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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인구104,799,174 명 [자료원 : CIA report / 2023년 추정치]
  • 면적331,317㎢ [자료원 : 베트남 통계청]
  • 수도하노이(Hà Nội)
  • 언어베트남어
  • 화폐베트남 동(VND)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2022년 1월 베트남 통계청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4월 현지 인구는 1억 명에 도달했으며, 성별비는 여성 50.2%, 남성 49.8%였다. 중위 연령은 32.5세로 연령별 인구 분포는 넓은 피라미드 형태를 보인다. Euromonitor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베트남 내 만 9세 이하 인구는 약 15.6%, 만 20~39세 인구는 32.6%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인구 특성과 이들의 왕성한 소비 활동은 베트남 경제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 개방·개혁 정책인 ‘도이머이 정책’ 이후에 태어난 1980~2000년 대생 소비자들은 한국의 2030세대와 비슷한 소비패턴을 지녔다. 이들은 베트남의 젊은 부모 세대이기도 하며 현지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거대한 축이다. 도이머이 정책 이후 태어난 베트남 인구는 인터넷에 능숙하며,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다. 외국 브랜드에 호의적이고,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직접 제품 정보를 찾아보는 적극성도 있다. 이 연령층이 베트남 소비시장을 주도하고 베트남 소비시장에서 매우 잠재적인 계층으로 평가된다.

베트남의 차세대 소비자로 떠오르는 Z세대는 소비 트랜드를 선도하는 그룹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소비력을 갖춘 Z세대는 약 1,500만 명에 다다르며 구매력은 연 평균 약 1,278 달러, 총 구매력은 3400억 달러 수준이다. 이는 2023년 베트남의 총 소비자 지출 금액의 14%에 해당한다. 아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Z세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력을 갖추게 되면 총 구매력은 아직 많은 성장 여지를 품고 있다.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소비성향

베트남의 소매유통 트렌드를 견인하는 주요 지역은 수도 하노이(북부)와 호찌민시(남부)이다. 63개 지역 가운데 18% 인구가 두 지역에 분포하며, 1인당 연간 평균 소득 또한 국가 평균(약 3000달러) 대비 2배 이상 높다. 또한, 베트남 전자상거래에서, 하노이와 호찌민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0%가 넘어서기 때문에 베트남에서 소비재 시장의 유행은 두 도시에서 먼저 시작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시는 지리, 기후, 각기 다른 사회 이념을 추구했던 통일 이전의 역사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해 지역 문화와 소비자 성향이 상이한 특징을 보인다. 베트남에서 북부(하노이) 소비자들은 미래의 가치를 고려한 상품, 사회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 사회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 등에 수요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반면 호찌민시를 중심으로 한 남부 소비자들은 일상에서의 여유에 가치를 둔 상품, 가격 대비 성능이 실속 있는 상품, 구매자의 개성을 강조할 수 있는 상품 등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높다. 따라서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과시 성향의 브랜드는 하노이, 상품 자체의 기능과 품질로 차별화를 내세운 브랜드는 호찌민시 시장을 우선 공략하곤 한다. 일례로,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은 1997년(당시 베트남 1인당 GDP 361달러) 하노이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 한편, 맥도날드는 2014년 베트남 첫 진출 시장으로 호찌민시를 택했다. 반대로 루이비통 호치민 지점은 2007년, 맥도날드 하노이 지점은 2017년 말에 정식 개장했다.

베트남은 인터넷 보급 확대, 인터넷 인구 성장, MZ 세대를 주축으로 한 소비자 행태 변화를 배경으로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인터넷 경제가 급속 성장하는 추세이다. Google은 2020년 코로나19로 베트남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크게 활성화됐는데, 실제로 2019~2020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46% 증가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구글-테마섹(Temasek)-베인&컴퍼니(Bain&Company)가 공동 발표한 ‘2021년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시장 보고서(e-Conomy SEA 2021)’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전자상거래시장 규모는 130억 달러로 동남아 4위에 그쳤지만, 2025년에는 시장 규모 390억 달러로 인도네시아(1040억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베트남 산업무역부 산하의 베트남 전자상거래및디지털경제청(the Vietnam e-Commerce and Digital Economy Agency)이 발표한 '전자 비즈니스 백서(The White Book on Vietnamese E-Business 2022)'에 따르면 2022년 베트남 B2C 전자상거래 시장규모가 164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주로 오픈마켓(Tiki, Shopee, Lazada 등) 혹은 Facebook, Instagram, Zalo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인기 있는 전자상거래 품목은 패션, 전자제품, 화장품 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개인위생 관련 상품 전자상거래가 증가했으며, 원산지와 식품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현재 베트남은 2025년까지 디지털 인프라 상위 30개국 진입을 목표로 5G 상용화, 광섬유 네트워크 보급 확대, 스마트폰의 상향 평준화 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자상거래 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80% 이상이 후불현금결제(COD)로 이뤄지고 있다. 현지 소비자들의 높은 현금 선호도는 최근 베트남 내 전자결제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점차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배경으로, 2021년 베트남 중앙정부는 2025년까지 현지 전체 거래 건수 전자결제 비중을 최소 70%로 목표하여 은행 업계의 디지털화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 상품 이미지

