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호주 | 장르 | 게임 |
---|---|---|---|
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II
-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 등급분류 사후관리 등
1-1. 등급분류의 거부
Q. 어떤 경우에 등급분류를 거부당하는지?
A. 분류 거부(RC)로 분류된 콘텐츠는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대여, 광고 또는 수입할 수 없음.
부연 설명
컴퓨터(비디오) 게임이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RC 등급으로 분류됨.
• 성, 약물 오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성, 폭력 또는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현상을 묘사하거나 표현하거나 다루는 방식이 합리적인 성인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 기준에 위배되는 내용
• 18세 미만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합리적인 성인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내용
• 범죄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시하는 내용
• 테러 행위를 옹호하는 내용
1-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Q. 등급을 받은 후 해당 등급을 웹사이트, 인게임, 물리패키지 등에 어떻게, 어디에 표기해야 하는지?
A. 출판물, 영화 및 컴퓨터게임 분류(표시 및 소비자 안내) 결정 2024(Classification (Publications, Films and Computer Games)
(Markings and Consumer Advice) Determination 2014 (Cth)) (Cth) (“표시결정”)은 표시 결정의 형태와 이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음.
부연 설명
표시 기재의 일반 규칙은 다음과 같음.
• 각 콘텐츠는 등급 분류와 소비자 주의사항 또는 등급 설명을 명시해야 한다.
• 표시는 콘텐츠에서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곳에 표시해야 한다.
• 물리적 콘텐츠의 경우, 표시는 앞면의 왼쪽 하단 또는 제목 근처에 위치해야 한다.
•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표시는 제목 가까이에 위치해야 한다.
• 화면에 표시하는 경우, 시청자가 표시 내용을 완전히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 동안 표시해야 한다.
• 콘텐츠의 유형이나 형식으로 인해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 또는 접근 시점 이전에 표시해야 한다.
컴퓨터게임 표시는 표시결정 부록(Schedule) 1에 정해진 형식과 크기로 기재해야 함. 표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음.
(a) 조합 상자(아래 예시 참조)
(b) 직사각형 등급분류 기호(아래 예시 참조)
(c) 정사각형 등급분류 기호(아래 예시 참조)
1-3.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Q. 등급심의 후에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예를 들어 게임 내용이 수정되었을 때 신고를 해야 하는지 등?
A. 등급 분류된 게임에 중요한 수정이 가해질 경우 등급분류가 해제되고 재분류가 필요할 수 있음.
부연 설명
이와 관련하여, 등급분류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컴퓨터게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등급분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음.
• 사소하거나 기술적인 변경(즉, 수정된 컴퓨터게임이 원본과 별다르지 않은 경우)
• 게임 플레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경
• 문제나 버그를 수정하는 패치나 업데이트
• 그래픽 개선
• 형식 변경(예: 2D에서 3D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흑백에서 컬러로)
• 노래, 캐릭터, 무기, 의상, 스킨 또는 차량 추가
• 환경, 레벨, 임무, 스토리라인 또는 모드 추가
• 컴퓨터게임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등급을 계속 사용할 수 없으며 등급분류를 다시 받아야 함.
• 이전에는 숨겨져 있던 콘텐츠를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패치나 업데이트가 포함되어 있어, 컴퓨터게임의 등급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 변경
• 단순한 게임을 리메이크하여 그래픽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게임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시키는 변경
• 플레이어가 게임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아이템이나 환경을 추가하는 변경
• 수정된 버전을 원본 없이도 플레이할 수 있는 변경
1-4. 등급의 조정
Q. 어떤 경우에 이미 부여 받은 등급이 변경되는지?
A. 게임의 내용이 변경되지 않는데도 등급분류가 변경되는 상황은 현재로서는 확인된 바 없음.
1-5. 등급분류 효력 유지 기간 (별도 갱신 필요성)
Q. 등급분류를 받은 후 어느 정도 그 효력이 유지되는지?
A. 현행 제도에서는 등급분류가 영구적으로 유지되지만, 게임이 크게 수정될 경우 등급분류가 해제되고 재분류가 필요할 수 있음.
1-6.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 의무
Q1. 게임 광고 시 등급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등급이 분류된 컴퓨터게임
등급이 분류된 컴퓨터게임의 등급 표시는 동영상 광고의 경우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함.
