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UAE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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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연령별 등급분류제도는 자유미디어지대(free-media zone)을 포함하여 UAE에서 제공되는 간행물 및 예술 작품(예: 극장 영화,
비디오 영화, 전자 게임 및 비디오 게임, 그림책 및 e-네트워크에서 사용되는 활자본 소설)의 콘텐츠에 적용됨.
UAE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게임을 배포하기 전에 해당 기업은 문화청소년부 산하 미디어 규제 사무소(MRO)의 허가를 받아야 함.
판매, 배포, 개발(및 기타 미디어 활동 수행)에 대한 허가를 얻으려면 UAE에 유효한 무역 허가증을 보유한 법인을 설립해야 함.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 심의 담당 기관의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AE의 미디어 부문을 규제하고 미디어 법률을 제정하며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미디어 부문을 개발 및 확장하기
위해 관련 법률 시행을 보장하는 연방 당국은 문화청소년부 산하 미디어 규제 사무소(MRO)이며, 이는 이전의 국가미디어협의회를 대체함.
MRO는 아직 미디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공표하지 않았거나/않았고 현행 NMC 법률 및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음. 시행 조치를 취하는
NMC에 대한 이러한 권고의 모든 참조는 MRO로 변경될 수 있음.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게임물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 위에서 언급했듯이 연령별 등급분류제도가 PC 및 콘솔 게임에 적용됨. 해당 규정이 모바일 및 기타 온라인 게임을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모바일 및 기타 온라인 게임이 등급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디지털 게임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NMC 법률 및 규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모두 포함한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동일하게 적용됨. 제5조에 따른 연령별 등급분류제도 규정: UAE의 출판물, 특히 이 결의안의 제2조에 언급된 내용을 인쇄, 협상 또는
입력하는 것은 이 결의안의 규정 및 공인 미디어 콘텐츠 기준에 따라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되며, 해당 협의회는 이 결의안에 언급된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간행물에 대한 협상, 인쇄 및 입력을 중단하거나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제재할 권한이 있음.
3. UAE에서 배포되고, 액세스 가능하며, 판매되는 모든 게임은 등급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필요한 경우 이러한 측면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익명으로 관련 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4. UAE에서 메타버스를 다루는 규정은 없음. 채팅 플랫폼도 등급심의 대상임.
1-4. 게임 이용 등급 구분 및 이용 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연령별 등급분류제도에서 비디오 게임에 대해 다음 분류를 규정함.
1-5. 해외사업자 등급분류신청 가능 여부
Q. 해당 국가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는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RO에 해당 인허가를 신청하려면 UAE에 법인을 설립해야 함. 그러나 UAE에서 게임을 배포/판매하기 위해 현지
주재원 사무소를 통해 등급심의를 신청하거나 연령별 등급분류제도에 나열되거나 모범 관행에 따른 분류와 유사한 연령 등급을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외국 콘텐츠 및 게임 제공업체가 존재함.
1-6.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 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연령별 등급분류제도에서는 등급심의 신청에 대한 세부 프로세스 및 절차를 명시하지 않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비용으로 MRO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음.
1-7. 등급분류 처리 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관련 요건 및 e-절차를 해당 링크(https://mcy.gov.ae/en/services/issuing- media-licenses-for-services-activities-of-a-
commercial-nature/)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 비용은 1,000~3,000 달러(VAT, 행정 및 정부 수수료 제외)임.
2.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2-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관련 법률
미디어 콘텐츠 관련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6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MRO에서 규정 및/또는 결정한 연령 등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NMC의 콘텐츠 기준 비준수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등급
분류가 거부될 수 있음.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이는 관련 법률에서 다루지 않기에 당국에 문의해봐야 함.
2-3. 등급분류 효력
Q. 등급분류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처벌 조항이 있는지?
관련 법률
미디어 콘텐츠 관련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6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처벌은 신청 거부임.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별도 규정은 없으나, 해당 사업자는 승인을 받은 후 MRO의 규정 및 설명에 따라 해당 등급을 도입해야 함. MRO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침은
없음.
2-5.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음. 콘텐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등급 변경(즉, 더 높은 등급이 필요할 수 있는 콘텐츠)이 필요한
콘텐츠의 중대한 변경은 MRO의 재승인을 받아야 함.
