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5호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방법」("소비자보호법")는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 규제, 광고된 가격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보장, 소비자 건강과 안전 보호, 건전한 소비 조성을 통해 모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한 UAE 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적용되며, 공급자나 광고주 또는 그의 상업 대리인이 수행하는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 및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은 소비자의 권리를 정확하게 정의하고, 규제당국의 권한을 명시하며, 공급자, 광고주 및 상업 대리인의 의무를 나열하고, 가격 책정 및 긴급대응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여 UAE 국경 내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및 이 분야의 관련 활동(공급자, 광고주 또는 상업 대리인이 수행하는 활동)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공급자가 UAE 내에 등록된 경우 UAE가 당사국인 국제 협약 및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전자상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UAE 내 소비자와 해외에 등록된 전자상거래 법인 간의 전자상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UAE 내 소비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시 안전하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 구매한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자신의 법적 권리 및 책임에 대해 알 권리
- 제품 또는 서비스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 소비자 관련 분쟁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 받을 권리
- 제품의 구매나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하여 자신이나 자신의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소비자보호법은 UAE 공급자에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여합니다.
- 소비자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러한 정보 및 데이터를 무단 판촉에 사용하는 행위 금지
- 거래 시 소비자의 문화적 규범과 전통, 종교적 가치를 존중
-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대로 포괄적인 거래 세부 정보가 포함된 날짜가 기재된 영수증 발행
-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공급자의 상호, 법적 지위, 비즈니스 라이선스 및 계약 규정, 결제 및 보증 세부 정보 등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와 UAE 규제기관에 아랍어로 제공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배포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소홀히 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대 2년의 금고형 과/또는 AED 10,000~2,000,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6조 및 제8조제4항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최대 6개월의 금고형 과/또는 AED 3,000~2,00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