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아랍에미리트는 사이버범죄에 관하여 국가 사이버범죄법을 두었으나, 2021년에 이 법은 폐지되고 「2021년 제34호 온라인 루머 및 범죄 퇴치에 관한 연방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종전의 법률이 새 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UAE에서 사이버범죄에 대한 준비, 계획, 지시, 감독 또는 여기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UAE 또는 UAE의 국민과 거주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사이버범죄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광범위한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미디어 부문에 관하여 특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 법에서는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의료, 과학, 미디어 또는 은행 기관의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그러한 해킹으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또는 정보통신수단 중 어느 하나를 동원하여UAE 국민 또는 거주자에 관한 개인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위법적으로 수집, 저장 또는 처리하는 경우 금고형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는 허위정보 유포죄를 보다 광의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익 및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는 정보의 유포하는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소셜 미디어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및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행위 등까지 포함합니다. 사용자가 온라인에서 생성하고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하고 이 법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졌기 때문에, UAE에 진출하는 회사는 조직 내 IT 사용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회사 내 마케팅팀과 소셜 미디어 관리자는 광고의 내용 및 자료가 새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