1) ‘태그’(tag)로 표시, 2) ‘티커’(ticker)로 표시
태그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a. 제시 형식의 활성화 화면 영역의 최소 15% 높이의 컬러 분류 기호 사각형
b. 등급분류 설명
c. 제목에 대한 소비자 주의사항.
태그는 호주 소비자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재생하여야 함
(호주 등급분류위원회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황에서 5초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티커는 다음을 포함해야 함.
a. 컬러 분류 기호
b. 제목과 관련된 소비자 주의사항.
티커는 호주 소비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광고가 재생되는 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재생하여야 함(호주 등급분류위원회
웹사이트에서는 해당 상황에서 10초가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호주 등급분류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태그와 티커에 대한 유용한 예시가 제공되고 있음.
미분류 컴퓨터게임
미분류 컴퓨터게임의 광고 메시지 표시 요건은 등급분류(미분류 영화 및 컴퓨터게임 광고 제도) 결정 2009(Classification (Advertising of
Unclassified Films and Computer Games Scheme) Determination 2009 (Cth)) 2부(Part 2)에 명시되어 있음.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광고 시작 시: 1) 60초 미만의 광고의 경우, 최소 3초 동안 표시되는 정지 또는 동영상 이미지 로, ('Check the classification‘이라는
내용의) 장문 메시지를 제시 형식의 활성 화면 영역 높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로 표시해야 한다. 2) 60초 이상의 광고의 경우,
최소 10초 동안 표시되는 정지 또는 동영상 이미지로, ('Check the classification‘이라는 내용의) 장문 메 시지를 제시 형식의 활성 화면
영역 높이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높이로 표시해야 한다.
광고 중: 1) 10초 이상의 광고의 경우 10초 이상 표시되는 티커를 사용하고, 이 티커는 ('Check the classification‘이라는 내용의) 장문
메시지를 제시 형식의 활성 화면 영역 높이의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2) 10초 미만의 광고의 경우, ('Check the classification‘이라
는 내용의) 장문 메시지를 광고 길이 이상의 시간 동안, 제시 형식의 활성 화면 영역 높이의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티커: 최소한 다음 중 더 큰 값을 충족해야 한다.
1) 32픽셀 라인, 2) 제시된 활성화면 영역 높이의 5%
화면의 소위 타이틀 안전 영역(title safe area)으로 알려진 부분에 표시해야 한다.
미분류 컴퓨터게임을 광고하는 동영상이 높이 300픽셀 미만의 화면 형식으로 표시되는 경우, 광고는 위의 광고 시작 시 및 광고 중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문 메시지(Check the classification을 축약한 ‘CTC’를 의미함) 및, 가능하다면 단문 메시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광고가 시작된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제시 형식의 활성 화면 영역 높이의 5% 이상으로 ('Check the classification‘이라는
내용의)장문 메시지를 포함하는 정지 영상 또는 동영상을 표시해야 함.
Q2. 게임 광고에 포함될 수 없는 콘텐츠 종류는 무엇인지?
A. 호주에서 분류 거부(RC) 판정을 받은 컴퓨터(비디오) 게임은 광고할 수 없음. 또한, 컴퓨터(비디오) 게임(또는 영화)은 해당 게임(또는 영화)
에 적용되는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광고를 포함할 수 없음. 예를 들어, G 또는 PG 등급을 받은 컴퓨터게임은 M 또는 MA15+ 등급을 받은
컴퓨터게임의 광고를 포함할 수 없음. 또한, 호주의 광고 법률과 규정에 따라 제품과 서비스 유형별 광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음.