베트남은 한류 문화가 성숙한 국가 중 하나로, 현지에서 K-pop이나 TV 프로그램,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019년 상반기 한국 예능 프로 '런닝맨'이 베트남판으로 제작돼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됐고, 그 인기에 힘입어 시즌 2도 제작되었다. 이전에도 히든싱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아빠 어디가 등 한국 방송 포맷이 베트남으로 수출돼 현지 국영 방송사에서 제작한 바 있다. 한편, 2021년 12월 기준 베트남 넷플릭스 TV Shows 부문에서 빈센조, 슬기로운 의사 생활, 갯마을 차차차 등 TOP 10 순위권을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였으며, 특히 오징어 게임의 경우 틱톡에서 베트남어로 된 해시태그가 붙은 관련 영상이 4억 6,0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17년경에는 현지 스포츠 팬들에게 한국 국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했다. 현지 축구 국가 대표팀의 연이은 승리를 이끈 박항서 감독에 대한 현지 대중의 호감이 한국 상품의 브랜드 자산 구축에 일조했고, 현재에도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에 진출한 일부 한국 기업들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고 있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류 콘텐츠들을 통해 자연스레 한국상품을 접하는데, 이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및 인지도 개선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트남에서 두끼떡볶이를 비롯한 한식당들은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슈퍼마켓부터 백화점까지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상품을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TV와 스마트폰은 현지 시장 점유율을 주도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삼성의 대규모 복합 생산시설, 현대 및 기아와 계약한 자동차 조립공장 등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는데, 대외 수출품 뿐만 아니라 현지 내수를 위한 상품도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참고로, 삼성은 유고브 베트남(YouGov Vietnam)이 진행한 '2021년 베트남 최고 브랜드 조사(Vietnam Best Brands Rankings 2021)'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일부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상품의 품질과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표하는 동시에, 가격에 대해서는 상품 가치보다 비싸다는 의견을 공유하기도 한다. 또한, 한국상품이 일본상품보다 브랜드 인지도는 낮지만, 가격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최근에는 한류의 영향이 강해지고 새로운 소비층인 Z세대가 성장하고 있어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가 강해지고 있는 추세 나타나고 있다. 한류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이 가지는 이미지가 제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수정 : 2023-12-22 10:25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1) 최소 구매 수량

현지 바이어 발굴 서비스 지원을 위해 KOTRA 호치민무역관이 접촉한 베트남 기업들 가운데, 한국 업체와 거래를 꺼리는 이들이 주로 언급하는 계약 불발 원인은 최소구매수량에 대한 부담이다. 베트남에 소재한 60만 기업체 중 97.5% 이상이 중소기업 또는 가족 중심의 영세기업인 한편, 현지 소매 유통 시장은 외국 기업들의 진출 가속화로 시장 경쟁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 베트남 수출을 계획하는 우리 기업들은 현지 바이어가 시장성 검토 및 현지 소비자 반응 관찰을 위해 금전적·시간적 투자를 해야 하고, 같은 이유로 이들이 최소구매수량으로 인한 재고 부담 때문에 수출 계약을 고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2) 독점 계약

잠재 바이어 발굴 시, 수출 계약 협의 과정에서 베트남 바이어가 공통으로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독점 계약 가능 여부다. 바이어의 현지 시장유통권 독점은 차후 사업 확장 시 제약이 될 수 있어 확답하기 어려운 계약 조건이다. 특히 바이어가 이미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 중이라 수출 제품이 바이어의 주력 상품이 아니라면, 독점은 매우 비효율적인 계약 조건일 것이다.

그러나 베트남 바이어의 독점 요구가 늘 독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 바이어가 독점을 원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이들이 새로운 수입 제품을 현지 시장에 유통하기 위해 공들인 투자 활동에 관한 결과를 보장받길 원하기 때문이다. 베트남에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기 위해 계약 바이어는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투자해야 한다. 외국 상품 수출자가 다수의 베트남 바이어를 통해 상품을 유통한다면, 앞서 베트남 내 브랜드 인지도를 위해 투자한 1차 바이어의 노력에 다른 판매자들이 편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잠재 바이어가 독점 계약을 요청하는 주된 이유이므로, 이러한 심리를 고려하여 계약 기간이나 실적 달성 보상 등에 대한 요건을 사전 협의해 사업 파트너 간 의를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계약 파기 선금

수출 계약 시 베트남 바이어의 중도 계약 파기를 대비해 선금을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현지 바이어가 생산 주문 조건으로 계약금을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의 손실을 감안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처럼 베트남 바이어가 계약을 중도 파기하는 이유는 주로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변심 또는 공급 경쟁사의 방해 행위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권장하는 계약 선금은 전체 대금의 30% 이상이다.


