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결의안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언론, 출판물, 비디오 및 오디오 전송, 영화 및 기타 활동을 포함하여 대중 매체를 통한 인쇄, 디지털, 청각 및 시각 정보의 제작, 전송, 방송, 수입, 배포 및 전달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송 및 유포에 사용되는 수단에 해당하는 매스미디어, 전자적 수단, 출판 및 배포 수단인 전자미디어, 청각적 또는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모든 글, 그림, 음악, 사진 또는 기타 표현 수단을 의미하는 인쇄자료, 광범위한 미디어 콘텐츠에 대하여는 본 결의안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거나 해외로 발송하는 자료, 국내에서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의 협회, 전자 미디어에 관한 활동 역시 본 결의안의 적용을 받습니다.
본 결의안은 미디어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1) 알라에 대한 실체, 이슬람 신앙, 신성한 종교 및 기타 신념을 존중하며, 이를 훼손하지 않을 것, 2) 아랍에미리트 정권과 그 관련 인물 및 기관, 아랍에미리트와 사회에서 추구하는 최고 이익을 존중할 것, 3) 국가의 문화적 유산 및 문명유산과 그 정체성을 존중할 것4) 종파적, 지역적, 부족적 편협성을 부추기지 않고, 폭력, 증오, 테러 행위를 선동하지 않으며, 사회 내 증오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국가 및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을 유포하지 않을 것, 5)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국가가 수립한 방향 및 정책을 존중할 것, 6)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을 것과 국익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할 것, 7) 국내 경제·사법·안보 체계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악의적인 루머 및 뉴스를 유포하지 않을 것 등
모든 자연인이나 법인은 해외에서 반입되거나 해외로 발송되는 출판물을 협의회의 허가 없이 배포할 수 없습니다.
“연령분류”란, 미디어콘텐츠가 다양한 연령층에 적합한지, 미디어콘텐츠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제1조), 협의회에서 연령분류를 위한 기준을 설정합니다(제9조제1항). 협의회 산하 미디어콘텐츠 관리부서에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협의회가 설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가가 요청된 미디어콘텐츠의 연령 등급을 부여합니다(제9조 제2항). 협의회는 언어, 음주, 흡연, 약물, 도박, 음란성, 폭력성 등을 기준으로 콘텐츠 미디어의 사용연령을 부여하는데 구체적으로 비디오 게임의 경우, 모든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경우 3세 이용가, 미묘한 폭력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자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7세 이용가, 미묘하고 가상적인 폭력성이 포함되어 있으나 음란하지 않은 경우 12세 이용가, 약한 폭력성, 부분적인 노출과 알코올 사용 및 섭취에 대한 장면 및 레퍼런스가 있는 경우 18세 이용가, 노골적인 노출장면이 포함되어 있고, 노골적인 욕설 및 욕설이 담긴 글 및 성적 언급이 포함된 경우 22세 이용가로 규정합니다. (NMC, “Age-rating-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