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호 차별 및 증오 퇴치에 관한 연방법」("차별금지법") 및 이 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19년 제11호 연방법은 관용, 상호 존중, 수용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보장을 위한 UAE의 노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종교, 신념, 민족에 근거한 차별과 증오 범죄를 법적으로 금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신, 선지자, 경전, 예배장소, 묘지에 대한 무례한 언행, 글이나 온라인 콘텐츠를 통하여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거나 종교를 모욕하는 행동 및 표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종교적 증오를 선동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증오 범죄를 조장하거나 이에 가담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합니다. 또한 이 법에서는 차별이나 증오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위해 자금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인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성한 존재 또는 종교나 종교의 관습 또는 신성한 물건을 모욕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 종교 의식을 폭력적이거나 위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 성서 또는 종교적 장소를 모독하는 행위
- 선지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모든 형태의 차별 또는 혐오 발언
- 특정 부족이나 종교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하는 행위
-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또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이교도로 잘못 분류하는 행위
- 개인 및 집단 간 증오를 유발할 목적으로 부족 간 분쟁을 일으키는 표현방식이나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 신성 모독, 차별 또는 증오를 선동하는 자료를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 종교적 정서를 훼손하거나 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할 목적으로 배포할 의도가 있는 자료를 소지하는 행위
- 앞서 언급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어떠한 표현방식 또는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
- 종교적 불쾌감을 주거나 차별 또는 혐오 발언을 조장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행위
- 종교를 모욕하거나 차별 또는 증오를 옹호하는 의제를 가진 행사를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 이 법에 따라 범죄로 규정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하는 행위
법인의 직원이 법인의 이름으로 또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차별금지법에 따라 처벌되는 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경우에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 법인의 대표이사, 운영책임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과 동일한 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