4) 협의 내용은 문서로 기록

베트남은 계약서 및 문서 기록을 크게 중시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접 만나기 전까지 전화보다는 이메일 및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을 선호하며, 계약 과정에서도 문서로 기록되는 대응을 선호한다. 현지 기업 대부분은 단시간 내 의사 결정을 내리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록으로 남긴다. 또한 자료를 서류상으로 요청하고 회신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우리 기업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또한 계약 사후 문제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거래처와 상담 내용을 추후 근거자료로 문서로 남기는 자세가 요구된다.


5) 신용장 개설 은행

신용장 개설 은행은 한국에서 인수 가능한 은행에 준해야 한다. 현지 주요 은행(Vietcombank, VietinBank, Techcombank, BIDV 등) 및 외국계 합작은행은 큰 문제가 없다. 한국 내 Nego 은행에서 Confirm을 요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베트남 은행 측 인수 거절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6) 인내심 필요

베트남 바이어는 사소한 계약 조건을 수정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불편함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 기업들의 신속한 업무 진행 및 의사 결정 요구 등을 보고 한국 사람들의 성질이 급하다는 평가를 하기도 한다.

한편, 베트남 사람들은 면전에서 거절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긍정하는 습관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베트남 바이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서류로 작성하여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베트남 바이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내용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힘들다. 베트남 바이어들은 이미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취소하겠다는 등의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는 인내심이 요구된다.


7) 지적재산권(상표권, 디자인 등) 등록 필수

베트남은 유사제품 및 모조품이 많이 유통되는 지역이다. 자사 제품이 불법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베트남 지식재산국을 통해 지적재산권(상표권, 디자인 등)을 사전에 미리 등록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실제 지적재산권의 소유주가 아니어도 지식재산국을 통해 상표 및 디자인 등을 등록할 수 있다. 실제로 베트남 바이어가 한국 기업의 동의 없이 상표를 자기 회사명 혹은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베트남 진출 전 혹은 도중에라도 자사 상표, 디자인 등을 등록하는 것이 좋다.

KOTRA 호치민무역관은 해외지식재산센터(IP Desk)를 통해 우리 진출 기업들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상표나 디자인 출원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8) 의중 파악

베트남 바이어는 처음 대면으로 인사를 나누고 이후에는 메일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답장이 느리거나, 오지 않는다면 베트남 바이어가 생각한 상품과 거래 조건과 맞지 않는 등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거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베트남 바이어 측에서 일을 더디게 진행한다는 느낌이 들 경우 다른 거래 조건이나 상품의 물량을 조절하는 대책을 제시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베트남 바이어들은 거래를 원하지 않을 시 매번 메일에 대한 답장을 늦게 하거나, 답장을 하지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하는 것이 좋다.

최종수정 : 2023-12-22 10:2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약속

져져이툰(Giờ dây thun, 고무줄 같은 시간)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베트남인의 약속 시간 개념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다. 기업인, 정부 고위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편이지만 대체로 늦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를 갖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한편, 구두 약속은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 베트남인들은 ‘No’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구두로 이루어진 ‘Yes’를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사항은 서명이 담긴 문서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베트남 기업은 간단한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오랜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독촉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또한 베트남의 출근 시간(오전 7~9시) 및 퇴근 시간(오후 4~7시)에 이동할 경우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20~30분 전에 출발하는 것이 좋다.

베트남 근로자는 공휴일과 명절에 연간 총 1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법정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이다. 다만, 베트남 최대 명절인 구정 뗏((Tết) 연휴뗏 연휴에는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주일간의 휴식을 취하므로 이 시기에는 비즈니스 방문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2) 인사

베트남의 인사말은 신짜오(Xin Chào)이다,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아침, 점심, 저녁을 구분하지 않고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베트남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신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단, 베트남어 경어법은 상대적으로 복잡해서 주의를 요한다. 사회적 지위, 연령에 따라 수십 가지의 존칭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4~5개의 존칭이 주로 쓰인다.
    - 옹(Ông):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높은 남자
    - 꼬(Cô):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높은 여자
    - 안(Anh):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남자
    - 찌(Chị):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자
    - 엠(Em): 사회적 지위와 연령이 낮은 남자 또는 여자

사회적 지위나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 ‘엠’이라 부르는 것은 대단한 결례가 되는바 주의해야 한다. 존칭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Mr.혹은 Ms.와 같은 영어 호칭을 붙이는 것도 방법이다.


