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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콘텐츠 산업백서 - 2019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2020-09-11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요내용

  •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234-10 / 2019 콘텐츠산업백서 연차보고서 / CONTENTS INDUSTRY WHITE PAPER / 문화체육관광부 /표지
  • 2019 콘텐츠산업백서

    목차

    • 3. 2019년 주요 정책 추진 성과
      • 3.1. 콘텐츠산업 성장 기반 조성
        • 3.1.1. 콘텐츠 창작・창업 활성화 지원
        • 3.1.2. 이야기 산업 육성
        • 3.1.3.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 3.1.5. 제작인프라 지원
      • 3.2. 실감콘텐츠 산업 육성
        • 3.2.1. 실감콘텐츠 인프라 구축
        • 3.2.2. 실감콘텐츠 제작 지원
        • 3.2.3. 실감콘텐츠 사업화 지원
        • 3.2.4. 전망
      • 3.3.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
        • 3.3.1. 지역 콘텐츠 인프라 구축
        • 3.3.2.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
        • 3.3.3. 지역 콘텐츠 유통 지원
      • 3.4. 맞춤형 금융 지원 확대
        • 3.4.1. 모태펀드 운영
        • 3.4.2. 콘텐츠가치평가 연계 정책금융 지원
        • 3.4.3.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운영
        • 3.4.4. 기타 투・융자 기반조성 운영
      • 3.5. 문화기술(CT) 육성
        • 3.5.1. 문화기술(CT) 전략 수립
        • 3.5.2. 문화기술(CT) 연구개발
        • 3.5.3. 문화기술(CT) 사업화 촉진
      • 3.6. 공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 3.6.1. 콘텐츠 분쟁 해결 지원 / 이용자 보호
        • 3.6.2.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운영
        • 3.6.3. 동반성장 지원
      • 3.7.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3.7.1. 한류 확산을 위한 교류 협력
        • 3.7.2. 해외진출 활성화
        • 3.7.3. 해외 비즈니스센터 운영
      • 3.8.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
        • 3.8.1. 저작권 정책 및 교육・홍보
        • 3.8.2. 저작권 국내외 보호영
        • 3.8.3.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개요

-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급 중심의 단기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산업경쟁력 확보 ▲혁신성장과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시장 창출 및 소비 활성화를 핵 심 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시장 규모 122조 원, 수출 규모 81억 달러, 고용 규모 66.2만 명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 구체적인 정책 추진 내용으로는 먼저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확대를 위해 총 15개의 광역별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구축을 완료하고, 2019년 2개 지역을 추가하여 총 6개의 지역거점별 ‘지역 콘텐츠 기업육성센터’를 구축 및 운영하였다. 또한 모태펀드 문화・영화계정을 통해 약 2,800억 원의 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완성보증,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약 2,200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으며, 현장형 신진인력 양성 확대 및 미래형 게임인재 양성 지속 운영, ‘시나리오창작센터’ 개소 등을 통해 장르별 특화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었다.

-실감콘텐츠 및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실감형 콘텐츠 진흥위원회를 출범하고, 제작 지원 확대 및 국립박물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소장품 콘텐츠 제작등 실감콘텐츠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였다.

- 또한 산업성장을 저해하는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성인 PC・온라인게임의 결제한도를 폐지하고, 일부 영업정지 근거 마련 및 과징금을 조정하였으며, 비영리게임물 등급분류를 면제하는 등 업계 숙원 규제의 과감한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국외여행 허가제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외활동 제약 요인을 개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