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호주 | 장르 |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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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
- 등급분류 관련
1. 등급분류
1-1. 사전 혹은 사후 등급 분류 필요 여부
Q1.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 등급분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서비스 이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 이후에 심의를 받아도 되는지? 위반 시 제제조항은 무엇인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등급분류 요건
호주에서 비디오게임(또는 '컴퓨터게임'이라 불림)은 (등급분류법 및 관련된 국가 등급분류 코드 2005(National Classification Code
2005 (Cth))와 컴퓨터게임 등급분류지침 2023 (Guidelines for the Classification of Computer Games 2023 (Cth)에 따로 시행되는)
국가등급분류제도(2024년 9월 22일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분류해야 호주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호주 등급분류법).
호주에서는 등급분류위원회, 승인평가자, 또는 공인 등급분류자가 비디오게임의 등급분류를 수행하며, (구글 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및
닌텐도 스토어 등) 참여 스토어의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는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도구와 같은 승인된 등급
분류 도구를 사용하여 수행하기도 한다. 국가등급분류제도에서 정한 범주는 다음과 같음.
• G – 전체연령가(General)
• PG – 부모 지도(Parental Guidance)
• M – 성인(Mature)
• MA 15+ – 성인 동반 필수(Mature Accompanies)
• R 18+ - 제한(Restricted)
한편 2024년 9월 22일부터 컴퓨터게임등급분류 지침 2023이 시행됨. 이 지침은 확률 요소와 연관된 게임 내 구매(예: 유료 확률형 게임
아이템) 및 시뮬레이션 도박(예: 소셜 카지노 게임)을 포함하는 비디오게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정하고 있음.
• 확률 요소가 관련된 게임 내 구매(예: 유료 확률형 게임 아이템)가 있는 비디오게임은 최소한 M 등급(성인 – 15세 미만의 아동에게
권장하지 않음)을 받아야 한다.
• 시뮬레이션 도박을 포함하는 비디오게임(예: 소셜 카지노 게임)은 법적으로 성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최소 등급은 R18+로 제한된다.
또한, 비디오게임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호주에서 분류 거부(Refused Classification, RC)로 지정되어 상영, 판매 또는 배포가 금지될 수
있음.
• 성행위, 약물 남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 행위, 폭력 또는 혐오스러운 현상을 묘사하거나 표현하여 일반 성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18세 미만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합리적인 성인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 테러 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요약하면, 비디오게임을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다음을 준수해야 함.
• 등급 분류를 마친다.
• 연령 제한을 적용한다.
• 올바른 등급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 및 기재한다.
• 비디오게임이 제공되는 장소 중에서 눈에 띄는 곳에 등급분류 범주를 기재한 공지를 게시한다.
• 분류거부(RC) 등급을 받지 않아야 한다(RC를 받은 컴퓨터게임의 판매는 금지된다.)
한편 비즈니스, 회계, 전문, 과학 또는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임의 경우 이러한 등급분류 요건에 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이러한 유형의 게임은 M 등급(또는 그 이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는 한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됨.
등급분류 관련 범죄의 규율
비디오게임의 등급 분류는 국가등급분류제도에 따라 연방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호주의 각 주(state)와 준주(territory)에서 등급 분류
관련 범죄를 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호주의 각 주와 준주의 법률은 특정 등급이 매겨진 게임 및 등급이 매겨지지 않은 게임의 판매,
공개 시연 및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민사 및 형사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음.
호주 각 주와 준주 법률에 따라 분류되지 않거나 분류된 컴퓨터게임의 전시, 판매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민법 및 형법상의 벌칙이 적용됨.
주 및 준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컴퓨터게임의 판매, 공개 시연 및 광고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금지 사항이 있음.
• 분류된 컴퓨터게임에 대한 정해진 표시와 소비자 주의사항의 포함 의무: 분류된 컴퓨터게임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컴퓨터게임의 등급에 관해 정해진 등급 표시(G, PG, M, MA15+ 등) 및 소비자 주의사항(있는 경우)이 해당 광고에 포함될 것
• 정해진 표시와 소비자 주의사항은 등급분류법에 따라 명확하게 보이도록 광고의 크기와 성격을 고려하여 표시할 것
오해 유발 또는 기만적인 광고/표시: 누구도 해당 컴퓨터게임이 분류되었거나 다른 등급 분류를 받았다는 표시를 포함한 컴퓨터게임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시도)할 수 없음.
미분류 또는 RC 게임에 대한 광고: 개인은 미분류 또는 RC 게임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거나 게시를 시도)할 수 없음.