3) 선물

유교 문화권에 속한 베트남은 관계를 중시한다. 이는 종종 공과 사 모두 적용된다. 인맥을 통해 많은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점도 바로 이 같은 정서 때문이다. 관계를 중시하는 베트남인은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 방문, 바이어 상담 시작은 기념품 등을 준비하는 것은 정감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좋은 촉진제가 될 수 있다. 비즈니스 관계라면 주류, 차, 인삼 등이 선물로서 좋다. 칼이나 가위 등 뾰족한 제품들의 선물은 금기시된다. 베트남에서는 끝이 뾰족한 제품들은 악의 기운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베트남 비즈니스 상대에게 명절 선물을 건네고 싶다면, 설날이 적기다. 설은 현지 최대 명절이므로, 이때 한국과 마찬가지로 선물 및 안부 인사가 오간다. 단, 베트남에서 설은 연중 최대 연휴이고 대부분이 고향으로 휴가를 가기 때문에 설 전에 찾아 인사를 나누는 것이 적합하다. 설에 주고받는 선물은 맥주, 양주, 차, 과자 등의 식음료가 많다. 한편, 베트남에도 추석이 존재하나 한국처럼 휴일은 아니다. 특히 현지에서 추석은 어린아이를 위한 명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 베트남 기업에서는 중국의 월병과 비슷한 반쯩투(Bánh Trung Thu)라는 것을 선물하기도 한다. 한편, 선물 포장재의 색상은 검은색과 같은 어두운 색상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부정적이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붉은색과 (금색에 가까운) 노란색은 현지에서 복된 의미를 담고 있어 포장재 색깔로 적합하다.


4) 복장

베트남 사람들은 사업 목적의 만남에 주로 양복 혹은 정장을 입는 것이 보편적이다. 호찌민시 등 남부 지역은 연중 무더운 기후의 영향으로 일상 업무 시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곤 하지만, 공식적인 행사에는 되도록 넥타이와 자켓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한편, 베트남 사람들은 실내에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을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긴다. 덧붙여, 베트남 공기관, 학교, 은행 등의 조직 혹은 주요 행사에서 여성들이 격식을 지키기 위해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를 입기도 한다.


5) 식사

베트남은 음식에 대한 특별한 제약 사항은 없다. 단, 베트남 인구 중 27% 이상이 불교 신자이고 독실한 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교에서 파생된 사상을 보편적으로 따르는 현지인들이 많다. 특히, 살생에 대한 연민과 부처의 가르침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매월 음력 1일, 15일 또는 그 외 특정일에 채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편, 이슬람교 신자는 소수이며 할랄 음식점은 벤탄시장(Chợ Bến Thành) 부근 및 동커이 길(Đường Đồng Khởi) 주변 골목에서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인과 식사 시 술을 권하고 같이 즐김으로써 우의를 다지는 것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음주 문화가 달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은 상대방이 잔을 다 비운 다음에 술을 따라주는 것이 예절에 맞지만 베트남은 일본처럼 상대방이 술을 마실 때마다 술을 따라주어 잔을 꽉 찬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베트남은 무더운 날씨와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맥주 소비량이 높다. (현지 술 시장에서 맥주 매출이 80% 가량 차지) 이러한 베트남 문화를 고려하여 베트남 기업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시에는 간단한 술자리를 통해 좀 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도움이 된다. 참고로, 베트남에서는 비즈니스 상대에게 고가 양주나 와인을 선물하기도 한다. 베트남은 ‘못, 하이, 바, 요! (하나, 둘, 셋, 마시자!)’를 외치며 술을 마시는데 이는 한국의 ‘건배!’와 비슷하다. 또한 자신의 잔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상대에게 술을 권하기도 한다.

최종수정 : 2023-12-22 10:2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단기여행 목적의 관광객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2004년 7월 1일부터 한국 국적자 대상으로 1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단, 15일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경우 반드시 15일 내 귀국 티켓 또는 제3국행 티켓을 소지해야 하고, 입국 시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외교관 여권 및 관용 여권 소지자는 3개월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한편, 예전 규정에 의하면 베트남을 방문한 이후 무비자로 베트남에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직전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했을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2020년 7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경과규정은 폐지되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내 비자 종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제3국을 방문하여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였으나 적법한 노동허가 혹은 투자 관련 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베트남 내에서 비자 변경도 허용된다. 동일 종류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베트남 내에서 연장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략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베트남 정부는 2017년 2월부터 온라인 비자(e-Visa)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비자는 30일 단수 비자로 관광이나 사업, 투자, 노동, 유학 등의 목적을 가진 방문객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신청 비용은 25달러). 발급은 신청 후 3영업일이 소요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비자 발급대상국은 기존 46개에서 80개국으로 늘었고, 37개 국제 국경관문 이용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e-Visa 신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트남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예방을 위해 2020년 3월 22일부터 외국인의 베트남 입국을 제한하였으며, 외교 공무 관계자와 공무원, 외국인 투자자, 전문가, 숙련 노동자에게만 특정 요건 충족 하에 입국 비자 발급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2022년 3월 15일부로 한국 등 13개국에 대하여 비자 종류 및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15일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2022년 5월 15일부로 모든 코로나19 검역규정이 해제되어 입국 시 백신접종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2023년 8월 15일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베트남의 신 비자정책이 발효되어 한국 국적자는 45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온라인 비자(e-Visa)*의 체류기간을 최장 90일로 확대했으며, 단·복수 형태의 비자로 발급된다. (무비자 체류기간을 15일에서 45일로 연장하고, 온라인 비자(e-Visa)의 체류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

