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호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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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
- 법인 설립 관련
1. 법인 설립 등
1-1. 게임 산업 소관 부처
Q. 게임 산업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내지 주요 기관은 어디인지?
A. 호주에는 비디오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단일 부서나 조직이 없지만 그 규제 담당은 여러 규제 당국과 정부 부서에 걸쳐 있음
부연 설명
호주통신미디어청(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호주에서 미디어와 통신을 감독하는 주요 규제 기관임. 이 기관은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통신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규제하며,
방송 기준과 라이선스 조건 준수를 보장함. 또한, ACMA는 호주 소비자에게 온라인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 회사와 관련된 2001년
상호작용형 도박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 (Cth))을 관리하는 책임도 있음.
호주 경쟁 및 소비자 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
호주의 경쟁 및 소비자 규제 기관으로, 2010년 경쟁 및 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Cth), CCA)과 호주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CCA의 부속서 2에 해당)에 따른 경쟁 및 소비자법 문제의 규제를 담당함. 호주소비자법은 호주 소비자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게임 회사 포함)에게 특히 중요함.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
호주 소비자에게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업(게임 회사 포함)을 위해 특히 중요한 온라인안전법 2021 (Cth) (Online Safety Act)
을 규제하고 관리함.
호주의 등급분류위원회(Classification Board)
호주에서 전시, 판매 또는 대여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 컴퓨터게임 및 출판물을 분류하며 호주 소비자에게 비디오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기업(게임 회사 포함)에게도 특히 중요한 호주 등급분류(출판물, 영화 및 컴퓨터게임)법 1995 (Cth) (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Act 1995 (Cth), 등급분류법)에 따라 운영됨.
인프라 교통 지역 개발 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cations)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리고, 커뮤니케이션 및 예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호주 정부에 정책 자문을 제공.
호주게임산업협회(Interactive Games & Entertainment Association, IGEA)
호주 비디오게임 산업을 대표하고 옹호하는 최고 산업 협회임.
1-2. 해외사업자 콘텐츠 서비스 제공 시 요구되는 등록, 허가
Q. 해외사업자가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등록 내지 허가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 예시) 인도네시아 전자시스템사업자 등록(PSE), 중국의 판호(Chinese Game Version Number) 등
A.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호주에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와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짐.
부연 설명
온라인 도박 서비스
호주 인터랙티브형 도박법(Interactive Gambling Act)에 따라 호주 고객에게 ‘금지 대상 인터랙티브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함.
‘금지 대상 인터랙티브형 도박 서비스’는 인터넷 통신 서비스를 포함해 온라인으로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도박 서비스’임.
이러한 유형의 온라인 도박 서비스는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 진행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함.
• 금전 또는 가치물을 위해 진행되는 게임일 것
• 우연에 의존하거나 운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일 것
• 서비스의 고객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동의할 것.
참가자가 금전(또는 기타 대가)을 제공하고 금전적 상(또는 기타 가치 있는 대가)을 받을 기회를 얻는 온라인 도박 서비스는 종종 이 정의를
충족하며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른 금지 대상이 됨(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시뮬레이션 도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시뮬레이션 도박
요소가 있는 비디오게임’ 참조). 특정 비디오게임이 위에서 설명한 각 요소를 충족하여 도박 서비스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른 금지 대상이 되며, 해당 비디오게임 제공자가 호주 소비자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가 됨.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라, 특정 유형의 온라인 도박 서비스는 이러한 일반 금지 조항에서 제외함. 여기에는 다음에 관한 온라인 베팅
서비스가 포함됨.
i. 경마
ii. 하네스 경주 (harness racing)
iii. 그레이하운드 경주
iv. 스포츠 경기(실시간 베팅 서비스가 아닌 경우)
v. 복권이나 순수한 우연 또는 우연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의 결과에 베팅하는 것이 아닌 기타 이벤트, 일련의 이벤트 또는 우발 상황에 대한
베팅.
이러한 서비스는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의 목적상 ‘제외 대상 베팅 서비스’로 간주되며 ‘규제된 인터랙티브 베팅 서비스’의 형태를 이룸.
또한 관련 운영자가 적절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음.
시뮬레이션 도박 요소가 포함된 비디오게임
2024년 9월 22일부터 발효하는 컴퓨터게임등급분류지침 2023(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Computer Games 2023) (Cth)은,
확률 요소와 연관된 게임 내 구매(예: 유료 확률형 게임 아이템) 및 시뮬레이션 도박(예: 소셜 카지노 게임)을 포함하는 비디오게임에 특정 등
급분류 요건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확률 요소가 포함된 게임 내 구매(예: 유료 확률형 게임 아이템(loot box))가 있는 비디오게임 은 최소한 M 등급(성숙, 15세 미만의
아동에게 권장하지 않음)을 받아야 함.
