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호주 | 장르 | 게임 |
---|---|---|---|
기관 | (-) | 구분 | 기타 |
제정일 | (-) | 개정일 | (-) |
호주의 게임 정책과 법제 IV
-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 게임서비스 관련 규제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
Q.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이 있는지, 자율규제가 있는지?
A. 확률형 게임 아이템 등을 포함한 게임에 대한 최소 연령 분류 요건 도입.
부연 설명
호주 정부가 제정한 컴퓨터게임등급분류지침 2023의 변경 사항은 2024년 9월 22일부터 적용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게임 내 확률적 요소와 연계된 유료 아이템(예: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하는 컴퓨터게임은 최소 M 등급(성인 – 15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권장되지 않음)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시뮬레이션 도박을 포함하는 컴퓨터게임은 소셜 카지노 게임과 같이 최소한 18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법적으로 제한되는 R18+ 등급을
받아야 한다.
• 해당 컴퓨터게임의 내용에 따라 분류 표시와 소비자 주의사항(있는 경우)을 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확률형 게임 아이템이나 시뮬레이션
도박이 포함되는지 여부도 포함해야 한다.
참고로, 현재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의 해석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음. 따라서 확률형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비디오게임 제공자는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의 목적상 해당 게임을 호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음.
1-2. 확률형 아이템 적용 대상
Q.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정 또는 관련 법령이 있을 경우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 일반적인 확률형 아이템, 컴플리트 가챠, 강화형 콘텐츠 등
A.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의 부연 설명 참고.
1-3. 확률형 아이템 관련 준수 사항
Q.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사업자 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내용은 무엇인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1-1. 확률형 아이템 판매 가능 여부 및 규율의 부연 설명 참고.
1-4. 경품 이벤트 관련 규제
Q. 추첨 등의 방식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을 상금 및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시행 방법(사전 신고 필요 여부 등),
세금 관련 규정, 상품 및 경품의 한도 등을 규정한 기준이 있는지?
A. 경품 이벤트를 운영할 경우 해당 거래 홍보 법률을 준수해야 함.
부연 설명
호주에서는 상품 판촉을 '거래 홍보(trade promotion)'라고 하며, 각 호주 주와 영토에는 거래 홍보 및 기타 게임 활동을 규제하는
고유한 법률과 규정이 있음. 특정 거래 홍보에 적용되는 법률은 경쟁 참가자가 거주하는 주나 영토에 따라 결정됨.
일반적으로 거래 홍보는 무역이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게임이나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우연에 의한 게임이나
기술 게임을 포함할 수 있음. 우연에 의한 게임은 모든 참가자에게 동등한 승리 기회를 제공하며, 승자를 결정할 때 기술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승자를 선정함. 반면, 기술 게임은 승자를 결정할 때 우연이 전혀 개입하지 않음. 호주의 어느 지역에서도 기술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우연에 의한 게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상금의 가치에 따라 각 지역에서 거래 홍보 허가를 받아야 함.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에서는 총 상금 가치가 10,000 호주 달러를 초과하고 뉴사우스웨일스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거래 홍보를 진행하려면 해당 허가가 필요함. 이 허가는 1년, 3년 또는 5년 동안 발급되며, 단일 허가로 다수의
촉진 행사를 운영할 수 있음.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에서는 상금 총액이 5,000 호주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거래 홍보가 즉석 당첨 형식으로서
(상금 총액과 관계없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거래 홍보 허가가 필요함. 뉴사우스웨일스와 달리,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단일 허가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는 거래 홍보 허가 개념이 없음.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에서는 총 상금이 3,000 호주달러를 초과하고 호주 수도 준주 거주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우
거래 홍보 허가가 필요함. 뉴사우스웨일스와 달리 단일 허가로 여러 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거래 홍보 권한 개념이 없음.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에서는 총 상금이 5,000 호주달러를 초과하고 다른 주나 준주에서 별도로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거래 홍보 허가가 필요함. 뉴사우스웨일스와 달리, 노던 준주에서는 단일 허가로 여러 촉진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거래 홍보 권한 개념이
없음.
퀸즐랜드, 빅토리아, 웨스턴 호주, 또는 타스마니아에서는 거래 홍보 허가를 취득할 의무가 없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호주의 각 주와
준주는 거래 홍보 및 기타 게임 활동의 수행을 규제하는 자체 법률과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 수행에 있어 이를 준수해야 함.
