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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총무성, 콘텐츠 제작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목차
1. 들어가며
2. 기존 가이드라인과의 차이점
3. 가이드라인 실태조사
4. 개정안의 기초 법률: 하청법과 독점금지법
5. 마치며
요약
- 2019년 4월, 일본 총무성은 방송콘텐츠 제작거래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월의 4차 개정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이다. 실태 조사 결과, 일본 방송콘텐츠 제작업계에는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의 불공정 거래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발표된 가이드라인 조사 결과를 파악하며, 개정안의 기초 법률인 하청법과 독점금지법을 살펴본다. 콘텐츠 제작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려는 일본 총무성의 노력으로 향후 일본 방송업계의 거래 환경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