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UAE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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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 지급 방법
Q. 전자상거래에서 대금 지급과 관련해 보안 유지 및 청약 고지/확인 절차 마련 등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신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명, 주소, 상품(또는 서비스) 유형, 가격 및 수량, 공표될 시행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데이터(해당하는 경우)
등의 상세 청구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함(제 8조 3항). 위 자료는 아랍어로 제공해야 함. 다만 기업 재량에 따라 다른 언어로 된 버전을
함께 제공할 수 있음(제8조 4항). 앞서 언급한 요건은 전자결제 및 전자 상거래에만 국한되지 않음.
1-2. 포인트 / 사이버 캐시
Q. 게임 내 사용 가능한 포인트나 사이버 캐시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UAE 중앙은행(CBUAE)에서 발행한 저장가치규정 2020(SVF 규정19)
A. 사이버 캐시에 SVF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 시효
Q. 게임 게임을 위해 현금으로 구매한 게임 내 특정 유료 캐시나 사이버 캐시에 대한 기한에 대해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1985년 연방법 제5호(UAE 민사거래법)에 따라 계약상 청구 또는 분쟁에 대해 연장할 합법적인 사유가 없는 한 시효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함.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 (정보제공)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UAE 내에 등록된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및 관할 당국에 아랍어로 자신의 이름, 법적 지위, 주소, 허가 당국 세부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사양, 계약 조건, 결제 및 보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 필수(제25조).
2-2. 표시광고 (광고 시 배제해야 될 내용)
Q. 전자상거래를 위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 또는 알려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관련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국가미디어협의회(NMC)의 광고 가이드(현재는 문화청소년부 산하 미디어
규제 사무소로 대체됨)(광고 가이드), 미디어 콘텐츠 관련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6호(2017 콘텐츠 결의안20)
A. 자세한 내용은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과 소비자 데이터의 무단 사용과 관련된
신규 요건을 도입함. 공급업체와 기업은 이제 소비자 데이터 보호 의무와 마케팅 및 판촉에 소비자 데이터와 정보를 활용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세부 정보는 없음. 그러나 제공자는 동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고 동의거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권장됨.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규정에 추가 설명이 있을 수 있음. 제품 또는 서비스를 허위로 광고하는 공급업체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백만
AED(약 544,590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NMC의 광고 가이드에 따라 모든 광고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1. 광고가 모호하거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거나 불명확하지 않을 것.
2. 광고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 과장 의도, 배타성 주장, 경쟁업체 멸시, 사기 및 기만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되지 않을 것.
3. 광고에 허위, 위조 또는 부당하게 제작된 표장, 기호 또는 이미지를 포함하지 말 것.
4. 광고는 실제적이고 과장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브랜드의 명칭, 제품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것.
5. 광고를 게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대학, 교육기관, 어린이집, Hajj21 및 Umrah22 프로모션 캠페인 등을 비롯하여 의약품,
에너지 음료, 판촉, 이벤트 제공 등과 관련된 전문 광고에 대해 사전에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
6. 광고 또는 콘텐츠는 범죄를 포함 및/또는 이에 연루되거나, 미디어 콘텐츠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직간접적으로 공익을
침해하지 말 것.
7. 광고는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하고, 다른 편집 및 정보 자료와 구별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다른 자료와 광고를 구분하는 경계 및 방송
상황에서의 간격을 설정할 것.
8. 특정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개인 또는 광고주에 대한 홍보, 광고 또는 보증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는 광고의 경우, 광고주는 광고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해당 개인 또는 소유자와의 사업관계에서 금전적 이익이 있는지를 명확히 밝힐 것.
3-1. 청약철회
Q.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계약 및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조건이나 기간 등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디지털 상품(인게임 아이템 등)도
청약철회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청약철회 시 환급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아랍에미레이트 민사거래법(민법)의 공표에 관한 1985년 연방법 제5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신소비자보호법 제12조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UAE에서 거래는 주문이 접수되고 고객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상품 판매 시점에 완료됨(UAE 민법 511조 1항). 법정 취소 기간은 없으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신소비자보호법 제12조가 규정한 구제책을 가짐. 또한 UAE에서 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인데, 여기에 적용되는 UAE 민법 제267조에 따르면 계약이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상호합의 또는 법원명령에 의하거나 법률 규정에 따른 경우 이외에는 해당 계약을 파기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음.