예를 들어,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거래 홍보의 수행을 2018 공동도박법(NSW)(Community Gambling Act 2018 (NSW)) 및
2020 공동게임규정(NSW)(Community Gaming Regulation 2020 (NSW))으로 규제하며, 거래 홍보는 다음과 같은 규제의 적용을 받음.
참가 비용: 거래 홍보에 참가하려면 비용이 없어야 한다. 다만, 참가자가 정상 소매가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광고: 거래 홍보 광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 위반 조장
• 아동이 거래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묘사
• 허위이거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기만에 해당
• 참가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암시
• 입장이 앞으로의 재정 상황을 확실히 개선할 것이라고 제안
현금 상금: 현금 상금이 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수상자는 전액 또는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수표 또는 전자 이체로
지급받아야 한다.
제공 불가 상품: 특정 상품은 제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담배, 총기류 또는 주류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규칙 표시: 주최자는 규칙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a) 주최자가 유지하는 공개 웹사이트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규칙을 게시
(b) 게임 활동이 진행되는 장소에 규칙을 게시
미수령 상품: 모든 상품은 지급되어야 한다. 허가 보유자는 추첨 후 최소 3개월 동안 모든 미수령 상품을 보관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품이 수령되지 않으면, 허가 보유자는 뉴사우스웨일스 공정거래청(NSW Fair Trading)에 연락하여 재추첨을 요청할
수 있다.
추첨에 참석: 상금 총액이 10,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독립된 인원이 당첨자 발표를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법적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주의 주와 준주에서 적용되는 거래 프로모션 법률과 규정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거래 프로모션이 해당 호주 관할 구역의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음. 거래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있으며, 이는 해당 관할 구역에 따라 다름.
1-5. NFT 게임 관련 허용 여부
Q.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여 이용자가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태의 게임이 금지되어 있는지, 금지된다면 어떤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지?
A. NFT가 게임 아이템에만 관련된 경우, 호주에서는 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이러한 NFT를 NFT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금지 조치는 없을 것임.
부연 설명
호주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가지 제도는 호주금융서비스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Services Licenses, AFSL)와
호주금융시장라이선스(Australian Financial Market Licenses, AFML) 제도임. 이들은 주로 2001 기업법 제7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관리함.
ASIC는 규제 체제를 기술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거래 중에 암호자산이 포함된 경우, 다른 자산이 대가로
제공되는 모든 거래와 동일하게 취급됨.
NFT 발행은 실질적으로 금융 상품일 때만 규제를 받음. 기업법 제764A조는 “증권”이 법의 목적상 금융 상품임을 규정하고 있음.
특정 상황에서, ASIC는 NFT가 증권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
법 제761A조는 “증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함.
a) 한 단체의 지분
b) 한 단체의 채권
c) (a) 또는 (b)에 해당하는 증권에 대한 법 또는 형평법상의 권리나 이익
d) (a) 또는 (b) 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취득할 수 있는 옵션
e) 유상증자를 통해 다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현재 존재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권리, 조건부 권리 포함)
i ) (a), (b), (c) 또는 (d) 호에 해당하는 증권
ii) 제764A조 제(1)항 (b), (ba) 또는 (bb)호에 명시된 이익 또는 권리
f) CGS 예탁권,
g) 단순 기업채 예탁권,
제외된 증권이나 외국 여권 펀드 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NFT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판단할 때, 주식이 가장 일반적인 예라는 점을 고려하여, NFT를 발행하는 기관은 증권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주요 특성에 주목해야 함.
• NFT가 소유자에게 회사의 소유에 관한 권리, 의사 결정에 대한 투표권, 배당을 통한 미래 이익 분배 권리, 그리고 회사가 청산될 경우
잔여 자산에 대한 청구권 등 회사와 관련된 특정 권리를 부여하는지 여부
• NFT가 투자자(즉, 구매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 기관이 NFT를 발행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부채 증서와 비교할 수 있는지 여부
게임 내 아이템 NFT는 증권의 특성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이와 같이 볼 때 게임 내 아이템 NFT는 금융 상품이 아니며,
AFSL이나 AFML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1-6. P2E 게임 허융 여부
Q. 게임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 할 수 있는 게임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규정 또는
법률이 있는지?
A. ‘금지 대상 인터랙티브형 도박 서비스’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도박 서비스’를
의미함.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라 호주 고객에게 ‘금지 대상 인터랙티브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해당함.
