외국(한국)에 있는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한국 본사가 채무를 100% 변제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단지 부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실을 임대했을 때도 임대기간 중에 철수하려면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미국법인인 경우 기업의 청산으로 임대료에 대한 전액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한국) 기업일 경우는 한국에 소재한 본사가 모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할 때는 진출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특히 철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해 이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한다.

 대표적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 조지아주에서 법인 설립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ㅇ 뉴욕주
뉴욕주 법인명 선택에 관한 안내사항은 뉴욕주정부 홈페이지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법인명 선택에 앞서 귀사가 사용하고 있는 법인명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 법인명 선택 관련 안내 : https://www.dos.ny.gov/corps/faq_availability.page.asp
 - 법인명 검색 : https://www.dos.ny.gov/corps/bus_entity_search.html

이후 법인명이 결정되면 법인 설립 서류 (Corporation의 경우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LLC의 경우 Articles of Organization) 및 관련 정보를 뉴욕주 온라인 법인 서류 접수 시스템(New York Department of State Online-Filing System) 에 제출함으로써 기본적인 설립절차를 마칠 수 있다.
 - 뉴욕주 온라인 법인 서류 접수 시스템 : https://appext20.dos.ny.gov/ecorp_public/f?p=2201%3A17
 - 뉴욕주 설립 관련 정보 안내 : https://dos.ny.gov/form-corporation-or-business
 - 뉴욕주 설립 관련 정보 안내 국문버전: http://www.nyc.gov/html/sbs/nycbiz/downloads/pdf/educational/other_languages/korean/registering.pdf
 - 뉴욕주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체크리스트 및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라이선스 정보 안내 :  https://www.businessexpress.ny.gov/app/bw/startnewbusiness  

 ㅇ 뉴저지주
뉴저지주 역시 법인명 선택 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법인명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 법인명 선택 관련 안내 :  https://www.nj.gov/treasury/revenue/checkbusiness.shtml
 - 법인명 검색 : https://www.njportal.com/dor/businessnamesearch/

이후 법인명이 결정되면 뉴저지 온라인 비즈니스 설립 사이트(New Jersey's Online Business Formation)를 방문해 온라인 법인 설립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온라인 비즈니스 설립 사이트 : https://www.njportal.com/DOR/BusinessFormation/Home/Welcome
  *한국에서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조지아주
조지아주도 마찬가지로 법인명 선택 전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명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한 후 법인명을 최종 결정해야 한다.
- 법인명 검색: https://ecorp.sos.ga.gov/BusinessSearch
이후, 법인명이 결정되면 조지아주 온라인 비즈니스 설립 사이트(Georgia Secretary of State Business Services)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온라인 비즈니스 설립 사이트: https://sos.ga.gov/how-to-guide/how-guide-register-domestic-entity
*한국에서 링크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


한편, 모든 해외진출 시 법인과 사무소 설립 후, 주재 지역의 관할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지사

지사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는 업무장소로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 회사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사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Foreign Company)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사업허가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사업장이 있는 주 정부에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사의 경우 미국에서 세무신고, 회계감사, 회사법상 요구사항이 자회사에 비해 많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지점의 손실을 본사에 합산해 본사의 이익금과 상계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진출 초기에는 지점 형태의 사업을 많이 영위한다.  

ㅇ 지사 설립 구비 서류
 - 주 정부 외국인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Authority)
 - 미국 국세청 세금번호(EIN)
 - 정관(By-law)