• 시뮬레이션 도박을 포함하는 비디오게임(예: 소셜 카지노 게임)은 법적으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등급은 R18+로 제한됨.
이러한 유형의 비디오게임을 제공하는 데 있어 호주에서는 특정한 등록이나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지만, 의무적인 등급 분류 요건의
도입은 해당 비디오게임을 호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소비자 시장 부문과 관련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
도박 서비스로 분류되지 않는 비디오게임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회사가 호주 소비자에게 비디오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획득할 필요는 없음.
호주 소비자에게 비디오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 라이선스(또는 기타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도 없음.
그러나, 비디오게임에서 제3자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음악의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호주공연권협회
(Australasian Performing Right Association, APRA) 및 호주녹음저작권자협회(Australasian Mechanical Copyright Owners
Society, AMCOS)에서 라이선스를 사용함.
1-3. 국내 대리인 지정
Q. 한국 게임 기업이 조사 대상인 국가로 진출하고자 할 때(게임 수출 등), 진출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대리인을 지정하는 등의 관련 절차가
필요한지?
A. 한국 게임 기업이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면’(현지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한 한 명의 현지 대리인을 임명하거나(호주 자회사를 설립
하는 경우) 최소한 한 명의 호주 거주 이사를 임명해야 하며, 두 경우 모두 호주 거주 책임자(public officer(보통 세무업무를 담당))을
두어야 함.
1-4. 법인 설립 의무
Q.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절차 필요한지?
A. 호주 기업법 2001(Cth) (Corporations Act 2001 (Cth))에서는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이 호주증권투자위원회(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 Commission, ASIC)에 호주 법인(즉, 자회사) 또는 등록 외국 회사(즉, ‘현지지점’)로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부연 설명
해외에 진출하려는 모든 한국 게임 회사는 호주 기업법의 목적상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할 것인지 고려해야 함. “사업을 영위”한다는
의미에 대한 법적 지침은 많지 않음. 기업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1. 호주나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 사업장을 두거나, 호주나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 호주나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언급할 때, 해당 법인은 다음을 포함한다.
…
(b) 호주나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 위치한 재산을 대리인, 법률적 개인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관리하거나 취급하는 행위.
직원이나 대리인을 통하는 경우를 포함함.
그러나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음.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은 호주나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한다고 해서 호주나 호주의
주 또는 준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c) 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경우
…
(h) 31일 이내에 완료되는 개별 거래를 수행하며, 해당 거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거래 중 하나가 아닌 경우
…
(j) 그 자금을 일부라도 투자하거나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호주에서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른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시스템, 반복 성, 지속성의 관념을 포함한다”는 기준을 참고
할 수 있어 보임(Hungier v Grace (1972) 127 CLR 210). 호주 외부에서 전체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침은 많지 않지만, 적어도 호주
거주 고객이 반복되거나 다수인 경우 외국 회사가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은 명확함(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v Valve Corporation (No 3) (2016) 337 ALR 647 참조).
결국 한국 게임 회사가 호주 고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호주 고객과 반복적으로 거래를 진행할 경우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호주 자회사나 현지 지사를 설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호주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현지
지사를 등록하는 것 각각의 장점을 고려해야 하며, 회사는 자신의 특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위해 조언을 구해야 함.
1-5. 해외 사업자의 등급 분류 신청 가능 여부
Q. 브라질에 별도의 사무실 설립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등급 분류 신청 가능한지?
A. 호주에서 등급분류를 신청하기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립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요구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여러 인기 있는 한국 비디오게임(예: 라그나로크, 세븐나이츠)이 호주에 위치한 유통사 없이도 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으로 보임. 실제로 호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비디오게임은 국제등급분류연합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IARC) 글로벌 등급 도구(Global Rating Tool)를 사용하여 분류함.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련 비디오게임 제공자는 위에서 논의된
사유(위의 질문)로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함.