일반적으로 대다수 계약의 경우 5일 또는 7일과 같은 기간 내 소비자의 취소 권한이 포함되어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취소
기간은 없으며 공급업체는 취소와 관련하여 자신이 요구하는 조건으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음. 일부 소매업체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환불을 허용하는 정책이 있지만, 이는 자신의 사내 결정사항이며 UAE 법에 따른 의무는 아님.
4. 환불
4-1. 환불
Q. 이용자가 회원탈퇴 시, 관련 법령 또는 정책 상 잔여 재화(Coin류 or 다이아류)가 환불 대상에 포함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정책상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할 시의 환불(환불대상이 되는 잔여재화 및 상품의 범위와 환불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환불 과정과 관련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불량품의 반품과 관련하여 2007년 결의안 제12호(소비자보호법 규정) 제24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불량품에 대해 교환, 수리 또는 결제 금액
환불의 구제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 단, 해당 불량품의 유형 및 성격과 결함에 대한 구제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야 함. 소비자는 불량품의 유형, 성격 및 결함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 시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대체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따라서 공급자는 이 법에 따라 상품을 수리, 교환 또는 회수하고 결제 금액을 상환하거나 무상으로 서비스를 다시
제공해야 함.
4-2. 과오납금 환불
Q. 소비자가 실수로 결제한 경우 이를 환급하는 것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부연 설명
UAE에서 거래는 주문이 접수되고 고객이 상품 대금을 지불하는 상품 판매 시점에 완료됨(UAE 민법 511조 1항). 소비자법에는 실수가 있는
경우 소비자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없으며, 환급 여부는 소매업체의 재량임.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Q. 미성년자가 결제 등을 이행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결제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아랍에미레이트 민사거래법(민법)의 공표에 관한 1985년 연방법 제5호
A. UAE의 "성년"(즉, 계약 능력)은 만 21세임. 그러나 만 7세 이상은 "분별 연령"에 해당함. 만 7세 이상 21세 미만 미성년자는 오로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이상 부모 및/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 거래 또는 입출금 가능.
부연 설명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으로 판단되는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일반적으로 면책 조항과 같이 사업자의 이익만을 위한 조건을 포함하는 약관은 오로지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면책 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가정할 수 있음.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의한 예외적인 결제를 다루는 특정 규정이나 유효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통지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위의 권장사항을 적용할 것).
5-2.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 동의
Q. 미성년자가 계약 또는 결제 등의 행위 진행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이 무효임을 안내 해야 하는지,
이외 관련 규정이 있는지?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의 유무
관련 법률
아랍에미레이트 민사거래법(민법)의 공표에 관한 1985년 연방법 제5호
A. 일반적으로 미성년자가 분별 연령 이상이면(예: 만7 이상 21세 미만) 입출금하는 경우 부모 및/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추정함.
부연 설명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의한 예외적인 결제를 다루는 특정 규정이나 유효하지 않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통지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진 바
없음.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Q.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에 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거래 및 신탁서비스(ETTSL)에 관한 2021년 연방 시행령 제46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ETTSL의 제2조 관련 규정:
1. 이 시행령의 대상:
A. 이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전자거래, 신탁서비스 및 승인된 신탁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B. 전자거래, 전자문서, 신탁서비스, 승인된 신탁서비스, 이들의 완료에 필요한 절차.
2. 국무회의에서 본 조 1-b항에 언급된 거래, 문서, 서비스 또는 절차를 추가,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으며, 본 시행령의 규정 전체 또는 일부
에서 특정 단체를 제외할 수도 있음.
ETTSL의 제5조 추가 규정:
1.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식일지라도 법적 유효성이나 집행 가능성을 상실하지 않음.