*온라인 비자(e-Visa) 신청 페이지: 공안부 공공서비스 포털(https://dichvucong.bocongan.gov.vn/bocongan/bothutuc/tthc?matt=26277)

최종수정 : 2024-02-19 10:47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ㅇ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의 종류는 크게 일반무역(Trading)과 가공무역(Processing) 형태로 구분된다.

  ㅇ 일반무역은 모든 형태의 상업적 물품의 통관을 통칭하나 일부 물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관상 특례를 정해 놓은 규정도 있다.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뤄진다.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 통관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5~7일 정도 소요

  ㅇ 가공무역은 수입원재료를 공업단지나 수출가공구에서 제조·가공하여 국내판매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를 뜻한다.
    - 수출물품의 임가공과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원료·물자는 수입부터 제품생산 과정과 제품이 수출 또는 국내 판매되는 등의 사용 목적이 변경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와 감시를 받음.

    - 개정 수출입세 시행령(18/2021/ND-CP)에 의거하여 임가공 업체가 수입한 수입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베트남 영토 내 다른 기업에 공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 임가공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입 원재료의 관세는 면제된다.

  ㅇ 수출물품 임가공 업체는 수입 원료·물자 사용에 있어 관세기관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 - 수출용 물품의 수입 원료와 물자는 해당 용도에만 사용(사용 목적 변경 시 수입 원료와 물자에 대한 통관 수속을 진행)

    - 수출물품과 수출용 원료와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당국 허가 필요)

    - 임가공 또는 제조 공장에 반출입하는 물품에 대해 적절히 보관하고 회계처리, 통계, 장부, 데이터 등에 대한 입증서류를 구비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함.

    - 업체는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및 물품을 제시해야 함.

    - 업체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관계기관에 수입원료와 물자의 관리·사용내역·결산을 보고 베트남의 수출통관은 수입 통관보다는 절차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간소하여 통관 소요시간이 짧은 편이지만 수출세 부과대상 또는 수출 허가대상인지에 따라 통관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ㅇ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 통관 절차는
   ① 선사 또는 운송 주선인에 선복 예약 → ② 수출 선적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 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전송 또는 서면 수출신고서의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접수(검사 면제의 경우 승인) → ④ 수출 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검사대상의 경우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세관 승인 후 선적 → ⑧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⑨ 통관 종료로 이루어진다.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항하기 4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특송 서비스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 출국 2시간 전까지 제출).

통관시 유의사항

  ㅇ 통관 관련 법규 잦은 변경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시장 개방 역사가 짧아 투자, 무역, 관세 등의 법규가 수시로 변동될 뿐 아니라 이 내용이 수출입업체에 적시에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시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ㅇ HS CODE 분류 사전 확인 필수 :  수출국가와 베트남의 HS CODE 차이와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는 통관 지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에도 문제가 되어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 신고 전 사전에 HS CODE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경우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HS CODE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와 베트남 수입통관 시 HS CODE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 적용 불가처분되는 사례도 많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ㅇ 복잡한 통관절차 : 베트남에 투자한 외투기업들이 공통으로 겪는 최대 애로사항으로 더딘 통관과 절차가 지목된다. 베트남 재정부(MOF)는 2014년 12월에 세금 납부 및 세관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정서 Nos. 509/Qđ-BTC와 510/Qđ-BTC를 공표하며 38개의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7가지의 절차를 폐지하며 간소화시켰지만 베트남 물류 시스템은 여전히 주변국가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물류회사들은 오히려 정부의 새로운 결의서로 인해 행정절차가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

  ㅇ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베트남은 수입 통관 시 특혜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카피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고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다만, 2020년 1월부터는 캄보디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태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은 아시안 싱글윈도우 전자교환 시스템을 통해 전자 원산지 증명서 D (C / O 양식 D)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한-베 FTA,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산업무역부, 재무부 관세총국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2023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전자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

  ㅇ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 베트남은 현재 한-베 FTA를 포함해 총 16개 협정을 맺고 있다. 수입 통관 시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수이며,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 발급 일자를 반드시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최초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 대상임을 신고하지 않으면, FTA 원산지증명서 사후 적용 및 환급이 불가하다. 베트남은 FTA 종류에 따라 그 사후 적용 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베트남 -EU FTA, 베트남 UK FTA는 수입 신고일로부터 2년,  한- 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를 포함한 그 외의 협정은 수입 신고일로부터 1년이다.