부연 설명
담배: 호주 법률에 따라 담배 제품의 홍보는 금지되어 있음.
처방약: 호주 법률에 따라 처방약 광고 또한 금지되어 있음.
주류: 호주에서는 주류 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는 없으나, (위에 언급한) AANA 윤리규정 및 ABAC 주류마케팅규정(Responsible
Alcohol Marketing Code) (ABAC RAMC) 등 산재된 법률과 자율 규정을 통해 광고의 형태와 방식이 규제됨. ABAC RAMC에 따르면
(특히 광고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무책임하거나 불쾌한 주류 관련 행동을 보여주거나 조장하는 내용
• 미성년자에게 강한 소구력을 지닌 내용
• 미성년자이거나 미성년자로 보이는 사람을 묘사하는 내용
• 유료 모델, 배우 또는 인플루언서가 성인으로 보이지만 25세 미만을 눈에 띄게 묘사하는 내용. 단, 연령 제한이 있는 환경 내에서만
묘사하는 경우는 제외
의약품: 치료용 제품의 광고에는 치료용제품광고규정(Therapeutic Goods Advertising Code)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적용됨.
• 광고는 정확하고 균형 잡혀야 하며, 오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 광고는 정보에 입각한 건강 관리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 광고는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치료용제품광고규정 2021(Therapeutic Goods (Therapeutic Goods Advertising Code) Instrument 2021)의 1항목에 나열된 광고만
12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해당 제품의 예로는 손소독제, 립밤, 자외선 차단제가 있음.
도박: 도박 광고에 관한 요구사항은 인터랙티브형 도박법과 방송(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규칙) 2018 (Broadcasting Services
(Online Content Service Provider Rules) 2018, 온라인규칙)을 따름. 이러한 요구사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음.
•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라 특정 도박 서비스(예: 온라인 카지노)의 온라인 광고를 금지한다.
•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스트리밍 되는 스포츠 중계 중에는 도박 광고가 금지된다.
• 오후 8시 30분부터 오전 5시까지의 도박 광고는 다음을 포함한 특정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 스포츠 경기 시작 전 5분 및 종료 후 5분
• 실시간 스포츠 경기와 함께 진행하는 경우(최소 90초 이상의 명확한 휴식 시간의 일부로 제공되며, 이미 시작된 스포츠 경기를 홍보하는
것이 아닌 경우)
식품 및 음료: AANA 식품 및 음료 광고규정(AANA Food and Beverages Advertising Code)에 따라 아동에게 식품 및 음료를
광고하는 데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이 적용됨.
•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식품 또는 음료 제품(즉, 건강에 해로운 음식)의 광고를 금지한다.
• 광고주는 아동에게 간식이나 음료 제품 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 아동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판촉 행사를 포함한 식음료 제품 광고는 긴박감을 조성하거나 과도한 양의 구매 또는 소비를 조장할 수 없다.
아동 광고에 관한 제한 사항도 있으며, 이는 AANA 아동광고규정(AANA Children’s Advertising Code)에 명시되어 있음.
예를 들어,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광고는 허용되지 않음.
• 아동에게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조장하는 등, 사회 기준에 위배되는 광고
• 아동을 기만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광고
• 성적 매력을 이용하거나 성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광고
• 과도한 양의 구매나 무책임한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1-7. 사회/문화적 금기 사항
Q1. 등급분류시 또는 사후관리시 욕설, 종교 등의 사유에 따른 제한이 있는지?
※ 예: 우상숭배 금지, 종교적 상징 훼손, 히잡 등 여성의 노출 관련 사항 등
A. 호주에서 ‘인정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모든 유형의 금지된 콘텐츠를 포괄하는 단일 법률이나 규정은 없지만 개별 법률에서 다양한
유형의 유해하거나 불쾌한 온라인 콘텐츠 를 규제하고 있음.