 모든 해외진출 시 법인과 사무소 설립 후, 주재 지역의 관할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미국은 법적으로 연락사무소 방식의 투자 진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내 연락사무소 기능의 오피스가 필요할 경우, 투자 진출 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말 그대로 연락업무, 시장조사 정보수집 연구개발 등과 같이 사업의 보조적이고 예비적인 활동을 수행하거나, 비영리 단체 (종교단체를 포함)가 국외에서 단체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영업장소이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사업에 관한 의사결정과 거래활동은 본사에서 하게 된다. 연락사무소는 지사나 자회사로 진출하기전에 사전준비를 하기 위하여, 또는 지사나 자회사 설립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설립한다. 사업의 특성상 거래횟수가 적고, 1회 거래규모가 대규모인 사업의 경우 연락사무소에서 시장조사, 정보 분석, 거래선 연락 등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본사에서 의사결정 및 거래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경우 연락사무소가 미국에서 고정사업장 (Permanent Establishment)으로 판정될 경우 본사 거래금액 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최종수정 : 2023-09-29 06:07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미국의 지식재산법 분야는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영업비밀법으로 구분된다. 한국법과 달리 미국법은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대해서도 특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실용신안과 특허는 미국의 실용특허(utility patent)에 해당하고, 우리나라의 디자인은 미국의 디자인특허(design patent)에 해당한다. 미국 헌법 제1장 제8조 제8항에 근거한 특허와 저작권은 연방법만 존재하며 주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의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공존하며, 주 상표법 및 주 영업비밀법은 연방 상표법 및 연방 영업비밀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미국의 특허는 실용특허, 디자인특허, 식물특허의 세 종류로 구분된다. 실용특허는 새롭고 진보적이며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품, 조성물을 특허 허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특허 출원은 크게 가출원(선행기술 자료 제출이나 청구항 작성이 요구되지 않고, 출원일로부터 1년 뒤에 자동으로 소멸되며, 특허 심사를 받지 않는 출원)과 정규출원으로 나뉜다. 정규출원은 다시 최초출원과 연속출원으로 세분되고, 연속출원은 다시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부분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으로 나누어진다. 2011년 특허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 특허 등록의 판단 기준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변경되었다. 한편, 미국 특허청에 직접 특허 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통하여 미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여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한국 특허청에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한 후 소정의 기간 내에 PCT 국제단계 출원을 하면, 최초 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을 원하는 국가(미국)의 국가 출원을 완료해야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 국가(미국)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공산품의 새롭고 독창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은 디자인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특허의 보호 대상, 출원 서류 및 심사 절차 등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도면과 더불어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을 작성해야 하고, 도면 작성 시 청구 디자인을 나타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식물특허는 신규성, 진보성, 무성생식하며 구근으로 영양번식하지 않는 개량된 식물 품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실용특허와 식물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PCT 출원의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디자인특허의 경우 등록일(Issue date)로부터 14년이다.

미국 상표법은 특정 상품·서비스의 출처, 원산지, 품질 등을 나타내는 상표를 먼저 상거래에서 사용함으로써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사용주의를 표방한다. 따라서 출원·등록절차 없이도 해당 상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제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상표에 대해 미국 보통법상의 상표권이 인정되나,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지역으로 제한되는 등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 전역에서 보다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상표청에 연방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연방상표 출원 시 다음 다섯 가지 출원 근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째, 상표를 출원 시점에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 사실(actual use)에 기반하여 출원할 수 있다. 둘째, 앞으로 미국 내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의사(intent to use)에 기반하여 출원할 수 있다. 셋째, 미국에서 출원하고자 하는 상표가 파리 협약에 서명한 협약국에 이미 등록된 경우, 미국에서도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의사를 천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발급받은 상표등록원부/등록증과 영문 번역서를 기반으로 출원할 수 있다. 넷째, 미국 이외의 파리 협약국에서 현재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미국에서도 앞으로 사용 예정이라는 의사를 천명하고 외국 상표 출원서를 바탕으로 출원할 수 있다. 다섯째,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제도에 따른 국제출원서에 미국을 지정국으로 선택한 경우, 미국 특허상표청은 WIPO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전달받은 국제등록을 미국 상표법에 따라 심사한 후 등록을 추진한다.