 ㅇ 통관 지연: 베트남으로 상품 수입 시 통관에 평균 4~7일이 소요돼 식품류를 수입하는 기업에 애로가 되고 있으며, 통관지연을 완화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e-custom system 또한 잦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로세스의 특성상 e-custom에 입력하는 것으로 수출입 신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류를 세관에 가서 제출함으로써 전 과정이 끝이 나게 된다.

  ㅇ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 획득 요구: 베트남은 국내에 유통되는 전기제품, 기계, 의료기기 등에 자국의 강제안전규정인 CR Mark(베트남품질마크) 획득을 요구한다. CR Mark 인증은 강제인증으로써 베트남 인증기관 담당자에 의해 생산공장 현지실사(Scheme 5) 및 컨테이너 샘플 검사(Scheme 7)의 두 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그러나 Scheme 7의 경우 추가로 샘플 검사 시간이 소요돼 통관이 지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대다수의 경우 현지 에이전트를 통한 급행료(Under Table Money)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 대상품목으로는 전기밥솥,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가정용 프라이팬, 온수기, 전자레인지, 가정용 다리미 등의 전기제품류가 CR마크 의무 대상이며, 그 외에 강제대상 카테고리로는 기계, 의료기기, 완구, 개인보호장비, 압력용기, 가스기기, 건축자재 등이 있다.

최종수정 : 2024-02-15 16:26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1998년 후반에 베트남 국회는 수출입 관세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이 개정법에서는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위해 관세율을 세계 표준인 HS 코드 체계(Harmonized Tariff System, 1996 Version)에 맞추었다. 이 관세율에는 6,400여 개 품목에 이르는 상품별 관세율이 HS코드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 재정부에 의해 결정된 상세 내용에는 상품 수량, 과세 금액, 적용 세율 등이 포함돼 있다.

품목분류(HS코드)는 2012년부터 ASEAN 공동으로 사용하는 AHTN 8단위 분류방식(HS ****.**.**)을 사용하고 있으며,  AHTN의 2022는 베트남 국내법 개정 지연으로 2022년 12월 30일부터 사용가능하였다.
품목분류는 고정적이나 세율은 재무부 시행규칙으로 매년 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 품목분류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스스로 정해 신고해야 하나 관세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자료검토, 샘플채취 후 재결정 된다. 이 재결정에 신고자가 불복하는 경우 재분류 요청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

베트남은 국제사회 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 수준에 준하는 관세율 체제를 확립하고자 해, 기존 일반 관세율, 특별 관세율 2가지로 분류돼 있던 관세율 체제에서 1999년 1월 1일부로 일반 관세율, 우대 관세율(MFN 관세율), 특혜관세율 3가지로 분류되는 새로운 관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ㅇ 일반관세율(Ordinary rates): 상기 우대관세율 또는 특혜관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베트남은 품목별로 적용되는 우대관세율의 150%를 일반관세율로 정한다. 단, 우대관세율이 0%인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입세법(Law 107/2016/QH13) 10조에서 규정한 관세율 부과 원칙에 의거해 정부 총리가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ㅇ 우대관세율(Preferential rates): 베트남과의 통상관계에서 최혜국 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가 적용되는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최혜국 대우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MFN 관세율로 일컬어진다.

  ㅇ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rates): 베트남과 FTA 등 특혜관세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 집단 및 영토 포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품, 또는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 관계에 있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며 자유무역지대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재화에 적용된다.

관세율 알아보는법

1) 베트남 관세청 홈페이지 검색
    https://www.customs.gov.vn/index.jsp?pageId=2313&id=NHAP_KHAU&name=Imports&cid=4154 (검색 일자 2023.11.28)
    - 관세청 온라인 조회서비스는 베트남어 및 영문 조회가 가능

2) VNTR(Vietnam National Trade Repository)
   - https://vntr.moit.gov.vn/tariff/tfta  (검색 일자 2023.11.28)
   - 체결 FTA 협정별 특혜 관세율 변경 추이 확인 및 수입 국가별 상이한 FTA 협정별 특혜 관세율 확인이 가능
   - 연도별 특혜 세율 단계적 철폐 확인 가능
   - 사용 방법 베트남 무역포털(VNTR) 활용법 A to Z 참고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180&CONTENTS_NO=1&bbsSn=243&pNttSn=193912)

