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율한 2005년 제정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기본 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개정된 바 있으며, 2022년 6월 16일 개정안이 국회의원 98.5%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형법(50/2005/QH11 등)과 같은 기타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법률, 시행령(103/2006/NĐ-CP 등)과 같은 정부가 제정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01/2007/BKHCN 등)과 같은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규칙,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과 국립 저작권청(NCO: National Copyright Office)이 제정한 내부 규정에 의해 제정된 내부 규정 등이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제정한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현재 베트남의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는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Law No. 5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on Intellectual Property)과 2009년의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률(Law No. 36/2009/QH12 of June 19, 2009,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10)) 및 2019년 일부 개정법(42/2019/QH14)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관련법(IP Law 2022)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보다 명료히 하였다.
둘째, 저작권자 및 공동 저작권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 및 공동저작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저작권자 간에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의 여지를 줄였다.
셋째,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법은 저작인격권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리 및 저작물 양수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다. 또한 복제 및 배포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료히 하였다.
넷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개정법은 국기, 국장, 국가와 관련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국가의 이익, 공익,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 휘장, 국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단체와 개인은 국기, 휘장, 국가의 보급과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제7조)
다섯째,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내용을 명료히 하였다. 복제란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까지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단체, 영화제작자, 발행인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명명된 개인 및 조직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로 간주한다고 명명하였다.
일곱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예: 전자 상거래 플랫폼 Shopee, Lazada, Tiki 등)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배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 중개업자가 책임을 질 것으로 정하여 있어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였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기관 또는 개인이 가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을 포함하고, 저작권 관련권(copyrightrelated) 대상은 공연, 음반, 영상 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며,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수확물질이다(지식재산권법 제3, 4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및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을 주기로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기본적으로 지재권은 지재권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재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정적 구제는 경찰,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로 (1) 다른 절차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2) 모조품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구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 행정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보와 관련 정보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및 피해에 대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행정 조사결과 등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가 소비자 또는 사회 일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제재 수단의 강제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재권 침해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품 등을 압류하고 관련자 개인과 침해 장소 등을 수색하는 등의 예방적인 행정 조치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관련 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침해자가 모조품 유통 등에 일부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기관(VIPRI)으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 취득한 이후, 행정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여 개시된다.
이 밖에도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베트남 국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조품을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관에 모조품의 수출입 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통제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 담당자는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수입 시, 통관절차를 임시 정지하고 지재권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관절차 임시정지는 지재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추후 민사 소송 등에 제출할 증빙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경고나 벌금, 모조품 파기 등 행정 처분 실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통관절차 임시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지재권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면(등록증), (2) 예상되는 모조품의 형태, 예상 수입회사(동 부분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세관 공무원이 모조품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음) 등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 실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지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통관절차 임시중지를 세관에 요청 시, 나중에 해당 제품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보증금도 같이 공탁해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통관절차 임시중지 대상 상품 가치의 약 20%이며,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2,000만 베트남VND(약 874 달러)을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