1-6. 서버 설치 의무
Q. 한국 게임 기업이 브라질에 진출하고자 할 때, 서버를 브라질 내에 설치해야 하는지?
A. 호주로 확장하려는 한국 게임 회사는 지역 서버를 설치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할 사항은 있음.
1-7. 기타 필수 요건
Q. 그 외 해외사업자가 브라질 진출 시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호주 자회사 또는 지사
호주 자회사와 지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호주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설립하려는 회사 유형을 결정해야 함. 가장 일반적인 유형은 주식회사임. 그런 다음 호주증권투자위원회에
온라인 회사 등록 신청서(양식 201)를 제출해야 함. 제공해야 할 세부 사항에는 회사 이름, 초기 구성원 및 주식 구조, 초기 이사, 초기 회사
간사, 등록 사무소(호주 내에 있어야 함), 주요 사업장(등록 사무소와 동일할 수 있음), 최종 모회사, 등록 주 또는 준주, 회사가 기업법의
대체 규칙을 따를지 아니면 정관을 채택할지 여부가 포함됨. 현재 회사를 등록하는데 드는 비용은 597 호주달러이지만, 회사 설립 및 기본
설립 문서(정관 포함) 제공을 지원하는 업체도 있음. 또한, 새롭게 설립된 회사는 다양한 세금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야 함.
지사를 설립하려면 해당 법인은 ASIC 양식 402를 작성해 ASIC에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수수료는 현재 597 호주달러임.
양식 402에서 요청하는 특정 문서를 ASIC에 제공해야 하며, 여기에는 (i) 외국 회사의 설립/등록 증명서의 현재 인증된 사본,
(ii) 회사의 정관 인증 사본, (iii) 현지 대리인의 임명 각서 또는 현지 대리인 위임장(ASIC 양식 418)로 갈 음할 수 있다),
그리고 (iv) 외국 회사 이사의 권한을 명시한 각서가 포함됨.
ASIC가 비공개회사 설립을 승인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양식 201을 제출한 당일이나 그 직후에 이루어진다. 그러나 지사 등록 승인은
상당히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이사식별번호
호주 회사와 등록된 외국 회사의 모든 이사는 호주 회사 또는 등록된 외국 회사의 이사로 임명되기 전에 이사식별번호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 DIN)를 신청해야 함.
호주 거주자는 MyGovID 앱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 이사식별번호를 신청할 수 있음. 호주 외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작성 및 서명한 신청서와
특정 공인 신분증 사본을 호주사업자등록서비스 (Australian Business Registry Services)에 우편으로 보내야 함. DIN 신청 절차에 대한
추가 정보는 링크(https://www.abrs.gov.au/director-identification-number/apply-director-identification-numbe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법 1975(Foreign Acquisitions and Takeovers Act 1975)
호주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호주 회사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사전에 외국 투자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외국인 투자 인수합병법
1975(FATA)은 호주의 외국 투자 승인을 규율하며, 특정 행위에 대해 외국 투자 승인을 의무화하고 다른 경우 승인을 권장함.
특정 재정 임계값을 충족하는 경우, (관련 기업의 성격과 기업의 보유 자산 및 주주의 신원) 외국 투자 승인이 필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외국 투자 승인이 필수가 아닌 경우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업에 대해 자발적 외국 투자를 권장하고 있음. 자발적인 승인을 받으면 호주 재무
장관(Treasurer)이 외국 투자 승인 제도 하에서 광범위한 ‘소환(call-in)’ 권한을 행사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음. 재무장관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거래를 무효화하는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음.
계속 보고 의무
호주 자회사: 재무 보고 의무에서 면제받을 자격이 없는 한, 외국인이 지배하는 호주 회사는 매년 감사된 재무 보고서와 이사 보고서를
ASIC에 제출해야 함(기업법 제292조 제2항 (b)). 호주 회사와 지역 지사 모두 기업법에 따라 해당 거래가 완료된 후 최소 7년 동안 재무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현지 지사: 재무 보고 의무에서 면제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호주에 등록된 외국 회사는 매년 최소 한 번, 그리고 15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ASIC에 재무제표 사본을 제출해야 함(기업법 제601CK(1)조). 회사의 출신지 법률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제출할 의무가
없더라도, 호주에서는 여전히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즉, ASIC에 제출).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다음 문서의 사본이 포함됨.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현금흐름표
• 회사의 출신지에서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타 문서
• 문서가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확인하는 진술서(ASIC 양식 405)
구제: 특정 상황에서는 ASIC 법인(외국 지배 회사 보고서) 규정 2017/204(ASIC Corporations (Foreign-Controlled Company R
eports) Instrument 2017/204, ASIC 규정)에 따라 외국이 지배하는 호주 회사와 현지 지사에 대해 연례 보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호주에 진출하려는 한국 게임 회사는 적용 가능한 연례 보고 의무에 대해 회사별 조언을 받아야 함.
기타 보고 의무: 해외 사업 운영자는 호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다른 보고 의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예를 들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와 관련된 보고 의무가 여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