3) 호치민 투자진흥청(Investment and Trade Promotion Center, ITPC)
    - http://www.itpc.gov.vn/web/en/importers/how_to_import/tax  (검색 일자 2023.11.28)
    - 투자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품목분류 조회서비스는 영어로 제공됨
    - 챕터(Chapter)별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MFN 세율, 부가가치세율과 FTA 세율을 함께 확인 가능

최종수정 : 2024-02-15 16:00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 국가·지역정보

투자진출형태

법인

외국인 투자자의 현지법인은 주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된다.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베트남 현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본사와도 계약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 손익이 독립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설립할 수 있는 형태는 주식회사와 1인 및 2인 이상 유한책임회사가 있으며, 개인사업자 또는 합명회사 등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개방돼 있지 않다. 기업운영 및 관리적인 측면에서 모회사-자회사(현지법인)관계가 뚜렷한 1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진출이 가장 많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율 또는 활동에 제약이 있는 특수 업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베트남 기업간 합작법인(JV) 설립 사례는 많지 않다.

지사

지사는 일종의 현지 사무소로 독립된 법적 주체가 아니라 한국의 모회사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편의상 마련한 일종의 사무실이다. 실무상 베트남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립은 매우 제한적이며 금융기관, 항공사에 한하여 허가를 내주고 있다.

연락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직접적인 회사의 영업활동 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개념으로 단순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통상 지방성의 산업무역국(DoIT)에서 인허가를 내어주고 있으나 교육기관, 무역진흥업종 등 특수한 경우 담당 중앙부처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로, 베트남의 대표사무소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계약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외 계약이 필요할 경우 모회사/본사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최근에는 대표사무소의 탈세 이슈, 베트남 정부의 세수확보 차원에서 대표사무소의 인허가는 매우 까다로운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종수정 : 2023-12-28 10:41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지식재산권

베트남은 다른 국가와 달리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비롯하여 저작권, 지리적 표시 및 식물품종보호 등을 모두 통합하여 규율한 2005년 제정 지식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 기본 체계를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2006년 7월부터 발효 이후 2009년, 2019년 각 개정된 바 있으며, 2022년 6월 16일 개정안이 국회의원 98.5%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지식재산법 외에 형법(50/2005/QH11 등)과 같은 기타 국회에서 제정된 관련법률, 시행령(103/2006/NĐ-CP 등)과 같은 정부가 제정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01/2007/BKHCN 등)과 같은 관련 관청(Ministries)에서 제정한 규칙,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국립 지식재산권청(NOIP: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과 국립 저작권청(NCO: National Copyright Office)이 제정한 내부 규정에 의해 제정된 내부 규정 등이 지식재산권을 규율하고 있다.

베트남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술이전법(1988), 산업재산권보호법(1994)을 제정하였고, 1995년 제정한 민법에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아가,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베트남의 지식재산권은 저작권(Copyright), 발명특허권(Invention), 실용신안(Utility Solution), 공업디자인특허(Industrial Design), 상표권(Trademark)이 있다. 현재 베트남의 디자인권에 대한 보호는 2005년 제정된 지식재산권법(Law No. 50/2005/QH11 of November 29, 2005, on Intellectual Property)과 2009년의 지식재산권법 일부개정법률(Law No. 36/2009/QH12 of June 19, 2009,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Intellectual Property (2010)) 및 2019년 일부 개정법(42/2019/QH14) 등이 적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개정된 베트남 지식재산권관련법(IP Law 2022)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보다 명료히 하였다.
 둘째, 저작권자 및 공동 저작권자에 대한 정의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법에 따르면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한 자는 저작권자 및 공동저작권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인격권 및 재산권에 대한 행사는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저작권자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공동저작권자 간에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발생의 여지를 줄였다.
 셋째,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개정법은 저작인격권의 기본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으로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이름을 정할 수 있는 권리 및 저작물 양수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였다. 또한 복제 및 배포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을 보다 명료히 하였다.
 넷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개정법은 국기, 국장, 국가와 관련된 경우 그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지식재산권의 행사가 국가의 이익, 공익,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체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한다.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의 국기, 휘장, 국가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행사하는 단체와 개인은 국기, 휘장, 국가의 보급과 사용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제7조)
 다섯째, 저작물의 복제에 대한 내용을 명료히 하였다. 복제란 어떤 방식으로든 저작물 또는 음반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저작물의 일부를 복사하는 행위까지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였다.
 여섯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소송에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경우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단체, 영화제작자, 발행인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명명된 개인 및 조직은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에 대한 저작권자로 간주한다고 명명하였다.
 일곱째,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를 위해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중개 서비스 제공자(예: 전자 상거래 플랫폼 Shopee, Lazada, Tiki 등)는 저작물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배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노력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서비스 중개업자가 책임을 질 것으로 정하여 있어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높였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지식재산권은 기관 또는 개인이 가지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을 포함하고, 저작권 관련권(copyright­related) 대상은 공연, 음반, 영상 녹화물, 방송 및 암호화된 프로그램이 포함되고, 산업재산권의 대상은 발명, 산업디자인,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며,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수확물질이다(지식재산권법 제3, 4조).  