부연 설명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서 ‘도박 서비스’의 정의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온라인 도박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것은
다음과 같음.
'도박 서비스'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게임 진행을 위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1) 금전 또는 가치물을 위해 플레이하는 게임일 것 2) 우연에 의존하거나 운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일 것 3) 서비스의 고객이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참가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거나 동의할 것.
|
어떠한 서비스가 인터랙티브형 도박법 상 도박 서비스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 각각을 충족해야 함. 아래에서는 P2E 게임의
맥락에서 이 세 가지 요소 각각에 대해 설명함.
항목 (1)과 관련하여, 고객이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얻을 기회가 있다면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이나 화폐), 게임은 ‘도박 서비스’ 정의의
첫 번째 요소를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
항목 (2)와 관련하여, 호주 주 및 준주(인터랙티브형 도박법 포함)에는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 또는 '기술 게임'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음.
그러나 호주 법원은 과거 도박 관련 법률의 맥락에서 이 용어들을 판단한 바 있음. Tahapi v Avery (1986) 6 NSWLR 138 사건에서
커비 판사는 두 가지 유형의 게임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음. (a) 기술 게임은 게임이 중요한 부분이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게임이며,
(b)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은 게임 결과가 거의 전적으로 우연에 의해 결정되거나, 우연이 게임의 지배적인 특징이지만 기술이 우연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임임. 따라서 혼합형 게임은 단순히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에 기술 요소가 포함된 것이지만, 기술 게임으로 분류될 수
없음. 결과적으로, 게임이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이나 혼합형 게임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게임의 지배적인 특성이 우연이어야 하며,
기술 요소가 존재하더라도 동일함. 예를 들어, 기회와 기술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게임(예: 플레이어의 성공이 부분적으로 기회에 의해
결정되는 온라인 컴퓨터게임)이라도, 기회가 게임의 지배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승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는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 또는 혼합형 게임으로 간주됨. Tahapi v Avery 사건에서 커비 판사가 표현한 견해는 인터랙티브형 도박법 해설서의 예시와 일치함.
해설서에는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과 기술 게임의 예시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음. ‘우연에 의존하는 게임의 예로는 룰렛이 있다.
룰렛 게임에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우연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의 예로는 블랙잭이 있다’
‘우연과 기술이 혼합된 게임에 대한 언급은 일반적으로 기술 게임으로 간주되는 게임을 포함하지 않음. 비록 게임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호주 역사에 대한 지식을 겨루는 온라인 대회는 질문에 우연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도 기술 게임으로 간주해야 함. 마찬가지로, 일반 상식 질문에 답해야 하는 인터랙티브 텔레비전 기반 퀴즈 게임도 혼합된 운과 기술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기술 게임으로 간주해야 함.’ 따라서 특정 게임이 도박 서비스의 두 번째 요소를 충족하는지 여부는 게임의 성격과 해당
게임과 관련된 운 요소에 따라 달라질 것임.
항목 (3)과 관련하여,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 고객이 돈(또는 다른 형태의 대가)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이 요소가 충족됨.
비디오게임 제공자가 특정 게임에 대해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게임이 인터랙티브형 도박법에 따라 도박 서비스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인 조언을 받는 것을 법적인 목적으로 권장하고 있음.
게임 상의 재화를 블록체인을 통하여 환전 또는 아이템 NFT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는 거래는 호주에서 직접적으로 규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맥락을 설명하자면, 특정 서비스(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는 2006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Terrorism Financing Act 2006 (Cth), AML/CTF 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이러한 의무에는 호주 거래 보고
및 분석센터(AUSTRAC)에 등록 및 보고 의무가 포함됨.
AML/CTF 법 제6조는 지정된 서비스 목록을 설명하고 있음. 우리의 견해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정된 서비스는 50A - 디지털 화폐를
돈(호주 달러 여부와 상관없이)으로 교환하거나 돈(호주 달러 여부와 상관없이)을 디지털 화폐로 교환하는 것으로, 이는 디지털 화폐 거래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됨.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이나 NFT 거래를 통해 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디지털 화폐(예: 비트코인)를 돈으로 교환하는 행위가 될 가능성은
낮음. 또한, 이는 디지털 화폐 거래소 사업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낮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는 호주에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7. 이용자수 공개의무 등 기타 사업자 준수 의무 관련
Q. 월간 이용자 정보를 공지하거나 보고해야할 의무 등 기타 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A. 부연 설명 참고.
부연 설명
온라인안전법
온라인안전법은 유해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의무를
부과함. 이 법에 의해 규제되는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에는 특히 최종 사용자가 다른 최종 사용자와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서비스 제공업체(즉, 비디오게임 제공업체)가 포함됨.
