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 아르헨티나 | 장르 | 방송, 음악 |
|---|---|---|---|
| 기관 | 국회 | 구분 | 법률 |
| 제정일 | 1933년 9월 26일 | 개정일 | 2020년 11월 11일 |
아르헨티나 지식재산권 제도법 II (음악ㆍ공연산업 관련)
1. 개요
- 아르헨티나의 저작권, 저작인접권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로 과학적ㆍ문화적ㆍ예술적 저작물을 전반적인 보호대상으로 함
-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 11. 11.에 “시각장애인 및 기타 감각장애인의 저작권료 면제를 규정하는 지식재산권 제도법
개정(Modificación de la Ley de Propiedad Intelectual sobre eximición del pago de derechos de autor para
personas ciegas y con otras discapacidades sensoriales, Ley 27.588)”로 지식재산권 제도법 제36조가 개정되고,
제36조의2 내지 제36조의5가 신설됨
2. 주요 내용
- 이 법으로 보호되는 음악ㆍ공연 관련 저작물의 범위(제1조)
- 저작권의 범위(제2조)
- 저작권의 보호기간(제5조)
- 공연ㆍ연주ㆍ음반의 저작권 보호기간(제5조의2)
- 공연ㆍ공개 간주(제50조)
- 실연자의 보호(제56조)
3. 시사점
- 저작권의 보호기간 관련
- 온라인 전송의 경우도 공연으로 간주됨
- 실연자 보수청구권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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