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UAE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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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UAE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 / ID 생성
Q. 인터넷 사업자의 온라인서비스 운영 및 모바일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본인인증 등을 요구하는 법령 혹은 자율규제가 있는지,
이용자 본인인증을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본인인증 도입/미도입 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A. 게임과 관련된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식별 프로세스를 다루는 법률이나 규정은 알려진 바 없음.
1-2. 연령 확인 (미성년자 연령 확인)
Q. 미성년자가 게임을 이용함에 있어 본인인증 및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관련 법률
아랍에미레이트 민사거래법(민법)의 공표에 관한 1985년 연방법 제5호
A. UAE의 "성년"(즉, 계약 능력)은 만 21세임. 만 7세 이상은 "분별 연령"에 해당함.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계약해지 관련)
Q.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그에 대한 규정 또는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A.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 해지에 관한 특정 법률 없음. 계약을 체결할 때와 마찬가지로 계약을 해지할 때도 부모/법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함.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 대리인에 대한 고지
Q. 미성년자 게임물 이용시간, 결제 정보 등의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 정기적으로 고지해야 하는 등의 의무 관련 법령 또는 자율규제가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5. 강제적 셧다운제
Q.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6. 선택적 셧다운제
Q. 선택적 셧다운제 관련 규정이 있는지?
A. 별도 규정 없음.
1-7. 미성년자 정의
Q. 민법 상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청소년보호법 상 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관련 법률
아랍에미레이트 민사거래법(민법)의 공표에 관한 1985년 연방법 제5호
A. UAE의 "성년"(즉, 계약 능력)은 만 21세임. 만 7세 이상은 "분별 연령"에 해당함.
1-8. 미성년자보호법
Q.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는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보호정책수립 및 고지를 요구하는 법령이 있는지?
관련 법률
아랍에미레이트 민사거래법(민법)의 공표에 관한 1985년 연방법 제5호
A. UAE의 "성년"(즉, 계약 능력)은 만 21세임. 만 7세 이상은 "분별 연령"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