2. 전자문서에 포함된 데이터는 해당 데이터의 세부 사항을 열람할 수 있을 때마다 원작성자의 전자 정보 시스템 내에서 수신된 경우 법적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으며, 해당 데이터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한 참조는 전자문서에서 이루어짐.
3. 본 시행령의 어떤 조항도 해당 개인의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강제하지 않음.
4. 전자문서 사용에 대한 개인의 동의는 자신의 동의를 나타내는 행동을 함으로써 추론될 수 있음.
6-2. 거래기록 보존
Q. 전자상거래의 거래기록을 보존해야 하는지, 보존해야 한다면 어느 내용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전자거래 및 신탁서비스(ETTSL)에 관한 2021년 연방 시행령 제46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ETTSL의 제6조 관련 규정:
1. 국내에서 시행 중인 법률이 어떤 이유로든 문서, 기록 또는 정보의 저장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저장하면 이 조건이 충족됨.
A. 전자문서를 생성, 송신 또는 수신한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해당 전자문서가 생성, 송신 또는 수신된 원본 정보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
B. 향후 사용 및 원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 저장.
C. 전자문서의 원작성자, 대상, 송수신 날짜 및 시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저장(있는 경우).
2. 본 조 1-c항에 따라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저장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해당 문서의 송수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정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3.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 조의 1항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 단, 해당 항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해야 함.
4. 정부기관은 자체 관할권이 적용되는 전자문서를 저장하기 위해 이 시행령의 규정과 충돌하지 않는 추가 요건을 지정할 수 있음.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제공자는 소비자의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우발적 결제의 경우,
제공자는 그러한 우발적 결제 합리적인 시간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프로세스가 확립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6-4. 사이버몰 신원 표시
Q.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 몰에 어떠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UAE 내에 등록된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및 관할 당국에 아랍어로 자신의 이름, 법적 지위, 주소, 허가 당국 세부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사양, 계약 조건, 결제 및 보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 필수(제25조).
6-5. 청약 확인
Q. 전자 거래 이후 소비자에게 청약의 정보를 고지하고 수신확인을 받는 등의 기본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UAE 내에 등록된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및 관할 당국에 아랍어로 자신의 이름, 법적 지위, 주소, 허가 당국 세부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사양, 계약 조건, 결제 및 보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 필수(제25조).
6-6. 휴업 기간 업무 처리
Q. 사업자가 휴업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경우에 소비자의 요청(청약철회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이나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소비자 보호에 관한 2020년 연방법 제15호(신소비자보호법)
A. UAE 내에 등록된 전자 상거래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 및 관할 당국에 아랍어로 자신의 이름, 법적 지위, 주소, 허가 당국 세부 정보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사양, 계약 조건, 결제 및 보증에 대한 세부 정보도 제공 필수(제25조).
6-7. 결제 한도
Q. 이용자의 월 결제 한도 또는 연령별 결제 한도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관련 법률
UAE 중앙은행(CBUAE)에서 발행한 저장가치규정 2020(SVF 규정)
A. SVF 규정에 따르면 CBUAE는 SVF 약관에 따라 각 계정 유형에 저장된 가치의 최대 금액에 대한 특정 한도를 설정하지 않음.
그러나 특정 비즈니스 정당성과 통제 조치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한도는 SVF 약관에 따라 각 유형의 고객 계정에 저장할 수 있는
최대 금액에 대해 설정되어야 함.
6-8. 추천 광고
Q.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및 게재 관련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국가미디어협의회(NMC)의 광고 가이드(현재는 문화청소년부 산하 미디어 규제 사무소로 대체됨)(광고 가이드)
A. NMC 광고 가이드에서는 "광고"를 "문서, 그림, 이미지, 기호, 소리 또는 기타 표현 수단으로 제시 또는 게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특정
상품 또는 목적을 알리기 위한 모든 수단"으로 정의함. 광고 가이드는 "유형 또는 무형의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게시하는 모든 개인, 조직
또는 회사"("광고주"로 정의)에 적용됨. 광고주(Advertiser)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하므로 광고 가이드는 인플루언서 및 추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