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아르헨티나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
기관 | MERCOSUR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19년 7월 15일 | 개정일 | (-) |
아르헨티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결의
1. 개요
- 아르헨티나의 경우 소비자보호법(Ley 24.240, LEY DE DEFENSA DEL CONSUMIDOR)에서 소비자보호의 일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만으로는 전자상거래라는 특수한 환경에서의 소비자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곤란하였음
- 이에 아르헨티나 생산개발부 내수거래국(MINISTERIO DE DESA`RROLLO PRODUCTIVO SECRETARÍA DE
COMERCIO INTERIOR)은 2020. 9. 20. 그 결의(Resolución 270/2020)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ún del Sur,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가 1991년 아순시온 조약으로 설립한 지역 경제공동체,
“MERCOSUR”)의 공동결의인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결의”를 아르헨티나 법체계에 편입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세부 규정을 보완하였음
2. 주요 내용
- 결의의 목적(서문)
-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제1조)
- 전자상거래 공급자의 정보 제공 의무(제2조)
- 계약조건의 확인ㆍ열람권 보장 및 보관의무(제3조)
- 소비자의 오류 시정권 보장 등(제5조)
- 철회권ㆍ해지권 보장(제6조)
- 효율적인 고객서비스 제공 의무(제7조)
- 결의의 적용 범위(제10조)
3. 시사점
- 국제 결의 채택을 통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도입
- 10일의 철회권 보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