부연 설명
RC 등급 콘텐츠: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 콘텐츠(특히 비디오게임)는 호주에서 표시, 판매 또는 배포가 금지되는 분류 거부(RC) 등급으로 분류
될 수 있음.
• 성행위, 약물 오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 행위, 폭력 또는 혐오스러운 현상을 묘사하거나 표현하여 일반 성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의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18세 미만으로 보이거나 실제로 18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합리적인 성인이 불쾌하게 여길 수 있는 방식으로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거나 지시하는 경우
• 테러 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온라인안전법: 공격적인 온라인 콘텐츠는 온라인안전법에 따라 규제됨. 온라인 안전법에 따르면, 온라인안전국은 특정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이러한 콘텐츠는 '1급 자료(class 1 material)'로 분류됨. 1급 자료는 성행위, 약물 남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 행위 또는 폭력을 묘사하여 일반 성인의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 기준에 반하는 자료를 포함하며, 아동 성 학대자료도 포함된다.
혐오스러운 폭력 자료: 개정 형법(혐오스러운 폭력 자료의 공유) 2019(Criminal Code Amendment (Sharing of Abhorrent Violent
Material) Act 2019 (Cth))은 콘텐츠 및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에게 혐오스러운 폭력 자료를 신속하게 제거하거나 호스팅을 중단할 의무를
부과함. 혐오스러운 폭력 자료는 테러 행위, 살인(또는 살인 미수), 고문 또는 강간을 기록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음향, 비디오 또는 음향-시각
자료를 의미함. 이 법은 특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호스팅하는 혐오스러운 폭력 자료가 호주 내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온라인안전국으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이러한 자료에 접근을 제공하고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해당 자료를 제거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의무는 일반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 및 기타 비디오 공유 플랫폼(예: 페이스북)에 적용되며, 비디오게임 제공자에게
는 적용되지는 않음. 위 의무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content service provider)’,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hosting service provider)’에게 적용되는데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대중에게 인터넷 전송 서비스(internet carriage service)를 제공하는 자(비디오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음)
•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에 접속하도록 하는 서비스 또는 소셜 미디어 서비스(예: 페이스북, 인스타
그램)를 하는 자(이용자에게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는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음)
• 호스팅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 관련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Q2. 게임 개발 과정에서 제외해야 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확률형 아이템, 도박, 성적 콘텐츠 등 포함)?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다음과 같은 요소가 비디오게임에 포함될 경우, 해당 게임은 RC 등급으로 분류되어 호주에서 상영, 판매 또는 배포가 금지될 수 있음.
• 성행위, 약물 오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 행위, 폭력 또는 혐오스럽거나 불쾌한 현상을 묘사하거나 설명하여 일반 성인이 받아들이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 합리적인 성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묘사하거나 나타내는 경우
• 범죄나 폭력을 홍보, 선동 또는 지시하는 경우
• 테러행위를 옹호하는 경우
또한 온라인안전국은 온라인 안전법에 따라 특정 온라인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여기서 삭제가 요구되는 콘텐츠는
‘1급 자료’로 불리며, 이는 성행위, 약물 오용 또는 중독, 범죄, 잔혹 행위 또는 폭력을 묘사하여 일반 성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도덕성,
품위 및 적절성 기준에 반하는 자료를 포함함. 예를 들어, 아동 성학대 자료가 여기에 해당함.
추가적으로, 2024년 9월 22일부터 2023년 컴퓨터게임등급분류지침의 제정에 따라 확률형 게임 아이템과 소셜 카지노 등 ‘도박 유사
콘텐츠(gambling-like content)’를 포함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요건이 적용됨.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게임 내 확률적 요소와 연계된 유료 아이템(예: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는 컴퓨터게임은 최소 M 등급(성인 – 1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권장되지 않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시뮬레이션 도박을 포함하는 컴퓨터게임은 소셜 카지노 게임과 같이 최소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R18+ 등급을
받아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 사항은 호주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공급될 예정인 비디오게임을 개발할 때 고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