특허권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특허받을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발명에 대해 인정되고,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다. 이에 반해 실용신안은 신규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요건만 충족시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다.  

디자인권은 신규성 및 창작성,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 후에 만료되며, 5년을 단위로 2회의 연속 갱신이 가능하다. 베트남은 헤이그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상표권은 식별력이 인정되고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10년 존속되며, 10년을 주기로 연속하여 무한히 갱신될 수 있다.  

저작권은 별도의 신고나 등록 없이 창작과 동시에 자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사망 또는 사망 선고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기본적으로 지재권은 지재권으로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되는 권리이므로 한국에서 상표, 특허 등의 지재권을 등록했다고 해서 베트남에서 당연히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등록을 완료한 상표, 특허라고 하더라도, 베트남에서 상표권자, 특허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법에 따른 각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한국에서 이미 출원이 이루어진 지재권과 동일한 내용의 지재권을 베트남에서 출원하려는 경우, 베트남 지식재산권법 제91조 및 베트남이 가입한 파리조약에 따라 베트남 출원일보다 앞선 한국에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상표와 산업디자인의 경우에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베트남 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베트남에서 지재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사후 구제 절차가 있으며, 민사적 및 형사적 구제는 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행정적 구제는 경찰, 시장관리국, 세관,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재권 침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실무에서 가장 선호되는 수단은 행정적 구제로 (1) 다른 절차보다 소요되는 기간이 짧고, (2) 모조품 몰수, 폐기 등 직접적인 구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3) 행정 조사를 통해 침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확보와 관련 정보 확인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행정제재가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전보상 및 피해에 대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경우 침해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다만 이 때 민사소송 과정에서 행정 조사결과 등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재권 침해가 소비자 또는 사회 일반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침해자가 침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적 제재 수단의 강제를 담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재권 침해자를 일시적으로 억류하거나 침해에 이용된 물품 등을 압류하고 관련자 개인과 침해 장소 등을 수색하는 등의 예방적인 행정 조치도 가능하지만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한편 위와 같은 행정적 조치는 관련 기관이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피침해자가 모조품 유통 등에 일부 증거를 수집하여 전문기관(VIPRI)으로부터 침해사실에 대한 공식 의견서 취득한 이후, 행정 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여 개시된다.

이 밖에도 지재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이 베트남 국외에서 수입되어 유통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모조품을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세관에 모조품의 수출입 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수출입 통제 신청이 접수되면, 세관 담당자는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 수입 시, 통관절차를 임시 정지하고 지재권 보유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이러한 통관절차 임시정지는 지재권을 침해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추후 민사 소송 등에 제출할 증빙을 확보할 수 있고, 행정 기관 입장에서는 경고나 벌금, 모조품 파기 등 행정 처분 실행을 위한 예비적 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통관절차 임시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 지재권 보유자임을 입증하는 서면(등록증), (2) 예상되는 모조품의 형태, 예상 수입회사(동 부분을 자세히 기재할수록 세관 공무원이 모조품을 적발할 가능성이 높음) 등을 등록 신청서와 함께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등록 후 실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통지를 세관으로부터 받고 통관절차 임시중지를 세관에 요청 시, 나중에 해당 제품이 지재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보증금도 같이 공탁해야 한다. 이때 보증금은 통관절차 임시중지 대상 상품 가치의 약 20%이며, 가치판단이 어려운 상품의 경우 최소 2,000만 베트남VND(약 874 달러)을 공탁하여야 한다.

최종수정 : 2024-02-16 13:44

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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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s://www.jipyong.com/kr/main/main.php 이메일jtjung@jipyong.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정정태 변호사(Jung Jung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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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회계법인 K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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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이수정 변호사(Lee, Soo-Jung), 이창열 회계사(Lee, Chang-Y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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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lawlogos.com/ 이메일kskim@lawlogos.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김경섭 변호사(Kim Kyeong S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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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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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jplaws.com/ 이메일bhsjun@jplawvn.com
한국인 변호사 유무전현우 변호사(Jun Hyun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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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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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길영민 변호사(Gil, Yeong-Min), 최영진 변호사(Choi You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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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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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김종신 회계사(Kim, Jong-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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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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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변호사 유무 조주희 변호사(Cho Joo 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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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