미분류 또는 RC 컴퓨터게임의 판매 또는 공개 시연: 개인은 RC로 분류된 컴퓨터게임이나 미분류된 컴퓨터게임을 판매하거나 공개적으로
시연할 수 없음.
호주 주 및 준주에서 적용되는 벌은 관련 범죄에 따라 다름.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뉴사우스웨일스주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적인 광고/표시: 법인은 11,000 호주달러, 개인은 5,500 호주달러
미분류 또는 RC 게임에 대한 광고: 법인은 22,000 호주달러, 개인은 11,000 호주달러
미분류 또는 RC 컴퓨터게임의 판매 또는 공개 시연: 법인은 최대 27,500 호주달러, 개인은 11,000 호주달러 또는 징역 12개월
빅토리아주
분류된 컴퓨터게임에 대한 정해진 표시와 소비자 주의사항의 포함 의무: 법인은 9,880 호주달러, 개인은 3,952 호주달러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적인 광고: 법인은 최대 47,421.60 호주달러, 개인은 징역 2년
미분류 또는 RC 컴퓨터게임의 판매 또는 공개 시연: 법인은 최대 44,380 호주달러, 개인은 징역 2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 스토어에도 연령 등급 요구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구글 플레이는 구글 플레이에 업로드된 게임이나 IARC의 요구사항에 따라 게임에 등급분류위원회 등급을 적용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애플 앱 스토어는 게임의 제출 과정에서 자체 연령 등급 기준에 따른 자체 인증을 요구함. 자료 제출 후, 애플 직원은 게임이
출시되기 전에 제공된 연령 등급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음.
Q2. 게임 전시회에 참가하거나 트레일러 광고 등을 위해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지, 받아야 한다면 어떤 경우인지?
A.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은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등급분류법 및 관련된 국가등급분류코드 2005, 컴퓨터게임등급분류지침
2023(2024년 9월 22일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를 하여야 함.
부연 설명
예고편 광고와 관련하여, 비디오게임을 호주에서 광고되기 전에 등급분류를 마칠 필요는 없으나(광고가 전혀 불가능한 RC 게임 제외),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급분류 확인(Check the Classification)’ 문구를 표시해야 함. 등급분류된 경우, 예고편 광고는 해당 게임에
적합한 연령 등급 표시와 소비자 주의사항(있을 경우)을 포함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 주 및 준주의 등급분류 집행 관련 법률에 따라 분류되지 않거나 분류된 컴퓨터게임의 전시, 판매 또는 광고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민사 및 형사상 벌이 존재함.
호주 광고 규제
호주의 광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제도에서는 예고편 광고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해 호주에서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이 있음.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의 수행과 관련된 영역을 규제하는 법률과 규정에는 소비자보호 관련법(예: 호주 소비자법 (Australian Consumer
Law)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적 광고 금지 조항 포함)), 지식재산권 관련법,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명예훼손 관련법 등이 있음.
방송법 1992(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Cth))에서는 다양한 산업집단이 개발한 코드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에서는 ACMA와
협의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인쇄물 및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광고를 규제함.
자율규제제도는 호주 전국 광고주 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National Advertisers, AANA)가 관리하며, 이는 자율규제 규정
(예: AANA 윤리규정(AANA Code of Ethics))과 광고심의국(Advertising Standards Bureau)이 감독하는 불만 처리 시스템으로 구성됨.
이 제도는 다양한 제품과 모든 커뮤니케이션 매체에서 광고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도록 설계되었음.
이 제도는 비디오게임의 연령등급 표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지만(비디오게임 연령등급 표시는 호주 각 주와 준주에서 적용되는 분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 모든 광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음.
호주소비자법
호주소비자법은 공정 거래를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임. 호주소비자법은 상품 또는 서비스 광고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을 규정하며, 호주 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AANA 윤리규정
ANNA 윤리규정(AANA Code of Ethics, ANNA 규정)은 광고 업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자율규제 규정으로, '광고 및 기타 형태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합법성, 정직성, 진실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AANA 규정은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제품, 서비스 등의 잠재 고객이
호주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광고 또는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해당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광고 행위를 규제함.
AANA 규정은 광고가 다양한 지역사회 및 산업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를 유발하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허위도 포함해서는 안 됨. AANA 규정은 경쟁자나 소비자가 특정 광고가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
1-2. 등급분류 주체
Q. 등급분류 심의 담당 기관은 무엇인지, 또는 그 기관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지(해당 기관은 민간기관인지, 정부기관인지)?
A. 호주에서는 등급분류위원회가 비디오게임의 분류를 수행하며,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경우 참여 스토어(구글 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닌텐도 스토어 등)에서 종종 IARC 도구를 사용하기도 함. 또한, 국가등급분류제도 하에는 공인등급분류자나 승인평가자가 분류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음. 등급분류위원회는 등급분류법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장, 부위원장, 기타 이사회 구성원 및 임시 이사회 구성원으로
구성됨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Q1. PC, 모바일, 콘솔 등에서, 어떠한 게임 종류가 등급심의를 받는 대상이 되는지?
