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UAE | 장르 | 기타 |
---|---|---|---|
기관 | 정부 | 구분 | 시행령 |
제정일 | 2004년 5월 12일 | 개정일 | (-) |
본 법령의 목적은 아랍에미리트 내에서 저작물의 복제 및 번역을 강제적으로 허가하여 교육, 공공도서관, 기록보관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저작물의 복제 및 번역을 위한 허가 신청 절차, 허가 조건, 허가의 유효성 및 종료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은 2004년에 제정되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저작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저작물의 복제 및 번역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하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이 요구됩니다.
가. 복제 및 번역 허가 신청 (3조)
- 복제 및 번역을 신청하는 자는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사용허가를 요청했으나 요청이 거부되었거나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이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저작물에 이름이 기재된 배포자에게 연락하여 전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복제 허가 조건 (4조)
- 저작물의 최초 배포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가 허가한 저작물의 사본을 국내 시장에서 이용할 수 없거나 유사한 저작물의 국내 평균 비용에 가까운 가격으로 모든 종류와 수준의 교육, 공공도서관, 기록보관소의 필요를 충족해야 합니다. 단, 수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관련 주제의 경우 기간은 3년, 소설, 시, 연극, 음악 작품 등 창작 관련 저작물의 경우 기간은 7년입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와 처음 연락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거나, 수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관련 주제의 경우 6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다. 번역 허가 조건 (5조)
- 모든 종류와 수준의 교육, 공공도서관, 기록보관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아랍어 또는 국내 통용되는 언어로 번역된 복제본이 없는 상황에서 저작물의 최초 배포일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해당 기간 이후에 국내에 그 번역본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와 처음 연락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저작물이 이미지를 포함하는 경우 번역허가를 받는 자는 복제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라. 허가 불가 조건 (6조)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신청에 따라 저작물 유통이 중단된 경우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유사한 저작물의 국내 평균 비용에 가까운 가격으로 저작물을 유통시키는 경우
마. 허가 받은 자의 의무 (7조)
- 번역본이나 사본에는 저작자의 이름과 원본 표지에 기재된 저작물의 제목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 저작물을 정확하게 복제하거나 번역하여 내용을 충실히 전달해야 합니다.
- 각 사본 또는 번역본은 의무적 사용허가에 따라 발행되었음을 표시하고 해당 국가 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 허가는 교육, 공공도서관 또는 기록보관소의 필요를 충족할 목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공정한 금전적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국제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허가를 받기 전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사무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받은 저작물을 국외로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바. 허가의 양도 (8조)
복제 또는 번역에 대한 허가는 신청인의 명의로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 허가의 종료 (9조)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가 유사한 저작물의 국내 평균 비용에 가까운 가격으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 복제 또는 번역에 대한 허가는 종료됩니다. 복제 또는 번역 사용허가가 부여된 판본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배포됩니다.
아. 사무국의 역할 (10조)
사무국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에 연락하여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공정한 금전적 대가를 산정하고 해당 대가가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