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아르헨티나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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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02년 11월 28일 | 개정일 | (-) |
아르헨티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 사이트에 대한 보호제공의무에 관한 법률
1. 개요
- 아르헨티나 국가통신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로 하여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보호 소프트웨어(이하,
“접근차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함
2. 주요 내용
- ISP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계약의 체결 형식(전화/서면)과 무관히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접근차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제1조)
- 국가통신위원회(Comisión Nacional de Comunicaciones)는 ISP가 접근차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만약 ISP가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통신위원회는 벌금을 부과함(제2조, 제3조)
3. 시사점
- 본 법률의 제정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본 법률은 아동에게 음란물이 포함된 사이트가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음(참고문헌 2 참조),
- 대한민국 법령 역시 아동ㆍ청소년이 유해 콘텐츠(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음란물, 불법 도박정보, 마약 관련 정보 등)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1) 방송통신위원회가 ISP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2) ISP로 하여금 유해한 정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음
-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콘텐츠 제작 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제작한 콘텐츠가 유해 콘텐츠 등으로 분류된다면 아르헨티나
ISP가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접근차단 소프트웨어에 의하여 차단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 또한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콘텐츠 기업이 ISP로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에게 접근차단 소프트웨어
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유해한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역시 유의가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