A. 호주에서는 등급분류법 및 관련 국가등급분류코드 2005 (Cth) 및 컴퓨터게임등급분류지침 2023 (Cth) (2024년 9월 22일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가 되어야 호주에서 소비자에게 컴퓨터(비디오) 게임을 제공할 수 있음. 등급분류법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대부분의 비디오게임이
IARC 도구를 사용하여 분류됨. 컴퓨터게임은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화면, 액정 디스플레이 또는 유사한 매체에서 인터랙티브형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을 생성하는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정의하며, PC, 모바일 및 콘솔 게임을
포함함. 참고로 비즈니스, 회계, 전문, 과학 또는 교육 목적의 게임 등이 특정 분류 요건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유형의 게임은
관련 자료에 M 등급(또는 그 이상)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가 포함되지 않는 한, 분류를 받지 않고도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Q2. 디지털 패키지*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게임물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디지털 패키지란 물리적인 매체(Media) 없이 디지털 형태로 유통되는 게임을 의미함
A. 모든 컴퓨터(비디오) 게임은 디지털 및 물리적 형태에 관계없이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전에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함.
Q3. Closed Beta 등 시험용 게임물 또한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게임이 호주에서 판매, 대여 또는 공개 전시되지 않고 내부 테스트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받지 않더라도 각 호주 주 및
준주의 등급분류 관련법에 따른 위반 행위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
부연 설명
이는 호주 각 주와 준주에서 시행되는 등급분류 관련법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범죄는 ‘미분류 컴퓨터게임의 판매 또는 공개 시연’에만
관련이 있기 때문임. 중요한 점은, 호주 각 주와 준주에서 시행되는 관련법은 비디오게임 콘텐츠의 ‘판매’를 “판매 또는 교환 또는 대여를
위한 제안으로서, 전시, 판매, 교환 또는 대여에 대한 동의, 판매 또는 교환 또는 대여를 유발하거나 허용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공개 시연은 “공공장소에서 또는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컴퓨터게임을 시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는 점임. 내부 테스트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비공개 사용자 집단에게만 제공되는 미분류 비디오게임은 관련법의 목적상 해당 게임의 판매 또는 공개 시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관련 호주 주와 준주의 등급분류 관련법에 따른 범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그러나, 해당 비디오게임이 등급 분류 시 RC 또는 R18+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시연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황은
달라짐. 이는 RC 또는 R18+ 등급의 컴퓨터게임을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시연하는 행위에 관한 범죄가 존재하기 때문임.
비디오게임이 판매되거나 공개적으로 시연되지 않고 내부 테스트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으로 제한된 사용자 그룹에게만 제공되더라도,
해당 게임이 R18+ 또는 RC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용자에게 제공된다면 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
Q4. 메타버스 플랫폼 및 채팅 플랫폼에 추가된 게임도 등급심의 대상이 되는지?
A. 메타버스 및 다른 채팅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게임도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함.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Q. 연령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
※ 예: 한국에서는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구분됨
일본에서는 컴퓨터 엔터테인먼 트 등급 기구가 A, B, C, D, Z 등급 분류를 사용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국가등급분류제도(National Classification Scheme)에서 제공하는 분류 분류는 다음과 같음.
• G – 전체연령가(General)
• PG – 부모 지도(Parental Guidance)
• M – 성인(Mature)
• MA 15+ – 성인 동반 필수(Mature Accompanies)
• R 18+ - 제한(Restricted)
이 등급은 폭력, 성적 내용, 누드, 거친 언어, 약물 사용 등 주제를 기반으로 해당 게임에 적합한 최소 연령을 반영함. 등급에는 분류 표시와
함께 소비자 주의사항(예: ‘강한 폭력’ 또는 ‘중간 정도의 비속어’)이 동반될 수 있음.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경우 호주에서 비디오게임의 등급 분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영, 판매 또는 배포가
금지됨.
• 성행위, 약물 남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 행위, 폭력 또는 혐오스러운 현상을 묘사하거나 표현하여 일반 성인의 도덕적 기준, 품위 및
적절성에 반하는 경우
• 18세 미만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합리적인 성인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 테러 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1-5. 등급분류 신청 절차 및 필요자료
Q. 등급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나 서류에 대한 법률이 있는지, 또한 그 절차나 서류는 무엇인지?
A. 호주에서 컴퓨터게임의 등급 분류를 받기 위한 방법은 네 가지를 고려할 수 있음.
부연 설명
① 등급분류위원회
컴퓨터게임의 분류 신청은 등급분류포털(Classification Portal)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이 필요함.