미국에서 저작권을 행사하려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최소한의 창작성)과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조건(독창적인 저작활동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된 표현)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저작물의 범주에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무용저작물, 회화, 그래픽 및 조각저작물, 영화 및 시청각저작물, 녹음물, 건축저작물이 포함된다.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저작자의 배타적인 권리로는 복제권, 2차적저작물 창작권, 배포권, 공연권, 전시권, 디지털 오디오 송신에 의한 녹음물의 디지털 공연권이 있다. 미국 저작권법에는 저작인접권 개념이 없으며, 실연자와 방송사업자를 부분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지극히 제한적이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등록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지만, 저작권청에 등록 시 상당한 이점들이 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공정이용은 이용의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성격, 저작물 전체에서 이용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질적 비중, 해당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된다.

영업비밀에 적용되는 미국의 연방법으로는 컴퓨터사기및남용법, 경제간첩법, 영업비밀보호법이 있으며, 주법으로는 뉴욕주를 제외한 49개주에서 채택한 통일영업비밀법이 있고, 그 외에 각 주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한 법령들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영업비밀 보호 관련 입법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루어졌고, 이전까지 영업비밀은 전통적으로 주 법원의 판례법이나 형법상 절도죄 등의 적용을 받았다. 미국의 영업비밀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나 경영 우위를 제공하고, 기밀 유지 노력에 의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기밀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보호한다. 권리 취득을 위해 출원이 요구되는 특허와는 달리, 영업비밀은 등록 절차가 없으며, 특허상표청이나 저작권청처럼 관할하는 행정기관도 없다. 대신, 권리자가 영업비밀의 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 영속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는 즉,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권리자가 더 이상 경제적인 가치나 경영 우위를 얻어내지 못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영업비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뜻한다.

최종수정 : 2024-01-30 15:2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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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정화 변호사, David Jung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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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이경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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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Kevin Chun 파트너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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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박수영 변호사(한인/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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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에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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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강숙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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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www.kimbae.com/ 이메일bjkim@kimbae.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B.J. Kim, Christine Bae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The law office of Gus Michael Farinella PC

The law office of Gus Michael Farinella PC
전화번호1-516-326-2333 주소215 E 96th Street, New York, NY 10128
홈페이지www.lawgmf.com/ 이메일help@lawgnf.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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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파인 회계사무소

골드파인 회계사무소
전화번호1-212-714-6655 주소40 Exchange Place, Suite 1602 New York, NY 10005
홈페이지www.goldfinecpa.com/ 이메일info@goldfinecpa.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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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공인회계사

문주한공인회계사
전화번호1-718-279-1254 주소202-16 45th Avenue #2Fl Bayside, NY 11361
홈페이지www.cpamoon.com/ 이메일thecpamoon@gmail.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문주한 회계사(카카오톡: 33moon77)
비고내용 없음

김경주공인회계사

김경주공인회계사
전화번호1-212-268-8940 주소306 5th Avenue #7Fl New York, NY 10001
홈페이지www.kimcpa.com/ 이메일jacqueline@kimcpa.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김경주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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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ffrey J. Lee CPA

Jeffrey J. Lee CPA
전화번호1-408-519-5781 주소3003 North 1st, Suite 253, San Jose, California 95134
홈페이지www.leecpa.us/board/korean.php 이메일jlee@leecpa.us
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지홍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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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s Law LLP

Bhs Law LLP
전화번호1-408-628-4257 주소2559 S. Bascom Ave. Campbell, CA 95008
홈페이지https://bhslawllp.com/ 이메일officemanager@bhslawllp.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송희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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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wis Roca Rothgerber Christie

Lewis Roca Rothgerber Christie
전화번호1-650-687-8433 주소2550 Hanover St, Palo Alto, CA 94304
홈페이지https://www.lewisroca.com/ 이메일syoo@lrrc.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有(유시호 특허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PNJK Partners, LLP

PNJK Partners, LLP
전화번호1-855-765-5557 주소1480 Renaissance Dr., Suite 412 Park Ridge, IL 60068
홈페이지www.pnjkllp.com/ 이메일admin@PNJKLLP.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박형춘, 김준현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Arnold & Porter LLP

