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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목차
- 1. 결제 및 환불 관련
- 1.1. 결제수단
- 1.2. 표시광고
- 1.3. 청약철회
- 1.4. 환불
- 1.5. 미성년자 결제
- 1.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 2. 등급분류
- 2.1. 등급심의
- 2.2. 등급분류 사후관리
- 2.3. 확률형 아이템
- 2.4. 광고 관련
- 3.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 4. 개인정보보호
- 4.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 4.2. 개인정보 처리
- 4.3. 개인정보보호
- 5. 기타 분류
- 5.1. 게임 관련 법령/규정
- 5.2. 경품 이벤트
- 5.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 5.4. 외국인 투자 제한
- 5.5. 서비스 허가증
개요
- - 게임 내 캐시는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하므로,
자금결제법에 의거한 신고 절차 준수 필요
1) 과금 가능한 게임을 일본 내에 출시할 경우 게임 사업자는 자금
결제법에 따라 반드시 금융청에 신고해야 함
2) 게임 내 캐시는 원칙적으로 자금결제법상 선불식 결제수단에 해당
하므로, 신고 절차가 필요
3) 단, 사용기한이 일정 기간 이내일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 절차 등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때 이용자에게 사용기한을 고지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