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아르헨티나 | 장르 | 방송, 게임, 캐릭터, 만화, 애니메이션, 패션, 음악, 스타트업, 신기술 융합콘텐츠, 기타, 스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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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제정일 | 2001년 11월 14일 | 개정일 | 2018년 5월 30일 |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Ley 25.506, Ley de firma digital)
1. 개요
- 전자거래 확산에 대응하여, 아르헨티나 내에서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및 전자인증서의 사용 조건에
대해 규율하고자 함
- 기존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은 가족법, 상속 등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2018. 5. 개정(Ley 27.446)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전자서명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짐
(아르헨티나 전자서명법 제4조 삭제)
2. 주요 내용
- 전자서명의 동일한 효력 인정(제3조)
- 전자서명, 전자문서, 전자인증서의 정의(제5조, 제6조, 제13조)
- 작성자의 추정(제7조)
- 완전성의 추정(제8조)
- 전자서명의 유효성 요건(제9조)
- 발신자의 추정(제10조)
- 전자인증서의 유효성 요건(제14조)
- 외국인증서의 인정(제16조)
- 인증사업자의 면허취득(제20조)
- 인증사업자와 전자인증서 보유자 간의 관계(제37조)
- 인증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요건(제38조, 제39조)
3. 시사점
- 전자서명의 동등성 인정
- 한국에서 발급받은 전자인증서의 사용 가능 여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