Arnold & Porter LLP
전화번호1-202-942-5000 주소601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1
홈페이지www.arnoldporter.com/en/ 이메일info@coryolaw.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데이빗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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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전화번호1-202-887-4000 주소Robert S. Strauss Building 1333 New Hampshire Avenue, N.W.Washington, DC 20036
홈페이지www.akingump.com 이메일dlee@akingump.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데이빗 리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Greenberg Traurig, LLP

Greenberg Traurig, LLP
전화번호1-202-331-3100 주소2101 L St NW, Washington, DC 20037
홈페이지www.gtlaw.com/en 이메일leelu@gtlaw.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루시 리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Nelson Mullins

Nelson Mullins
전화번호1-202-712-2817 주소101 Constitution Ave NW # 176, Washington, DC 20001
홈페이지www.nelsonmullins.com/ 이메일woojin.shin@nelsonmullins.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신우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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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nReznick LLP

CohnReznick LLP
전화번호1-703-744-6700 주소8000 Towers Crescent Dr #1000, Tysons, VA 22182
홈페이지www.cohnreznick.com/ 이메일jinah.lee@cohnreznick.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진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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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Office of Sul Lee PLLC

Law Office of Sul Lee PLLC
전화번호1-214-509-6609 주소3030 LBG Freeway #220, Dallas, TX 75234
홈페이지www.sulleelaw.com 이메일admin@sulleepllc.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설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The Law Firm of Sim, Parvathaneni & Brown, PLLC.

The Law Firm of Sim, Parvathaneni & Brown, PLLC.
전화번호1-817-523-8247 주소3010 LBJ Freeway #130, Dallas, TX 75234
홈페이지www.spblawfirm.com/ 이메일thslaw1@gmail.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심현근 변호사/ 공인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Law Offices of Patrick Wright

Law Offices of Patrick Wright
전화번호1-214-745-1080 주소10888 Shady Trail, Dallas, TX 75220
홈페이지www.wrightfirm.com/ 이메일chung@wrightfirm.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정혜진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Haynes and Boone LLP

Haynes and Boone LLP
전화번호1-214-651-5000 주소2323 Victory Ave. #700, Dallas, TX 75219
홈페이지www.haynesboone.com/ 이메일info@haynesboone.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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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ly CPA

Kelly CPA
전화번호1-469-857-0011 주소2333 Beatrice St. Dallas, TX 75208
홈페이지www.kelly.cpa 이메일hello@kelly.cpa
한국인 변호사 유무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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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H Tax & Wealth Advisors

NCH Tax & Wealth Advisors
전화번호1-714-870-4542 주소1661 E. Chapman Ave., Suite 2A, Fullerton, CA 92831
홈페이지www.nchwealth.com/ 이메일jean@nchwealth.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Jean Kwon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Plenus Consulting Group

Plenus Consulting Group
전화번호1-619-540-7001 주소400 Renaissance Center, Suite 2600, Detroit, MI 48243
홈페이지www.plenusconsulting.com/ 이메일ryanj@plenusconsulting.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장혁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PNJK Partners, LLP

PNJK Partners, LLP
전화번호1-855-765-5557 주소1480 Renaissance Dr., Suite 412 Park Ridge, IL 60068
홈페이지www.pnjkllp.com/ 이메일admin@PNJKLLP.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박형춘 회계사, 김준현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Jun Law Firm

Jun Law Firm
전화번호1-847-592-5404 주소1900 E Golf Rd #Suite 950 Schaumburg, IL, 60173
홈페이지http://junlawfirm.com 이메일askus@junlawfirm.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전홍민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Mirae 법무법인

Mirae 법무법인
전화번호1-847-297-0009 주소1701 Golf Road, Suite 1-1106 Rolling Meadows, IL 60008
홈페이지www.eif.co.nz 이메일Ryan@miraelaw.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박현주 변호사, 김영언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Fenwick & West LLP

