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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아랍에미리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관한 연방법의 하위 법령으로 저작권의 집중관리 제도를 위한 내용입니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를 원하는 협회 및 그 밖의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아랍에미리트의 정보문화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할 서류, 준수 사항, 수수료 납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