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아르헨티나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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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1933년 9월 26일 | 개정일 | 2020년 11월 11일 |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 (총칙)
1. 개요
-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 과학적ㆍ문화적ㆍ예술적 저작물을 전반적인 보호대상으로 함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 11. 11.에 “시각장애인 및 기타 감각장애인의 저작권료 면제를 규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법
개정(Modificación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sobre eximición del pago de derechos de autor para
personas ciegas y con otras discapacidades sensoriales, Ley 27.588)”로 지식재산권 제도법 제36조가 개정되고,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가 신설됨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5조)
- 공연ㆍ연주ㆍ음반의 저작권 보호기간(제5조의2)
- 기관ㆍ기업ㆍ법인의 익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제8조)
- 사진ㆍ영화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제34조)
- 교육적ㆍ과학적 목적의 의견제시 등 허용(제10조)
- 외국저작물에 대한 법 적용(제13조 내지 제15조)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제16조, 제17조)
- 번역된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제23조, 제24조)
- 저작물의 개작ㆍ전송ㆍ수정ㆍ모방(제25조, 제26조)
- 저작권료 면제(제36조 내지 제36조의5)
- 저작물의 등록을 위한 기탁의무 등(제57조 내지 제64조)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제71조 내지 제78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저작물의 인용방법
- 출판물의 납본의무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