Fenwick & West LLP
전화번호1-650-988-8500 주소801 California St, Mountain View, CA 94041
홈페이지www.fenwick.com/ 이메일dahn@fenwick.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안도현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Cooley LLP

Cooley LLP
전화번호1-650-843-5981 주소3175 Hanover Street Palo Alto, CA 94304-1130
홈페이지www.cooley.com/ 이메일whong@cooley.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윌리엄 홍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Reed Smith LLP

Reed Smith LLP
전화번호1-202-414-9200 주소1301 K Street, N.W., Suite 1000 - East Tower
홈페이지www.reedsmith.com/ 이메일SPark@reedsmith.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Sung W. Park
비고내용 없음

YBL CPA & Company

YBL CPA & Company
전화번호1-323-475-8948 주소3055 Wilshire Blvd. Suite 918,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내용 없음 이메일jefflee@ybleecpa.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Jeff Lee 대표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Vinson&Elkins

Vinson&Elkins
전화번호1-415-979-6911 주소555 Mission St #2000, San Francisco, CA 94105
홈페이지www.velaw.com/ 이메일syoo@velaw.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유시호 변호사(특허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DL Bridge Law Corporation

DL Bridge Law Corporation
전화번호1-408-396-8169 주소123 Lichen Ct. Fremont CA 94538
홈페이지https://dlbridgelaw.com/ 이메일contact@dlbridgelaw.come
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연수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Fidea Law Corporation

Fidea Law Corporation
전화번호1-408-236-7345 주소19925 Stevens Creek Blvd., Suite 100 Cupertino, CA 95014
홈페이지www.fidealaw.com/ 이메일spark@fidealaw.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박수정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AURUM Professional Group

AURUM Professional Group
전화번호1-828-268-7740 주소3435 Wilshire Blvd., Suite 21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www.apgcpa.com 이메일dannykim@apgcpa.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김대현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MOON & LEE, CPAS

MOON & LEE, CPAS
전화번호1-310-523-1565 주소1555 W. Redondo Beach Blvd, Suite 200, Gardena, CA 90247
홈페이지moonleecpa.com/ 이메일james@mooncpa.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James Moon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HJS 회계법인

HJS 회계법인
전화번호1-213-380-5678 주소3250 Wilshire Blvd, Suite 170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내용 없음 이메일justinjucpa@gmail.c
한국인 변호사 유무Justin Ju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Park & Lee CPA

Park & Lee CPA
전화번호1-972-418-1199 주소7460 Warren Parkway #100, Frisco, TX 75034
홈페이지www.parkleecpa.com/ 이메일contactus@parkleecpa
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영애 회계사, 조슈아 박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Ahn & Han PC

Ahn & Han PC
전화번호1-248-433-3777 주소30100 Telegraph Rd, Bingham Farms, MI 48025
홈페이지내용 없음 이메일yhan@ah-cpas.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한영진 회계사, 안상필 회계사
비고내용 없음

Daniel Cho CPA. Inc

Daniel Cho CPA. Inc
전화번호1-248-946-4042 주소41875 W 11 Mile Rd #206, Novi, MI 48375
홈페이지www.danielchoicpa.net/ 이메일cpaoffice@danielchoi
한국인 변호사 유무Daniel Cho (대표 회계사 외 8인)
비고내용 없음

US Law Group

US Law Group
전화번호1-866-987-3646 주소1247 Milwaukee Ave #302 Glenview, IL 60025
홈페이지www.usemin.com 이메일info@usemin.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석의준 변호사, 한주영 변호사
비고내용 없음

Mirae 법무법인

Mirae 법무법인
전화번호1-855-765-5557 주소1701 Golf Road, Suite 1-1106 Rolling Meadows, IL 60008
홈페이지www.miraelaw.com 이메일Ryan@miraelaw.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박현주 변호사, 김영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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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