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는 용어의 정의(제1절), 인쇄 및 출판(제2절), 출판물의 배포(제3절), 정기간행물 및 출판물, 통신사(제4절), 출판물 등의 수입 및 수출(제5절), 영화 및 기타 예술저작물(제6절), 출판물에 대한 금지사항(제7절), 처벌규정(제8절), 최종조항(제9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출판물을 거래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문화청소년부 산하 관할기관에 등록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하며(제18조), 출판물 등의 수입 및 수출업 역시 등록이 있는 자에 한하여 허용됩니다(제49조). 그리고 출판물에 대한 금지 사항으로 국가원수 또는 시-도지사를 비판하는 것, 이슬람교 또는 국가체제에 대한 선동이나 공격을 포함하여 국가의 이익 또는 사회의 기본체계를 훼손하는 자료를 게시하는 것, 청소년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파괴적인 원칙의 옹호를 촉구하거나 조장하는 의견을 게시하는 것, 아랍국가나 이슬람 국가 또는 기타 우방국의 지도자에 대하여 불명예스러운 자료를 게시하는 것, 아랍인에 대한 비난이나 아랍인의 문명이나 전통에 대한 왜곡된 표현이 포함된 자료를 게시하는 것,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공중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 사진 또는 그림을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제7절), 이러한 사항을 위반한 출판물의 경우 출판이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는 문구나 문단이 삭제될 수 있으며(제19조), 금고형과/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