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특허, 산업디자인 등 재산권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 법으로는 「1992년 제44호 발명특허와 산업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규정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이 있었으나 이후 이 법이 폐지되고 「2002년 제17호 발명특허와 산업설계 및 디자인에 대한 산업재산권 규정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이 새로 제정되었고 이 법은 「2002년 제17호 연방법의 개정에 대한 2006년 제31호 연방법」을 통해서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신 현행법 규정에 따르면 특허는 20년 동안 보호를 받으며, 실용신안은 10년 동안 보호를 받습니다. 본 법은 「2021년 제11호 산업재산권 규정 및 보호에 관한 연방법」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이를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AE에서는 UAE 경제부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걸프협력회의(Gulf Corporation Council, GCC) 산하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신청하여 국가 또는 지역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GCC 특허가 승인되면 GCC 6개 회원국에서 모두에서 특허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UAE 내에서 GCC 특허를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현지 법원을 통한 무효화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몇 가지 모호한 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영어와 아랍어로 작성하여 몇 가지 절차 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위임장, 양수인(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닌 경우), 상업 라이선스(출원인이 영리 법인인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류는 출신 국가(아랍에미리트 외 국가인 경우)의 UAE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파리조약에 근거하여 특허출원에 대하여 다른 특허 출원보다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영어와 아랍어로 된 우선권 출원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된 서류는 특허 출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모두 완성하여 제출 가능하지만, 출원의 실질적 심사는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기술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이거나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어야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발명은 과학적 기반이 있고 산업적 응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UAE 특허법에서는 "참신성" 또는 "신규성"을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법의 시행규칙에서는 동일한 발명이 산업 기술 분야에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는지, 즉 발명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어떤 매체, 장소 또는 시간에 공개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행정부에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명은 종래의 해당 기술 분야에서 숙련된 사람에게 기술적 진보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은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수수료에 따라 등록 출원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또는 디자인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이며 산업 또는 수공업에 적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국가의 공공질서 또는 공중도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의 보호 기간은 보호 신청을 한 날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