2-6. 등급분류의 취소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취소되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 기간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련 법률
미디어 콘텐츠 관련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6호(연령별 등급분류제도)
A. 2017 콘텐츠 결의안에서 1년 동안 허가가 유효하다고 규정함. 이 기간이 등급분류 신청에 적용된다고 가정하지만 추가 설명은 관련 당국에
문의해야 함.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있는지?
관련 법률
관련된 별도 규정 없으나,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1호(UAE 형법), 유언비어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4호
(UAE 사이버범죄법) 참고.
A. 게임은 UAE 법 자체에 따라 또는 액면 그대로 금지되지 않음. 그러나 게임이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콘텐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제 기관(통신 및 디지털 정부 규제 기관 등)에 의해 차단될 수 있음. UAE는 이슬람 국가이며, 도박이 금지됨. 도박을 금지하는 단일 법률
출처는 없으나, 그러한 금지 사항은 다른 여러 연방 및 에미레이트 법에서 찾을 수 있음. 가장 주목할 만한 법률은 UAE 형법 제460~463조와
도박을 조장하거나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UAE 사이버범죄법 제38조임.
3-1.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관련 법률
언론 및 간행물에 관한 1980년 연방법 제15호(PPL), 미디어 콘텐츠 관련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6호
(2017 콘텐츠 결의안)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UAE 콘텐츠 제약조건은 PPL에 포함됨. 또한 국가미디어협의회(NMC)의 2017 콘텐츠 결의안에 따른 결의안이 있음.
PPL 7장에는 클라이언트가 게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이 포함됨.
a. 에미레이트 통치자에 대한 비판 금지
b. 이슬람이나 통치 체제에 대한 선동 금지
c. 국가의 이익이나 사회적 가치에 해를 끼치지 말 것
d.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청소년을 모욕하거나, 전복적인 사상을 유포하는 의견 금지
e. 범죄 활동을 선동하거나 증오를 유발하지 말 것
f. 허가 없이 기밀 통신의 게시 금지
g. 회의록, 심의, 법원청문회를 악의적으로 게시하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됨
h. 아랍, 이슬람 또는 우방 국가의 대통령을 흠집을 내고 이들 국가와의 관계를 선동해서는 안 됨
i. 아랍과 그 문명과 유산을 훼손하는 기사 금지
j. 판사가 기밀 유지를 명령하는 경우 진행 중인 범죄 수사에 대한 뉴스 금지
k. 개인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경우 해당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금지
l. 평판을 훼손할 수 있는 비밀 금지
m. 다른 혜택의 지급을 강요하는 게시 금지
n. (악의적인) 허위 뉴스 금지
o. 국가 통화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뉴스 금지
p. 공적 행위에 위배되거나 대중을 오도하는 내용이 없을 것
q. 선의로 행하지 않는 한 공직자에 대한 비방 금지
2017 콘텐츠 결의안의 제5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해 확장된 내용이 포함됨.
또한 UAE 사이버범죄법 제34조에 따라 전자 사이트에서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자료를 게시할 수 없으며 본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AED 500,000(약 136,150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
3-3.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판매 제한, 확률 공개, 내용정보표시 추가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A. 별도 규정 없음.
3-4. 위반 시 패널티
Q. 확률형 아이템이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는지? 자율규제일 경우 별도 벌칙이 있는지?
관련 법률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1호(UAE 형법), 유언비어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 관한 2021년 연방 시행령 제34호(UAE 사이버범죄법)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UAE 형법 및 UAE 사이버범죄법의 관련 규정.
제460조, 도박은 각 당사자가 패배하는 경우 승자에게 일정 금액 또는 기타 합의된 것을 지불하기로 합의하는 게임임.
도박을 하는 자는 최고 2년의 구금형 또는 AED 50,000(약 13,615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 장소, 공공 부지나 사업장, 또는 도박을 위해 준비되고 설비를 갖춘 주택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구금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462조, 도박장을 개설 또는 운영하고 사람들이 입장하도록 그러한 장소를 준비한 자뿐만 아니라 공공 장소 또는 대중에 공개된 장소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준비된 장소 또는 주택에서 도박 게임을 유치하는 자는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AED 100,000(약 27,230 달러)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63조, 도박에 사용 및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장치 또는 기구는 모든 경우에 압수 및 몰수한다. 또한 판사는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며,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그리고 검찰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시설 또는 장소를
재개할 수 있다.