여기에는 다음 요구사항이 포함됨.
(a) 온라인안전국으로부터 삭제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전자안전 관련 사이버 학대 및 사이버 괴롭힘 자료(성인 관련 자료 포함)를
삭제한다.
(b) 온라인안전국으로부터 삭제 통지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서비스에서 1급 자료(위에서 정의됨)와 2급 자료(호주에서 R18+ 또는
X18+로 분류되는 자료)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c) 위에 나열된 콘텐츠 유형과 관련하여 개선 통지에 따르며, 해당 제공자는 해당 자료를 서비스에서 제거하고 제한된 접근 시스템을 통해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d) 2022온라인안전(기본기대사항)결정(Online Safety (Basic Online Safety Expectations) Determination 2022) (BOSE 결정)에
따라 기본 안전 기대치를 준수하고, 요청 시 온라인안전국에 온라인 안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OSE 결정은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최종 사용자가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서비스에서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자료나 활동의 범위를 최소화할 것
•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급 자료에 아동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이나 다른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 서비스에서 특정 자료가 제공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 예를 들어, 호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
동의를 받지 않은 접촉 이미지, 혐오스러운 폭력적 행위를 조장하는 자료 등을 포함한다.
• 온라인안전국에서 통지 시, 불평에 대한 정보, 삭제 통지 준수 일정, 최종 사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한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
* 온라인안전법에 따르면, 1급 자료는 국가등급분류제도에서 분류 거부(RC)로 분류되거나 분류될 자료를 의미함. 이는 아동의 성 착취, 테러
행위 또는 기타 유형의 폭력 범죄 또는 극단적 폭력을 보여주거나 조장하는 자료를 포함함. 여기에는 살인, 살인 미수, 강간, 고문, 폭력적인
납치 및 자살이 포함됨.
AML/CTF 준수
호주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AML/CTF 법)은 보고기관에 의무를 부과함.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회사 포함)은
AML/CTF 법의 목적상 보고기관으로 간주됨. AML/CTF 법 제6조는 법의 목적상 지정된 서비스로 간주되는 활동 목록을 제시하며,
호주에 상주기관을 갖춘 개인에게 적용됨. AML/CTF 법 제6조에 명시된 지정된 서비스 목록에는 법의 표 3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도박 서비스가 포함됨. 만약 비디오게임이 AML/CTF 법 제6조의 목적상 지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게임 제공자는 보고기관으로
간주되어 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특정 의무를 준수해야 할 수 있음.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프로그램을 시행 의무
• 고객파악 및 지속 실사 의무
• 호주 거래보고분석센터 (Australian Transaction Reports and Analysis Centre, AUSTRAC)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요구사항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 준수보고서
- 의심 사안 보고서
• 기록 보관 요건은 지정된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거래 기록
- 전자 이체 기록
- 고객 신원 확인 절차 기록
- AML/CTF 프로그램
AML/CTF 법 위반 시 법인에 부과되는 최대 벌금은 100,000 벌금 단위(22,200,000 호주달러)임. AUSTRAC는 AML/CTF 법 위반과
관련하여 Commonwealth Bank of Australia 와 Crown Casino (Melbourne) 등 여러 대형 호주 기업을 제재한 적이 있음.
이 두 사례에서, 해당 기업들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었음.
1-8. 플랫포모에 따른 규제 변화 관련
Q. 게임을 활용하는 플랫폼에 따라 규제가 상이한지?
※ 판매 제한, 확률형 아이템 포함여부 표시, 확률정보 표시, 제재 등
A. 게임을 활용하는 플랫폼의 종류와 관계없이 적용됨.
Q. 하나의 게임을 멀티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 어떠한 플랫폼에 해당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 모바일 게임을 PC로 스트리밍하는 경우 PC, 모바일 게임의 규제 중 어떤 규제를 받는지
A. 컴퓨터게임 등급분류 규정은 사용자가 PC를 통해 모바일 게임을 스트리밍하든, 사용자가 온라인 게임을 직접 스트리밍하든 상관없이
적용됨.