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UAE | 장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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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4년 5월 12일 | 개정일 | 2020년 12월 29일 |
본 법령의 목적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를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련 기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중관리 허가의 정의,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조건 및 의무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4년에 제정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보문화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이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가. 집중관리 허가 신청 절차 (제2조 - 제3조)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관리를 원하는 협회 및 그 밖의 기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정보문화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제2조).
- 집중관리 허가를 신청하는 협회 및 그 밖의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설정된 조건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련 당국으로부터 필요한 승인을 받아야 함 (제3조).
나. 집중관리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제4조)
- 신청 기관의 설립 규약 및 정관 사본
- 기관장의 학력증명서 사본,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
- 기관의 자국민 근로자 비율에 대한 설명
- 신청자가 국외에 소재한 법인의 지점인 경우, 신청자의 집중관리 분야 활동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허가서
- 신청 법인과 계약을 맺은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수에 대한 설명(있는 경우)
- 법인과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사본(있는 경우)
다. 허가를 받은 법인의 의무 (제5조)
- 사람들의 성명, 직업, 데이터, 저작물, 계약한 작업,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필수 서류를 준비하고, 이러한 데이터의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정보문화부에 고지해야 함
- 합의된 징수 비용을 명시하는 법인과 저작재산권자 간에 체결된 계약 문서를 보관해야 함
- 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를 수행해야 함
- 결산서를 준비하고 일년 중 최소 한 번 계약자에게 이익을 분배해야 함
- 계약자가 원할 때마다 결산서 및 이익 분배 방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함
- 권리 보유자를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한 주체와 징수된 금액을 명시하는 정기 보고서를 준비해야 함
-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 부령에 포함된 정보와 문서를 정보문화부에 제출해야 함
라. 허가 조건 및 갱신 (제6조)
- 허가 신청자는 허가 조건을 충족한 후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해당 부처의 관할 당국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규정 수수료를 납부한 후 허가를 갱신해야 함
마. 허가 취소 (제7조)
- 허가를 받은 자가 법률 규정이나 결정사안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정보문화부는 허가 발급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리 거부 금지 (제8조)
- 허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작자 또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대한 관리를 거부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