제411조, 공개적으로 외설적인 행위를 한 자는 1,000 디르함 이상, 100,000 디르함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재범의 경우,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및 10,000 디르함 이상 200,000 디르함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두 처벌 중 하나에 처한다.
공중도덕에 반하는 말이나 행위를 한 자에도 같은 처벌이 적용된다.
제34조 - 음란물 게시 및 미풍양속 저해: 누구든지 음란물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 웹사이트나 전송 관리 또는 감독,
송신, 게시, 재게시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하여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자는 구금형 및/또는 250,000 디르함 이상 500,000 디르함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누구든지 타인에 대해 악용, 배포 또는 전시할 목적으로 음란물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제작, 준비, 설정, 송신 또는 저장한
자는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음란물 내용의 대상이 아동이거나 아동을 유인할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 1년 이상의 금고형 및/또는 500,000 디르함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3-5. 자율 규제
Q. 법적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제도가 있는지?
A. 자율 규제 제도 없음.
4. 광고 관련
4-4.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광고에 포함할 수 없는 콘텐츠가 있는지?
관련 법률
연령 분류에 관한 2017년 국가미디어협의회 이사회 의장 결의안 제27호, 통신 및 디지털 정부 규제 기관의 인터넷 액세스 관리정책
(TDRA IAM 정책)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1. 광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온라인 광고에 대한 특별약관을 규정함.
• 광고는 소셜 미디어에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 광고는 미디어, 서면 자료 또는 기타 자료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야 함.
• 광고는 해당 광고와 다른 콘텐츠 사이의 명확한 경계를 포함해야 하며, 방송의 경우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함(예: 광고 기사에 "광고 자료",
"광고" 및 기타 표시 용어 포함).
•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에 게시된 간행물 또는 기사에 대해 발행 기관에서 지급한 물질적 또는 현물 지불이 있는 경우 공시를
해야 함.
• 광고의 정체성과 금전적 이득과 관련하여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함.
• 해시태그 "#ad" 또는 "#paid_ad" 문구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다른 해시태그와 함께 사용하지 않을 것.
• "광고주에게 ...에 대해 감사합니다" 또는 "...와 협력하여"라는 표현의 사용은 광고의 댓가 지불 여부를 밝히기에 충분하지 않음.
• 명확하고 읽기 쉬운 글꼴을 사용해야 함.
• 작은 글꼴이나 배경과 유사한 색상은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사용을 피할 것.
• 공시는 독자가 광고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할 것.
• 일반적으로 공시는 내용이나 설명의 시작 부분에 배치해야 함.
• 사용자가 다른 페이지나 콘텐츠로 이동해야 하는 위치에 공시를 배치하지 말 것(예: 공시는 "자세히 보기" 링크 아래에 배치하지 말 것).
• 콘텐츠가 동영상이면 해당 동영상을 통해 구두로 명시해야 함(동영상 설명에 글로 작성하는 것 외에).
• 계정에 게시된 이야기나 동영상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경우 해당 공시는 화면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는 모든 소셜 미디어 계정에 적용됨.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송에서 또는 방송 시작 시 개시됨.
2. TDRA IAM 정책에서 다른 관련 법률(예: NMC의 2017 콘텐츠 결의안)에 따라 규정된 조건 및 제약조건에 해당하는 '금지된 콘텐츠'의
잘 정리된 목록을 제공함. 금지된 콘텐츠 목록:
• 차단된 콘텐츠 우회
• 음란물, 과도한 노출 및 악행
• 사칭, 사기 및 피싱
• 모욕, 비방 및 명예 훼손
• 사생활 침해
• UAE 및 공공질서에 불쾌감 조성
• 범죄 행위 및 기술 지원
• 마약
• 법률을 위반하는 의료 및 제약 행위
• 지식재산권 침해
• 차별, 인종 차별 및 종교 경멸
•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 금지된 상품 및 서비스의 판촉 또는 거래
• 불법 통신 서비스
• 도박
• 테러행위
• 금지된 최상위 도메인
• 불법 행위
• 사법 당국의 명령에 따라 또는 법률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