수수료 지불: 신청서를 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네가지 유형의 신청서가 있으며,
각각의 수수료는 430 호주달러에서 2,460 호주달러까지 다양함).
신청서 제출: 신청인은 정해진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함.
• 게임의 사본
• 해당 수수료
• 게임플레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
• 논란이 되는 자료의 문서, 논란이 되는 자료에 접근하는 치트 코드 등
• 논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포함한 30분/3GB의 게임 플레이 영상 (레벨 2 신청서의 경우).
• 게임 플레이 영상 제출 : 신청자가 물리적 매체를 제출하는 경우, 게임과는 별도의 장치에 제공해야 한다.
신청서 검토: 등급분류위원회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함.
결정 통지: 등급분류위원회가 신청인에게 등급 결정 사항을 통지함.
등급분류 인증서 발급: 등급분류위원회가 등급분류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결정은 국가등급분류 데이터베이스(National Classification
Database)에 게시됨.
② 승인 평가자 제도
컴퓨터게임 승인평가자(Authorised Assessor for Computer Games, AACG) 제도는 승인을 받은 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이 평가는 등급분류위원회에 제출되는 분류 신청서에 포함됨. 승인평가서는 컴퓨터게임에 대한 매우 상세한 보고서로,
적절한 분류 등급과 소비자 주의사항을 권고함. 이 평가는 등급분류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며, 수수료가 낮음.
③ 승인등급분류도구
산업계는 호주에서 컴퓨터게임을 분류할 때 분류에 대신 승인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음. 현재 호주에서 사용이 승인된 도구
3가지는 다음과 같음.
• 모바일/온라인 컴퓨터 게임을 위한 IARC 글로벌 등급 도구
• 온라인 영화와 TV 시리즈를 위한 넷플릭스 등급분류 도구
• 온라인 영화와 TV 시리즈를 위한 스피어렉스 등급분류 도구
승인도구(예: IARC 글로벌 도구)에 의해 내려진 결정은 국가등급분류제도의 목적상 등급분류위원회의 결정으로 간주되며,
국가등급분류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면 효력이 발생함. 실제로 호주에서 분류된 대부분의 비디오게임은 저비용과 신속성을 이유로 IARG
등급분류 도구를 사용함.
④ 공인등급분류자(Accredited Classifier)
공인등급분류자 제도는 호주에서 공급되는 컴퓨터게임을 분류하는 또 다른 방법임. 이때 공인된 자는 등급분류법 제22M조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의미함. 공인등급분류자는 유통사나 배급사에서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공인등급분류자가 컴퓨터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결정을 내리면 이를 등급분류 포털에 제출하며, 동 결정이 국가 분류 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면 효력이 발생함. 등급분류위원회는 특정 상황에서 공인등급분류자가 내린 결정을 철회하고 대체할 권리를 보유함.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Q. 등급 심의 소요 기간 및 그 비용은?
부연 설명
등급분류위원회 결정
등급분류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컴퓨터게임에 대한 일반 신청에 관한 결정은 25 근무일 이내에 내리며, 우선 신청에 관한 결정은
7근무일 이내에 내림.
수수료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다음과 같음.
• 레벨 1 신청 (게임에 대한 서면 정보) : 1,210 호주달러
• 레벨 2 신청 (서면 정보와 게임 영상) : 890 호주달러
• 시연신청 (신청자가 등급분류위원회에서 게임 전체 시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 2,460 호주달러
• 승인평가 (승인평가자가 작성한 보고서 포함) : 430 호주달러
• 일부 신청서의 경우, 추가 비용 420 호주달러를 지불하면 우선 처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승인등급분류도구
승인등급분류도구는 컴퓨터게임을 분류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임. 관련 게임을 (IARC 등) 도구로 검토함.
도구가 컴퓨터게임 등급을 분류하면, 등급분류위원회에 응용 프로그램 처리 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cess interface, API)를 통해
결정을 전달하고, 국가등급분류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며 이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함. 현재 등급분류 도구 인증서와 관련된 비용은 없음.
공인등급분류자
공인등급분류자는 컴퓨터게임을 분류하는 데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더 효율적인 방안임. 공인등급분류자는 관련 게임을 검토해야 함.
이후 등급분류포털을 사용하여 게임에 대한 분류 결정을 제출해야 하며, 해당 결정은 국가등급분류데이터베이스에 게시되면 효력이 발생함.
공인등급분류자의 결정에 관한 수수료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